우왕좌왕 행정 정책/노동, 고용, 노사관계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최저임금제 개악, 어떻게 저지하나?

새벽길 2008. 12. 12. 22:40
이젠 대놓고 착취하겠다고 공언한다. 기가 막힌다.
그것도 말로는 공경한다고, 보호하겠다고 한 노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착취를 강화하겠단다. 
과거 정부에 비해 한층 노령화된 MB 정권 하에서 실제로 공경받고 있는 노인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최저임금 개악과 같은 엄청난 법안을 쏟아놓는데도, 아마 꼴통 노인네들은 한나라당을 지지할 거다. 아니 잘해봤지 그 밥에 그 나물인 근혜언니를 지지하겠다. 
 
하기야 MB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박근혜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한다. 그래서 반MB의 내면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다. MB의 지지율이 바닥을 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굳건히 정당 지지율 1위를 고수하는지...
 
이렇게 조중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에서조차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냥 밀어부칠지 모른다.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질문으로 끝나는 구나.
 
아무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거의 전경련의 과천출장소화한 노동부도 이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방안을 제시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면 민변의 의견서를 참고하라. 잘 나와 있다. 그리고 관련 기사와 성명들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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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동부의 최저임금 개악 시도에 대해 조중동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비판적인 논조의 사설을 실었다. 이 정도면 노동부도 스스로 얼마나 삽질을 한 것인지 파악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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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식 노동정책 ‘강행’…노동자들 희생 강요 (경향, 정제혁기자, 2008년 12월 10일 00:15:45)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여 노·정갈등 불씨
 
정부가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식 노동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비정규직과 최저임금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의 보호장치를 허무는 정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8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수습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사업주의 임금 부담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달엔 직업소개소의 소개료 상한을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10%인 직업소개료 상한을 없애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소개료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노총 공공노조는 “수많은 실업자와 하루벌이 등 근로 빈곤층이 직업소개소를 전전하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정에서 직업소개료 상한이 풀리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돈은 더욱 적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2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내년 7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예상되는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노동계는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은 실업 감소 효과가 적을 뿐더러 비정규직 사용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노사간 입장차가 큰 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데는 규제 완화를 ‘절대선(善)’으로 보는 강박감과 내년도 고용 여건에 대한 불안감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정부가 실질적인 고용대책은 내놓지 않고 규제 완화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마치 미신을 믿듯이 시장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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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최저임금 개악 저지"에는 굳건한 공조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8-12-10 오후 6:18:11)
"노동부, 노동착취부나 노인탄압부로 이름 바꿔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막아야 할 MB입법'들을 나열하면서 "특히 최저임금제 개정안은 반서민 악법으로 반드시 막을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유정 대변인은 "저소득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수습근로자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이들의 어깨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는 법안"이라며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고령자들의 최저임금을 깎아 고용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 오늘 더욱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노인빈곤율 1위인 나라에서 노인 임금부터 깎겠다는 것이냐"며 "노동부는 차라리 노동착취부나 노인탄압부로 명칭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난 대열에 합세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5%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다"며 "노인고용을 늘리겠다는 속셈이라지만 일자리가 한정돼 있는데 노인 임금을 삭감하면 당장 50대 중장년층의 일자리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맞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시간당 약 5164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4000원(현행 3770원)이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도 "고속 노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적으로 노인계층의 일을 보장해야 함에도 노동부가 나서서 노인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반노동, 반노인적 발상이고, 더구나 비숙련자들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의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도 최저임금 개정안 등을 거론하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며 양보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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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국사회] 착취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법치국가 (한겨레, 정정훈 변호사, 2008-12-10 오후 07:25:53) 
 
전태일이 분신했을 당시의 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빈총에 불과했다면, 오늘의 법은 총구를 노동자에게 돌려 겨냥하는 장전된 총이 되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최근의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이라는 또 하나의 총알을 장전하고자 한다. 월 80만원이 안 되는 최저임금을 공격하기 위해 보고서와 건의문을 써내는 경제단체, 이를 곧바로 반영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들, 그 법안을 지지하는 노동부 장관. 그들은 벼랑 끝 삶에 대한 모욕을 법률에 담으려 한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최저 ‘생존’을 요구할 뿐, ‘존엄’한 삶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고민이나, 전셋집 한 칸 장만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3살 이하 미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인 137만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은 단지 한 개체가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차갑게 선언하는 것일 뿐.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더 양보하란 말인가? 어떻게 더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인가?
 
“고령자와 저숙련 근로자들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노동부 장관의 말은 2008년 연말 최악의 농담이다. 진정으로 임금을 나누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당신들의 발상이라면, 그동안 천정부지로 올라간 경영진(CEO)들의 연봉을 제한하고, 당치도 않는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하라. 이런 접근이 위헌적이고, 반시장적이라고? 벼랑 끝 한계상황에 몰린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반인간적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하는가? 재계-국회-정부로 이어지는 천박한 인식의 폐쇄회로를 들여다보면, 숨이 막힐 듯 답답하기만 하다. 그들의 보고서, 법률안, 정책에는 인간의 ‘존엄’은 물론이고 ‘생존’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어 보인다.
 
정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만약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면, 나는 내 모든 법전에서 그 부분을 찢어내 화장실 변기에 던져 넣어버릴 것이다. 인간을 근본에서부터 모욕하는 그건 법이 아니다. 법전의 찢겨져 나간 자리에는 ‘착취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법치국가’라는 제목의 백무산의 시를 끼워 넣을 것이다. 시의 일부를 미리 인용해 둔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너희들끼리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다스리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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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악, 민주당 너마저냐! (오마이뉴스, 최광은 기자/사회당 대표, 2008.12.11 13:40)
[주장] 노동부 최저임금 개선안은 위헌이자 벼룩 간 빼먹기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는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것도 아니어서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결정도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다.
 
200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 일급 3만200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도 많다며 깎으려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최저임금법 개악이 명백함에도 이것이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1~2년 더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도 '고용안정'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들을 아예 바보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마저 깎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시도다. 그리고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조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명백한 위헌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차별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OECD 가입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인데, 이번 개악안이 통과되면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대부분 청년인 수습 노동자들의 처지도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다. 게다가 의결기한이 마감되면 공익위원이 단독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도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참여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발상이다. 사측 위원들이 끝까지 버팅기면서 기한이 마감되면 공익위원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제까지의 노사협상에서 공익위원들이 해온 역할을 떠올려보면 그 결과가 어디로 기울어질지는 뻔히 예상된다.
 
노동부가 그나마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 부분을 뺀 것은 자신들이 볼 때 해도해도 너무한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 격차 심화 문제도 문제지만 이는 '최저'라는 개념 자체를 무색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08년 3분기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실질임금은 작년보다 2.7%나 낮아졌다. 특히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9.2%나 떨어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악은 일차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 고령 노동자, 청년 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왜 자꾸 없는 사람들한테 빼앗으려 들까.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들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질임금 감소가 소비부진으로 이어지고 내수침체로 연결된다.' 좌파들의 주장이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실질임금 하락을 조장하는 한나라당과 정부는 그럴 것이라면 차라리 '내수진작'이란 말을 아예 꺼내지도 말라.
 
민주당은 10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이념 악법'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꼽은 '이념 악법' 가운데는 최저임금법 개악안도 들어 있다. 정세균 대표는 "쟁점 법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특히 최저임금제 개악은 반서민 악법으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까지 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정치는 운동하고는 다르다며 부자 감세에 슬그머니 합의를 해놓고 이제와선 악법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서는 꼴이 우습기 그지없다. 부자 감세는 이런 악법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인가.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에서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웃긴 이야기다. 왜냐고? 이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발의한 31명의 의원들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은 아니기 때문이다. 발의에 동참한 31명의 뻔뻔스런 의원들을 살펴보니, 이 가운데 김충조, 노영민, 우윤근, 이낙연 이렇게 4명의 민주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당보다 한나라당스럽게 느껴지는 이 의원들을 그대로 두고서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사실 현행 최저임금제도도 많이 모자란 제도다. 국민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이다. 지금은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논할 때가 아니라 국민기본소득제도 도입을 공론화해야 할 때다. 국민기본소득제도는 빈민 구제가 아니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넘어 사회생활에 따른 기본비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인 '사회적 빈곤' 문제의 해결로 논의의 초점을 바꿔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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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효과 (한겨레,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2008-12-14 오후 07:34:50)
[열려라 경제]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최근 노동부가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림으로써 이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빈곤 축소, 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그 대신 고용이 줄고, 실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제학 교과서는 가르친다. 시카고학파 등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이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 말부터 종래의 통설을 뒤엎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을 많이 고용하는 맥도널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KFC) 등을 대상으로 해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은 줄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드디어 이 문제가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경제학계의 새 연구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화당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인상에 반대했다. 선거 결과는 클린턴의 승리였고, 그는 곧 최저임금을 시간당 4.25달러에서 5.15달러로 대폭 올렸다. 결과는 어떤가? 클린턴의 임기 내내 경제는 호조였고, 고용도 완전고용에 가까웠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는데도 실업은 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우여곡절 끝에 1987년에 겨우 최저임금법을 제정했다. 한국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당시 이미 세계 70여개국이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이었으니 한국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아주 늦게 법을 제정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재계와 보수파에서는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그들이 우려했던 고용 감소는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해 왔으나 여전히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맴돌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 78만6천원으로 임금총액 대비 29%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30%에 미달한다면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과연 이런 최저임금이 애당초 실효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비교해 봐도 한국의 상대적 최저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다.
 
국내 연구를 보면 예상대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정책, 제도가 그렇듯이 최저임금제 역시 외국의 좋은 제도라고 해서 들여오긴 했지만 그 내용이 워낙 빈약해서 유명무실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이번 노동부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해서 야당이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고 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높지 않다. 게다가 임금을 낮춘다고 기업 형편이 좋아지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