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10:48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발의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 "9억 원 '강부자'만 국민이냐"…최저임금제 '무력화' 시도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1-27 오후 5:42:39) 속속 '취약계층 포기' 법 개정…노동계 "기가 막힌다"
"정말 청와대 눈에는 없는 사람은 국민으로 안 보이나 보다." 최근 벌어지는 정부의 각종 법개정 시도를 지켜보는 한 노동계 인사의 한탄이다. 이미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면서 사람들의 먹고 살 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와중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보호 규제의 완화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법 개정이다. 지난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한 달에 고작 80만 원도 못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
그 밖에도 정부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법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고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일련의 법들이 모두 하위 계층, 즉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었다는 점에 있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27일 기자 회견에서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60세 이상은 월 50만 원으로 살란 말이냐?" 최저임금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377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40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83만6000원이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많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당시 최저임금(시급 3480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11.9%, 189만1000명이었다. 지난 3월에는 전체 노동자의 12.1%(192만9000명)이 시간 당 3770원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미달액을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제를 다르게 도입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을 감액하고 △수습 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부담해 오던 근로자의 숙식 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결정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 위원이 일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당연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재계의 요구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개악안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도 이날 국회 앞 기자 회견에서 "종부세를 무력화 시켜 9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사는 강남 부자들은 이롭게 해주면서 고작 78만 원 최저임금을 받는 서민들은 앞으로 50만 원 인생으로 살아가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직업소개소 찾는 취약계층 쥐어짜 직업소개소 전문화?" 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직업소개소의 소개료 상한을 사실상 풀어주는 내용이어서 하위 계층 노동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노동부는 "민감 고용 서비스 기관의 대부분이 영세한 수준인데 구인자에 대한 수수료 제한 등의 규제로 대형화와 전문화에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즉, 수수료 상한 규제를 풀어 전문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10% 수준인 수수료 상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당사자끼리 합의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초과 징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 조항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었다. 등록이 취소될 경우 1년 안에 다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직업소개소를 찾아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사 도우미, 간병인, 일용직 노동자 등 역시나 취약계층이다. 민주노총은 "부자에게 퍼주고 가난한 사람을 쥐어짜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드러낸 법이 또 하나 등장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비정규직법 개정? 정부안대로라면 한국노총도 '투쟁'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이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도 뜨거운 감자다. 애초 비정규직법이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었던 민주노총은 차치하고라도,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체결한 한국노총마저 "기간 연장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장석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장 위원장은 "내년에 100만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될 것이라고 노동부가 얘기하는데 참 무책임한 말"이라며 "정부가 그런 예측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과 자원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쏟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제 위기를 틈타 각종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법을 모두 손보려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노동계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악 방침을 지속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김성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저임금제도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 이는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음흉한 도발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위한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소득 양극화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은 최저임금제도와 같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존의 최저임금법마저 훼손하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작태이다.
개악안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결정에 의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논리에 따른 투자유치를 이유로 각 지자체 간의 최저임금 삭감경쟁이 불붙을 것은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도·농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것이다. ILO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노동인구가 한쪽으로만 쏠리는 현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06년 현재 45%로 가입국가 중 1위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고령’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곳은 없다. 우리나라는 고령노동인구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또 현재의 고령인구 대부분은 국민연금의 수혜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가 취약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국 고령자 감액적용은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수습 감액적용 기간연장 역시 임금삭감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많아, 이른바 ‘쓰고 버리는’ 수습노동자 착취가 판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개악을 고용보장책이라 우기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상은 한마디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자 하는 한심한 짓거리일 뿐이다.
숙식비용 임금 공제의 경우 숙식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용’이라는 점에서 숙식비를 제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그 대상자가 대부분 이주노동자란 점에서 ILO의 인종차별금지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고용문제는 고임금이 아닌 ‘인력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숙식비용 임금 공제는 자칫 이주노동자의 취업유인을 약화시켜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을 키울 우려도 높다.
최임 의결기한 마감 시 공익위원 단독결정권 부여 역시 사용자단체의 교섭의지를 약화시켜 의도적인 최저임금교섭 회피를 부추길 것이다. 이는 이미 사용자단체들이 현행 노-사-공익 각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체계를 ‘노-사 배제, 공익위원 결정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타당하다. 더욱이 대통령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등 선출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익위원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는 것은 결국 노동자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음모이다.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사용자들에게 저임금노동자를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해 저임금 취약계층의 빈곤을 외면하고 결국엔 사회양극화와 경제위기 또한 더욱 부추긴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학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고 있지만 08년 현재(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787,930원이며 이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39.8%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낮다. 오히려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근로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위법을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더욱이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는 물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만한 힘을 앞세워 최저임금법 개악을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 해 저지투쟁에 나서고, 국민적 힘을 결집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최소한의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자의 피땀을 빼앗으려는 정부와 자본이기에 그들에겐 작금의 경제위기가 오히려 착취의 기회일지 모르나, 국민들은 더 이상 파렴치한 착취음모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자멸을 자초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작태는 결국 권불십년에도 이르지 못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한나라당이 벼룩의 간을 내먹는구나" (레디앙, 2008년 11월 27일 (목) 12:20:46 변경혜 기자) 최저임금 삭감안 반대 기자회견…청소용역 아줌마들 "80만원도 아깝더냐"
"한달 80만원도 아깝더냐, 최저임금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비가 오는 27일 최저임금 삭감을 반대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노동당과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삭감은 가난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형선고"라며 한나라당과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여성노동자들은 서울메트로 등에서 청소용역을 하는 60대 이상 여성들로 최저임금제에 겨우 보호받고 있는 노동자들로 최저임금제가 개정될 경우 가장 큰 직격탄을 맞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의 94%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저임금에 준해 임금이 책정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 김성조, 최저임금 무력화 법안 발의 2008년 현재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78만7930원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40%에도 못미친다. 노동계에서는 최소한 50% 수준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제 개정안은 오히려 최저임금을 더욱 깎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겠다는 것은 이미 도농간의 경제격차가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도농간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개악안"이라며 "강부자 정권이 지방의 노동자, 서민에게 내린 사형선고"라고 한라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강부자 정권은 노동자, 서민에게 죽으라고 강요"
또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결국 수습노동자들의 노동을 3개월간 더 착취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을 염두에 두고 숙식비용을 제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인종차별에 다름 아니"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던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벼룩의 간을 내먹는 것'도 정도껏이지, 정말 한심하고 개탄스럽다"며 "미국에서는 대공황 당시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만들어줬는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난을 겪자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먼저 빼앗고 있다"고 격하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이 자본이라면 국가가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 이번 최저임금제 개악을 저지하지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년 330일 8시간씩 일해야 대학등록금 마련하는데…"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대학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인데 2008년 최저임금은 3770원, 하루 8시간씩 365일 중 330일을 일해야 겨우 대학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나온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은 대형마트에서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해도 최저임금을 간신히 받는 것이 지금의 한국"이라고 절규했다.
이들은 또한 "백년만에 닥친 최대 경제위기라는 상황에서 정부대책이 최저임제를 개악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국가, 정부, 정당으로서 역할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당장 최저임금제도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가 11월 14일에 입법예고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직업소개소의 소개료를 ‘당사자 간의 합의해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소개료 상한을 풀고 △소개료를 초과 징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 조항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변경 △노동자에게 선불금을 받거나 18세 미만 청소년을 보호자 동의 없이 소개할 경우 받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유료직업소개소를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 삭제 △모집대행 사업을 신설해 헤드헌트·서치펌 같은 고용서비스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모집대행사업을 등록할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인정하는 것 등이다.
가사노동자나 간병인, 일용직 노동자 등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열악한 노동자들이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취업을 한다. 그런데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10%, 3만원의 법정 소개료 이상의 소개료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로 고통받고 있다. 일자리가 절실한 노동자들은 직업소개소의 높은 소개료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풀겠다고 한다. 중간착취가 너무 많이 벌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상한선을 없애버리는 것은 노동자의 작은 임금을 더 쥐어짜내서 최후의 한 푼이라도 더 착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직업소개소는 단지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불법만을 저질러왔던 것이 아니다. 소개료가 아니라 임금에서 매달 얼마를 떼는 형태로 불법파견도 저질러왔다. 직업소개소와 파견업을 겸하면서 법망을 피해서 필요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해왔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나 제재조치를 제대로 취한 바 없다. 이제는 이런 불법에 날개를 달아 형벌조항을 줄이고 모집대행을 일반화해버리면 이제 소개소를 빙자한 파견업체가 난립하고 이중파견과 삼중파견 등의 중층 착취가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쥐어짜야 하는가? 노동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짜내서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얼마나 더 하려 하는가? 우리는 말한다. 제발 일자리를 소개하지 말라. 서울대병원에서 유료소개소를 도입하려는 것에 맞서서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하던 간병인 노동자들의 눈물이 아직도 생생하고, 2년을 일했다고 가차 없이 잘려버린 강남성모병원 파견 노동자들의 절규가 아직도 쟁쟁한데 도대체 누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함부로 중간착취를 자행하게 하는가? 노동자가 필요한 사용주가 직접 고용하게 하라.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오히려 간접고용업체를 꾸려나가는 사장들의 일자리만 잔뜩 만들어서 착취와 비리의 온상을 만드는 노동부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라!
최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 생존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최저임금법과 직업안정법 개악안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개악안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보면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 차등임금제 도입은 지역별 최저임금 삭감 경쟁을 부추겨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꼴을 낳을 것이다. 또한 수습기간이 늘어나면 기업에게 단기간 채용을 더욱 조장하고, 임금삭감의 빌미만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고령’을 이유로 최저임금 차별을 하는 것은 노인마저 일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이 험악한 사회에서 대다수 노인층을 벼랑으로 내모는 길이다. 더구나 복리후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숙박 및 식사비마저 영원히 보장받을 수 없는 근거를 개악안은 만들어 주고 있다.
직업안정법이야? 중간착취법이야?
이와 함께 노동부가 입법예고 한 직업안정법 개악안에는 △직업소개소의 소개료를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도록 단서조항 삽입 △소개료 초과징수시 노동자에게 선불금을 받거나 보호자 동의 없는 청소년 소개 시 징역형에서 과태료로 전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유료직업소개소를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불법파견으로 인해, 이중 삼중 파견으로 인해 중간착취와 해고로부터 무방비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투쟁들을 기억한다. 특히 간병인, 일용직 노동자 등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를 통해 법정소개료와 부당한 금품까지 물어가며 일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법개정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말만 ‘직업안정법’이지 중간착취가 활개칠 수 있도록 대폭 허용하는 쓰레기 같은 개악안이다.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이 경제위기 대책이 아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은 무한한 경쟁과 착취를 위한 자유를 누리고, 허용했던 자본과 국가에게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위기의 고통을 저임금노동자들의 피를 빨아 해결하겠다는 대책들만 내놓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만행들을 참고 견뎌야 하는가.
막대한 부를 누리면서도 종부세 등의 폐지를 통해 자신의 재산불리기에 급급한 ‘강부자 내각’에게 애당초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손톱의 때만큼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핑계 삼아 노동자들의 삶을 쥐어짜는 것이 자본과 정권의 목숨을 연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그럴수록 저항의 크기와 파고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당장 최저임금법 개악과 직업안정법 개악안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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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을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민주당의 계급적 본질이 어떠한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좋지만, 최저임금법 개악과 직업안정법 개악을 저지하는 게 더 시급하다.
최저임금제 개정 '다윗과 골리앗' 싸움 (레디앙, 2008년 12월 03일 (수) 16:48:51 변경혜 기자) 민노 홍희덕, 한나라 김성조 개정안에 맞서 개정안 발의…평균임금 50% 확보 등
국회 거대 정당 한나라당의 김성조 의원과 소수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홍희덕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지난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시 갑)은 현행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40%에도 못미치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다며 대폭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맞서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로 손꼽혔던 조항들을 삭제하는 한편 노동계가 요구해왔던, 평균임금 50% 수준 이상은 돼야 한다는 골자의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그간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최저임금제가 자리를 잡았는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부족한 최저임금제마저도 개악하려고 한다"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최저임금제도 개악안은 비정규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여성 가장 노동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여러 제도적 문제를 개혁하고 최소한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당 40시간 최저임금 월 78만원, 노동자 평균임금의 40%도 안돼 2008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 주당 40시간씩 일하면 월 78만7930원을 받게 된다. 올 평균 근로자 임금이 211만7000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37%를 겨우 넘긴다. 내년에는 겨우 230원 올라 시급 4000원, 한달 83만6000원이다. 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의 94%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174만명이 현재 최저임금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해왔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인 경우 최저임금에 준해 임금이 책정되고 있어 한나라당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은 물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은 오히려 임금이 대폭 삭감돼 '노동을 하면서도' 생존권을 위협받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 경영계보다 더 후퇴한 노동자 죽이기 올 6월 여섯 번의 수정안을 내고 회의장을 퇴장하는 줄다리기 협상에서도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 개정안은 더욱 후퇴한 것이다. 이에 반해 홍 의원이 3일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우선 최저임금액을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또 생계비와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또한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조항들을 일제히 삭제했다. 먼저 가사 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수습노동자, 단속·감시적 노동자, 장애인, 양성훈련을 받는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논란이 돼 왔던 공익위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노사가 추천한 후보 중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를 통해 공익위원을 선출해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익위원은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여부를 사실상 결정한다.
►최저임금법 쟁점과 입장 정리
쟁점
현행법
김성조 의원 안
홍희덕 의원 안
감액적용 확대 및 적용제외
△3개월 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직 노동자 감액적용(법 제5조 2항) 장애인 적용제외(법 제7조)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감액대상 포함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 6개월로 연장
△가사사용인 적용예외 규정 삭제 △수습노동자 감액 및 감시,단속적 노동자, 양성훈련 노동자, 장애인 적용제외 및 감액적용 규정 삭제
숙식제공(현물급여) 최저임금 포함 여부
최저임금법상 임금은 ‘통상임금’(상여금 및 현물급여 제외)
숙식제공 비용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최저임금법 상 임금은 ‘통상임금’(상여금 및 현물급여 제외)
지역별 최저임금제
관련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별 혹은 도-농간 최저임금액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현행 전국단위 최저임금제도 유지
결정체계
노-사-공익 각 9인(총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법 제8조, 제14조).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시행령 제12조)
의결기한 마감시 노-사 배제한 공익위원 단독결정체계 도입
현행 노-사-공익 심의·의결체계 유지, 공익위원 선정방식 노사단체 추천 후보중 투표를 통해 선출
도급인 연대책임
△도급체결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및 △도급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건비 단가를 낮출 경우 도급인에 해당 수급인과 연대책임 부과(법 제6조 7·8항)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도급액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대책임 부과
도급계약기간중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도급액 조정 의무화. 법개정에 반영하여 도급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도록 연대책임 사유로 명시
최저임금액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으로 규정.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율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한나라당 개악 막겠다는 민주당, 겨우 다섯 의원만 지지 그러나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제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민노당 소속 5명의 의원 외에 민주당 김재윤, 김성수, 최문순, 문희상, 김성곤 의원과 무소속 송훈석 의원뿐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있지만 민노당의 최저임금 상승을 위한 개정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되는 이유다. 하지만 민노당은 오는 8일부터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국회 안팎에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