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이번 쌀 직불금 사건과 관련하여 강기갑 의원의 활약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노힘의 성명에 나온 것처럼 토지문제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문제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회피 목적으로 쌀 직불금을 받아내려 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직불금 못 받았다' 신고하니 소작지 빼앗더라" (프레시안, 양진비/기자, 2008-10-17 오후 5:03:35) [현장] 분노에 속앓이까지…통곡하는 농민들
"직불금 못 받았다고 신고하니까 소작하던 땅을 바로 뺐겼습니다. 소작하는 다른 논에도 누가 쇠꼬챙이를 6개나 꽂아놨어요. 그것 때문에 콤바인이 고장나서 수백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땅 주인과 실랑이한 건 말로 다 못합니다. 이제 누가 자기 땅 소작하라고 나한테 땅을 주겠습니까?"
처음으로 쌀 직불금 문제를 감사원에 알렸던 농민 조종배 씨의 말이다. 수확이 한창인 10월 중순. 손 하나가 아쉬운 농번기이지만 농민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불법적으로 쌀 직불금을 타간 숫자가 28만 명. 고위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까지 끼어 있었다. 직불금을 떼어간 땅 주인들은 그 사실을 알린 소작농의 일까지 빼았아 갔다.
농민들의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소속 농민 15명은 서울 청계광장 앞에 모여 준비해 온 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이들은 '농민들의 피땀과 같은' 볏단을 지게에 지고 "차라리 다 죽여라"고 외치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를 향해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몇 걸음 떼지도 않은 이들을 인도에서 막아섰다. 한 여성농민은 "법을 어겨 잡아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러냐"며 급기야 통곡을 했다. 경찰은 물러서지 않는 농민을 향해 방패를 휘둘렀다. 결국 한 시간 동안 전경에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하던 농민들은 도로 건너 동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직불금 못 받은 거 하루이틀 아니다"…땅 뺏길까봐 말도 못해
15명의 농민이 기자회견에 나서는 데는 큰 결심이 필요했다. 많은 수의 소작농들이 직불금을 떼이고 있지만 신고한 걸 알고 지주가 땅을 빼앗아갈까봐 나서지 못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 직불금을 손에 쥐지 못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농민들 사이에서는 직불금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농민들 얘기가 전해졌다.
"소작농이 많으니까 직불금 못 받는다고 신고를 하면 지주가 다른 사람을 세우면 그만이니까. 땅 주인이 땅 내놓으라고 할까봐 그거 무서워서 직불금 못 받아도 꾹 참고 있는 거죠." 조종배 씨의 말이다. 쌀 직불금을 받은 경우엔 임차료를 그만큼 올려받았다. 실제 조종배 씨 외에 다른 농민들은 직불금을 못 받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은 받았다며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러나 심문희(41) 씨는 "지금 여기 올라온 사람들 중에도 직불금 못 받은 사람이 수둑룩한데 다들 익명으로라도 나가는 게 두려워 아무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나라 농민 중 95%가 소작농이다. 심문희 씨는 "땅을 갖고 있어봤자 피땀 흘려 경작해도 은행 이자만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땅을 팔아 은행에 넣어두고 자기는 소작농이 되는 거다"라며 "지금 땅 가진 사람도 농지 값이 많이 올라 빨리 팔아버렸으면 좋겠다고들 한다"고 설명했다. 심문희 씨는 "땅은 한정되고 소작농의 수는 많으니까 소작농끼리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는 직불금을 받지 않고라도 농사만 짓게 해달라는 소작농들까지 있으니 직불금 달라는 말 했다간 땅 뺏길까봐 말도 못 꺼낸다"고 말했다.
"사료값 올라 3할도 손에 못 쥐는데…먹고 살게는 해줘야 하지 않나."
농민들은 최근 사료값 폭등과 농기계비 상승으로 인해 그나마 버는 돈도 못 받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농사가 작년보다 풍년이지만 생산비는 더 올랐고, 농산물 가격은 되려 하락했다.
"논 200평 경작하면 세 가마니 정도가 나와요. 그럼 그 중에 땅을 이용한 돈(도지)을 지주한테 내야하는데 그게 한 가마니에요. 그리고 한 가마니는 비료랑 기계, 기름값에 들어가고 나머지 한 가마니가 농민한테 돌아오는 거에요. 1:1:1 이렇게 되는 건데, 요새 비료, 기름값 이런 게 엄청 오르면서 그 한 가마니도 농민한테 안 돌아와요."
논 1000평 당 30만 원의 직불금이 주어진다고 할 때, 1만 평이면 300만 원에 이른다. 농민들의 일년벌이가 고작 1000~1500만원인 걸 생각하면 농민들에게 적지 않은 돈이다. 고건영(40대) 씨는 한탄했다. "지주 입장에서는 그냥 정부에서 주는 공돈이라고 생각하겠죠. 농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착취하는 건 도둑질이고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농민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딱 죽지 않고 살 만큼만 남게 하면 어떡합니까."
"양도소득세 안 내겠다고 농민 직불금 가져가는 파렴치한"
지주들이 직불금을 떼어가는 이유는 돈도 돈이지만 자경농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8년 동안 자경농의 신분을 유지하면 오른 땅값의 60% 이상씩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다. 특히나 공무원들과 국회의원이 이런 짓을 앞장서서 했다는 데 대해 허탈함을 금치 못했다.
"농민들이 직불금 떼이고 있는 거야 알고 있던 거지만 공무원들이 4만 명, 또 국회의원들이 그랬다는 거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그 부재지주가 20%가 넘고 직불금 못 받고 떼인 돈이 7000억 원이나 된다니…. 사회지도층이 오히려 앞장 서서 농민 피멍 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뼈 빠지게 농사져서 땅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뺏기고…."
임은주 씨는 말을 하다 분이 삭이지 않는지 연신 숨을 가다듬었다.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년에도 농사만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매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는 농민이 1000명인데. 농민으로서의 자부심 뭐 이런 거 말하면서 자식한테 농사지으라는 말 못합니다. 기자님 같으면 자식을 농민으로 키우겠어요? 평생 해온 농사일 남의 땅에 들어가 소작이라도 하는 것 그걸 바랄 뿐입니다."
-------------------------------------- 농민들 분노 “농업정책의 사기다”…쌀 직불금 파문 (경향, 김한태·박용근·최승현기자, 2008년 10월 14일 18:37:00) 공공비축미 적재투쟁에 ‘기름’… 전면적 가을투쟁 예고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을 공직자 등이 가로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고유가에 비료값 인상 등으로 풍년농사를 지어도 시름만 깊어가는 최악의 농촌 현실이기에 농민들의 허탈한 목소리는 더 컸다. 직불금 파문은 이미 전면적인 대정부 가을투쟁(秋鬪)을 선언한 농민들에게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오는 28일 전국 동시다발 공공비축미 1차 적재투쟁에 이어 다음달 10일 2차 적재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관계자는 14일 “이번 직불금 편법수령 사태는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농촌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그들의 모럴 해저드가 가뜩이나 텅 빈 농민 가슴에 결사투쟁의 이유를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총연맹 박민웅 부의장은 “그간 정부는 농업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할 것은 다해왔다고 공언해 왔는데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불법을 스스로 저질렀다는 것은 농정의 사기이며 변죽만 울렸음을 시사한다”면서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와 함께 반농정책에 항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 가뭄으로 애가 타는 들녘의 농민들은 할 말을 잊은 듯했다. 전북 김제평야에서 만난 농민 김정수씨(62)는 “수십년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농민이 봉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 않으냐”며 “엉뚱한 ‘주머니’만 불려주는 사이에 농민들은 부채가 첩첩 쌓여가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던 셈”이라고 말했다.
농민 박순식씨(58·전북 완주군 구이면)는 “소작농들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정부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민 김모씨(54·강원 홍천군)는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처지라 계약파기를 우려해 실제 토지 소유자가 직불금을 신청하더라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농민회 총연합 부경연맹 정철균 조직국장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직불금을 양심적으로 환원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봉기할 것”이라며 “직불금이 경작농민에게 정확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수령을 위한 등록절차를 강화하고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친 뒤 수매실적과 연동해 자격을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 김영재 사무처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포상금제도 시행과 농민 토지 실소유제도 등 실제 경작자 위주의 토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쌀 직불금',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미디어오늘, 2008년 10월 15일 (수) 08:54:46 김종화 기자) [아침신문 솎아보기] 농민들 분노…한나라당은 노무현 사저 논란으로 맞불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촉발된 무자격 쌀 직불금 수령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5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는 일제히 이를 1면 머리기사 등에서 다루면서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지난 2006년분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생각은 이와 많이 다르다.
감사원이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99만8000명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지난 2006년분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겨레가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감사원이 2007년 3∼5월 조사한 '2006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실태' 자료를 보면 비료 구입, 수확한 벼의 농협수매 실적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7만명,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영농 기록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11만명이었다. 최대 28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비농업인들에 모두 1683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1명당 평균 60만 원꼴이다.
직불금을 수령한 서울·과천 거주자 4662명(1인당 65만원씩 총 30억원) 가운데 수령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61%인 2942명(직불금 1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520명(18%), 공기업 임직원은 177명(60%)이었다. 회사원은 1780명(61%), 금융계 121명(4%),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이 73명(3%)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 살면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불금을 받은 65명 가운데 37명(57%)이 농지임대나 농지전용 등의 방법으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06년 농협수매 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 가운데 7만1천 농가는 모두 1068억원(농가당 150만원)을 받지 못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란 정부가 농가의 실질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산지 쌀값이 정부의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실제 경작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쌀 농사 직불금 부당수령이 이뤄진 이유는 확인작업이 허술한 데다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포항시 직불금 담당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제도상으로는 다른 직업을 가진 고소득자이거나, 사는 곳과 농지 사이 거리 등에 관계없이 쌀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순수 영세농업인 지원'이라는 당초 직불금 제도의 취지가 흐려졌다"고 말했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실제 경작 여부도 마을 이장, 통장 등을 통한 간접 확인에 그치는 것도 한 이유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생각은 이와 많이 다르다. 경향신문은 2면 관련기사 <농민들 분노 "농업정책의 사기다">에서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을 공직자 등이 가로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오는 28일 전국 동시다발 공공비축미 1차 적재투쟁에 이어 다음달 10일 2차 적재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농민 박순식씨(58·전북 완주군 구이면)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작농들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정부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꼬집었고, 전국농민회 총연합 부경연맹 정철균 조직국장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직불금을 양심적으로 환원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봉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봉화'(이봉화 차관)에 '봉하'(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논란)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6면 머리기사 <"봉화(이봉화 차관 직불금 파문)에는 봉하(노(盧) 전 대통령 사저 논란)로" 한나라 맞불작전>에서 "한나라당이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私邸)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에 대해 '노무현 봉하마을'로 맞불을 놓는다는 뜻에서 '(앞으로) 봉화 대 봉하로 하자"고도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국정감사 점검회의를 열었다. 의원들은 "노 대통령 사저가 최소 시가 20억이 나간다는데 종부세를 불과 3만원 내고 있다", "골프 연습장까지 만들어놨고 지하에 아방궁을 만들어서 그 안을 볼 수가 없다"는 등 봉하마을 문제를 제기했다. 이계진 의원은 "야당은 이봉화 차관 조사하라고 하고 여당은 '노(盧)봉하' 조사하고 해서 봉화 대 봉하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모든 것을 노무현 탓으로 돌리는 한나라당의 고질병이 다시 도졌다"며 "이봉화 차관 문제에 물타기를 하려는 쇼"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도 "이봉화 차관 문제와 봉하마을 문제를 결부시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는 국감 이후 '좌파 10년 법률' 정비 때 써야 할 카드인데 조자룡 헌 창 쓰듯 마구 휘두르면 효과만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한편 이 파문의 중심에 있는 이봉화 차관은 언론사 취재에 들어가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규정에도 없는 '신청 포기서'를 제출했고, 서울 서초구청은 이를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차관은 사퇴 압력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며, 취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직불금 부당 신청 의혹이 공무원 사회 전체로 비화되는 가운데, 부재지주 수령 및 기업농 독식 등 현행 쌀 직불제의 '맹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 내년부터 직접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보다 까다롭게 검증한 뒤에야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위탁영농 인정이 화(禍) 자초
쌀 직불제는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 지난 2005년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벼농사 종사자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 고안한 것이다.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이 가운데 85%를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메워준다.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직불급은 원칙적으로 이 땅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돼야한다. 그러나 쌀직불제에서 말하는 '종사'의 개념은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뜻하는 것으로, 기계 등을 활용한 부분적 위탁 영농까지 인정된다.
이는 소유 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농지법상 '자경'과 차이가 있어 부당지급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논란의 불씨가 되는 부분이다. 제도 도입 이후 ▲ 2005년산(양곡) 1조5천45억원(98만4천 농가) ▲ 2006년산 1조1천539억원(99만9천 농가) ▲ 2007년산 9천912억원(102만 농가) 등 해마다 1조원 안팎의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다.
◇ 구멍 숭숭..자경 증명서 한장이면 직불금
부분적 위탁 영농이 인정된다 해도, 현행 쌀소득보전직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전혀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부재지주'들까지 별 어려움없이 직불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땅을 빌려 짓는 임대 농업의 경우 직불금은 원칙적으로 부재지주가 아닌 임대농에게 지급돼야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부재지주가 매년 2월말 주소지 읍.면.동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 등으로부터 간단히 자경 증명서 한 장만 받아오면 10월과 이듬해 3월에 걸쳐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대부분 연초에 이뤄져 이장.통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경사실' 보다는 '영농계획'의 타당성을 따질 수 밖에 없는데다, 농지 소재지에 함께 거주하는 임대농과의 관계를 생각해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 임대농과 부재지주 사이에 직불금 수령을 포함한 어떤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지 정부나 지자체가 일일이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직불금이 임대농이 아닌 지주에게 돌아가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잡기 힘든 상황이다.
또 직불금이 면적에 비례해 제한없이 책정됨에 따라, 규모가 큰 소수 농업인 또는 법인에 혜택이 쏠리는 현상도 문제다. 극단적인 예로 ㈜현대서산농장은 ▲2005년 53억원 ▲ 2006년 37억원 ▲ 2007년 31억원 등 지금까지 무려 121억원의 직불금을 타 갔다.
◇ 부당지급 규모 '1천700억 vs 20억'
그러나 정말 얼마나 많은 직불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갔는지 부당지급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감사원은 지난해 쌀직불제 감사 결과 지난 2006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아간 99만8천명 가운데 약 28만명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경작자'로 추정한 바 있다. 추정 근거는 이들이 비료 구입 실적이 없고 농협 수매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만약 이 추정대로라면 2006년 한해 지급된 쌀직불금 약 1조1천억원 가운데 무려 1천680억원이 자격없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일부 의원들은 이 28만명 가운데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8만명 가운데 ▲ 회사원 9만9천900명 ▲ 공무원 4만400명 ▲ 금융계 8천400명 ▲ 공기업 6천200명 등 농업 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였다.
그러나 직불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이 추정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직불제에서 법적으로 부분 위탁농업이 인정되고 농기계를 사용한 농업 대행이 빈번한 상황에서, 직접 비료를 사지 않고 직접 농협에 쌀을 넘기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농사와 다른 직업을 겸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수령자의 직업 분류만으로 부정 지급 규모를 짐작하기도 어렵다는 게 농식품부측의 주장이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살지 않는 '관외경작'의 경우도 전적으로 부당지급 사례로 몰아붙이기 애매하다.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만 하지만, 같은 시.군.구는 아니라도 인접한 시.군.구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쌀직불금 수령 대상 가운데 약 10만7천농가가 '관외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6일 국감 현장에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만 농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며 "감사원이 추정한 수치는 실제 부당지급 규모라기보다 부당지급 우려가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농식품부가 신고 등을 통해 직접 파악한 부정 지급 규모는 ▲ 2005년 2만6천677건 18억8천500만원 ▲ 2006년 2만5천256건 11억8천400만원 ▲ 2007년 399건 6천200만원 등이다. 한 해에 적게는 6천만원에서 많아도 20억원을 넘지 않는 액수로, 감사원 추정치와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이다. 이 정도의 격차로는 감사원의 추정치나 농식품부의 적발 실적이나 모두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정부 '자경(自耕)' 확인 강화
해마다 국감 시즌마다 허술한 쌀직불금 관리 체계가 문제로 지적되자, 이미 정부는 작년부터 '쌀직불제 개선 점검단 및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고, 마련한 개선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 절차 강화'에 맞춰졌다. 앞으로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만 받고, 신청인이 농지 소재지와 다른 곳에 사는 '관외 경작자'일 경우 쌀 판매 및 비료 구매 실적이나 이웃 경작자의 증명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짓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농업외 소득과 지급면적 등에 대한 상한 기준도 설정된다. 농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거두는 종합소득(부부 합산)이 장관 고시 금액 이상인 사람은 쌀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주지 않고,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보다 작은 땅에만 직불금을 주도록 규정했다. 차후 고시 및 시행규칙 등을 통해 확정될 소득과 면적 상한은 3천500만원, '개인 10ha, 법인 50ha'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쌀시장 개방 피해와 무관한 신규 진입자의 직불금 수령을 막기 위해 직불금 지급 대상도 2005~2008년에 적어도 한 번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지로 한정했다. 다만 후계농으로 선정됐거나 같은 세대원이 농사를 승계한 경우 등은 계속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개정안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사원이 15일 쌀 직불금 제도가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공직자 쌀 직불금 문제가 ‘세금 탈루’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전날 공개한 ‘쌀 소득보전 지불제 실태’ 감사결과에서 부재지주가 현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뒤 허위로 ‘농지 이용 및 경작 현황 확인서’를 작성해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회피,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처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비농업인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쌀소득직불금을 자신의 명의로 신청하고 임차농의 직불금 신청을 가로막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8년 동안 자경을 해야 하고 쌀직불금 수령 실적이 농지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부재지주는 농지를 임대한 뒤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임차농의 직불금 수령을 차단하고 자신이 직접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로 2006년 농협수매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을 분석한 결과, 7만1천개 농가(농지면적 9만2천㏊)가 직불금 1068억원을 수령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포, 파주, 용인, 포천시의 1천752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76%인 1천331개 농가가 부재지주의 압력이나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2007년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국 3천200개 표본농가 설문조사 결과에따르면 실제 농업인 중 24%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와 관련, "쌀직불금이 평균 100만원 이상인데 공직자들이 그 돈을 받아서 뭐하겠느냐"며 "사실상 직불금 수령의 주요 목적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정수령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쌀 직불금을 둘러싼 논제들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1. 쌀 직불금이란?
쌀 직불금의 정식명칭은 '쌀소득 직불금'이다. 쌀농업 살리기 차원에서 논에 일정기간동안 물을 대놓고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 1ha당 70만원을 주는 '고정 직불금'과 쌀값이 목표가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변동 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매년 10월에 고정 직불금을 한 번 주고 수확기 쌀값을 보고 나서 이듬해 3월에 변동직불금을 한번 더 준다. 제도의 취지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이전에도 논의 기능을 유지하는(2개월 이상 물을 담아놓는 조건) 농지에게 면적당 얼마를 주는 '논농업 직불제'와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내리면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각각 2001년,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2005년부터는 두 제도를 통합해서 '쌀소득 직불제'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이다.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2. 누가 받아가나? 해당 농지에서 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준다. 문제는 도시에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직접 쌀농사를 짓기만 하면(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정해진 직불금을 준다. 원래 이 제도는 쌀시장 개방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 쌀 시장 개방 이후에 농지를 매입한 사람들에게도 지급되고 다른 직업을 통한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계층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3. 얼마나 받아가나 2006년에 지급된 쌀 직불금은 총 1조1531억원으로 이 돈을 약 100만명이 받아갔다. 1인당 약 100만원 가량이 지급된 셈이다. 특히 지급액의 상한선이 없어서 넓은 땅을 가진 부유한 농가가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제로 50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을 받아간 농가는 44개, 그 중 1억원 이상을 받아간 농가는 8개였다. 넓은 땅을 가진 농민이 개방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쌀 시장 개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농민들을 지원하는 당초의 취지로 보면 제도의 헛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농사를 안지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
농사를 안짓고 직불금을 받을 수는 없다. 직불금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들에게만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보면 '농지소유자=직접영농자'다. 문제는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주말 등을 활용해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단속이나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하고 직불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은 현지의 농민들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외지인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 용인 파주 포천 등 수도권 4개 지역 1752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면적기준)가 임차농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5. 100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받기 위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위험부담을 지고 허위로 영농신고를 했다는 것인가 직불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직불금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땅 주인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실제로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땅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게 된다. 그러면 현행법상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매년 땅값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직불금을 꼭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영농사실을 위장하는 수단으로라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농지법상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상속받은 농지이거나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농장일 경우 정도만 가능하고 질병이나 군입대 등 법에 정해진 엄격한 제한사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또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를 해주면 자경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농지 처분시 6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자경을 위장해서 양도세 혜택을 받는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6.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적발할 방법은 없나 농림부에서 현장 단속을 하긴 하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못한다. 마을이장이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로 해당 지주가 실제 영농을 하고 있다고 서명해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지주가 실제 영농을 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려면 임차농의 증언이 필요한 데 땅을 빌려쓰는 임차농이 그런 증언을 하기 어렵고 문제가 될 경우 임차농의 생계수단이 사라진다. 이장 등을 포함한 이웃들도 이같은 임차농의 처지를 생각해 허위 영농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는 게 현실이다.
7. 정부 대책은 없나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부유한 농민이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해 쌀직불금 지급상한 면적을 정하고 농업 이외의 직업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직업에서 약 3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나오는 경우 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직불금 신청은 신청인 주소지에서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지 소재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경우(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 주민이 경기도 김포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농약이나 비료구매 근거나 쌀 수매기록 등을 제출해서 실제 영농사실을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별도의 직업이 있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기업형 영농자들에게 직불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쌀 직불금의 누수현상은 다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농지의 수요는 도시인들에게 많은데 농지 소유를 농민들에게만 제한해 놓은 현행법이 유지되는 한 허위 영농신고서 관행은 사라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 8,000명에 대한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결과에 의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타간 사람이 전국적으로 무려 2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 4만여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래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쌀농사 짓는 농민들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의 부당한 직불금 청구로 인하여 7만1000여 농가가 직불금을 아예 신청도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준다.
농업은 그 역할에 비하여 대다수 국민을 위하여 소외되어 왔다. 농민은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숭고한 역할을 하면서도 그것을 인정받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농업은 식량생산 외에도 국민과 사회에 대한 공익적기능이 있으나 농업은 어렵고 타업종에 비하여 재산권, 농산물 가격, 유통제도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농민의 소득보전차원에서 쌀직불제가 시행된 것이다. 그런데 힘없는 농업에 투자된 돈이라고 눈먼 돈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권력을 이용하여 빼앗아간 파렴치한으로 유죄임이 명백하게 들어났다. 마치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하위직의 노동착취와 반인륜적 행위와 같아서 개탄과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로 규정한다. 도적질도 힘없는 하층민을 상대로 하면 그 죄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농업에 투자된 농특세 등 천문학적 금액이 밑 빠진 그릇에 관리하여 농업환경을 더욱 더 어렵게 한 것이 증명되었다.
헌법 제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은 무너져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 폭등한 농지가격으로 인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은 투기꾼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부당한 직불금 수령사건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부당한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부당수령된 직불금은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직불금청구가 농지 양도세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고위공직자와 부유층의 투기대상이 되어버린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검토와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농업인의 아픔을 해결하는 공무원으로서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조사를 하여 앞으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의 중심이 될 것이기에 이번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정상적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소금이 되어 그 어느 제도적 장치보다 공무원 비리척결은 물론 사회적 비리척결에 앞장서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 <성 명 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모두를 징계하라! (2008. 10. 16,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이봉화 차관은 불법 농지매입에 쌀 직불금 부당수령, 땅투기에서 사기행위까지 자행한 공직자 -
공무원들의 불법·부당한 행위들이 연일 국민들의 귀를 더럽히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쌀 직불금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하위공무원들과 하루하루를 어렵게 견디고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들고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노동자 대다수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공무원이라는 표현으로 매도되어 공직사회 전체가 부정한 집단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쌀 직불제라는 제도는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농민들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몰지각한 고위공직자들로 인하여 부정적인 제도로 인식되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감사원의 발표를 살펴보면 서울과 과천 거주자 중에서 공무원 520명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공직자들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박봉과 격무를 견디면서 오직 봉사와 청렴을 소임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처사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들과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문책이 뒤따라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적 행위의 당사자들 대부분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생명처럼 여겨야하는 고위공직자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명단공개와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하는 필수적 행위인 것이다.
이번 사건의 대표적 당사자인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경우에는 이미 임명 당시부터 불법으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일대의 논과 밭을 위장전입을 통하여 불법으로 매입한 의혹으로 지탄을 받아온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서 지탄을 받아온 인사가 아직까지 고위직인 정부부처의 차관으로 당당하게 재직하고 있는 것도 문제려니와 여기에다 쌀 직불금까지 부당하게 타먹은 것이 모두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는 것은 면장우피 (面張牛皮 - 얼굴에 쇠가죽을 발라, 몹시 뻔뻔스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라는 고사를 떠오르게 한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 6만 조합원은 불법 농지매입과 쌀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파면을 요구한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번 쌀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전체에 대한 징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공무원노조는 만일 이러한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명단공개와 징계요구 권한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함은 물론이고,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를 발본색원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특히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
------------------------------------------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규탄 및 명단공개 요구 기자회견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2008. 10. 16) 국민들은 뻔뻔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알 권리가 있다.
온 나라가 쌀직불금 문제로 들끓고 있다.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든 쌀직불금을 농사를 짓지도 않는 공무원 4 만여 명을 비롯한 수십만 명이 수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수입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를 악용해 땅 투기꾼과 부재지주의 배만 불린 꼴이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늑장 공개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직불금 불법수령이 의심되는 공무원은 2006년에만 10,700명에 이른다. 직업이 확인된 경우 가족이 공무원인 경우도 29,271명이나 된다. 이쯤 되면 스스로 ‘자경농’이라고 주장하는 공무원들이 나라살림을 운영하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도 왜 농민의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농민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농민들에게 돌아갈 귀중한 땀의 대가를 탐내는 공직자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국회의원들과 성난 농민들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정부는 자료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감사원이 쌀직불금제도 운영에 대해 3개월간 감사를 진행하고도 불법을 저지른 기본명단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명단의 경우에도 공직자 명단과 대조만 하면 되는 일로 자료가 없다면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전 부처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하루 빨리 조사를 마치고 쌀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물론 불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벌백계로 징계와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3개월 가까이 감사를 벌여 불법수령실태를 파악하고도 관련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조치만을 취했다. 감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불법을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정수급자체도 문제이지만 쌀직불금의 부정수급은 ‘농지처분명령’ 등 농지법 위반에 따른 각종 불이익 처분을 피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자경농 증명으로 활용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추가적인 불법사항이 예견되는 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불법적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세청에 통보하여 쌀직불금을 환수 조치함은 물론 토지를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했는지 확인하여 탈세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는 자격이 없음에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한 사실과 시청과정에서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한 경질 요구에 조사후 처리라는 방침을 내세우며 경질을 미루고 있다. 이미 공직자로서 신뢰를 상실한 이봉화 차관의 경질을 미루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추가로 불법 수령이 드러나는 공직자가 있으면 그 때가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일로 이봉화차관의 경질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여론의 비난을 조금이나마 덜 받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즉시 이봉화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어제(10/15)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고위공무원 1천500명 가운데 3명이 본인 명의로 ‘쌀직불금’을 신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권의 한 관계자는 10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쌀직불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직불금을 2명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누가 직불금을 받았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의혹만 커지는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불법 수령 공직자 명단을 파악하고도 야당의원들과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옳지 않은 태도이다. 당연히 국민들은 뻔뻔한 공직자들의 이름을 알 권리가 있다. 국민들에게 불법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명단을 하루 빨리 공개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응당한 징계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쌀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으로 마음에 상처받은 농민들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참고] 쌀소득 보전 직불금 논란 주요 일지
2008.2
차관 내정 하루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 자경확인서 허위 제출
2008.4
이봉화 차관, 재산공개당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문제 드러남
2008.10.2
이봉화 차관, 양식에도 없는 쌀직불금 포기서 팩스 제출
2008.10.5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신청 알려짐
2008.10.14
경향신문, 고위공무원단 중 쌀 직불금 100명 수령보도 (여권 관계자)
2008.10.15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고위공무원단 3명의
본인명의 '쌀직불금' 수령 확인
--------------------------------------- 돈·양도세 면제 이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회피용 (경향, 이호준기자, 2008년 10월 17일 00:17:06) 직불금 부정수령 이유
쌀 직불금 부정 수급 사태의 이면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회피라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부정 수급이 직불금 수령과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행강제금 회피’라는 목적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투기성 농지 소유’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란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땅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부과금이다.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농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강제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조항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토지를 처분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고,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부정 수급자 중 상당수가 단순히 직불금이나 양도세 면제 혜택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회피하기 위해 직불금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게 되면 농사를 짓는다는 가짜 증거가 필요한데 이럴 경우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하면 자연스럽게 자경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직불금을 타가는 사람들의 경우 직불금 자체 액수보다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강제처분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경을 위장하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도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면 농지 가격만큼을 이행강제금으로 내게 되는데 이 때문에 자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직불금을 신청해 받아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의원들 중에도 일부는 ‘토지를 상속받았다. 농사를 짓지 않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하는데 이는 농지법 위반인 셈이다. 이행강제금을 냈는지, 지자체가 제대로 부과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랏돈은 눈먼돈’ 이라는 속설이 정설임이 또다시 확인되었다. 그 규모도 대단하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이 28만 명에 이른다는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알려졌다. 부당수령자에는 국회의원 2명, 고위 공직자 100여명 등 소위 상위 5%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실이 알려지자 농민과 시민들은 일제히 ‘불법수령, 신청 고위 공직자 명단 공개와 해임’, ‘해당 공직자는 350만 농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 ‘다 가져가라’ 등을 외치며 분노하고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이명박 정부는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제도정치권은 ‘쌀직불제 부당수령 방지 및 회수 계획’,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심의’, ‘국정조사부터 먼저’, ‘엄정처벌’ 등을 해결책이라고 들고 나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알다시피 이번 쌀직불금 사태의 직접적 발단은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다. 2005년 노무현정부는 수십년간 이어온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직불제를 도입했다. 직불제는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이 중 85%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위해 농업을 포기해서라도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대한민국 역대정부의 농업 ‧ 농민 말살 정치의 역사에서 추곡수매의 폐지는 ‘정부는 쌀생산을 포기한다’라는 농업포기선언과 같은 것이었다. 이것도 모자라 노무현,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체결’,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 간소화’,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등 농업과 농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민주당 등 제도정치권 모두가 부당수령자들과 한통속이기 때문에 부당수령자 몇 명을 해임하느니 마느니 식의 책임공방만을 일삼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태는 단지 부당수령문제 자체에 있지 않다. 부당수령자들이 고액의 수입구조를 가짐에도 상대적으로 얼마 안되는 수령금을 받으려 했던 것은 농지거래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위해서였다. 즉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임에도 버젓이 직불금을 받은 것은 토지소유와 그 토지의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진상을 조사해야 하고 부당수령자는 엄정 처벌해야 한다. 또 관련 법 개정도 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들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된다. ‘왜 농사짓지 않는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그렇다 땀흘려 일하는 생산대중에게 기생하는 불로소득자들만의 천국이 된 이 엽기적이고 뒤집혀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가 시행된 2005년부터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강제처분 명령을 받은 사례가 6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이 19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07년에 농지 강제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6천223명(1천301㏊ 규모)이었다. 연도별로는 2005년 1천753명(395㏊), 2006년 2천755명(580㏊) 등으로 적발 건수가 다소 증가했지만 17만3천여명의 비경작자가 쌀 직불금을 불법수령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해에는 오히려 1천715명(326㏊)으로 강제처분 명령이 줄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게 되며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자경하는 것이 원칙이다.
강 의원은 "농지법에 따르면 비경작자이면서 직불금을 받아간 땅 소유주들은 모두 농지 강제처분 명령 대상"이라며 "정부에서 실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쌀 직불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정감사 : 쌀직불금법 정부개정안의 문제점] 강기갑, “쌀직불금법 정부개정안 문제해결 의지없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강기갑의원실, 2008-10-19 17:32:55) - 2007년 쌀직불금 수령자 10만여 명이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주소 달라
- 강 의원“관내 실경작만 대상자로 한정하고, 위반시 처벌강화토록 개정할 터”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코자 정부가 10월 7일 국회에 제출한『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기갑 의원이 “정부 제출안은 근본적인 문제(부재지주 부당수령)를 도외시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법”이라며, “쌀소득직불금 수령대상을 관내 실경작자로 한정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한 개정안을 10월 중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쌀직불금 수령자중 거주하는 주소지와 농지소재 주소지가 다른 관외경작자(실제로 경작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재지주)가 약 10만6천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9.9%에 해당하며, 특히 서울시에서 쌀소득직불금을 수령받은 사람들의 94.2%가 관외경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 개정안에서 직불금 수령자를 관외, 관내경작자로 나누고, 관외경작자의 경우, 스스로 강화된 실경작 여부를 입증토록하겠다는 것이다.
■ 지역별 관외 경작자 현황(‘07년 기준)
※ 관외경작자 : 농지 경작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동일 시군구 밖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 농업인의 주소지 중심으로 관외경작자는 약 10만6천명으로 전체의 9.9% 해당되며, 관외경작지(고정직불금 대상 농지)는 61천ha로 전체면적에 약 6%임
○ 7개 광역시에서 신청한 8만2천 농업인 중 47.6%인 3만9천명이 관외에 경작농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남과 강원도의 관외경작자 비율은 3%로 가장 적으며 서울시는 94.2%로 대부분 관외경작자임
※ 자료출처 : 농림부가 9월 25일 강기갑의원실에 제출한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하지만 직불금 사태에서 보았듯이 직불금 부당수령자들은 직불금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양도소득세감면, 농지법위반 피해가기 등을 목적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했다.
이와 관련 강기갑 의원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기목적 농지소유자들인 부재지주를 추려내는 작업이 급선문데, 정부개정안엔 이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애써 이들을 ‘관외경작자’라 부르며, 농지 주소와 거주지 주소가 달라도 ‘경작’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쓰고 있지만, 이는 국민우롱이다. 이들로 하여금 실경작 증명을 강화토록 하겠다는건 이미 드러난 실경작 증명 서류위조를 더 부추기고, 종국적으로 부재지주의 쌀직불금 수령여지를 남겨두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강기갑 의원은 정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지급면적 및 농외소득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적 개선안이다. 면적상한의 경우, 현장에서 ‘쪼개기’로 피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규모화를 외치며 농민들을 독려하고 있는 정부정책과 어긋나는 것이다. 또 ‘농외소득상한’의 경우, 농사를 지으며, 그로 인해 생활이 불가능해서 공장 등을 다니며 농외소득을 올리는 실경작자들에게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한도설정에 신중해야 한다.
둘째,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지급대상자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도시에 살면서도 경영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개정안에는 이를 개선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람들에 대한 벌칙이 없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정부 개정안의 처벌수위 강화는 솜방망이 그 자체다. 정부개정안은 그동안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에서 그동안 따로 설정되지 않았던 ‘벌칙’장을 신설했지만, 이는 직불금 업무 담당 공무원의 입막음, 개인정보 누설등을 처벌하는 조항일 뿐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아니었다. 정부의 직불금 제도 개선의지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대목이다.
강기갑 의원은 “이번 공무원들의 직불금 부당수령사태를 지켜보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정부가 정말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편에 서 있다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개정안 마련에 임했어야 옳다. 하지만 개정안은 허술하기 그지 없다”고 지적하고, “의원실에서 10월 중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관내 실경작자로 한정하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