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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관련 글 2 (2025년 12월~)

새벽길 2026. 1. 12. 17:41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2021735415630132
[대두되는 전력 거버넌스 개편] ① “발전사업자만 7400개”…필요성 커지는 ‘전력감독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2025-12-03 06:20:37)
2001년부터 유지된 전력시장 거버넌스
“공정경쟁 기반 위해 독립 규제기관 설립해야”
기후에너지부 출범이 ‘트리거’…관련법 개정안만 4개나 발의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가 최근 20여 년간 급증하면서 ‘전력감독원’ 신설을 포함한 전력시장 규제 거버넌스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공공ㆍ민간 발전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어렵고,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감시 업무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력시장 참여사(정회원)는 7400개사로 집계됐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전력시장 개설 당시 13개사와 비교하면 무려 570배나 불어났다. 시장 개방으로 민간의 발전사업 참여가 증가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이 확대된 결과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체계는 큰 변화가 없었다. 24년 전 출범한 전기위원회와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정도만이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 직원 7명이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결국 두 조직을 합쳐 20명도 안 되는 인원이 7000개가 넘는 발전사업자를 관리하며 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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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전력거래소에 대한 외부 감독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및 급전 운영 등 시장 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 규제 거버넌스에선 거래소를 감독할 기구가 없다. 의결권 구조상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등 공공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시장감시기구로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체계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참고 모델로는 자본시장 규제 거버넌스가 꼽힌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내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지시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전문인력들이 구체적 위법 사항을 밝혀내는 구조다. 전력시장도 이에 대응해 전력거래소 내 시장감시실이 내부에서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전력감독원이 외부 감독 역할을 맡는 양방향 관리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최근 전기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력 거버넌스 개편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며 “외부 시장감시기구로 전력감독원을 신설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장참여자 회비 또는 제재금을 감독원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 기능 이전을 계기로 요구사항 구체화
“거버넌스 개편의 적기…국민 공감대 형성도 중요”
전력시장 거버넌스 개편 움직임은 정부의 조직 개편이 ‘트리거’가 됐다. 과거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에너지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그동안 물밑에서 제기되던 문제들이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력시장 거버넌스 개편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들어서만 4건이나 발의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후에너지부가 정식 출범하고, 인공지능(AI) 혁신과 맞물려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전력시장 참여자들이 지난 20여 년간 제기해온 요구사항들이 법안으로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전력시장 구조개편은 여당이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ㆍ허성무ㆍ박지혜 의원은 각각 지난 1ㆍ5ㆍ7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전력시장 감독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동안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와 전기요금 심의, 불공정 행위 규제 등 역할을 맡아왔지만, 의결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행정편제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전기요금 심의 과정 등에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전기위원회가 전력시장 관련 사안에 의결 기능까지 갖추고, 결정 내용을 관계기관이 수용하는 형태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력감독원 설립 또한 본질적으로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외부 독립 규제기관이 전력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FERC(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각종 사업 인허가와 전력시장 및 전력망 감시ㆍ제재 역할을 맡고 있고, 영국도 Ofgem(에너지규제청)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전력산업을 규제하는 기후에너지부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전력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해 규제 업무의 전문성ㆍ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력규제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전기위원회 체제를 강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스위원회ㆍ열위원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논의할 별도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그동안 많이 형성돼 왔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전력감독원의 신설ㆍ운영 방안 등에 대해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러 목소리를 듣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경훈 기후에너지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종합해 논의하는 자리가 최근 기후에너지환노위에서 마련됐다. 이런 움직임을 고려하면, 지금이 전력시장 거버넌스 개편의 적기라고 생각된다”며 “전력시장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 구조개편에 관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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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는 전력 거버넌스 개편] ② 재생e 시대, 발전사업자 더 늘어난다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2025-12-03 06:20:40)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시대에 들어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01년 전력시장 개방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던 전력시장 참여 발전사 수는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시절 급속히 늘어났다. 2009년까지 406개사 수준이었던 발전사 수는 2017년 1816개사로 증가했고, 2020년 들어선 4000개사를 돌파했다.
당시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율을 3배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우대 정책도 펼쳤다. 또한 원전ㆍ화력발전과 달리 적은 투자비용으로 발전사업을 시작해 안정적인 전력판매 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됐다. 그 결과 늘어난 사업자의 99%가 민간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구성됐다. 
이 같은 추세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작년 말 6650개사였던 발전사는 올해 9월 기준 7400개사로 확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체제에서도 2035 NDC 하한을 53%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정책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발전사업자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전설비 규모와 전력거래금액 증가율도 가파르다. 2009년 73GW 수준이었던 발전설비 규모는 지난해 144GW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력거래금액은 27조원에서 70조원으로 늘어났다. 전력당국의 전력계통 운영 및 시장 참여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 교수는 최근 전기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전사업자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고, 현재의 거버넌스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전기위원회의 탈정치화를 시작으로, 감시 기능 분산 및 전력감독원 등 전문성을 갖춘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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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구조 개편도 탄력 받나?
한전 화력발전사 통ㆍ폐합 ‘이슈’ 부상
전력 거버넌스 개편은 전기위원회 같은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등 에너지공기업의 구조 전환도 자극하고 있다. 과거엔 한전의 송ㆍ배전사업 등 기능 분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엔 화력발전사들의 통폐합 논의가 주된 방향이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목표를 전제로,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화력발전 5사의 통폐합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계적으로 퇴출되는 석탄발전소를 발전5사 개별적으로 전환하는 대신 조직을 통합한 뒤 대체전원을 마련하는 방향이다.
공공 발전5사는 2001년 한전에서 분리된 뒤 현재의 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동안 시장경쟁 촉진, 연료 도입 다변화, 해외시장 개척 등 성과를 달성했으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39.2GW 규모에서 2038년 22.2GW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용량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폐합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발전사 노조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예상되는 방안으로는 △발전5사를 1개로 통합 △화력 2개사로 통합, 재생에너지 전문발전사 신설 △석탄ㆍ액화천연가스ㆍ재생에너지 등 3개 발전원으로 분할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화력발전사의 통폐합은 한전 중심의 전력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당장 전력망 구축 및 운영, 전력 도매시장부터 시작해 200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부채 분배 문제 등 새로운 이슈들이 떠오를 수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요즘엔 통폐합 관련 이슈에 전 직원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어떤 방향이든 현 구조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직원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12/10/2025121000046.html
정부 "해상풍력 2030년까지 年 4GW씩 늘려 10.5GW 보급" … '생계 직결' 어민 반발에 진통 예고 (뉴데일리, 전성무 기자, 2025-12-10 10:00)
현재 연간 0.35GW인 발전 규모 2030년까지 연간 4GW씩 증설
2030년까지 10.5GW, 2035년 25GW 이상으로 설비 용량 확대
일부 지역 어민들 "어업 피해 발생해도 보상대책은 없어"
기후장관 "해상풍력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 강행 의지
정부가 현재 연간 0.35GW(기가와트) 수준인 해상풍력 발전을 2030년까지 연간 4GW씩 늘려 10.5GW 수준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KWh(킬로와트시) 당 330원인 발전 단가도 2035년까지 150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해상풍력 건설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6.5년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런 구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조업권 침해가 불가피해 어민들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2030년까지 연간 4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햄심이다. 이를 위해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기후부 내에 연내 신설한다.
먼저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시설인 항만·설치선박·금융 확충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불과한데,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연간 4GW 처리가 가능한 항만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목포신항 외에 인천항, 군산항, 새만금신항, 해남화원산단, 포항영일만항, 울산항, 삼천포항 등을 해상풍력 항만 예정지로 검토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박(WTIV)도 현재 10MW급 2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공공의 투자를 유도해 2030년까지 15MW급 4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보급 기반 확충을 통해 2030년까지 준·착공 물량 누적 10.5GW, 2035년 누적 25GW 이상으로 설비 용량을 늘릴 방침이다.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해상풍력 사업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보증과 융자 지원 한도를 각각 최대 5000억원과 1600억원으로 증액해 입찰에서 선정된 초기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도전적인 목표'라고 했다. 실제로 이같은 목표를 기한 내 달성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생계와 직결된 어민들의 반발이다. 일부 어민들은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 및 조업 패턴 변화, 어획량 감소 등을 이유로 해상풍력 사업에 부정적이다.
지난 8월 전국어민총연맹 영광군 어민회는 영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마도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산란장 파괴 등 어업 피해 우려에도 피해조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어민들은 "연간 수천만원대의 어업 피해가 발생해도 과거와 현재 모두 보상 대책이 없다"고도 했다.
또 최근 한 민간업체가 인천 앞바다 핵심 꽃게 어장인 덕적서방어업구역 내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면서 인근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발전단지는 총 480MW 규모 용량으로 풍력발전기 30개가 들어서는데, 오는 2033년 이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인천자망협회·서해옹진영어조합법인·소래어촌계 등 어민단체는 "더 이상 꽃게 조업구역을 빼앗길 수 없다"며 "우리와 협의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태도는 어민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어민 피해 보상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상풍력 발전 단지 주변에 어족 자원이 말라서 더 이상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근처에 가보면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다"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해상 풍력단지 밑에 물고기들이 오히려 늘었다는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부는 주민 지분 참여형 풍력 사업인 '바람소득 마을'의 표준모델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람소득 마을'은 마을주민들이 지역협동조합을 만들어 발전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이지만, 사후관리 등 법적 근거가 없어 투명성?공정성 훼손 우려가 컸다. 
비싼 발전 단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도 우려된다. 정부는 ▲입찰 개선 ▲에너지 허브 ▲규모의 경제 등 구현을 통해 KWh 당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물가연동 방식 등 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해상풍력 단지 인근에 에너지허브 구축을 통해 공용 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을 해소하는 등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은 군작전성,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10개 부처 28개의 복잡한 인허가와 사업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인허가 부담이 해소된 계획입지 선정에 착수하고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평균 10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하고, 불확실성 해소와 사업기간 단축에 따라 발전단가 인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성장과 국가 에너지안보, 산업·수출·일자리를 동시에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이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상풍력 대책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행계획"이라며 "항만·선박·금융·인허가 지원 등 전 주기를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가면서 어업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본보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764
공공재생에너지법의 필요와 방향 논의의 장 열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5.12.10 09:26)
공공재생에너지포럼, 국회 공공재생에너지법 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에서 준비 중인 공공재생에너지법의 필요와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국회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취지와 사회적 필요성,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에서는 한재각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집행위원과 김덕현 법무법인여는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밖에도 노유근 전력연맹 정책실장,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 문상진 공공노련 남동발전노조 사무처장, 장동빈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 이헌석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운영위원, 조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서기관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민간 중심 개발 구조를 만들어 온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겪은 한계와 이로 인해 빚어진 갈등, 사업 지연, 수익 편중 문제를 짚는 자리가 됐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협력 모델(PCP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패널토론에 나선 노유근 전력연맹 실장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실효적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갖춰야 할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공공의 역할을 담당할 이행주체를 두고 발전공기업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히 발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전력 시스템 전반으로의 공공성 확장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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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주체는 누구?(상) 누굴 위한 공공재생에너지인가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5.12.11 14:31)
국회 논의 중인 공공재생에너지법에 협동조합까지 주체로 포함해 업계 우려
업계 “민간의 새로운 시장 진입루트 여는데 공공이 들러리설까” 지적 나와
공공재생에너지법 초안 일부가 공개되면서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이 또 다른 민간의 시장진입을 돕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공공재생에너지 제도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대표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은 그동안 민간에 의해 주도돼 온 재생에너지 산업에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정부 탈화석연료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나선다는 목표 아래 준비 중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공공재생에너지법 방향을 두고 전력산업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전력공급의 공공성 회복이 아닌, 새로운 민간의 진입루트를 여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 주체에 또 다른 민간 포함하나
지난 9일 국회 토론회에서 진행된 김덕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발제를 통해 현재 준비 중인 공공재생에너지법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김 변호사 발제에 따르면 현재 준비 중인 공공재생에너지법에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의 주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협동조합의 경우 공공협력, 주민주도성, 이익공유를 고려해 범위를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두고 공공재생에너지의 이행주체에 어떤 형태든 민간이 추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가 우려하는 내용은 법안 제5조 제1항에 담긴 ‘지자체 또는 협동조합이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경우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책무를 더한 부분이다.
공공재생에너지는 단순히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지자체가 개발 주체로서 책임과 리스크를 전면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존재 의미가 분명하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생에너지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지금 이 구조적 특성은 더욱 부각된다.
그런 가운데 공공재생에너지를 끌어가는 주체에 민간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명시하고, 또 공공이 이들의 협력과 지원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한다는 내용은 새로운 민간의 진입루트를 만드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불안이다. 민간이 과도하게 진입한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력공급 및 가격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공공재생에너지의 취지가 크게 퇴색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공공재생에너지가 자칫하면 민간의 새로운 시장 진입루트를 열고, 단순히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라며 “법안에서 말하는 주민주도성, 이익공유라는 차원에는 공감하고 공공재생에너지법의 필요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 내에서 이들과 협력하게 하는 등의 방향까지 옳은지는 다소 의문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에서는 공공과 지자체로 이행주체를 명확하게 만드는 게 옳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공공협력 모델 취지 훼손해선 안돼”
이 같은 업계의 우려는 9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노유근 전력연맹 정책실장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의 공공협력과 관련한 문구를 두고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공공의 역할을 담당할 이행주체에 있어 발전공기업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공공협력 모델을 통한 협동조합 및 지역의 참여를 두고 민주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장기 사업에서 협동조합이 수익 배분의 주체로만 참여하고 설비 고장·정전·장기 유지관리 등 핵심 의무는 공공이 떠안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협동조합이 또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기능하거나 책임 회피의 구조가 형성될 경우 공공협력 모델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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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주체는 누구?(하·끝)재생에너지 공공성 확보하려면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5.12.18 11:33)
경영평가 휘둘리는 발전공기업 한계…재생E 투자에 평가치 보정해야
산업경쟁력·에너지확보 위한 공공의 역할 및 포션 명확한 설정 필요
공공재생에너지는 그동안 민간에 의해 대부분 주도된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다는 의미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한 주체는 ‘공공’이 돼야 한다는 전력산업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지만 공공재생에너지의 주체가 돼야 할 공기업 등은 아직까지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발전공기업을 꼽을 수 있다. 발전공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생산전력 구매는 물론 발전사업에 직접 뛰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현행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발전공기업이 직접 개발을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민간이 인허가 등 발전사업을 개발한 곳에 지분을 태우는 식의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다. 결국 민간의 사업에 REC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한정적인 역할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공공재생에너지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이 같은 발전공기업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는 것.
전력산업계 일각에서는 매년 정부가 시행하는 경영평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발전공기업의 상황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지적한다. 경평의 평가지표가 대부분 단기사업, 발전운영, 경영전반 등에 대해서만 살피는 탓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재무 부담이 난관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이 같은 기조는 더욱 심해졌다.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경영상태를 개선하라는 정부와 국회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재무적으로 엮여있던 발전공기업들의 부담도 커진 탓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를 투자하며 발생한 부채비율은 제외하거나, 석탄에서 LNG로 전환할 때 감소되는 매출액 등에 대해서는 경평에서 보정을 해야 한다”며 “이처럼 평가방식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장과 경영진은 단기성과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경평 기준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은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의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공기업들이 가져야 하는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선 전력생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많은 민간이 재생에너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의 무조건적인 경쟁보다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국가 총발전량에서 산업경쟁력과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고, 전기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공이 차지해야 할 포션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체 발전량 가운데 에너지안보와 경제적 공급을 위한 영역을 공공의 몫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민간의 경쟁을 통해 시장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력연맹 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을 동일한 선에서 경쟁시켜선 안된다.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 확보는 전기의 공공재적 역할 아닌가”라며 “별도의 영역에서 정부부처가 관리해야 할 부분으로 명확하게 남겨야 공공재생에너지의 공공성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22313344860327
거제 한화오션, 2조 6400억원 해상풍력 사업 참여 (프레시안, 서용찬 기자(=거제) | 2025.12.23. 17:04:51)
"조선·해양 넘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 확장 중요한 전환점이다”
경남 거제 한화오션이 해상풍력 사업 성공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을 시작했다. 한화오션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EPC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총 계약금액은 2조 64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한화오션의 계약금액은 1조 9716억 원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동 측 해역에 390M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화오션은 주요 인허가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 등 개발 전반을 주관해 왔으며 한국중부발전·현대건설·SK이터닉스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PF(프로젝트파이낸싱) 주선기관으로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선정해 PF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위해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가 지분출자와 후순위 대출을 포함해 54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 초에 성공적으로 PF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저케이블·하부구조물 제작·해상 설치 등 핵심 공급망에 국내 기업을 협력사로 선정해 국내 산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15MW급 터빈 설치가 가능한 WTIV(풍력발전기 설치선)를 직접 건조해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2024년 누적 준공 기준 83GW에서 2034년 441GW로 급성장할 전망이지만 국내 시장은 인허가 절차·주민 수용성·인프라·금융 조달 문제로 2025년 기준 약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2035년까지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항만·선박 등 기반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 착공을 계기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도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오션 에너지플랜트사업부장 필립 레비 사장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EPC 도급계약은 한화오션이 조선·해양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설계부터 시공·설치·운영까지 아우르는 EPCIO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화오션은 글로벌 해상풍력 및 육·해상 플랜트 EPC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플랜트사업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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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발전 줄이면 전기요금 오른다는 조선일보의 거짓말 (슬로우뉴스, 이정환, 2025년 12월29일)
[슬로우 팩트체크] 재생 에너지는 비싸고 불안정? 오히려 석탄과 LNG가 가격 변동에 취약, 태양광이 이미 원자력보다 더 싸다. 
"탄소 중립은 멋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나라는 환경 탈레반들의 놀이터가 될 수 없다." - 조선일보 사설, 이번엔 ‘탈석탄’ 급발진, 나라가 환경 단체 놀이터, 2025.11.19.
조선일보가 이재명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기후 변화 같은 건 없다는 듯한 논조로 탈 원전을 반대하고 탈석탄을 반대한다. 그런데 사실 관계가 잘못된 주장이 너무 많다.
ㅇ 이게 왜 중요한가.
거짓으로 구성된 거짓보다 사실로 구성된 거짓이 더 위험하다. 자칭 1등 신문 조선일보는 사실과 주장을 뒤섞어 본질을 왜곡하는 기사를 쏟아낸다.
재생 에너지는 비싸다? 이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진실은 아니다. 원자력 발전과 비교하면 비싸지만 LNG 발전보다는 싸고 계속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중이다.
석탄 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인과 관계를 뒤섞으면 이런 결론으로 흐르게 된다.
조선일보도 강조하는 것처럼 에너지는 국가 안보와 연결된 문제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기회 비용을 계산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
ㅇ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약속.
한국이 지난달 ‘국제 탈석탄 동맹(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에 가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지만 싱가포르가 애초에 석탄 발전을 하지 않는 나라라서 사실상 아시아 최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석탄 발전을 많이 하는 나라다. 지난 10년 동안 석탄 발전 비중이 42.5%에서 30.5%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다.
ㅇ 조선일보의 주장.
조선일보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재생 에너지는 비싸고 불안정하다.
둘째, 한국만 급발진하고 있다. 한국보다 석탄 사용량과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도 가입을 미루고 있다.
셋째, 탈석탄 동맹을 주도했던 나라들은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르고 에너지 안보 불안까지 겹쳐 국가적 비상 상황을 맞았다.
ㅇ 조선일보가 말하지 않은 사실.
첫째, 석탄 발전은 싸지 않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 이미 더 싸고 더 싸지는 중이다.
아레나 분석에 따르면 2010년과 비교하면 2024년 태양광의 발전 비용(LCOE)는 0.417달러/kWh에서 0.043달러/kWh로 91% 가까이 줄었다.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도 각각 70%와 63% 수준으로 줄었다.
재생 에너지가 비싸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10년 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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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2024년 기준으로 전력 정산 단가는 유연탄과 무연탄이 각각 144원과 142원인데(1kWh 기준) 태양광은 136원이다. LNG가 176원으로 가장 비싸다.
재생 에너지 가격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태양광은 2022년 191원에서 2023년 159원으로, 올해는 11월까지 평균 121원을 기록했다. 풍력은 2022년 192원까지 나가기도 했지만 지난해 124원, 올해 112원으로 떨어졌다.
원자력이 66원으로 가장 낮은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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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탈석탄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급발진이 아니라 오히려 늦어도 한참 늦었다.
OECD 38개국 가운데 14개국은 석탄을 아예 쓰지 않고 있고 13개국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PPCA에 가입하지 않은 단 네 나라 중 하나였다.
영국과 독일은 석탄 발전을 꾸준히 줄이고 있다. 영국은 2024년 석탄 발전을 완전히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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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국과 독일의 위기는 탈석탄 때문이 아니다.
전기요금이 오른 건 탈석탄 때문이라기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가격이 폭등한 영향이 크다. 탈석탄 전환 과정에서 LNG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다.
재생 에너지와 전력망, 저장 인프라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LNG 비중이 낮아지고 전기요금도 안정될 거라고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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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가격도 변동성이 크다. 그때마다 전기요금도 급등락을 거듭했다.
ㅇ 이미 원자력보다 더 싸다.
발전 단가를 분석하려면 균등화 발전 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nergy)을 비교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비용 등 발전소 수명 전체에 걸쳐 비용을 계산하고 발전량으로 나눈 값이다.
블룸버그NEF 분석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41달러(1MWh 기준)였고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이 각각 40달러와 81달러였는데 원자력 발전은 231달러로 태양광보다 거의 6배 가까이 비쌌다.
라자드(Lazard)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 짓는 발전소 기준으로 태양광의 LCOE는 29~92달러, 육상 풍력은 27~73달러다. 가스는 45~108달러, 석탄은 69~168달러, 원전은 142~222달러나 된다. (모두 1MWh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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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석탄과 가스는 가격 변동에 취약하고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갈수록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
석탄과 LNG가 기저 전원 역할을 하던 때가 있었지만 90% 이상 수입인 데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무엇보다도 탄소 감축 로드맵에도 맞지 않다.
한국은 기후 조건 등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는 분석 결과도 있지만 역시 추세적으로 LCOE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35년 국가 감축 목표에서 가장 큰 부분이 전력이고 LNG와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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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선일보의 프레임 조작.
누구도 탄소 중립을 멋으로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게다가 2040년이면 15년이나 남았는데 ‘급발진’이라고?
국가 산업보다 환경 모범생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냐는 질문도 본질을 왜곡한다. 한국은 모범생이 아니라 열등생이다. 모범생 근처에도 못 갔다.
석탄 발전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발전 방식이다. 석탄 발전을 놔두고 기후 대응을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기후 대응은 늦출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선제적인 감축의 편익이 지연 감축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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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팩트를 보자.
한국은 여전히 석탄 발전을 많이 쓰는 나라다. 2023년 기준으로 33%나 된다.
중국과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 이어 석탄 발전을 많이 쓰는 나라 8위다.
1인당 사용량으로 따지면 카자흐스탄(2만182KWh)과 에스토니아(1만9663KWh), 중국(1만8036KWh), 대만(1만7080KWh), 호주(1만5322KWh)에 이어 6위(1만5322KWh)다.
한국은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편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2023년 8월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96달러/MWh인데 한국은 107달러/MWh로 절반 수준이다.
전기요금을 올릴 타이밍을 몇 차례 놓친 탓에 한국전력공사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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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2022년 이후 꽤 오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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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선일보가 말하지 않은 맥락.
석탄이 한때 값싼 에너지원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미 한국의 석탄 발전소 상당수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삼척블루파워와 강릉에코파워, GS동해전력은 지난해 각각 2000억 원과 2400억 원, 510억 원의 미정산 적자를 냈다. 송전망 등 이슈가 있지만 유럽의 경우를 봐도 수입에 의존할 경우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정산 조정계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면서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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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생 에너지는 간헐적이라는 주장.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간헐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석탄 발전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저장 장치와 계통 보강 등의 비용을 반영한 시스템 LCOE를 계산해 봐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태양광 패널 가격은 지난 50년 동안 99.8%가 빠졌다. 대량 생산과 효율 개선의 효과다. 배터리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간헐성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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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있는 원전도 멈추는 게 더 싸다.
라자드 분석에 따르면 기존 원전의 한계 비용은 31~33달러/MWh 수준이다.
기존 석탄 발전소는 28~113달러/MWh로 변동폭이 더 크다.
반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새로 지을 때 LCOE는 27~92달러/MWh 정도다.
ㅇ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프레임의 진실.
AI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석탄 발전을 줄이면 자해 행위라는 주장으로 비약한다. 아니, 석탄을 떼서 AI 돌릴 건가? 2040년까지?
세계 전력 소비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이다.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니 기후 변화 대응을 희생해도 된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에서 9.6GW 규모의 재생 에너지 계약을 체결했다. 2034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666GW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2023년 9900TWh에서 2030년 1만7000TWh로 90%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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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론: 급발진? 너무 늦었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더 많은 석탄 발전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한국은 석탄 발전 비중이 너무 높고 어차피 기후 감축 목표에 맞추려면 석탄 발전을 가장 먼저 줄여야 한다.
한국의 재생 에너지 비중은 5% 정도다. 덴마크는 45%다. 원자력은 쓰지 않고 화석 연료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다.
“한국만 급발진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재생 에너지가 비싸고 불안정하다”는 주장 역시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다.
권오성(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재생 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각종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력망 접속과 저장 인프라 확충 등 계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석탄을 고수하는 것보다 AI 시대에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22911465183574
신안 앞바다를 투기자본에 팔아먹는 게 재생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프레시안, 박승옥(전국 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준비위원장) | 2026.01.01. 11:32:48)
[지금 당장 이재명표 전국민 기본소득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대전환] ①
공유태양광-공유풍력은 이재명 표 재생에너지 전국민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로 AI 대전환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내걸었습니다. 시대변화를 정확히 읽고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파악,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대통령을 유능한 행정가라고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은 성공해야만 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드높이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초지능의 등장, 기후지옥과 극단의 불평등이라는 복합위기 시대에 AI 대전환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성공해야만 그나마 주권자 국민들이 생존의 구명보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연근해 바다, 철도, 도로, 제방 등 국공유지는 결코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신안과 영광 앞바다는 신안과 영광 주민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주권자인 전체 국민(주민)들의 것입니다. 국민들은 제왕 대통령이 특별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자치단체장들이 양해각서(MOU)를 맺어 서남해안 연근해 국공유지를 국내외 투기자본에게 넘겨주라고 위임한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이재명 표 재생에너지 전국민 기본소득 세상으로의 대전환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을 모시고 섬기면 지금 당장 단순명쾌하게 실행 가능합니다.
지금 한창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가칭 <해바람물 재생에너지 전국민 기본소득 협동조합 추진위(이하 해바람물 기본소득조합 추진위)> 조직이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풀뿌리 지역에서 시민발전 운동을 해 온 도시 지역의 120여개 시민발전협동조합, 농촌지역 157개 시군별 전국 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준)의 조직활동가들, 기후에너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기후비상행동의 지역 활동가들이 중심입니다. 2026년 벽두부터 곧바로 해바람물 기본소득 조합 추진위가 시작할 전국민 캠페인의 주 골자는 간명합니다. 세 살 아이도 들으면 손뼉을 치고 환호할 내용입니다.
① 대한민국의 연근해 바다와 철도, 도로, 제방 등은 대한민국 전국민의 공유재산입니다.
②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햇빛발전-바람발전의 전력을 AI 대전환으로 급속하게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삼성, 엘지, 에스케이, 포스코 등 RE100 수출 대기업-중소기업들에게 판매한 수익은 해해람물 재생에너지 전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③ 출자를 아예 못하거나 소액밖에 못하는 저소득층은 함께살고 함께나누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전력판매 수익 중에서 일정액을 <해바람물 기본소득 기금>으로 조성해 전국민 기본소득 배당이 가능하게끔 합니다.
해바람물 기본소득 조합이 AI 대기업과 RE10 수출 기업들로부터 재생에너지 전국민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또한 기업과 협동조합, 전국민이 더불어 함께 상생하고 공생하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혼자만 국민주권 정부의 머슴이다?
생중계되는 연말 부처별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고 할 정도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대통령 한 사람이 곧 등장할 AI 에이전트 스마트폰처럼 모든 국정 현안에 정통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20년 동안 햇빛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전도사를 스스로 자처해 온 저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대통령에게 장관들과 행정 관료들이 잘못된 보고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행정 분야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은 분명합니다. 행정부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밑바닥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중산층에서부터 AI에게 급속히 일자리를 잃고,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소상공인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민들까지, 강남 귀족들을 포함해 서울의 특별한 시민들부터 사멸해가는 저 변방의 깡촌 시골 노인들까지, 심지어는 대재벌 총수까지 모든 계층의 국민 언어로 행정부 관료들의 사업 성과 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행정 관료들의 언어와 시각은 국민의 위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풀뿌리 국민 시각과 세계관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각종 숫자의 의미도 그것이 민생 현장의 지역 주민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고하는 관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재건 이래 8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의 국민주의 행정 관료들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주의 행정 관료들이었습니다.
물론 군사독재 시대의 행정 관료들에 비하면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엄청나게 변신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일선 소방 공무원들이나 경찰 공무원들, 민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분야 공무원들과 한전 등 공공기관 직원들은 여전히 구체제의 시각과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제2차 규제개혁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한 농민이 영농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자인 그 농민과 20년 전력구매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된다고 농민의 입장에 서서 농민의 언어로 답하면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전력 판매를 못하게 되면 대부분 대출금으로 발전소를 지은 농민은 빚더미를 떠안고 그 즉시 망하고 맙니다. 앞으로 시행될 영농형태양광 법과 제도는 아예 이런 문제는 거의 발생할 수조차 없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농식품부 장관은 여전히 행정 관료의 위치에서 행정 관료의 언어로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명쾌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 대통령은 밤에 연구해 본 것이라고 말하면서 과장금 부과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합니다.
저는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REC(재생에너지 인증서) 제도를 잘 모르는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의 발생하지도 않을 사태를 엉뚱하게 거론해 밤에 연구까지 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일까, 영농형 태양광 관련 민주당 유력 정치인과 대통령실 농업 비서관, 농업 분야 각종 위원장 등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내심 이거 큰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영농형태양광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인사가 선무당이 사람잡듯 영농형태양광의 부작용에 대해서 음해에 가까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의 특정 법과 제도, 정책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심각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글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대전환, 국가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2005년 대체에너지법이 신재생에너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정부 보조금 지원 정책인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한 것이 2000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법과 제도 시행 시기는 독일에 비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법의 전면 개정을 주도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환경운동연합 부설 에너지대안센터 등의 기후에너지 단체들이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6월 10일 한국 최초의 민간 햇빛발전 회사인 유한회사 시민발전이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시민발전 운동은 2007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 예산 대부분을 4대강 사업으로 빼돌리는 재생에너지 암흑기 속에서도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20여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진심으로 주권자를 모시고 섬겨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지귀연 내란 사법부를 비롯해 행정부, 입법부 등 곳곳에 뿌리내린 내란 세력 진압도 국민발의-국민소환제 제7공화국 개헌을 주권자와 함께 확실하게 추진해나가야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 또한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을 모시고 섬겨야 대성공할 수 있습니다. 6공 구체제의 낡은 세계관에 갇혀 있는 엘리트 행정부 관료들과 여의도 정치인들에 의존해서는 결코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위대한 머슴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안 앞바다 팔아먹기의 시작, 문재인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
2021년 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의 8.2GW 해상풍력단지를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임자2대교 위에서 연출한 48조 투자협약식장에는 '바람이 분다'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백히 전국민의 공유재산인 신안 앞바다를 투자라는 미명 아래 국내외 특정 투기자본에게 팔아먹은 나라 팔아먹기 행위입니다. 제7공화국 국민발의 개헌 후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국정조사단에서 반드시 파헤쳐야 할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와 투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전국민을 위한 것이고, 전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SPC(특수목적법인)를 비롯한 사업의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투자입니다. IMF 사태 당시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해 천문학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먹튀'한 게 투기입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당시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을 휘두르던 금융계 황제 이헌재입니다.
론스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검은머리 한국인들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헌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재벌들과 정관계, 언론계 귀족들이라는 소문만 파다할 뿐입니다. 이헌재는 이른바 '이헌재 사단'을 동원해 은행권이 공동출자해 만든 민간 부실채권 정리 회사 연합자산관리(UAMCO)를 출범시킵니다. 그는 여기서도 배후 실세로 어마어마한 떼돈을 챙겼다는 것이 여의도 금융가에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끝.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22911565027569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하고 있는 에너지 독재 마피아 관료-정치인들 (프레시안, 박승옥(전국 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사협연합회 준비위원장) | 2026.01.02. 05:58:30)
[지금 당장 이재명표 전국민 기본소득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대전환] ②
기후에너지부-한전의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를 그대로 두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불가능
해바람물 발전은 소형 분산형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역 에너지 자립 자치를 가능케 하고 에너지 민주주의 체제를 낳습니다. 이와 반대로 핵-화석연료 발전은 지속불가능할 뿐더러 체르노빌-후쿠시마 핵폭발과 기후지옥의 대재앙을 초래하는 초거대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를 낳습니다.
해바람물 에너지를 지속가능한 에너지라고 말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첫째, 햇빛발전-바람발전은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택이나 건물의 지붕, 벽체, 주차장, 도로, 철도, 제방, 논둑 등에 100kW 이하 소형으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 기간을 빼면 2~3일만에 발전소 하나를 뚝딱 설치합니다. 건설 기간이 10여년이 넘는 핵-화석연료 발전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에너지 자립 체제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재생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는 역대 어떤 정권도 이룩해내지 못한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저절로 가능케 만듭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재생에너지는 발전소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핵과 화석연료 체제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체제 전환으로의 세계관을 바꿔 직접 실천을 통해 에너지 체제 전환과 함께 기후지옥 대응 체제로 전환을 이룩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체제는 1948년 정부 재건 이래 지금까지 80여년 동안 핵-화석연료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메가-기가와트(MW-GW) 단위의 초대형 발전소 중심 체제이고, 해마다 에너지 소비 증가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에너지 낭비 체제입니다.
최고의 에너지 생산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자인 지역주민은 에너지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실천합니다. 패시브 하우스로의 에너지 효율화 단열공사를 앞장서서 실행합니다. 스위치를 끄고 겨울철에 내복을 입는 그런 실천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나라 전체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의 무려 약 13%가량을 차지하는 포스코 서울 사무소 앞에 가서 포스코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별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 산 증거가 해바람물 재생에너지 전국민 기본소득 제안자 중 하나인 필자입니다. 2025년 9월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필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삼척의 포스코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저지하기 위해 상복을 입은 채 발전소 입구를 막고 2시간 동안 불법시위를 벌였다는 혐의였습니다.
포스코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지금도 전국민의 허파 속으로 이산화탄소 가스 폭탄을 터트리고 있는 초대형 화재 현장입니다. 119 소방차가 사이렌을 왱왱 긴급하게 울리며 출동하면서 불법 유턴과 중앙선 침범을 밥먹듯 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저의 시위 또한 불법이 아니고 재생에너지 주권자의 119 소방차 긴급 출동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기후에너지부-한전의 프로크루테스 침대 정책
한전-산자부 중심의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는 재생에너지조차 지난 20년 동안 MW-GW 단위의 대규모 발전소로 키워 보급을 확대하는 기괴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놀랍고도 신박한 창의력이었습니다.
소형 부산형 재생에너지를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올려놓고 팔다리와 머리를 강제로 수천 수만 배로 늘리고 또 늘려 거대 괴물로 만들어버리면 그 괴물은 죽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산자부가 그렇게 전국의 숲과 농지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간척지 농지를 대규모로 죽였습니다.
이때부터 농촌을 비롯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태양광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원전 마피아들과 결탁한 이른바 조중동 등 구 미디어들의 태양광 가짜 뉴스 가운데 압권은 <조선일보>의 빛반사 항공사고 보도입니다. 태양광이 빛을 반사해 대형 항공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가짜 뉴스는 전세계 기후에너지 미디어들에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양승식?원선우, 주한미군 "새만금 태양광, 비행작전에 지장", <조선일보>, 2019. 10. 31.) 
빛을 흡수해 전기를 생산하는 햇빛발전이 빛을 반사할 리가 없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과학 상식입니다. 1초만 투자해 '공항 태양광' 두 단어만 검색해보아도 전세계 공항 활주로 옆에는 햇빛발전소가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주권자인 지역주민을 정책 집행자이자 수혜자로 함께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관료와 기업이 집행자가 되면 국내외 떳다방 투기자본의 배만 살찌우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햇볕온수기(태양열온수기) 사업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태양광 떳다방에 앞서 태양열 떳다방이 있었습니다.
햇볕온수기는 지금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중요 핵심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붕에 햇볕온수기를 설치한 지역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 설치한 햇볕온수기도 모두 철거돼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 사업이었습니다.
태양열온수기 사업은 국가-지방정부의 지원금 70~80%, 설치 주민 자부담 20~30%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시공업자들은 홍보전단지를 돌리거나 전화 영업으로 설치 주민을 대규모로 모집해 사업을 벌였습니다. 더많은 주민을 모집하기 위해 자부담이 없는 공짜였습니다. 태양열온수기 사업이 출발부터 부실시공일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렇듯 골치아프게 지역주민 개개인을 상대하는 대신 손쉽게 떳다방 시공사들을 내세우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붕에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한 주민들은 공짜다보니 대부분 유지관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첫해에는 뜨거운 온수를 공짜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대부분 배관 동파 사고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시공업체에 A/S를 신청하기 위해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공사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시공업자는 이미 출발부터 폐업을 예정해놓고 있었고, 새로운 시공사를 차려 다시 사업을 합니다.
성실하게 적정이윤을 남기고 사업을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시공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태양광 떳다방들이 지금 이와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태양광 소송이 부지기수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들까지 예산 낭비, 시간 낭비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공단과 지방정부 등에서 시시때때로 태양광 사기주의보까지 발령할 정도입니다.
이 모두가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 국민을 모시고 섬기지 않는 국가주의 행정 군림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기후에너지부도 이런 프로크루테스 정책 집행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테러 공격 고속도로!
2025년 2월 27일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중심으로 광장정치 시민들이 내란세력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있을 때입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은 극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광석화, 속전속결의 처리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전국민의 시선이 내란진압을 향하고 있는 사이에 슬그머니 처리했는지 그 배경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기괴하고 놀라운 법안 통과였습니다. 두말할 나위없이 전력망 특별법은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농촌지역 주민 죽이기 법입니다. 소형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죽이고 프로크루테스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를 부활시키는 재생에너지 살해 법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내란 진압이라는 초미의 최우선 과제 앞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정혜경, 윤종오 의원 등이 반대표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이 반대를 표명하며 불참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남, 광주, 전북, 충남, 대전, 경기 등 전국 20여 개 지역대책위와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에서 1,0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 조끼를 입고 모였습니다. 이들은 차가운 겨울비를 무릎쓰고 광화문에서 청와대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에너지 행정관료-한전의 에너지 독재체제 연장 술책입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출발점에서부터 파괴하고자 하는 테러 공작에 가깝습니다. 한전은 용역회사를 동원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장소 출입을 막고, 주로 읍면 이장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대량 살포하면서 송전선로 확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마구잡이로 펑펑 쓰면서 말입니다. 이 또한 명백한 국정조사 대상입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정치인과 행정 관료, 한전 직원들은 극심한 K자형 불평등 아래 하루하루 민생고에 허덕이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관심도 아예 없습니다. 5년 '어공' 이재명 대통령만 홀로 외롭게 납작 엎드려 있는 '늘공'에 둘러싸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전기를 비롯한 모든 디지털 데이터가 AI 디지털 선로를 통해 전송되고 소비되는 21세기 AI 대전환의 시대에 20세기 낡은 오프라인 고속도로라니... 시쳇말로 시공간을 1960년대로 돌리는 역주행입니다.
한전과 기후에너지부의 선로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전국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한전은 선로가 없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 행정 관료들과 여의도 정치인들도 영농형태양광 지원법 제정의 지체 요인으로 선로 부족을 들고, 재생에너지 고속도로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몇 초만 손가락을 움직이면 알 수 있는 사실을 한전과 에너지 행정 관료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함께 한국이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배터리 저장 시스템(BESS)의 기술 발전 속도는 놀랍기만 합니다.
2025년도 미국은 18GW 이상의 BESS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중국은 50여 GW로 누적 설치량은 100GW를 넘었습니다.(https://buly.kr/8IxAgS4)
https://www.pressian.com/_resources/10/2026/01/02/2025122911563064888_l.jpg
배터리 저장센터는 소형에서부터 대형까지 지역 수요에 맞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양수발전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저렴합니다. 건설 기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왜 한전이 이를 감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의 종착점인 용인 반도체산단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의 바벨탑입니다.
반도체 산단 증설로 인해 2030년에 예상되는 추가 공업용수 수요량은 하루 167.2만m³(톤)입니다. 공급가능량은 77만m³(톤)에 불과합니다.(경기연구원, 2024. 9. 5.) 한강 물로도 이 수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용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농업용수, 생활용수의 대구모 부족 사태를 야기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을 달성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단계별로 핵-화석연료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핵-화석연료 발전소가 폐쇄되면 기존 선로는 햇빛발전과 바람발전의 송전선로가 되고, 신규 송전탑을 건설할 하등의 필요성도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40년을 가동한 약 2GW의 영광 한빛 1호기(2025년 12월 22일 허가 기간 만료.), 2호기(2026년 9월 허가 기간 만료.) 폐쇄는 그만큼 재생에너지 선로를 확보해 주게 됩니다.
물론 서남해안 연근해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도 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당연히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 즉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선택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광장정치 촛불 연대연합은 투기자본 고속도로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국내외 투기자본들의 재생에너지 스텔스 대공습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큐리, 론스타 등 1997년 IMF 트라우마를 다시 환기시키는 국제 투기자본 이름들이 어지럽게 난무합니다. 서남해안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만 해도 벌써 50GW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남북 연근해에만 핵발전소 50기 이상이 들어서는 셈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특구-지구 지정과 대규모 태양광-풍력 양해각서(MOU) 체결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데이터센터를 유치한다, 연간 일정 액수의 햇빛연금을 준다는 선심공약도 난무합니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가 투기자본 고속도로가 되는 일은 단호히 막아내야 하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대형 해상풍력을 세운다고 해도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민(지역주민)들은 응원봉을 든 비폭력의 광장정치 연대연합으로 '12.3 윤건희의 난'을 진압한 위대한 주권자들입니다. 에너지 주권자인 지역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대전환의주체로서 연대연합하면 주권자들은 국민주권 정부를 위대한 '머슴 정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 아테나이의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연 집정관 솔론도 위대한 머슴이었습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226개 시군구별로 출자 배당이 가능한 지역 주민들의 해바람물 전국민 기본소득조합 추진위는 주권자 스스로 재생에너지 전주민(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끝.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98635
서부발전, 해상풍력·태양광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본격 시동 (오마이뉴스/태안신문, 신문웅(shin0635), 26.01.14 13:37)
14일 태안 본사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방향 토론회'...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3.5GW 목표
한국서부발전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부응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나섰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유하며, 태안을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부발전은 14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고, 회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중·장기 전략과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주요 경영진과 실무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부발전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전략', '2026년 재생에너지 중점 추진 방향',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계획'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육상·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확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서부발전은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부발전은 중·장기 목표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9GW, 2040년까지 13.5GW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현재 발전 공기업 가운데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수치로,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 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경우 국산 기자재와 국내 공급망 활용을 확대해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한다는 전략도 밝혔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친환경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 공유형 사업 모델'을 적용해 지역 상생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태안권역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대단지 조성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태안 지역을 해상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폐지된 석탄화력발전 부대설비를 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활용해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전 관리 강화 방안도 강조됐다. 서부발전은 재생에너지 사업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24시간 통합 감시 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 원칙을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재생에너지는 서부발전의 미래 경쟁력이자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축"이라며 "도전적인 목표 설정과 철저한 실행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회사 수익 창출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과 품질, 그리고 지역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력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부발전은 현재 풍력, 태양광, 소수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이 순차적으로 폐지되는 태안권역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태안해상풍력, 서해해상풍력, 이원 간척지 태양광 등 총 2.2GW 규모의 대규모 에너지 전환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공공입찰 사업 참여, 육상풍력 신규 사업 개발, 수상태양광, RE100 연계 산업단지 에너지 자립 사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태안이 석탄화력 중심의 에너지 도시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의 이번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전략은 지역의 미래 산업 지형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ttps://kfpiu.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276
[성명]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공공성과 환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026년 1월 13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참여연대·녹색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복지재정위원회·에너지정의행동·60+기후행동·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 법에서 공공기관 우대를 명시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구체적 집행 기준 없어
- 환경성평가를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오리류 등 철새 조사 범위 제외
- 민관협력협의회 정보공개 의무화 없고 기후·환경단체 배제해
지난 12월,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풍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하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었다. 해풍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하 포럼)은 해풍법 제정 과정에서 해상풍력의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의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성·재해영향·문화재 평가의 엄격한 적용,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포럼은 정부가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법의 취지를 구체화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 된 하위법령은 법 본문이 담고 있는 공공성과 환경성의 원칙을 집행 단계에서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성을 판단하고 평가할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과 개발 절차가 설계되었고, 환경성 평가 제도 역시 기존 법체계와 비교해도 후퇴한 특례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민관협력 체계 또한 투명성과 참여를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해풍법은 목적 조항에서 해양공간의 공공성과 해상풍력을 공공의 자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공성이란 자원의 소유·운영 구조,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성과 책임성, 그리고 시민의 민주적 통제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공공성은 환경성, 지역 수용성, 에너지전환의 정당성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은 공공성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담지 못했다. 해풍법 제24조는 200MW 이상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한 우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은 하위법령에서 빠져 있다. 공공성 평가 항목, 지분 구조에 대한 기준 등 공공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백은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제도적 제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풍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두고 있다(제23조). 이는 공공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하위법령에서는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채, 실질적 추진 자체가 제약받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환경성평가와 관련해서도 하위법령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예비지구 단계에서 수행된 정부 환경조사로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환경성 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시행령 제32조제4항)은 환경성평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 
실시계획 변경 시 환경성평가 특례를 시행령으로 신설해 이른바 ‘쪼개기 평가’를 가능하게 한 점(시행령 제34조) 역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다. 예비지구 환경성조사에서 철새 오리과와 물떼새류 등 주요 조류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양성 조류만을 조사하도록 한 시행규칙 역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항들은 해양이용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형해화할 위험이 높다. 
해상풍력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민관협의체 제도 또한 법 취지에 부합하게 설계되지 않았다.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에 대한 검증과 공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시행령 제14조), 민관협의회 구성에서 환경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도 미흡하다(시행령 제15조). 민관협의회 회의록 공개 의무가 없어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역시 문제다(시행령 제16조).  
공공성과 환경성, 그리고 민주적 협력은 우리나라 기저전원으로 활용될 해상풍력 정책에서 선택 가능한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기본 조건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질 경우, 해풍법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공정책이 아니라 ‘녹색의 외피를 쓴 또 다른 개발법’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해풍법 하위법령이 공공부문, 환경성, 민관협력이라는 세 축을 균형 있게 보완함으로써, 해상풍력이 진정한 공공의 에너지로 자리 잡는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253
해상풍력법 하위법령 ‘공공성 훼손’ 논란 (매노, 임세웅 기자, 2026.01.14 18:34)
노동·시민사회 “법 취지 구현 못하는 시행령 보완 시급”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과 이 과정에서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 확충을 위해 만들어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의 하위법령이 공공성과 환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12일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전력연맹(위원장 최철호)와 참여연대·녹색연합·민변 복지재정위원회·에너지정의행동·20+기후행동이 모인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14일 성명을 내고 해상풍력법 시행령에 대해 “공공성과 환경성의 원칙을 집행 단계에서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해상풍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지적이다. 해상풍력법의 목적 조항에서는 해양공간의 공공성과 해상풍력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공공성은 자원의 소유·운영 구조,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성과 책임성, 그리고 시민의 민주적 통제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공성은 환경성, 지역 수용성, 에너지 전환의 정당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포럼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해상풍력법 제정 과정에서 해상풍력의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의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성·재해영향·문화재 평가의 엄격한 적용,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재생에너지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공공기관 우대조항 뒷받침 내용 없어
하위법령에는 공공기관 우대 조항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지 않다. 해상풍력법 24조는 “200메가와트(MW) 이상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한 우대” 내용이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이 나와 있지 않다. 포럼은 “공공성 평가 항목, 지분 구조에 대한 기준 등 공공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선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공백은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해상풍력법 23조에서는 공공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하위법령에서 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 범위와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포럼은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채 실질적 추진 자체가 제약받는 구조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버넌스 제도는 취지와 다르고
환경영향평가는 형해화 가능하도록 돼
사업의 수용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제도 역시 법 취지와 다르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럼은 “해양환경조사에 대한 검증과 공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민관협의회 구성에서 환경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참여 보장 규정도 미흡하며, 회의록 공개 의무도 없어 투명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외에도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예비지구 단계에서 수행된 정부환경조사로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환경성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실시계획 변경시 환경성평가 특례를 시행령으로 신설해 이른바 ‘쪼개기 평가’를 가능하게 한 점 등도 환경영향평가를 형해화할 위험이 높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공공성과 환경성, 민주적 협력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해상풍력법은 공공정책이 아니라 녹색의 외피를 쓴 또 다른 개발법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하위법령을 개정해 해상풍력이 진정한 공공에너지로 자리 잡는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