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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 지시 관련 글

새벽길 2026. 1. 11. 23:27

 대통령의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 지시는 2026년 예산에도 반영되었다. 1월 9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에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공공성 제고와 관련한 공공 혁신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국정과제에서도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정과제 ‘93번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등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을 약속했다.
경제성장전략에는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TF(노동부·재경부 등)를 통해 적정임금 도입, 고용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수당신설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처우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적정임금 기준 마련시 예산운용지침에 반영한단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는 할 텐데, 민간위탁 분야도 포함할지 의문이고, 적정임금 지급의 범위 또한 어디까지일지 관건이다.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노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33587.html
이 대통령 “정부, 왜 사람 쓸 때 최저임금만 주나”…적정임금 지급 지시 (한겨레, 신형철 기자, 2025-12-09 11:07)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왜 사람을 쓸 때 꼭 최저임금만 주나”라고 물으며 “최저임금은 그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것이 아니다.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안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취하는 심정도 이해는 하는데, 정부는 돈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 아니냐”며 “그런데 왜 사람을 쓰고 노동에 상당한 임금을 줘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주나”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래서 지방정부는 생활임금처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는 얼마 안 되고 다 최저임금 같더라”며 다른 기관의 사정은 어떤지 물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무직이 다 다른데, 힘 있는 부처는 높고 성평등부는 굉장히 낮다”고 현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공무직, 비정규직, 일용직은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준다”고 지적하며 “노동부에서 선전 작업을 하든지 해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임시직에 대해 적정임금을 주는지 조사를 하라”며 “아마 대부분 최저임금을 주고 있을 것이다. 공기업, 공공기관 등도 임금을 바꿀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최대 사용자가 정부와 공공기관”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 동안만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일 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노동부부터 잘 챙겨보고 다른 부처도 챙기고 시정 명령하라”며 “다른 부처는 미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말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9_0003433870
이 대통령 "똑같은 일하면 비정규직은 더 많이 줘야…왜 최저임금 주나" (서울=뉴시스, 김경록 기자, 2025.12.09 12:10:37)
"똑같은 일하는데 정규직 임금이 더 많아…반대로 돼야"
"부처 고용 비정규직은 '최저임금' 아닌 '적정임금' 줘야"
"퇴직금·정규직 제도 정부가 악용…노동부, 시정명령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똑같은 일 시키는데 고용안정성 있는 정규직 임금이 더 많다. 잠깐잠깐 쓰는 똑같은 일하는 사람의 임금이 더 적다. 최저임금을 주고 그러는데 원래 저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특히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은 거의 예외없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뭐든지 최저임금을 주는 걸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은 더 많이 주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일 하는데 비정규직은 더 적게 준다. 사회 평균적으로 50~60%밖에 안 준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이 이하로는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지 않느냐"며 "각 부처에서 고용을 할 때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민간 기업과 달리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라며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가 정부 공공기관 아닌가"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 고용을 할 때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며 정부에 고용된 임시직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조사해보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퇴직금을 안 주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그 제도(근속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가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2년 지나면 정규직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만 한다. 또 퇴직금 안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다시 채용한다"며 "민간이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정부가 그러면 되나.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면 안 된다"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1년이 지나면 한 달치를 더 주는 건데 웬만하면 그 전에도 주시라"며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조건은 못해줄망정 불안정하다고 힘 없다면 적게 주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서 다른 부처가 잘하고 있는지 챙겨보시라. 다른 부처에 대해서 시정명령하라"며 "다른 부처는 시정명령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277363
대통령, 정부 최저임금 관행 질타…퇴직금도 점검 (SBS Biz 김완진 기자, 2025.12.09.15:11)
[앵커] 정부와 공공부문이 인건비를 책정할 때 최저임금만 적용하는 관행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적정임금 지급을 주문했습니다. 퇴직금을 피하려는 단기 계약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동부에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최저임금 관행에 대해 뭐라고 지적했나요?
[기자] 이 대통령이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노동에 걸맞는 적정한 임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였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정부도)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고, 잠깐 쓰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임금이 더 적어요. 원래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로 해줘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 의무는 돈을 잘 쓰는 것이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며, 돈을 벌고자 법과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퇴직금 관련해서도 시정을 요구했죠?
[기자] 이 대통령이 "퇴직금을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에게는 안 주냐"며 의문을 표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정부도 2년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죠. 또 퇴직금 안 주겠다며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요.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채용하는데, 정부가 부도덕해요.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으세요.]
이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부부터 잘 살피고 다른 부처 현황도 챙겨서 시정 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H1NXER59S
"정부는 임시직에 왜 최저임금만 주나…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 계약' 안돼"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 2025-12-09 17:47:54)
■李, 노동·임금체계 개편 시사
'적정임금' 지급 여부 조사 지시
"남는 쌀, 日수출 어떠냐" 묻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며 “노무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이익 최대화를 목표로 한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인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심정적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더욱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도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고용)계약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정부 할 것 없이 왜 사람을 쓸 때 최저임금만 주나”라고 물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책정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노동시간·임금체계 재편의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나와 앞으로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재차 “공무직·비정규직·일용직은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준다”며 “고용노동부가 임시직에 대해 적정 임금을 주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 동안만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강조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277433
"비정규직에 더 줘야" 한다는 대통령…경기도 공정수당 살펴보니 (SBS 비즈, 김성훈 기자, 2025.12.09.18:06)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관련 부처 대응도 분주해졌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재조명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부처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공공사업을 수행할 때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왜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냐"며 "최저임금은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돈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사회가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이건 심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이건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한다, 정부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며 "소속기관 노동부부터 적정 임금을 주고 있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용부 내 실태 조사에 나서고, 또 공공기관 노동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선 범부처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은 조사 계획 수립 등도 필요해 실제 조사는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등 처우 개선 논의가 구체화되면 인건비 등 정부 예산 증액도 수반돼야하는 만큼,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차원으로 논의가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 대통령 발언의 요지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가에선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소환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프랑스, 영국, 호주, 스페인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2021년 경기도에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지급해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경기도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를 기준으로 최대 10%를 계약만료시 일시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에는 도 소속과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2085명에게 모두 23억2천400만원이 공정수당으로 지급됐습니다. 경기도는 현재도 공정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 문제 등으로 다른 지자체로 제도가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 부처 전반으로 이같은 비정규직 임금 개선 움직임이 확산된다면 공공부문 인건비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668
공공기관 비정규직 ‘임금인상·고용안정’ 정책, 속도 내나 (매노, 연윤정 기자, 2025.12.09 18:48)
이 대통령 “최저임금 아닌 적정임금 줘야” … ‘1년11개월, 11개월’ 고용관행 철퇴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저는 그 이하는 안 된다는 말인데 왜 정부는 사람을 쓰면서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최저임금은 법으로 그 이하가 안 된다는 최저선으로 그것만 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 역할해야”
“임금차별, 우리 사회 발전 가로막아”
그는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는 돈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 아니냐”며 “저축하는 게 정부 목적이 아니지 않나. 잘 쓰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을 쓰면서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한 최저를 주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직·일용직·비정규직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준다”며 “최저임금은 법이 허용하는 그 이하는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하는 임금이 아니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의 상당한 대가를 줘야 한다”며 “뭐든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노동에 대해 똑같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고 그래야 한다”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지만 정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적정임금이 주어져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도 똑같은 일 시키는데 고용안정성 있는 쪽 임금이 더 많고 잠깐잠깐 쓰는 데에는 임금이 더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는 그 반대여야 한다”며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더 줘야 한다. 호주가 그렇다”고 제시했다. 이어 “대체로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을 더 많이 준다”며 “우리는 (정규직의) 50~60%밖에 안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 막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정부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 노동부는 자체적으로, 소속기관에서 임시직을 쓸 때 적정임금을 주는지 살펴보라”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 정부 전체적으로도 임금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며, 노동부가 챙겨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가 정부와 공공기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규직 안 되게, 퇴직금 안 주려고”
해고했다가 재채용 “정부가 부도덕”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임금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질타했다. 그는 “퇴직금은 1년 지나면 주는데 11개월15일 된 사람은 왜 안 주냐”고 따졌고, 김 장관이 “제도를 악용한 경우”라고 답하자 “맨날 정부가 그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2년 지나면 정규직 된다고 1년11개월 만에 해고하고,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마다 (해고한 뒤) 한 달 쉬었다고 다시 채용한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그러면 되냐.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으라”며 “정부가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는 잘하는지 챙겨라. 다른 부처도 그러는지 챙겨라”며 “다른 부처는 (잘못하면) 시정명령을 하라, 다른 부처는 시정명령 당하기 전에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1년 지나면 한 달치 퇴직금 그 전에도 줘라”며 “똑같은 일하면 똑같이 주지는 못할망정 더 어려운 사람이 더 억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길게 이야기한 것을 잘 감안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6월5일 취임한 지 첫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때 최저임금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본질적 목표는 세금을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아닌, 잘 쓰는 것이 역할이니만큼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던 관행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정과제에서도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정과제 ‘93번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등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약속했고 국무회의에서 재차 반복하는 한편 노동부에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임금과 고용관행 개선에 나설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일부러 공개 발언에서 정부 조직이라면 최저임금 같은 법률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적정임금, 공정임금 등 사회적 모범을 더 보여야 한다고 했다”며 “노동부 장관도 그 말을 받아서 최저임금은 최저 수준이지 그것에 맞추라고 주는 가이드가 아니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33730.html
이 대통령 “왜 최저임금만 주나” 공무직 노동자 적정임금 지시 (한겨레, 박태우 박수지 기자, 2025-12-09 22:15)
국무회의서 공공부문 저임금 관행 질타
“최저임금은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공무직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공공부문의 공무직, 기간제, 파견 도급 노동자들은 약 60만명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생활임금·적정임금 등의 개념을 언급하며, “정부는 노동에 적정한 임금을 줘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말했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공공부문의 기간제 계약기간과 적정임금 보장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따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간제에겐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 임금이 더 많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줘야 한다.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도가 채용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공정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준 바 있다.
공공부문 노동 관행은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정비된 바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기간제·도급·용역 노동자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 근속과 숙련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공무직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또 업무가 아닌 소속 기관에 따라 다른 처우도 문제로 거론돼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른바 힘 있는 부처는 (임금이) 좀 높게 올라가 시작되고 성평등가족부는 굉장히 낮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간 노동계에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내에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무직의 처우는 정부의 예산 편성과 총인건비 제도, 정원 등 다양한 문제가 두루 걸쳐 있는 사안인 만큼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도 공무직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기재부는 매년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상용직 정원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며 “대통령 지시 이행을 위해선 예산 편성 권한이 있는 기재부와 공공부문 인사 조직 관리 등에 영향을 주는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직 유형도 20가지가 넘는데다, 부처마다 총인건비에 맞추느라 임금이 제각각인 면이 있다”며 “(법이 통과돼) 공무직위원회가 꾸려지면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내에선 공무직위원회를 어느 부처에 설치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상태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54429
[성명] 대통령의 <적정임금 지급> 지시를 지키는 방법 (2025년 12월 10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2.9.)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지급’을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 7월5일 국무회의에서의 “공공부문 최저임금 채용 그만” 지시 이후 두 번째다. 두 번에 걸친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적정임금 보장은 말 한 마디나 지침 한 줄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공공부문 초기업교섭(노정교섭)에 정부가 나와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스스로 정할 수도 없고’ ‘같은 일을 해도 차별받고’ ‘평생 일해도 제자리 임금’인 소위 ‘임금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 예산에 묶여있다보니 아무리 노사간에 교섭을 하고 합의를 한들 소용이 없다. 고용형태와 소속기관 등에 따라 같을 일을 해도 임금이 차이나는 ‘같은 노동, 다른 임금’의 굴레도 여전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짜 사장’임을 인정하고, ‘적정임금 보장’과 ‘차별임금 해소’를 위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
둘째, 언행일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말로는 적정임금을 보장하라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공무직과 비정규직 임금-노동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됐던 ‘1기 공무직위원회’의 평가를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1기 공무직위의 여러 한계 중 가장 큰 문제는 ‘기재부의 전횡’이었다. 아무리 노-정이 모여 지혜를 모아도, 기재부가 ‘안 된다’고 틀면 무용지물이었다. 예산 없이 정책 없다. 그러니 대통령 지시 이행도 없을 수밖에 없다.
셋째, 저임금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를 찾아가야 한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노동자들은 12월9일부터 임금-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풍찬 노숙에 돌입했다. 농성을 시작하는 자리에는 건보고객센터지부, 가스공사비정규지부, 기업은행서비스지부, 한국마사회지부 등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구호를 외쳤다.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적정임금을 강조하던 바로 그 시간, 적정임금을 요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농성에 돌입하는 것이 현장의 한없이 슬픈 현실이다. 진정 공공부문 적정임금을 실현하려면, 이를 요구하는 노동자부터 찾아 만나시라.     
 
https://www.dt.co.kr/article/12034437
공공영역에 적정임금 지급 지시…시기상조 논란 [안소현의 1주1컷] (디지털타임스, 안소현 기자, 2025-12-10 16:26)
“정부, 왜 사람 쓸 때 최저임금만 주나”
노동시장 고려했나…‘즉흥 발언’ 비판
예산 취약 부처까지 재정난 부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고용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 지급을 지시하면서, 노동시장과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 지시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사용자가 정부와 공공기관”이라며 임금 변화를 촉구했지만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나 단기계약직의 임금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월 191만4440원) 이상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의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를 살펴보면 인천시가 2026년 동계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1월 5일부터 28일까지 일하고 시급 1만2010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왜 사람을 쓸 때 꼭 최저임금만 주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그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게 아니다.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며 “정부는 돈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 아니냐. 왜 사람을 쓰고 노동에 상당한 임금을 줘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주나”라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공공영역 전 직군의 임금 상향을 요구한 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선’이지 모든 직무의 기준임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념을 혼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단순·단기 업무, 예산이 취약한 부처와 지자체까지 일률적 임금 인상이 확산될 경우,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말에 “지방정부는 생활임금처럼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는 얼마 안 되고 다 최저임금 같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임시직에 대해 적정임금을 주는지 조사를 하라”며 “아마 대부분 최저임금을 주고 있을 것이다. 공기업, 공공기관 등도 임금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노동 분야 연구 역시 이 대통령의 발언과는 거리감이 있다. 국내 연구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2021년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일자리를 1.4~1.7% 감소시킨다고 봤다. 실제로 임금이 상승하면 휴가·수당 등 부가 급여 축소, 비용 전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한다는 부작용은 문재인 정부 때 확인해왔다. 해외 연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단일하지 않으며, 노동시장 구조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정책적·실증적 검토 없이 정치적 메시지 중심으로 나온 발언이라고 비판한다. 고환율·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영역 임금 상향 언급은 물가 인상 압력을 자극할 위험도 있다. 정부가 민간 임금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최저임금 인상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은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친다. 당장 이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SNS글만 하더라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구조와 효과를 따지지 않고 지시부터 하는 방식은 오히려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정책은 감정이나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정교한 설계와 실증 분석 속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42623
李대통령 "정부가 부도덕"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어떻길래?[노동:판]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5-12-13 05:00)
尹 정부 '작은 정부' 기조 속 비정규직·민간위탁 급증
이제야 조사 나섰지만 기간제, 파견직만 대상? 노동부 실태조사 '반쪽' 우려도
대안으로 공무직 위원회 재설치 방안도 논의 "컨트롤 타워 세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와 고용 불안정 실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작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한 '민간위탁' 영역이 조사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일회성 조사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해 상시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공부문의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게 더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지급해 사회 평균 임금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의 '편법 고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려 1년 11개월 만에 해고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11개월씩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며 "민간이 이익을 위해 그러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가 그러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는 지난 11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이라서 억울한데, 임금도 더 덜 줘서 더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부당하게 좋은 혜택을 받는 자리를 몇 개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시험을 잘 봤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는 덜 기여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이런 특권적 지위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명박, 박근혜도 안그랬는데…윤석열 정부 때 악화"
현장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중단'과 '작은 정부' 기조가 비정규직 양산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미전환 노동자 대책 마련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상 2023년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규모는 27만 62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최저점을 찍었던 2019년(23만 3376명) 대비 18.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대비 2023년 지자체 비정규직은 4만여 명 가까이 늘어났으며, 교육기관 역시 2만 7천여 명이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1만여 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은 "역대 어느 보수 정부도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를 중단한 적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멈춘 사이 상시·지속 업무가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할 정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관심을 보여왔다. 대선후보 시절에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 취임 후 눈에 띄는 정책 변화나 실태 파악이 없다가, 이제 실태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노동부 실태조사 나섰지만, 반쪽 우려도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노동부의 실태조사조차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간제, 파견직,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위탁 분야는 실태조사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민간위탁이 빠진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반발한다. 현재 노인 돌봄, 생활폐기물 수집, 콜센터 등 대다수 사회 필수 서비스는 지자체 고유 사무지만,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된다.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위원장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위탁이라는 이유로 매년 고용 승계 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 시달리는 것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가장 아픈 고리를 빼고 조사하는 것은 반쪽짜리 조사"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할 경우 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이 인건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대신 민간위탁이나 용역 등 외주화를 택하도록 구조적으로 내몰려온 상황을 고려하면 실태 조사에 민간위탁이 빠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민간위탁에 감춰진 사각지대는 심각한 수준이다. 11일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는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일하는 보육대체교사들의 경우 2226명 중 78.5%인 1746명이 기간제 신분이다. 이들은 평균 경력이 14.1년에 달하지만 호봉제나 근속수당 없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며, 교통비는 17년째 월 10만 원에 동결된 상태다.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지난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실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전체 6606명 중 83.6%가 계약직이다. 현행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2년이 되기 직전 계약을 종료하거나 1년 단위 계약을 무한 반복하는 꼼수가 만연하다. 실제로 2년 이상 근무하고도 여전히 위태로운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있는 담당자가 42.3%에 달한다.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해답이 될까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인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임금 및 처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되었으나, 지난 2023년 3월 운영이 종료됐다.
우문숙 정책국장은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 예산과 정원을 쥐고 있는 핵심 부처들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소극적"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입법 움직임이 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되려면 개별 부처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가진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해 기재부와 행안부를 강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해 공무직 노동자 뿐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 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처우 관계 부처인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해 협의를 제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장 노동자들 역시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핵심 요구안으로 꼽고 있다. SH공사콜센터지회 채윤희 지회장은 토론회에서 "공무직위원회 법제화가 이 문제의 해결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공무직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갖게 되면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기준 마련과 기관 간 임금·처우·복리후생 동일한 처우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1700341
적정임금 된 최저임금…기업들 "최저임금만 줘도 인력 구한다" (한경, 곽용희 기자, 2025.12.17 18:11)
최저임금 지급 이유 설문
임금 더 주지 않아도 고용 가능
3년새 17%→30%로 역대 최대
시급 1만30원인 최저임금만 줘도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이 단기간 많이 상승한 데 따라 상당수 업종에서 ‘적정 임금’ 수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17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줘도 인력을 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로, 2010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뒤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16.5%)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실태조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정부가 매년 전국 기업을 표본 조사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임금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규모 사업체와 서비스업에서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1~4인 소규모 사업체에선 ‘최저임금을 줘도 인력을 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3.5%로 집계됐다. 2021년 17.2%에서 두 배가량으로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017년 20.0%에서 2024년 51.7%로 치솟아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숙박 및 음식점업도 18.3%에서 27.3%로 뛰었다. 
‘기업 경영이 어려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43.2%에서 2024년 24.4%로 내려갔다.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해서’라는 응답이 53.1%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설문 결과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노동 공급을 충분히 유인할 만큼 높아진 결과를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을 질타하며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 한다”고 주문한 것과 실제 근로 현장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성·고용 구조 개선 없이 최저임금 수준만 더 끌어올릴 경우 고용의 질 악화와 특정 업종에 대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498
공공운수노조, “대통령의 ‘적정임금’ 발언, 말뿐인 선언 안 돼”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2025.12.18 15:35)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최저임금 관행 해결촉구 기자회견’ 개최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최저임금 관행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왜 정부는 사람을 쓰면 최저임금만 주나”라고 지적하며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강조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구조적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임에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공공부문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히면서, 공공부문이 사회의 안전과 일상을 책임지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 구조와 불안정한 고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종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기준일 뿐이며 적정임금이 바로 공공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공위탁 전반에 적정임금 원칙을 제도화하고, 최저가 입찰 중심의 조달 구조를 개선하며, 비정규직과 자회사 노동자에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정유진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 지회장은 국가기관인 재외동포청이 최저임금을 임금의 상한선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유진 지회장은 재외동포청이 2023년 개청 당시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4개월간 최저임금을 적용했고, 이를 근거로 2024년 기본급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정 지회장은 기관이 기획재정부 지침을 핑계로 처우 개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청 당시 21명이었던 공무직 근로자가 14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정 지회장은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하여 기관장의 의지가 아닌 제도적 권한으로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진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지부장은 돌봄노동자의 임금 결정 구조를 비판했다. 박대진 지부장은 정부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7,270원으로 책정했으나, 인건비 비율 75%를 적용하면 시급은 12,952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고려하면 이는 결국 최저임금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박 지부장은 정부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적정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고착화시켰다며, 대통령이 선언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홍준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편공무직지부 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쪼개기 계약 관행을 고발했다. 이홍준 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3개월 단위의 계약 연장을 반복하다가 12개월이 되기 전에 계약 만료를 통보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4년 12월 기준 전체 공무직 우정실무원의 71.7%가 단시간제 노동자라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비정규직 우정실무원을 기계 부품처럼 대하는 단시간제 채용과 쪼개기 계약 악습을 즉각 시정하고 전일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증언했다. 정안석 지부장은 인천국제공항보안 자회사 노동자들의 통상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수준인 10,114원이라고 밝혔다. 정 지부장은 자회사가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종속된 위·수탁 계약 구조 때문에 자회사 임원진들이 모회사의 핑계를 대며 처우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지부장은 모·자회사 위·수탁 계약 구조를 개선하여 4조 2교대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최저임금 관행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마치며 공공부문 노동자 적정임금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가 말이 아닌 실행으로 응답해야 하며, 공공부문 적정임금 실현을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10800021
“월 700만원 보장하니 건설 현장이 달라졌다”···노동의 대가 ‘적정임금’ 안착될까 (주간경향, 박송이 기자, 2025.12.21 08:00)
서울시·경기도·SH 발주에 적용···현장 안착 더뎌
“안전수칙 거의 안 지켜져···넘어지면 죽는 상황”
이 대통령 “공공 분야가 모범 사용자 돼야” 지적
관건은 재정 투입···“기재부 산 넘기 만만치 않아”
“여기는 다른 데보다 임금이 높은 편이에요. 형틀목공 일당이 28만원으로 시중노임단가 수준이고요. 주 5일 꽉 채워 일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나와요.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고 주휴수당 4번 받아서 월평균 70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다른 현장에선 도급(일당이 아니라 ‘물량팀’이 물량을 맡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월 1000만원 넘게 받아본 적도 있지만, 무리하게 속도를 내야 가능한 작업량이죠. 그러다 보면 품질·안전이 흔들릴 위험도 크고요. 여기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어 노동 강도가 덜하고 주휴수당도 나오니 몸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어 만족해요. 이직률도 줄었고요. 일요일 작업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 이런 방식이면 건설 현장을 떠났던 청년들도 돌아오기 쉬울 거라고 봐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발주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 A씨는 적정임금제 적용 이후 임금 지급과 작업 여건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부실시공, 산재가 반복되는 건설업에서 이 현장은 예외로 꼽힌다.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삭감 대신, 발주처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임금’이 적용되면서 현장 운영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만연한 공사비 삭감과 불법 하도급
적정임금제는 공공 발주공사에서 발주기관이 기준임금(시중노임단가)을 정하고 원·하도급 단계에서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1931년 제정된 미국 데이비스-베이컨법(Davis-Bacon Act)은 공공공사에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하도록 해 저가 수주 경쟁의 고리를 끊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997년 독일은 동유럽의 저임금에 대응해 임금 하한선을 규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건설 현장에서 나타나는 폐해의 근원은 공사비 삭감”이라며 “다단계 하도급으로 내려가면서 공사비가 반복 삭감되고 단가가 내려갈수록 작업 속도 압박이 커져 노동강도가 높아지며 안전은 무시되고 품질은 거칠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임금제가 이러한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주자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하려 하고, 입찰자는 탈락을 우려해 저가로 입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저가 입찰 경쟁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반면 ‘적정 임금’이라는 임금 하한선은 임금 단가 후려치기를 어렵게 해 재하도급을 통한 추가 삭감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통상 적정임금제 적용 현장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제(시중노임단가 적용)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을 적용한다. 원수급자의 고용·시공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20대 노동자 B씨는 “작년에 10개월 정도 SH가 발주한 적정임금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 건설 현장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주휴수당을 받았고 청년우대정책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SH에 문의했고, 그럴 때마다 바로 시정됐다. 다른 건설 현장에서는 불이익이 우려돼 안전 문제에 대해 말조차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드문 현장이었다. 당시에는 걱정 없이 일했다. 다른 현장은 자재가 부족하거나 재사용으로 훼손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새 자재도 계속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30대 노동자 C씨는 “적정임금 현장에서 일할 때는 하루 27만5000원을 받았다. 반면 일반 현장에서는 23만5000원을 받았다”라며 “대부분 현장은 포괄계약서로 처리되지만, 적정임금제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주휴수당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하도급 단계에서 비용을 남겨야 하는 구조가 줄어들면서 안전이 상대적으로 나아졌고, 안전보호구 지급 같은 것도 더 확실하다고 체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 사이 30~40대 내국인 청년 건설노동자가 급격히 줄었는데 건설 현장에 미래가 없다고 느껴 떠난 경우가 많았다”라며 “적정임금제는 일한 만큼 받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어 청년노동자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취지와 달리 미흡한 운영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일자리위원회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적정임금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중심으로 20건의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후 2021년 6월 일자리위원회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대해 2023년부터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당 방침은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7년 5월, 경기도가 2019년 1월 각각 공공 건설공사에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예규를 제정했다.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당시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는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발주한 공사는 원칙적으로 적정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장 안착은 더디다.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이 미흡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례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 공간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자가 폭염기에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무리하게 공사 일정을 맞추느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비판하며, 해당 현장에서 적정임금제와 표준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서울시 발주 건설 현장 5곳을 살펴봤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라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확인한 현장 중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없었다. 사실상 적정임금제가 무의미할 정도로 제대로 지켜지는 현장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20년째 형틀목공 일을 하는 현장 노동자 D씨도 적정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금 일하는 공사 현장 발주처가 도기본이지만 적정임금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정임금으로는 27만5000원 받아야 하는데 23만원을 받는다”라며 “현장에서 안전수칙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예컨대 철근이 노출돼 있으면 케이블을 씌우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사람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다. 넘어지면 죽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일을 더 못 한다. 계약 단위도 한 달이라 잘릴까봐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C씨는 “적정임금제 시행 현장이라고 알고 갔지만, 실제로는 적정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다”라며 “SH가 발주한 건설현장이었는데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신고하라’는 내용의 포스터까지 붙어 있다. 그렇지만 버젓이 적정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포괄임금제에 가까운 계약서를 썼고 주휴수당도 없다”라고 했다. 그는 “발주처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한 구조다. 신고하라고 해도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S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성 지출시 적정노임 지급여부를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장 안전교육 시 적정임금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모범 사용자’론
건설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적정임금제가 공공 분야에서 본격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적정임금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대선 공약에도 이를 포함했다. 양대 노총은 이 사안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왔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정임금제가 언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와 노정 교섭도 진행됐다”라며 “노동부는 이미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국토부도 내년 연구용역 발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분야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이해될 수 있지만, 정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이 대통령의 ‘모범 사용자’ 발언은 “건설 현장에서 논의돼온 적정임금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발주자가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며 낙찰률(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정가격 대비 실제 계약금액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안전 확보와 내국인 일자리 유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광주 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거론하며 적정임금제 도입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해당 사고에 대해 “지방정부가 발주처”라고 짚으며 “발주처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주처가 발주 당시부터 안전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적정 임금과 적정 공사 기간을 보장하는 게 발주처의 책임이다. 공공 부문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관건은 재정 투입과 정교한 설계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일자리위원회에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과 법안 논의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끝내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면 결국 예산을 태워야 하는데,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지지부진해졌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대통령의 ‘모범 사용자’ 발언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올려주자’고 해서 곧바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범 사용자’인 정부의 역할을 제도화하려면 예산과 인력·평가 체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총정원 관리제, 총액인건비제, 경영평가제라는 기재부의 예산 통제에 가로막히는 구조”라며 “기재부가 예산 통제를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 산을 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공공 부문은 사용자 자체가 정부인 만큼 규정과 예산을 갖추면 추진 속도를 낼 여지가 있다”며 “다만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직종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시장의 가격·임금 구조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파급될 수 있게 노동시장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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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차 없던 공공기관 임금 실태…노동부, 내년 초 첫 전수조사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5.12.21 18:00 8면)
정부, 내년 초 공공기관 임금실태 조사
부처, 공기업, 공기업 자회사 등 포함 전망
기획재정부 '총인건비 제도' 개선 요구도
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임금 실태 조사를 벌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실태를 조사한다. 무기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공무직 노동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통상 공공부문이라고 하면 부처와 공공기관 및 자회사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실태 조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를 예로 들면, 비슷한 업무를 하는 20년 차 역무원 간 급여 차이가 약 205만 원에 이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 통계조사를 한 적이 없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의 임금은 연차나 경력에 관계없이 기본급 202만 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별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고용 개선 시스템'에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임금 수준을 직접 입력하는 정도였다"며 "하지만 강제 규정도 아니고 자발적 참여여서 정확도가 떨어졌고 통계청의 공식 통계자료로 인정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토대로 내년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까지 내놓을 전망이다.
관건은 관련 정부 부처의 협조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할 때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따로 협의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총인건비 지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총인건비 지침은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을 사용하는 제도다. 과도한 예산 집행을 막으려고 도입됐지만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코레일네트웍스도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을 어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어려움은 지난 노동부 업무보고 현장에서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이 공공부문 적정임금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가 가장 큰 사용자인데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 노동부가 타 부처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런데 기재부하고 행안부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노동계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노사합의를 이룬 경우나 저임금 문제가 심각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등 열악한 처우의 노동자들은 총인건비 지침에서 예외로 둔다는 조항 하나만 추가해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