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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25.9.1) 관련 글

새벽길 2025. 9. 18. 14:25

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된 자료와 기사들을 담아왔다.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한계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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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제부총리 모두발언(2025.9.1.)

【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 
□ 우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산업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2일, 안전관리중점기관 기관장 40명과 함께 산재사고 예방을 논의한 긴급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오늘 논의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합니다. 
❶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❷ 근로자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경영평가 중 산재예방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겠습니다. 
❸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안전관리등급심사를 적용하고, 사망사고 감소에 대한 배점을 상향하여 산재사고가 안전관리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겠습니다.
 * 안전관리등급편람 배점(총 1,000점): (산재사고 감소 성과 등) 100→150점 
❹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망자수를 분기별로 추가 공시하고, 중대재해 부상자수 공시를 신설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❺ 안전관리등급심사 대상기관 104개 전부에 대해 위험작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24개 기관은 금년 내 점검·개선을 완료하겠습니다. 
❻ 지능형 CCTVI 드론, AI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 안전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모든 공공기관은 그간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안전을 소흘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꾸고, 이러한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25~'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 다음으로, '25~'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번 계획은 새정부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여 핵심 정책사업 및 필수 SOC 투자 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관련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 재생e를 활용하여 수도권에 전력공급 여력 강화, '31년 1단계 준공, '36년 전체 준공 목표, '29년까지 약 1조원 소요, '30년 이후 11조원 소요 전망
□ 한편, 이와 같은 정책투자 확대에 대응한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기관주도의 자구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유사중복·低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번 중장기 계획상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25년 202.2%에서 '29년 190.1%까지 단계적으로 개선(△12.1%p)될 전망입니다. 부채규모는 '29년 847.8조원으로 '25년 대비 127.6조원이 증가하지만, 동 기간 증가폭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AI 인프라 등 핵심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파도한 부채는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투자여력 제한 우려가 있고, 미래 성장동력마저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맺음말 】
□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입니다. 
□ 2026년 정부 예산안도 저성과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함과 동시에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예산과 재해대응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산재예방) 소규모사업장, 건설현장 사고 방지 등 1.3→1.5조원
   (재해대응) 재해위험지역정비 확대 등 3.7→5.5조원
 О 공공기관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줄일 것은 확실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새정부 국정운용 핵심과제에 제대로 투자하는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운용을 해야 합니다.
□ 오늘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이 당면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귀중한 혜안을 기탄없이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250901_보도자료_공공기관의_안전경영_책임을_강화하고_새정부_국가전략_아젠다_적극_추진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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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공운위 모두말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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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가전략 아젠다 적극 추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 9. 1.(월) 11:50)  

 - 부총리 주재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한 해임 근거 마련, 안전 관련 경영평가·공시 강화, AI 활용 안전관리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논의
- 새정부 국가전략 아젠다 및 대국민 필수 SOC 투자소요와 자구노력을 반영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1.(월)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등을 논의했다.
 
<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
 공운위 위원들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현황 및 원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예정인 다양한 정책들을 보고받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➊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➋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둘째, 공공기관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과 수준을 높일 수있도록 안전 관련 경영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➊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하고, ➋경영관리 부문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➌또한 안전 관련 가점을 신설하여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를 안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재 예방에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 등을 대폭 확대·조정한다. ➊우선 심사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확대하고(현재 73개 → 104개) ➋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➌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을 상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2인 1조 위험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 그리고 지능형 CCTV, 드론, 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는 한편, 안전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의 안전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운위 위원들은 최근에 발생한 청도 열차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작업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공공기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부총리는 “엄정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꼭 성공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그간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꾸어 이러한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공운위 위원들은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전망을 담은「’25~’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동 계획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9.3(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공운법령’ 상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 대상
 이번 계획은 새정부의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도로 등 대국민 필수 SOC 투자 소요를 적극 반영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 등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LH의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 재생e를 활용하여 수도권에 전력공급 여력 강화, ‘31년 1단계준공, ’36년 전체 준공 목표, ‘29년까지 약 1조원 소요, ‘30년 이후 11조원 소요 전망
 이와 같은 정책투자 확대에 대응한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기관주도의 자구노력도 병행해 나간다. 특히,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유사중복·低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5개 기관 부채비율은 ’25년 202.2%에서 ’29년 190.1%까지 단계적으로 개선(△12.1%p)될 전망이다. 부채규모는 ’29년 847.8조원으로 ’25년 대비 127.6조원이 증가하나, ‘27년 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운위 위원들은 국가전략 아젠다 추진을 위한 투자집행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재무상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모두 중요하므로 이를 조화롭게 관리해줄 것을 언급했다.
 부총리는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AI인프라 등 핵심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적극적 역할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공기관 부채증가는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 하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주요내용
1)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
ㅇ (안전경영 법제화)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여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유도(공운법 개정)
ㅇ (기관장의 책임 강화) 안전경영 원칙 위반 +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공운법 개정)
2) 안전 관리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ㅇ (기관장 책임)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
ㅇ (안전지표 배점 강화) 경영관리 부문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예방 분야의 배점(현재 0.5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ㅇ (안전 가점 신설)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 신설
3)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개선
ㅇ (심사대상 확대)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확대(현재 73개 → 104개)하여 공공기관 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
  * (기존) 최근 5년 이내 사망사고 발생 등 73개(공기업·준정부 51개 + 기타공공 22개)
    (개편) 모든 공기업·준정부로 확대(+ 36개), 5년 내 사망사고 미발생 기타공공(△5개)
ㅇ (건설현장 심사 강화)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
 ➊ 건설현장 심사 기관 : 현재 28개 → 40개 이상으로 확대
 ➋ 건설현장 중점 심사 기관 : 현재 10개 → 20개 이상으로 확대
ㅇ (안전 성과 지표 강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 배점 상향
 ➊ ‘안전성과’ 범주 배점 상향(300점 → 350점) + ‘안전성과’ 범주 內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 지표 배점 상향(100점 → 150점) 
 ➋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배점 상향(50점 → 70점) 등
ㅇ (심사단 전문성 강화) 심사단 인력풀 작성·관리, 사전 워크숍 진행을 통한 안전관리등급 심사의 일관성·전문성 강화
4) 안전 관련 경영공시 강화
ㅇ (경영공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하여 안전경영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➊ ‘산재 사망자수’ 공시 주기 확대(기존연 1회, 승인 기준 + 추가분기별, 발생 기준) ➋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수’ 공시 항목 신설 등
ㅇ (정보공개) 향후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잠정)에 ‘협력사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협력사 안전 강화를 유도
 * 현재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 추진 중
5) 근로자 안전조치 강화
ㅇ (위험작업 실태조사) 기관별 2인 1조 근무가 필요한 위험 작업, 6개월 미만 신규자 단독 금지 작업 등 운영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부실 기관은 개선 조치하고, 안전관리등급심사에 반영
ㅇ (안전교육 강화) 발주자, 수급업체 등 모든 계층이 안전의식을제고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6) 공공기관 안전 인력·투자 강화
ㅇ (안전인력 강화) 공공기관의 안전 인력 인센티브 부여를 유도하고, 지능형 CCTV, AI 등을 작업 현장에 도입·확산하여 효율성 제고
ㅇ (안전투자 확대) 안전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 및 지원
 ➊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작성
 ➋ 전체 투자와 별도로 기관별 안전 투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➌ 안전 투자 사업 예타 면제 또는 경평시 안전 투자로 인한 부채 예외 적용 검토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1054300002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가능해진다…'안전경영' 강화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2025-09-01 11:50)
공공기관운영위, 산재 사망 분기별 공시·'2인1조' 근무실태 조사 추진
정부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 원칙을 위반하고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한다.
경영평가에는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산재 예방' 분야의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 항목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기관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건설현장 심사 기관 수도 늘릴 예정이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등급 평가 지표의 배점도 높아진다.
안전 관련 경영공시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던 산재 사망자 공시는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도 함께 공개된다.
기관별 '2인 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할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6266.html
공공기관 잇단 산재에…기관장 ‘안전책임’ 법제화·경영평가 강화 (한겨레, 박수지 기자, 2025-09-01 14:30)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방안’ 논의
중대재해 책임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정부가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안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령 정비와 안전 관련 경영평가를 대폭 강화한다고 공운위에 보고했다. 우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영평가에서 안전 분야 심사 비중을 크게 높인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하고, 경영관리 부문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안전 관련 가점을 신설해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는 적극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 안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확대하고(73→104개),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전 투자 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거나 안전에 투자하느라 생긴 부채는 경영 평가 때 예외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배점을 상향하더라도 배점이 큰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전 투자를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경영평가제도는 공운위가 안전을 비롯해 재무건전성, 사업 성과 등 부문별로 점수를 매긴 뒤 공공기관별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평가 결과가 성과급 등과 연동되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핵심 수단이다.
산재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공시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 공시 항목도 신설한다. 기관별 2인1조 근무가 필요한 위험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6개월 미만 신규자에 대한 단독 작업 금지 등 운영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 기관은 개선 조처하고, 안전관리등급 심사제에 반영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엄정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꼭 성공해야 할 과제”라며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53544
[성명] 졸속 대책과 전시행정으로 반복되는 죽음 못 막는다 (2025년 9월 1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
기획재정부는 9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가 제출한 방안은 기존 정책을 각색한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했다. 대통령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부랴부랴 방안을 내놓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졸속 대책과 전시행정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죽음을 결코 막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공공기관에서 왜 사고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의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청도 열차사고 상례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 모두 위험의 외주화, 공공기관 인력 부족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외주화 축소와 직영화,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 책임 강화, 현장 인력 충원이 공공기관 안전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는 원청 책임 강화도 현장 인력 충원도 완전히 빠져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협력사 안전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안일한 대책이, 인력 충원이 아니라 지능형 cctv, AI 등을 작업 현장에 도입, 확산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담겨 있을 뿐이다. 
기획재정부는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대상을 넓히고 ‘안전성과 지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평가의 강화가 대안이 되려면 지금의 평가가 안전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현재 안전관리등급제는 상당부분을 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와 기관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의존하고 있어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취약하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실적 중심의 평가, 획일적 잣대로 진행되는 줄세우기식 상대평가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평가와 규제를 넘어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로 평가를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이를 반영하고 사후 개선 조치 점검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평가는 단순 성과 지표가 아닌 위험 요인의 개선과 안전 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 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맞춤형 절대평가로의 전환, 경영평가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안전 활동과 관리 과정에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가 강화되어야 한다. 기관의 안전협의체에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경영위원회는 형식적 기구가 아닌 노동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참여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유해 요인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구가 되어야 한다. 안전 강화 대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정부와 노동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비용 절감과 재무적 효율성이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안전’이라는 문구를 집어 넣는 것을 넘어 공공기관 정원, 예산, 재무관리, 경영평가 등 모든 영역이 안전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과 이를 위한 노정교섭을 재차 촉구한다. 구윤철 장관이 진정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면 즉각 노정교섭에 나서라. 노동자와 함께 제대로 된 공공기관 안전 강화 방안을 만들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52406642295856
공공기관 안전책임 대폭 강화…“정부 제도도 효율화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2025-09-01 오후 5:39:16)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
유책 기관장 해임 법적 근거 마련,
정부 관리평가 대상·비중 늘리고,
위험작업 원칙 실태조사 펼치기로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공공기관장 해임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간 공공기관들이 경영·재무· 효율성에 치중하느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에서는 공공기관에서의 산업재해는 방치하고 민간에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를 내려면 정부 평가·관리제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책임을 조사해 즉시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급여에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현 0.5점)도 대폭 높인다. 정부가 시행 중인 각종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틀 안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유책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론 이듬해 이뤄지는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를 받거나 E를 받아야 해임되는 만큼 사고에서 해임까지 길게는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 기관장 임기가 통상 3년인 만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크게 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책임이 있는 기관장이라도 임기의 3분의 1 이상을 유지하는 제도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연 1회로 돼 있는 기관별 산재 사망자 수 공시를 부상자를 포함해 분기별로 공시로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 땐 6개월 미만 신규직원을 배제하고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안전인력 채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전관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CCTV나 드론 같은 첨단 기술 도입 투자도 독려하기로 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철도, 전력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300여 공공기관의 안전 노력은 대국민의 안전 차원에서도 42만여 직원의 안전 차원에서도 모두 중요하다”며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각 기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300여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자 수는 31명이었다. 2020년 45명에서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협력 직원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실효를 내려면 정부의 평가 제도를 고도화하는 등 추가 개선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매년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 평가를 받는 것에 더해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경영평가 과정에서 안전관리 항목을 추가로 평가받는다. 이미 매년 3회씩 별개 기관이 시행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평가 항목에 중복이 많아 실효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사업장 안전 관련 전문성이 가장 큰 노동부가 안전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정부 평가제도의 효율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가 지금까진 총 인건비 관리 명목으로 각 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투입에 예의를 주지 않았던 만큼 새 제도가 실효를 내려면 이를 예외로 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유책 공공기관장 해임 역시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박 교수는 “장관은 정무직이기에 유사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지만, 공공기관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기관장이 임무를 방기했거나 무관심했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명백한 과실에 대해서만 해임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902/132298868/2
공공기관 중대재해 땐 기관장 해임 가능… 경영평가 산재예방 비중 높여 최고 배점 (동아일보, 세종=주애진 기자, 전채은 기자, 2025-09-02 03:00) 
기재부, 산재 사고 예방대책 마련
고용부 공식 약칭, ‘노동부’로 변경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물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항목의 비중도 대폭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코레일 등 공공부문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인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또 5년 내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경우에 실시했던 안전관리등급심사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 심사를 받는 기관은 현재 28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점심사 대상은 10개에서 20개 이상으로 늘린다. 공공기관이 산재 사망자 수를 공시하는 주기는 1년에서 분기별로 단축된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위험한 작업 때 2인 1조 근무 등의 원칙을 잘 지키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도입 등 안전 투자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1만 명당 0.39명인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데 직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15년 만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은 단순 숫자가 아닌 노동 가치로 연결돼야 의미를 가진다”며 “노동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근본적 활동으로, 고용됐든 안 됐든 모두가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선 “노사가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6450.html
경영평가 강화해 산재 축소? “노동안전 목표 없이 그게 되나” 비판 확산 (한겨레, 김경락 기자, 2025-09-02 11:37)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산재 감축 방안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왔다. 정부의 방안이 중대재해 등 공공기관 산재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 직원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주로 가입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2일 성명을 내어 “대통령의 호통에 부랴부랴 내놓은 졸속 대책과 전시행정으로 반복되는 죽음을 막지 못한다”라며 전날 기획재정부 쪽이 밝힌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전날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을 종합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에 안전 부문 배점 비중을 크게 끌어올리는 걸 뼈대로 한 방안을 내놨다. 재해 반복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주요 대책으로 거론됐다.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경평 제도를 통한 산재 감축 유도 전략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대해 반복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이 누락돼 있다는 점부터 짚었다. 이들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장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씨 사망과 한국철도공사 사업장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외주화 축소와 직영화,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 책임 강화, 현장 인력 충원이 공공기관 안전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 정부 대책에는 공공부문의 하도급 구조나 인력 충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어 경평 배점 확대 등 ‘안전성과 지표’ 강화 방식에 대해서도 “평가의 강화가 대안이 되려면 현재의 평가가 안전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평가 방식은 객관성과 전문성이 취약하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공공운수노조는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경평 제도는 ‘실적 중심의 평가, 획일적 잣대로 진행되는 줄세우기식 상대평가라는 근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 안전’을 목표로 설계되지 않은 현재의 경평 등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해서 산재 감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뜻이다. 이들은 “(평가제도가) 정원, 예산, 재무관리, 경영평가 등 모든 영역이 안전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02514964
‘줄 세우기’ 평가론 산재 못 줄여… 현장선 “인력 확충이 곧 안전” [심층기획-'산재 전쟁 한 달' 긴급진단] (세계일보, 이지민 기자, 2025-09-03 06:00:00)  
<하> 구멍 난 공공기관 안전
최근 5년 동안 산재사망 155명 달해
당국, 사고 때 경영평가에 반영 확대
안전조치 참작 불투명… 실효성 의문
현재 ‘상대평가’ 체계도 구조적 문제
타기관 산재 땐 저절로 등급 상승 기회
코레일, 선로 점검 중 사망 등 잇단 사고
노조 “1566명 감축돼 안전 위협” 강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매년 노동자가 2명 이상 목숨을 잃는 일터입니다. 작업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최근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점검 인부를 치어 2명이 숨진 사고를 언급하며 2일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 밀양역 사고를 계기로 안전조치가 강화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위험은 그 사각지대를 파고든다는 지적이다. 민간보다 안전에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산재 예방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보면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재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155명이다. 이 기간 한국전력에서 33명, 한국도로공사 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선 29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고, 코레일에서도 10명이 숨졌다. 정부가 선언한 ‘산재와의 전쟁’ 대상이 다름 아닌 공공부문이라는 역설이 성립하는 셈이다.
정부는 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전날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람 목숨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공직사회, 공공부문에서부터 출발케 하겠다”고 했다.
◆“인력 충원, 안전관리 평가 변화 절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전날 기재부 발표에 “‘인력 충원’이라는 핵심이 빠져 있고, 결과 지향적”이라고 비판한다. 일례로 기재부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안전조치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참작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안전조치를 했을 때 일률적으로 참작이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일단 관련 자료를 기관이 모두 제출토록 하고 최종 판단은 평가단에서 내린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그간의 안전조치가 고려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서는 안전에 투자할 동력이 떨어진다. 국무총리 산하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특조위원이었던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산재 예방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에 대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 기관이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2018년 고 김용균씨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뒤로도 전국 발전소에서 10명이 사고를 당해 숨진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상대평가 구조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상대평가 구조인 현 체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발생이 다른 기관에는 오히려 등급 상향 기회가 된다. 공공기관을 줄 세우는 평가로는 산업 안전을 강화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연구소 이음의 한인임 이사장은 “기관 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등 안전 관리 평가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공 노조 “매일 대형참사 전조 체감”
노동계는 안전사고가 터지면 매번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식이지만 현장의 산재 위험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달 발생한 청도 열차 사고도 마찬가지다. 2019년 밀양역 사망사고를 계기로 코레일은 선로 외방 2m 이내에서의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은 금지했다. 문제는 2m 밖일 때 상례 작업은 이어지고 있고, 이동할 때 선로와 거리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등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강 위원장은 “곳곳에 대피할 공간이 부족하고, 경보 앱은 잦은 오작동이 발생해 작업자들이 신뢰할 만한 노동 조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상례작업을 줄이려면 열차가 멈춘 야간에 작업을 늘려야 한다. 노조는 인력난을 호소한다. 윤석열정부 당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추진해 코레일 인력이 1566명 감축된 게 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소라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나 기재부에서는 ‘안전인력 감축하라 한 적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사람이 줄어드는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인력을 줄이거나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외주를 주는 방법뿐”이라고 역설했다. 
인원 확충이 안전의 핵심이라고 외치는 건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도 마찬가지다. 서울교통공사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 2023년 12월 모든 분야의 근무형태를 4조2교대로 변경했다. 9호선만은 지금까지 예외로 남아 3조2교대를 고수하고 있다. 9호선 운영부문은 서울교통공사 사내 독립법인으로 인사규정 등이 공사와 달리 적용돼서다. 강유정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 사무국장은 “9호선은 동종기관 3분의 1 수준 인력으로 운영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9호선 지부가 조합원 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3명 중 근무형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7%(2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매우 불만족’(61.6%), ‘약간 불만족’(35.6%)이라고 답했다. 불만족 사유(중복 응답)에 관해서는 ‘야간 노동시간 증가로 피로 누적’(39.8%)이 가장 많았고, 그 뒤 ‘수면의 질이 나빠짐’(36.8%), ‘길어진 근무시간으로 부담’(12.0%) 등 순이었다. 
강 사무국장은 청도 열차 사고를 보며 ‘내게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9호선 현장 직원들은 대형참사 전조를 느끼고 있고, 수없이 경고 중”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02514965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에 하청노조 참여 보장해야” [심층기획-'산재 전쟁 한 달' 긴급진단] (세계일보, 이지민 기자, 2025-09-03 06:00:00)
노동계, 안전강화 대책 주문
1차 하청까지만 참여 등 한계 지적
활동시간 보장도 필수 요소 강조
“심의·의결 기능 갖춘 협의체 필요”
노동계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도 공공부문에서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지만 1차 하청까지만 참여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안전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이달 정부가 발표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가장 실효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일명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다. 지난달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다만 노동계는 현장에서 활동 시간을 보장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본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단순히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는 게 아니라 타임오프제(노조 활동 시간을 사측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에 묶이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청 노동자의 참여 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6월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씨 사망사고에서도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은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협의체에는 1차 하청(한전KPS) 노사만 참여했다. 김씨가 속한 2차 하청 사업장인 한국파워오앤엠은 서부발전의 안전근로협의체 대상이 아니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2차 하청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협의 기구가 필요한 데 더해 심의·의결 기능도 더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서부발전의 협의체 경우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어서 소극적으로 참여가 제한되고, 민원 창구 수준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공공부문에만 국한한 이야기가 아니다.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에서도 노동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세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현재 원청 노동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으나, 그 노동자는 ‘작업반장’이라 불리며 사실상 사용자성을 띤다”며 “소규모 현장까지 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노사가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업종 특성에 특화한 자체 규범을 만들어 산업별 모범을 창출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그 장을 깔아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올바른 관행을 창출하는 데도 자원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02514964
‘줄 세우기’ 평가론 산재 못 줄여… 현장선 “인력 확충이 곧 안전” [심층기획-'산재 전쟁 한 달' 긴급진단] (세계일보, 이지민 기자, 2025-09-03 06:00:00)
<하> 구멍 난 공공기관 안전
최근 5년 동안 산재사망 155명 달해
당국, 사고 때 경영평가에 반영 확대
안전조치 참작 불투명… 실효성 의문
현재 ‘상대평가’ 체계도 구조적 문제
타기관 산재 땐 저절로 등급 상승 기회
코레일, 선로 점검 중 사망 등 잇단 사고
노조 “1566명 감축돼 안전 위협” 강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매년 노동자가 2명 이상 목숨을 잃는 일터입니다. 작업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최근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점검 인부를 치어 2명이 숨진 사고를 언급하며 2일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 밀양역 사고를 계기로 안전조치가 강화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위험은 그 사각지대를 파고든다는 지적이다. 민간보다 안전에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산재 예방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보면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재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155명이다. 이 기간 한국전력에서 33명, 한국도로공사 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선 29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고, 코레일에서도 10명이 숨졌다. 정부가 선언한 ‘산재와의 전쟁’ 대상이 다름 아닌 공공부문이라는 역설이 성립하는 셈이다. 
정부는 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전날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람 목숨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공직사회, 공공부문에서부터 출발케 하겠다”고 했다.
◆“인력 충원, 안전관리 평가 변화 절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전날 기재부 발표에 “‘인력 충원’이라는 핵심이 빠져 있고, 결과 지향적”이라고 비판한다. 일례로 기재부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안전조치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참작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안전조치를 했을 때 일률적으로 참작이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일단 관련 자료를 기관이 모두 제출토록 하고 최종 판단은 평가단에서 내린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그간의 안전조치가 고려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서는 안전에 투자할 동력이 떨어진다. 국무총리 산하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특조위원이었던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산재 예방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에 대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 기관이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2018년 고 김용균씨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뒤로도 전국 발전소에서 10명이 사고를 당해 숨진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상대평가 구조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상대평가 구조인 현 체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발생이 다른 기관에는 오히려 등급 상향 기회가 된다. 공공기관을 줄 세우는 평가로는 산업 안전을 강화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연구소 이음의 한인임 이사장은 “기관 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등 안전 관리 평가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공 노조 “매일 대형참사 전조 체감”
노동계는 안전사고가 터지면 매번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식이지만 현장의 산재 위험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달 발생한 청도 열차 사고도 마찬가지다. 2019년 밀양역 사망사고를 계기로 코레일은 선로 외방 2m 이내에서의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은 금지했다. 문제는 2m 밖일 때 상례 작업은 이어지고 있고, 이동할 때 선로와 거리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등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강 위원장은 “곳곳에 대피할 공간이 부족하고, 경보 앱은 잦은 오작동이 발생해 작업자들이 신뢰할 만한 노동 조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상례작업을 줄이려면 열차가 멈춘 야간에 작업을 늘려야 한다. 노조는 인력난을 호소한다. 윤석열정부 당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추진해 코레일 인력이 1566명 감축된 게 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소라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나 기재부에서는 ‘안전인력 감축하라 한 적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사람이 줄어드는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인력을 줄이거나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외주를 주는 방법뿐”이라고 역설했다. 
인원 확충이 안전의 핵심이라고 외치는 건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도 마찬가지다. 서울교통공사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 2023년 12월 모든 분야의 근무형태를 4조2교대로 변경했다. 9호선만은 지금까지 예외로 남아 3조2교대를 고수하고 있다. 9호선 운영부문은 서울교통공사 사내 독립법인으로 인사규정 등이 공사와 달리 적용돼서다. 강유정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 사무국장은 “9호선은 동종기관 3분의 1 수준 인력으로 운영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9호선 지부가 조합원 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3명 중 근무형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7%(2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매우 불만족’(61.6%), ‘약간 불만족’(35.6%)이라고 답했다. 불만족 사유(중복 응답)에 관해서는 ‘야간 노동시간 증가로 피로 누적’(39.8%)이 가장 많았고, 그 뒤 ‘수면의 질이 나빠짐’(36.8%), ‘길어진 근무시간으로 부담’(12.0%) 등 순이었다. 강 사무국장은 청도 열차 사고를 보며 ‘내게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9호선 현장 직원들은 대형참사 전조를 느끼고 있고, 수없이 경고 중”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90313343560427
'사망 1위' 농어촌공사… '기관장 해임 강수' 기재부 "계속 살펴보겠다" (머니S, 고현솔 기자, 2025.09.03 | 13:54:17)
"기관장 해임 법제화, 인식 전환 취지… 심각하게 느낄 것"
농어촌공사, 5년간 12명 사망… 예산 늘어도 사고 반복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정부의 칼날이 공공기관을 향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 경영 원칙을 어겨 중대재해를 유발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준정부기관 산재 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KRC)의 새 수장이 된 김인중 사장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KRC는 전체 57개 준정부기관 중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같은 기간 안전 예산이 1조2544억원에서 1조6436억원으로 31% 늘었음에도 사망사고는 계속됐다. 지난해 안전관리등급은 3등급(보통)에 그쳤다.
전임 기관장이었던 이병호 전 사장은 지난해 건설공사 발주 현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로 인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23년에는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전라남도 함평에서 수문관리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당시 KRC는 도급계약을 근거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5월 취임한 김 사장은 아직 산재사고를 겪지 않았으나 산재 사망 1위 준정부기관인 만큼 정부가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크다. 한 건의 사고만 발생해도 '해임'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산업현장 안전 확보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중대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매해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 경영 책임'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새로 반영한다.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현재 100점 만점에 0.5점)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기하려는 것"이라며 "기관장들이 안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안전에 쓰는 돈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 그중에서도 산재가 많았던 곳들은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KRC 측은 산재 예방 대책을 묻는 이틀간의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90311292577344
노동자 사망사고… 인천공항공사, 중대재해법 적용 처벌 받나 (머니S, 김이재 기자, 2025.09.03 | 16:50:19)
자회사 노동자 사고에 책임론 제기… 이학재 사장, 정부 개입 시 책임 소홀 논란 불가피
인천국제공항 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재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인천공항공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사가 외주·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사장의 향후 거취도 주목받는다.
지난달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노동자 B씨가 제4활주로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B씨는 야간근무가 끝난 뒤 회사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즉각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자회사 설립 이후 고착화된 인천공항의 용역·하도급 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세 곳의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노동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많다. 공사가 관리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기기 쉬워지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속, 안전 공백이 심화됐다는 평가다.
공공기관 산재 사고에 정부도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 처벌 근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지만 책임 소재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별도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산업재해 예방 분야 배점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구 부총리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안전관리등급심사를 적용하고 사망사고 감소에 대한 배점을 상향해 산재사고가안전관리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사장은 임기 만료 전 부담을 안게 됐다. 인천국제공항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잦은 야간근무 등 자회사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해왔는데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3대 철도 공기업 수장이 물러나면서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종국 SR 대표, 한문희 코레일 사장 모두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로 최근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등을 겪으며 자진 사퇴했다. 이 사장 역시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거취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취임해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거취를 둘러싼 추측이 이어지자 "공기업 사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며 완주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은 데다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관리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이 사장을 향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03516695
정부 ‘산재대책’, 현장과 괴리 더는 안된다 [현장메모] (세계일보, 이지민 기자, 2025-09-03 18:52:04)
“2018년 고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 기계에 끼어 사망했을 때 서부발전을 제외한 4개 발전사는 전혀 경각심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잔인한 이야기지만 뒤에서 미소 지었을지 모르죠.”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상대평가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한계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그는 당시 사고로 서부발전이 평가 최하위로 내려가 나머지 발전 4사가 반사이익을 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동종 업계 다른 사업장의 비극을 보며 반성하지 않는 건 특별히 그 사업장이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용균씨 이후 전국 발전소에서 10명이 사고로 숨진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제도가 엄연히 있지만 현실과 어긋난 지점들은 숱하게 많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안전근로협의체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원·하청 노사 통합으로 운영하는 기구인데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가 난 서부발전에서는 1차 하청만 참여했다. 김씨가 속한 2차 하청은 배제됐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가 의무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으로는 하청 노사가 참여해야 할 의무가 없다. 심의·의결 기구인데도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빈번한 배경이다. 타임오프제(노조 활동 시간을 사측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에 묶여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일이 터지고 정부가 내놓는 방안이 결국 ‘대책을 위한 대책’인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정책이 현장에서 오작동한다는 비판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취지와 달리 기업의 서류 부담만 늘려놓은 셈이 됐다.
정부가 곧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경제적 제재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계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우려한다. 일례로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이 부작용으로 꼽힌다. 임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면 사측이 아니라 노동자가 먼저 제도를 없는 셈 칠 수 있다. 지금의 산재 공화국 오명을 불러온 ‘유명무실’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가 집중된 소규모 작업장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예고된 바로는 부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의견을 귀담아 이번에는 부디 제도와 현장 적용이 따로 노는 악순환의 고리를 정확히 겨냥한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40600021
[단독]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져도 ‘산재 0명’···통계서도 지워졌다, ‘도급관계’ 아니라서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9.04 06:00)
화물노동자 등 상시 일하지만 고용구조 복잡
다단계 하도급·용역·위탁 등 ‘통계 사각지대’
발전소 소속이거나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 죽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위탁 등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터의 죽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소 산재 통계에서 가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화물노동자다. 이들은 물품 하역 등 상시로 필요한 일을 하지만 ‘발전소 → 하청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남동발전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사망자가 ‘0명’으로 기록돼 있다. 노동부가 2020년 낸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도 남동발전은 집계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허 의원실에 “영흥본부는 ‘고려에프에이(주)’(처리업체)와 석탄재 판매계약을 맺었고, 재해자와는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건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재 처리업체라는 것이다. 고려에프에이(주)가 운송회사 ‘고려에프에이’와 폐기물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가 A씨와 지입계약을 맺은 구조였다. 
2020년 9월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하역용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B씨가 연료하역기용 부품인 스크루를 화물트럭에 고정하던 중 스크루가 떨어져 깔려 사망했다. B씨는 태안화력발전소로부터 연료하역기용 부품 반출정비공사를 발주받은 신흥기공이 일일 임차한 트럭기사였다. 신흥기공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7월 승소했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B씨의 사망은 별도로 기록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 현황을 집계하면 다단계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돼 보인다고 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며 “사망자가 직접고용한 정직원인지, 사내 하도급 하청노동자인지, 도급관계인지, 화물위탁계약에 따른 노동자인지 등을 통계상 구분만 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모든 사망 사고를 기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고른’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의 사망 재해가 누락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입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돼 있고, 중처법도 도급, 위탁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산재 통계로 안전관리등급 심사나 경영평가를 받는데, 산재가 가려진다면 직접고용이나 안전관리를 할 유인보다 간접고용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게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의 범위를 넘어서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집계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36
공직사회, 노동권 없이 안전도 없다 (매노,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2025.09.10 07:30)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산업안전을 국정 핵심과제로 삼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보완, 건설현장 추락사고 감축, 중소기업 안전 지원 확대 등 민간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 예산 투입이 강화됐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직사회 내부의 산업안전 문제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의 원인은 단지 행정의 관심 부족이 아니다. 법령 구조 자체가 공직사회를 산업안전 제도 밖에 두고 있는 현실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조(적용범위 등)에는 법의 일부 적용 제외 대상으로 ‘공공행정’이 명시돼 있다. 즉,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틀을 정부 스스로 만들었지만 그 적용 대상에서 정부 조직을 빠뜨리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민간 노동자라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공직사회 노동자는 애초부터 배제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공직사회에서 산업안전이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 바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현재 행정부 전체에 배정된 타임오프 시간이 너무 작아 개별 부처에 실질적인 배정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조차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고착화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노사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를 구성하고, 분기마다 회의를 통해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논의해 개선하는 것이 법적 의무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법 적용에서 배제돼 있어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투명할 뿐 아니라, 극히 제한된 타임오프 시간 배정으로 인해 노조 대표가 회의에 참석할 시간조차 확보할 수 없다. 제도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이유다. 
결국 공직사회에는 노동자가 자신이 마주한 위험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기본 통로조차 없는 셈이다. 산업안전의 핵심은 ‘위험 발견→평가→개선’의 순환 구조다. 그러나 이 구조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노동자 참여는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은 예산과 정책 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법적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제도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세계 각국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산업안전 사각지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2년 기준 공직사회에서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은 1만명당 0.51명으로 높은 수준이다.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가 정작 자신이 책임지는 일터를 위험하게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사고사망만인율 0.12를 기록한 싱가포르는 정부·노동조합·고용주가 함께 운영하는 노사정 협의 시스템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만이 진짜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체계를 만드는 열쇠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공직사회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행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 동시에 각 부처에 타임오프를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공무원노조가 산업안전보건위를 구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조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기반이다. 
산업안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실천은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제도는 참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존중’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 출발은 정부 자신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안전규칙부터 지키는 것이다. 공공행정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각 부처에 타임오프를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일,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산업안전의 첫걸음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02027025
한수원·발전 5사 산재 사상자 10명 중 8명이 하청 노동자 (경향, 오동욱 기자, 2025.09.10 20:27)
5년간 517건…관련자 처분 8건뿐
한수원, 최다 산재에도 징계 ‘0건’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의 85%가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5명으로,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517건, 사상자는 모두 528명이었다. 이 중 한수원에서 발생한 사고가 337건(사상자 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동발전은 50건(50명), 서부발전 36건(36명), 동서발전 34건(35명), 중부발전 32건(35명), 남부발전은 28건(28명)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사상자의 85%인 443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사상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부발전(89%), 한수원(85%), 중부발전(82%), 남동발전(82%), 서부발전(74%) 순이었다.
사망자는 총 5명으로, 한수원과 동서·서부발전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 중부발전에서 2명이 숨졌다. 올해 사망자는 2명이다. 김충현씨(사망 당시 50세)가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고, A씨(사망 당시 32세)는 지난 7월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5년간 총 51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징계 처분은 8건에 그쳤다. 한수원에서는 가장 많은 산재사고(337건)가 발생하고 사망사고도 한 건이 있었지만 징계 건수는 ‘0건’이었다. 서부발전이 3건으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3건 모두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이 징계 사유여서 ‘안전관리 미흡’ 등을 징계 사유로 한 다른 발전사와 차이를 보였다.
발전 5개사의 산업재해 예방 예·결산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3% 증가한 3조3036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내년도 예산 증가 폭은 올해 예산 증가 폭인 17.6%보다 15.3%포인트 줄었다.
허 의원은 “사고를 기업의 체면 문제로 치부하는 발전사의 낮은 ‘안전감수성’으로는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면서 “생명 앞에서는 원·하청의 구분이 없기에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실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910151527932
[공공기관 산재그늘] 공공기관 산재 책임 강화에도…현장선 '보여주기식' 우려 (아주경제, 장선아 기자, 2025-09-11 06:00)
정부, 경영평가서 안전분야 비중 대폭 상향키로
한전·도로공사·LH 등 사고 다발 기관 타격 불가피
정부가 기관장 해임 규정 손질과 안전 평가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칫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력·시설 재정비 등 구조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즉시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안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령 정비와 안전 관련 경영평가 강화를 보고했다. 경영평가에서 안전 분야 심사 비중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산재 관련 공시도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기관장은 통상 다음 해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E등급을 받아야 해임된다. 이 때문에 사고와 해임 사이에 최소 1년 이상 시차가 발생하고, 임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책임 추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책임 규정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은 효율성에만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경영진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기관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낸 한국전력공사(33명), 한국도로공사(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29명)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각각 A·B·B등급을 받았지만 향후 안전 분야 비중 확대에 따라 등급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기관별 산재 사망자 수 공시를 부상자까지 포함해 분기별로 확대하고 위험 작업 시 6개월 미만 신규 직원 배제, 2인 1조 근무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안전 인력 채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공지능(AI) CCTV와 드론 등 첨단 기술 도입도 독려하기로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공공기관은 가장 큰 통제 수단이 경영평가인데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인센티브가 줄고 기관장 평가에도 반영돼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 체계 재편 과정에서 안전 이슈가 제대로 반영돼야 하며 과도기에도 관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영평가 개편이나 기관장 해임 등 책임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 개선과 안전 인력 충원이 병행돼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영평가는 기관장뿐 아니라 전체 직원에게도 파급력이 크지만 배점과 평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직원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과 시설에 대한 재정비, 위험 요인 제거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형식적 대응으로도 점수를 딸 수 있는 구조라면 결국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어 안전 확보 노력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910154623981
[공공기관 산재그늘] 솜방망이 처벌에 지지부진한 수사 산재 키운다 (아주경제, 김유진 기자, 2025-09-11 06:00)
일부 공공기관들이 사망사고를 수십 건 내고도 경영평가 등급이 상향되는 등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한 작업을 하청기업에 떠넘기는 원·하청 구조 고착화와 솜방망이 처벌, 지지부진한 수사 역시 중대재해를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아주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전년보다 개선된 경영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21·2022년 연속 E(아주 미흡)를 받았던 코레일은 2023년 D(미흡), 2024년 C(보통)까지 개선됐다. 2022년 오봉역 사망 사고, 2024년 구로역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재무 상태 개선을 이유로 점수를 높게 받은 것이다.
코레일은 2022년 이후 3년간 ‘사망사고 감소 성과’ 부문에서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재 예방 배점이 기존 4점에서 절반인 2점으로 줄어 산재 발생이 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반대로 재무성과 관리 분야 배점은 2022년부터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안전 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재무 지표가 개선되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3건 있었던 한국전력은 ‘2024 경영평가’에서 전년 B(양호)에서 A(우수)로 등급이 올랐다. 최고 등급인 S(탁월)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상위 평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에만 사망자가 4명 발생했으나 B등급을 받았다. 국가철도공단도 노동자가 3명 숨졌지만 B등급을 유지했고 중부발전 역시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B등급을 지켰다. 
원·하청 구조 고착화도 산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조업·건설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하청 구조는 원청이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지적돼 왔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의 사고 사망자 33명 가운데 직영 근로자는 2명에 불과했고, 건설발주 관련 인력이 29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도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도 2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역시 건설 발주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지지부진한 수사도 산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9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42건(85.7%)으로, 형사공판사건 평균 집행유예 비율(36.5%)보다 2.3배 높다. 또 중처법 위반 1심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 대비 세 배를 웃돈다. 
수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중대재해 수사 대상 사건 1252건 중 73%(917건)가 여전히 노동부와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송치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화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이동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개인이나 노동조합이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vop.co.kr/A00001679018.html
[한인임의 일터안녕] 김용균·김충현 이후에도 왜 공공기관 안전관리는 제자리인가 (민중의소리,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2025-09-13 09:54:23)
올해 6월 김용균과 동일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충현 씨 사망사고, 8월 철도에서 7명이 사상한 사고는 정부가 그간 유지해 온 공공기관 안전관리에서 큰 허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급하게 이루어진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8월 2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의 사태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해 기관장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관리 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영 공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2019년 김용균이 사망하자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이상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공공기관에 전달했고 이에 발맞춰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활동수준평가’를 제시했다. 아주 좋은 발상이었다. 그런데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안전관리 등급제’라는 평가요소를 또 들였다. 공공기관 중 위험성이 높은 곳에 등급제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와 등급제 결과가 결국 경영평가에 반영되었다. 여기서부터 사달이 났다. 최종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아야 한다. 그러니 현장 작업자를 빼가 평가팀에 집어넣는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모든 묘수가 동원되었다. 경영평가는 사장과 직원들에게 큰 성과급을 줄 수도, 미미한 성과급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평가 방식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고작 배점 2점인 안전활동에 얼마나 신경을 쓰겠느냐만은 평가만 잘 받는 방식은 큰 문제가 있다. 특히 그 평가가 돈과 연결되는데 목적이 모호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다. 평가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 학교에서도 시험을 치러 평가를 받는데 그 목적은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래서 모르는 것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평가의 종국적인 목표이다. 과거 모의고사를 거부했던 사례가 있는데 평가의 진정한 목표가 실종되고 줄 세우기만 남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영평가가 그렇다.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통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전히 상대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를 하고 있을 뿐, 성과급 총액을 상대평가 결과대로 나눠줄 뿐 실질적인 현장의 안전수준 개선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평가가 성과급을 차별적으로 나눠주기 위한 목적이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두 번째 문제는 현재의 각종 무더기 평가는 진짜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번 철도사고를 들여다보자. 작업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열차가 운행 중일 때는 선로보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했다. 왜? 철도 시설물들은 법으로 규정된 보수 주기가 있다. 이를 마치지 못해 열차운행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노동자들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열차가 안 다니는 차단시간 동안에만 보수를 하게 되면 정해진 주기를 지키지 못한다. 이를 어쩌나. 그러니 결국 열차가 다니지만 뜸한 시간대에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인력부족이 문제였다. 그러니 작업절차를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미숙련 하청 노동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것이 평가에 반영되고 개선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옥상옥 평가 체계에서 이런 사항은 모두 빠져 있는 것이다.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반영될 수 있지만 이것이 성과급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라면 가리기 위해 총력을 다했을 것이다. 오호통재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맞는 반, 즉 안전 관련 인력, 시설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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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731176800003
국토차관, 공공 공사 안전강화 주문…"국민생명 문제 변명 되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2025-07-31 18:38)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31일 공공 공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소집해 안전 대책 회의를 열어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열렸다.
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도로·철도·항공 분야 건설을 담당하는 7개 기관이 참석했다.
강 차관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저버린 결과"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후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고, 인명사고가 벌어지면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하겠다고 강 차관은 예고했다. 강 차관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에 대해 실질적 변화와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경영진이 현장을 직접 챙기는 책임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민간기업도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1713.html
김정관 산업장관 “에너지 공기업 중대재해에 가장 높은 페널티” (한겨레, 이본영 기자, 2025-08-05 17:00)
“불법 하도급 등 산재 유발 사안 발견 땐 무관용 대응”
정부가 중대재해 방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의 잇단 사망 사고를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장 높은 수준의 페널티(벌칙)”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가평변환소를 방문해 전력 인프라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 데 이어 에너지 유관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모범이 돼야 할 에너지 공기업의 연이은 중대재해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며 “불법 하도급과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높은 페널티’는 경영진 문책 인사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공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안전 인력을 투입하고 현장에 적합한 안전 절차를 확립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위험도가 높은 공간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장비를 적용하고, 협력사 인력도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도록 산업 안전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간담회를 소집해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6월2일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선반 작업 중 기계에 옷이 끼이면서 숨졌다. 7월28일에는 동해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 추락사했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발전소에서만 하청노동자 1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https://www.naeil.com/news/read/558602
중대재해 반복발생 땐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 (내일신문, 성홍식 기자, 2025-08-21 13:00:12)
현행 ‘동시 2명이상’→법령 고쳐 ‘연간 다수 사망’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정부가 사망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동시 2명 이상 사망할 때 최대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해왔다.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강화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중대재해는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연간 10명이 사망하더라도 10번에 나눠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꾸면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시 2~5명 사망 시 1년 △6~9명 1년6개월 △10명 이상 시 2년간 입찰을 제한해왔는데, 해당 기간도 늘어난다. 입찰 제한 기업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후 일주일 만에 나왔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회의에서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11월까지 관련 계약법령과 예규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안은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공사의 입찰과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안전평가를 강화한다. 과거엔 300억원 이상 공사 대상인 종합심사제에서만 품질·안전관리 성과 평가 지표인 ‘시공평가’ 항목을 적용했다. 이를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원) 사업까지 확대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는 기존에 가점제 항목이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다른 항목으로도 만점 가까이 받을 수 있어, 안전부문이 취약하더라도 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으로는 안전평가가 감점 요인이 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되면 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할 권리도 보장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업재해 등 안전 관련 배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가 펴낸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보면, 기관의 산재 예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배점은 100점 만점 중 0.5점에 불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재 관련 항목 배점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전반적인 지표 개선을 검토 중”라고 전했다.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기업이 좀 더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책이다.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데도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 정부가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국가공사 기준 10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제조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 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도 추진한다. 기술입찰 유찰시 기본실시 설계 기간 동안의 물가 변동을 반영하고, 공사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2037900002
구윤철 "중대재해 발생시 공공기관장 책임 묻겠다…경평도 반영"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2025-08-22 09:30)
안전사고 경영 공시 강화…조만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40개 주요 공공기관(안전관리중점기관) 기관장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는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안전관리 등급제도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또 "공공 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KPS[051600], 코레일 등은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언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 안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4623.html
구윤철 부총리 “중대재해 공공기관, 기관장 책임 묻겠다” (한겨레, 박수지 기자, 2025-08-22 10:19)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 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40개 주요 공공기관(안전관리중점기관) 기관장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구 부총리는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전관리 등급제도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재 관련 배점은 전체 100점 중 0.5점에 불과하다. 
그는 또 “공공 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케이피에스(KPS), 한국철도공사 등이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언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 안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440
포스코엔 ‘강경’, 코레일엔 ‘침묵’… 안전사고 대응 ‘이중 잣대’ 논란 (핀포인트뉴스, 최예원 기자, 2025.08.22 16:45)
대통령, 포스코 향해 "면허취소 검토" 지시
코레일 인명 사고엔 "침묵"
의원들 "기업엔 면허취소 각오, 정부는 어떤 각오로 일하나" 질타 쏟아내
이재명 대통령의 안전사고 대응을 둘러싸고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기업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고에는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며 건설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는 등 초강경 입장을 보인 반면, 공기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반복되는 철도사고에는 뚜렷한 지시나 조치를 주문하지 않고 있어서다.
◆포스코이앤씨엔 “면허취소 검토”, 코레일엔 “무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전례 없는 강도의 질타를 쏟아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상황을 두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산재 사망 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못받게 해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 경제적 제재도 언급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중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다”며 “사망 사고가 일정 정도 반복되면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말했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100여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금융위원회는 중대 사고 발생 시 ESG(사회·환경·투명 경영) 평가 불이익과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뒤 발생한 청도 철도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에서 철도 안전 점검 작업 중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24시간 산재 직보 시스템이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고 질의에 김 장관은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 자리에서 “코레일 지분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일반 기업의 경우 오너가 책임이 있다면서, 코레일의 오너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대통령도 아마 이 사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책임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말했다.
◆산재 사망자 수는 포스코이앤씨가 더 적어... “형평성 논란” 지적도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자수. 그래픽=최예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학영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중에서 포스코이앤씨는 삼성물산과 함께 재해 사망자 수가 가장 적었다. 
반면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는 최근 4년간 총 69명이 사망했다. 조 의원은 “기업에 책임을 묻는 잣대로라면 상급 기관인 국토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명 사고를 막지 못한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대통령이 나서 면허 취소를 지시할 정도로 특정 건설사를 악덕 기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기업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오너의 책임이라며 면허취소까지 시키겠다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정부의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업에는 면허취소 각오로 일하라고 하면서 그럼 정부는 어떤 각오로 일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250822 [보도자료]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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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210380001713
구윤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책임 묻겠다…경영평가서 불이익" (한국일보, 세종= 이성원 기자, 2025.08.22 11:00)
산업안전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 개최
부총리 "안전경영을 기본원칙으로 법제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공공기관 중대재해와 관련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전관리체계 점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가 작업자를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공공기관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개최됐다. 한국철도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정부와 공공기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극적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산업현장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기재부도 중대재해 근절과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우선 안전불감 기업에 대해선 공공입찰 제한 강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해 안전 최우선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의 비중을 크게 확대해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전관리 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 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KPS, 한국철도공사 등은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언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 안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51559001
[단독]안전경영책임보고서 이대로 괜찮나···한전KPS, 산재 발생한 해에 경영평가 ‘A등급’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8.25 15:59)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느슨한 기준 탓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사망자 수 집계를 사고 발생 연도가 아닌 산재 승인 시점으로 잡아 당해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질병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도급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복 집계 방지를 이유로 수급사 보고에선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한전KPS의 2020~2024년도 산재 사망자(질병 사망자 포함)는 5명이지만,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전KPS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보면, 2020~2024년 한전KPS의 산재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자 2명, 질병 사망자는 3명 등 총 5명이다. 지난 6월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를 합하면 올해까지 사고 사망자는 3명이다. 하지만 2020~2024년도 한전KPS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매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0명으로 쓰여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 노동부 등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의 안전등급을 심사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기 위해 산재 승인 기준으로 (사망자 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사고 발생 연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2023년 9월11일 한국중부발전 신서천사업소에서 한전KPS 직원이 고압 스팀 배관 파열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한전KPS는 2023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망사고 1건이 발생했으나 사고 조사 진행과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소요에 따라 2024년 1월22일 산재 승인됐다”고 적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기재했다. 그 해 한전KPS는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한전KPS는 “기관의 종합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받아 전체 합산 A등급을 받은 것”이며 “산재 사망 1명 발생 사실이 반영되어 안전관리 지표가 전년도 2등급에서 당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산재로 인정된 질병 사망자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은 오랜 기간 누적된 뒤 발현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질병 사망이 사고 사망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너무 협소하게 판단해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KPS가 공시한 2024년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갈무리.

도급 계약의 경우 수급사에서 사망 사고가 벌어져도 도급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사망자로 들어가면 ‘통계 중복’을 이유로 수급사 보고서에 산재 사망이 빠진다. 2024년 10월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전KPS 직원이 송전 철탑 점검 작업 중 감전된 뒤 2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지만, 도급사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전KPS 보고서에선 빠졌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책임 소재를 흐리는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배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의 배점은 2019~2021년 4점에서 2022년 2점으로 바뀌었다. 2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확보’ 0.5점을 빼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지표 배점은 1.5점에 불과하다. 한전KPS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도 2022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가중치가 6점에서 1점으로 대폭 줄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 변화는 정부가 이전만큼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인식되어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0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우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안전 관리 비중을 축소하면서 이런 문제가 심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보다 실적을 앞세운 평가 방식을 고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52059015
한전KPS, 노동자 죽어도 경영 성적표 ‘A’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8.25 20:59)
산재 승인 시점 사망자 집계
5년간 5명 숨져도 ‘0명’ 기재
질병·원청 사망자도 미반영
“과도하게 협소한 기준” 비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느슨한 기준 탓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망자 집계를 사고 발생 연도가 아닌 산재 승인 시점으로 잡아 해당 연도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질병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급사(원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복 집계 방지를 이유로 수급사(하청) 보고에선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한전KPS의 2020~2024년도 산재 사망자(질병 사망자 포함)는 5명이지만,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됐다. 
25일 한전KPS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보면, 2020~2024년 한전KPS의 산재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자 2명, 질병 사망자 3명으로 모두 5명이다. 지난 6월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를 합하면 올해까지 6명이다. 하지만 이 기간 한전KPS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0명으로 쓰여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산재 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기 위해 산재 승인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사고 발생 연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2023년 9월 한전KPS 직원이 고압 스팀 배관 파열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한전KPS는 2023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망 사고 1건이 발생했으나 사고 조사 진행과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소요에 따라 2024년 1월22일 산재 승인됐다”고 적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기재했다. 그해 한전KPS는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한전KPS는 “종합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받아 전체 합산 A등급을 받은 것”이라며 “안전관리 지표는 전년도 2등급에서 당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했다. 
도급 계약의 경우 도급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사망자로 들어가면 ‘통계 중복’을 이유로 수급사 보고서에선 빠진다. 2024년 10월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전KPS 직원이 송전 철탑 점검 작업 중 감전된 뒤 2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지만, 도급사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전KPS 보고서에선 빠졌다. 앞선 2023년 9월 고압 스팀 배관 파열 사고도 마찬가지 이유로 2024년 보고서에서 빠졌다. 
산재로 인정된 질병 사망자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은 오래 누적된 뒤 발현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은 “질병 사망이 사고 사망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너무 좁게 판단해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0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우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안전보다 실적을 앞세운 평가 방식을 고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53490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노정교섭 요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보도자료, 2025-08-26)
노동자 참여 ? 근본적 혁신없는 대책으로 반복되는 죽음 막을 수 없다
2025년 8월 26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공공운수노조는 8월 26일(화) 오전11시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최근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사고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수립 관련 구윤철 기재부 장관에 긴급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월 2일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했습니다. 8월 19일 청도 열차사고로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3. 기획재정부는 8월 22일 구윤철 장관 주재로 40개 공공기관(안전관리중점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기획재정부가 밝힌 대책은 현재 안전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부분 수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죽음과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참여 없이 일터의 안전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사례에서 확인된 공공기관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올바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안전정책전면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50825_보도자료_공공기관_안전정책_전면_개선_노정교섭_요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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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발언1]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
청도 열차사고 산재사망 관련, 사고의 근본원인과 근본적 안전대책
오늘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슬픔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그저 개인의 과실이나 단순한 불운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우연히 일어난 사고였다”는 말은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철도에서 일어나는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구조적 문제이며, 이를 막지 못한 저희 모두의 잘못입니다. 먼저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두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상례작업’입니다.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에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이 구조가 계속되는 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19년 밀양역 사고 이후 선로 안 상례작업은 중단되었지만, 선로 주변의 상례작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로조차 없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위험 속에 내몰고 있는 현실이 반복된 죽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는 열차 운행 중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불가피하다면 열차를 멈추고 작업이 진행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철도공사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때마다 국토부 눈치를 보며 땜질식 대책만 반복한 결과입니다. 국토부 역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시절,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철도 인력을 1,566명이나 감축한 정책은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철도에서 사람은 곧 안전입니다. 인력 부족은 곧 안전의 구멍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사장은 사임했지만, 몇몇 사람의 교체로는 근본적 해결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땜질 처방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생명과 건강,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인력은 비용이 아니라 산업을 지탱하는 기반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철도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열차 운행 중 작업 전면 금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축된 정원의 원상회복
안전예산 확충 및 안전설비 강화
위험의 외주화 중단
사고조사 과정에서의 노조 참여 보장 및 조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
또한 반복되는 산재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철도공사·철도노조가 함께하는 철도안전대책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합니다.
이유가 하나뿐인 사고는 없습니다.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이제는 철도안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고, 철도가 진정으로 안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사고개요 및 원인, 요구안
1. 사고 개요
◦ 일시/장소 : 2025년 8월 19일(화) 오전 10시 50분 경 /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 곡선부
◦ 사고 유형 : 무궁화호 1903열차와 선로 인접 작업자 집단의 충돌(접촉)
◦ 피해 현황 : 총 7명 사상(사망 2명, 부상 5명(중·경상)) / 승객 피해 없음
◦ 작업 성격(당일 승인) : 비탈면·구조물 안전 점검을 위한 상례작업 승인
◦ 현장 조건 특징 : 곡선부로 시야 제한, 대피·대기 공간 협소/부재 지점 포함
◦ 초기 대응·운행 영향 : 단선 전환 및 상·하행 교대 통과로 일부 열차 지연 
 ◦ 조사·감독 동향 : 국토부·경찰 합동 조사 진행(열차 접근 통보, 경보 앱·무전 체계, 작업계획서 적정성 등 확인)
2. 사고의 근본 원인
1) 상례작업*의 내재된 위험
 ◦ 밀양역 사고 이후 위험지역 내 상례작업은 차단작업, 위험지역 외 작업은 상례작업 지속
    *곡선부·시야 제한·대피공간 미흡 등으로 상례작업의 위험 내재 (선로횡단 불가피 등)*열차 차단 없이 역장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
2) 안전 인프라의 부재
 ◦ (작업 통로 부재) 위험지역과 완전히 분리된 전용 작업통로가 없거나 연속성이 끊겨 있음.
 ◦ (대피 공간 부재) 곡선부·교량·터널 등에서 즉시 대피 가능한 공간과 안전 대기지점 부족.
 ◦ 경보 수신 후에도 실제 회피 동작을 수행할 물리적 여건은 부족
3) 통보·경보 체계의 신뢰성 한계
 ◦ 열차 접근 경보 앱·무전에 대한 오경보/미경보/지연경보 가능성, 현장 신뢰도 저하.
 ◦ 경보를 인지해도 열차 간격·풍압·소음·시야 제한으로 실제 대피 시간이 부족
4) 인력 감축·외주화에 따른 안전관리 약화
 ◦ 안전·유지보수 분야의 정원 감축과 외주 의존 확대로 현장 관리 및 교육 부실화 
 ◦ 작업계획서(실 투입 인원 불일치), 교육여부, 자격여부 등 원청(코레일) 확인의무 부재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결론 ☞ 사람(주의력·반응)에 의존하는 상례작업과 물리적 인프라·시스템의 취약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
3. 근본적 안전대책 (노조 요구)
▪ 노·사·정 안전대책협의체 구성 
▪ 상례작업 금지 (차단작업으로 전환)
▪ 주간 차단작업을 야간 차단작업으로 전환
▪ 일근(주간)의 교대제 전환 
▪ 안전 인프라 확충
1) 노·사·정 안전대책협의체 구성
 ◦ 국토부-코레일-노조 ‘안전대책협의체’ 구성. 조사-대책-이행 점검의 공개성·책임성 확보.
2) 상례작업 금지 (차단작업으로 전환)
 ① 현행 상례작업의 위험 요소
  ◦ 현재 철도현장의 다수 구간은 작업통로 단절/부재, 대피공간 협소 경보 체계 신뢰성의 한계 등으로 안전한 작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특히, 단절된 작업통로로 인한 궤도 횡단 필요와 가능성은 상시 존재
  ◦ 곡선부·협소 구간에서는 경보 인지 후 물리적으로 회피 동작을 완료할 시간·공간 부족
 ② 상례작업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 허용
  ▮ 작업 환경적 조건
  · 위험지역과 분리된 연속 작업통로 확보(교량·터널 포함), 미끄럼·단차·장애물 제거
  · 즉시 대피 가능한 출입문/대피로 및 안전 대기공간(규격·간격 기준 명시)
  · 곡선부에서는 시야 확보 대책(반사표지, 경계 조명, 방호 울타리 등) 선행
  ▮ 시스템적 조건
  · 감시원 상시 배치 및 현장‘작업중지권’ 실효화
3) 주간 차단작업을 야간 차단작업으로 전환
 ◦ 심야 ‘선로일시사용중지’ 야간 차단작업 :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심야에 선로를 완전 차단하고 작업. → 기본 원칙(우선 선택)으로 전환
 ※ 주간 운행열차 간격을 이용한 차단작업은 열차 운행을 감축하지 않는 한 온전한 작업시간 및 안전 확보 불가
4) 일근(주간)의 교대제 전환
 ◦ 야간 차단 중심 전환을 뒷받침할 교대근무제 도입 및 인력 충원
 ◦ 업무량·노선확대 반영 정원 산정 : 안전·유지보수 정원 기준의 제도화.
 ◦ 외주 축소 및 직접고용 확대 : 안전 핵심 업무의 공사 책임 강화.
5) 물리적 안전 인프라 확충
 ◦ 전용 작업통로 구축 : 위험지역과 분리된 연속 동선(터널·교량 구간 포함) 정비.
 ◦ 대피·대기 공간 설치 : 일정 간격의 대피함/피난 공간, 출입문, 안전 발판 및 난간 설치.
 ◦ 시야 개선·표식 : 곡선부 시야 개선 공법, 접근 경계 표식을 통한 위험 인지 강화.
 
[현장 발언2] 강유정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사무국장
9호선 2·3단계 안전업무 외주화 비판
“안전보다 중요한 시 재정?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외주화 시도 멈추고 9호선 정규직 점검 인력을 증원하라”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사무국장 강유정입니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김충현 동지를 비롯하여 산업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의 동지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저희 9호선 노동자들은, 이러한 산업재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업장인 서울교통공사는 산업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기에 고용노동부의 전담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허울좋은 프로젝트일뿐, 9호선은 인력 부족으로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9호선은 동종기관의 3분의 1 수준 인력으로 운영되어 개통 때부터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렸습니다. 아직 직원들 평균 연령이 만 34세로 젊기에 버티고 있는 것이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사고터지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무원은 나홀로근무가 일상입니다. 역사 내에서 묻지마 방화가 벌어진다면, 승객의 안전은 물론 노동자 본인의 안전까지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9호선의 현실입니다. 또한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기 위해 9호선은 동종기관 어디서도 하지 않는 3조2교대(6일주기)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에서 20~30년 전에 시행하던 근무형태로, 야간 근무가 연속 이틀 발생하는데, 퇴근후 출근까지 휴게시간이 9시간도 보장되지 않아, 직원의 82%가 수면장애를 겪고, 안구질환, 생리불순, 두통 등을 겪고 있습니다.
기관사와 기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사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잦은 충당 근무에 시달립니다. 기술의 궤도직렬은 올해 3월에 국토교통부의 상시점검에서 ‘궤도연장구간이 30km인데 직원 3명으로는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직렬의 기술팀들도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이러한 인력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작년에 노·사는 안전인력 55명 이상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이제와서 말을 바꾸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을 늘리지 않고 이들이 하던 정기점검을 외주화하는 것입니다. 안전인력 증원 대신에 내놓은 궁여지책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최초의 사례이며 어느 철도·지하철 기관도 정기점검을 외주주는 방식은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청도 열차사고도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점검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이에 안전공백이 발생하게 되며, 작업인력이 원청과 하청 노동자로 나누어지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합에서 정기점검 용역에 반대하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교통공사는 “용역의 목적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외주화같은 꼼수가 아닌,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입니다. 눈앞의 비용을 잠깐 줄이기 위해, 큰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 과연 효율인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사고는 갑자기 어느 날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대형참사는 300번의 가벼운 전조증상과, 29번의 경미한 사고 이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전조를 느끼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기재부는 안전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철도 및 지하철 기관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정책들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전문가 발언1]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故김충현 노동자와 최근 철도 7명의 선로 사고 사상자를 추모하며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한계를 극복해야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의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2019년 3월에 제정된 기재부의 안전관리지침은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위험업무 2인1조의 확대, 작업중지권의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유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이 지침에 따라 ‘안전활동수준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안전관리중점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등급제가 도입되었고 이 일련의 평가는 경영평가로 연결되었다. 뭔가 공공부문 안전관리의 큰 분수령이 이루어진 듯했지만 사실상 최근의 일련의 노동자 사고사망을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그간 정부가 진행해 왔던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6월 2일, 동일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충현 씨 사망사고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실제로 안전사고가 줄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만든다. 두 사망사고는 동일하게 하청노동자에게 발생했고, 위험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자는 함께하지 않았다. ‘작업중지 요청제’는 무력했고, ‘안전근로협의체’는 원하청 노사 간의 원활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안전관리지침 제3조 기본원칙에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은 여전히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망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안전관리등급제는 결과의 경영평가 반영으로 인해 ‘평가’만을 잘 받으려고 하는 또 다른 서류 업무를 발생시켰고, 안전전담 직원들을 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김용균 이후 김충현까지 지난 6년여 간 무엇을 한 것인가? 같은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안전관리 평가와 규제만이 아니라 지원까지 포괄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 효과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와 규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는 안전관리지침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을 통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다. 공공기관 특성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저마다 다른데, 기관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평가와 규제가 지원으로까지 이어져야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관리 활동 지원은 안전인력 충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인 1조 작업이 연차, 교육, 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여부와 상관없이 항시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또한 하청(자회사)노동자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4조2교대제 운영이 가능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평가제도와 병행될 때 실질적인 안전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기관의 직접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전히 안전사고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월등히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지침의 기본원칙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 시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청 기관의 간접적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효과적이지 않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관의 직접 책임을 부과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재사고 집계 방식, 안전관리 인원 운영, 안전관리비 운영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제 영역에 간접고용을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원청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아닌 직접 책임을 부과하는 식으로 보다 강화된 지침 변경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고용형태 단일화가 안전관리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위험이 내재화된 조직 및 사회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조직문화의 혁신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 거버넌스가 구축·강화되어야 한다. 정부, 경영계, 노동조합(노동자) 각각의 역할 수행과 함께 시민안전 유해 요인을 관련기관 및 관계자들이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노사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각 공공기관별로 안전경영위원회가 마련되어 있는데, 안전경영위원회가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안전관리 평가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안전관리등급제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은 폐지하고 안전활동수준평가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기본적 평가기준에 대해 “절대평가”를 수행한다. 다양한 영역, 저마다의 특성을 갖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관통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도 현재의 줄세우기식 5등급제 평가방식이 아닌 일정 기준선의 준수 여부(가부 평가)만을 점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안전관리등급제는 옥상옥의 구조를 가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등급의 차이가 국민의 알권리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평가자의 주관성이 너무 많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현장활동인 안전활동수준평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관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이고,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하고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강제수단과 지원제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다섯째, 자회사·출자회사·외주·하청업체 안전활동이 통합 관리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위험의 외주화 예방을 위해 하청업체 재해율을 통합관리 하기로 하여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사업의 원청인 지방공기업은 물론 하청 등 ‘외주업체’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및 재해 발생 현황까지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하청이나 외주사업장의 안전수준에 대해 원청이 참여하는 것, 최종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원칙이 기재부 지침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여섯째,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경영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지만 현장 조사 결과에서 산재사고사망자 숫자만 적시할 뿐 부상자 수는 집계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특히 질병은 모두 빠져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하청은 아예 다루지도 않는다. 안전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어느 사업장은 안전예산의 2/3가 청사 시설관리용역비이다. 이런 구조라면 이 보고서의 가치가 의심스러워진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업장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안전인력에 대한 기준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느 기관은 총원 대비 안전인력이 52%에 달한다. 다른 기관들도 0.5%~20%로 폭이 크다. 도급사업장이 있는 경우 도급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도 관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지난 8월 22일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의 사태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해 기관장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영 공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에서는 경영평가에 안전점수를 크게 반영하겠다, 안전관리등급제를 유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인 안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력도 없는데, 하청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평가만 받아야 하는, 새로운 것을 쥐어 짜내야 하는 상황임을 모르는 것이다. 또한 이 평가가 평가자의 자의성에 따라 객관적이지도 않은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기초적인 안전활동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전문가 발언2]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고 김충현 사망사고를 통해본 한전KPS 안전시스템의 문제
1. 중대재해 사고조사와 피해자 참여의 문제.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중대재해 사고조사와 피해자(유족, 노동조합)의 사고조사 참여와 공동조사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음. 
- 고 김충현의 유가족은 서부발전, 한전KPS로부터 사고 관련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함.  
- 김충현 사망사고 관련 노동조합과 동료에게 사고조사 참여 보장 안됨.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12건의 중대재해 관련 노동자 대표와 이해당사자(작업동료)들의 사고조사 참여 실태 파악해야함.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36번. 노동자 대표 및 이해당사자사 조사 참여보장
2.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2차 하청 배제된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 
- 서부발전의 경우,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1차 하청업체만 참여. 그마저도 업체별로 순번제로 참여하게해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음. 
- 김충현의 소속 사업장인 한국파원오앤엠과 삼신의 경우 한전KPS의 하청으로, 한전KPS가 별도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설비소유권이 없는 한전KPS와 협의의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음. 
- 심의.의결 권한이 없어 회의의 위상이 저평가되고 이에 따라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의 참여 소극적으로 되는 등 협의체가 형식화됨. 
- 공공기관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 실태조사를 통해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함. 
-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일 경우, 1,2차 하청을 모두 포함해서 운영해야함. 
- 현재,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중이나 실질적 안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단순 민원해결 창구로 활용. 
- ‘1,2차 하청 모두 참여’라는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서부발전의 경우 순번제)
- 참여 대상은 원청업체 산보위+하청업체 노사대표 참여. 
- 하청업체, 경비,청소 등 용역서비스, 구내식당 등 포함. 3개월 미만 수급업체 제외.
- 협의체에서는 공동산보위 제도화 방안을 권고하고 산보위 뿐만 아니라, 원하청 공동교섭 방안을 권고하는 것을 검토.
3. 불공정하고 불안전한 원·하청 도급계약과 무시되는 작업절차에 대한 관리
-김충현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오앤엠으로 이뤄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불공정한 역무범위, 부족한 설계인력, 노무비착복 등의 문제가 발생함. 
-작업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위험한 작업방식이 걸러지지 않고, 안전한 작업방식이 검토되지 않음(이는 하청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함)
-특히 서부발전의 작업시스템(제니시스템)에 2차 하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작업시스템 상의 배제가 안전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음. 
- ‘위험의 외주화’에서 안전은 안전분야로만 해결 불가능. 고용구조와 원-하청 구조상의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함. 
- 이에 대한 기재부의 지침과 지속적, 안정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함. 
- 특히 공공기관의 ‘안전’은 공적인 의제이므로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시민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공기관 안전혁신을 위한 시민 라운드테이블’과 같은 열린 이행점검과 보고가 이뤄질 필요.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76
공공운수노조, “정부, 산재 줄이려면 노동자와 대화해야”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5.08.26 18:17)
구윤철 부총리, 연이은 공공부문 산재에 산업안전 관련 긴급간담회 개최
공공운수노조, “기재부 대책, 근본 혁신보단 기존 정책 수정에 그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40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가 “기재부 대책은 현재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부분 수정에 머물러 있다”며 일터 안전을 위해 노동자 참여를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노정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산업재해가 발생한 공공부문 현장에서 확인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관리 정책을 전면 개선하기 위한 교섭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는 지난 6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지난 14일 경북 안동 한국도로공사 벌목 작업 현장, 19일 경북 청도 경부선 선로 등 공공부문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 중인 산재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장이나 건설현장을 보유한 40개 ‘안전관리중점기관’ 기관장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부문에서 중대재해 근절과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고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에 대해 기관장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경영평가에서도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며,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대책들이 ‘평가와 규제’에 치우친 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 사망, ‘2인 1조 작업’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인력 부족, 형식적 운영에 머문 안전근로협의체 등 근본적인 문제를 (기재부가) 외면했다”고 말했다.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이 기재부 지침에 따라 원·하청 노사 통합으로 운영해야 하는 논의기구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에 따르면 고 김충현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 한국서부발전과 1차, 2차 하청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서부발전-1차 하청업체(한전KPS 등)’, ‘한전KPS-2차 하청업체’로 개별적인 안전근로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그나마도 한전KPS는 설비 소유권이 없어 협의 의제가 축소되고 협의체가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주희 연구원의 설명이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청도 경부선 선로에서 벌어진 노동자들의 사상 사고가 “사람의 주의력·반응에 의존하는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작업)과 물리적 인프라·시스템 취약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는 한국철도공사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사고 때마다 국토교통부의 눈치를 보며 ‘땜질’식 처방만 반복한 결과”라며 이번에야말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성규 본부장은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며 “기재부가 진정으로 산재를 줄이려 한다면 선택은 분명하다. 노동자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효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선 노동자의 논의 참여 보장과 더불어 △안전 인력 충원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책임 부과 △안전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869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관리 확대만으로는 부족” (매노, 정소희 기자, 2025.08.26 18:32)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산재예방 노정교섭이 정답” … “위험요인 잘 아는 노동자와 안전대책 논의해야”
발전소·철도 등 최근 공공부문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공공부문 노동자는 경영평가 강화 전략이 실패했다며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대책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노정교섭이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경평에 안전관리 비중 확대? 기존 대책 반복”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참여·근본적 혁신 없는 대책으로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한 어조로 산재예방 대책을 주문했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고 김충현씨에 이어 7월 동해화력발전소에서도 3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 19일에는 청도 열차사고로 하청노동자 2명이 숨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연일 산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안전관리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40개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진행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공공부문 하청노동자의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안전관리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노조와 전문가 의견이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지금은 안전 평가와 규제만 있을 뿐 기관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지원책은 없다”며 “안전관리 등급제와 경영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수행해 기관이 기본적 안전관리대책을 준수하도록 강제수단과 지원제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이사장은 “기재부 대책은 기본적인 안전 활동이 이뤄지지도 않고 인력도 없는 데다 하청 노동자 안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평가만 받는 공공기관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전근로협의체, 2차 하청은 배제 한계”
정부가 경영평가를 포함해 지침으로 안전근로협의체 등을 시도해 왔지만 실질적 안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존 정책의 수정과 개선만으로는 산업안전 대책의 한계가 크다는 비판이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정부가 지침을 통해 만든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는 서부발전의 경우 1차 하청만 참여하고 2차 하청은 배제됐다”며 “1차 하청도 순번제로 참여해 실질적 안전 개선이 논의되거나 이뤄지지 않고 단순 민원해결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 김충현씨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산재뿐 아니라 불공정한 업무범위·인력부족·노무비 착복 등의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안전은 안전 분야로만 해결할 수 없다. 고용구조와 원·하청 구조상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업무범위와 업무지시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의미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정부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안전관리 평가가 아닌 공공기관 안전관리 정책 전반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하도록 노정교섭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재사망사고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하는 현실과 공공기관 현장의 상시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인력 운용과 고용구조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강성규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현행 평가제도는 객관성도 부족하고 서류평가 강화에만 그쳐 기관들이 성과급과 연동된 점수 확보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며 “기재부가 진정으로 산재를 줄이려 한다면 선택은 노정교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공공부문 초기업단위 자율교섭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포함하면서 노조의 이 같은 요구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집단교섭 모델을 개발하고, 초기업단위 모범적 노정교섭 등 사례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5382.html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추진에 전문가 “산재 예방 실효성 적어” (한겨레, 남지현 기자, 2025-08-26 21:07)
“중대재해 예방 부문 배점 높여도
재무·경영부문서 고점 받으면 돼”
인건비 감축 높은 점수도 문제 
“안전 수준 미달땐 기관 벌칙줘야
안전평가에 현장 직원 참여 필요”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업장인 경북 청도 선로에서 노동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기관 중대재해 감축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노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한겨레에 “공공기관경영평가(이하 경영평가) 개선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감축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영평가 때 안전관리 부문 배점을 높이더라도 공공기관이 안전에 대한 투자와 인원을 늘릴 유인이 약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현재 1.5~2%인 안전관리 평가 비중을 경영평가에서 확대하는 걸 뼈대로 한 공공기관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영평가제도는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매년 안전관리는 물론 재무건전성, 사업 성과 등 부문별로 점수를 매긴 뒤 그 결과를 성과급 등에 반영하는 걸 뜻한다. 공공기관 관리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핵심 제도다. 
전문가들은 이런 배점 비중 조정은 중대재해 감축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안전관리 부문 배점 비중을 높이더라도 재무 건전성이나 경영 효율화 등 다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굳이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부문에 투자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안전관리 부문과 다른 부문이 상충하는 성격도 있는 탓에 배점 비중 조정의 실효성은 더 낮을 수 있다.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보면, 안전관리 부문보다 배정 비중이 높은 효율성 관리 부문은 인력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노동생산성(부가가치를 평균 인원으로 나눈 값)과 사업수행 효율성(순사업비를 평균 인원으로 나눈 값)을 핵심 잣대로 측정된다. 총인건비도 역시 배점 비중이 높은 부문이다. 안전 강화를 위해 인력을 충원했다가는 효율성 부문이나 총인건비 부문에서 점수를 깎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전문가와 노동계는 정부가 공공기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선 좀 더 폭넓은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안전에 관해서는 일정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대평가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 자체로 해당 공공기관에 벌칙을 부여하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김 위원은 안전 평가 과정에 작업장 현장에 밝은 직원이나 노조도 참여하는 ‘안전관리 지배구조’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 교수(안전관리학과)는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끼리 경쟁만 시킬 게 아니라 민간 기업과 함께 업종별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공동 개발하는 등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 노동자이지만, 기재부는 단 한차례도 함께 논의하지 않은 채 대책을 꾸려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62110025
“경영평가서 안전 비중 확대하면 공공기관 산재를 줄일 수 있나?”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8.26 21:10)
민주노총, 정부 정책 비판
“안전대책부터 노동자 배제”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평가 안전관리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내놓자 “평가와 규제에 치우친 대책”이라는 평가가 노동계에서 나왔다. 노조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 사망, 2인1조조차 지켜지지 않는 인력 부족, 형식적 운영에 머문 안전근로협의체 등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점수 확대와 서류 평가 강화에 그친 것”이라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것은 평가 강화가 아니라 안전 인력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책임 부과, 안전 예산 지원과 노동자 참여 보장”이라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동자가 배제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도 증언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상례작업(열차 차단 없이 하는 작업)과 작업 통로 및 대피 공간 부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열차 접근 경보를 인지해도 열차 간격이나 풍압(열차가 일으키는 바람 압력), 시야 제한으로 실제 대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안전과 유지·보수 분야 정원 감축으로 외주화에 의존하다 보니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고 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태안화력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례를 통해 발전소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2차 하청이 배제돼 있다고 했다. 전 연구원은 “서부발전은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1차 하청(한전KPS) 노사만 참여한다. 김씨 소속 사업장인 한국파워오앤엠은 한전KPS의 하청으로 서부발전의 안전근로협의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775
한전KPS 노동자 2명 산재 사망에도 안전경영보고서엔 '0명' (경남도민일보, 김두천 기자, 2025.08.27 17:44)
허성무 국회의원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공기업 평가 시 기재부 제출 보고서 맹점 지적
"국민 생명을 숫자로 지우는 평가 제도 고쳐야"
기재부와 구윤청 장관 간 '엇달린 답변'도 도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느슨한 기준 탓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망자 집계를 사고 발생 연도가 아닌 산재 승인 시점으로 잡고 있어서다. 질병 사망자는 포함되지도 않는다. 원청 발생 사고는 중복 집계를 방지한다며 하청 보고에서는 제외된다. 이 탓에 한전KPS 2020~2024년도 산재 사망자는 5명이지만,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이 한전KPS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종합 분석해 내놓은 결과다. 
허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한전KPS 산재 사망자 수는 사고 2명, 질병 3명으로 총 5명이다. 올해 6월 사망한 노동자를 포함하면 6명이 된다. 하지만 이 기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0명으로 쓰여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허 의원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구윤철 기재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물었다. 그는 “2023년, 2024년에도 한전KPS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2020~2024년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는 사망자가 2명으로 기록되지만, 기재부 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승인연도 기준, 질병 사망자 제외, 원·하도급 분리 규정 등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전KPS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20~2024년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23년 9월 11일 충남 서천에서 배관 점검 중 배관이 터져 분출되는 스팀에 맞아서, 2024년 10월 2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철탑에 올라 점검 작업 중 감전 후 20m 아래로 떨어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고 기록돼 있다. 
기재부 측은 애초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고자 산재 승인 기준으로 반영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회 답변에 나선 구 장관은 이와 달리 “산재 통계는 승인 시점 기준으로 집계되지만, 경영평가에는 발생 시점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상 ‘0명’으로 기록된 것과는 다른 대답이다. 기재부 관계자와 구 장관이 서로 다른 대답으로 국회를 현혹한 셈이다. 
허 의원은 잘못된 기준이 공기업 경영 평가 왜곡을 부른다는 견해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안전관리 항목 가중치가 6에서 1로 축소되면서, 실제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재무실적만 좋으면 등급이 올라가는 기형적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한전KPS는 2020~2022년 B등급(양호)이었지만, 2023년에는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허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의 생명을 숫자로 지우는 평가 제도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발생연도 기준 집계, 질병 사망자 포함, 원·하도급 분리 개선, 안전관리 항목 비중 복원 등을 속히 도입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산재 예방과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도 예로 들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312138005
[시선] 공기업의 불법파견 해법 (경향,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2025.08.31 21:38)
8월28일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판사)에서 한전KPS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고 김충현의 동료들로 더 많이 알려진 태안발전소 2차하청 노동자 24명이 전부 승소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불법파견 소송을 준비했다. “하청구조에서 임금이 너무 많이 떼여서” “아무 때고, 밤이고 새벽이고 주말이고 원청에서 전화하면 군말 없이 나가야 하는 처지가 서글퍼서” “10년이 넘게 일해도 1년짜리 쪼개기 계약”. 이들이 소송을 건 이유는 차고 넘친다. “열심히 일해도 고용불안”인 상황을 벗어나 ‘제대로 살고 싶어서’ 소송을 시작했다. 
3년3개월 만의 판결이었다. 너무도 길었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 지나서야 법원의 문이 열렸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원고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하는 순간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조합원들은 아무런 미동조차 없이 숨죽이고 판사의 입을 주시했다.
재판부는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배와 지시를 행사한 내용이 너무 많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수집한 자신들의 부당한 노동의 증거들을 빠짐없이 경청했고, 판결문으로 남겨주었다. “중간에 눈물이 나서 참느라 힘들었어요.” 재판장을 나오며 긴장이 풀린 노동자들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제야 웃는다. 
마냥 기쁠 일만은 아니다. 법원이 이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해도 한전KPS는 항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충현 사망사고의 대책을 논의하는 협상자리에서 원청 측은 ‘우리는 항소할 것이다. 공기업이라 항소하지 않으면 배임에 걸린다’고 말했다. 항소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으로 인력이 늘어나니 ‘공기업 효율화’라는 정부지침에 위배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력을 줄이는 데 사활을 걸었다. 가장 좋은 해법이 특정 업무를 외주화하여 정원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이 ‘공공부문 효율화’라는 철칙을 걷어내지 않는 이상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길이기도 하다.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번 판결을 회피하는 방법은 항소 말고도 다양하다.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법이다.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어 놓고 차별적인 처우와 위험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전처럼 할 수 있는 묘책이다. 자회사 이전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할 수도 있다. 실제 한국전력은 자회사 이전을 거부한 181명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해고했다. 
고 김충현의 동료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별 소송전에 기대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련 배점을 높이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안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외주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단 한 줄이 없다. 고용과 안전을 분리하고, 안전대책만 강화한다고 노동재해가 줄어들까? 이 역시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고, 실패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