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노동, 고용, 노사관계

울산화력 구조물 붕괴 매몰사고 관련 글

새벽길 2026. 1. 12. 04:38

련기사 추가.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113516216
해체 절차·관리 곳곳 구멍… ‘위험의 외주화’ 도마 (세계일보, 울산=이보람 기자, 2025-11-13 18:50:49)

울산火電 붕괴 원인 규명 관심
4·5·6호기 ‘안전관리 계획서’ 분석
노후도·부식 등 안정 상태 미반영
공작물 분류된 타워도 중요 쟁점
동서발전·HJ중공업, 첫 공식 사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5호기) 붕괴 사고 수색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당시의 해체 절차 안전관리 체계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안전관리 계획서’ 등에 따르면 해체공사의 기초가 되는 계획 단계부터 현장 조사, 취약화 설계, 감리 체계까지 전 과정에서 허점이 존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일러 타워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되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도 주요 쟁점이다.
해체 계획서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할 노후도 조사나 타워별 부식 정도 분석이 빠져 있다. 기존 구조물이 수십년간 해안가 환경에 노출돼 온 만큼 부식 여부가 타워 안정성 판단의 핵심 배경이다. 하지만 해당 계획서는 주변 교통·인접 구조물 등 원론적인 내용만 담겨 있다. 해체 계획 단계부터 타워 구조물의 안정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해체 계획서 작성 비용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520억원 규모의 발전소 보일러 타워 해체공사의 안전계획서의 작성 비용은 3000만원으로 비중이 작다. 이 정도 예산으로 현장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취약화 작업’ 역시 수사 등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다. 취약화는 발파 전 구조물의 하부 기둥을 부분 절단해 하중을 약화시키는 과정이다. 절단 범위가 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내부에서 방호망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방호 작업은 원칙적으로 외부 장비를 활용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위험의 외주화’도 거론된다. 기술시방서에는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계약 상대 업체가 안전·환경·공정·화재 예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등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붕괴 사고 8일째인 13일 오후 4시 기준 매몰자 7명 중 6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잔해 속에 남아 있다. 소방당국은 24시간 구조체제를 유지하며 마무리 수색을 하고 있다.
공사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은 이날 처음 공식 사과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사고 현장 앞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관계 기관 수사·조사 결과에 따라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신 유가족 여러분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5022751057
김영훈 노동장관 "울산화력 붕괴 엄정 수사…발주처 책임 강화"(종합)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2025-11-15 10:51)
"장례, 유가족 일상회복 지원…재발 방지 종합방안 조속 마련"
김승룡 소방청장 대행 "현장 대원들에 악성 댓글 자제해 달라"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동 본부장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명이 사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 15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전날 밤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남은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해 구조활동이 마무리되자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또한 상처를 입으신 노동자분들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또 "사고 직후부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청 구조대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피해 노동자와 가족분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먼저, 사망하신 노동자분들에 대한 장례 지원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폐쇄 등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는 수많은 과제와 위험이 뒤따른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에도 발주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발주처에 대한 수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아주 큰 인프라 교체사업들이 예상되는 만큼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함께 브리핑에 나선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구조대원들을 향한 악성 댓글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대행은 "수습 과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징후를 보인 대원들에게는 전문 상담사의 심리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며 "혹여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에 대한 악성 댓글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원들과 함께 해체 작업에 나선 노동자들, 사고를 목격한 동료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235
울산화력 사고에 이 대통령 “전 사업장 안전 제로베이스 검토” (매노, 강한님 기자, 2025.11.16 10:48)
16일 SNS 메시지 “국민안전 최종 책임자로서 송구. 책임자 엄정 처벌” … 국민의힘 “ 일 순서 정확히 파악해야,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에 초점 맞춰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마지막 실종자가 사고 발생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사업장의 안전실태를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계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며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지난 6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가로 25미터, 세로 15.5미터, 높이 63미터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현장 노동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14일 마지막 실종자가 주검으로 발견되며 매몰된 7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자 엄정 처벌’이 아닌,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과실이 아니라 노후화된 설비, 위험의 외주화, 안전관리 부실이 겹겹이 누적된 구조적 참사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책임자 처벌 우선주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관련된 업체들의 위법성과 관리책임도 반드시 밝히고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사고 예방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산업안전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확보될 수 없으며, 정부와 기업의 공동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116508675
李대통령 “죽음의 일터 비극 끝내야”… 정부, 발주처 책임 강화 제도화 검토 (세계일보, 울산=강승우·이보람 기자, 이지민·이강진 기자, 2025-11-16 19:00:24)
울산火電 매몰자 수습 마무리
해체계획서 이행 등 엄정 수사
원인 규명·책임자 처벌 본격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매몰자 수습이 완료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사 발주처의 책임도 언급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사고 당시 정황과 공사 관련 문건 등을 종합하면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 타워 해체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르면 취약화 작업은 철골 기둥 상하부 구간 2곳에서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없는 25m 지점에서 취약화와 방호(비산물 방지와 소음 저감)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워 철거 완료가 애초 계획보다 수개월 미뤄진 데다 이달 16일로 예정됐던 발파 일정도 맞춰야 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또 근로자들이 무리하게 투입된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와 조사에서 비숙련 노동자들이 무리하게 투입된 것은 아닌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처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울산화력발전소 뒷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발주처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고,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발주처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은 붕괴 사고 일주일 만인 지난 13일에, 도급업체인 코리아카코는 9일 만인 지난 15일에 각각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공사 기간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615550005998
[사설] 울산 사고에도 대통령 불호령, 처벌만으론 재발 못 막아 (한국일보, 2025.11.17 00:1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노동자 7명이 희생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수사를 통한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엄정 처벌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전체 사업장 안전 실태 원점 재검토, 겨울철 위험 작업장 안전 점검 등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지난 9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종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장관이 산업재해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마땅하나, 그럼에도 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실제로 줄어들지 않는가도 돌아봐야 한다.
소년공 출신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대응책을 주문했고, 산업재해 현황 일일 보고 청취, SPC 공장 방문 등으로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질책했다. 산재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빗대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불호령이나 ‘사이다’ 발언만으로 노동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사나 질식사가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는 것이나 같은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이 반복되는 데엔 뭔가 구멍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 4일 정부가 11월을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 안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한 지 이틀 만에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공사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건 부끄러운 일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후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책임자 특정과 책임 규명이 쉽지 않고, 수사·기소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노동계 성토다. 정부는 산재 사망 반복 발생 기업 과징금 신설, 중대재해 발생 상장사 공시 의무화 등 경제 제재 강화 대책을 내놨다. 산재 예방에 실패한 사업주·기업 처벌은 당연하나, 보다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왜 안전 강화 비용 투입에 소극적인지, 위험 현장 작업 중지권이 왜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지, 하청 과정에서 왜 안전 구멍이 생기는지 등을 촘촘히 살펴 진전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5/11/17/20251117012008
[단독] 석탄화력발전소 법 위반 실태조사… 공공 부문이 민간보다 2배 많았다 (서울신문, 세종 유승혁 기자, 2025-11-17 00:52)
전국 15개 발전소에서 380건 적발
공기업 4곳 위반 건수가 전체 85%
“공공 부문 안전관리 재정비 필요”
정부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5개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 부문의 법 위반 사례가 민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 부문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6~10월 전국 15개 발전소(공공 11개·민간 4개)를 점검해 총 38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87건은 사법 조치가 이뤄졌고, 193건에는 약 2억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로 적발된 사항은 구멍에 덮개나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였다. 
한국남동·중부·남부·동서발전 등 공기업 4곳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적발된 사례는 321건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발전소별 평균 위반 건수는 공공 29건, 민간 1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평균 과태료도 공공 1877만원, 민간 868만원으로 공공 부문이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만큼 법 위반 수위가 높았다는 의미다. 
중부발전의 보령화력발전소에서 62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민간 발전소 4곳의 적발 건수 총합(59건)보다 많다. 남동발전 영흥화력은 5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민간 4곳의 과태료 합계(3470만원)를 넘어섰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본보기가 돼야 할 공공 부문이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강조가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최근 발전 공기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과 7월 동서발전 동해화력에서 하청노동자가 잇따라 숨졌으며, 11월 동서발전 울산화력에서는 보일러 타워 붕괴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강 의원은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80600011
[기자메모] 사과는 8일 만에, 로펌은 하루 만에…책임만 피한 두 회사 (경향, 김현수 기자, 2025.11.18 06:00)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 경영진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현장 브리핑장 앞에 섰다. 사고 발생 8일 만이다. 두 회사가 국민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동안 매몰된 노동자 7명 중 6명은 이미 주검이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갔다.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에 두 회사는 “구조가 우선”이라고 했다. HJ중공업은 “구조는 안 하고 사과만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냐”는 해괴한 걱정을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사고 책임 범위나 관리·감독 부실에 관한 질문에는 “파악해보겠다”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사과의 본뜻보다는 말실수를 피하려는 방어태세에 가까웠다.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자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구조가 우선’이라던 두 회사가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법률 방패’였다.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동서발전은 사고 직후 지역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곧이어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에 사건을 맡기는 ‘광속’ 행보를 보였다. HJ중공업도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 전화를 걸기까지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전 직원이 사고 수습을 위해 자리를 비워 취재에 응하지 못했다”는 회사 측 해명은 궁색한 변명이 됐다. 
두 회사가 책임 방어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동안 현장에서는 생명의 불꽃이 ‘촌각’에 다다랐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20분만에 구조물에 팔이 낀 채로 발견된 김모씨(44)는 진통제를 맞으며 버텼으나 13시간 만에 숨졌다. 구조대원들은 강한 바람에도 흔들린다는 위험한 철골 더미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이를 지켜본 노동부 관계자는 “대원들이 울면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숨진 노동자들의 유해가 모두 수습되며 이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핵심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사전 취약화 작업’의 적정성과 발주·시공·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 22층 높이에 해당하는 65m짜리 보일러 타워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적 빈틈이 있음을 드러냈다. 538억원 규모의 위험한 해체 공사임에도 법적 감리 의무가 없었다는 점도 제도적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국 노후 발전소 20여개가 향후 5년 내 해체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가 ‘특수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소리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고가 보여준 제도적 허점을 다시 점검하고, 발주처·시공사 어느 쪽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안전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과는 늦었지만, 대책까지 늦어선 안 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90600121
[단독]도면만 보고 40년 된 보일러동 구조안전 검토 정황···현장실사 고작 3시간 (경향, 김현수 기자, 2025.11.19 06:00)
붕괴사고가 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5호기)의 구조안전성 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확인됐다. 보일러동이 준공 후 40년이 넘은 노후 철골 구조물임을 감안하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일러 타워 발파 해체를 담당한 코리아카코는 지난 5월 보일러동에 대한 ‘사전 취약화 작업’ 전 서울 소재 A업체에 구조안전성 검토를 맡겼다. 발파 전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구조물 전체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노후화된 구조물이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지만 A업체가 현장실사를 벌인 시간은 고작 3시간 정도였다. 울산화력발전소 출입 기록을 보면 A업체 관계자 1명이 지난 5월20일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발전소에 출입한 그는 3시간 뒤인 오후 2시쯤 현장을 떠났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날 외 이 관계자의 추가 출입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3시간 안에 63m짜리 보일러동 3곳 등에 정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현장 관계자와 간단한 미팅 정도만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통 실사를 나서면 못해도 하루 이틀은 사전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업체가 사실상 보일러동의 도면만 가지고 구조안전성 검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규용 한국건축시공학회장은 “준공 40년이 지나면 강도·탄성계수·부식 등 구조 계산에 필요한 값이 (도면과) 달라진다”며 “(현장실사 시간을 볼 때)도면 상에 나오는 수치를 그대로 적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교수는 “붕괴한 건물은 부식에 약한 철골 구조물로, 해풍을 맞으며 가동되지 않은 채 4년이 지났으니 강성은 더욱 약해졌을 것”이라며 “도면상에 나타난 강도와 실제 현장 구조체의 강도가 다른 경우가 많다. 도면만 보고 구조진단을 했다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업체는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 해체공사 때도 코리아카코와 함께 일을 했다. A업체 측은 지난 17일 일반적인 구조안전 검토 과정에 대해 “(대부분 업무가) 도면만 보고한다. 보통(그렇다)”고 말했다. 현장실사를 진행했는지에 여부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리아카코 측은 구조안전 검토 결과를 보고 절차대로 작업했다는 입장이다.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는 “발주처나 시공사로부터 받은 게 도면 밖에 없다”며 “도면으로 구조검토를 맡겼고,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작업했다”고 말했다. HJ중공업 측은 “구조안전검토는 코리아카코에서 한 것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카코 측에서 도면 외에 별도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외부로 노출된 철골 기둥 중 취약화 작업이 이뤄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며 “붕괴의 시작점이 된 문제의 기둥은 아직 잔해 속에 매몰된 상태라 그 부분을 발굴해서 직접 확인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합동 감식이 본격화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6097100530
울산화력붕괴 재발방지…기후부, 에너지공기업 안전 원점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2025-11-26 14:00)
안전관리체계 점검회의…김성환 장관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묻겠다"
최근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을 모아 안전관리체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에 깊은 책임감을 공유하며, 모든 사업장의 안전 중심 구조를 재설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30년 넘은 노후발전기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모든 현장에 최고 수준의 안전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월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 안전점검 회의를 정례화해, 기관 간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안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 책임이 확인된 공기업 사장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1300852374280728
[시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가 남긴 과제 (대한경제,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2025-12-03 04:00:12)
지난달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가 산재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와중에 공기업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7명의 근로자가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터빈을 돌리는 데 필요한 증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의 핵심 설비로, 높이가 63m나 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 1981년에 준공된 노후 설비로, 다른 구조물들과 함께 작년 2월부터 해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해체 공사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신축 공사보다 사고 위험이 훨씬 더 높다. 노후 구조물은 준공 후 추가 또는 불법 구조 변경이 흔한데도 관련 도면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상태 파악이 힘든 경우도 많다. 해체 공사 때는 해체 방향과 붕괴 순서를 제어하기 위해 구조부를 미리 절단하거나 약화시키는 ‘취약화 작업’을 거치는 일이 잦다. 이로 인해 구조물의 무게 중심이 수시로 이동하면서 붕괴 위험이 높아진다.
안타깝게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이러한 위험 요인이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사고 당시 보일러 타워에서는 지상 27m 높이에서 취약화 작업과 함께 폭파용 장약 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관계 당국의 수사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거쳐 규명될 전망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기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흔적도 엿보인다. 단적인 예가 취약화의 순서다. 해체를 위한 취약화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해야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아랫 부분의 취약화를 마친 상태에서 상부층에 대한 취약화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해체 과정에서 이처럼 큰 위험이 따르는 구조물이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특히 많았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감독이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과 지자체의 허가 등을 뜻한다.
건축물관리법은 2017년 이후 연이은 건축물 해체 공사 관련 붕괴·추락 사고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9년에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는 신고만 하면 되던 해체공사는 이 법을 계기로 지자체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다.
공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사 방법과 순서 등을 담아야 하는 해체계획서는 관할 지자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그 중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거나 폭파 공법으로 해체하는 경우처럼 위험도가 높은 공사의 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험도가 특히 높은 해체 공사는 관할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러한 안전관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교량·터널·옹벽·굴뚝처럼 사람이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인공 구조물을 뜻하는 ‘공작물’로 분류되면서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해체가 확정되었거나 예정된 화력발전소가 다수 있다고 한다. 모두 이번에 사고가 난 것과 같은 대형 보일러 타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 안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체 공법 선정 시 충분한 구조 검토 및 안전성 확보, 사전 취약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통제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일러 타워 같은 대형 플랜트 시설도 건축물로 보고 해체계획서 작성 등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 급속한 시설물 노후화 추세를 감안하면 교량·터널 같은 토목 시설물까지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18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 조사와 더불어, 건축물 해체 공사와 관련한 제도 전반도 검토하기로 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해체 공사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1095200057
[울산화력 참사 한달] ①반복되는 발전소 산재…끊지 못한 '인재'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2025-12-04 07:15)
김용균씨 사망 이후에도 전국 발전소서 17명 숨져…규제 강화 '무색'
보일러타워 붕괴 사망 7명 중 6명이 단기 계약직…계속되는 '위험의 외주화'
편집자 주= 한 달 전인 11월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 붕괴로 노동자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산업안전 강화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발전소에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런 사고 실태, 유족과 생존자 및 구조대원의 트라우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제언 등을 3회에 걸쳐 송고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무엇보다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이틀째인 지난달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에서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 말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밤샘 근무를 하다가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에 끼어 사망한 20대 비정규직 김용균 씨 사고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국 화력발전소에선 여전히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 김용균씨 사망 이후 안전규제 강화했지만…사망 사고 반복
3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씨가 사망한 2018년 12월 11일 이후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에서 10명 정도가 숨졌다. 그동안 현장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재해 재발 시 사업주를 가중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이 시행되고, 기업의 최고 책임자까지 안전 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으나 사고는 반복됐다.
크레인에서 떨어진 부품에 일용직 노동자가 맞아 숨지고, 화물 노동자가 석탄 하역기에 끼여 사망했다. 보일러 건물 5층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하거나 보일러실 배관 밸브가 폭발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올해만 해도,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에서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용균 씨가 사망한 그 발전소에서 김충현 씨 역시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불과 한 달여 뒤인 7월 28일에는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 1명이 8m 아래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그리고 올해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 규모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해제 작업에 투입됐던 노동자 7명이 매몰돼 숨졌고 2명이 다쳤다.
◇ 사고 때마다 안전 불감증 지목…하청 근로자 주로 희생
사고가 날 때마다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안전 불감증', 즉 인재(人災)다. 김용균 씨 사건 때는 사망사고가 나기 10개월 전, 원청인 서부발전이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공문을 보내 태안발전소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으나 김씨 사망 때까지 별다른 개선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발생한 태안화력 김충현 씨 사망사건에선 김씨가 소속된 한국파워O&M이 발전소 정비 공기업인 한국KPS로부터 하도급받았는데도 원하청안전근로협의체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에서 완전히 배제됐던 것으로 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의 종합진단에서 드러났다. 실제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투입하는 하청업체가 정작 안전 체계에선 빠진 셈이다.
◇ 울산화력 붕괴도 곳곳 '인재' 정황…관리·감독 '허점'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도 예외는 아니다.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은 곳곳에서 불거졌다.
당초 보일러 타워 해체를 위해 철골 기둥 상하부 2곳(1m와 12m 지점)에서만 취약화(구조물이 쉽게 넘어지도록 미리 잘라 놓는 것) 작업을 하게 돼 있었으나 사고는 25m 높이에서 작업 중 발생했기 때문이다.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은 지난달 24일 남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고와 관련, 남구는 보일러 타워가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체 심의는 물론 감리자 지정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망자 7명 중 1명만 보일러 철거 담당 하청업체 코리아카코의 정직원이고, 나머지 6명은 단기 계약직으로 확인돼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판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플랜트 건설 일을 해본 경험 없이 이번 작업에 일용직으로 투입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사고를 당한 사망자도 있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쪽은 발주사나 원청인데 작업 위험은 하도급 되고, 하도급 내에선 또 단기 계약직 직원에게 전가되다 보니 사고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의 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 노동자에게도 전파돼야 하는데, 고용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안전 시스템이 희석돼 관리가 되지 않고 결국 단기·일용직 노동자들이 안전 체계 없이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7173900057
[울산화력 참사 한달] ②남겨진 이들의 시간은 그날에 멈췄다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2025-12-04 07:15)
유족 "아버지 부르면 당장 달려오실 것 같아…책임 규명·사과 원해"
생존자는 작은 소리에도 '움찔'…"어둠 속 동료 목소리 아직 귓가에"
소방관 "못 구했다" 자책감…상당수 악몽·불면 등 PTSD 증상 시달려
"전화를 걸면 금방이라도 아버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피해 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다.
생존자는 아직도 귓가를 맴도는 죽은 동료의 목소리에 가슴 아파하고, 구조 활동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은 매몰자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등 사고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 "슈퍼맨 같던 아버지 빈자리 못채워…제2의 울산화력 참사 막아야"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이번 사고의 피해 가족 대표는 연합뉴스에 "돌아가신 아버지(62)는 무슨 일이 생기면 늘 먼저 달려오던 슈퍼맨 같은 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와 강가에서 고기를 잡고 캠핑하러 다니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젠 곁에 없다는 게 실감 나지 않는다"며 "전화를 걸면 받을 것 같고 부르면 나와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다시 직장에 출근하기 시작했지만 상실감은 여전하다. 그는 "어떤 위로도 아버지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은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의 사과다. 그는 "한국동서발전(발주처), HJ중공업(시공사), 코리아카코(발파 도급업체) 모두 동일선상에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원하청 간 꼬리 자르기식 태도를 버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과 사과가 따르기를 유족 모두가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해선 어떤 정보도 공유되지 않아 사실상 언론 보도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가족을 잃은 원인을 누구보다 알고 싶은 것은 유족이니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유사한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법 개정이 필요해요. 제2의 울산화력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공사 전반에서 명확한 작업 프로세스가 확립되고 안전 규정도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 "잔해 속 '반장님' 부르는 소리가…동료들 죽음에 너무 미안"
보일러 타워 붕괴 당시 매몰됐다가 자력으로 탈출한 이모(64) 씨는 여전히 잠자리에 드는 것이 버겁다고 한다. 눈을 감으면 바닥이 꺼지고 철골이 쏟아지던 순간이 되살아나고, 침대가 조금 흔들리기만 해도 건물이 무너질까 봐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다.
보일러 타워의 25m 높이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던 이씨는 붕괴와 함께 추락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5개가 골절되고 척추에 금이 갔으며 폐에도 손상을 입었다. 그는 잔해 속에서 숨조차 쉬기 힘든 상태였지만, 몸을 조이던 보호장구를 하나씩 풀며 좁은 틈을 기어 탈출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연합뉴스에 전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 "반장님"하며 자신을 부르는 동료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고 한다. 손가락 하나 겨우 들어가는 좁은 틈에서는 주변을 제대로 살필 수조차 없었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몸을 돌릴 수도 없었어요. 결국 희미한 빛 방향으로 기어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혼자 생존했다는 사실은 이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저 말고 7명은 다 죽었다는 게 너무 미안해요. 젊은 사람도 많았는데… 무엇보다 동료를 데려오지 못했다는 마음에 지금도 가슴 한쪽이 답답합니다."
이씨는 최근 전화 상담을 통해 호흡 조절법 같은 심리안정 요령을 배우고 있다. 상담사를 만나는 대면 치료도 곧 시작한다.
◇ "생존자 눈앞에 있는데 구조 못한 게 가장 고통스러워"
24년 차 베테랑 소방관에게도 이번 사고는 트라우마로 남았다.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 김모 소방위는 연합뉴스에 "팔이 구조물 사이에 낀 생존자가 있었고, 의식이 또렷해 반드시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63m 높이 구조물이 한 번에 내려앉은 탓에, 현장에 투입된 30∼40t급 유압장비로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 소방위는 "살아 계신 걸 보고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며 "한 달이 지났지 아직도 동료들 사이에선 '그때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후회 섞인 말이 오간다"고 토로했다.
당시 투입됐던 대원 상당수는 플래시백, 악몽, 불면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겪고 있다. 단순한 사이렌에도 깜짝 놀라거나 몸이 굳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운 조직 분위기 속 쉽사리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위기 상황 스트레스 해소 활동 요원(CISD 리더)인 김 소방위는 참혹한 현장을 다녀오면 팀원들을 모아 20∼30분씩 이야기를 나누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는 "힘들어도 혼자 앓기만 하면 더 깊어진다"며 "아픔을 말로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재난 현장 소방관을 위한 상담 제도도 적잖다. 그러나 상담사의 잦은 교체나 현장 이해 부족, 적은 인력과 형식적인 상담 방식 등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통로, 믿을 만한 상담사와 꾸준히 이어지는 추적 관리 체계가 갖춰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동료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혹한 현장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동료들을 위한 김 소방위의 바람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1099900057
[울산화력 참사 한달] ③화력발전 40기 없앤다는데…"안전망 시급"(끝)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2025-12-04 07:15)
노후 설비 폐쇄 줄대기…"안전진단·감리 등 체계적 규제·감독 필요"
행정 관리 밖 해체 작업 위험성 커…"국토부가 철거 총괄 키 잡아야"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참사는 우리 사회 고질적 안전 불감증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노후 발전 설비와 같은 대형 구조물 해체에 필요한 제도와 매뉴얼부터 정교하게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노후 화력 40기 단계적 폐쇄…"제도권 실질적 관리·감독 필요"
정부는 올해 3월 공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노후화된 40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를 고려하면 나머지 설비의 폐쇄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대형 발전설비 해체 수요가 줄줄이 대기 중인 셈인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먼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해체 절차를 제도권의 감독 영역으로 끌어오는 작업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는, 현행법상 아파트 20층이 넘는 높이 63m짜리 철 구조물을 해체하는데 관할 자치단체 허가는커녕 신고 절차조차 필요 없었다는 점이다.
2021년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현장에 상주 감리를 두도록 하는 등 건축물 철거 안전 법규는 강화됐다. 그런데 결코 위험도가 덜하지 않은 대형 발전설비 해체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의 관리 밖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 "해체 신고 의무화…지역별 특성 반영해 안전대책 갖춰야"
상위법이 미비하더라도 안전 확보를 위한 관할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사례로 전남 여수시가 있다. 여수시는 '건축물관리 조례'에서 '공작물 해체'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적용해 발전설비 해체 때 건축물과 같은 수준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경우 행정 관리 공백에 대한 지적이 뒤따랐고, 이번 사고 현장 관할 지자체인 울산 남구는 뒤늦게 여수시처럼 공작물 해체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우리 국토는 높은 시설 밀집도로 인해 새로 짓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허물어야 하는데, 그 첫 단계인 철거의 안전 관리가 중요해졌다"면서 "공단이 있는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안전 대책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 종합대책 검토…"안전진단 의무화·해체 감리자격 신설해야"
궁극적으로는 구조물 해체가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부 시스템과 법률을 완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수습 과정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 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후속 대책 수립이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들의 역할을 찾아 시스템을 면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입법 노력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이번 사고가 에너지 전환기 노후 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후 발전소는 설계도면 불완전, 자재·설계 기준 변화, 장기간 취약화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안전진단 의무화와 해체 감리 자격 신설 등 기준을 보완하고, 현재 여러 법률로 분산된 규제를 통합 재편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신축보다 철거가 훨씬 난제…전문성 있는 컨트롤타워 운영을"
대형 구조물 해체를 총괄하는 업무의 키를 국토교통부가 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직후에는 '발전설비가 붕괴한 산업재해'라는 점에서 기후부와 노동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고, 이들 부처가 후속 대책 마련까지 주도하는 상황이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1960∼1970년대 지어진 기반 시설이 일제히 노후화하면서 붕괴 사고가 앞으로 잇따를 수 있다"면서 "특히 구조 공학적으로 신축보다 철거가 훨씬 어려운데도, 주로 영세하고 비전문적인 업체들이 해체업을 도맡고 있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고별로 컨트롤타워를 달리할 게 아니라, 구조물 해체에 전문성을 보유한 국토부를 중심으로 항구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97
[에너지전환과 안전 ①] ‘안전보다 비용’ 울산화력발전소 참사 원인 (매노,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2025.12.17 07:30) 
지난 11월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4, 5, 6호기 해체공사 현장에서 63미터 높이의 5호기 보일러동이 붕괴되어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울산화력발전소 4, 5, 6호기는 2022년 수명을 다해 가동이 정지된 구조물로 해체작업의 발주자는 한국동서발전, 시공사는 HJ중공업, 시행사는 코리아카코다.
발전소 해체작업은 중장비로 건물을 분쇄하는 기계식 방식이 아니라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한 발파공법으로 진행되었다. 이 공법으로 2024년 서천화력발전소를 해체했고 여수 호남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울산 붕괴 사고로 작업이 중지되었다. 
구조물 발파를 위해서 구조물이 원하는 방향으로 붕괴되도록 미리 기둥이나 구조물을 절단하는 사전취약화작업을 한다. 이번 사고는 보일러동 25미터 높이에서 취약화작업 중 발생했다. 25미터 작업은 발주자의 해체작업 기술시방서나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없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5호기 하부의 12미터 이내 보일러 내부와 설비류를 완전히 철거하고 취약화작업이 이뤄진 후 진행되었다. 이는 사전취약화작업은 최상층부터 시행하며 상층 부재의 내장재 철거나 취약화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아래층 주요 지지부재 취약화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기술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절차를 무시한 작업이었다. 
코리아카코는 2025년 5월경 1미터, 13미터, 25미터 지점의 사전취약화작업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았다. 사고 발전소는 2022년 이후 가동이 중지되었고 44년간 증개축되어 도면과 달라진 점도 있으며 해안가에 위치하고 가동시 해수를 사용하여 부식도 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는 단 3시간으로 끝났다. 구조안전성 검토를 통해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나 부실한 검토로 붕괴 위험을 막지 못했다.
무리한 25미터 취약화작업 배경으로 예정보다 6개월 지연된 공사 기간과 작년 서천화력발전소 1차 발파 실패의 경험이 지적되었다. 발파 실패시 비용이 증가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
HJ중공업은 사전취약화작업시 붕괴 및 전도 위험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 다른 작업의 위험성 평가를 보면 고위험에도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공학적인 개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이 비용 절감을 위한 관리적 개선방식을 주로 하는 등 위험성 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였다.
발주자의 기술시방서에는 우수한 기능공을 동원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했으나 재해자 중 1명만 하청업체 정규직이고 8명은 일용직 노동자였다. 플랜트건설 현장 경험이 전혀 없이 인력업체를 통해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4일 만에 사고를 당한 사망자도 있었다. 건설업의 발주자?시공사?시행사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위험은 단기계약으로 고용된 일용노동자의 몫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동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로 분류되어 감리를 두지 않고 지자체에 해체계획서 적정성 심의를 받지도 않았다.
발주자 한국동서발전은 공기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자를 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건설업의 수많은 중대재해에도 발주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천항 갑문 사망사고 사건에서 발주자라 하더라도 핵심 공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국동서발전은 투자금액관리, 시공사 선정, 안전관리, 공사 기간, 방식, 주요 안전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등 실제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보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붕괴 사고는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하다 발생한 인재다. 비용 절감 앞에 노동자 생명보호와 안전이 설 자리는 없었다. 위험의 외주화 현주소도 분명히 보여주었다.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였지만 다른 점은 없었다. 2038년까지 노후화력발전소 40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원인 규명, 발주자를 포함한 수사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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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6 09:32
번 울산화력발전소의 대형구조물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에서 피해자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여기에서도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였다. 이러한 죽음의 외주화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인천 맨홀 질식사(7월), 청도 열차 선로 작업자 사망(8월), 화순 지방도 건설 현장 추락사(8월) 등 공공부문에서 사망 사고가 이어지면서 9월 15일 노동안전종합대책까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공부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54097
[성명] 또 다시 붕괴한 공공기관 안전,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2025년 11월 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들의 무사생환과 구조를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주관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공사 비용과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언이 무색하게 또다시 공공기관 현장에서 참혹한 재해가 벌어졌다.
오늘(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붕괴해 9명의 노동자가 매몰되었다.
이번 사고는 철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조물을 사전에 약화시키는 ‘취약화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발주처는 한국동서발전, 계약업체는 HJ중공업이다. 그러나 현장에 매몰된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코리아카코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죽은 것이다. 재해자들은 코리아카코 소속 정규직 1명과 계약직 노동자 8명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진정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김용균부터 김충현까지 수많은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죽음의 외주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동서발전은 발전소 해체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울산기력 4~6호기 해체공사 추진현황과 발파계획,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되었다면 오늘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안전대책 대신 건축물 해체업체들의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요구가 수용된 게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2040년까지 예정되어 있다. 40여년된 발전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유해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발전소 폐쇄의 과정이 노동자의 죽음 위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사고를 ‘예견된 참사’로 본다. 예견된 죽음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과 수사를 실시하고, 정부 하도급 구조 개선 등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안전한 일터, 생명과 이윤을 바꾸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붕괴된 공공부문의 안전을 다시 새우기 위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6130051057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철거 중 붕괴…"매몰자 7명 수색·구조 중"(종합2보)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허광무 장지현 기자, 2025-11-06 17:45)
추정 매몰자 총 9명 중 2명은 이미 구조…국가소방동원령 발령 구조 총력
44년 노후화로 전달부터 철거작업…"발파 쉽게 구조물 자르던 중 사고"
6일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7명이 매몰돼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보일러 타워는 철거 작업 중 붕괴했으며 대형 구조물이라 구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후 2시 2분께 발생했다. 울산화력본부 내 30m 정도 간격을 두고 나란히 늘어서 있는 보일러 타워 4, 5, 6호기 중 가운데 있는 5호기가 무너졌다.
대형 철재 구조물이 굉음을 내며 주저앉으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9명가량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3대 등 장비 총 1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현장에서 2명을 구조했으며, 이후 현장에서 매몰자 2명을 발견해 구조 작업 중이다. 나머지 매몰자 5명도 찾고 있다.
이미 구조된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현재 구조 중인 2명은 땅과 구조물 사이 틈에 끼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건강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사고 수습을 위해 700t급 크레인을 동원했고, 500t급 2대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인접 부산·대구·경북 소방본부 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인력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실제 구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붕괴한 구조물이 안정화돼 있다고 판단되면 구조물 일부를 절단해 부분적으로 철거하면서 구조 작업을 벌이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전기 생산 위한 터빈을 돌리는 데 쓰이는 증기를 만드는 설비다. 1981년 준공돼 사용되다가 40년이 지난 2021년부터는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HJ중공업이 시행사를 맡고, 코리아카코(발파업체)가 하도급받아 지난달부터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 당시 코리아카코 직원들은 발파해서 철거하기 위한 취약화 작업(기둥 등 구조물을 잘라내서 잘 무너지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보고 받고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구조 작업과 별도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엄정히 수사하고,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사고 수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618190000017
울산화력발전소 71m 보일러 타워 철거 중 붕괴…매몰 5명 연락 두절 (한국일보, 울산= 박은경 기자, 송주용 기자, 2025.11.06 18:59)  
보일러 기둥 절단 중 균형 잃고 무너져
매몰 작업자 9명 중 2명은 자력 대피
2명은 구조 중…5명은 위치 파악 안 돼
9명 중 1명만 정규직, 나머지는 계약직
6일 오후 2시 6분쯤 울산 남구 남화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붕괴돼 작업자 9명이 매몰됐다. 오후 10시 기준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남은 7명 중 의식이 확인된 1명은 구조될 것으로 보이며 1명은 구조 중이다. 하지만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사고 현장에서 "자력으로 대피한 2명은 호흡과 의식이 명료하고, 구조 중인 2명은 부상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아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실종자들이 무너진 구조물 아래쪽에서 발견되면 비교적 구조가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부의 구조물 제거 작업과 수색을 병행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 중인 2명 가운데 1명은 오후 10시 현재 구조 작업이 진척돼 구조를 앞둔 상황이다.
소방청은 사고 1시간 만인 오후 3시 13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700톤급 크레인 1대와 500톤급 크레인 2대 등 장비 52대와 인력 136명을 투입해 구조·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울산발전본부 기력 4~6호기 해체 작업 중 5호기 보일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기력발전은 벙커시유 등 화석연료를 연소해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작업자들은 증기를 만드는 71m 높이 보일러 기둥을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 20m 높이 지점에서 중간 절단 작업(취약화)을 진행 중이었다. 이때 서쪽 지지대가 무너지며 전체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폭파 작업은 오는 16일 예정이라 사고 현장에 폭약 등 인화성 물질은 없었다.
붕괴 사고 당시 인근에서 낚시를 했었던 60대 남성은 "'쾅'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타워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며 "해체한다는 소릴 들어서 정상적인 작업으로 생각했는데, 소방차와 구급차가 오는 것을 보고 사고가 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
1980년 준공된 울산발전본부 기력 4~6호기는 2022년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돼 지난해부터 해체 공사가 이뤄졌다. 내년 3월까지 완료하는 해체 공사는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이 575억 원에 계약했다. 이날 매몰자 9명은 모두 HJ중공업에서 하청을 받은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이 가운데 1명만 정규직 직원이고, 다른 8명은 일감이 있을 때 계약을 맺어 채용한 계약직 신분이다.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와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고,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중수본은 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들이 공동으로 구성해 노동부 장관과 기후부 장관이 공동 본부장을 맡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현장으로 달려갔다. 노동부는 구조 작업 이후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현장으로 이동하며 발전사 등에 유사 작업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06_0003393546
정부, 울산 매몰 사고에 "신속 구조 최우선…긴급 안전점검"(종합2보) (서울=뉴시스, 강지은 고홍주 기자, 2025.11.06 22:54:55)
6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구조물 넘어지며 7명 매몰
"사고 발생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강제수사 착수 시사
노동부·기후부, 중수본 설치…이날 중수본 회의 공동 개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구조물 붕괴로 7명이 매몰된 사고와 관련해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작업 후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해 대응하고, 추후 강제수사 등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동부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6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매몰됐다. 이 중 4명은 구조됐고, 5명은 여전히 구조 작업 중이다. 부상자 9명은 60대가 5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1명, 40대 2명, 20대 1명이다.
사고는 발주공사를 맡은 한진중공업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발파전문업체)에서 고용한 작업자들이 보일러타워 폭파 전 작업을 하다 붕괴됐다.
김 장관은 사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 노동부 간부들이 출동해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 또 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수본을 구성해 대응 중이다. 이와 별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수본을 구성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관 부처에서 하나의 중수본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노동부와 기후부가 동시에 각각 중수본을 구성하기로 결정됐다"며 "이후 상황을 보면서 합동 중수본으로의 전환 등 중수본 운영에 대한 것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와 기후부는 이날 밤 사고 현장에서 각 부처 장관 등 관계 기관장이 참석하는 중수본 현장 회의도 공동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사고 수습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아직 구조되지 못한 노동자들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회의를 공동 주재한 김영훈 장관은 이번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소방청을 중심으로 매몰된 노동자들의 신속한 구조 등을 최우선으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환 장관도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의 원활한 구조 작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발전사 등 유관 기관에 긴급 안전점검 실시 및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수립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재해자 구조 후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71022011
[속보]울산발전소 매몰 노동자 7명 중 2명 사망···3명 사망 추정 (경향, 김현수 기자, 2025.11.07 10:22)
전날 철거 작업 중 보일러 타워 붕괴
나머지 2명은 매몰 위치 확인 안 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인해 매몰된 노동자 가운데 3명이 7일 오전 추가로 발견됐다. 3명 중 1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2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다.
지난 6일 위치가 확인된 2명의 노동자를 포함하면 총 7명중 5명이 발견됐으나, 소방당국은 5명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2명은 생사는 물론 매몰 위치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매몰자 3명을 발견하고 1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며 “매몰돼 있던 7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고, 4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망한 노동자는 A씨(61)로 이날 오전 9시2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4분부터 8시52분쯤 사이에 발견됐다. 이로써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매몰 노동자는 2명으로 늘었다.
앞서 사망 판정은 받은 노동자는 B씨(44)로 이날 오전 4시53분쯤 숨졌다. B씨는 전날 사고 발생 1시간여만에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 끼인 채 발견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던 매몰자다.
소방당국은 B씨를 구조하기 위해 12차례 이상 직접 접근을 시도했으나 철근 등에 가로막혀 구조하지 못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들어가 진통제 투여와 보온 조치까지 했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B씨와 함께 위치가 확인된 다른 1명의 노동자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진 접근이 어려워 사망 판정이 이뤄지진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34분부터 8시 52분 사이에 매몰자 3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2명은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3명 모두 생명 반응이 없는 등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위치가 확인된 4명에 대한 구조작업과 함께 실종된 2명에 대한 수색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수색에는 구조견과 음향탐지기, 열화상카메라, 내시경 등 탐지 장비가 투입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추가붕괴의 위험성 등으로 현장에 대원들이 직접 투입돼 일일이 장애물을 손으로 헤쳐가며 작업 중이다. 소방력을 최대한 집중해 실종자들을 구조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0711331713154
'7명 매몰' 울산화력 붕괴 피해자, 또 하청 소속…"위험의 외주화 멈춰야"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5.11.07. 15:59:00)
한국노총 "철저한 진상조사하고 안전 사각지대 근본 원인 밝혀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가 붕괴해 철거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중 7명이 매몰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7일 성명에서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구조물이 붕괴되어 노동자들이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로 희생되거나 다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현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이 진행 중인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고의 피해자 대부분이 원청이 아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현장의 구조와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한 철거 작업에 투입되어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의 근본적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위험의 외주화 없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0미터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며 철거 작업을 하던 9명 중 7명이 매몰됐고, 2명만 초기 구조됐다.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 소방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몰자 5명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이 중 3명은 사망했고,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남은 2명의 위치는 찾지 못했다.
한편 사고를 당한 9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1명은 정직원, 8명은 계약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28015.html
44년 된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왜 무너졌나 (한겨레, 김광수 선임기자, 2025-11-07 16:21)
1981년 준공, 4년 전 사용 중지 
노동자들 25m 지점서 해체 작업
노동자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원인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의 말을 들어보면, 발파 전문업체 ㅋ사 직원 9명이 지난 6일 오후 2시2분께 높이 60m의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4~6호기 가운데 5호기 25m 지점에서 철근과 쇠기둥 등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7명이 매몰됐다.
보통 건축물은 폭발물을 설치해 발파하거나 크레인이나 굴삭기로 밀어서 해체하는데 ㅋ사 직원들이 보일러 타워에 올라가 철근 등을 절단하는 작업을 직접 해야했는지가 의문이다. 보일러 타워가 1981년 지어져 40년이 지난 2021년 사용이 중지될 정도로 낡았기 때문이다. 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보일러 타워 25m 높이에서 산소절단기까지 동원해 해체작업을 벌인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거작업 내부 매뉴얼이 있는지와 내부 매뉴얼이 있다면 제대로 따랐는지도 조사해야 할 부분이다. 철근으로 된 보일러 타워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하중이 심한 것을 고려하면 아래쪽에 해당하는 25m 높이에서 철근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또 작업 도중 보일러 타워가 넘어지는 가능성을 고려해 보일러 타워가 넘어지지 않도록 철로 된 끈 등을 사용해 무너지지 않는 주변 시설물과 연결한 상태에서 철근 해체 작업을 했는지와 작업자들의 추락에 대비해 아파트 건설현장처럼 안전 로프를 지급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법규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자치단체에 공사개요, 조직도, 해체공법, 구조안전계획, 화재, 공해, 낙하방지대책, 교통안전확보 방안을 담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는 공작물로 분류돼 울산 남구에 해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과학수사계, 디지털포렌식계 70여명으로 꾸려진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수사전담팀은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과 함께 발주사와 원청업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714460000479
울산 매몰 사고 9명 모두 하청 노동자···'죽음의 외주화' 언제까지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5.11.07 16:35)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7명 사망·실종
구조적 문제 방치···사고 난 뒤 '뒷북' 반복
정부,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 연 뒤
이틀 만에 사고…정부 대책 실효성 비판
7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사고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산업재해와의 전쟁'도 빛을 잃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각오를 다졌지만, '위험의 외주화' 해결 등 근본 대책 없이는 안전점검이나 책임자 처벌은 뒷북 조치에 불과하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9명 노동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코리아카코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었다. 또 코리아카코 정규직원은 1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명은 모두 계약직 노동자였다. 보일러 구조물 해체 작업을 발주한 곳은 한국동서발전이었고 계약업체는 HJ중공업이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였다.
노동계는 이 같은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안전 비용 및 인력 투자가 줄어들며 하청 노동자들이 더욱 위험한 노동환경에 놓이는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발전소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되었다면 오늘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다. 정부는 하도급 구조 개선 등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원청이 아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현장의 구조와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한 철거 작업에 투입돼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의 근본적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노동부가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4일)를 개최한 지 이틀 만에 벌어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인천환경공단 등 공기업에서 잇달아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것이 개최 배경이었다. 이 회의에서 김영훈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공기업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는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현장 지휘
7일에도 정부는 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사고 현장 수습을 지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울산시와 울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김상욱 의원 등이 참여했다.
중수본은 울산시에 유가족 지원을 당부했고 보건복지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트라우마 센터를 통한 부상자와 목격자 심리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소 건설, 해체 등 유사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2시 2분쯤 울산 남구 소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71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노동자 9명이 타워 아래 깔렸는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다. 7일 오후 3시 기준 매몰된 7명 중 3명 사망, 2명 사망 추정, 2명 실종 상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71702001
[사설] 울산 동서발전도 ‘죽음의 외주화’, 이 중대재해 고리 언제까지 (경향, 2025.11.07 17:02)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일 노후된 보일러 타워가 해체 작업 중 무너져 노동자 9명이 매몰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7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2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고, 인명피해는 사망 3명·사망 추정 2명이다. 남은 2명은 아직 위치를 찾지 못했다. 현장의 2차 붕괴 위험 탓에 구조 작업이 더뎌 실종자들 안위가 걱정이다. 매몰된 노동자들은 모두 해체 공사를 맡은 한진중공업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에서 고용한 하청 노동자들이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위험은 하청에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가 또 비극을 불렀다. 
붕괴 사고는 노후화돼 사용이 중단된 보일러 타워의 철거 준비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타워 발파 전 시설이 쉽게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 일부 기둥을 절단하는 ‘취약화’ 작업 중이었다고 한다. 보일러 타워는 터빈을 돌리는데 쓰이는 증기를 만드는 설비로, 30년가량 사용되다 지난해 철거가 결정됐다. 총 3기의 타워 모두 이달 16일 철거키로 했고, 그중 가운데 있던 타워가 무너지면서 노동자들이 변을 당한 것이다. 당시 영상에는 타워 상부 철골이 기울며 연쇄 붕괴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기둥 절단 후 하중 분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구조물 전체가 연쇄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체 공정이 제대로 된 안전진단 절차 없이 이뤄진 것 아닌지, 위험성 평가를 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사고 당시 경고음이나 대피 방송도 없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 
발전소에서 후진국형 산재가 줄지 않는 배경엔 ‘위험의 외주화’가 있다. 다단계 하청 구조를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아래로,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내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위험의 외주화가 매우 심각하다. 사상자 528명 중 하청 노동자는 443명으로, 전체의 85%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사고난 한국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곳에선 지난 7월에도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반복된 죽음이 우연일 리 없다. 뼈아픈 경험에서 아무런 경각심과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일터에서 생명을 앗는 이런 중대재해 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원·하청 간 근본적 해법은 없는지 묻게 된다. 
이번 참사는 정부의 공공현장 안전 강화 선언 이틀 만에 일어난 대형 인명 피해여서 더 참담하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산업 현장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감독관리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엄포만으론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부터 위험을 전가시키는 고용구조를 바로잡아 ‘죽음의 외주화’를 끊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땜질식 처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8047.html
[사설] 울산화력 매몰사고, 공공기관조차 중대재해 속수무책인가 (한겨레, 2025-11-07 18:00)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오후 현재까지 사고 당시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 9명 가운데 최소 3명이 숨졌다.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돼 구조가 이뤄지고 있는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매몰 지점조차 확인되지 않은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대통령의 강한 질책이 무색하게 또다시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벌어졌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의 희생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하는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들은 16일 철거를 위해 발파될 예정이었던 보일러 타워의 사전 취약화 작업을 벌이다 참변을 당했다. 취약화 작업은 철거 전 구조물이 쉽게 무너지도록 하려고 철재 등을 미리 잘라놓는 공정이다. 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에이치제이(HJ)중공업에 발주했고 다시 발파업체(코리아카코)가 하도급을 받았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가 또다시 중대재해를 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장의 구조와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한 철거 작업에 투입돼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작업을 하기 전에 제대로 된 안전 관련 조처가 이뤄졌는지 규명돼야 한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는 1981년 준공 이후 40년가량 전기를 생산하다가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된 바 있다. 노후로 폐쇄된 화력발전소의 해체 작업은 이곳 말고도 전남 여수 등에서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로 다른 지역의 유사한 취약화 작업도 일단 중단됐다. 제대로 된 안전 점검 없이 무리하게 작업이 재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7월 동서발전의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도 30대 노동자가 추락사로 숨졌다. 하도급업체가 단계 계약을 맺은 일용직 노동자였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를 영구 추방하겠다”고 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이후 정부는 잇단 안전 점검 회의를 열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불과 이틀 전인 지난 4일에도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주관한 바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참혹한 재해가 벌어진 것이다. 노동자 안전을 지키려면 좀 더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가들은 위험 공정에 대해선 공공기관이 직접 맡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범위를 발주처까지 폭넓게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길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2496020&code=11171111&cp=nv
[사설] 무너진 안전, 반복되는 후진국형 참사 (국민일보, 2025-11-08 01:10)
노후 설비 해체 중 붕괴
이번에도 인재 가능성
안전의식·구조 바꿔야
또다시 산업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5명(추정 포함)이 숨지고 2명이 매몰됐다. 안전이 무너지고 후진국형 사고가 되풀이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산업현장의 비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주재한 나라에서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는가.
현장의 구조 상황은 열악하다. 추가 붕괴 위험 때문이다. 구조의 골든타임은 72시간이다. 관계 당국은 위험을 최소화하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매몰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사고는 가동을 마친 노후 설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공사에서 HJ중공업이 시행을 맡고, 하도급 업체가 철거하던 중 붕괴됐다. 구조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해체 계획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타워가 넘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와이어로 지탱하거나 받침 장치를 설치했는지가 관건이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다 필수 절차를 생략했다면 명백한 인재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계획서 제출이 의무지만, 이번 구조물이 ‘공작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 허가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도 허점이다. 제도의 사각이 결국 인명을 앗아갔다. 
이 비극은 결코 단발적 사고가 아니다. 올해 안성 고속도로 교량 상판과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에서도 붕괴가 잇따랐다. 4년 전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도 철거 건물이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했다. 부실한 해체 계획, 무리한 공정 단축, 하청과 재하청 구조 속 인력·예산 축소 등이 반복된 원인이다. 현장의 체계적 안전 관리 대신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과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 한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한국 건설산업은 세계시장에서 ‘K건설’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기술과 숙련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산재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589명 중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 종사자였다. 정부가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영업정지와 등록 말소까지 검토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지만, 법과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하청구조의 왜곡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처벌도 효과가 없다.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당국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713450000839
[사설] 울산 붕괴 사고...잇따른 공공부문 산재 사망, 정부 각성해야 (한국일보, 2025.11.08 00:10)
공기업 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중인 건물이 붕괴돼 작업자 7명이 매몰됐다. 일단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작업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가 절실하다. 또한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기업을 상대로 각종 압박을 가하는 와중에, 철도·도로·발전 등 공공부문에서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1980년 준공)가 무너져 9명의 작업자가 잔해에 깔렸고, 이 중 2명만 자력으로 대피했다. 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해 HJ중공업이 시행사를 맡고, 다시 해체 전문 업체(하청)가 구조물이 쉽게 무너지도록 사전 작업(취약화)을 하던 중이었다. 작업자 9명 중 8명이 계약직이다.
정확한 원인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사고 얼개만 봐도 △안전보다 시간·비용 우선 △위험 업무 외주화 등 통상적 산재 사고 특징이 공기업 현장에서도 반복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공 분야 현장이라고 안전을 잘 지킬 거란 생각은 오산이다. 올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건설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 127명 중 52명(40.9%)이 공공 발주 현장에서 일했다. 노동 안전을 특별히 강조한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인천 맨홀 질식사(7월), 청도 열차 선로 작업자 사망(8월), 화순 지방도 건설 현장 추락사(8월) 등 공공에서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9월 15일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안전 관리를 위한 적정 비용을 보장하고 불법 하도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며칠 전 “공공에서부터 산재 근절을 목표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공기업 시설 공기 단축을 위해 위험 작업을 하던 하도급 노동자들이 붕괴 사고에 희생되면서, 정부 입장에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민간 주택경기 부진으로 인해 건설업에선 상당 기간 공공 발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산재 없는 나라’로 가려면 정부가 남 탓을 하기 전 가장 통렬하게 각성해야 할 주체임을 자인해야 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716130002106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5명 사망 추정, 구조 난항… '필로티'식 해체가 화 키웠다 (한국일보, 울산= 박은경 울산= 김정혜 울산= 구현모 기자, 2025.11.08 04:30)
5호기 양쪽 4, 6호기도 하부 지지층 제거로 '위태'
생존자 확인했으나 붕괴 우려로 중장비 투입 불가
소방대원이 손으로 잔해 치워가며 구조 중 숨져
3명은 사망 확인,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실종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해체 중 붕괴 사고로 매몰된 7명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으로 추정되는 2명을 포함하면 총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해체 과정에서 아래쪽 지지대를 먼저 제거한 탓에 추가 붕괴 우려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존이 확인된 작업자도 결국 숨지는 등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53분쯤 매몰자 김모(44)씨가 숨졌다. 그는 전날 오후 2시 2분쯤 사고 이후 매몰 위치와 생존을 확인한 유일한 노동자다. 발견 당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지만, 구조가 늦어지면서 사고 발생 15시간 만에 사망했다. 구조대원은 잔해와 땅 사이 틈에 팔 부위가 끼인 김씨를 구하기 위해 12차례 이상 접근해 이불도 건네주고 진통제를 놔주는 등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끝내 구조되지 못한 상태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구급지도 의사는 김씨의 사인을 혈전으로 인한 패혈증, 전해질 이상, 복강·흉부 손상에 따른 내부 출혈 등으로 보고 있다.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이날 오후 “아직 사망자(김모씨)를 꺼내지는 못했다”며 “현장에 석면, 유리섬유 등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데다 공간도 협소해 일일이 손으로 잔해를 헤쳐 가며 구조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김씨와 함께 구조하던 매몰자 1명과 이후 발견된 매몰자 3명 중 H빔 철골골조에 깔려 있는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구조된 다른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소방 당국은 2차 붕괴 사고를 우려해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는 대신 구조대원을 잔해 내부로 들여보내 인명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구조견을 비롯해 음향탐지기, 열화상카메라, 내시경 등 각종 탐지장비가 투입됐지만 이날 오후 기준 실종자의 위치 파악도 하지 못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추가 수색에 필요한, 시설물 구조가 담긴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해 소방청에 제공했지만, 작업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쪽으로 30m 간격을 두고 서 있는 4, 6호기도 2차 붕괴 우려가 큰 탓이다. 구조대원들은 잔해물 사이 좁은 틈에 직접 들어가 철근을 절단하고, 땅을 파내는 방식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소방당국은 4, 6호기를 주변 굴뚝에 쇠줄로 묶어 고정한 뒤 크레인을 투입해 5호기를 들어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음 주 발파작업을 앞두고 4, 6호기도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 이미 하부구조물을 모두 뜯어냈던 터라 작은 진동에도 흔들릴 수 있어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높이 70m에 달하는 타워를 '필로티(저층 개방 구조)'처럼 철제기둥 4개가 겨우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장에서 만난 중장비업체 관계자는 “큰 장비가 오가면 진동으로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어 아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통 철거는 위에서 아래로 이뤄지는데,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아래쪽부터 다 뜯어내고 한꺼번에 무너뜨리려고 한 것 같다. 철거현장을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위험한 작업 방식은 드물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과학수사계·디지털포렌식계 등 70여 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피해자 구조와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린 정부도 우선 노동자 구조에 주력한 뒤,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711230003533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맨 위'부터 철거 안 하고… 매뉴얼 지켰나 (한국일보, 울산= 박은경 울산= 김정혜 기자, 2025.11.08 04:30)
붕괴 타워 구조물 곳곳 기둥 잘라
1층 철제 빔만 남은 가분수 형태
근로자들 25m 높이서 절단 작업
전문가들 "절차 안 지켰을 수도"
경찰·노동부, 안전 조치 집중 수사
해체 작업 중 무너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의 붕괴 원인을 두고 구조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당초 해체 계획서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 매뉴얼(지침)에는 높은 구조물 해체 시 최상층에서 아래로 한 층씩 철거하도록 돼 있지만, 붕괴된 타워는 발파로 한 번에 부수기 위해 건물 곳곳을 절단하는 취약화 방식을 쓴 모습이다. 
7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울산 남구 남화동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진 것은 전날 오후 2시 2분쯤이다. 2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굉음이 들렸을 정도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한순간 와르르 무너졌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는 1981년 준공 이후 40년가량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다가 2022년부터 사용이 중지된 철제 구조물이다. 총 6기 중 1~3호기는 2019년 해체 작업을 거쳐 완전히 철거됐고, 전날 붕괴한 5호기를 포함해 남은 4·6호기가 오는 16일 발파를 통해 모두 철거될 예정이었다. 
동서발전이 해체공사를 발주해 HJ중공업이 시행사를 맡고, 코리아카코(발파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지난달부터 취약화 작업을 진행했다. 취약화 작업은 발파를 통해 한 번에 무너뜨리기 위해 건물 사이에 있는 기둥과 지지대, 받침대 등 일부 구조물을 미리 자르는 공정이다. 4호기는 취약화 작업을 완료했고, 사고가 난 5호기는 취약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6호기는 취약화 이전이었다. 4~6호기 모두 1층은 구조물 대부분이 철거돼 철제 빔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다. 
사고 당일에도 작업자가 아침부터 조를 나눠 서로 다른 지점에서 구조물 일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고 직전 25m 높이의 타워 6층에 올라가 산소절단기 등 공구로 기둥 등 구조물 일부를 절단하고 있었다. 뼈대를 두고 듬성듬성 살이 잘려 나간 모습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이 같은 구조가 붕괴의 주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체작업 중 한쪽에 하중이 더 많이 실리면서 무게 중심이 흔들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방 당국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구조물 기둥 등을 다 자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흔들리거나 기우는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나무를 벨 때 도끼질을 더 많이 한 쪽으로 무너지듯, 보일러 타워가 붕괴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 대형 구조물은 해체 시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한 층씩 철거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에는 “높은 구조물 해체 시 최상층부터 한 층씩 해체하고 슬래브나 보와 같은 수평 구조물을 해체한 뒤 기둥과 같은 수직 구조물을 해체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붕괴된 타워는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취약화 방식을 써 아랫부분이 철골만 남긴 채 잘려 나간 모습이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철거 작업을 하기 전 해체계획서를 마련하는데 그 절차대로 작업이 진행됐는지 불분명하다”며 “작업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 해체작업계획서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일러 타워는 일반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는 공작물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철거계획서 신고·허가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 전 중심이 흔들려 한쪽으로 무게가 실렸더라도, 주변에서 타워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쇠줄 등 안전설비·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철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이를 생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도 국가수사본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작업 전 제대로 된 안전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철거 과정의 안전관리체계,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발파 자격 보유 여부 등이 중점 수사 사안이다. 울산 경찰은 “시공업체로부터 철거계획을 마련하고 안전성 검토를 했다는 진술을 들었으나, 아직 서류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도 합동 조사단을 꾸려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25076
[칼럼]백약이 무효인 산업재해…국가시설 조차 재해 무방비 (CBS노컷뉴스 이재기 논설실장, 2025-11-08 05:00)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합니다" 새정부 출범 후에도 일터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강한 어조로 해당기업을 비판하면서 산재의 완전한 근절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죽어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데 이어 6일에는 울산 한국동서발전의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붕괴사고로 9명이 매몰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동서발전사고는 구조작업이 진행중이지만 6일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확인됐고 나머지 현장 노동자도 최소한 중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똑같은 방식의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빗대 강력 비판하고 징벌적 배상제와 (건설사)면허취소 등과 같은 초강수 제재방안의 도입을 언급해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서발전의 붕괴사고는 불과 4년전 광주시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데자뷔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노후 구조물을 철거하던 중 발생했고 누누이 지적돼 온 '위험의 외주화'란 점에서도 닮은 꼴이다.
4년전 학동재개발의 원청은 HDC현대산업개발이었고 현산으로부터 공사를 따낸 하청업체가 다시 불법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사실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동서발전도 화력발전소 내 노후된 보일러타워 1~6호기 및 굴뚝 철거를 외부업체, HJ중공업에 맡겼고 HJ중공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발파전문업체 (주)코리아카코가 최종적으로 5호기 해체작업을 맡아 진행했다.
보일러타워 붕괴 당시 하청업체 노동자 8명이 25미터 높이의 보일러타워 중간지점에서 구조물을 자르는 작업을 진행중이었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8명 모두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체작업은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역시 위험의 외주화는 외주화이다. 문제는 해체공사 당시 공사안전의 최종 책임이 있는 원청 즉 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사전 안전조치와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했는 지 여부다.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원청이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무리한 철거를 방치한 것이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조사됐었다.
정부는 6일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현장구조작업에 집중하는 한편으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서발전 HJ중공업 등이 재해예방을 위해 어떤 현장안전조치를 취했는 지,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는 지 등 안전조치 관련 모든 부분이 낱낱이 조사돼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른바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져 매몰됐다. 이 작업은 발파전 구조물의 안정성을 인위적으로 낮춰 해체를 쉽게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1981년 만들어진 노후 보일러타워에 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진단과 해체계획 및 해체작업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핵심이다. '초고위험 작업'이란 점을 안 상태에서도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점으로 볼때, 작업자 안전공간 확보나 작업 전 안전교육이 형식적 수준에 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은 국가주요시설에서 발생한 산재란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해체공사를 외부에 발주했다고 하지만 동서발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모든 조사에서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08_0003395295
발전公 6곳 해마다 산재로 100명 안팎 인명피해…안전관리 부실 도마 (세종=뉴시스, 손차민 기자, 2025.11.09 06:00:00)
동서발전 울산화력 보일러 건물 붕괴로 3명 사망
7월 동해화력서 추락 사망 사고…4개월 만에 재발
李, 서부발전 태안화력 사고 "산재공화국 국가 책임"
산업장관, 에너지公에 "가장 높은 수준 페널티" 경고
최근 5년간 산재 517건·사상 523명…올 7월까지 52명
동서발전 사고 사흘 전 중대재해 예방 TF 점검 회의
하청 구조 개선 필요 지적…사상자 85%은 하청 노동자
허종식 "발전公 사망 모두 하청…'위험 외주화' 끊어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지면서, 동서발전에서만 올해 두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전공기업의 원·하청 구조가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께 울산본부 기력 5호기 발주해체 공사 중 보일러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9명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은 매몰됐다. 이 중 3명이 숨졌으며, 2명은 사망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2명은 현재 수색 중이다.
동서발전은 지난 7월에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충현씨가 숨지는 사고 이후 정부는 현장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전 SPC 제빵공장에서 또 벌어진 끼임 사고, 그리고 어제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까지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은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선 후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로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산업 안전 강화를 핵심 기조로 삼아왔다.
이후 당시 주무 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에게 "오늘 이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 별개로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전공기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발전공기업 6곳(한국수력원자력 및 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발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517건이다.
해당 기간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숨진 인원은 523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43명, 2022년 120명, 2023년 115명, 지난해 93명으로 줄고 있다. 다만 여전히 해마다 100명 안팎의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2명의 사상자가 집계돼, 유사한 수준의 피해가 우려된다.

[세종=뉴시스]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다. 발전공기업에서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했다.(사진=허종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발전공기업들도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 관리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공교롭게도 동서발전은 이번 사고 발생 3일 전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TF) 점검회의'를 열었지만, 그럼에도 사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발전공기업의 하청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고는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산업재해 사상자 523명 중 85%인 443명은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상자 중 하청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서발전으로 94%에 이르렀다. 이어 남부발전 89%, 한수원 85%, 중부·남동발전 82%, 서부발전 74% 순이었다. 
허 의원은 "발전 공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모두 하청 노동자인 현실은 우리 사회의 안전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생명 앞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없기에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8043000057
작업 규정·절차 제대로 지켰나…울산화력 붕괴 수사 방향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2025-11-09 07:30)
높이 63m 상부부터 절단해야 하는데…준수 여부 규명 필요
사전 안전조치 적절 여부, 원하청 과실·책임 범위도 대상
검·경·노동부 모두 수사전담팀 구성…수색·구조 후 본격화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110914305487949
동서발전 산재 95%가 하청업체… '죽음의 외주화' 또 불렀다 (부산일보, 권승혁 기자, 2025-11-09 15:22:51)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피해자 9명 전원 하청
한노총 “현장 숙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 희생양”
동서발전, 하청 산재 94.7% ‘발전 5사 중 최다’
노후 산단 울산의 고질병 “위험 작업만 하청에”
노동계 “원청과 발주처의 책임 구조 개선 시급”
44년 된 노후 타워 해체 현장에서 9명의 사상·실종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무엇보다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은 5개 발전 공기업 중 하청 산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구조적인 안전 관리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공사는 발주처인 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시공을 맡기고, HJ중공업이 이를 다시 발파·철거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에 하도급한 다단계 구조다.
코리아카코는 지난달부터 44년된 노후 보일러 타워의 ‘취약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해당 보일러 타워는 1981년 준공된 노후 설비로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된 상태였다.
지난 6일 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9명은 모두 코리아카코 소속이며, 정규직원은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명은 모두 단기 계약직 노동자다. 이들은 25m 높이 등 서로 다른 지점에서 산소절단기 등으로 구조물 일부를 절단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다단계 하청 구조는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다. 하청업체는 원가 절감 압박 속에서 숙련 인력 확보나 충분한 안전 교육을 보장하기 어렵다. 한국노총은 “현장의 구조와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한 철거 작업에 투입돼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동서발전의 산재 피해자 38명 중 원청 직원은 단 2명(5.3%)에 불과했다. 산재 94.7%(36명)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이다. 이는 5사 평균(85% 이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러한 구조적 위험은 60여 년 된 중화학공업단지와 40년 이상 된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울산의 노후 설비와 만나 더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붕괴한 보일러 타워는 1981년 준공돼 40년간 가동되다 2021년 수명이 다한 대표적인 노후 설비였다. 이처럼 노후 설비 해체나 정기보수 등 가장 위험한 작업만 골라 하청에 맡기는 관행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불과 지난달 2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SK에너지 폭발 사고 역시 정기보수 중이던 수소 제조공정에서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위험 공정을 하청 노동자가 맡던 중 변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발전소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되었다면 이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제2의 울산화력발전소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도급 구조 개선 등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1109124505730
끝없이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공공기관도 중대재해 속수무책 (아주경제, 최예지 기자, 2025-11-09 17:49)
울산화력 붕괴 또 하청노동자 사망
발전 5개사 발생한 하청 산재 85%
안전관리 강화 약속에도 개선 미흡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발전공기업의 '위험의 외주화'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발전공기업들은 잇따라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하청 중심의 공사 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9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울산화력발전소 기력 발주해체공사 작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보일러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기준 매몰자 7명 중 3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나머지 4명은 아직 현장에 매몰된 상태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9명은 모두 협력업체 코리아카코 소속이며 정규직은 1명뿐이었다. 해당 해체공사는 동서발전이 발주해 HJ중공업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제 현장 업무는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 중심인 공사 구조는 이번 사고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7월에도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해 사망했고 6월에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홀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 가공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사고 현장에 협력사 하청노동자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는 발전공기업 전반적인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 5개사(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발전 5개사에서 발생한 산재 242건 중 206건(85.1%)이 하청 산재였다. 10건 중 8건 이상이 하청노동자에 집중된 것이다. 기관별로는 동서발전이 9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남부발전(92.1%), 남동발전(85.2%), 중부발전(82%), 서부발전(75%)이 뒤를 이었다. 
발전공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전담 조직(TF)을 꾸려 사전 대비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고도 사고 발생 사흘 전 점검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원청인 발전공기업이 협력업체에 설계·시공·해체 업무를 재하청 형태로 맡기면서 위험이 큰 공정이 하청사,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위험도가 높은 작업의 도급 금지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노동계가 꾸준히 지적해 온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직결된다. 박정 의원은 "정비·보수·하역 등 가장 위험한 공정을 외주화하면서 숙련 노동 단절과 산업재해의 반복을 낳고 있다"며 "발전 5개사가 이제 '계약의 원청'을 넘어 '안전의 원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8244.html
[사설] 울산화력 매몰 사고, 또 ‘위험의 외주화’인가 (한겨레, 2025-11-09 18:00)
하청 노동자 7명이 매몰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는 산업재해 근절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구나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소속 사업장인데도 경험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용으로 환원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산업재해 근절이란 정부의 목표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가동이 중단된 보일러 타워를 발파 해체하기 전에 취약화 작업을 하다가 벌어졌다. 취약화 작업이란 구조물을 발파할 때 원하는 방향과 위치로 붕괴를 유도하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물 일부를 미리 절단하는 공정이다. 작업 도중 구조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사전 취약화 작업은 최상층부터 하게 돼 있는데, 사고 당시 현장에선 높이 63m인 보일러 타워의 하부 10m 구간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온 게 아니라 공사 기간을 줄이려 바로 하부에서 작업에 들어갔다면 사고를 자초한 인재인 셈이다. 작업 중 주변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 등이 설치돼 있었는지, 해체 계획을 정밀하게 세우고 감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은 보일러 타워 철거 작업을 ‘에이치제이(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에 맡겼고, 에이치제이중공업은 다시 발파 업체 코리아카코와 하청 계약을 맺었다. 사고 당시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는 모두 9명이었는데, 이 중 정규직원은 1명뿐이었고, 8명은 모두 일용직 또는 계약직 노동자였다. 문제는 이들 노동자 모두 발파 공법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초보자들이었다는 점이다. 노동계에서는 현장의 구조와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충분한 교육 없이 위험한 철거 작업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인천환경공단 등 공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벌어져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가 열린 지 이틀 만에 또 공기업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돈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공기업부터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10010004497
노후 설비·관리부실이 부른 人災… ‘위험의 외주화’ 발전소 사고 되풀이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2025. 11. 09. 18:02)
하도급 3단계 구조 안전작업에 취약
공법 안전성·설계 변경 승인 등 점검
검·경·노동부 모두 수사전담팀 구성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수십 년간 방치된 노후 설비 관리 부실이 불러온 인재(人災)로 지목된다. 1980년대 준공된 보일러 타워가 수차례 보수·보강을 거치며 설계도면과 실제 구조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법의 안전성, 설계 변경 승인 절차, 감리 및 점검 체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9일 형사기동대·과학수사계 등 70여 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울산지검과 부산고용노동청도 각각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사고는 해체 공정 중 '사전 취약화 작업' 단계에서 발생했다. 상층부부터 절단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하층부(25m)를 먼저 절단하던 중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는 "보일러 타워를 지탱하는 와이어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하청 구조는 반복되는 참사의 배경이기도 하다. 해당 현장도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공사를 맡기고, HJ중공업이 다시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주는 3단계 구조였다. 실제 작업은 최하위 업체 노동자들이 맡았다. 위험이 가장 높은 작업임에도 이들은 원청의 안전관리망 바깥에 있었다. 공사 일정과 단가 압박은 현장에 '빨리빨리' 문화를 낳았고, 공정 단축이 안전 절차 생략으로 이어졌다.
하청 노동자들은 대부분 단기 계약직이다. 한 달짜리 계약서를 쓰고 현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다. 사고가 나도 책임은 위로 올라가지 않고, 현장의 개인적 과실로 귀결되기 일쑤다. 법적으로는 원청이 안전 의무를 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안전관리자'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은 채 실질적인 점검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된다.
이 같은 구조는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는 악순환을 낳는다.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일을 떠맡고, 안전장비 없이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도, 대체 인력이 곧 투입된다.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사망'이라는 한 줄로 정리되고, 계약은 유지된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울산화력'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우려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구조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 서류 확보 등 기초 조사부터 진행 중"이라며 "감리와 설계 변경 승인 등 전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2674798&code=11151100&cp=nv
동서발전 산재 95%가 하청업체… ‘위험의 외주화’ 여전 (국민일보, 세종=양민철 기자, 2025-11-09 18:21)
처벌 강화보다 예방시스템 개선해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로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부터 부처 장관들까지 공공기관 산업재해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지만 사고 위험과 예방, 책임 주체가 제각각인 현실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산업 현장의 사고 위험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전 공기업은 설비 정비·보수·하역 등 위험 공정에서 외주 비율이 높아 산재 피해도 하청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발전 공기업 5개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242명 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비중은 85.1%(206명)다.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한 동서발전의 하청업체 근로자 산재 비중은 94.7%(36명)로 5개사 중 가장 높았다. 사고 역시 원청인 동서발전이 철거 공사를 발주하고 HJ중공업이 시행을, 발파 업체인 코리아카코가 하도급으로 해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에 이어 지난 6월 김충현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도 하청 근로자 산재 비중이 75.0%(33명)에 달했다.
반복된 하청 사고의 원인은 도급 구조 자체보다 불분명한 안전관리 체계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사고 관리에 원청부터 하청, 재하청까지 여러 의무 주체가 엮여 있지만 사고 예방 의무와 책임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현장의 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해체 공사 등은 전문성을 위해 외주가 더 효율적인 경우도 많다”며 “안전관리 범위와 책임 주체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 주체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산재 근절 정책도 사고 예방보다 처벌 강화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을 개정해 중대 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한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고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평가·공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사고 발생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묻겠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하도급이나 외주화 관련 규제는 지금도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며 “계속된 산재에도 사고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 제재 엄벌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51110.22023002577
[사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기본 안 지킨 인재다 (국제신문, 2025-11-09 18:30:55)
보일러 타워 철거 안전 조치 태부족
발전공기업 위험의 외주화 도마에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92139005
일용직 출근 4일 만에 참변···울산화력 붕괴, 공기업도 못 끊는 ‘위험의 외주화’ (경향, 김남희 기자, 2025.11.09 21:39)
울산화력 붕괴 사고
HJ중공업→코리아카코 ‘재하청’
첫 사망자, 출근 4일 된 일용직
최근 5년 발전공기업 6곳 산재
523명 사상…하청업체가 85%
‘비용절감식 하도급’ 개선해야
노동자 7명이 매몰돼 지금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드러났다. 공공기관조차 위험을 하청, 재하청 업체에 넘기면서 산재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하도급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9일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5호기 공사의 발주 구조를 보면 공기업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하고 HJ중공업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준 ‘재하청’ 구조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작업에 투입된 9명은 모두 발파전문업체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정규직은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이다. 첫 사망자인 40대 전모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 4일 만에 변을 당했다.
해체 작업 경험이 적은 미숙련 노동자가 투입됐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진형 한국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플랜트 노동자 중 해체 작업 전문가나 중장비 자격자가 있는데 그들을 배제하고 일용직을 고용한 건 인건비를 절감하려 한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숨진 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는 등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7월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발전공기업 6곳에서 발생한 산재는 총 517건, 사상자는 523명이었다. 하청업체 소속이 443명으로 85%에 달했다.
노동계는 고질적 최저가 입찰제와 비용 절감식 하도급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런 구조에서는 더 위험하고, 노동 부하가 더 심한 작업일수록 외주화된다”고 말했다. 원청업체 입장에선 위험하고 수익성 낮은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면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을 줄이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덜 수 있다.
실제로 산재 사건 재판에서 원청업체는 대부분 “발주만 했을 뿐 지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전 산하 발전소들이 자회사 형태로 독립하면서 위험 관련 정보 공유가 단절된 것이 사고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비슷한 유형의 산재가 반복되는데도 막지 못하는 건 산재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업종 내의 모든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업종별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업계도 대책을 같이 모색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면서 석탄발전 공기업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강 교수는 “사양 산업일수록 안전투자가 줄어들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영평가로 경쟁을 유도하기보다 서로 협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1091710476020031
[울산화력 타워 붕괴 참사] ①해체계획서도, 감리도 없었다…또 人災 (대한경제=김민수 기자, 2025-11-10 06:01:04)
보일러타워, 건축물보다도 크지만
공작물로 분류…서류제출 의무 제외
‘제도적 사각’에 관리 부실 禍 키워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에 따른 매몰자 구조작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고 역시 또 하나의 인재(人災)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추후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드러나겠지만, 관리제도의 미비가 화를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9일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타워에 대한 해체계획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해체감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울산 남구청은 “본관동 등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는 지난해 9월 받았지만, 보일러타워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시 시공사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문 감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일러타워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년 광주 학동 철거사고 이후 강화된 규정이지만, 보일러타워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셈이다.
사실 보일러타워는 어지간한 건축물보다 크고 높다. 이번 울산화력(5호기)만 해도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였다.
물론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일정 높이(31m 이상)의 구조물이나 발파해체를 하려면 구조검토에 따른 서류(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해체계획서 제출 의무가 아닌 대상물에 제대로 된 구조검토가 이뤄졌을지는 의문이다. 한 구조업계 관계자는 “보일러타워는 건축물이 아닐뿐더러 시특법상 1∼3종 시설물에도 해당하지 않아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이어 “해체계획서 의무 대상이 아니니 감리 절차도 생략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체공사를 포함해 ‘석탄 전환 로드맵’을 새로 짤 예정이다.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순 없지만, 발전소 해체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2036년까지 폐쇄되는 석탄화력은 30여기에 달한다. 해체나 구조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공백을 메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1091728177110034
[울산화력 타워 붕괴 참사] ②해체 신고·허가 의무없는 보일러타워…제도적 허점이 禍 불렀다 (대한경제=김민수ㆍ손민기 기자, 2025-11-10 06:01:09)  
공작물이라 해체계획서 의무 없지만
31m 이상 구조물 해체시 노후화 조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제출해야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여부도 살펴봐야
준공 후 44년 흘러 구조안전성 검토
제대로 이뤄졌을지도 ‘미지수’
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제도적 미비가 불러온 인재(人災)로 지적된다. 정부가 잇따른 구조물 붕괴사고 이후 해체공사 관리제도를 강화해왔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 보일러타워는 또 다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9일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붕괴한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타워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자체인 울산 남구청은 보일러타워의 해체계획서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 시 공사 개요, 작업 순서, 구조안전계획, 화재 및 낙하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7년 서울 낙원동, 2019년 잠원동, 2021년 광주 학동 등 철거 중 붕괴 사고를 거치며 강화된 규정이다. 2022년 8월에는 △해체공사 허가대상 확대 △해체계획서 작성 전문가 교육 의무화 △해체허가(신고) 절차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시행됐다.
그러나 이번에 사고가 난 보일러타워는 해체 신고 및 허가 의무가 없었다. 현행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발전소 본관동 철거를 위한 해체계획서는 지난해 9월 제출받았지만, 이번에 무너진 보일러타워 관련 해체계획서는 받지 못했다”며 “법적으로는 해당 구조물이 공작물로 분류돼 제출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제도적 미비가 화를 부른 셈이다.
그렇다고 해체 관련 계획이 전무하다고 보긴 어렵다.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높이 31m 이상 구조물을 해체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후화 정도를 조사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번 보일러타워처럼 폭약을 사용하는 발파식 해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는 “이러한 계획서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저감하기 위해 이뤄지는 사전안전성 제도들로, 시공사가 해체공사 중 이러한 계획서 내용을 준수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만약 이번 사고에 대한 위험요소가 도출되지 않고 계획서가 승인됐다면 검토기관의 신뢰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발주자인 한국동서발전은 본격적인 해체 작업을 앞둔 지난해 11월 시공사, 해체 전문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 해체기술 역량강화 및 자산화 추진 워크숍’을 진행했다. 앞으로 쏟아질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해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여러 구조물 해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보일러타워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을지는 미지수다.
한 구조안전기술사는 “울산화력은 바닷가 근처라 보일러타워도 44년간 바닷바람을 맞으며 지지대나 기둥 등이 노후화 정도가 심했을 텐데, 원설계도면을 가지고 구조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잘 반영됐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보일러 타워은 철재 구조물로 1981년 준공해 2021년 사용 중지됐다.
해당 보일러타워의 해체는 발파 공법이 적용됐으며, 사고는 발파에 앞서 지지대를 미리 잘라놓는 등의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법 자체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체업계 관계자는 “발파공법은 해체공사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가량 됐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공법 자체보다는 기술력이나 노하우를 쌓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1091733591360035
[울산화력 타워 붕괴 참사] ③건축사만 해체공사감리 수행…전문성 부족? (대한경제=김민수 기자, 2025-11-10 06:01:12)
다시 불거지는 해체감리 논란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는 단순한 현장 안전 문제를 넘어 해체공사 감리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9일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발전소의 보일러타워는 ‘공작물’로 분류돼 해체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계획서가 없으니 해체감리를 선임할 의무도 없다. 실제 현장에도 해체감리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이후 해체공사에도 전문가 감리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번처럼 공작물로 분류된 경우 감리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 셈이다.
제도적 미비점과 함께 감리 인력풀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현행법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사만 맡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건축사 중심으로만 짜여 있어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작물까지 건축물로 보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구조나 해체 전문가가 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관리 사각지대는 여전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한국기술사회는 해체감리 문제를 수차례 제기하며 2022년 건축물관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사건은 3년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은 “해체는 구조물을 안전하게 철거하고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인데, 현재는 건축사만 감리를 맡을 수 있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감리교육만 이수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건축사뿐 아니라 기술사 등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사뿐 아니라 해체 전문가들도 계획부터 감리 단계까지 전문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체업계 관계자는 “해체공사는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과 달리 해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산하 25개 자치구청에 해체공사에 해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전달했지만, 아직 이를 시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1091824006470039
[울산화력 타워 붕괴 참사] ④ 정부, 발전소 안전 매뉴얼 전면 재검토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2025-11-10 06:20:39)
김성환 기후부 장관, 전국 발전소 건설현장 점검 지시
2036년까지 폐쇄되는 석탄화력 30여기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서 안전기준 대폭 강화 예고
정부가 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계기로 발전소 해체 공정뿐만 아니라 건축, 운영정비(O&M)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안전 분야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한다. 1970∼80년대 준공된 많은 발전기가 사용연한 만료로 해체를 앞두거나, 현대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전 공정의 안전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직후 전국 발전소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발전공기업들은 해체 등 유사공사를 포함해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 작업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 공정에 구분을 두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화력발전소는 국가경제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는 19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됐다. 화력발전소의 사용연한은 30년이지만, 수명연장 등을 통해 40여 년간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울산화력4∼6호기도 1981년 준공돼 2022년까지 운영됐다.
울산화력 외에 사용연한 만료로 가동이 중단된 석탄화력은 △보령1∼2호기(1000㎿) △호남1∼2호기(600㎿) △삼천포1∼2호기(1120㎿) △평택기력1∼4호기(1400㎿) 등이 있다. 앞으로 폐쇄될 발전소도 많다. 오는 12월 태안1호기(500㎿)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가동을 멈출 발전소가 30여기에 달한다.
가동이 중단된 발전소는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체 후 완전 철거된다. 복합화력ㆍ수소발전 등으로 전환하는 현대화사업이 결정되더라도 부분 철거 후 설비를 교체한다. 어떤 방향이든 향후 발전소 해체 공사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1970∼80년대 건설된 화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해체 또는 현대화사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울산화력 사고가 발생한 셈”이라며 “다수의 화력발전소가 폐쇄되고 있고, 원전 해체도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해체 종합플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 전면 폐지’를 공식화한 만큼 ‘석탄 전환 로드맵’에 건설 현장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해체공사는 물론이고, 노후설비 교체나 정비 등 현장에 적용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석탄 전환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들을 종합적, 중장기적 관점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110917572231799
[사설] 위험 경고 무시… 인재로 밝혀지는 동서발전 붕괴 참사 (부산일보, 2025-11-10 05:12:00)
안전성 높이지 않고 강행 9명 사상·실종
다단계 하청·허술한 작업 면밀한 수사를
지난 6일 오후 2시 2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준비 작업 중이던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9명의 사상·실종자가 발생했다. 9일 오후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매몰된 상태다. 특히 구조물에 팔이 끼인 상태로 발견된 생존자가 구조 도중 결국 숨지는 등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가 위험한 작업임을 알고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강행한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번 참사도 결국 인재인 것이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부산일보〉가 ‘울산 기력(보일러 타워)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보일러 타워 위험성을 낮추는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일러 타워 위험성 등급은 12점이었는데 이는 계획서상 해체공사 허용 불가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위험성을 9점 미만으로 낮추는 대책을 세운 뒤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 이번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둥을 50% 이상 잘라내는 작업을 실시하면서도 구조기술사 검토조차 없었다는 점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발파 해체 공법을 사용하는 고위험 작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한 것은 대형 참사를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작업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전관리계획서 등은 붕괴 매몰 위험 대책으로 관리감독자 없이 작업자만으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소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보일러 타워에는 하청업체 직원 9명만 있었다고 한다. 참사가 발생한 공사는 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시공을 맡기고, HJ중공업이 이를 다시 발파·철거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에 하도급한 다단계 구조에 의해 진행됐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인 것이다.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한 원가 절감 압박 때문에 공기 단축 시도와 안전조치 부실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현재 경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투입한 데 이어 검찰과 노동부도 전담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붕괴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고 원·하청 작업 지시 체계, 작업 공법, 안전 관리 체계 등을 전방위로 확인해야 한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적절한 안전 조치도 없이 누가, 왜 승인하고 강행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제대로 가려야 한다. 더욱이 이번 참사는 인근에 자리한 SK에너지에서 폭발 사고로 2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발주처는 물론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물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00700001
[점선면] ‘산재와의 전쟁’ 이대로는 못 이긴다···여전한 ‘죽음의 불평등’ (경향, 조해람 기자, 2025.11.10 07:00)
또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지난 6일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탑 붕괴 사고로 하청노동자 7명이 매몰됐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올해 단일 사고로는 인명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번 사고가 드러낸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의 고리를 들여다봅니다.
점(사실들) : 40년 된 구조물 무너지며 매몰
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탑 붕괴사고 구조작업이 5일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가동이 중지된 60m 높이 보일러탑을 해체하기 위해 기둥을 잘라내던 중 탑이 붕괴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보일러탑은 1981년 준공돼 4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된 2명을 제외하면 7명이 매몰됐습니다. 오늘(10일)까지 사망자가 3명, 사망 추정자가 2명, 실종자가 2명입니다. 붕괴한 탑 양옆에 비슷한 노후 탑이 있어 중장비 진입이 쉽지 않았고, 추가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서 구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9일)부터 드론 수색을 시작하면서 양옆에 있는 탑 발파·해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경찰청, 울산지검은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선(맥락들) : 또 하청노동자가 당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으로 여러 추정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문제지만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전수칙은 잘 지켰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해체작업 전 마련해둬야 하는 해체계획서를 잘못 작성했거나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붕괴에 대비해 탑 무게를 지탱해주는 와이어 작업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도 들여다볼 지점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정황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란 유해·위험한 업무를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번 해체공사 시행사는 HJ중공업이지만,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 노동자들입니다. 그중에서도 1명만 코리아카코의 정규직이고 8명은 계약직이었죠. 첫 사망자는 일용직으로 출근한 지 4일째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위험의 외주화라는 의제를 한국 사회에 던진 장소인 발전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더 씁쓸합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뒤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졌습니다. 그 흐름은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원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했던 발전소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대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공기업들에서 2021부터 올해 7월까지 5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부상자의 85%인 443명이 하청노동자였고, 사망자 5명은 모두 하청 소속이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동서발전은 지난 7월에는 강원 동해시 동해화력발전소에서도 3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면(관점들) : 산재와의 전쟁, 이래서는 못 이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인 동서발전에서조차 위험의 외주화와 사고가 계속됩니다. 지난 4일에는 노동부가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이번 사고가 일어났죠.
최근 여러 대형사고에서도 위험의 외주화가 확인됩니다. 지난달 17일 울산 SK에너지 공장에서 보수작업 중 배관 폭발 사고로 6명의 사상자(2명 사망)가 발생했는데, 이 중 5명이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물질 노출로 죽거나 다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도 포스코DX의 하청노동자였죠.
위험의 외주화 경향은 최근 더 심해졌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산재사망자 2118명 가운데 44.9%인 952명이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사망자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지난해 58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 2023년 43.5%(260명), 지난해 47.7%(281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망자 287명의 44.3%인 127명이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이 장면들은 한국 사회에서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가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라면 이 고리를 끊을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업종에서 위험요소를 서로 공유하고, 업계가 공동으로 재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악습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공공기관부터 위험을 전가시키는 고용구조를 바로잡아 ‘죽음의 외주화’를 끊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땜질식 처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족의 말에 정부는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https://radio.ytn.co.kr/program/?f=2&id=105774&s_mcd=0206&s_hcd=15
"영세사업장은 포기했나!" 울산 발전소 사망사고 본 전문가 "자괴감.." (YTN 라디오 FM 94.5 (09:10~10:00), 조태현의 생생경제, 조태현 기자, 2025-11-10 11:50)
■ 대담 :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안전 전문가로서 자괴감..전형적인 산재
- 사고난 울산 화력발전소 하도급업체, 철골 콘크리트 해제 관련 전문 업체..우리나라에서 상위에 해당
- 건설분야 경우 건축 건설분야는 대기업 위주..반면, 해체작업은 작업 당시만 사고 안나면 된다는 생각..점점 영세해가는 추세
- 앞으로 소득 높아질 수록 건설 시공보다 해체와 유지보수가 더욱 중요해져
- 산업안전 '안전관리자' 위주로 관리되다보니, 너무 전문화돼 기득권만 강화돼 
- OECD평균 산재 사고 사망률, 韓 10만명 당 3.9명, 유렵에 비해 2배..싱가포르에 4배, 日보다 3배, 대만보닫 2배 높아
- 산재예방정책,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거의 포기한 듯 보여..대기업 사망사고 2010년 이후 감소 추세
◆ 조태현 : 안타까운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철거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붕괴됐고, 9명 작업자가 매몰됐던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지금까지 2명이 구조됐고요. 3명은 사망, 4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특히 어제는 발견 당시에만 해도 의식이 있어서 구조대와 대화가 가능했던 40대 작업자 1명, 13시간 동안 잔해물을 뜯어내서 구조를 하려고 했지만, 끝내 숨진 채 수습이 됐죠.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가 난 곳은 석 달 전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곳이라고 해요. 사고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진적 산업 재해를 영구 추방해야 한다라고 지적도 했던 곳인데 다시 대형 인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그 원인은 뭔지 또 해법은 없을지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지내시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사고를 보면,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붕괴 사고가 난 건데요. 보일러 타워가 붕괴해서 작업자들이 매몰이 됐습니다. 이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두용 : 네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뭐 굉장히 안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드는 그런 사고였는데. 이게 또 전형적인,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박두용 :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고를 예측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건설 재해가 가장 높고. 또 해체 작업에서 가장 위험한, 붕괴 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이런 사고는 막아야 하는,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닌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사고가 났다는 뜻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고들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전해져 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현장에 다른 보일러 타워들 붕괴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수색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소식이 전해오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 박두용 : 네. 지금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4호기, 5호기, 6호기. 3개가 지금 연이어 있는 곳인데 원래 발파해서 해체하기 전에는 취약화 작업이라고 미리 중요한 부분의 나사 같은 걸 풀어놓는다든가, 벽체를 해체해서 발파가 좀 쉽게 되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하죠. 4호기는 이미 100% 취약화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붕괴된 5호기가 취약한 작업을 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거고. 6호기는 한 75% 정도 취약화 작업을 해놨다고 하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의 상황이.
◆ 조태현 : 취약화 작업. 이런 곳에 다시 작업자들이 투입이 됐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자, 지금 전해진 소식을 보면요. 해체 계획서상의 구조물을 아래서부터 철거를 한 정황이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거든요? 우리가 레고 같은 것을 분해할 때도 아래에서부터 분해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 박두용 : 네. 이 부분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사실 정확한 팩트체크가 우선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형 사고를 접하게 되면, 사고 원인이나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을 가지고 사고조사 전문가나 또 사고 조사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된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취약화 작업을 밑에 들어가서 한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냐, 잘 된 것이냐 하는 것, 섣부른 판단은 아직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판단하지는 않고요. 일단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고 말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동서발전,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한국동서발전인데요. 보니까 석 달 전에도 협력업체 직원의 추락 사망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진적 산업 재해 영구 추방해야 한다라고 지적됐던 곳인데. 이 회사에서는 지난 5년 동안에 39건 산재가 있었다라는 자료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 박두용 : 네. 이건 단순히 산업 재해 건수만 가지고 산업안전 관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좀 섣부르긴 한데요.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 다른 발전사 또는 다른 대규모 사업장하고 비교했을 때 이유는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개월 전에 또 추락 사망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대형 시설물이나 이런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형 철골 구조 해체하는 작업을 공사 도급을 줄 때 좀 더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또는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나 철저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어떤 경찰 수사 결과 이런 게 좀 나와야지, 구체적인 문제점을 더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에 도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청업체 직원들만 피해를 당한다,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두용 : 네. 뭐,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에서 위험을 외주화시켜서 하청으로 자꾸 간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그냥 대기업만 중심으로 해서, 도급 사업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체계를 잡는다기보다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략과 정책을 지금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업, 동서발전에서도 이 해체 작업 자체는 하청을 주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도급을 주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도급을 받는 HJ 중공업에서도 전문 업체에 이 철골 구조의 전문 업체의 도급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지금 작업을 한 데가 '코리아카코'라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코리아카코'라는 업체는 철골 구조물이나 콘크리트 구조 해체의 사실상은 전문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상위에 해당되는 업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상시 근로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일용직 말고,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한 3~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서발전이 이걸 도급을 줘서 다른 업체를 찾는다고 한다고 해서 다른 업체가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그런 업체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아마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문제는 도급 사업주가 도급을 잘못 줬느냐만 너무 집중적으로만 지금까지 봐왔는데 그것도 물론 봐야 됩니다. 그건 뭐, 그걸 보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우리 밑바닥에 깔린 기반이거든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나 이런 데가 건실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책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했고 전략으로 정책적으로 보면, 또 그런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제대로 그 기술력이나 안전 관리에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다. 또는 소홀히 해왔다라고 좀, 이번에 특히 이번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각도를 바꿔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래서 그런지 이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80%를 차지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면요. 위험의 외주화 이거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위험을 내재화한다고 해서 이런 위험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두용 : 아주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험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떠넘긴 것, 이게 이제 위험의 외주화죠. 그런데 각자의 역할이 사실은 산업구조 전체를 놓고 보면 대기업이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할 일이 있고... 이런 해체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해체 작업이 현장에 들어가서 하는 업체가 있을 텐데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너무 개념적으로 크게만 바라보면, 위험의 외주화하면 대기업이 안전 관리해야 될 걸 안 하고 그걸 다 영세 기업에 맡겼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놓고 보면, 이 문제를 풀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험의 외주화는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대기업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넘긴 건지, 아니면 대기업이 외주화를 줄 때 비용을 너무 절감을 한 건지, 또는 적절한 공기를 확보하지 않고 떠넘겼는지, 이런 걸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 작업을 하는 또는 이 시공이나 해체를 하는 이런 업체에서는 그 역량이 있어야 이걸 해결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위험의 외주화를 그동안 대기업의 중심으로 우리가 봤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영세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안전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그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그냥 외주화만 끝날 게 아니라. 그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같이 지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각자의 역량을 다 높이는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영세 소규모 사업장 쪽으로 정책에 초점을 옮겨간다라고 하면, 어려운 점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박두용 :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영세 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 역량이 취약하니까 이게 대기업이 좀 도와줘야 되고 또는 국가가 도와줘야 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러니까 대기업은 처벌 중심 그다음에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 저는 이 프레임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안전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 처벌과 지원이라고 하는 양면 정책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영세 소기업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도 처벌을 강화하고. 필요한 건 지원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영세 소규모 사업장도, 잘못하는 거나 또는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처벌도 돼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은 지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을 차별해서.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을 차별해서. 이 쪽은 처벌 강화, 이 쪽은 지원 강화가 아니라. 그 대상의 무차별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대기업이든, 영세 중소 사업장이든 대상을 동일하게 놓고. 같은 선상에 놓고, 사실은 처벌과 지원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짜는 거죠. 이건 다른 걸로 좀 비유를 해야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안전을 보면 음주운전이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은 대형 차도 안 되고, 소형차도 안 되고, 초보 운전도 안 되고, 전문 운전자도 안 됩니다.
◆ 조태현 : 킥보드도 안 됩니다.
◇ 박두용 : 그렇습니다. 1m도 안 되고, 100m도 안 되고, 1km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대상의 무차별화, 위험의 차별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산업안전 정책에서 이제 기업을 차별화해서 기업을 구별해서. 대기업은 처벌을 강화하고, 영세 소기업은 지원을 강화한다는 그런 프레임에서 조금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대기업은 어떤 걸 처벌하고 대기업은 어떤 걸 지원할 것인가. 영세 소규모 사업장도 어떻게 책임을 묻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로 좀 프레임을 전환해야 되고. 지금 위험의 차별화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지금 해체 작업인데, 우리나라가 건설 같은 경우는 그 시공이나 건축물을 만드는 건 나름대로 그래도 공도 들이고, 대기업도 있고, 기술도 발전해 왔는데. 해체 작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영세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체 작업 당시에만 사고가 안 나면 흔적이 없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부서지고 없어지는 거니까.
◇ 박두용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험한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이고. 또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또 회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영세화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는 지금 이제 2만 불 넘어가고, 3만 불 넘어가는 시대에서는 건설과 시공도 중요하지만. 해체와 유지 보수가 더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번 사고의 개별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으로부터 얻는 교훈을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사고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뭔가 지금까지는 너무 이념적, 관념적으로만 본 게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또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 언론 기고글을 보니까요. 교수님께서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의 기득권 세력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현장에서의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뭡니까?
◇ 박두용 : 네. 이거 뭐 기득권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고정관념이, 우리가 안전한 모든 사람들, 안전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이라는 개념이 하나 추상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자가 하는 것처럼 프레임이 잡혀져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가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책임지는 라인 조직 그러니까 현장에 들어가는 작업반장이 있고, 작업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뭐 관리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안전 관리가 시행이 돼야 안전이 현장에서 확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전 관리가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 이제 프레임이 잡혀 있거든요? 이 시장이 이제 너무 커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 1만 불 때나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워낙 안전이 안 돼 있고 안전을 모르니까, 열악하니까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가르쳐 주고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이게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또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안전 역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전 관리자, 안전 전문가 쪽으로 너무 프레임이 잡히다 보니까. 하나는 이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지금 프레임이 잡혀 있고요. 그 사람들이 또 너무 이제 이해관계자가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안전 문제만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접근을 한 결과가, 기득권을 점점 강화하는 쪽. 제도를 좀 더 그런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전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정부에서 또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대 재해나 산업재해가 잘 줄지 않는. 약간 겉도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가 겹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대형 사고가 났고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을 보면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 박두용 : 현재를 외국하고 비교할 때 사고 사망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사망률은 잘 숨길 수 없고, 또 드러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쓰고 있는데요. 유럽 평균이 한 1.7 정도 10만 명당 한 1.7명이 사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3.9. 그러니까 한 4 정도 되는 거죠. 2배가 넘죠. 거의 3배 가까이, 2배 반 이렇게 되고요. 가까이 보면 이제 우리 아시아 지역을 비교해 보면, 싱가포르는 한 1.1 정도.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비하면 4배가 높은 거죠. 일본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일본 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이제 가까이 비교할 수 있는 게 대만이에요. 대만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 사정과 산업 구조나 이런 게 비슷한 게 많은데.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2배 정도 높습니다.
◆ 조태현 : 거긴 지진도 많은데요.
◇ 박두용 :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3대는 높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그렇고. 다른 복지 지표. 그러니까 아동 노동이나, 아동 복지나,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나, 또 다른 환경 지표하고 비교해 봐도 사고는 산재 사고는 월등히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비정상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자, 이런 비정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예산도 많이 쓰고요. 노력도 많이 했는데 별로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정책 말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또 있을까요?
◇ 박두용 : 네.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지금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전략과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거의 포기했다시피 했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런 상태에서는 산재 사망 줄이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산재 사망은 2010년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줄여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줄이기 힘든 상태로 계속 정체 현상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나 산재 사망 사고 대기업에서 나는 산재 사망 사고도 사실상은 5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각을 진짜 바꿔서 봐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영세 사업장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원만 또는 처벌만 하는 건 능사가 아니고요. 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두용 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01343
[기고] 죽음의 외주화에 무너진 안전, 반복되는 후진국형 참사 언제까지 (매일일보,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2025.11.10 14:00)
 
https://nodong.org/statement/7911938
[성명] 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 방치된 노후 산단, 구멍 뚫린 예방 대책이 노동자를 또 죽이고 있다 (2025.11.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 참사 발생으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실종자 4명은 아직도 매몰되어 있다.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린다. 조속히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정부가 안전한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의 사고 사망 감축 대책이 연일 나오고, 노동안전종합대책이 발표된 지도 2달이 되어가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와 공공부문 중대재해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질식으로, 추락으로, 화학물질 누출로 연일 죽어간다. 급기야 40년 가동되다 중단된 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붕괴로 7명이 매몰되는 사고에 이르렀다. 끊임없는 죽음의 행진에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
사고 원인으로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 기간 압박’,‘학동 철거 사고 이후에도 공작물로 분류되어 누락 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안전관리’,‘줄줄이 예정된 해체작업에 형식적으로 진행된 동서발전의 대응 계획’등이 지목되고, 이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위험의 외주화 대책’ 특히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부실한 정부 대책을 지목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울산 사고는 한국동서발전 (발주) → 한진 중공업(시공) → 코리아 카코 (하청)으로 이어져 작업 당일 현장에는 하청 정직원 1명과 일용직 노동자 8명이 작업을 했다. 40년간 사용하다 2021년 사용이 중지된 63미터의 철재 구조물 해체를 위한 작업에 발주사 안전 감독자는커녕, 시공사 안전 관리자 조차 없었다.
동서발전이 했다는 기술 워크숍, 발파 해체 전문기술 1위 라는 하청 업체, 수십 수백페이지가 있을지도 모르는 각종 안전 매뉴얼은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청 구조’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다단계 하청과 일용직 노동자의 최소 권리인 위험작업중지권, 알 권리, 참여할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았을리 없다.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포함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이 즉각 추진되어야 한다.
더욱 처참한 사실은 이번 사고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부터 안전관리 강화’ ‘에너지, 발전, 항공등 공공부분 6개 분야에 대하 하도급 실태조사’‘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은 절대 용납 불가’등 을 선언한 이후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정부의 선언은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금지, 도급 승인의 법제화’가 되어야 실현 가능한 대책이다. 그러나,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발전소, 조선업, 밀폐작업등 도급금지 대상 확대 요구는 번번이 노동부에 의해 거부됐고, 이번 노동안전종합대책에도 없다. 위험의 외주화 대책 없는 공공부문 사고 사망 대책은 결국 현장과는 유리된 공허한 대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동서발전 울산 화력 발전소 실종자의 조속한 구조와 안전한 구조작업에 전력을 다하라
참사의 직접적 원인뿐 아니라, 다단계 도급 고용구조를 엄중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유해 위험 업무 도금금지, 도급 승인 대상 전면 확대하라
폐쇄가 예정된 석탄 발전소 각종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개하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최후 보루, 작업중지권을 실질 보장하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0_0003397042
민주노총, '울산화력 붕괴 사고'에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2025.11.10 15:58:38)
"사고 당시 시공사 안전관리자조차 없었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다단계 하청구조'를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민주노총은 "각종 안전 매뉴얼은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 앞에선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0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관련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6일 오후 2시6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작업자 3명이 사망했으며 아직 4명은 구조작업 중이다.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실종 상태다. 이에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부실한 정부 대책을 지목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당시 현장엔 하청 정직원 1명과 일용직 노동자 8명이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노총은 "40년간 사용하다 2021년 사용이 중지된 철재 구조물 해체를 위한 작업에 발주사 안전 감독자는커녕 시공사 안전 관리자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동서발전이 했다는 기술 워크숍, 발파 해체 전문기술 1위라는 하청업체, 각종 안전 매뉴얼은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청구조' 앞에선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더 처참한 사실은 이번 사고가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은 절대 용납 불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부터 안전관리 강화' 등 정부 선언 이후에 벌어졌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총은 ▲다단계 도급 고용구조 엄중수사 및 책임자 처벌 ▲유해 위험 업무 도급금지 등을 촉구했다.
 
https://www.news1.kr/local/ulsan/5971068
울산화력 붕괴 피해자 9명 모두 하청…"위험의 외주화가 근본 원인"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2025.11.10 오후 04:56)
동서발전 산재 피해 95%가 하청 노동자…발전 5사 중 '최고'
최근 국감서도 지적됐지만…노동계 "다단계 하도급 개선해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 9명 전원(사망 추정 포함)이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돼 '위험의 외주화'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 공사는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시공을 맡기고, HJ중공업이 다시 발파·철거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한 다단계 구조로 진행됐다.
지난 6일 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된 코리아카코 근로자 9명 중 정규직은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8명은 모두 단기 계약직 노동자였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44년 된 노후 보일러 타워의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번 사고를 당했다. '취약화'란 철골 구조물 일부를 미리 절단해 발파가 용이하게 하는 작업으로 하청업체 단기 노동자들이 위험이 가장 큰 작업에 투입됐던 셈이다.
'위험의 외주화' 구조는 하청업체가 원가 절감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숙련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현장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는 불과 19일 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공기업 5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은 지난달 23일 국감에서 "발전소의 위험은 하청노동자가 감당하고, 평가는 원청이 가져가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비·보수·하역 등 가장 위험한 공정이 외주화됐다"며 "이 구조가 숙련노동의 단절과 산업재해의 반복을 낳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박 의원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동서발전의 산재 피해자 38명 중 원청 직원은 2명(5.3%)에 불과했다. 이 회사 산재의 94.7%(36명)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됐던 것이다. 이는 발전 5사(평균 85% 이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 노동계에선 이번 사고를 '예견된 참사'로 보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발주사-도급-수급-수급업체 내 비정규직으로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가 이번 중대재해의 또 다른 원인"이라며 "공공기관부터 위험을 전가하는 고용구조를 바로잡아 '죽음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 남화동 소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선 지난 6일 오후 기력발전 5호기 보일러 타워가 붕괴하는 사고가 나 7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다. 이들 사망자 외에 현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명과 실종자 2명 등 4명은 아직 잔해 아래 깔려 있는 상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26194
"울산화력 붕괴 사고 원인에 다단계 하도급·위험 외주화"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5-11-10 17:22)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10일 한국동서발전 중대재해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발주사-도급-수급-비정규직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주요 문제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붕괴 사고 원인은 발주사에서 도급업체, 수급업체, 수급업체 내 비정규직까지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현장에는 발주처 관리감독자나 시공사 안전관리자 없이 하청업체 직원 1명과 일용직 노동자 8명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보일러타워에 대한 취약화 작업 당시, 하부 시설물을 철거한 이후 25m 높에서 절단 작업을 한 것도 의문"이라고 했다. 또 "벽체·기둥 해체시 전도사고 위험성 평가 지침서 총 20점 중 12점으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나왔음에도 작업이 진행됐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들어 울산에서만 중대재해가 30건 발생하고 30명이 사망했다.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에게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11/10/20251110500360
[단독]“사고는 시공사가 모든 책임”…울산 사고에도 ‘위험의 외주화’ 흔적 (서울신문, 서울 박효준·울산 박정훈 기자, 2025-11-10 17:38)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공사에 안전책임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주처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공사-하청업체’로 이어진 위험의 외주화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신문이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한국동서발전의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 시방서’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계약상대자(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에 따른 제반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게다가 시공사의 안전책임을 강조하고자 ‘계약상대자 책임사항’이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 시방서는 공사에 필요한 재료, 시공 방법, 준공 기일 등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적은 문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를 맡기고 총괄·관리 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이 아니라 계약서 등에 발주자로 표기하는 이유는 이런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관행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동서발전 측은 “건설·해체 전문 기업이 아니다보니 해체를 전문적으로 맡는 업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위험을 모두 전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주사에서 도급업체, 수급업체, 수급업체 내 비정규직으로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는 이번 중대재해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사고 현장에는 발주처 관리감독자나 시공사 안전관리자는 없었고 하청업체 직원만 1명 있었다고 한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도 대부분 계약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공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단순 발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체공사 시방서에는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 실시, 철거 표지 등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등 공사에 대한 보고·지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책임 소재가 있고 공사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데도 서류상으로만 발주자로 명시해 법적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겼다면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 양옆의 4·6호기는 11일 발파 해체된다. 이번 사고로 3명의 시신이 수습됐지만 사망 추정 2명, 실종자 2명은 아직 매몰돼 있다. 구조 당국은 잔해 접근이 위험해 발파를 마친 뒤 본격적인 수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0130800057
하부 철골 없애고 상부에 인력 투입?…붕괴 원인 의심 정황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장지현 기자, 2025-11-10 18:08)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전도 위험 높은데… "안전계획서 허술"
'사전 취약화'에 비숙련자 투입 등 무리한 작업 의혹도 제기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수습이 한창인 가운데, 사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10일 보일러 타워 발파와 해체 계획이 담긴 문건들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획대로 작업이 이뤄졌는지, 계획 자체가 적절히 수립됐는지 등 살펴볼 대목이 적지 않았다.
◇ 하부 철골 제거하고 상부에서 작업…순서 뒤바뀌었나
우선 보일러 타워 해체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타워 발파에 앞선 작업 순서는 '하부 10m 이내 보일러 내부 및 설비류 철거' 이후 '사전 취약화'(타워 철거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것)를 하게 돼 있다. 작업계획도에는 하부 100m 이내 철골과 설비류 철거를 명시한 사진도 첨부됐다.
실제로 5호기의 붕괴 당시 모습뿐 아니라 현재 양옆에 있는 4·6호기는 하부에 철골과 설비류가 없는 상태로, 위태로워 보이는 기둥 4개가 육중한 철재 구조물 덩어리를 위태롭게 떠받치는 형상이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들은 붕괴 당시 타워 전체 63m 높이 중 25m 지점에서 사전 취약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하부 철골 등을 제거한 뒤 상부로 올라가서 작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도 '일반적으로 사전 취약화 작업은 최상층부터 하고, 상층 부재의 내장재 철거나 취약화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아래층 주요 지지부재 취약화를 실시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하부 철골과 설비 취약화를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해 타워 하중을 버티게 해야 했는데, 제일 먼저 하도록 계획이 수립된 점이 의아하다"면서 "아울러 하부 철거를 했다면, 그 이후에 상부인 25m 작업에 인력을 왜 투입했는지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도 위험 감소책 적절했나…비숙련자 투입 의혹도
HJ중공업의 안전계획서에는 철거 작업 때 '벽체·기둥 해체 시 전도사고' 위험성 지수가 12로 명시돼 있다. 이는 위험성 평가 지침서상 등급별 구분에서 '상당한 위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 시설물 등을 보강하는 '공학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전계획서에는 위험 감소 대책으로 매뉴얼을 정비하거나 교육을 시행하는 수준의 '관리적 제어'를 하면 지수가 4로 낮아진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상태로 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등급에 해당한다.
시공사가 공학적 대책을 세워 적용했는지, 아니면 관리적 제어만 했는지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다. 숙련도가 낮은 작업자들이 투입됐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 근로자는 플랜트 건설 현장 일이 처음으로, 인력업체 소개로 이달 3일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울산화력의 공사 기술시방서에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용량의 검정(검증)된 장비를 가지고 우수한 기능공을 동원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있는 점을 볼 때 공사를 하도급하는 과정에 '위험의 외주화'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공기 연장에 서천화력 실패 전례…무리한 작업 여부 따져봐야
공사 기간이 애초 계획보다 수개월 길어진 것이 사전 취약화 작업 등을 무리하게 서두르게 만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는 보일러 타워 철거 완료 시점이 올해 4월, 안전계획서에는 7월로 돼 있다. 동서발전 측은 "HJ중공업 요청으로 공사 기간을 연장 승인했는데, 공기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으로 압박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 이달 16일로 예정됐던 발파 일정을 맞추고자 막바지 단계에서 무리한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시공사 안전계획서에는 취약화가 이뤄지는 지점과 그 개수, 발파에 사용되는 폭약의 양 등이 명시돼 있는데, 어떤 근거로 도출됐는지는 아무 근거도 없이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면서 "또 설명 내용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등 허술한 구석이 많아 계획서 자체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같은 시공사가 올해 3월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이번처럼 발파를 진행했는데, 보일러 건물이 넘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당시 실패 때문에 이번 울산에서는 취약화 작업을 계획서보다 더 강하게 하도록 작업 지시를 내렸을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02213005#ENT
‘타워 해체 발주’ 동서발전에 안전 의무 있나…법적 처벌 쟁점 (경향, 김남희 기자, 2025.11.10 22:13)
정부, 중처법·산안법 위반 조사…실질적 안전 관리 감독 여부 관건
계약서상 ‘발주자’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서 ‘도급인’ 인정될지 주목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받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했는지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 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안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이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 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11/11/20251111008005
[단독] “안전사고, 시공사가 모든 책임 진다”… 울산 사고에도 ‘위험의 외주화’ 흔적 (서울신문, 서울 박효준·울산 박정훈 기자, 2025-11-11 01:01)
기술 시방서에 책임 소재 명시
공사 맡긴 발주자는 처벌 피해
동서발전 “위험 전가한 건 아냐”
발전소 4·6호기 오늘 발파 해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공사에 안전책임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주처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공사-하청업체’로 이어진 위험의 외주화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신문이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한국동서발전의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 시방서’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계약상대자(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에 따른 제반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게다가 시공사의 안전책임을 강조하고자 ‘계약상대자 책임사항’이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 시방서는 공사에 필요한 재료, 시공 방법, 준공 기일 등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적은 문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를 맡기고 총괄·관리 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이 아니라 계약서 등에 발주자로 표기하는 이유는 이런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관행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동서발전 측은 “건설·해체 전문 기업이 아니다보니 해체를 전문적으로 맡는 업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위험을 모두 전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주사에서 도급업체, 수급업체, 수급업체 내 비정규직으로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는 이번 중대재해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사고 현장에는 발주처 관리감독자나 시공사 안전관리자는 없었고 하청업체 직원만 1명 있었다고 한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도 대부분 계약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공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단순 발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체공사 시방서에는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 실시, 철거 표지 등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등 공사에 대한 보고·지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책임 소재가 있고 공사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데도 서류상으로만 발주자로 명시해 법적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겼다면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 양옆의 4·6호기는 11일 발파 해체된다. 이번 사고로 3명의 시신이 수습됐지만 사망 추정 2명, 실종자 2명은 아직 매몰돼 있다. 구조 당국은 잔해 접근이 위험해 발파를 마친 뒤 본격적인 수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634
(기자의 눈)반복되는 발전소 중대재해…석탄 폐쇄 앞두고 우려 커진다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 2025.11.11 09:11)
또 다시 공기업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내리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10일 현재까지 매몰된 7명 중 사망자는 3명이며,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실종 상태다.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9명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청 구조는 반복되는 참사의 배경이다. 해당 현장도 발주처인 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공사를 맡기고, HJ중공업이 다시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주는 3단계 구조였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시간·비용 우선 주의, 위험 업무 외주화 등 통상적 산재 사고 특징이 공기업 현장에서도 반복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용균법(위험작업 외주화 근절)이 시행된 이후에도 발전공기업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 화력발전소 줄줄이 철거될 예정으로 사고 위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석탄발전 폐지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6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61기 중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2038년까지는 12기를 추가로 폐쇄한다. 태안화력발전 1호기가 12월 문을 닫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 등 3기가 차례로 가동을 멈춘다.
이처럼 철거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발전업계의 우려와 긴장감은 커지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산업재해 근절이란 정부의 목표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돈과 시간이 들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공기업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물론, 잘못된 하청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처벌에도 산재는 반복될 것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465044
울산화력발전 붕괴 사고 6일째... 사과 한마디 없는 발주처와 원청사 (매경, 서대현 기자, 2025-11-11 10:19:27)
동서발전·HJ중공업 사과 표명 없어
노동부 장관 90도 허리 굽혀 사과
거수경례 애도한 구조대와 대조적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매몰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공사 발주처 동서발전과 원청사 HJ중공업은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다 될 때까지 사과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11일 현재 동서발전과 HJ중공업의 공식적인 사과 입장 표명은 없다. 동서발전은 이번 사고 관련 단 1건의 자료도 내지 않았고, HJ중공업 측은 아예 대부분 언론사 취재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브리핑에서 허리 숙여 사과하고, 이날 구조대원들이 철제 구조물에 깔려 사투를 벌이다 사망한 채 발견돼 구조물 밖으로 나온 40대 작업자 A씨 시신을 향해 거수경례로 애도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사고 전 SK에너지는 플랜트 보수 공사 중 배관 수소 누출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총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관련 사고 발생 후 10일 동안 3차례에 걸쳐 사과하고 ‘안전경영혁신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고강도 안전 대책까지 발표했다.
사고 현장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소방 당국이 매몰자 수색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울산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번 사고 관련 공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현장에는 발주사 안전감독자나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는 없었고 하청업체 직원 1명만 있었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이번 중대재해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630
발전소 사고 되풀이 ‘위험의 외주화’ 인재인가…해법은 없나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 2025.11.11 17:00)
김용균법 시행 이후에도 발전소 중대재해 잇따라
5년간 산업재해로 500명 넘은 사상자 발생
노후 석탄 폐쇄 앞두고 우려 커져
지난 6일 울산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철거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 구조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잇따른 발전공기업들의 중대재해와 관련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김용균법(위험작업 외주화 근절)이 시행된 이후에도 발전공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 울산화력발전소 발주해체공사 작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보일러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기준 매몰자 7명 중 3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나머지 4명은 아직 현장에 매몰된 상태다. 이 중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이 아직 매몰돼 있다.
이에 현장에 매몰된 작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소방 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5호기) 양쪽에 자리한 4호기와 6호기의 발파 사전 작업이 전날부터 시작된 데 따라 인력을 투입한 수색은 중단한 상태다. 다만 드론과 구조견 등을 투입한 수색은 계속하고 있다.
동서발전이 발주한 이번 화력발전 보일러타워 작업현장의 시행사는 HJ중공업이지만,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HJ중공업의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 하도급 노동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정규직은 1명,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회의 이틀만에 공공기관에서 참사가 발생해 논란은 커지고 있다.
하청 구조는 반복되는 참사의 배경이다. 해당 현장도 발주처인 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공사를 맡기고, HJ중공업이 다시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주는 3단계 구조였다. 실제로 6개 발전공기업에서 지난 5년간 산업재해로 500명 넘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자 10명 중 8명은 하청업체 노동자여서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발전사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총 517건, 사상자 수는 52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총 5명이었다. 이 중 2명은 올해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에서 각각 산재로 사망했다. 특히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해 사망했으며 6월에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혼자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 가공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2023년 2월에는 보령화력발전소 제1부두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1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2021년 8월에는 당진화력발전소 3부두 선박에서 이산화탄소 용기 호스 교체 작업 중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질식해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발전공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전담 조직(TF)을 꾸려 사전 대비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현장 구조와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한 철거 작업에 투입돼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 설계 수명이 임박한 노후 석탄화력발전들이 계속 나온다는 점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철거가 본격화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원청인 발전공기업이 협력업체에 설계·시공·해체 업무를 재하청 형태로 맡기면서 위험이 큰 공정이 하청사,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는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해체공사는 다른 건축공사보다 위험성이 높아 작업 방식이 정교하고 복잡한데, 이런 작업에 미숙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 투입될 경우 사고 가능성도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발전공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원·하청 구조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명히 파악하고 현장의 안전 문화와 시스템 안착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111117475289839
[사설] '깜깜이 외주화' 방지할 '건설 이력 확인제' 의무화해야 (부산일보, 2025-11-12 05:10:00)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일용직 노동자 희생
실제 경력 검증 숙련공 투입해야 안전 담보
9명의 사상·실종자를 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고질적인 ‘위험의 외주화’와 ‘주먹구구식 일용직 채용’이라는 후진적 관행이 결합해 빚은 참사라는 분석이다. 이번 공사는 발주처인 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시공을 맡기고, HJ중공업이 이를 발파·철거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에 하도급한 다단계 구조로 진행됐다. 붕괴 사고는 소량의 화약으로 약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를 넘어뜨리기 위해 철골 기둥 일부를 잘라내는 ‘사전 취약화 작업’ 중 발생했다. 이 작업은 40년 넘은 구조물을 정교한 계산하에 해체하는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했다. 하지만 현장 투입 인력은 전문성과 거리가 멀어 사고 위험성을 키운 셈이다.
다단계 하청 구조는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만든다. 하청업체는 원가 절감 압박 속에서 숙련 인력 확보나 충분한 안전 교육을 하기 어렵다. 이번 사고로 매몰된 7명은 모두 코리아카코 소속으로 정규직은 1명뿐이고, 나머지 6명은 초보 일용직에 가까운 계약직이라고 한다. 이처럼 전문 현장에 비숙련 인력이 투입되는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비용 절감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는 일당 35만 원짜리 작업에 25만~30만 원의 숙련공 대신, 18만 원짜리 초보 인력을 투입해 차액을 남긴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비용 절감을 우선한 죽음의 외주화에 일용직 노동자들만 희생양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인력 수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위험한 작업을 다루는 현장에서 ‘깜깜이 채용’ 방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이력서도 없이 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된 작업자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현장에 투입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소장이나 반장이 이력서 검증 없이 인맥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심지어 개인적 친분이 있으면 기능이 없는 사람을 기능공으로 쓴다니 어이가 없다. 이처럼 전문성 없는 단기 인력에 위험한 작업을 맡기는 구조에서는 사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깜깜이 외주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건설 노동자 이력 확인제’를 도입해야 한다. 채용 때 4대 보험 득실 확인을 의무화해 실제 경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기능공, 조공 여부를 구분해 검증된 숙련공 투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투명한 고용정보 체계를 확립하고 근로자 숙련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산업 현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의 제도를 참고해 2021년 5월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플랜트건설 현장 등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깜깜이 외주화를 해결하고, 일용직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막을 제도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날 때마다 인재라는 말만 반복될 것이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111116110642287
그들을 덮친 건 60m 타워와 하청 관행… '깜깜이 일용직 채용' 근절해야 (부산일보, 권승혁 기자, 2025-11-12 08:00:00)
원청은 하청에 위험 부담 넘기고
하청은 일용직 투입해 원가 절감
숙련공 대신 일용직 주먹구구 투입
"이력 관리로 숙련공 투입해야 안전"
전문가 '근로자 이력 관리제' 한목소리
울산 동서발전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가 ‘주먹구구 채용’이라는 후진적 관행을 만나 빚어진 참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청이 하청으로 위험을 전가하고, 하청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깜깜이 인력을 투입했다. 이 구조적 모순이 60m 타워와 함께 9명의 노동자를 덮친 것이다.
업계에서는 중대해재처벌법 등 사후 처벌 강화와는 별개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건설 노동자 이력 확인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일러 타워의 ‘사전 취약화 작업’이다. 40년 넘은 철골 구조물을 정교한 계산하에 해체하는 공정으로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대부분 전문성과 거리가 멀었다. 해체 공사는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에서 원청인 HJ중공업으로, 다시 발파 전문 하도급 업체인 코리아카코로 넘어왔다. 사고 피해자들은 모두 코리아카코 소속이었다.
매몰된 7명 중 정규직은 1명뿐이었고, 6명은 초보적인 일용직에 가까운 계약직이었다. 특히, 사망자 전 모(49) 씨는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현장에 나간 지 4일 만에 변을 당했다.
울산의 한 플랜트노조 조합원은 “발파전문업체는 기술을 가졌을지 몰라도, 막상 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이 해체 기능도 없는 ‘조공(기능공을 보조하는 인력)’들”이라며 “축구 감독이 월드컵에 동네 조기축구 선수를 기용한 격”이라고 꼬집었다.
전문성을 요하는 현장임에도 비숙련 인력이 투입되는 이유는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비용 절감 탓이다. 이진형 한노총 전국건설노조 위원장은 “하청업체는 일당 35만 원짜리 작업에 25만~30만 원의 숙련공 대신 18만 원짜리 ‘핫바리(초보 인력)’를 투입해 차액을 남긴다”며 “비용 절감을 우선한 ‘죽음의 외주화’에 일용직 노동자들만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묻지 마 식 인력 수급은 검증 시스템이 없는 ‘깜깜이 채용’이 관행으로 굳어졌기에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노조는 이력서를 받아 경력을 확인하지만, 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한 인력은 사실상 이력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일용직 작업자들은) 현장에 가서 아침 조회 때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알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실태를 전했다.
현장에서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안으로 ‘건설 노동자 이력 확인제’가 거론된다. 채용 시 4대 보험 득실 확인을 의무화해 실제 경력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울산 서원노무법인 김익성 노무사는 사고가 빈번한 건설·플랜트 현장만이라도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노무사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4대 보험 이력은 확인만 해도 기능공인지, 조공인지 바로 알 수 있다”며 “검증된 숙련공 투입만이 참사를 막을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건설 노동자 이력 확인제 도입에 공감하며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울산대학교 건축공학부 손기영 교수는 이 제도가 투명한 고용 정보 체계를 확립하고, 근로자 숙련도를 판단해 품질 및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손 교수는 “일용직 위주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매일 유동적인 인력을 등록·관리하기가 어려운 한계도 있다”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현장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교롭게도, 한국은 호주의 VET(직업교육 훈련)와 RPL(경력 인정) 제도 등을 참고해 이미 지난 2021년 5월부터 ‘건설 근로자 기능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고 국토부 T/F도 구성돼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제도는 아직 플랜트건설 현장 등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https://www.naeil.com/news/read/567424
“산업전환기 해체 작업 급증…현행 기준 한계” (내일신문, 김아영 기자, 2025-11-13 13:00:08)
울산화력발전 사고 재발 막기 위해 통합관리 체계 구축 필요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후설비 해체 기준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 대전환 시기에 울산화력발전소 외에도 다른 발전소에서도 해체 작업이 잇달아 진행될 수밖에 없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은 “노후설비 해체의 경우 고위험 작업으로 일반 건설업보다 2배 정도 위험하다”며 “산업 전환 시대에 앞으로 노후설비 해체 작업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산업안전기준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거 같다”며 “40~50년 전에 지어진 시설의 설계도면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자제 시공방식 등 그때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체 기준을 현재에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노후구조물 전문 해체기술자 직접 양성, 노후해체감리 자격 신설 등을 검토해 달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관리법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부처간에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며 “3단계 하도급 구조가 반복되다 보니 관리가 부족하고 안전관리계획과 현장관리 미비 등 전형적인 산재 사고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공기업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서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발전사의 산재반복을 막기 위해서 발주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석탄발전해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기로 했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국정감사를 하면서 12일에 공청회를 진행해 여야가 논의를 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호영 위원장도 답을 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끝난 사항을 들어서 의견을 내면 내용이 바뀌냐”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당을 패싱 하는 행태를 참을 수 없고 위원장 혼자 얘기를 듣고 삼켜버리는 거냐”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막판에 와서 2가지 안을 설명을 잠깐 설명만하고 갔다”고 반발했다.
김 장관은 “집행부 입장에서 사전에 급하게라도 일정을 잡았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2035 NDC 수립 과정에 대해 반발하며 집단 퇴장을 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225
울산화력 붕괴 8일 만에 사과 ‘책임’ 질문엔 ‘함구’ (매노, 임세웅 기자, 2025.11.13 18:20)
동서발전·HJ중공업 “고인의 명복 빈다 … 안전 최우선 확립할 것”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에 발주처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이 공식 사과했다. 사고 발생 8일 만이다.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를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13일 오전 울산 남구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뒷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들에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유가족·피해자 지원과 현장 수습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 관계자와 협력해 전사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후 발전설비 폐지와 해체는 불가피한 과제”라며 “사고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폐지 과정의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안전 최우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사장은 “그동안 매몰자 구조에 집중하느라 입장 표명이 늦어졌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따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주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권 사장은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고 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동서발전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해체 공사 전 구조진단을 했는지 등 질문에는 “파악 중” “관계당국의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유가족 여러분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사고 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이 동석했지만 질문을 받지 않았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께 울산시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가로 25미터, 세로 15.5미터, 높이 63미터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현장 노동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945
"안전관리자 안 보였다"···원청 책임론 급부상 (울산매일신문, 강은정 기자, 2025.11.13 18:35)
울산화력 523억 해체 대규모 공사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 위반 의혹
매몰·사망자 모두 하청…원청 없어
HJ중공업, 직접 지시·통제 했어야
"관리자 배치 여부 답변 어렵다"
전문가 "상주 의무 위반 명백" 지적
고용부, 중처법 위반 수사 본격화
노후 발전소 해체 작업 중 보일러타워가 붕괴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참사와 관련, 원청인 HJ중공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안전 관리자를 사고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500억대 공사의 총괄 책임자인 HJ중공업 소속 관리 인력이 가장 위험한 작업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 감독 의무를 시공사에 떠넘긴 채 방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원청인 HJ중공업은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의 위험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같은법 시행령에는 건설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원청은 소속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전담 배치하고 상주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는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 작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 및 통제를 통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HJ중공업이 수주한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해체공사 금액은 523억원으로, 산안법상 5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돼 원청 소속 안전관리자 최소 1명이 현장에 있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셈이다.
공사금액 523억원 중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5억7,000여만원,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3억2,000여만원 등 총 약 9억원에 달하는 안전 관련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회사가 최소한 안전 관리의 '의무'를 인지하고 비용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고 당시 60m 높이의 타워에 투입돼 구조물의 취약화 작업을 하다 매몰된 인력은 시공사의 작업자들 뿐이었으며, HJ중공업의 현장 소장이나 안전 관리 책임자는 사고 피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공사의 '핵심' 공정인 해체작업이 진행됐다면, 원청의 안전관리자도 상황을 관리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500억원대 공사에서 위험성 평가 최고 등급(12점)이 나온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원청의 안전 관리자가 현장 혹은 인접 구역에서 상시 감독하지 않았다면, 법적 상주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안전관리자가 사고 현장인 5호기가 아닌 4,6호기에 안전관리자가 순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 한 관계자는 "원청의 안전 관리자가 가장 위험한 공정인 취약화작업이 진행되는 곳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총괄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명백한 증거이며,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본지가 입수한 공사시방서에도 안전관리에 대해 '작업 각 단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 요인과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견 즉시 제거해야 한다', '수행될 작업에 대해 명확한 작업 계획서와 위험성평가를 작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HJ중공업은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 유무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원인 조사 후에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히겠다"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와 수사당국은 이 같은 원청의 '현장 부재' 정황을 토대로, HJ 중공업 경영진과 현장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안전마저 지키지 않은 HJ중공업의 무책임이 이번 참사를 낳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가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신호를 수차례 줬음에도 붕괴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나온 상황에 원청, 즉 HJ중공업의 안전 책임이 크다"라고 말했다.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963
[사설] 울산 발전소 참사, 현장 관리 부재 의혹 규명부터 (울산매일, 강정원 논설실장, 2025.11.13 19:47)
울산 화력발전소 노후 보일러 타워 붕괴 참사가 끔찍한 인재(人災)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60m 높이의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며 7명의 근로자가 희생됐다. 유가족과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잠긴 가운데, 사고의 이면에는 시공사의 총체적인 현장 관리 소홀과 안전 불감증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의혹은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 HJ중공업 직원들이 사고 현장에 없었을 것이란 정황이다. 523억원 규모의 이번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소속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며 유해·위험 요인을 직접 통제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약 9억원의 안전 관련 예산까지 책정되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가장 위험한 핵심 공정이 이뤄지던 붕괴 현장에는 하청 발파 전문업체 근로자들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책임을 총괄해야 할 HJ중공업의 현장 소장이나 안전관리자가 아예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명단 어디에도 안전 관리책임자가 없다는 것이다. 시공사가 법적 의무를 고의로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시공사의 현장 관리가 '부재'했던 정황은 경찰 수사에서도 일부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해체계획서상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됐어야 할 작업이 실제로는 '하부에서 상부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만약 법이 정한 대로 원청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최소한의 지시와 통제만 했더라도 이런 식의 무모한 작업이 감행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사고 이후 시공사와 발주처의 태도는 더욱 공분을 키운다. 사고 발생 8일 만에야 경영진이 현장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현장 관리·감독 부실' 지적에는 한결같이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들이 과연 참사를 수습하고 재발을 방지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희생자 수색이 마무리되면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번 참사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시한 시공사의 무책임이 빚어낸 비극이다. 이를 밝혀내는데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HJ중공업이 법적 의무인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안타깝게 스러져간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28195
[단독]'울산 사고' HJ중공업, 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했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5-11-14 05:00)
우수기업 선정돼 발전소 해체 작업 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나혼자 심사'해 안전관리공단과 노동부엔 심사 결과 제출만
자체 점검 했다지만 4개월 뒤 사고…자체심사 자격 뺏긴 직후 사고 일어나
자율관리라지만…"자체 심사 과정 제고 필요" 목소리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노동자에 대한 위험을 사전 인지하고 방지 계획을 세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방지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계획서와 함께 방지계획서 또한 제대로 작성됐는지, 향후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HJ중공업은 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사업장 자격으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작업을 진행해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사업주가 지상 높이 31m 이상 등 고위험 사업에 대해 건설공사를 시작할 경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시공능력과 사고 이력, 산재율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시공사는 심사 없이 스스로 방지계획서를 작성·심사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자체심사 및 확인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자체 심사 결과만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HJ중공업은 지난해 4월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에 대한 방지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심사해 '조건부 적정'이라는 판단을 담아 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회사 내부에서만 수행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체 심사 기업의 경우 최초 심사서만 제출하고, 중간 점검 결과는 공단에 제출할 의무 없이 사업장에만 비치하면 되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자체 점검은 지난 7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공단은 사고가 난 보일러동 공정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 자체심사 사업장이라도 공단은 필요할 경우, 방지계획서에 대해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 2월 18일 자체확인 실태지도를 진행했지만, 당시에도 보일러동 공정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다. 공단은 "당시에는 보일러동 해체작업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석고저장창고 및 터빈동 공정만 이뤄지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HJ중공업은 이번 붕괴 사고 발생 약 3개월 전인 지난 8월 1일 자격미달로 자체심사 사업장 자격이 해제되기도 했다. 직전 2년 이내 사망사고 발생 또는 직전 3년간 평균사망사고발생률 높으면 자격이 해제된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시점에는 주기적으로 공단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됐지만 '6개월 내'인 공단의 점검 주기가 도래하기 전 사고는 터졌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실 가능성…수사 쟁점 될 듯
한편 사고 직후  안전관리계획서와 실제 시공 간 절단 지점 수와 방식 등이 일치하지 않은 정황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방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중간 점검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지점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공사는 건설공사 착공단계에서 산안법에 따른 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서들인 만큼,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판가름할 주요 근거가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육단 최명기 교수는 "방지계획서는 단순한 형식서류가 아니라, 공사 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핵심 안전계획"이라며 "자체심사 체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시공사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지만 작성부터 심사, 확인까지 모두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에서는 위험요소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 심사를 허용했다가 대형 사고가 터진 만큼 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교수는 "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제도는 원래 사고율이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다만 실제 심사나 확인까지 몇몇 인력만으로 이루어지면 위험요소를 놓치거나 형식적인 점검으로 넘어갈 수 있어, 공사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워낙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 대해서 방지계획서를 받고 있어서, 자체 심사에서만 사고가 터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사고는 자체 심사 제도의 문제이기보단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 이후 중간 점검 주기 더 짧게 한다든지,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