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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1110/132741759/2
[사설]경제형벌 규정 8403개, 중복 처벌 2850개, 5중 처벌도 64개 (동아일보, 2025-11-10 23:24)
한국 기업이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의 수가 8400개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92%는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대상이고, 34%는 2개 이상 제재를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다. 한국의 법체계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는 경제계의 불만이 과장이 아닌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1개 정부 부처 소관 346개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했더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총 8403개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 중 7698개 행위는 개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었다. 실무자의 작은 실수에도 회사가 함께 벌을 받는다는 의미다. 하나의 행위로 5중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 64개를 포함해 2중 이상 중복 처벌·제재를 받는 행위도 285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한 처벌이 필요치 않은 고의성 없는 실수, 통상적 활동까지 형사처벌하는 법률이 많은 게 문제다. 라벨이 훼손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화장품 판매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그런 경우다. 자동차 부품업체 임직원이 업계 간담회에서 “원료비 상승분과 같은 수준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3년 이하 징역’ 처벌이 가능하고, 별도의 벌금·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까지 ‘4중 처벌’ 대상이 된다. 대기업 총수가 계열사 신고를 하면서 왕래가 없는 친인척 관련 자료를 실수로 빠뜨려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내에 배임죄를 비롯한 과도한 경제형벌을 손보겠다고 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많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000여 개 경제형벌을 검토해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고 한 게 9월인데, 기업들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전혀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와 국회는 문제점이 지적된 법률들을 모두 재검토해 비상식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고, 너무 무거운 형량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1110/132740279/2
“경제형벌 3건중 1건 중복 제재… 5중 처벌까지”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 2025-11-11 03:00)
한경협 “획기적 제도 개선 필요”
“담합땐 징역-벌금-과징금-손배
준법조직 못갖춘 中企 문닫을 판
경미한 미신고 형사처벌 불합리”
현재 동종 업계 업체들이 납품 단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징역, 벌금을 중복해서 처벌받을 수 있고 여기에 매출액 20% 이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사업자 간 정보 교환 행위 하나로 최대 4중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기업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인식하에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산업계는 지금 풀어야 할 문제가 배임죄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제 관련 법 위반 행위는 총 8403개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동일 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를 큰 문제로 꼽았다. 8403개의 법 위반 행위 중 33.9%인 2850개가 이중, 삼중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는 정보 교환 행위뿐만 아니라 대리점법의 구입 강제 행위,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 행위 등은 4중 또는 5중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재계 관계자는 “담합 행위는 반드시 엄중 처벌해야 할 불법 행위이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준법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해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은 자칫 한 번의 실수로 ‘제재 폭탄’을 맞으면 하루아침에 기업이 간판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반 정도에 비해 처벌이 과도한 경우도 곳곳에 포진해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경미한 법 위반으로 언제라도 전과자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항상 안고 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 손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점포 앞 테라스를 만들거나 입구에 천막 지붕을 씌웠다가는 건축법상 ‘무허가 증축’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경협은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닌데도 허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즉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화장품의 경우 내용물에 이상이 없더라도 라벨 등 외관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 또는 진열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 대상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한 처벌 조항 역시 시대에 안 맞는다고 지적되는 대표 규제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정하기 위해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자가 관여한 기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제출 의무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기업들은 실무자의 업무 착오나 친족의 비협조로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 처벌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한경협은 “자료 미제출과 같은 단순 절차상 위반은 과태료 등 행정 조치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임죄는 수만 가지 기업 규제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신생 기업들이 활발하게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 지금의 과잉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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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19:39
더불어민주당이 실용적 시장주의 어쩌고 하더니 배임죄를 폐지한단다. 산재 근절이라는 채찍과 함께 당근용으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인데, 현행 배임죄를 보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하지만, 이대로 폐지될 경우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기제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고...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president_office/2025/09/17/7QDUB2WQPVEJVP4GFE3Q6Y2QTI
李 팔걷은 경제형벌…상법상 배임 없애고 최저임금 양벌규정 손질 (조선일보, 이슬기 기자, 2025.09.17. 17:48)
상법·노봉법 공포 후 재계 우려 확대
李 “배임죄 툭하면 기업 괴롭혀, 형벌 과도”
상법·특경법상 폐지,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행위 유형화, 최저임금 양벌규정 개편
정부가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와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 면책 원칙’을 명문화는 내용의 경제형벌 혁신안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예고한 국회 제출 1차 시한은 이번 달이다.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잇따라 공포된 가운데, 경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형벌 체계를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형법에 명시된 ‘배임’ 행위를 누구나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재계가 ‘선의의 사업주 보호’ 취지로 요청해 온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 폐지 ▲형법상 ‘경영 판단에 따른 손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조항 적시 등의 배임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도 개정한다. 최저임금 미달 시 사용자(3년 이상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는 물론 법인(2000만원 이하 벌금) 역시 처벌 대상이다.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이다. 또 사업주가 주의·감독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법을 어겼거나 고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면책을 해주는 규정도 마련한다.
배임죄 등 경제형벌 개선은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약속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7월 말 국무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했다. 지난 15일에는 각 부처 장차관과 대통령실 참모진, 기업인·민간 전문가가 대거로 모인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업인을 툭하면 괴롭히는 게 배임죄”라면서 “형사처벌 때문에 기업 경영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당도 적극적이다. 구 부총리가 관련 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권칠승 경제형벌합리화TF 단장이 사안을 총괄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기준 자체가 너무 촘촘하지 못하다. 기소까지 돼도 실제 죄가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면서 “케이스를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고, 형벌보다 과태료 조항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918/132419765/2
[사설]“경제 형벌 5886개 중 30% 1년 내 개선”… 그래도 4120개 남는데 (동아일보, 2025-09-18 23:2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6000여 개 경제 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안에 30%를 개선하겠다.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법상 기업 활동을 처벌하는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의 각종 법률에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형법은 물론이고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에도 기업인 개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수두룩하다. 작년에 정부의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집계해 봤더니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벌 규정만 5886개나 됐다고 한다. 이 중 상당수는 기업과 기업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兩罰) 규정이다.
중대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징역형의 하한선까지 정해 기업인을 무겁게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산재 사망사고를 벌금형 또는 한국보다 낮은 수준의 금고형 등으로 처벌한다.
공정거래법의 여러 위반 사안에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 규정이 추가로 붙는다. 대기업집단의 총수가 친족의 주식 소유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선 담합 등 일부 중대한 사안만 형사 처벌한다.
그동안 중요한 경영상의 결정에 서명할 때마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란 기업인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 기업들은 경력에 ‘빨간 줄’이 갈까 봐 한국법인 대표 맡기를 기피하는 임원들 때문에 고민이라고 한다. ‘경제 형벌 1년 내 30% 개선’이란 목표는 움츠러든 기업인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꼭 필요한 일부 경제 형벌만 남기면 된다. 30%를 손본 뒤 남게 될 4120개도 너무 많다. 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51446642301760
[사설]경제형벌이 무려 6000개, 이번엔 확실히 뜯어고치길 (이데일리, 2025-09-19 오전 5:00:00)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6000여 개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1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414개 법률에 경제형벌 규정이 무려 5886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형벌 개선은 윤석열 정부도 시도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부분 입법 사안이라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다수당을 여당으로 둔 이재명 정부는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이번에 배임죄 등 핵심 경제형벌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말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8월 초 범부처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도 “(기업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형벌 정비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마침 대한상의는 지난 3일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를 포함한 18개 개선 과제를 추려서 정부에 건의했다. 공정거래법 상 형벌을 폐지하고, 동일인 지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도 있다. 이왕 경제형벌을 손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으면 재계 의견부터 수렴하는 게 순서다. 30%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잔챙이로 개수를 채우기보다는 기업과 기업인 피부에 와닿는 대형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기존 형벌을 없애거나 개선해봤자 새로운 형벌을 끊임없이 양산한다면 아무 소용없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상법 1·2차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사망사고 발생 시 과도한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도 올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때리기는 여기서 그쳐야 한다. 전임 정부는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205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약 13%에 그쳤다. 현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
https://www.news1.kr/economy/trend/5929460
정부, '배임죄' 폐지한다…경제형벌 110건 대수술 착수(종합) (서울=뉴스1, 이철 기자, 2025.09.30 오전 09:34)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경영활동 위축 막겠다"
형량 줄이고 징벌적 손배 책임 강화…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배임죄가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위반 행위에 비해 형사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량을 낮추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례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형벌을 1년 내 30%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행위의 과태료 전환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등 5개 유형으로 개선 과제를 선별해 110개 경제형벌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했다"며 "기업의 위법 행위 억제에 효과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배임죄, 추상적이고 예측 가능성 낮아…"올해 검토 끝내겠다"
이번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의 핵심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사업주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범죄로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등이 있다. 이 중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임죄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기업뿐 아니라 민사 영역까지 확대 적용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법률전문가가 아닌 기업, 단체, 공무원,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배임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배임죄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배임죄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를 들면 기업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과연 이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망설이게 된다"며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배임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례를 보니까 주체들도 너무 많고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단은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며 "전문가 자문도 거치고 집중검토도 해볼 예정으로, 올해 검토를 최대한 끝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법 양벌규정을 정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면책규정 미비로 2017년 노동조합법 양벌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헌 결정의 요지는 양별 규정이 있을 때는 면책 규정을 같이 도입을 해야 된다는 취지였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추후 작업할 때는 전 부처의 양벌 규정을 전수 조사해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 규정 폐지 방안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형량 줄이되 손배 책임 강화…과징금 늘린다
정부는 법 위반 정도에 비해 형량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상 조합 임원 등이 조합 이익을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배당한 경우 징역 최대 7년 또는 벌금 7000만 원을 부과해 왔다.
정부는 이를 징역 최대 3년, 벌금을 최대 300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손해액의 2배 이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사항에 대해 변경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징역 최대 3년 또는 벌금 최대 3000만 원을 부과해왔으나, 형벌 조항을 폐지하고 과징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어떠한 기준을 얼마나 강화해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만 남았고 2차, 3차 작업할 때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중기·소상공인 의무 위반 형벌 폐지…과태료로 전환
정부는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트럭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적재함 등을 튜닝할 경우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징역 최대 1년 혹은 벌금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형벌을 폐지하되,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과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숙박업·미용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징역 최대 6개월 또는 벌금 최대 500만 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에 관한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현행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징역 최대 1년 또는 벌금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꿔 형벌 조항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물도록 했다. 단, 허위 설명 시 지금의 형벌 조항을 유지한다.
아울러 비료관리법에서는 습기, 마찰 등으로 비료 포장지 제품명, 제조사 등 표시가 훼손된 경우 징역 최대 2년 혹은 벌금 최대 20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도 최대 20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가장 중점을 뒀다"며 "보고나 신고자료 제출, 보관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벌보다는 행정 제재와 과태료로 전환하는 과제로 총 68개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93009335589199
형벌 규정 전면 재정비…"민생 발목잡는 과잉형벌 줄인다"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이기민 황서율 기자, 2025.09.30 09:33)
https://www.fnnews.com/news/202509301811488281
트럭짐칸 크기 바꿨다고 징역…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만 낸다[경제형벌 합리화] (파이낸셜뉴스, 이보미 기자, 2025.09.30 18:12)
당정, 배임죄 포함 110개 완화
미용·세탁 상호변경 신고누락 등
형벌 줄이고 금전적 책임은 강화
1년내 1800개 항목 개선하기로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8095351001
與, 정기국회서 '기업인 배임죄 완화하되 민사책임 강화' 추진(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2025-09-18 17:05)
이달중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배임죄 폐지 등 검토
민사책임 강화방안으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거론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30517472
기업 경영·서민 옥죄는 과잉형벌… 처벌 수위 대폭 낮춘다 [경제형벌 합리화] (세계일보, 세종=이희경 기자, 이동수 기자, 2025-09-30 18:20:00)
당정 발표 주요 내용은
“선의의 사업주 보호” 배임죄 폐지
공백 최소화 위해 대체 입법 추진
트럭 짐칸 개조·간판 지각 신고 등
생활 밀착형 의무위반 과태료 전환
시정 명령 후 불이행만 형벌 부과
재계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반기면서 향후에도 정부와 여당이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 활동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숨통을 틔워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302039015#ENT
일감 몰아주기 한 총수 처벌 어려워져…소액 주주 보호 ‘후퇴’ (경향, 박상영 기자, 2025.09.30 20:39)
배임죄 폐지 공식화…시민사회 “우려”·재계 “환영”
회사에 입힌 손해 파악 쉽지 않아
디스커버리 통한 민사소송 한계
정부 “대체 입법으로 공백 해소”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도 난제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하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준비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1616.html
[사설] 당정 배임죄 폐지, 처벌 공백 없도록 보완책 마련해야 (한겨레, 2025-09-30 18:06)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배임죄 범죄 요건을 명확히 한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민사책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의 배임죄 적용 남발이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인 만큼 과도한 법 적용을 완화하는 건 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민사적 책임 추궁 수단이 미비하고 기업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수준이 낮은 우리 현실에서 재벌 총수 등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견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형법상 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체입법은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정은 동시에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대상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계에선 그동안 배임죄가 법원에 가면 ‘경영판단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나는데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법 적용이 남발돼 경영상 부담이 됐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대한 지적에는 공감한다. 다만,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민사적 책임 추궁이 매우 어렵고, 행정제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배임죄 등 형사처벌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 행위를 견제하는 유력한 수단이 돼온 것 또한 사실이다. 제도적인 대체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폐지할 경우 기업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증거개시 제도 도입과 집단소송제 대상 확대 등 민사책임 제도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이런 새로운 제도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증권 집단소송제만 해도 2005년 도입됐지만 까다로운 절차 탓에 아직도 활성화가 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과 금융 관련 법령 등도 실질적으로 제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당정은 배임죄 폐지 과정에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 개정을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301945001
[사설] 형법상 배임죄 폐지, 정교한 보완책 전제해야 (경향, 2025.09.30 19:4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줬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재벌 총수·경영진 전횡을 막는 안전망이라는 반론이 맞섰던 뜨거운 쟁점이다. 배임죄 폐지 시 합리적이고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우려를 당정은 귀담아듣기 바란다.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합리적·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예방보다 응징을 중시해 기업 경영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도 사실이다. 배임죄 무죄율이 다른 범죄의 두 배를 웃도는 건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강도가 센 배임죄 특징을 보여준다. 경영계에선 배임죄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범죄’라고 불러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여당의 상법 개정 후 재계의 폐지 요구는 더욱 커졌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TF,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배임죄가 재벌 총수·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온 수단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정은 ‘경영 위축 방지’를 폐지 근거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배임죄가 적용된 대부분 사례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문제였다. 그럼에도 입증·법리 공방을 벌이다 곧잘 재벌 총수들은 법망을 빠져나갔던 것도 현실이다. 배임죄 폐지가 투명한 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상법 개정 취지와 일관성을 무력화한다는 우려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당정은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민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날 발표엔 빠졌다. 형법상 배임제를 폐지하되 징벌배상제 등 민사상 손해배상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겠다고 한 것이다.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10/01/R3WUXCO6CBHEXFI6DZEBLUNZQI
[사설] 배임죄는 과도한 적용이 문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 2025.10.01. 00:10)
배임죄의 과도한 적용이 문제이지 배임이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폐지에 따른 처벌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A회사 대표가 1000억짜리 핵심 기술을 자기 가족 회사에 1억에 팔아넘기는 죄가 배임죄”라고 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전원일치로 배임죄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배임죄 처벌 범위를 축소해 별도 조항을 다른 법률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입법 내용과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을 받게 하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런 의심을 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정부가 배임죄 보완 내용과 입법 일정을 밝히면 사라질 의심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001/132499934/2
‘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 (동아일보, 2025-10-01 03:00)
당정 “투자결정 방해 등 문제 공유
경제형벌 합리화… 보완 입법”
110개 징역규정, 과태료-벌금 전환
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불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배임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거나 상법 등 관련 법에 배임 행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올해 안에 배임죄 폐지와 보완 입법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영 판단 처벌은 과도”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
배임죄, 韓-獨-日만… 美-英은 없어
자금 유용 등 범죄는 별도 입법 계획
“징벌적 손배 금전적 책임은 강화”
車튜닝 등 경미한 위법 징역형 폐지… 최저임금법 사업주 면책 조항 신설
● 與 “배임죄 전면 폐지, 연내 대체 입법”
해외에 비해 유독 한국에서 배임죄 처벌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 영국에는 배임죄라는 범죄 자체가 없다. 독일과 일본은 형법에 ‘배임죄’를 명시하고 있지만 독일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일 경우 책임을 면해 주고 있고 일본은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다.
민주당은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등 기존 배임죄로 처벌했던 범죄 중 처벌 가능한 범죄 유형은 별도로 정해 입법 공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배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기존 배임죄의 주체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상법 등 개별법에 구체화된 배임 행위 규정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 권칠승 의원은 “상법에 경영상 판단 원칙과 주주 책임 원칙 같은 걸 넣는 식으로 각각의 개별법에 넣으면 딱 들어맞는데, 특별법처럼 단일 법전으로 만들면 그렇게 콕콕 찍어서 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는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체 입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배임죄 판례 분석과 법안 작업 범위가 광범위해 처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개선 시급’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350
[사설] 배임죄 폐지, 기업 자유 넓히되 정치 면죄부는 경계해야 (중앙일보, 2025.10.01 00:28)
경영 활동 위축시키던 경제형벌 합리화 시동
법률 공백 막게 촘촘한 대체입법도 고민해야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경제인의 경영 책임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한 배임죄 폐지가 정치인이나 부도덕한 경영진을 위한 면책 수단으로 변질돼선 곤란하다. 야당은 “친기업법으로 포장한 배임죄 폐지가 실상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체 입법 과정에서 주체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존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와 관련해 정치인 등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발에 불과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국감을 앞두고 ‘망신주기식’ 기업인 증인 신청 같은 구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 손보는 것은 전체 경제형벌의 1.6%에 불과하다. 한국의 투자 매력을 높이고 기업이 안심하고 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체계 구축은 물론 각종 규제 개혁 및 완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시늉에 그치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21855.html
배임죄 없애면 ‘총수 재판’ 면죄부 우려…법적 형평성도 깨질 듯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5-10-01 19:07)
최신원 전 회장은 실형 확정
범죄 연루된 다른 총수들은
재판 진척도에 희비 갈릴수도
정부는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게 형법상 배임죄를 대신할 새 법안을 마련해 입법하겠다고 했다. 총수 일가와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등은 계속 처벌할 수 있게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대주주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건 마찬가지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법 개정으로 특정 범죄의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반드시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하도록 해서다. 그 전까지는 기존 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가 인정될 때만 면소를 선고하고 아닌 경우엔 기소한대로 처벌을 했는데, 사법부가 입법자의 내심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선언한 것이다.
문제는 재판의 진척도에 따라 법적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달 중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조현준 효성 회장은 현재 제기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그대로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 이후에도 재판이 이어지는 이들은 사정이 다르다. 대표적인 사례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BBQ) 그룹 회장 등이다. 배임죄 폐지의 적용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이들의 배임 혐의는 면소 판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배임죄 폐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에 현재 진행중인 재판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안의 부칙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엔 배임죄 폐지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담으면 처벌 공백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범죄에 대한 형사 사법의 공백을 막기 위한 세심한 법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414380002794
주병기 "배임죄 완전 폐지 찬성 안 해"…'경제 형벌 합리화' 이견 (한국일보, 세종= 장재진 기자, 2025.10.14 14:58)
당정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 정무위 국감장서 소신 밝혀
전임 정부 시절 노조 제재도 사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정은 '경제 형벌 합리화'의 일환으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논의 중인데, 다른 목소리를 낸 셈이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배임죄가 너무 과도하게 (기업 임원 처벌에) 사용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배임죄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기업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주 위원장은 배임죄로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는 4년 전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의 경제2분과위원장으로 재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의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조사하면서 대표이사에게 배임 이슈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달 당정은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호한 기준의 법 적용으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재계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제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주 위원장은 전임 정부 시절 공정위가 노동조합을 제재한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2023년 1월 공정위는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본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년 전 화물연대의 총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공정위가 조사를 시도하자, 화물연대 측이 사무실 진입을 저지한 데 따른 조치였다. 올해 6월 1심 재판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으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불법 대부업 논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끼워팔기 의혹 등을 질의했다. 주 위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77
“기업활동 위축은 허상” 시민단체·학계 배임죄 폐지 우려 (매노, 이용준 기자, 2025.10.14 18:45)
폐지보다 제한적 운영 필요 … 책임 부재는 오히려 경제 악영향
이재명 정부의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경실련·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배임죄 폐지 문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배임죄 쟁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체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임제 폐지, 대체입법 실체 없어
정부는 지난달 30일 당정협의회에서 배임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해 법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투자 활동이 위축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정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체입법안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배임죄는 단순한 재산권 보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는 공익적 의미가 있어, 전면폐지 보다 본질적 기능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적용범위를 ‘고의적이고 사적인 이익추구를 동반한 재산상 손해’로 한정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배임죄가 해외에서도 △게르만형 배임모델 △프랑스·로마형 배임모델 △영미형 해결모델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을 포함한 85개국에서 배임죄를 채택하고 있거나 배임죄 유형을 부분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활동 위축 주장은 과장”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배임죄가 “투자의사결정을 회피하게 하고, 기업활동을 위축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회사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손해는 ‘경영판단원칙’이란 확고한 법리에 따라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노 정책위원은 경영판단원칙이 법률상 명문화돼있지 않다는 재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현대엘리베이터 파생상품 관련 업무상배임 고발사건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CP 매입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코스모화학 부실 계열사 지원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등을 비춰 볼 때 경영판단원칙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미국은 배임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징벌배상)으로 규율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결과란 것이다. 노 정책위원은 “미국은 회계분식·증권범죄·횡령·경제스파이·사기 등 기업범죄를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주로 수사하는 기업 사기(corporate fraud) 사건은 ‘자기거래 유형의 사건 중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회사 재산 유용’이라고 꼬집었다.
책임 공백, 기업경쟁력 약화 연결
조연성 덕성여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형사법적 통제 없이 자율규제만 의존한다면 대기업 중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공고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경영진은 외부 견제 없이 의사결정을 독점하게 돼, 결과적으로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경제의 신뢰 기반이 약화되고,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만들 것이란 지적이다.
또 민사적·행정적 규제가 형사적 제재를 대체할 수 있는지 실증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면 책임 공백이 발생하고, 소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독점해 최종적으로 경영혁신보다 내부 이해관계 조정에 자원을 소모할 것이란 분석이다.
조 교수는 “대안 없는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지 않는다”며 “법적 책임의 공백 속에서 투자자 신뢰가 약화하고, 이는 자본시장의 신용도 하락으로 연결돼,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한다”고 분석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50600001
배임죄로 기업 위축?···미국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수백년 징역 (경향, 김윤나영 기자, 2025.10.15 06: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배임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법 개정 이후 ‘재계 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임죄가 실제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당장 폐지할 경우 기업 총수 일가나 지배주주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배임죄 관련 규정은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등 세 가지 법률에 흩어져 있다. 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상 배임죄가 핵심이다. 형법상 배임죄의 최대 형량은 5년이지만,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적용 요건인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 까다로워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특경법상 가중 처벌 요건에도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은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기본 범죄로 적용한다.
지금까지 재계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아닌 적용 범위 축소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상법상 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논의해왔으나, 입법 방향을 틀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재계 달래기용’ 성격이 강하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형사책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배임죄 폐지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집행유예 관행 여전
일단 배임죄 폐지로 대기업 총수의 사익 편취를 처벌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기업 경영자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아들 업체에 회삿돈을 빌려준 사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가족 법인에 영화관 매점을 임대한 행위, CJ 이재현 회장의 계열사 연대 보증,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죄 유죄 판례를 언급하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런 행위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로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지금 제도로는 배임 행위를 민사책임으로 방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 소송하기도 어렵고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 역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임죄의 실제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횡령·배임 사건의 평균 양형은 1년4개월이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피해액 300억원 이상 사건만 보면 평균 9년형이지만, 이는 다른 범죄 경합범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단일 배임죄만 보면 평균 형량은 6년이었다.
재벌 총수일수록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도 높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2019년 한국법경제학회에 게재한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를 보면, 배임죄 양형기준이 제정되기 전(2000~2009년) 재벌 대상 집행유예 선고율은 78%로 비재벌(66%)보다 12%포인트 높았고, 제정 이후(2010~2014년)엔 그 격차가 1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미국은 배임죄 없지만 화이트칼라 범죄 엄벌
배임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는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어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은 사기죄 등을 적용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배임죄 관련 주요 논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연방 양형 지침상 배임 혐의를 최소 20단계로 세분화해 가중 처벌한다. 처벌 기준도 무겁다. 한국 양형기준은 최대 10년형을, 미국 연방 양형 지침은 최대 34년형을 권고한다. 게다가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수백년에 달하기도 한다.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해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배임죄 폐지가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는 자본시장 신뢰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강화 취지를 무너뜨려 정부가 내세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는 통화에서 “정부가 배임죄 폐지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려다 보니 스텝이 꼬였다”며 “배임죄 처벌 대상을 축소시키겠다는 취지라면 어떤 영역에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입법으로 보완할지, 특별법을 제정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배임죄의 주체·성립 요건을 한정하거나, 기존 배임죄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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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730077551001?input=1195m
李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가동"(종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2025-07-30 15:47)
기재1차관·법무차관이 공동단장…"외국 기업인들, 배임죄 공포 커"
"100조 이상 국민펀드로 미래전략산업 투자…균형발전으로 양극화 완화"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TF 단장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함께 맡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TF 출범 배경과 관련해 "(기업 관련 법령에)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 탓에 기업인이 고소·고발 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일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역시 회의에서 "외국 기업인들은 한국에 가서 법인을 맡아달라고 하면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며 손사래 친다더라. 외국에서 한국의 노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들 하던데, 우리 생각보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배임죄에 대한 공포가 (큰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기업의 활력 회복과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73016003526932
"시장주의 정부 되겠다"...배임죄 정조준한 이재명 대통령, 왜? (머니투데이, 이원광 김성은 기자, 2025.07.30 16:28)
[the300]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기업에 대한 배임죄 수사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법인세 인상 등을 계기로 제기되는 기업 옥죄기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기업 중심의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굳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전 부처 차관급 혹은 1급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형법상 배임죄에 대한 '경영 판단 면책 원칙'을 명문화한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형법상 배임죄는 경영진의 위험 회피 성향 및 소극적 의사결정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재계에서 꾸준히 폐지론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같이 국회 계류된 법안보다 더 강한 수준의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께서 조금 더 나아가신 것 같다"며 "배임죄는 형법 외에도 상법상 배임죄,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임죄 폐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 논의들이 모이고 공론화돼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 대통령이) 최근 여러 기업인과 만남 등을 통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법인을 맡아달라 하면 손사래를 치는데 (배임죄 때문에) '한국에서 잘못하면 감옥 간다' '한국에 배치되면 그만두겠다'까지 말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상당히 걱정을 하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배임죄 제도 개선까지 직접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TF를 띄운 것은 '새 정부의 기업 옥죄기' 우려를 해소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야당과 재계 일각에선 오는 1일 대미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그룹 총수들이 잇달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1%P(포인트) 인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에 부담만 준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3%룰)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재계는 개정된 상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배임죄 폐지와 같은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국회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차 상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들을 주주와 소비자,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한때 제기된 반시장적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끊어내고 핵심 국정 철학인 '성장'을 임기 중에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9일만인 지난달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실 (기업에 대한) 과징금 쪽은 부처가 제일 잘 안다. 그 업무를 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으로 각 부처가 경제 법령에 관한 처벌조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있겠다"며 "경제형벌 합리화라고 해야 할지, 그런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3020871
[사설] 李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될 것"…정부 따로, 여당 따로는 곤란 (한경, 2025.07.30 18:09)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강한 반대에도 상법 추가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법인세 인상 등을 동시다발로 추진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과 불필요하면서 행정 편의적인 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여야 합의에도 국회에서의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배임죄 개선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6대 경제단체장 및 5대 그룹 회장과 한 간담회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친기업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대통령선거 때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도 잘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 입법을 잇달아 들고나오면서 발언의 진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경제계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과 기업 책임을 하도급 근로자로 확대하는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이른바 ‘반기업 3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의 말처럼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고 기업을 뛰도록 해야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기업 활력 입법과 규제 해소가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 따로, 여당 따로여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 구호가 신뢰를 얻으려면 반시장·반기업 정책과 입법부터 멈춰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10816.html
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에 기업활동 위축…TF서 경제형벌 합리화” (한겨레, 고경주 김채운 기자, 2025-07-30 20:03)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더 세진’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법인세 원상 복구 등이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은 물론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업무상 배임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이 상법까지 강화하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서도 배임죄 소송이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를 짚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배임죄 구성 요건인)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티에프’를 곧바로 가동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올해 정기국회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합리화 티에프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각 부처가 모여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조항들이 과도하지 않은지 재검토·정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이거나 과거형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재계의 이런 우려를 달래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622조)을 삭제하고, 형법엔 기업 경영진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경우 형사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취임 직후부터 가동해온 비상경제점검 티에프를 ‘성장전략 티에프’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미래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302102015
“배임죄 남용 등 경제형벌 손질”…이 대통령, 이번엔 기업 달래기 (경향, 정환보 기자, 2025.07.30 21:02)
비상경제점검 회의서 “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벌로 배임죄를 예로 들며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수백개 있을 것”이라며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최대한 해소·폐지”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과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 참석자가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개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해 삭감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1157.html
정부 “1년 내 경제형벌 30% 개선”…잇단 입법에 성난 재계 달래기 (한겨레, 박수지 기자, 2025-08-01 15:00)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노란봉투법·상법·법인세 등
기업 우려 법안 추진에 당근책
정부가 1년 안에 모든 부처에 있는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통적인 형사 범죄가 아닌 경제 활동에 수반되는 형벌 규정(징역·벌금)을 과태료나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재계에서 대표적인 경제형벌로 꼽는 배임죄 개선 논의도 진행한다.
정부는 1일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티에프(TF)’ 1차 회의를 열고 티에프 목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속 조처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더 세진’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법인세 원상 복구 등이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형벌 합리화 티에프에서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벌금·징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성을 강화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 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티에프는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우선 추진이 필요한 1차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차로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11518001
정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손질···배임죄 개선안 마련 (경향, 박상영 기자, 2025.08.01 15:18)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한다. 1년 안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계에서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주장해왔던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죄는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개선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03_0003314022
"경제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2025.09.03 12:00:00)
대한상의, 18개 경제형벌 과제 개선 건의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일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법 폐지 ▲동일인 지정자료 관련 과태료 전환 등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형벌 개선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는데, 2022년부터 3년간 4차례에 걸쳐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이 13.2%에 그쳤다. 특히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나 주요국보다 과도하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형벌제도는 당시 개선과제에서 제외돼 기업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거의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불합리하고 시급한 개선과제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입법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5899739
상의 "형벌보다 패널티 부과가 효과"…배임죄 개선 등 건의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2025.09.03 오후 12:00)
배임죄 개선·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등 18개 개선 과제 제시
경제계가 정부에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정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시의성 높고 불명확·불합리한 경제형벌 과제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우선적으로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개정으로 배임죄 적용 여부에 대한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배임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경법과 형법·상법에서 배임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배임죄 규정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요국은 경쟁법에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 규제 유형 대부분(27개)에 대해 형벌과 양벌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일인 지정제도는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인 데다 제도를 도입한 40년 전과 달리 핵가족화 현상 및 친족간 교류 단절 등 시대변화에도 여전히 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친족 자료를 동일인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친족의 비협조로 미제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전기공사 분리발주 위반 행정제재 전환,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형사처벌 예외 신설, 부당노동행위 직접 제재 완화, 근로시간제 위반 시 행정제재 전환, 상법상 신용공여죄 행정제재 전환,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 행정제재 전환, 상생협력법 규제 행정제재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명확화, 산업재해 규정 합리화,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전환, 자동차 결함 미공개·미시정 관련 형벌 개선,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 개선 등도 개선 과제로 지목했다.
경제형벌 개선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는데, 입법률이 13.2%에 그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거의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불합리하고 시급한 개선과제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입법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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