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제기되는 경제,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글이다. 물론 이 개혁과제에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다. 더 적실하고 급진적인 과제를 권영국 후보가 제시하길 바란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plUM4dp4X5pNhF1B-sr0tIwaI2aUrs8lFZVbts8eds/edit?tab=t.0
부자감세 규탄과 공정과세, 공공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성명 (2025년 4월 28일)
부자감세를 규탄한다. 공정한 과세와 국가의 공공적 기능을 포기하지 않는 재정정책을 제안한다.
현재 한국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초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과 양극화,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기업유치정책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주력산업이 이탈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투자국가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대어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고 건전재정이라는 허명하에 긴축재정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재정의 경기대응성과 지속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약 7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87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재정적자는 309조, 국가채무는 205조가 증가했다. 재정건전성은 부자 감세와 정부의 책임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호에 불과했다.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국가는 실패하고 있다. 가령,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위기 때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국가의 자영업자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 최근 추경에서 제시한 대책은 50만원 정도의 지원금에 그치고 있다. 국가 복지가 약하다 보니 출산휴가, 육아휴가는 대기업과 공무원 등 소수만이 받는 혜택이다. AI확산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는데 개인의 역량강화와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R&D 감축으로 대학의 실험실이 문이 닫히고 석박사 학생이 쫓겨났다. 언론들이 이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근본 원인인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감세정책이 중단되지 않으면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도 최상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답습하는 세력은 감세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도 시대착오적 감세 공약이 나오는 등 감세 경쟁이 반복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분한 세수가 걷히지 않는다면,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무슨 수로 실현할 것인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조세부담률과 재정지출 규모를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감세 정책은 어떤 내용이든지 포퓰리즘일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복합적인 위기(polycrisis)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성장 동력을 지키면서 분배 구조를 개선해 사회 발전을 이끄는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이 시급하다.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는 다중 위기에 대응하여 혁신 생태계 조성과 분배구조 개선을 중심에 두고, 거대한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지출을 마련하는 새로운 세대협약을 구축해야 한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전략이다.
이에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야기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대선에 나선 대통령 후보자들이 감세 경쟁하지 말고 조세정의와 재정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조세재정정책으로 경쟁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여 세수기반을 회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을 추진하라. 이를 위해 소득세·자산세 중심의 누진적 보편과세를 확대하고, 금융투자소득·부동산·상속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라. 금융권 고금리 초과이익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탄소세를 도입해 기후위기 대응과 복지 확충에 활용하라.
둘째, 선제적 투자와 튼튼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라. 과학기술분야 R&D 투자를 확대하라. 에너지전환을 위한 프레임을 결정하고 국가가 먼저 인프라에 투자하라.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 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주거, 일자리, 디지털화, 돌봄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라.
셋째, 정부 예산이 사회적 수요와 정책목표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재정 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라.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산권은 독립기구로 분리하여 부처의 예산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실질화하며, 세수 재추계 제도를 법제화해 세수결손 시 즉각 추경이 가능하도록 하라. 아울러 예산안자동부의제는 졸속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폐지하거나 대폭 보완하라.
부자감세 규탄과 공정과세, 공공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일동(향후 서명자 명단 가나다순)
*성명서 제안자: 포용재정포럼, 강병구(인하대), 구인회(서울대), 김유찬(홍익대), 김용기(아주대),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김진영(건국대), 류덕현(중앙대), 송수영(중앙대), 송원근(경상국립대), 신명호(항우연), 신승근(한국공학대학교), 양난주(대구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윤홍식(인하대), 정세은(충남대), 정홍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주병기(서울대), 최한수(경북대)
<조세정의와 재정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
1. 조세정책의 과제
1-1. 조세정책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그로부터 파생된 사회경제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누진적 보편과세의 방식으로 확보해야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부담하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담하여 과세형평성을 실현하고,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세입확충을 기반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재정지출을 마련하면서 점차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확충도 모색해야 한다.
1-2. 금융투자소득세의 폐기에 따라 그 조건으로 축소된 증권거래세율을 정상화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원래의 1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세 부담의 형평성 높이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은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여 부동산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1-3.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한다는 상속세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중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내는 피상속인의 비중은 2023년 6.8%에 그치고, 상속세를 내는 70%도 상속재산 대비 5~6%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하되 상속세 납부로 가업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통해 세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에게 최대 600억원을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
1-4.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시작점을 낮추고, 공제 및 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023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4,144명에 불과하다. 소득세 공제제도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복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인적 공제를 축소하여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사업자의 소득포착율이 높아진 현실을 고려하여 폐지해야 한다. 사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할 필요가 있다.
1-5.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시작점을 낮추고, 세율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적용받는 기업은 2023년 전체 100만여 개 기업 중 137개에 불과하다. 법인세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의 축소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액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상향 조정한다. 법인세 공제감면제도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1-6. 정책금리로 발생한 은행의 초과소득에 적정한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해 서민경제를 지원해야 한다. 횡재세(windfall profits tax) 성격의 부담금은 기업이 비정상적인 시장 요인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금융권은 고금리정책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사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18조8,742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조 7,586억원에 비해 48%나 증가했다.
1-7.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편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글로벌 탄소국경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2026년 공식 시행을 선언하고 미국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탄소국경세에 대응하면서 탄소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다만, 환경·에너지 세제의 강화는 가구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기에, 확보된 세수는 향후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출뿐만 아니라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재정정책의 과제
2-1. 다중 위기에 대응하고 혁신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선제적 투자와 튼튼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프레임을 결정하고 국가가 먼저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 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주거, 일자리, 디지털화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입을 선행적 조처로 줄여놓고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며 지출을 줄이려고 했다. 시대착오적이며 경제사회적 상황에 부적합했다.
2-2. 소득격차 완화와 다양한 기회제공, 돌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복지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지속되었다. 또 자산 격차와 부의 세대 간 이전이 증대하면서 미래 세대는 극심한 기회의 불평등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세습자본주의의 도래를 막는 일차적 수단은 재정 확충을 통한 복지투자에 있다.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 몰락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회생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아동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안정된 주거와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어느덧 우리 곁에 다가온 돌봄 위기를 맞이하여 공공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고 누진적 보편과세로 공공 재정을 확충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2-3. 국고투입으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정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
최근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 43% 및 기여율 13%로의 인상이 결정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국민연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여율의 추가 인상도 필요하지만, 국고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부터 국고투입을 통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 세대 보험료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2-4. 경제 전반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에 대비하여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24년 말 기준 8조 8,832억원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차입금이 10.3조 원임을 감안하면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고갈상태라 할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모성보호지원제도인 육아휴직급여 등이 늘어났는데, 이 또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의 고갈에 기여하였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는 불가피하다. 제조업의 어려움 증가, 디지털 전환 등 경제 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위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기금의 안정화 조치와 재정 투입의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3. 재정운용 거버넌스의 개혁
3-1. 예산의 책임성 강화와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별도기구로 분리한다.
재정거버넌스는 예산의 편성, 심의 및 확정, 집행, 그리고 결산에 이르는 전체적인 예산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재정운영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각 부처의 세부예산에 일일이 개입하고 있으면서 사상 최대의 세수오차와 이로 인한 대규모 예산 불용이 반복되는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 부처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해 예산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지고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있는 예산 기능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직속기구로 별도 분리하여 각 부처의 예산 자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책임정치를 제고해야 한다.
3-2.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예산제도)를 실행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재정거버넌스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실현이다. 예산부서의 조직도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에 상응하도록, 동 제도가 명실상부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예산의 총괄적 결정(전체 규모, 지출구조의 방향성 등)은 재정전략회의를 주관하는 대통령실에서, 분야별 사업예산의 편성 및 기획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방부 등 개별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부처들의 영역에 속하는 사업 분야에 대한 기재부의 결정권 행사를 제어함으로써, 둘 사이 권한의 배분을 적정화해야 한다. 이는 곧 기재부가 국회나 대통령실에 대하여 갖는 비정상적 통제력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개별 부처에서 담당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며 미래의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략적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s)를 활성화하고, 분석결과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전하거나 독립기관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3-3. 세수재추계 결과를 국회에 제공하고, 세수결손 시 추경을 편성하도록 요건을 명시한다.
행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한 세수 추계 변경치를 국회에 제공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이 정보가 활용되어 필요한 조처가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심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차 년도 예산안은 다음 해의 세수 추계자료와 함께 제출된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세수 추계자료가 실제로 실현되는 세수입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실제로 한 해의 중반이 지나가면 세수입 추세가 거의 결정되며, 이후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재부가 예산집행 연도의 전반기 세수입 추이를 감안하면서 8월쯤 전년도에 제출한 당해연도의 세수 추계 예측치를 재추계하여 국회에 수정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세수결손이 발생할 때 정부가 반드시 추경(세입예산, 그리고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을 거치도록 요건을 명시하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3-4. 예산안자동부의제도의 폐지 또는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예산안자동부의제도의 단점은 장점을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예산안자동부의제도는 예산안 심사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예산안 상정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헌법상 의결시한 준수를 위해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시행되었다. 예산안자동부의제도 도입 이후에도 예산안 의결시한 준수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의결시한을 소폭 앞당기는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정부(기재부)가 국회의 예산안 수정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유인이 대폭 줄어들면서 예산안이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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