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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43일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새벽길 2025. 1. 18. 12:41

록용으로 관련 기사를 남겨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78232
[칼럼]끝까지 궤변…윤석열에겐 지킬 명예조차 없었다 (CBS노컷뉴스 이재웅 논설실장, 2025-01-15 14:46)
내란사태 43일만에 내란 우두머리 체포영장집행
12.3 내란사태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이 15일 오전 10시 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만시지탄이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달 하고도 하루가 지나서야 내란 수괴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해졌다.
내란 피의자에 대한 당연한 절차인 소환 혹은 체포를 둘러싸고 이렇게나 많은 국가자원을 낭비시키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윤석열은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에 잇따라 불응한 것도 모자라 지난 3일엔 법원이 발부한 1차 체포영장의 집행도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섰다. 결국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은 1200명 가량의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야 했다. 여론전에 따른 국론분열이라는 폐해도 낳았다.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한 이유는 경호처 지휘부의 분열과 직원들의 동요 때문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의 경찰 출석을 계기로 지휘부 분열이 시작되더니 시간이 갈수록 다수의 경호처 직원들은 강경대응 동참을 거부했다. 심리적 붕괴가 명령체계 붕괴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이날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작전이 진행중일 당시 상당수의 경호관들은 대기동에 머물거나 휴가를 갔고, 수방사 55경비단도 경찰체포조의 관저 출입을 막아서지 않았다. 이 모든 배경에는 '윤석열 사수'의 명분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내란죄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막아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체포를 방해하면 오히려 경호관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수처 가는 길에도 억지와 궤변 가득찬 영상메시지
공수처로 향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통령 윤석열은 전혀 대통령 답지 못한 비루한 뒷모습을 남겼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다. 체포조가 턱밑까지 들이닥치자 그제서야 체포가 아닌 자진출두 형식으로 나가겠다며 협상을 제시했다고 한다. 법원이 발부한 것은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영장집행만이 의무일 뿐 공수처가 자진출두를 협상할 권한은 없다. 또한 검찰과 공수처 출석요구에 불응한 기간과 이후 이어진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신경전의 기간을 합치면 윤석열에게 제발로 걸어나갈 기회는 널려있었다.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 메지시도 억지와 궤변으로 가득하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도 했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호소문에 이어 아무말 대잔치나 다름없다. 
불미스런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면 당당하게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그만이었다. 현직대통령이 위헌적인 내란사태를 일으키고도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를 운운할 수 있는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12.3 내란사태 당시 군이 탄약고에서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불출(拂出)했다고 한다. 1공수여단이 5만여발,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이 13만여발이라고 하니 더 많을 수도 있다. 무력시위로 관저에서 버틴 약 한 달간의 기간을 돌아볼 때 '만에 하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이라는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된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전날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을 사법체계의 피해자인냥 호도했다. 정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이라며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기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피의자가 수사와 재판 등 법질서를 조롱하고 있는데도 체포하지 말라는 말인지 혼란스럽다. 한남동 공관 주변에 성을 쌓은 사람도, 스스로를 고립시킨 사람도 윤석열 본인이다. 자기방어권 관련 주장도 체포 및 구속적부심,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법적으로 얼마든지 보장돼 있는 만큼 근거없는 발언이다. 정진석 실장의 호소문은 국민이 아니라 윤 대통령을 향했어야 했는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경호처 가족들의 눈물…제 식구도 감싸지 못한 윤석열
일국의 대통령인 윤석열은 국민의 눈물은 고사하고 주변 참모나 공직자 가족들의 눈물도 닦아주지 못했다. 오히려 사지에 내몰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분류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주요 군 지휘관들이 모두 구속됐다. 그런데 윤 대통령측은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진입하라"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수하들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비상계엄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건 윤석열이 아니고 허깨비란 말이었나.
특히 근거리에서 자신을 지키는 경호관들에게 강경대응을 주문하며 사지로 내몰다 결국 그들에게마저 버림받은 자로 전락했다. 제식구인 경호처 직원들마저 감싸지 못한 윤석열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낳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3일 현직 경호관 아내의 절절한 심정이 담긴 편지가 공개됐다. 경호관 아내는 "최근에는 윗선으로부터 중화기 무장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며 "어제도, 오늘도 지옥같은 마음이다. 변함없는 상황에서 내일이 온다는 사실은 또다른 고통"이라고 적었다.
남편의 안전문제와 생계불안으로 가정의 평화가 깨질 지도 모른다는 그들의 떨리는 심정을 대통령 윤석열은 과연 느끼고 있을까? 제식구의 마음도 감싸지 못한다면 이 모든 부조리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피도 눈물도 보이지 않는 윤석열의 마지막 영상메시지에서 그런 기대를 접는다.
내면의 결핍이 불러온 불명예
대통령 윤석열과 일부 참모들은 마직막 순간까지 대통령의 명예에 집착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전날 호소문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수사인가, 대통령 망신주기인가"라고 따졌고, 윤석열 본인은 이날 영상메지시에서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이라며 유난히 대통령의 격을 앞세웠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직전까지도 호송차를 이용할지, 경호차를 이용할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40여년 전으로 되돌릴 내란사태를 감행하고도 대통령의 격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K-컬쳐의 성과와 노벨문학상 위업,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위상이 만들어낸 국격을 일거에 허물어뜨린 게 위헌적 내란사태였다. 그랬던 그가 유난히 대통령의 명예에 집착한다.
'명예는 밖으로 나타난 양심이며, 양심은 내부에 깃든 명예'라고 하지 않던가. 명예와 양심은 같이 간다는 말일 것이다. 나라가 어찌되든 주변이 어찌되든 자신 만의 세계에 갇힌 모습을 보인 윤석열, 그의 불명예는 내면의 결핍에서 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데 대해 "법치에 관한 양국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2시간 반 동안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영상녹화도 거부했다고 한다. 2년 반 동안 일국의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했고, 누구보다 법을 잘 알만한 법조인 출신으로서 사법절차에 협조하는게 일말이나마 명예를 되찾는 길일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8089.html
사악한 자, 뻔뻔한 자, 비겁한 자 (한겨레, 박현 | 논설위원, 2025-01-15 16:29)
그는 비루하고 졸렬했다. 그는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다.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집어엎으려 하고 한달 넘게 나라를 혼돈에 빠뜨렸던 사람이 국민들에게 사과는커녕 변명과 궤변만 늘어놨다. 심지어는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뻔뻔하기가 철면피 같았다. 평소 법치의 화신인 것처럼 행세했던 이가 정작 자신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자 모든 법 적용을 거부해놓고선 되레 법이 무너졌단다. 그리고 ‘관저 농성’을 하며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고 공권력 간 충돌까지도 압박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한다고 했다. 그가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됐다거나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라고 말하는 걸 보고는 말문이 턱 막혔다. 언어도단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인가. 야심한 밤에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뒤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한 자가 도대체 할 소리인가. 그의 영상메시지는 문장 하나하나가 거짓으로 분칠돼 있어 정반대로 읽어야 사실에 부합한다.
며칠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를 비롯한 몇몇 진보매체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그날 밤을 떠올렸다. 무시무시한 계엄포고문을 읽으며, 특히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제3항에서 눈길을 뗄 수 없었다. 1970~80년대 같은 언론 암흑기가 시작됐음을 예고하는 문구였다. 다음날 새벽엔 계엄군이 신문사 출입을 통제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간단한 옷가지와 비상식량만 챙겨 회사로 향했다. 그래도 단전·단수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기사·칼럼 검열을 했지, 단전·단수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아예 윤전기를 세워 신문을 내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던 셈이다. 이들은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악독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가 총과 도끼를 써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전두환 같은 ×’라는 욕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그 명령을 따랐다면 1980년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런 유혈사태가 빚어졌을지 모른다. 그러고는 43일간 관저에 칩거하며 수사기관 소환을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지지층에 편지를 보내 자신을 지켜달라 선동했다. 마지막에는 관저를 요새화하고, 경호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 한다. 미증유의 공권력 간 충돌이 벌어져도, 경호관들이 범법자가 돼도 알 바 아니라는 태도였다. 이런 식으로 극렬 지지층을 자극해 ‘내전’을 유도하고 시간 끌기를 하며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술수였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지지층을 선동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젠 그가 구제불능의 사악한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건 비호 세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국민의힘 주류는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대역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법적 절차에 따르도록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되레 그를 감싸고 있다. ‘원조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는 체포영장을 ‘짝퉁 영장’이라 부르며 불법이라 우긴다.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으니 논외로 치더라도, 김기현·나경원 의원 같은 중진 의원마저 관저 사수대에 가담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진영 대결로 몰고 가려는 책략이다. 권력을 놓치 않으려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뻔뻔한 이들은 더 이상 정치인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하다. 전임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비겁하다. 그는 무정부 상태를 질서 있게 정리해 나가야 할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 더는 경제만 책임지는 관료가 아니라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정치 지도자라는 얘기다. 그런데 그는 공수처·경찰 대 경호처 사이에서 관전자인 양 행동했다.
사태를 냉정히 봐야 한다. 윤석열 비호 주도자들은 그가 파멸하면 직간접으로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에 연루가 의심되거나, 검찰 혹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등 각종 개인적 인연으로 얽혀 있는 이들이다. 거짓을 참이라 우기며 지연전략을 펴는 이들의 궤변과 요설에 더는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한달 넘게 이어진 혼란으로 국민들 간 분열이 심해지고 국가 이미지도 훼손됐다. 1960~70년대 쿠데타가 빈발하면서 정정 불안국으로 낙인찍힌 남미 국가들처럼 각인돼선 안 된다. 그 누구보다도 정치 지도자들이 혼돈을 조장 혹은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원칙에 입각해 헌정질서 회복에 협력해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097015
윤석열이 밤새 썼다는 글, 명백한 허위 (오마이뉴스, 김시연(staright), 25.01.15 18:06)
[팩트체크] 15일 자필 원고에 부정선거, 군 투입 숫자, 국회 내란죄 철회에 관해 궤변 늘어놓아
검증 결과 거짓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장문의 글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관련기사: 체포 후 공개된 윤석열 육필 원고, 부정선거 망상 가득).
그동안 다수 언론의 팩트체크 보도와 다른 내란 가담자에 대한 검찰 공소장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글에 담긴 주장을 검증했다.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 → 3년 전엔 "부정선거 의혹 걱정 말라"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직후인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의 연장선에서 아직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한 살인 사건에 빗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당화했다.
그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면서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가짜 투표지'는 민주당이 승리한 지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직후 극우보수 인사를 중심으로 나온 부정선거 음모론의 단골 메뉴였다. 당시 투표지 2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나 접착제가 묻은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등이 부정선거 증거로 제시됐지만, 당시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발급기 문제로 잘못 인쇄된 것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관련 내용 : 중앙선관위, [사실은 이렇습니다 1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
이후에도 이같은 음모론은 잦아들지 않았고, 보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이후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 자신도 지난 2022년 3월 대선 당시 "재작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면서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3년 만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돌변한 것이다(관련기사 : <조선일보> '사전투표 독려 나선 윤석열 "부정투표 걱정 말고 찍으세요"').
또한 그는 지난 2023년 국정원 모의 해킹 사례를 들어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해킹에 무방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월 24일에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하였으며,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모의 해킹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위원회의 방화벽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공식 반박했다(선관위 자료 :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팩트체크').
"국회 280명, 선관위 290명 투입" → 검찰 공소장엔 678명, 556명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궤변도 계속 반복했다. 지난 12.12 담화에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던 그는 이번에도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2일까지 국방부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투입 병력만 680명이었고, 선관위 등에 투입된 병력까지 합하면 1191명이었다(관련기사 : 윤석열 "국회 병력 300명 미만"도 거짓, "질서유지"도 거짓).
검찰이 지난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하면서 밝힌 군 병력은 1605명으로 더 늘었다. 이 가운데 국회에 투입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466명,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212명 등 678명이었고,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만 175명(특전사 138명, 방첩사 27명, 정보사령부 19명 등), 관악구 선관위에 215명(특전사 188명, 방첩사 27명),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 166명(특전사 133명, 방첩사 33명) 등 556명이었다.
또 그는 "(12.3 내란 당시)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12.3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외곽 경비를 맡고 있던 경찰이 잠시 일부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경찰청장이 국회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다시 통제했다. 결국 이준석 등 많은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일부 의원은 담을 넘어야 했다.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했다"? → "내란죄 처벌 포기 취지 아냐"
그는 자신의 탄핵심판 관련해서도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면서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쪽 법률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죄가 형사법적으로 유죄냐는 부분까지는 (헌재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거나 이런 취지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관련기사 : "탄핵안, 한 글자도 변함없다" 국회 측 정면반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인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도 지난 7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 주최한 '내란수괴 주장 팩트체크 기자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사유로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탄핵소추사유란 헌법과 법률 위배의 구체적 사실과 그 적용 법조문을 통일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탄핵소추사유'의 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윤석열 쪽만 딴소리" 법률전문가들, 조목조목 반박).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1934?influxDiv=NAVER
[팩트체크] "유혈사태 막기 위해 불법이지만 응한다"? 따져본 '말말말' (JTBC, 강희연 기자, 2025.01.15 18:41)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와 공수처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건 오히려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사용하리'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직원들의 증언도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장황하게 제기하며 "칼에 찔린 시신이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한다고 자연사로 우길 수 없는 것처럼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도, 선관위 보안점검을 한 국가정보원조차 "부정선거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 당시 "국회에 280명의 병력만 투입해,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국회에 특전사 466명을 비롯해 2446명의 병력이 투입된 걸로 파악했으며,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란' 진술도 있었습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756
윤석열 주장 팩트체크해보니 거짓말과 궤변 투성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2025.01.15 22:53)
법원이 이의신청까지 기각했는데 여전히 불법체포 주장
이미 수사·증언 등으로 국회표결 방해 등 드러났는데도 부인
선거부정 음모론 이번엔 가짜투표용지 주장…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짓말과 궤변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를 전후해 영상 메시지와 자필 글을 통해 내란죄 혐의와 비상계엄 발동 배경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발표된 대국민담화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관계자 증언과 수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 국회에서 밝혀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쉽게 반박이 가능한 쟁점이 다수였다.
불법체포? 거짓말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됐다며 ‘불법체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은 ‘불법 영장’이라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지난 5일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관할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경우 윤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은 서울서부지법 관할이 맞다. 관할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국회 표결 막지 않았다? 거짓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동 당시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없었기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려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공개한 체포 명단에는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경찰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부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도 불허했다. 당시 현장의 경찰은 항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11시부터는 국회의원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국회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개표조작? 근거 없음
윤 대통령은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형적인 음모론 논리다. 국정원의 점검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는 이례적으로 망을 개방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해킹에 취약점이 있는 것과 해킹이 이뤄져 부정선거가 일어난 건 아무 연관성도 없다. 더구나 선관위는 지난 총선 전 국정원 지적사항에 보완조치를 했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검증 받았다. 선관위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거듭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제기한 ‘가짜 투표용지’ 주장에 관해 선관위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부정 음모론으로 인해 여러차례 관련 소송이 제기됐지만 선거부정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와 야당이 공모한 것처럼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정작 법원 판결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법원 역시 공모에 가담해야 한다.
계엄은 ‘범죄’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이라며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는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계엄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벌였고 △목적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이미 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12·12 군사반란을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내용 중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들며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형사법상 내란죄 유죄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일뿐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최소병력만 투입? 규모 다르고 왜가 빠졌다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며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투입 병력만 680명에 달한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밝힌 군 병력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1605명에 달했다. 계엄 준비 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면 대대적인 병력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보안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인 상황에 대비해 예비병력을 둔 사실도 윤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된 3일엔 수도권 지역의 특전사 병력을 먼저 동원한 다음, 4일엔 후방의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 등 병력을 추가로 서울에 투입할 계획이 있었다. 이들 후방 부대는 각각 전북 익산, 충북 증평에 주둔하고 있다. 당일엔 핵심 대상만을 장악하고 이후 대대적인 병력 증원을 계획한 정황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758
尹, 내란 43일만에 체포…동아일보 “피해자라는 중증 망상 빠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2025.01.16 07:39)
[아침신문 솎아보기] 현직 대통령 첫 체포 마지막까지 사과 없는 선동
“법 앞의 평등 지켜져” 조선일보는 체포에도 양비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자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민주화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여섯 번째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법이 무너졌다며 끝까지 궤변을 쏟아내며 선동했다. 정작 공수처 조사 때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중증의 망상에 빠져 있는 듯하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끝까지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바로잡겠다는 태도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16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법 앞에 예외 없다>
국민일보 <계엄 43일 만에…현직 대통령 사상 첫 체포>
동아일보 <‘내란 혐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체포>
서울신문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헌정사 최초>
세계일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조선일보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중앙일보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윤, 구속 갈림길>
한겨레 <내란 43일만에 윤석열 체포>
한국일보 <체포된 윤, 사과도 없고 진술도 거부했다>
6시간만의 체포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전 10시33분 집행했다”고 밝혔다. 오전 4시 32분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 작전에 들어간 지 6시간 만이다. 체포팀은 경호처가 설치한 철조망을 절단하고 사다리를 동원해 버스차벽을 넘으면서 1차 2차 저지선을 넘었다. 오전 8시10분 3차 저지선인 관저 내부로 들어갔다. 경호처 직원 대부분이 적극 저지하지 않았다. 3차 저지선까지 뚫리자 윤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을 제안했으나 공수처는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결국 체포당했다.
오전 10시52분 공수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11시부터 밤 9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중앙일보는 조사받는 내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날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조서열람과 서명 날인도 거부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밤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 영장 발부·집행은 무효”라며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순순히 협조한 경호처 왜 “심리전” “위법한 지시 반기 들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윤 대통령 체포가 순조롭게 이뤄진 결정적 계기는 경호처의 협조였다. 경향신문은 12면 <누가 봐도 위법한 대통령 지시…경호처·군경마저 반기 들었다>에서 “행정부 수반의 위법적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의 판단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가능하게 한 동력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2면 기사 <경호처 요원 연차 쓰고 명령 거부…공조본 투 트랙 ‘심리전’ 먹혔다>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강경하게 저지했던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체포영장으로 먼저 압박하고, 현장 요원들에게는 협조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고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투 트랙 심리전이 먹혔다는 평가”라고 해석했다.
국민일보는 4면 기사 <저항 없었던 경호처, 왜?… 여론전·지휘부에 반감 작용 분석>에서 “경호처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1차 때와는 다른 대응에 대해 처벌 우려와 정당성 혼란, 지휘부 불신 등이 종합된 결과라고 해석했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불법 무효 영장’을 주장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이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기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 체포때까지 선동, 사과없는 궤변과 항변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체포된 윤, 사과도 없고 진술도 거부했다>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며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빠트린 그는 마지막까지도 한마디 사과 없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면 <“정권 재창출 부탁” “계엄, 범죄 아니다” 체포 직전 쏟아낸 윤>에서 윤 대통령이 영상메시지와 장문의 육필 편지에서의 항변을 두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는 조작됐다고 단정하면서도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또 하나의 불행이 기록된 이날,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남기고 간 메시지에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면 기사 <윤 “불법의 불법의 불법” 체포 순간까지 선동>에서 “체포되는 순간까지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수사를 거부하고 지지자 선동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2년반 더 해서 뭐해” “사법카르텔 무서워”
체포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여러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4면 <영상 메시지 내고 육필 원고 공개… 물러서지 않는 尹대통령>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를 찾아온 인사들에게 공수처 수사 과정과 체포 영장 발부·집행을 겨냥해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섭고 무도한지 오늘 똑똑히 보게 된다’며 ‘무법천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3면 <尹 “2년 반 더해서 뭐하나”… 체포영장 받자 “알았다, 가자”>에서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지켜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의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나’란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면서도 “사실 줄탄핵을 계속 겪지 않았나.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거 보고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식의 생각을 하셨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4면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여기(관저)에 있으나, 저기(공수처)에 있으나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건 매한가지인데,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윤석열의 체포는 민주주의 승리” “비겁한 윤석열”
경향신문은 사설 <윤석열 체포, ‘내란 우두머리’ 단죄 첫발 뗐다>에서 “윤석열의 반발과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책동에도, 이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며 “윤석열 체포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권력자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면서도 “사안 하나하나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감이다.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을 일으키려 한 외환 혐의도 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헌정유린 단죄’ 진정한 첫걸음>에서 “윤 대통령은 철조망과 차벽으로 요새화한 관저에 숨어 법 집행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일국의 대통령에 걸맞은 처신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끝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장면을 연출했다”며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마지막까지 피해자 행세 “망상에 빠져”
동아일보는 사설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지막까지 피해자 행세한 尹>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한다”고 한 것을 두고 “궤변과 억지를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이 나라에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된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라는 윤 대통령의 체포 직전 영상메시지 발언을 들어 동아일보는 “사실 그간 윤 대통령이 보인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면 그는 자신이 억울하게 단죄받는 피해자라는 중증의 망상에 빠져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었다’며 발뺌하려 했고, 체포 뒤 공개된 자필 편지에선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며 국내 정치세력과 외부 주권침탈세력이 손잡고 벌인 합작품이라는 식의 거대한 음모론까지 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버티는 동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국민의 기대와 달리 자신이 벌인 실책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질 기회를 사실상 제 발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법과 역사의 심판 아래 윤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참담한 현직 대통령 체포…여야, 이젠 정치 회복 나서야>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2년8개월 만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정말 당당하다면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인데, 공수처의 조사나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등이 모두 위법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 공개한 영상 메시지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두도 “그릇된 대응”이라며 “오동운 현 공수처장을 임명한 이는 다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했다.
윤석열 체포에도 조선일보는 양비론?
조선일보는 사설 <초유의 대통령 체포, 지금이라도 모두 법 지켜야>에서 “지금의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촉발했다”며 “그러나 이를 바로잡겠다는 국회, 사법부 그리고 수사 당국이 예외없이 정치 논리를 앞세우거나 법을 무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윤 대통령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정치권은 나라의 미래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다”며 “대선 조급증에 빠진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때 핵심 사유로 내세웠던 내란죄를 철회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최상목 대행의 대행에게도 탄핵 위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다른 사설 <법 무시 이어 공문서 위조 논란까지>에서도 “윤 대통령 체포는 앞으로 이어질 사법 절차의 시작일 뿐”이라며 “그런데 벌써부터 법 위반, 절차 무시 논란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래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많은 국민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고 썼다.
처참한 몰골 국민의힘, “역사 두려워해야”
경향신문은 사설 <끝까지 ‘윤석열 방탄’ 굴레 쓴 국민의힘, 역사 두려워해야>에서 마지막까지 관저로 달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고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민심과 엇가려는 건가.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라며 “윤석열의 내란을 감싸고,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범죄행위’라고 했다. 가당치도 않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전 선동을 비호하는 게 국격인가”라며 “다수 시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등진 처참한 집권당의 몰골이 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국민의힘, 윤석열과 절연하고 진상규명 협조해야>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고 “이날도 방어벽을 치려 한 것”이라며 “거리에서 맹목적으로 ‘윤석열 지키기’를 외치는 전광훈의 자유통일당과 다른 게 뭔가”라고 되물었다. 한겨레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체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이른 데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해왔나”라며 “지금부터라도 12·3 내란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죄를 위해 신속한 특검법 제정과 내실 있는 국회 국정조사 등에 협조해야 할 것”라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과 한 몸이 돼 시간끌기에 동조하거나 극단적 보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8188.html
윤석열 ‘바보 전략’인가 ‘바보’인가 (한겨레, 권태호 논설실장, 2025-01-16 09:40)
[1월 16일 뉴스뷰리핑]
# 윤석열 체포
- 12·3 내란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5일) 오전 체포됐습니다.
- 우려했던 경호처의 저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 윤 대통령은 막판에 온갖 궤변과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 공수처는 11시간 조사를 벌였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고, 조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1. 윤석열 체포 과정
- 새벽 3:20 경찰, 관저 주변에 기동대 3200여명 배치
- 4:28 공수처 수사팀 + 경찰 특수단, 관저 정문 도착
- 5:10 영장 제시했으나, 바리케이드 열리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30여명)과 변호인단 막아서
- 6:30 경찰, 정문 앞 시위대 해산 시작. 4인1조로 끌어내
- 6:42 공조본, 안내 방송
- 7:10 경찰, 차벽은 사다리로 넘고, 철조망은 절단기로 끊어
- 7:32 1차 저지선 관저 정문 통과
- 7:47 2차 저지선 통과
- 8:05 관저 앞 초소 도달(아무런 저항, 충돌 없었음)
- 곧바로 관저 내부 진입(공수처 검사, 변호인단, 정진석 비서실장)
- 8:40 공수처-변호인단 협상(윤 대통령, ‘자진출석’, ‘경호차’ 고집)
- 10:33 체포영장 집행. 경호차량 타고 공수처로 이동(절충한 셈)
2. 경호처는 무저항
1) 경호처는 왜 가만 있었나?
- 우려했던 경호처의 저항과 충돌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존에 세워뒀던 차벽과 철조망만 있었을 뿐, 총기는 물론 1차 때의 인간띠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차벽을 넘어 전진하는 순간, 경호처 직원 대부분이 자리를 피했고, 버스 안에는 차 키가 꽂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크레인을 동원하지 않고도 버스를 옮겨 쉽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새벽까지 직원들을 다그쳤으나, 대부분 경호관들이 반대했습니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마치 반국가세력과의 싸움처럼 생각한 것 같았다. 직원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았을 것”(경호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
- 경호처 수뇌부가 사실상 와해된데다, 불법적인 부당한 지시를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경호처 직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했고, 거기에다 ‘칼이라도 들고 지켜달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경호처 내부에 퍼진데다, 지난 월요일 윤갑근 변호인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진입하는 경찰을 (오히려) 체포하라”, “불법 영장집행이니까, 나중에 문제를 삼아도 괜찮을 것이다” 등의 말이 역으로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경호처는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굴러가는 조직이다. 불법적인 임무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상상 이상으로 컸다는 얘기를 여러 관계자에게서 들었다”(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한 정부 관계자, 경향신문)
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왜 가만 있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 어제 새벽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 그런데 막상 영장집행이 아무런 ‘불행한 사태’ 없이 끝나자,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 미국 백악관은 윤 대통령 체포 뒤,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 한국과 한국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윤석열의 궤변
-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미리 준비한 ‘영상 담화’와 연초에 만년필로 직접 썼다는 ‘페북 메시지’를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궤변과 거짓말로 가득 찼습니다.
1) “유혈사태 막기 위해 출석에 응했다”
- 그동안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막으라’고 했고, 경호처 직원들이 사실상 지시를 거부하자 어쩔 수 없이 붙잡힌 것입니다. 본인의 ‘결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 관저에 온 공수처 검사들에게 ‘(자진) 출석’을 고집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으로 ‘압송’되는 것임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출석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 다음은 체포 전 관저에 있었던 윤상현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했다. 내가 빨리 나가겠다’고 했다”. 음... 그렇다면,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뜻을 무시하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막으라’고 지시한 것이 되는 건가요.
2)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
- 위헌적인 12·3 내란,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3차례 불응, 그로 인한 체포영장 집행 거부가 ‘불법의 불법의 불법’입니다.
- 앞서 지난달 7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도 어긋납니다.
3) “계엄은 국가위기 극복 위한 대통령 권한 행사”
-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4)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의아합니다.
5)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
-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는 없다.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6) “부정선거, 국제연대”
- “부정선거 시스템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한 것으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
- ‘국제 연대’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사실상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입니다. 김민전 의원이 한남동 극우 시위 무대에 올라 한 말과 똑같습니다.
7) ‘부정선거’ 주장 이유
- 3가지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강하게 믿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 두번째로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 대비한 일종의 논리 구성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고, 따라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라는 표현을 써, 계엄이 일종의 ‘방어 수단’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는, ‘극우 세력’을 향한 것입니다. 부정선거론에 빠져 있는 극우 세력들만이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손을 강하게 맞잡은 것입니다.
4. 윤석열의 헌재 답변서
- 윤 대통령은 체포 전날인 지난 화요일(14일), 헌법재판소에 2차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 내용이 어제 일부 공개됐습니다.
1) ‘포고령은 나 아닌 김용현 작품’
- 포고령 1호는 ‘국회 등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포고령 1호’만으로도 헌법 위반에 해당되기에 충분합니다.
-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 군사정권 때의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했다. 나는 (이러한) 문구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해 바로잡지 못했다”
=> 포고령은 김용현 장관이 썼고, 자신은 이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빠져나가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잘못은 김용현 장관이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부터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윤 대통령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군 장성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말대로라면, 이 장성들이 다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2) ‘계엄은 민주당 때문에 불가피’
- “민주당과 민주노총, 종북 사회단체, 소위 ‘개딸’이라는 이재명 용병조직 집단 등의 과거 행태를 봤을 때 조직·자극적 선동으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일으킬 것이 명약관화였다.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도저히 유지되지 않았을 것”
- 굳이 추가설명을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3) ‘국회 진입은 유혈 상황 막기 위한 것’
- “군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국회 앞에서) 시민들을 막은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막은 것은 아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을 국회로 결집시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지만, ‘군·경의 질서유지로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국회의 평화로운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4)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들 주장은 허구’
- “야당의 책임 추궁에 대해 책임을 감경받기 위해 책임을 미루는 것”
=>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는 건지...
5) ‘중국과 연계된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
- 헌재 답변서에도 ‘부정선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 중국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 일치성을 보였다”
=>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선관위가 이와 관련해 어제 낸 반박문을 보면,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으나, 보안 컨설팅 이후 시급한 사안에 대해 바로 조치했다. 보안 컨설팅 이후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12345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결번호가 아니라, 한국의 119 같은 국가표준 전화번호(국민고충처리번호)입니다.
6)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을 서슴지 않는 반민주 반민족 패거리들로,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
=> 극우 유튜버 주장과 똑같은 것인데, 헌재 법정에서 ‘바보 전략’을 쓰려는 건지, 정말 바보인지...
7) ‘설령 오류가 있더라도’
- “비록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 실수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 변호인단은 ‘바보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5. 공수처 수사
1) 윤석열 진술 거부
- 어제 오전 10시53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 분량만 200쪽이 넘습니다.
- 영상녹화는 윤 대통령의 거부로 녹화없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 공수처 조사는 오전 11시~오후 1시30분, 오후 2시40분~4시40분, 오후 7시~9시40분까지 3번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조서열람과 날인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이어 오늘(16일) 오후 2시부터 또 조사가 진행됩니다. 공수처는 오전부터 조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출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아프다면서, 병원으로 가려 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그랬습니다.
2) 서울구치소 수감
- 어제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곳이기도 합니다.
- 윤 대통령이 머문 곳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약 10.5㎡(3.2평)입니다. CCTV가 설치돼 24시간 감시됩니다.
3) 공수처 수사 방향
-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내일(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공수처는 10일간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10일간 추가 조사 뒤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주요 내용들입니다.
① 비상계엄 결심한 시점 규명 : 총선 직전인 지난해 3∼4월 초로 추정. 이 무렵 윤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
②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③ 국회 봉쇄 지시 : 지시받은 군인·경찰 수뇌부와 대통령 주장 배치
④ 체포 정치인 명단 누가 작성 : 현재까지의 수사에서는 윤 대통령→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 김용현 전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 형태로 전달됐습니다.
⑤ 장악 지시한 10곳은 어디 :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10곳 장악을 지시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곳은 국회, 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등입니다. 조 청장이 윤 대통령 지시 문건을 폐기해 나머지 기관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⑥ 언론사 단전·단수는 누구 지시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 한겨레·경향·MBC 등 언론사 5곳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했는데,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⑦ 북풍 공작 시도 여부 : ‘오물 풍선’ 원점 타격, NLL 사격, 평양 무인기 침투와의 관련성 등이 밝혀져야 합니다.
6. 사설 제목
한겨레 =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헌정유린 단죄' 진정한 첫걸음
경향 = 윤석열 체포, '내란 우두머리' 단죄 첫발 뗐다
한국 = 법치주의 작동 확인한 현직 대통령 체포
동아 =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지막까지 피해자 행세한 尹
중앙 = 참담한 현직 대통령 체포 … 여야, 이젠 정치 회복 나서야
조선 = 초유의 대통령 체포, 지금이라도 모두 법 지켜야
- 한겨레 경향은 제목에서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썼고, 다른 신문은 ‘대통령’이라고 칭했습니다.
- 대부분 언론이 이번 체포의 의미를 ‘단죄 시작’, ‘법치주의 작동’으로, 그리고 끝까지 궤변을 늘어놓은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 조선일보도 이번 사태의 출발이 “느닷없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내란’ 상황을 ‘모두 법 지켜야’라는 말로 양비론화 시키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8518.html
[논썰] 체포된 내란수괴 이렇게 하면 ‘빼박’ ○○ 선고 (한겨레, 이재성 논설위원, 2025-01-17 20:30)
술? 유튜브? NO! 윤석열 ‘미친 짓’ 진짜 이유는 이것!
드디어 내란 우두머리가 체포됐습니다. 앓던 이가 빠진 느낌입니다.
윤석열은 사실상 내전을 획책했습니다. 무력으로 국회와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던 행위 자체도 역사에 남을 중죄인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패악질로 나라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무고한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분열과 충돌을 부추겼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이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벌인 작태는 우리 공동체에 이미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화국의 역적’이 남긴 더러운 유산을 치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해자-피해자 바꿔치기
법꾸라지들이 가장 잘하는 짓이 ‘가해자-피해자 바꿔치기’입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현란한 법 기술을 부리는 건데요. 정신 차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신을 법의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일엔 자신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형적인 가해자-피해자 바꿔치기입니다.
체포 당일 공개한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1월 15일 공개 영상)
이미 많이 다뤄진 주제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윤석열 본인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군 장성과 경찰 수장 등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강요하여 내란을 일으키게 했으므로 직권남용이 포함된 내란 혐의입니다. 윤석열 쪽이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란 말은 공수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 불법이란 주장인데요. 피의자의 주거지(서울 한남동)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영장은 법원의 발부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영장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영장에 관한 불복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각될 경우에 하는 재청구, 발부될 경우에 하는 적부심사입니다. 윤석열 쪽이 서울서부지법이 관할이 아니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체포적부심도 16일 밤 기각됐습니다. ‘판사 쇼핑’을 하는 건 공수처가 아니라 윤석열 본인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으니 이제 더는 관할 법원 주장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터무니없는 주장과 행동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헌재에 출석한 윤석열 변호인단은 허황한 논리와 궤변으로 국민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라거나, 저녁 드라마를 볼 시간에 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회가 계엄해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 군형법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필요한 수사를 거의 다 끝낸 상태라 내란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할 일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 역시 내란 사태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체포 이후에도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계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수만발의 탄약과 수류탄 등을 실제로 꺼내 트럭으로 수송했다는 사실이 교통 CCTV 등을 통해 확인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 등 비판 언론의 단전단수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기관총을 휴대하고 대통령 관저를 순찰하라는 지시는 윤석열 본인이 직접 한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파공작원 HID를 동원해 소요를 일으키고 정치인들을 수장시키려고 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계획 등 1년 이상 동안 계엄을 준비한 전모를 밝히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계엄 사태 이후 초창기부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 사건은 분명히 군사 반란 수괴 혐의가 윤석열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하고 군사 반란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밖에 법정형이 없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1월 10일 국회방송)
형법상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군형법상 반란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군형법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에게도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 김경호 변호사는 검찰이 형량을 줄여주려고 일부러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군인인 지금 여인형 박안수 또 곽종근 이진우 모두 신병을 박세현 검찰이 확보하고 기소 자체를 형법 내란죄로 기소했지만 잘못 기소했다. (중략) 군인이고 군형법 그대로 적용되고 병기 휴대했고 이거를 교묘하게 내란죄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 부분을 그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조 적용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으로 가능하다.” (김경호 변호사, 1월 15일 매불쇼)
특검이 출범해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군형법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인에게도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 두 개의 기둥 모두 부정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사실은 윤석열 스스로 담화문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체포 당일 공개한 페이스북 글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이론적 배경을 나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반국가세력인 야당(민주당)이 해외 주권침탈세력(중국)과 결탁하여 선관위 시스템을 해킹해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벌였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1월 15일 윤석열 페이스북)
정말 증거가 있다면, 수족처럼 말 잘 듣던 검찰을 시켜서 수사를 했으면 될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 주장이 워낙 터무니없다는 걸 본인도 잘 알기에 입안의 혀처럼 굴던 검찰에도 시키지 못한 것 아닐까요? 검찰에 시켰는데 말을 듣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인질 납치하듯 두건 씌워서 수방사 지하벙커로 데려가 야구방망이와 작두형 재단기로 위협해 부정선거 사건을 조작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총선을 무효화하고, 전두환의 국보위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던 겁니다.
법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와 법원의 영장을 거부하는 등 법치를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 시스템도 부정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두 가지 기둥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로 나아가려 했던 증거입니다.
극우 유튜브는 원인이 아니라 수단
계엄이 선포됐을 때 많은 분이 술 때문이라거나 유튜브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이 뉴욕타임스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은 알고리즘 중독으로 인해 시작된 세계 최초의 내란”이라고 말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저는 이런 인식이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건 술과 유튜브 때문이 아닙니다. 본인과 아내의 범죄를 영원히 덮을 해결책을 극우 유튜브의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찾은 것뿐입니다.
윤석열 본인의 범죄 의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있죠. 김건희씨는 검찰이 무혐의로 덮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이 아니라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비리 의혹이 즐비합니다.
집권 이후 부부가 함께 쌓아놓은 의혹들도 산더미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및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비롯해 계엄 직전까지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까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도저히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핵폭탄급 사건들입니다.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상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하게 된 이유는 뇌가 썩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이자 수단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엄령 선포를 통한 장기 집권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은 김건희!
윤석열 체포로 묻히긴 했지만,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권력 사유화 행태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2023년 12월 윤석열 생일에 마치 ‘윤비어천가’ 같은 헌정곡을 합창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84만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뮤지컬 ‘렌트’의 ‘시즌스 오브 러브’라는 노래의 가사를 바꿈)
“당시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김건희 여사가 군 함정을 불러서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입니다. 노래방 기계까지 빌려다가 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고 하고 지인들 보라고 가거대교에서 폭죽 놀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1월 14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그게 끝이 아니라 안마, 안마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상대로 경호관들이 안마를 했는데….” (장윤선 기자, 1월14일 경향티비 라이브)
역술인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직원들의 궁합을 봤다는 겁니다.
최근 뉴스타파가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확보한 명씨의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대선 후보도 김건희였고, 대통령도 김건희였다는 그동안의 추정이 거의 사실로 입증됩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를 즉각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더기로 쌓여 있는 의혹에 더해 내란 연루 가능성이 큰 상태이므로 신속히 출국 금지하고 되도록 빨리 수사해야 합니다.
사익추구세력의 민낯
여러분,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는 윤갑근 변호사나 윤석열의 친구라는 석동현 변호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식한 얘기를 부끄러움도 없이 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선거 출마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 기억하시죠? 지난 탄핵 국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변호인이라며 나타나 아무 말이나 해대던 바로 그 변호사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입니다. 박근혜의 변호사로 떴고, 그 후광으로 배지를 달았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역시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정치 지망생입니다. 석동현 변호사의 부인 박영아 명지대 교수도 국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끌어들여 비난을 받았던 일명 백골단을 조직한 사람이죠.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도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용산구 출마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들 정치적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옆에 붙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고, 계엄 선포 뒤에도 사실상 윤석열 편을 들고 있는 한덕수와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자신의 출세, 자신의 안위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사와 승진에 눈이 멀어 계엄령을 실행에 옮겼던 고위 장성들, 경찰 고위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엘리트의 민낯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익추구 세력 그 자체입니다. 
내란세력이 장악한 국민의힘
윤석열 구속에 반대한다며 관저 앞에 몰려갔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정이 무너지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폭망해도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재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소리가 큰 극우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슬기로운 명령 거부로 일단 큰 고비는 넘겼지만, 정치적 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내란 세력이 국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2의 정당이자, 현재 여당입니다. 저는 이것이 윤석열이 벌인 일 중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16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와 공수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젊은 소장파 의원이라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혹에 대해 공개적 논의가 이뤄지게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용태, 1월 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다음 정부는 이렇게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국회의원들과 국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헌법과 정당한 법 집행조차 정쟁화시켜서 정치에 활용하는 반민주 세력과 대화가 가능할까요? 이들 내란 세력의 주장을 하나의 의견으로 존중해야 하는 걸까요?
국가는 어떻게 실패하는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가원수를 남미 갱단 다루듯 한다”고 비판했죠. 법원의 영장을 거부하며 “총이 안 되면 칼로”라며 갱단처럼 저항했던 게 누구인가요? 먼저 갱단처럼 행동한 것은 윤석열입니다. 내란 세력의 기적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정의의 기준을 망가뜨려 진영논리만 남게 하고,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것, 그런 지리멸렬과 무관심을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것이 탐욕으로 가득한 우파 엘리트와 지배세력이 바라는 것입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애스모글루의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공화주의일 때 잘 나가던 경제가 어떻게 폭망하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지배세력이 탐욕에 젖어 부와 권력을 독점할 때입니다. 로마가 그랬고, 베네치아가 그랬습니다. 이 책이 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반민주주의, 반헌법주의 괴물들과 단호하게 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7186
'입만 열면 거짓말' 윤석열의 25개 프레임 조작 (오마이뉴스/슬로우뉴스, 25.01.16 15:52 l 이정환(ccdm1984) 슬로우뉴스 대표)
[민언련 특별칼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주도한 여론 호도... 언론도 공범이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 언론의 의제 설정이 대중의 인식과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프레이밍 이론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 한남동 관저 공성전에 이르기까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주도한 주요 프레임 조작을 시간 역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격이 떨어진다'는 프레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을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한 뒤 비슷한 주장이 계속 나왔다. "유혈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된다. 애초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정권을 지키려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부터 국격이 떨어졌고,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관저에 틀어박히면서 국격이 계속 떨어졌던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했듯 국격이 걱정되면 스스로 걸어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되었다.

2. '탄핵 심판 이후로 미루자'는 프레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는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다투는 징계 절차고 내란죄 수사는 형사 처벌을 다투는 법적 절차다. 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가 탄핵 심판에 반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직권남용 등이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면 이후 수사가 진행됐지만 내란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탄핵 때도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탄핵 인용 전에 구속됐다.
3. '윤석열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프레임
당연히 모든 범죄 피의자들에게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이 아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다섯 차례나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뭉갰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공수처에 출석해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일도 없었다. 구속영장은 다음 문제다. 죄질이 중하거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겠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방어권 보장은 윤석열 하기 나름이다. 끌려 나와야 하는 상황을 만든 건 윤석열 본인이다.
4. '방문 조사로 가자'는 프레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이야기다. 윤석열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며 출석 요구를 뭉개던 상황에서 달라진 게 없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장에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었다.
5.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냐'는 프레임
지난해 12월 12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제4차 대국민 담화는 윤석열의 뒤틀린 세계관을 또 다시 드러냈지만, '멘붕'에 빠진 보수진영에는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동했다. 윤석열은 "거대 야당의 위헌적 조치"에 맞서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건 애초 윤석열의 자의적 판단인 데다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헌법을 어겼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이날 윤석열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켰고, 둘째, 위헌적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정치적 선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헌법이 정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은 아니다.

6. '통치 행위'라는 프레임
윤석열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어떤 통치 행위도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2.3 내란은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 헌법적 결단이란 말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란 주장도 결국 비상계엄이 '폭동'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7.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는 프레임
역시 궤변이다. 헌법 7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폭동'이냐 아니냐가 관건일 뿐 비상계엄을 몇 시간 동안 선포했느냐는 것은 쟁점이 아니다. 게다가 두 시간 만에 끝난 건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의결됐기 때문이고, 그나마 윤석열이 계엄해제를 선언한 것도 3시간 30분이 지난 뒤였다. 더욱이 윤석열은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두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윤석열은 "총을 쏴서라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까지 확인됐다.
8. '탄핵 사유 80%가 날아갔다'는 프레임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윤석열 변호인단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보수진영에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거나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논쟁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형사상 내란죄라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게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탄핵 심판은 파면 여부를 다투는 징계 절차고 내란죄는 어차피 형사 법정에서 따로 다뤄야 한다.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고, 비상계엄이 불법이었다고 해서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면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것만으로도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 현재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굳이 헌재에서 여기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9. '공수처 자격 없다'는 프레임
윤석열이 버티는 이유 중 하나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신청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 사이에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이미 정리된 상태다. 첫째, 내란죄는 경찰에 수사 권한이 있다. 둘째, 검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연관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셋째,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넘겨 받을 권한이 있다. 지금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검찰이 빠지고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일단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이상 교통정리는 끝난 상황이다. 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느냐는 주장도 쟁점이 될 수 없다.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닌 데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10. '거야의 폭주'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별개의 사안을 물타기하는 것이다. 가수 나훈아가 "왼쪽, 니는 잘했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다수의 횡포라는 말로 합법과 불법을 뒤섞으면 안 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합법이다. 여기에는 어떤 논쟁의 여지도 없다.

11. '탄핵 반대 여론 늘었다' 프레임
탄핵 반대 여론이 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와 비교해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새누리당보다 높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 폭이 크다. 분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힘이 실리는 것은 아니고 윤석열이 체포영장을 거부할 명분이 될 수도 없다.
12.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프레임
가장 강력한 프레임이지만 역시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지금은 명백한 헌정 유린 사태를 두고 정치적 계산을 할 때가 아니다. 누군가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본질을 가리면 안 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고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대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부각하려는 보수언론의 의도를 읽어야 한다.
13.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프레임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선 순위를 뒤섞으면 안 된다. 5년 단임제의 폐해가 크고 성공한 대통령이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집중해야 할 때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윤석열은 제도 이전에 사람의 문제다. 지금은 윤석열의 헌법 위반 범죄를 심판하는 게 한국 사회 최우선 과제다. 윤석열을 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14. '대통령을 수갑 채워야겠냐' 프레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이 강제로 끌려나오는 장면이 생중계되거나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경우 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것도 전형적인 프레임 왜곡이다. 끌려나오고 싶지 않으면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 됐다. 출석 요구를 뭉개고 있으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유혈 충돌 때 여야는 감당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기도 했다. 유혈 출동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윤석열이 걸어나오는 것이었다.

15. '특검으로 가자' 프레임
일단 특검을 막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빼놓으면 안 된다. 특검이 출범하면 그때 가서 수사 자료를 넘겨받으면 된다. 특검에게 맡겨야 하니 공수처가 손을 떼라거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모두 설득력이 없다. 당장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특검 추천과 임명, 준비 기간까지 20일 이상 걸릴 거라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이제 와서 특검으로 가자는 주장을 1면에 싣는 건 일단 시간을 벌고 보자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16. '합의하라'는 프레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합의가 안 돼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합의가 안 돼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겠다는 논리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이 없다는 프레임도 있다. 헌재 재판관 임명권은 안 되는데, 특검법 거부권은 된다는 주장도 논리적 모순이다. 오히려 특검법 거부권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 자제하는 게 맞고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도 임명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다.
17. '자영업자들 어렵다' 프레임
원인과 결과를 뒤섞으면 안 된다. 윤석열이 원인이고 탄핵은 결과다.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폭락하는 건 탄핵 때문이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가 수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때문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국정 공백은 피할 수 없다. 혼란을 끝내려면 탄핵 심판과 진상 조사, 법적 절차를 질서 있게 진행하는 게 최선이다. 이게 잘 끝나야 모든 게 정상 궤도로 돌아간다.

18. '불법시위' 프레임
보수언론의 해묵은 레퍼토리다. 도로 점거가 불법일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밤을 지새우는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도둑을 쫓고 있는데 무단횡단을 했다고 나무라는 꼴이다. 게다가 내란죄는 절도죄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19. '친중혐오' 프레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8일 외신기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자 국민의힘은 '친중매체를 포함한 비밀회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안용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미국에도 셰셰 중국에도 셰셰하는 나라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말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3월 중국-대만 문제에 대해 "왜 중국을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하면 되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중국에 우호적이고 미국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도 보수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는 최소 2년 이상 한국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직후 이에 항의하기도 했다. 간첩혐의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을 같은 담화에서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한다"고도 언급해 논란이 됐다. 윤석열은 한미동맹 강화, 윤석열이 탄핵당하면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친중 이재명이 등장한다는 프레임으로 혐중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20.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프레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을 다들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같은 질문에 같은 말로 답변한 것뿐이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확한 워딩은 다음과 같다.
정갑윤(당시 새누리당 의원) : "이런 검찰 조직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나 정말 걱정됩니다. 하다못해 세간의 조폭보다 더 못한 조직입니다.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윤석열(당시 여주지청장) :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 "사랑합니까?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윤석열 :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말의 원천을 따지자면, 정갑윤이 최초로 발언한 것이고, 윤석열은 이에 그대로 대답했을 뿐"이라며 "윤석열이 정갑윤에게 이 발언의 저작권료를 줘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갑윤이 말한 '사람'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퇴출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고 윤석열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할 때 '사람'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다. 내가 곧 정의라고 믿는 사람이니 채동욱이나 황교안 같은 '사람'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었을 뿐이다.
21. '정의의 심판자'라는 프레임
국민들이 윤석열의 실체를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툭하면 격노하고 한 시간 회의에 혼자 59분을 이야기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관료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했고 이준석과 한동훈 등 여당 대표도 맘에 안 들면 찍어 누르거나 쫓아 보냈다. 윤석열 충성의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김건희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역사적 비극이다. 김건희의 일곱 간신들이 윤석열의 눈과 귀를 막고 극우 유튜브의 세계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크다.
22. '박절하지 못했다' 프레임
검찰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것은 유죄라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300만 원짜리 명품 디올 백은 제재 규정이 없다며 뭉갰다. 윤석열은 "외국 회사 그 작은 파우치"라고 '쉴드'치던 박장범 앵커를 KBS 사장에 앉혔다. "(김건희가) 박절하지 못해서 (명품 백을) 받았다"고 윤석열은 주장했지만 박절했든 안 했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라면 100만 원 이상 선물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김건희는 처벌받지 않지만 윤석열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다. 거침없이 휘두르던 법의 잣대를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23.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프레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이 꾸려진 건 2021년 8월이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된 건 2021년 11월이다. 다른 공범들은 항소심 선고까지 끝났는데 김건희는 소환 조사 한 번 받지 않다가 지난해 7월 검찰이 방문조사를 한 번 한 게 전부다. 검찰은 결국 김건희를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대선 때 TV 토론에서는 "손실만 봤다"고 주장했는데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 김건희가 1차 주자조작 때 손실을 본 건 맞지만, 2차 주가조작까지 합치면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한 번도 탈탈 털지 않았고 이제부터 털어야 한다.
24. '부자 감세하면서 건전 재정한다'는 프레임
애초 불가능한 프레임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깎아준 세금이 97조 원에 이른다. 낙수 효과는커녕 부자들과 대기업들이 떡고물을 나눠 가졌고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세수 펑크가 3년 동안 87조 원,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돈을 풀고 경제를 살려야 할 시점에 윤석열은 건전 재정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부 지출을 틀어쥐었다. 내수가 죽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이었다. 소비자 물가는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소매 판매액 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25.'노동개혁'이라는 가짜 프레임
태생이 검찰 정권이라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 공격했다.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을 찍어눌렀고, 조합원 채용 요구를 문제 삼아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낙인 찍어 공격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편승하는 악의적인 프레임 전략이다. 명백한 표적수사였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로 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화물 노동자들은 자영업자에 가깝지만 안전운임을 적용하지 않으면 과속과 과적, 과로, 야간 운행이 늘고 소득이 줄어든다. 안전운임을 다시 도입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건설노조가 채용에 관여했던 건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불법 하도급과 중간착취를 줄이기 위한 노사 협의의 결과였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도 연장 근로와 위험수당을 더한 개념이다. ILO(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노조활동을 탄압했다고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거짓으로 거짓을 덮었던 2년 8개월
윤석열이 집권 절반 지난 시점에 폭주한던 건 결국 김건희 리스크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가 한 명리학자를 만나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었다는 게 2023년 12월이다. 김건희특검법이 발의되고 디올백 사건으로 시끄럽던 무렵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 참패했고 여론은 계속 악화됐다. 급기야 지난해 9월 명태균게이트가 터지면서 김건희특검법의 수사범위가 더 늘어났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회의를 했던 11월 17일은 명태균이 구속된 지 이틀 뒤다. 11월 24일 윤석열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만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도 명태균을 언급했다고 한다.
명태균이 12월 2일 윤석열 부부와 나눈 대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휴대전화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명태균이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된다"고 했던 말은 사실이 됐다. 명태균 구속은 11월 1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12월 14일이었다. 윤석열은 명태균을 두 번 만난 게 전부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명태균은 당원 명부를 빼돌려 여론조사를 했고 윤석열에게 보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크다.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앞두고 "방향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명태균의 역할은 마치 킹메이커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의 대화에서 뭐가 더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프레임 뒤에 숨은 윤석열의 공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시 강남구청장 보궐 선거 직후 "윤석열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 "과장된 어법과 끝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자신감이나 자긍심의 발로일 수 없고, 그저 내재된 여러 두려움에 대해 반사작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피하려고 비상계엄으로 폭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을 비판하면 반국가 세력이고 윤석열이 지키고 싶었던 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김건희의 자유와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한남동 관저에 틀어박혀 온갖 핑계를 쏟아냈지만 핵심은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었을 것이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탄핵 심판을 미루거나 혹시라도 탄핵이 기각되거나 이재명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는 등의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면 버텼던 것다.
보수언론의 프레임 전쟁, 어떻게 봐야 하나
여전히 <조선일보>의 힘은 강력하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 감시와 비판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 어떤 언론은 플레이어로 뛴다. 킹메이커 역할을 하거나 판을 바꾸려 든다. 윤석열 탈출은 '동아-중앙-조선'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동아일보>는 이태원과 채상병 사건 때부터 돌아섰고, <중앙일보>는 잼버리와 총선 패배 이후 차갑게 식었다. <조선일보>는 비상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비판보다는 프레임 세팅에 주력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듯 보인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기사의 의도를 보고 한 발 물러서서 큰 프레임을 봐야 한다.
언론인들은 개인의 편향을 지면에 담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훈련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등은 가치 판단의 문제다. 반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언론의 책무다. 더 나은 사회로 가는 토론을 제안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혼란스러운 길에서는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기억해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거부하는 내란세력과 이에 맞서는 세력 사이에 정치적 중립이란 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쟁과 토론의 영역이 아니라 "범죄에 반대한다"거나 "전쟁은 끝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정의의 영역이다. 본질을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