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 강행과 타임오프를 통한 노조활동이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한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해고, 최근 두 차례의 노동자 감전사 등은 모두 연관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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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41
서울시 노동이사들 “서울교통공사 부당해고 철회해야” (매노, 제정남 기자, 2024.08.01 15:44)
타임오프 사용자 대규모 해임·파면 … 서울지노위 6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서노이협)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부당사용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뤄진 노조 전임자 대규모 해임·파면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에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
서노이협은 1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조속히 노동현장으로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36명을 해임·파면했다. 서노이협은 “노사 단체협약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근거로 노사 공동의 필요에 따라 상호 승인 아래 (노조활동이) 이뤄져 왔다”며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라는 칼날을 앞세워 ‘상습 무단결근’이란 혐의로 둔갑시켰으며, 노동자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해고라는 초유의 사태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해고자 다수가 현장 안전위원 등이라는 점에서 대중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도 지적했다.
서노이협은 “대규모 해고가 경험 있는 현장 인력 축소, 안전 감시활동 소홀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등 대시민 서비스 증대를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규모 해고 사태 배경에 노조를 탄압하려는 서울시의 반노동 정책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정원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서노이협은 “(조례 개정으로) 투자‧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은 퇴보했고, 이사회에서 노동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전할 노동이사제를 강탈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해고 사태 또한 (노동자 목소리를 줄이려는) 같은 맥락의 탄압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해고자 4명과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해고자 10명은 각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두 신청 사건을 병합한 서울지노위는 6일 심문회의를 연다. 두 노조는 심문회의에 앞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해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68
[서울교통공사 해고자] “무임승차 지원입법 같이하더니 노조만 무단결근?” (매노, 정소희 기자, 2024.08.05 07:30)
“공기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은 없잖아요.”
십수 년의 서울교통공사 노사관계에 대해 김민재(가명)씨는 “공기와 같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일명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집단해고 사태’로 해임됐다. 공사 1·2노조 간부 36명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위반을 이유로 해고된 초유의 사건. 공사는 “노조간부들이 타임오프 시간 외 근무시간에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노조활동을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활동을 보장한 노사합의를 공기의 존재처럼 당연시 여겼다는 것이다.
공사 안팎에서는 ‘타임오프 위반’이라는 이례적인 이유로 노조 집행부가 처벌받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만6천여명의 직원 중 9천200여명(1·2노조 총합)이 징계가 과도하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 반면 공사 내 젊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고 있다. 해고 사건이 노노 갈등으로 번진 모양새다.
6일에는 해고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가 열린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사업소 서울교통공사노조 사무실에서 해고자인 김민재씨와 이영식(가명)씨를 인터뷰했다.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인터뷰는 익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모두 노조에서 집행부로 활동하며 20년 넘게 공사에 재직해 왔다.
“일 단위 타임오프도 노사합의”
- 해고 이후 생활은 어떤가.
김민재 : 노조 사무실 1층에 마련된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사업장에 가 현장활동을 한다. 일부는 노조 집행부로 파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이나 서울지노위 앞에서 피케팅도 한다. 현장에 가서 소식지를 나눠주거나 대자보를 붙였다. 260여개 역사를 한 바퀴 다 돌았다. 일부는 마음의 병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집에서 요양하는 이도 있다.
- 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재 : 오늘(2일) 서울지노위 앞에서 3노조 조합원들이 피케팅도 했다고 들었다. 그래도 올바른노조 모든 조합원이 동의한다고 보지 않는다. 현장활동을 하다 만난 후배들은 “얘기를 듣고 오해가 풀렸다”고 하더라. 9천200여명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았는데 올바른노조 조합원 중에서도 서명한 이가 있다. 소속 노조를 떠나 ‘노사합의와 관행으로 노조활동을 했는데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 공사가 징계 사실을 밝힌 보도자료를 보면 타임오프 한도 인원이 32명이었는데 실제로 연간 311명이 사용했다고 나온다.
김민재 : 3개 노조와 9호선 노조 2개를 모두 합해 311명이 사용한 거다. 조사 기간인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타임오프를 단 하루라도 쓴 사람이 311명이었다. 그중 73.6%가 1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 간부나 조합원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 타임오프 인원은 풀타임으로 치면 11명, 파트타임으로는 22명이었다. 우리는 일 단위로 타임오프를 썼다. 노사 간 하루 22명만 안 넘으면 된다고 본 거다. 사전에 회사에 타임오프 사용 명단을 써서 냈다. 8월 타임오프 계획을 7월20일에 보낸다. 8월1일은 개똥이 몇 시간, 2일은 말똥이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계획을 미리 짠다. 조합원이 노조교육을 들으러 오는 경우 휴가내고 오라고 할 수 없지 않나. 노조가 해 줄 수 있는 범위에서 타임오프를 주고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타임오프 한도나 인원이 노조 업무량에 비해 모자라고 노사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 단위로 써온 거다.
“과거 단협부터 이어진 노사 관행”
- 공사는 ‘무단 결근’을 이유로 징계했다. 타임오프 시간 외의 근무시간에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건데. 쟁점은 결근이 무단이었는지, 또 결근이 맞는지 여부다.
이영식·김민재 : 노사 간 관행, 합의로 이뤄진 노조활동이었다. 서울교통공사 통합 전 서울지하철노조가 있을 때 단협에 ‘지회장의 정당한 노조활동은 근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지하철은 사업장이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고 직무도, 근무스케줄도 다양하니까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였다. 일종의 전임간부가 90명 정도 있었던 거다. 이후 타임오프 제도가 생기면서 조합원수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지고 타임오프 적용받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전의 노조활동을 감당하지 못했다. 오죽하면 노사가 지하철 발전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노조간부들을 배치해 노조활동을 보장하기도 했다. 이후 ‘지회장의~우선한다’는 단협이 없어졌지만 관례가 있어서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다. 근무지에 가서 꼭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노조 사무실에 와서 적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공사도 알았기 때문에 임금도 준 거다.
김민재 : 공사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말이 되나. 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3일 이상 결근할 때 근태관리자가 공사에 보고하고 공사가 당사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돼 있다. 공사는 노조 집행부가 속한 근무조에는 인원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상시적으로 사람이 없는 걸 아니까. 현장 여건에 맞도록 서로 간 배려하고 용인됐던 문화가 있었던 거다.
- 결근 여부에 대해서는.
이영식 : 서울시나 회사랑 소통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며칠은 새벽 6시에 노조 사무실에 출근했다. 6시에 출근해야 내 일을 정리하고 오후부터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김민재 : 국회에 PSO(공익 서비스 의무·교통약자 할인 요금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관련 입법 활동을 하거나 공사와 함께 서울시를 만나는 일이 잦았다. 주중에 회의만 최소 3개다.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하면 6개월 동안 하루에 두 번씩 임단협 관련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각종 소위원회·지회로부터 올라온 건의사항 정리,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다시 지회에 보고하는 일, 부서 내 회의가 반복된다. 매 주말 하루는 무조건 출근한 간부도 있다. 노조 집행부 20명이서 (공사) 본사 1천명이 하는 일을 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회사 전체의 상황, 노조·서울시·국회와의 관계를 조망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일이다. 심리적인 압박, 일의 밀도, 노동시간을 감안하면 월급을 두 배 준다고 해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다. 노조활동이 현장 근무보다 더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일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다.
- 조사 과정도 문제가 됐다.
김민재 : 회사는 처음에 3가지 증거 자료만 근무한 걸로 인정했다. 근무시간에 회사 내부망에 로그인한 기록, 구내식당 식사 기록, 출·퇴근시간에 근무지 역 개찰구를 직원용 출입권으로 태그했는지 여부다.
이 중 어느 하나도 내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은 걸로 봤다. 나중에 추가된 게 회사 이발소를 이용했는지도 보더라. 그런데 기술직의 경우 일근자가 아니면 회사 망에 로그인할 필요가 없다. 여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통신 기록으로 기지국을 확인하고, 구글 위치 기록 등 별개 다 소명자료로 쓰이더라. 이미 지난 1년 치 자료를 털려고 하니 억울한 사람이 한둘 나온 게 아니다.
-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공사는 인력 감축이나 외주화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노사 관계가 얼어붙고 있는데. 노조활동이 위축될 거란 우려도 있다.
김민재 :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정국과 공사 내부의 상황(3노조 활동)이 맞아 들어간 거라고 본다. 노조활동 중에는 공사의 필요로 이뤄진 일도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PSO 관련 활동인데 공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으로 노조가 관련 기자회견을 열거나 입법 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일 단위 타임오프가 금지되면서) 노조 집행부들은 일상적인 피로감을 호소한다. 타임오프 한도가 업무량에 비해 모자라니까 야간근무 끝나고 다시 노조 사무실로 출근해 쪽잠을 자다 일하는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를 위해 했던 PSO 대응이 가능할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당장 노조가 위기인 상황이니까. 내실 있는 활동은 어려워질 거다. 노조활동에 한계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196
단체교섭한 날 '무단결근'했다며 노조간부 집단해고한 서울교통공사···"지노위는 상식적 판결 내려야" (노동과세계, 조연주 기자, 2024.08.05 14:52)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6명 집단 부당해고 심판회의 내일
"이번 집단해고, 인력감축 앞둔 '노조 길들이기'와 노조탄압"
양대노총이 서울교통공사의 기획노조 탄압으로 인한 노조간부 집단해고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제대로 된 판단을 촉구했다. 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는 서울지노위의 심판회의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10시, 서울지노위 앞에서 양대노총이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복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돌연 두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한국노총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의 간부 36명에 해고(파면 19명, 해임 17명)하고 4명에 대한 정직처분을 내렸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통한 노조활동이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서울교통공사의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결근사실을 모른 채 결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들 노조 간부는 노조활동을 하면서 사측 담당자와 계속 마추졌다고 반박한다. 노조 간부들의 노조활동을 사측이 일체 몰랐고 사후적으로 ‘결근’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특히 "공사가 ‘무단결근’을 했다고 특정한 그 날, 노조 간부는 공사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측이 노조간부들의 결근 사실을 인지했다면, 업무복귀 지시 및 상부 보고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따랐다. 결국 이같은 공사의 집단해고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 2023년 건설노조 건폭 몰이에서 드러난 용산 발 ‘기획 노조탄압’의 연장선이라고 양대노총은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이번 해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 대척점에서 노동자·시민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공공성과 안전 강화를 위해 투쟁해 온 노동조합을 길들이기 위해 기획된 노조탄압이 분명하다"면서 서울지노위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기획 노조탄압 대량해고 망동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나 싶다"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초 36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해고했지만, 노동조합 간부들은 단체교섭 준비와 교섭 참가, 근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 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수하게 사측과 대면하고 접촉했는데 무슨 무단결근이니 뭐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가"라고 분노했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대량해고 사태는 비단 교통공사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며, 바로 이 땅의 민주노조와 노동기본권을 사수하는 일이자 한국사회의 공공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이 수석은 "민주노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노조 길들이기’와 ‘노동탄압’이다.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추진중인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이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할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선제적으로 길들이기 위해 자행된 일"이라고 분명히 한 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36명의 해고 노동자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더해 엄 위원장은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노동탄압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의 연장선에 있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 패배로 나타나듯,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럴 때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윤석열 정권은 노동탄압을 선택했다. 건설노조, 화물연대가 그 사례이고, 서울교통공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했다.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이 땅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건 늘 모진 탄압과 핍박, 때론 온갖 징계와 해고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은 늘 지하철 노동자들 앞에서 휴짓조각이 되었고 우리의 투쟁은 늘 무더기 해고와 무더기 중징계를 부르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처럼 노사간 큰 충돌도, 심각한 대립도 아닌 일에 이토록 청천벽력 같은 집단해고 사태가 벌어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서울시의 전격 기획 감사 한마디에 수백 명의 근태 기록을 난데없이 들쑤시고 노조 간부들의 지하철 승하차 기록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현장 관리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소환해 겁박하고, 서울시와 특정 정치세력까지 결탁한 청부 징계, 기획 해고, 해고 사주 의혹도 적나라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하면서 "
탄원서로 뜻을 모아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1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는 교섭 상대방인 공사 측 간부와 근태 관리자도 다수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작정인가"라고 일갈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의 3노조인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자회견 장소 정면에서 양대노총을 향해 피켓팅을 하고 있었다. 양대노총 노조 간부가 '무단결근'했다는 사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피켓에 담겼다. 이를 두고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이들을 향해 "(노조의 이름으로 다른)노조 간부들을 해고하라고 무참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개탄해 했다. 지난 6월 연신내역 서울교통공사 직원 감전사고를 언급한 다음에는 "같이 일하던 동료가 죽었는데, (올바른노조 이름을 걸고) 성명서 하나 내지 못하는 현실이 얼마나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 소속의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은 "노조 간부를 해고하라고 맞집회 하는 이런 광경을 바라볼 때 참으로 답답하고 먹먹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왜 저들이 저렇게까지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발언했다.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408051617001
서교공 노조 30여명 해고 심리 앞두고…양대노총 “기획 노조 탄압” (경향, 윤승민 기자, 2024.08.05 16:17)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30여명 해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를 하루 앞둔 5일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기획 노조 탄압”이라며 복직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지노위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을 전수조사한 뒤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19명에게 파면, 17명에게 해임 처분을 각각 내렸다. 4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대체로 노조 임원 및 중앙 부서장으로 노사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전임 간부였다.
타임오프는 근무 외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사는 사전에 신고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에서 빠진 경우가 있었으며, 최고 151일 무단결근을 한 사례 등이 징계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반면 양대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조 간부들은 공사가 ‘무단결근’으로 낙인찍은 기간에 전임으로 노조 활동을 했다. 공사가 노조 간부들의 이런 활동을 몰랐다거나 사후 결근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사가 노조 간부들의 결근을 인지했다면 업무 복귀 지시 등 즉각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단 한차례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교통공사는 갑작스럽게 해당 노조 간부들을 ‘복무위반 무단이탈자’라는 불명예를 씌워 전격 해고했다”고도 했다.
양대노총은 “이번 교통공사 집단해고를 용산발 ‘기획 노조탄압’의 연장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서울지노위는 이제라도 올바른 판단으로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기획 노조탄압 대량해고 망동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들은 지난 5월과 6월 지노위에 교통공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이에 대한 심리를 6일 진행할 예정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81214275176834
반복되는 지하철 노동자 사망…'인력부족·위험외주화' 여전 (아시아경제, 심성아 기자, 2024.08.13 07:02)
적자 해소 방침에 '안전 빨간불'
2인1조 작업 등 무너진 매뉴얼
최근 지하철 점검·보수를 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공부문 경영효율화의 일환으로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단행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등에 따르면 철도 사고 사상자는 2021년 16명, 2022년 12명, 2023년 10명이며 2024년 현재까지 9명이다. 지난 9일 새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전차선로 작업을 하던 작업 차량이 다른 작업 차량과 부딪히면서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천장에서 유도등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졌다.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는 조명 배선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감전돼 사망했다.
반복되는 사고의 이면에는 구조적 문제가 깔려있다. 서울시와 공사는 적자 해소를 이유로 2026년까지 2200여명의 인력감축과 외주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22년 안전 인력과 필수인력을 포함해 전체 인원의 3.8%를 감축했다. 이로 인해 2인1조 작업 등 안전을 위해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감전 사고 당시에도 3명의 인력이 정기검사와 특별 점검을 3시간 안에 모두 마치기 위해 각자 다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는 “2인1조 작업 원칙은 작업하는 사람 옆에서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서로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함인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소화하려면 옆에서 작업을 지켜볼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장 작업할 때 열차 감시자를 앞뒤로 배치해야 하는 매뉴얼이 있지만 작업자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땐 이러한 강제 조항이 없다”며 “만약 감시 인원이 더 있었으면 적어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되려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인력이 부족하면 안전 문제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며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갖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도 “직고용 노동자들도 인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업무를 소화하려다 보니 동시에 진행되면 안 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한다”며 “안전 매뉴얼이 철저히 준수되기 위해선 그에 수반되는 인력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51391
지노위, 해고 노조간부 전원 부당해고 판정 (2024년 8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례없는 신종 노조탄압에 종지부 찍는 계기 되길
서울교통공사는 지노위 판정 존중하고 노조탄압 중단해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일 서울교통공사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집단해고 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22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2노조 간부 10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의 전례없는 신종 노조탄압 망동에 이제라도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지노위의 판정을 환영한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서울교통공사가 무더기 해고한 노조간부들은 사용자의 동의와 승인 하에 교섭, 노사협의를 포함한 조합 고유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껏 한번도 이를 문제삼거나 제지한 바 없었다. 노조간부들의 노조활동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노조간부 집단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은 상식에 부합한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당연한 결과를 대하는 서울교통공사의 태도다. 서울교통공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지노위 판정을 존중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파탄난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노사가 공히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전념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갈등을 장기화 하는 것이다. 공공성후퇴, 노조탄압, 인권침해에 전념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좋을 것 하나 없는 최악의 선택지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제라도 지노위 판정을 존중해 비상식적인 노조탄압 사태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노위의 이번 상식적 판단을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전례없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무더기 부당해고 사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고 모든 해고 노조간부들이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굳건한 연대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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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43998.html
연신내역 전기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직원 감전 사망 (한겨레, 기민도 김가윤 기자, 2024-06-09 09:01)
9일 새벽 1시36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ㄱ(53)씨가 작업 중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난 첫 사망사고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ㄱ씨가 함께 작업하던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새벽 2시5분께 서울 은평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전 2시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는 ㄱ씨를 포함한 3명이 배전반 내 케이블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게 공사 쪽 설명이다. ㄱ씨를 제외한 동료 2명은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당시 1명은 다른 작업 후 뒤늦게 합류했고, 1명은 사고 발생 장소에서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해 고인 혼자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며 “2인1조 작업이 지켜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 작업이 단전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킨 상태로 진행됐는지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도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 면밀하게 협조하는 등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441078
3호선 연신내역서 전기작업하던 직원 감전 사망…공사 "사고 원인 파악"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24-06-09 09:18)
공사, 초기대응팀 설치…"대책 마련위해 최선 다할 것"
9일 오전 1시36분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A 씨가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A 씨는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배전반 내 케이블 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 중에 감전됐다. 사고 발생 후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근 은평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오전 2시 40분쯤 숨졌다.
공사는 현장사고수습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해 사고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 역시 해당 사고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각종 공사 관리에 안전조치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0910300003292?did=NA
서울 지하철3호선 작업자 사망... 국토부 등 대응팀 파견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 2024.06.09 11:23)
9일 새벽 연신내역서 작업 중
고압 전선 다루다 감전 추정
서울교통공사 직원 A(53)씨가 9일 새벽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정부는 현장에 대응팀을 급파해 사고 복구와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41분쯤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사망했다. A씨는 고압 전선 관련 작업을 하다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A씨는 2시 5분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 40분쯤 사망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철도국장과 철도안전감독관 등 초기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연신내역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사고를 수습하는 중이다. 국토부는 안전조치 및 규정 준수 여부 등 작업 전반을 조사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4114.html
스티커 붙이다가 죽는 서울 지하철…“남편 생전에 인력부족 토로” (한겨레, 김가윤 기자, 2024-06-10 08:00)
서울교통공사 29년 베테랑 직원 감전사
“내 남편 아니었어도 누군가 숨졌을 것”
이아무개(53)씨는 서울교통공사 지축전기관리소의 29년차 베테랑이었다. 지난 8일 밤샘 당직을 위해 출근했고 아내는 늘 그랬듯 “잘 다녀와” 인사했다. 이씨는 이튿날 새벽 1시36분 서울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했다. 비명을 듣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달려갔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이씨가 함께 작업하던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새벽 2시5분께 서울 은평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전 2시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난 첫 사망사고다.
이날 서울 강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한겨레와 만난 이씨의 아내가 말했다.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인 줄 알았다면 ‘여보 잘 다녀와’라고 하지 않았겠죠.” 아내와 세 아이 곁으로 이씨는 퇴근하지 못했다.
“사람 부족하니 안전 돌봐야 할 분이 현장 투입”
이씨는 사고 당시 배전반 내 케이블을 구분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전기설비 상구분 색상표시 정비)을 하고 있었다. 평소 해오던 일상적인 점검 작업 이외에 새로 더해진 업무로, 하루 작업은 열차가 다니지 않는 3시간 안에 이뤄져야 했다. 간부급 사원으로 주로 관리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던 이씨가 직접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의 배경에 ‘인력 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유족과 동료들의 설명이다. 이씨 아내는 “(남편은) 늘 인력이 부족한데 충원이 안 된다고 했다”며 “결국 이 사람이 아니었어도 누군가 죽었겠다 싶었다”고 했다.
이씨의 한 동료는 “후배 직원 2명을 데리고 일하는데 자기가 책임자이다 보니까 솔선수범해서 위험한 일을 자처한 것 같다”며 “인원이 부족하니 현장 안전을 봐줘야 하는 관리직이 직접 현장에 투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이씨를 포함한 3명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이 또한 구색만 갖춘 것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당시 1명은 다른 작업 후 뒤늦게 합류했고, 1명은 사고 발생 장소에서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해 고인 혼자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며 “2인1조 작업이 지켜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했다.
죄책감 느끼는 동료들에게 아내는 “조심하세요”
이씨는 본인이 일하는 곳에 대해 ‘위험하다’는 말을 자주하며 동료 직원은 물론, 집에서도 잔소리처럼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내는 그런 이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장례식장을 찾은 이씨의 입사 동기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죄책감을 토로하는 동료들에게 아내는 “조심하세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는 이날 노사 대표 긴급면담을 벌여 실태 점검과 안전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전기실 전체의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직원 감축으로 인한 인력 부족 △심야 연장운행 등으로 짧아진 점검보수 시간 등 안전 매뉴얼을 지키기 어려웠던 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노조 쪽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각종 공사 관리에 안전조치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ttps://vop.co.kr/A00001655326.html
무색한 ‘2인1조’ 안전규정…“연신내역서 감전 사망한 노동자, 홀로 작업”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2024-06-10 16:50:39)
서울교통공사노조 “인력 부족으로 2인1조 작업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 공사는 인력 충원 요구에 수용 불가만”
지난 9일 새벽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2인 1조’ 작업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공사) 전기작업안전 내규 37조는 “고압, 특별고압 작업 및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에는 반드시 2인 이상 한 조가 되어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전기실은 감전 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과거에도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규정대로라면, 2인 1조 작업이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사고가 난 작업은 고인 혼자 담당했던 것으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고인은 평소 해오던 점검 업무 외에 배전반 내 케이블을 구분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추가로 하고 있었다. 공사는 현장에서 고인과 2명의 노동자가 함께 작업 중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노조는 “1명은 다른 작업 후 뒤늦게 합류했고 1명은 사고 발생 장소에서 정기 점검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현장에 3명이 있었다고 2인 1조 작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3명은 각기 다른 위치에서 모두 다른 작업 중이었고, 전기설비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은 사고자 한 사람의 몫이었다”며 “인력 부족으로 정기·특별 점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2인 1조 근무 의무화를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답변을 미루면서 현장 안전 강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며 “노조의 안전 인력 충원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등으로 대응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재 긴급 대책팀을 꾸려 사고 조사에 나서고 있다. 작업조가 완전 단전을 요청했으나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과 3시간 이내에 작업을 마쳐야 했던 짧은 점검보수 시간 등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현장 증언과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는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사와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4238.html
서울교통공사, 규정만 2인 1조…혼자 작업하다 숨졌다 (한겨레, 김가윤 기자, 2024-06-10 17:58)
3호선 연신내역 감전 사망 사고
‘전기 작업은 2인 1조’ 내규 명시
‘단전 상태’도 지켜지지 않은 듯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감전 사고로 숨진 가운데, 사고 당시 인력 부족으로 ‘2인1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년 내 서울교통공사 인력 2천여명을 줄이겠다는 서울시의 구조조정 계획 등이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꼽힌다.
10일 서울교통공사 내부 규정(전기작업안전 내규)을 보면, ‘고압·특별고압 작업 및 위험이 예상되는 전기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 한 조가 돼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선로 출입 △전기 작업 등을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하고 2인1조로 작업해야 한다고 사규에 정해둔 것이다.
하지만 지난 9일 새벽 1시40분께 이아무개(53)씨가 감전 사고로 숨질 당시엔 해당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노조가 파악한 결과 이씨는 당시 배전반 내 케이블을 구분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전기 설비 구분용 색상표시)을 ‘홀로’ 하고 있었다. 스티커 부착은 평소 해오던 일상적인 점검 작업 외에 새로 더해진 업무로, 작업은 열차가 다니지 않는 3시간 안에 이뤄져야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현장에 이씨를 포함한 3명이 작업했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당시 1명은 다른 작업 후 뒤늦게 합류했고, 1명은 사고 발생 장소에서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해 고인 혼자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장에 3명이 있었다고 2인1조 작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3명은 각기 다른 위치에서 모두 다른 작업 중이었고, 전기 설비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은 사고자 한 사람의 몫이었다”고 덧붙였다. 2인1조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단전 상태를 서로 확인하는 등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했다는 게 이씨 동료들의 설명이다.
해당 작업 시행 공문엔 ‘단전 상태에서 작업’이 명시돼 있었지만, 이씨는 부분단전만 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감전으로 변을 당했다. 사고 지점은 여러 개로 나뉜 전력계통이 모이는 곳으로 이를 모두 ‘완전 단전’해야 안전한 지점인데, 이를 위해선 여러 부서와 협의 등 시간이 필요하다. 짧은 시간에 쫓겨 부족한 인원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다 보니 무리한 작업이 불가피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씨가 했던 작업은 매월 단위로 실적보고를 해야했다고 한다.
9일 서울 강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한겨레와 만난 아내 이씨는 “(남편은) 늘 인력이 부족한데 충원이 안 된다고 했다”며 “결국 이 사람이 아니었어도 누군가 죽었겠다 싶다”고 했다. 이씨의 한 동료는 “자기가 책임자다 보니까 솔선수범해서 위험한 일을 자처한 것 같다. 인원이 부족하니 현장 안전을 봐 줘야 하는 관리직이 직접 현장에 투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이씨는 주로 관리·감독을 하던 간부급 사원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까지 2천100여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진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기술본부는 사고 직후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정원 감축 중단 및 안전 인력 충원 △동료 직원들의 회복 지원 및 면책 방안 마련 △유가족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64
“연신내역 감전사, 인력부족이 불렀다” (매노, 정소희 기자, 2024.06.10 19:12)
서울교통공사노조 “위험작업 인력충원 요구 묵살돼” … “2인1조 근무원칙도 지켜지지 않아”
지난 9일 발생한 서울지하철 연신내역 감전 사망사고의 근본원인은 인력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 당시 2인1조 근무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0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감전 사망사고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주화·인력감축 문제와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새벽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감전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배전반 내 케이블 구분을 위해 색상 표시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함께 일하던 동료는 2명이었다. 노사는 해당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계획 등을 논의하며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노조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발생 장소를 비롯한 전기실은 전기 설비와 근접해 이전에도 사고가 발생할 뻔한 적이 많았다. 위험작업으로 분류되는 작업이지만 공사 전기작업안전내규 37조에 명시된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는 않았다. 사고 당시 작업장에는 숨진 A씨를 포함해 3명이 있었지만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사측에서 12월까지 작업 완료를 지시한 상황에서 전기를 차단하는 단전 조치를 한 뒤 작업하기에는 시간이 걸려 단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사망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손가락 절단, 크고 작은 감전사고 등이 있어 왔던 곳”이라며 “그간 노조에서 꾸준히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늘리자고 요구해 왔으나 도리어 감축을 추진한 공사와 서울시에 근본적인 사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가 2026년까지 외주화를 통해 공사 인력을 2천212명 감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조는 “서울시는 비용 절감, 경영 효율 증대를 앞세워 외주화를 추진 중”이라며 “인력 충원은 현장 안전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102106015
연신내역 감전 사망, 안전조치 미흡…“2인 1조 근무·완전 단전 안 지켰다” (경향, 이예슬 기자, 2024.06.10 21:06)
노조 “사측, 인력 충원 미뤄”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감전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사 노조는 사고 당시 ‘완전 단전’ ‘2인 1조 근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진환 서울교통공사 노조 교육소통실장은 1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촉박한 업무 일정으로 인해 완전 단전이 아닌 2분의 1 단전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2분의 1 단전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전기가 흐르는 부위에 접촉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전기 작업 시 원칙적으로는 시설물의 양쪽에 흐르는 전기를 모두 차단하는 ‘완전 단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완전 단전을 하면 여러 장비와 시설물의 전력을 차단해야 해 각 부서의 사전 협의와 승인이 필요하다. 고인은 촉박한 시간 안에 작업 물량을 소화하려다 보니 양쪽 중 한쪽만 전기를 차단하는 2분의 1 단전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고인이 전력 관제에 완전 단전을 요청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급하게라도 일부 물량을 소화하려고 2분의 1 단전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는 “2인 1조 근무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고전압이 흐르는 전기 시설물 점검 시에는 2인 1조로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고인이 근무했을 당시 작업량이 많고 여러 곳에서 작업이 이뤄져 사고 당시에는 홀로 작업 중이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이날 알림문을 통해 “그간 노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2인 1조 근무 의무화를 위해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답변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6월 심야 연장 운행이 재개된 후 짧은 점검보수 시간(3시간)으로 인해 심야 작업 시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온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기안전수칙에 2인 1조 작업을 명시하고 있고, 사고 당시 3명이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세부적인 작업 수행 상황이나 완전 단전 승인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1시36분쯤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50대)가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전기실 배전반 내 케이블 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 중이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632.html
[단독]연신내역 지하철 작업 중 사망사고, 전기 차단 안 돼 발생했다 (한겨레21, 신다은기자, 2024-06-11 07:40)
서울교통공사, 감전 위험 관리 여부 등 수사 대상
2021년에도 단전 안 된 채 설비 점검하다 직원 2명 중상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전선 분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돼 숨졌다. <한겨레21> 취재 결과, 사고 현장에 연결된 전기 설비 2곳 중 1곳만 전기가 차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망한 노동자가 차단 안 된 설비와 연결된 부위에서 감전됐다고 판단했다.
2024년 6월9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교통공사 직원 ㄱ씨가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고압 케이블에 스티커를 바꿔 붙이다 전기에 감전됐다. 현장에서 다른 일을 하던 동료 2명이 비명소리를 듣고 긴급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ㄱ씨는 끝내 숨졌다.
사고 당일 ㄱ씨가 맡은 작업은 여러 고압 케이블 중 접지선을 찾아 스티커를 부착하는 일이었다. 전선을 만져야 해 전기 차단(단전)이 필수다. 그런데 6월10일 <한겨레21> 취재 결과, 사고가 난 전기실엔 단전 후에도 여전히 전기가 통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전 설비 1호계와 2호계를 연결하는 접합부(일명 ‘링크’)다. 점검을 위해 1호계 전기를 차단하더라도 2호계 전기가 흐른다면 양쪽 설비의 연결 지점에도 전기가 흐르게 된다. ㄱ씨는 스티커를 부착하려 1호계를 단전했지만, 1호계와 2호계가 서로 연결된 링크엔 여전히 전기가 흐르는 상태였다. 고용노동부는 ㄱ씨의 몸이 이 연결 지점에 접촉돼 감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하철역을 운영하려면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조명과 설비 통신, 신호 등에 대규모로 전기가 쓰인다. 각 용도에 따라 배전 계통이 나뉜다. 1, 2호계는 역 내 조명과 통신 등에 사용하고 3호계는 터널 환기나 냉방설비 등에 사용하는 식이다. 비상 시 전원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두 호계를 연결해 한쪽이 망가져도 전원이 들어오도록 설계한다. 즉, 1호계 전기 공급을 차단하더라도 2호계 및 접합부엔 항상 전기가 흐르는 것이다. 다만 지하철 역사마다 배전반 구조가 조금씩 달라, 링크의 감전 위험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는 “소위 링크 부위라 불리는 접합부는 항상 감전 위험이 살아있다. 그렇기에 (위험 작업을 2명이서 하는) 2인1조가 지켜졌어야 하는데 실제론 1명은 뒤늦게 합류, 1명은 정기점검 중이어서 실질적인 2인1조가 안 됐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하던 스티커 부착 작업은 긴급을 요하는 작업도 아니다. 최근 인력 부족 상태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이 빈번해 생긴 사고”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사고 당시 3명이 전기설비 스티커 정비(부착) 작업만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2인1조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사 쪽은 사고 원인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ㄱ씨가 수행한 스티커 교체 작업은 서울교통공사가 2024년 5월부터 서울 1∼8호선 지하철 역사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 것이다. 전선 명칭 및 색상 표기 기준이 2021년 개정되면서 전선 구분이 어려워졌다고 판단, 1∼4호선부터 스티커 교체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1∼4호선 물량의 30%까지 진행됐다고 한다. 비슷한 환경 속에서 ㄱ씨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이들이 더 있었을 수 있다.
공사는 우선 해당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작업을 시킨 주체로서 감전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했는지, 노동자에게 안내했는지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공사 쪽은 감전 관련 작업 수칙은 보유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알려왔다.
지하철역 점검 중 전기가 제대로 차단되지 않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4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동역에서도 서울교통공사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단전 안 된 환경에서 설비를 점검하다 감전돼 크게 다쳤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장애인 화장실을 쓰던 시민이 숨지기도 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작업 중 감전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절연 시설을 보강하는 등 사고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에도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전기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정기 점검 도중 감전돼 1도 화상을 입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5446885
서울교통공사노조 "연신내역 감전사고, 집단해고와 무관치 않아"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신은빈 기자 | 2024-06-13 22:43)
서울교통공사노조 부당 해고 철회 촉구 야간문화제 개최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3일 최근 연신내역 감전 사고가 집단 해고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부당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7시 서울시청 동편에서 부당 해고 철회 촉구 야간문화제를 열고 "며칠 전 연신내역에서 감전 사고로 정비 전문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사고가 현재 서울교통공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량 집단 해고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계속된 정원 감축으로 현장은 허덕이고 있는데 2인 1조 안전 수칙이 있다고 변명만 반복되고 있다"며 "2000명 인력 감축 구조 조정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고압 케이블 작업을 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50대 남성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노조 측은 정리 해고로 현장 인원이 줄어드는 데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조합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기간면제(타임오프)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했다며 36명의 노조 간부를 해고하고 4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구성원이 2만명에 가까운 거대 조직이 규율이 바로 서려면 반드시 근로 윤리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약 38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집회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등의 발언이 쏟아져 나왔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집회는 약 1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0924
[단독] "완전 단전" 묵살 12분 뒤 감전사…유족에 남겨진 건 찢긴 작업복뿐 (JTBC, 최연수 기자, 2024-06-14 19:45)
'2인 1조 점검'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빨리 해주길" 업무 지시에 작업 강행
[앵커] 지난 일요일 새벽, 서울 연신내역에서 고압 케이블 작업을 하던 50대 직원이 감전돼 숨졌습니다. 왜 이런 죽음이 있어야만 했는지 추적해 보니 숨진 직원이 전기를 완전히 끊어달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그로부터 12분 뒤 감전돼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JTBC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유족의 뜻을 이어받아 고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연신내역 지하철역사 전기실을 29년 동안 맡아온 관리소장 이종호 씨입니다. 지난 주말 안전하게 점검하기 위해 전기선을 분류하는 스티커를 붙이다 감전돼 숨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사고 직후 만든 사고일집니다.
새벽 12시 30분, 먼저 2호계 전기를 단전한 뒤 50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새벽 1시 24분, 이씨는 1호계와 2호계의 전기 모두 단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완전단전을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작업이 끝난 2호계에는 전기를 켜고 1호계만 단전한 채 작업을 하다 12분 뒤인 새벽 1시36분 숨졌습니다.
단전과 관련된 내부규정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내부 직원들은 위험하지만 관례적으로 부분단전만 하고 전기작업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A씨/서울교통공사 직원 : 완전 단전으로 하는 경우는 한두 달에 한 번꼴로, 아주 특별하게 확실하게 정기점검을 해야 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부분 단전으로…]
완전히 단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씨는 작업도 혼자 했습니다. 교통공사 규칙에 따르면, 고압전기작업엔 반드시 최소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직원 1명이 같이 가긴 했지만 서로 아예 다른 곳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2인 1조로 점검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유족은 사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조차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유족에게 남겨진 건 이종호 씨의 찢겨진 작업복뿐입니다.
계속해서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당일 업무지시는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유족 : (함께 작업을 한) 직원 한 분이 '그게 원래는 그날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좀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2인 1조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A씨/서울교통공사 직원 : (전선 스티커 작업) 업무를 (2인 1조로)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날뿐만 아니라 늘 소화해야 될 업무는 많고 시간은 쫓기고…]
원래 해야 하는 정기점검에 전선을 분류하는 작업이 추가됐습니다. 2명이 갔지만 한 명은 정기점검을 다른 곳에서 하고, 숨진 이씨 혼자 전선 분류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족 : 각자 들어가느라고 얘네 아빠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볼 수도 없었고 다쳐서 악소리 나고 비명소리 나고 쿵 쓰러지는 소리만 들었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사고 직전에 1명이 더 왔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완전단전 요청이 거부되고도 일이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부담감에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유족 : 이 일이 밀리면 또 다른 일이 밀리니까 직원들은 그때그때 다 해치워야 되고 그 일을 자기로서는 자기 직책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유족은 사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유족 : 자꾸 (회사가) 원하는 걸 말씀해 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우리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뭘 원해? 제가 원하는 거 하나죠. 살아서 와야지.]
이렇게 이씨는 검게 그을려 찢어진 작업복만 남긴 채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46809
서울교통공사 감전사망사고에 재발방지는 커녕 책임회피 궁리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4-06-17)
서울교통공사노조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내모는 대규모 구조조정 중단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철역 전기실에서 일어난 감전사고 사망사건의 서울시와 사측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2인 1조 작업수칙이 지켜지지 못했던 작업환경이라고 지적한다. 쏟아지는 상부의 지시에 작업량에 쫒기느라 안전수칙은 사문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는 미온적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엄정한 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강구,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내모는 대규모 인력감축-구조조정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인임 서울교통공사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번 사고를 보면 급전 차단, 작업감시자, 적절한 보호구 등 안전에 대한 수많은 수칙과 규제가 존재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는 숙련 작업자마저 사망사고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중대재해 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지시 및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기작업안전 내규상 위험 예상 작업 시 반드시 2인 이상 1조가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인 1조 근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작업 계획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비용절감,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치닫는 구조조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노동안전부터 시민안전까지 근본부터 되돌아보고 공사 경영 전반의 일대 쇄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7074700004?input=1195m
서울교통공사 노조, 직원 감전사에 사측 사과·원인규명 요구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2024-06-17 11:53)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작업 중 사망…"철저한 안전대책 있어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17일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직원이 작업 중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공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엄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를 '산업재해'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공사 측은 노조가 요구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조문이나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새벽 1시 36분께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의 지하 1층 전기실에서 공사 직원 A(53)씨가 전기실 배전반의 케이블 구분 색상표시 정비 작업을 하다가 감전 사고로 숨졌다.
노조는 1차 조사 결과 A씨가 스티커를 붙여 색상 표시를 하는 작업을 혼자 하던 중, 전기가 공급된 또 다른 케이블 단자에 닿아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를 포함한 3명이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고 있었으며 2인 1조로 안전 상태를 서로 확인하며 함께 근무해야 하지만 작업량 과다로 해당 작업은 A씨 혼자 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전기실 배전반 내의 케이블에 스티커를 새로 붙이는 등 색상 표시 정비 작업을 하라는 지시는 지난달부터 내려왔다. 일상적 점검과 안전 강화 조치에 따른 특별 점검에 이 업무가 더해지고, 수행 시간도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 사이로 한정돼 2인 1조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자를 수렁으로 내몰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인력감축-구조조정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시와 공사가 지하철 적자 해소를 이유로 2026년까지 2천200여명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다 보니 현장 인력이 해마다 줄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동료 직원 장명곤 씨는 "해당 작업장은 협소하고 노후해 위험하다며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던 곳이나 공사는 땜질 처방만 했다"면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을 봐 달라"고 호소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더 이상 참극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안전대책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617500060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36명 집단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 (서울신문, 온라인뉴스팀, 2024-06-17 11:17)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36명 해고 사태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한 판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36명 집단해고는 3노조의 고발로 시작됐으며 창사 이래 초유의 사태로 단순한 인사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운을 뗐다. 해고의 주된 사유가 근무지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노사 합의 하에 노조 사무실 근무를 해 온 기존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고 교통공사 측이 무단결근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고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사장 및 시장 표창을 수 차례 받은 모범 직원이었음을 강조하며 “30년 넘는 시절 동안 지하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직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해 온 분들”이라며 부당해고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공사의 감사부서가 6개월 동안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라며 “한 분 한 분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는 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으로 규율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근로윤리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만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명될 경우 시장님께서도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과 TBS미디어재단 폐국, 교통공사 노조 간부 집단해고 모두 오 시장 재임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이라며 “해고된 근로자들을 꼭 챙겨주시고 그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61988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시·공사, 직원 감전死에 사과해야"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4-06-17 16:23)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수칙 지켜지지 않아"
"서울교통공사, 재발 방지책 요구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
"오세훈 시장 비롯해 서울시, 조문조차 안 와"
최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직원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서울시와 공사 측에 공식 사과와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는 서울교통공사의 허술한 안전 관리와 노동자 안전·생명 경시의 민낯을 드러낸 일"이라며 "유사한 안전사고가 빈번했고 우려와 개선 요구가 이어졌던 작업장에서 벌어진 사고였기에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고 발생 원인으로 당시 현장에서 '2인 1조 작업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단체는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안전 수칙이 사문화됐다는 하소연이 나온다"며 "쏟아지는 상부 지시에 작업량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실적에 쫓기다 발생한 결과라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울시와 공사의 태도는 서글픔을 넘어 분노를 치밀게 한다"며 "공사 측은 노동조합이 요구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뭉그적거리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조문은커녕 여태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다"며 "현장 인력감축을 주도해온 서울시가 노동자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는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새벽 1시 36분쯤 서울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지하 1층 전기실에서 공사 직원 A(53)씨가 전기실 배전반의 케이블 구분 색상표시 정비 작업을 하다가 감전을 당해 숨졌다. 노조는 A씨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고 당시 A씨가 혼자 작업을 하다가 전기가 공급된 또 다른 케이블 단자에 닿아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A씨가 기존 업무에 색상표시 정비 작업 업무가 더해지고, 업무 시간이 오전 1시 30분부터 4시 30분 사이로 한정돼 안전 수칙인 2인 1조 근무를 사실상 지킬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사 측이 이런 안전 수칙 등을 위반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공사 측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713100001070?did=NA
29년 베테랑도 못 피한 감전 사고... "인력 부족에 2인 1조 유명무실"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2024.06.17 15:23)
서울교통공사 50대 직원, 지하철역 작업 중 숨져
동료 작업자 "사고 발생지, 줄곧 개선 요구한 곳"
인력 감축 기조에 전기 분야 4년간 60여 명 줄어
제37조(2인 이상의 전기 작업) 고압, 특별 고압 작업 및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 한 조가 되어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서울교통공사 전기작업안전 내규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29년 경력 베테랑 노동자가 고압 전기 작업을 하다가 감전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2인 1조' 작업 규정이 준수되지 못한 것이 사고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는 현장 인력 감축 기조도 사고 배경으로 지목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사과도 사죄도 하지 않은 것은 결국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엄정한 사고원인 규명을 촉구하며 일하다 다치고 죽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숨진 공사 직원 이모(53)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36분 연신내역 지하 1층 전기실에서 배전반 내 케이블 구분을 위해 색상 표시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다 6,600볼트 고압 전압에 접촉해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동료 2명이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각기 다른 위치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노조는 파악했다. 한 사람이 위험 작업을 하는 동안 짝을 이룬 노동자는 작업 상황을 관찰하고 유사시 긴급 대응을 하도록 하는 '2인 1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고 발생 수년 전부터 현장 노동자들이 업무 위험성을 인지하고 설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도 밝혔다. 고인의 동료 작업자였던 장명곤씨는 "사고가 일어난 전기실은 노후 설비에 작업 공간도 협소한 구조라 동료들이 개선 요구를 줄곧 해왔던 곳"이라며 "그때마다 공사는 예산 탓을 하며 미루고 묵살하고 안전교육만으로 땜질해왔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전문가넷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작업자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지시, 인력 감축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이씨가 하던 색상 표시 작업은 기존 점검 업무에 더해 5월부터 규정 변경으로 추가된 일인데, 공사 본부가 최근에 자주 '(스티커) 부착 실적 보고'를 요구해 현장에서 압박감을 느끼던 상황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아울러 전기 분야는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 미보충 등으로 지난 4년 동안 현원이 60여 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서울고용노동청과 은평경찰서 등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 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은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808
서울교통공사, 감전사망사고에 재발방지는 커녕 책임회피 궁리 (노동과세계, 정희선 기자 (공공운수노조), 2024.06.17 14:2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철역 전기실에서 일어난 감전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서울시와 사측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2인 1조 작업수칙이 지켜지지 못했던 작업환경이라고 지적한다. 쏟아지는 상부의 지시에 작업량에 쫒기느라 안전수칙은 사문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는 미온적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엄정한 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강구,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내모는 대규모 인력감축-구조조정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임임 서울교통공사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번 사고를 보면 급전 차단, 작업감시자, 적절한 보호구 등 안전에 대한 수많은 수칙과 규제가 존재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는 숙련 작업자마저 사망사고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문가로서 진단했다.
중대재해 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지시 및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기작업안전 내규상 위험 예상 작업 시 반드시 2인 이상 1조가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인 1조 근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작업 계획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비용절감,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치닫는 구조조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노동안전부터 시민안전까지 근본부터 되돌아보고 공사 경영 전반의 일대 쇄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850231
타임오프 정상화 막은 노조…산업현장 곳곳서 파열음 (한경, 곽용희 기자, 2024.06.18 18:19)
하반기 노사 '최대 화두'된 타임오프
면제 인원 8명인데 명단엔 35명
현장복귀 명령 안듣고 출근 거부
"전임자 더 늘려달라" 떼쓰는 곳도
법 위반땐 사업주만 처벌받는데
단속 피하려고 이면계약도 성행
노조, 폐지 내걸고 "7월 총파업"
기업들이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배정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정상화를 추진하다 노조 반발에 부딪히며 산업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시간면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정부도 올 들어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업들만 속앓이하고 있다. 노동계는 한발 더 나아가 근로시간면제 제도 폐지까지 주장하며 다음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가능 인원 8명인데 35명이 ‘전임자’
타임오프 정상화 막은 노조…산업현장 곳곳서 파열음18일 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근로시간면제를 놓고 올 들어 노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간부(전임자) 등이 노조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사용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노조 규모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노조가 법을 위반한 채 전임자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부품인 섀시 모듈 등을 납품하는 현대모비스의 자회사 모트라스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현대모비스의 협력업체 9개를 통합해 출범한 회사다. 현행법상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는 8명인데 노조는 35명에 달하는 전임자를 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명령을 받은 회사는 노조에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회사는 지난 4월 전임자들에게 현장 복귀명령을 내리는 강수를 뒀지만 노조는 특근 중단 등 쟁의에 나서겠다며 맞섰다.
업계 관계자는 “모트라스 작업이 중단되면 현대차·기아가 하루 2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도 근로시간면제에 따른 갈등으로 속앓이하고 있다. 회사는 고용부 시정명령에 따라 법적으로 가능한 1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임자에게 복귀명령을 내렸지만 노조는 이전처럼 40명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도 현행법상 1.5명인 전임자 수를 예전처럼 6명으로 유지해 달라며 원청을 상대로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경북 경주, 울산 등 중견·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한 지역은 근로시간면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잘못은 노조가, 처벌은 기업이
고용부는 근로시간면제 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지난해 9월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9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기업들은 전임자를 대상으로 업무 복귀명령을 내렸지만 노조는 되레 복귀명령 취소와 근로시간면제 확대를 임단협 쟁점으로 올리며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산업계는 노조 요구로 근로시간면제를 과도하게 부여해도 사업주만 형사 처벌받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를 요구한 노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경주 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사장은 “현장 복귀명령을 노조가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조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등 상황이 악화했다”고 말했다.
제조업 분야의 최대 산별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도 다음달 근로시간면제 폐지를 내걸고 전면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근로시간면제가 올 하반기 노사관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노조탄압 규탄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2024.6.26.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노동자 36명을 해고했다. 노사간 동의·양해 아래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해온 노동자들을 돌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보고 중징계한 것이다. 이번 해고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산하기관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 초부터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을 대대적으로 벌여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따라서 이번 서울교통공사 부당해고의 본질은 화물연대 강경진압, 건설노조 건폭몰이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 시즌3’다. 겉으로는 ‘노사법치’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노조혐오 부추기기, 정부정책에 맞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본연의 목표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의 노조탄압기조,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력감축-구조조정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36명에 대해 무리한 대량해고를 자행했다. 그래서 공사의 이번 부당해고는 목적이 부당할뿐 아니라, 절차와 사유·양정 모두 무리수로 점철돼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노조탄압,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무리한 대량해고를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다. 36명의 해고자들은 서울지노위가 이번 정부와 서울시의 ‘기획 노조탄압’에 올바른 판정으로 제동을 걸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지노위의 최근 행보를 보고 있자면 우려가 앞선다.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사건들을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해 위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병합하고, 사건의 처리기한 또한 일방적으로 연장했다. 대량해고가 발생한 과정에서의 맹목적 노조탄압이 혹시 지노위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한다. 헌법과 법률조차 무시한 전례없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교통공사에 요구한다. 이제라도 목적과 절차, 그리고 내용 모두 부당한 대량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요구한다. 신청인 의사에 반한 무리한 사건병합과 일방적인 사건처리기한 연장 등 비상식적 행정을 중단하라. 상식적 판단으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공적 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양대노총 공대위 55만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사과할 때까지,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부당한 해고를 철회할 때까지 굳건한 연대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8372.html
[단독] 서울교통공사, 김앤장 내세워 감전사 조사 대응…‘직원 과실’ 몰기 (한겨레, 김가윤 기자, 2024-07-09 16:09)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직원의 감전사 수사에 대응하겠다며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중대재해에 있어 경영자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격을 고려하면,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보다 공사 사장의 처벌 위험에 대비하는 데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 취재를 9일 종합하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축전기관리소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서울교통공사 지축전기관리소 부관리소장인 이아무개(53)씨가 전기실 스티커 부착 작업 도중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찰 수사는 고용노동부가 벌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와 별도로 이뤄지지만, 사망에 이른 원인을 따지기 때문에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데도 중요 근거가 된다.
공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직원들의 참고인 조사 때마다 동석시키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내에)법무처가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해서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들이 처음 조사받을 때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격을 고려하면, 공사 사장의 처벌 위험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공사 쪽은 고인의 ‘본인 과실’로 대응 논리도 세웠다고 한다. 내부 직원들에 따르면 공사는 ‘2인1조 작업은 선임 작업원의 책임·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이번 사고에서도 책임은 지축전기관리소 부소장인 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완전단전이 안 되면 고인이) 작업을 중지했어야 했다”며 사망한 노동자가 스스로 무리한 작업에 나섰다는 취지의 공사 관계자 진술도 경찰에 제출한 거로 알려졌다.
중대재해 전문가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 ‘관리’ 의무다. 2인 1조 규정을 지킬 수 없거나, 완전단전을 하지 못하는 구조, 즉 위험성을 안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쪽은 한겨레에 “공사는 형사적 판단에 개입하고 있지 않으며 사고의 원인에 대한 경찰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는 유족의 심리치료 등 지원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7
‘연신내역 감전사’ 조사에 서교공, 대형로펌 선임 (안전신문, 정민혁 기자, 2024.07.10 15:54)
수사기관 참고인 조사에 김·장 법률사무소 선임, 동석시켜
법조계 “중대법, 과실 따지는 것 아냐… ‘관리’ 측면 봐야”
지난달 서울교통공사 소속 노동자 연신내역 전기실 감전사와 관련해 공사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사, 노동계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임했다.
수사 경찰의 공사 직원 대상 참고인 조사에 대형 로펌을 동석시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 안엔 법무처장 포함 10명의 법무 대응 조직이 있음에도 기본 수임료 3000만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최고 로펌을 선임했다.
관련해 김앤장은 작년까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에 있었던 인사 등 국내 최대 규모인 약 120여 명의 중대재해 대응 그룹을 보유한 곳이다. 최근엔 “2024년 들어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이 다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책임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사례를 공유키도 했다. 공사의 김앤장 선임이 결국 경영책임자 기소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초동 대응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 이유.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공기관이 로펌 선임한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될 시 단위 사업소의 장이 아닌 서울교통공사의 사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공사 쪽에서 위 사건의 ‘고인 과실’ 취지의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에 관해서도 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 편성, 예산 투자 등 법 시행령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 조치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결국 조사 단계에 있지만 그 결과로 위 체계 미흡이 드러나 중대재해법 기소가 된다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서교공 안전관리본부장)나 사장으로 갈 수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위 사고에 관해 2인1조 작업수칙 미준수, 급전 차단, 작업감시자, 안전 보호구 미흡 등과 함께 사전 잠재적 위험 상시적 관리 감독,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21420001
준법투쟁 참여 수습사원 자른 서울교통공사···중노위 “부당해고” (경향, 조해람 기자, 2024.07.12 14:20)
노조 준법행위에 참여한 입사 3개월차 수습사원의 임용을 취소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 8일 A씨가 서울교통공사와 승무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이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신답승무사업소 소속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이 인력감축 등에 반발하며 벌인 준법투쟁에 참여했다. 당시 연합교섭단은 “열차시각표에 적시된 도착시각, 출발시각을 준수한다” “정차시간 단축은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등 지침을 지키는 준법투쟁을 했다. A씨는 열차의 출입문 개폐와 안내방송 등을 담당했다.
승무소장은 준법투쟁 중 열차가 20여분 지연됐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다. 소장은 수습사원이던 A씨에 대해 ‘지연운행은 지시불이행에 해당해 임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공사에 올렸다. 공사는 이를 이유로 지난해 11월24일 A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공사에서 수습사원의 임용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2월26일 A씨에 대한 임용 취소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준법투쟁은 소극적이고 평화적인 것으로 보이며, 안전확인 지침에 따르느라 다소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서 내부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열차 지연의 책임이 없음에도 임용을 취소한 실질적인 이유는 노조 쟁위행위에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위서 작성 지시도 “공사와 소장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의도로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중노위는 초심 지노위의 판정을 유지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713300002584?did=NA
한 달 만에 또... 삼각지역서 환기구 조명 작업하던 50대 노동자 감전사 (한국일보, 김재현 김태연 기자, 2024.07.17 17:14)
환기구 내 조명 설치 작업하다 숨져
지난달 연신내역에서도 감전사 발생
"안전사고 발생 예방 대책 필요" 지적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 환기구 내 조명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한 두 번째 감전사로, 서울교통공사의 작업자 안전관리 대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교통공사와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2분쯤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 역에서 환기구 내부 조명 배선 설치 작업을 하던 교통공사 용역업체 직원 A(56)씨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인근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겼지만 오전 10시 50분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삼각지역 12번 출구 부근 지하철 환기시설 안에서 투광등 배관 및 배선 설치 작업을 하다 감전됐다. A씨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당시 현장에는 해당 업체 감리 등 작업자 7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를 차단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로 전선을 자르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작업 당시 책임자 과실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교통공사 관할 역사에서의 감전사는 올 들어 두 번째로, 한 달 사이에 잇따라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새벽 1시 36분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는 전기 배전반 내 케이블 스티커 부착 작업 중이던 교통공사 직원 50대 B씨가 감전돼 숨졌다. B씨는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사고와 관련해 교통공사노조는 "작업 중 단전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2인 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사 측은 "폐쇄회로(CC)TV와 일지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3명이 함께 작업했다"는 입장이다. 서울고용노동청과 경찰은 해당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삼각지역 감전사는 실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이지만, 최근 이상 기후와 집중호우로 인해 작업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인 높은 만큼, 안전 사고로부터 작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작업자가 사전에 체크하지 못했더라도 안전 관리자가 책임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 등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717515866
삼각지역 환기구서 작업하던 50대 감전사… “안전 강화해야” (세계일보, 김주영 기자, 2024-07-17 19:47:43)
외주업체 직원… 연신내역 이어 또 ‘사망 사고’
17일 오전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조명 설치 작업을 하던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외주업체 직원이 감전 사고로 숨졌다. 지난달 9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감전사에 이어 또 다시 사망 사고가 터지면서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용역업체 소속 50대 A씨가 이날 오전 8시50분쯤 삼각지역 12번 출구 바깥에 있는 환기구 내부에서 양방향 전기집진기 전력간선·조명 배관 설치 작업을 하다가 감전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와 감리를 포함해 작업자 7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의 A씨는 119구급대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사도 즉각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한 공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파악되는대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시36분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배전반 내 케이블 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던 공사 직원이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공사 노동조합은 평소 작업량이 과도했고,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수칙이 지켜지지 못 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는 인력 감축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42
서울교통공사 ‘또’ 노동자 감전사 (매노, 정소희 기자, 2024.07.17 18:49)
용역업체 소속 직원 작업 중 사고 … 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배전반 내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다 감전돼 50대 노동자가 지난달 사망한 서울교통공사에서 노동자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50분께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과 4·6호선 삼각지역 사이에서 전력간선과 조명배관 배선 설치작업을 하던 A전기공사업체 소속 노동자 B(56)씨가 감전됐다. 이후 B씨는 순천향대병원으로 호송됐으나 오전 10시58분 끝내 숨졌다. 사고 발생에 따라 전기작업 등은 중지됐다.
현장에는 작업자 4명을 포함해 전기감리·현장소장·현장대리인 각 1명씩 총 7명이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내리면서 우천시 작업을 강행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작업장은 일종의 환기구에 해당하는 지하 2층이라 날씨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서울교통공사측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으로 조명 배선을 연결하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전선에 몸이 닿아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년 전부터 지하철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와 환기구 설비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작업 역시 환기구의 전기집진기(먼지 등을 빨아들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장치) 안에서 조명을 연결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은 민법상 도급에 속한다. 중대재해처벌법 5조에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원청 사용자의 재해예방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번 사고 장소는 지하철 역사로 서울교통공사 관리하에 놓여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달에 이어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 감전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달 9일 새벽 1시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돼 숨진 일이 있었다. 이후 경찰은 공사 관리자 등을 참고인 조사 중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9435.html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서 전기 작업하던 50대 노동자 결국 숨져 (한겨레, 김가윤 기자, 2024-07-17 11:25)
교통공사 발주 건 진행하는 외부업체 직원
호우경보 발표 시점 12번 출구서 7명 작업
한달 전에도 교통공사서 감전사고 발생
호우경보가 발효된 17일 아침 서울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감전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이 작업은 서울교통공사의 발주 공사로 진행됐는데, 공사에선 한 달 전에도 감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46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박물관 인근인 삼각지역 12번 출입구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 등은 역 출입구 외부로 돌출된 환기구 내부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중 감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성이 작업하던 시간은 오전 8시45분 서울 전역에 행정안전부의 호우경보가 발효된 때였다. 당시 현장엔 7명이 작업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남성은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환기구 양방향 전지집진기(열차가 진입할 때 발생하는 바람으로 터널 내 공기를 외부로 반출하는 장치)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외부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쪽은 배선 연결작업 중 전선에 접촉되어 감전된 것으로 사고 원인을 추정했다. 공사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전 등 문제가 있었다기보단 정상 작업을 준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장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공사와 경찰 등은 작업 시 전선 단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폭우로 인한 습기로 작업이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619434_28993.html
[스트레이트] 그 지하철 뒤편,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 (MBC뉴스, 2024-07-21 21:12)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337651&code=61121111&sid1=soc
[단독] 양재역서 작업하던 노동자 사망 …두 달새 세 번째 (국민일보, 최원준 기자, 2024-07-23 17:11)
경찰 “감전사 흔적은 보이지 않아” 정확한 원인 수사 중
2개월간 지하철 역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 세 차례 일어나
서울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유도등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2개월간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작업 도중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만 벌써 세 번째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3시40분쯤 양재역에서 소방 안전 작업을 하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 숨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양재역 8번 출구 주변 천장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A씨 혼자 천장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시간이 꽤 지났는데 A씨가 내려오지 않자 동료가 천장에 올라갔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사고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분 만인 17일 오후 3시42분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대원은 곧바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이 없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구급대가 오후 3시55분쯤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으나 A씨는 숨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망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작업한 현장 주변에서 감전사라고 여길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분당선 운영사 네오트랜스 측에 따르면 A씨는 협력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채용한 인력으로 알려졌다.
A씨 사례처럼 지하철역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 내 지하철 역사에서 작업자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두 차례 있었다. 지난 17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 조명 배선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감전돼 숨졌다.
지난 6월 9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50대 작업자가 전기실 전력케이블 등에 색상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잇따른 작업자 사망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131
노동부 방관하에 서울교통공사 책임회피, 감전 사망사고 또 발생 (노동과세계, 정희선 기자 (공공운수노조), 2024.07.23 13:59)
서울교통공사노조 23일 결의대회 열고 철저한 사고조사와 책임자 처별 요구
연신내역 감전사고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가 사망한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서울교통공사의 책임 회피를 방관하고 있어 노조의 비판을 사고 있다. 이런 공사와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태 가운데 지난 17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감전사고로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3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중대재해 사망사건 엄중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노조는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공사는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알렸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보다는 대형로펌을 통해 책임 면피하는 행위만 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작업자의 부주의 탓’이라며 사망한 노동자에게 사고책임을 미루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노조의 분노를 더하게 하는 원인은 이런 공사의 태도를 방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고용노동부에게 엄중한 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 개량과 사업장내 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방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 재해 방지를 위한 2인 1조 작업보장과 적정한 인력충원과 예산투입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17일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49
서울교통공사 올해만 두 번째 사망사고, 원인 명확하게 밝혀야 (참여와혁신, 최성중 기자, 2024.07.23 19:39)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 항의 집회
연달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서울교통공사노조)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잇따른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와 고용노동부에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작업자 감전 사망사고는 올해 두 번째다. 6월 공사소속 직원이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7월에는 용역 업체 직원이 삼각지역 출구 환기구 주변에서 작업 중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모두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작업자가 업무 중 업무와 관계해 사망에 이른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업체의 작업이라도 원청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원청에 안전 의무를 부과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고용노동부를 향한 서한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래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생한 첫 사고로 기록된 이번 사고(연신내역 감전 사고)는 부실한 안전관리, 지켜질 수 없었던 안전 매뉴얼,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 등 공사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반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무엇이 원인인지 알아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노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중대재해를 조사하는 서울지방노동청이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 중이고 수사 당국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724516433
[단독] 맹탕 안전점검·매뉴얼… 지하철 감전死 불렀다 (세계일보, 이규희 기자, 2024-07-24 18:02:25)
삼각지역 노동자 사고 보름 전
서울교통공사·시공사 안전회의
‘조명 충분·전기설비 양호’ 언급
실제 작업장 상황 달라… 날림 정황
분전반 전원차단 원칙도 안지켜
잇단 참변 속 작업환경 개선 시급
이달 17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 조명 설치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A사 소속 노동자 박모(56)씨가 감전돼 사망하는 등 지하철 전기 관련 작업 중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도급사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시공사인 A사가 참여한 안전·보건 회의가 날림으로 진행된 정황이 포착됐다.
24일 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17일 현장에 투입된 지 약 44분 만인 오전 8시50분쯤 사고를 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전기감리원·현장대리인 각 1명과 박씨를 비롯한 작업자 5명 등 총 7명이 있었다. 박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10시50분 숨졌다.
A사는 지하철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양방향 전기집진기(먼지 등을 빨아들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장치) 전력공사를 수주해 올해 4월 착공, 10월 준공을 목표로 작업을 벌여왔다. 박씨는 해당 공사 현장이 어두워 조명을 증설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A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작업 현장의 기존 전등이 어두워 추가로 깔아야 했는데, 조도가 불량하지 않았다면 굳이 조명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2일 공사와 A사, 감리사인 B사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따라 진행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과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를 보면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하며, ‘전기설비의 절연·접지상태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다. 사고 발생 2주 전 가진 회의에서 언급한 작업장의 상황이 실제와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안전 점검 회의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분전반(두꺼비집)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진 점도 문제다. 공사에 따르면 박씨는 2.42m 높이 전선관 케이블 결선 작업을 하다 전기가 흐르는 ‘활선’과 접촉돼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집진기 전기공사 관련 공사의 시방서(공사를 시행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기록한 서류)에 따르면 전기공사 때 활선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단전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사고가 터진 후 공사는 “조도가 불량한 현장에선 충전용 조명등을 사용하는 한편, 작업자들에게 활선 경보기를 지급하고 안전보호구를 건조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당장 눈에만 보이는 조치를 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공사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공사 시간의 촉박함이든, 비용·인력의 문제든 용역업체가 시방서를 따르지 않고 단전을 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원인을 조사해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개선하는 게 공사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달 7일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는 전기실 배전반 케이블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던 공사 직원이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씨가 사망한 17일 양재역에서는 신분당선 운영사의 협력업체가 고용한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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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5354681
무단결근 151회·상습 지각…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중징계·급여환수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24-03-19 11:15)
타임오프 위반자 파면 20명·해임 14명
급여 1인당 평균 2600만 원 환수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지각 등의 행위를 일삼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인당 최대 4000만 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0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600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968632
전임자도 아니면서 … 1년에 3일 출근한 서울교통公 노조간부 (매경, 권오균 기자, 2024-03-19 17:48:36)
타임오프제 악용한 노조 34명 파면·해임 중징계
연간 32명 한도인 타임오프
실제로 311명이 사용하기도
"징계 간부들 급여 9억 환수
나머지 인원도 철저히 조사"
19일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제 부정사용자에 대해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타임오프제 사용 시 소속장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중징계를 받은 34명에 대해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 금액은 9억여 원으로 1인당 평균 26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사규상 타임오프 전임자는 연간 단위로 사전 지정해야 하지만 공사 노조는 이를 어기고 매달 파트타임 전임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300명이 넘는 인원을 노조 전임자로 지정해왔다.
공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서 그해 10월부터 의심받은 인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공사가 2022년 9월부터 1년간 개인별 근태 내역, 신분증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타임오프제 한도 인원은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 중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무단 결근·이탈, 지각 등이 의심되는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하고 5년간 공직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 중징계로,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되지만 3년간 공직 등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공사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의 기강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공사가 제보를 받아 감사를 진행한 결과 노조 간부들의 근무지 이탈 행위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지회장인 한 간부는 근무시간에 당구를 치거나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즐겼다. 한 달간 이 같은 위반 행위 횟수만 8회에 달했다. 노조 국장인 또 다른 간부는 2018년 5월 이후 5년가량 현장 근무지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한 승무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지회장은 작년 11월 노조 활동 명목으로 신청한 회행을 활용해 강원도 일대에서 서핑 등 개인 취미를 즐겼다.
노조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 내 MZ세대가 주축인 올바른노조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는 업무 특성상 교대 근무나 조별 근무가 많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제도를 악용해 출근하지 않는 행위는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통합노조 측 관계자는 "관행처럼 이뤄진 노조 간부 타임오프제를 갑자기 사측이 전수조사하더니 대규모 징계를 내렸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이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임오프제 악용이 작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닌데, 그동안엔 뭘 했는지 사측에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감사 이후에야 전수조사를 한 일은 늦장 대처"라고 꼬집었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90
[노사합의로 시행해 왔는데] 이제 와서 타임오프 위반? 서울교통공사 34명 해고 ‘논란’ (매노, 강예슬·정소희 기자, 2024.03.19 18:57)
노조간부 무더기 파면·해고 … “관례적 활동 갑자기 문제 삼아, 노조탄압”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조간부 34명을 무더기 해고해 논란이다. 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 행위를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다. 타임오프 사용과 관련해 노조 조합원이나 간부를 이처럼 무더기 해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공사가 승인해 노조활동을 한 경우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등 징계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노조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란 비판도 인다.
공사 “타임오프 악용 무단결근”
공사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 노조활동을 핑계로 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의 근태를 전수조사했다. 조사는 311명 중 조합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조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 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2022년 9월부터 1년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통해 근무일 출근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근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소명을 요구했다.
그 결과 34명은 파면(20명)·해임(14명) 중징계를 받았다. 해고나 마찬가지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 50% 감액지급·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되나 3년간 공직 취업이 제한된다.
공사는 징계 처분된 34명에 총 9억여원에 달하는 급여 환수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1명당 평균 2천600만원 상당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근거했다는 설명이다.
“출퇴근 태그기기도 없는데 태그하라?”
“구내식당서 밥 안 먹으면 결근인가?”
해고자는 모두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소속이다. 두 노조는 징계 절차·내용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에게 근무사실 증명을 요구하는 형태로 감사가 이뤄져 애초부터 당사자들이 불리했다는 주장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는 “차량기지가 근무지인 경우 자동차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전철역을 이용한 출퇴근 태그(tag)를 할 수 없는데, 그 경우도 무단결근으로 잡았다”며 “구내식당 이용 내역도 밥을 먹지 않은 경우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인데도 전부 무단결근으로 보고 있다”고 황당해했다.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출근해 점심식사를 거르면 자신이 출근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업무용 PC 로그기록을 통해 출근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개인에게 업무용 PC가 있는 것이 아니라 5~6명이 공용PC를 함께 사용하는데, 업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출근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로그인을 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공사 승인 아래 이뤄진 노조활동을 무단결근으로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타임오프시간이 아닌 공사의 ‘근무협조’로 노사가 만나 단체협약·근무환경·인사제도 등 실무를 논의한 경우도 근무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관계자는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는 “무단결근이 연속 7일인 경우 직권면직 사안인데 어떤 사람들이 파면될 것을 감수하고 출근하지 않겠냐”며 “공사가 지금까지 노조활동으로 관례적으로 허용해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와 문제를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결국은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억누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관련 법적 대응을 고심 중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오랜 노사 간의 관행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는데, 노사가 충분히 사전 조율 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감행한 것은 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타임오프 감독에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추가 감독에 나선다. 양대 노총은 현장에서 노사가 합의해 타임오프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감독·시정지시하는 것은 노동탄압이라고 반발해 왔다.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403192103025
서울교통공사, ‘노조 활동 이유 근무 면제제도 악용’ 노조 간부 34명 징계 (경향, 윤승민 기자, 2024.03.19 21:03)
노조 측 “노동탄압 의심”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악용했다며 노조 간부 3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 측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 전수조사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타임오프는 근무 외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투자·출연기관 타임오프제 운용 현황을 조사해 면제 한도 인원(지난해 기준 32명)을 초과한 311명이 이를 사용했다고 공사 측에 통보했다. 이에 공사 측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시간에 지정된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187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5차례 상벌위원회를 열고 34명의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공사 측은 20명에게는 파면, 14명에게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정년퇴직자 중 한 명은 퇴직을 앞두고 해임 징계를 받기도 했다. 파면은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퇴직급여 등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파면 다음 수준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공사 측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2022년 9월29일~2023년 9월30일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 등이다. 무단결근일이 151일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금액은 총 9억원으로, 1인 평균 2600여만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관계자는 “그간 행동은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고, 합의가 잘못됐다면 합의 내용을 고치면 될 일이지 갑자기 사측에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일부의 일탈을 전체의 문제로 해석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노동 탄압을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3191403244880076
[사설] 서울교통公 무단결근 노조간부 34명 파면ㆍ해임, 이게 정상이다 (대한경제, 2024-03-20 04:00:14)
노동현장에서 타임오프제 악용 사례가 수없이 반복됐지만 이런 중징계는 이례적이다. 그동안 노조의 위세에 눌려 탈선과 불법 등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노사가 서로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는 그런 비정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의미가 매우 크다. 서울교통공사는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1인당 평균 2600만원씩의 급여 환수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도 이게 정상이다.
중노위 판정과 서울교통공사의 중징계를 계기로 타임오프제 악용에 대한 엄중 처벌과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수십명이 근무에서 제외되는 식의 현행 제도는 우리나라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0835107&code=11131100&cp=nv
노조 핑계 1년에 사흘 출근… ‘말잇못’ 서울교통公 (국민일보, 문동성 기자, 2024-03-20 04:01)
노조 간부 34명 파면·해임
‘타임오프제’ 악용 중징계
툭하면 무단 결근에 지각
총 9억여원 급여 환수 추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A씨는 2022년 9월 말부터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는 137일 중 134일을, C씨는 164일 중 151일을 출근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파면 처분을 받았다.
공사는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지각 등 행위를 반복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노조 활동을 위해 마련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최대 151차례 무단결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년간 단 3일 정상 출근을 한 경우도 있었다.
공사가 문제를 파악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사에 대해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실시했고,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9월 통보했다.
이들 노조 간부는 타임오프 제도를 핑계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과 지각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과 사내 고충처리 등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공사의 타임오프 제도 적용 한도 인원은 지난해 32명이었지만 실제 311명이 이 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수조사했으며 311명 중 187명이 정상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핑계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공사는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했다.
공사는 조사 결과 복무 태만이 명확하게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를 50% 감액 지급하고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나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공사는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환수 추진 금액은 총 9억여원(1인당 평균 26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 제도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공사는 복무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조 활동에 대한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https://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7372
서울교통공사, 돌연 노조를 '적'으로 돌려 탄압에 나선 이유라도 ?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2024.03.21 17:31)
'타임오프' 악용해 '무단 결근'한 노조간부 34명 무더기 중징계
노조, 합의 무시한 채 근무관행 문제 삼아 노조활동 위축시켜
정부 '타임오프' 감시 강화에 편승한 노조 무력화 시도 아닌가?
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를 악용해 노조 간부 34명 무단결근과 무단이탈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무더기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노조는 이는 사측이 노사합의를 깬 것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탄압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측의 승인아래 타임오프 이외의 시간에 노사가 만나 단체협약·근무환경·인사제도 등 실무를 논의한 노조활동을 무단결근으로 본 경우도 있어 공사 측이 팩트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중징계를 강행해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서울시와 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과 무단이탈을 반복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무더기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타임오프는 근무 외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사 측은 20명은 파면, 14명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다. 퇴직급여 등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파면 다음 수준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의 근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311명 중 조합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조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 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식으로 무단결근 여부를 진행했다.
공사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29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 들이다. 무단결근일이 151일에 달한 직원도 있었다. 공사는 징계 처분된 34명에 총 9억여원에 달하는 급여 환수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1명당 평균 2천600만원 상당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근거했다는 설명이다.
해고자는 모두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소속이다. 두 노조는 사측이 합의를 깨고 징계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사측이 노조파괴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징계 내용과 절차상 곳곳에서 부당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몇몇 사례를 보자. 차량기지 근무자의 경우 자동차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전철역을 이용한 출퇴근 태그(tag)를 할 수 없는데 사측은 이 경우를 무단결근으로 잡은 황당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업무용 PC 로그기록을 통해 출근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개개인에게 업무용 PC가 있는 것이 아니라 5~6명이 공용PC를 함께 사용하는데, 업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출근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는 “무단결근 연속 7일이면 직권면직되는데 어느 직원이 파면을 감수하고 출근하지 않겠냐”며 그동안 공사가 타임오프를 승해로 노조활동으로 관례적으로 허용해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와 문제를 삼는 것은 “결국은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억누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사측의 이번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관련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들은 타임오프와 관련된 출 퇴근 문제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 개선할 수 있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감행한 것은 무리라고 입을 모은다. 노조 측은 사측의 중징계 조치에 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법으로 해결책을 찾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타임오프 감독에 나선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추가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노사가 합의에 의해 타임오프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감독·시정지시하는 것은 노동탄압이라고 반발해 왔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80
[단독] 근무태만으로 파면당한 노조 간부들, 조합비로 임금 보전 예정 (주간조선 온라인, 권아현 기자, 2024.04.03 14:46)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 "징계해고는 노동탄압, 복직투쟁에 돌입"
근무태만으로 파면당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전 간부들이 '파면된 간부를 피해자로 규정할 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규약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노조 집행부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의원 선거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 파면 간부등은 노조 조합비로 임금을 보전받을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3월 19일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부정사용자 34명을 파면 및 해임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를 면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공사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전체의 근로시간 면제 인원은 32명(전임자 기준)에 불과했지만 역무·차량·기술 본부 등 각 부서와 역사별 지부로 나눠 보니 1년간 타임오프를 악용한 간부가 311명에 달했다. 1년 중 150일간 일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에 당구를 치고 음주한 사례도 나왔다. 공사는 그중 46명에게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 측에 따르면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은 중징계 대상자들은 2022년 9월29일~2023년 9월30일까지 장기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출근하지 않거나,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출근하지 않은 직원 등이 포함돼 있다. 무단 결근일이 151일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 중징계 34명의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 금액은 9억여 원, 1인당 평균 26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와 교통노조는 이 같은 징계 처분을 ‘노동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미 파면된 간부를 집행부 대의원 선거 후보자 명단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노조 규약에 따라 파면된 간부도 '피해자'로 규정되면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약) 등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의 ‘MZ노조’라고 불리는 제3노조 올바른노동조합(이하 올바른노조)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십수년을 회사에 나오지 않으며 임금과 수당을 수령해가놓고 이제는 조합비를 갹출해 임금을 보전받고 복직을 하려고 한다”며 규탄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3일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노동 없이 임금을 횡령해 파면된 노조 간부들이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복직되는 것은 노사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노동계 잘못된 문화를 바로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상식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위원장은 “공사 직원이 아닌 신분임에도 다시 노동조합 간부로 지원하여 선출된다는 것은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공사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결정하는 꼴”이라며 “파면된 노조간부들 중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로 출퇴근 하는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서울교통공사 교통노조의 현장동지회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한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징계해고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징계 처분에 대해 “윤석열 정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속되는 노동탄압”이라며 “노조 간부의 생존권을 박탈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그동안 서울시가 자행한 탄압보다도 더욱 강화된 형태의 노동탄압을 예고, 실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9일 서울교통공사 교통노조의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또한 입장문을 내고 간부들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부정사용에 대해 “수십년간 행해왔고 모든 직원이 알고 있는 일”이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복직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 사태(집단 해고)를 만든 이들에 대한 응징과 책임 추궁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는 징계 처분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사가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83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위반 혐의’ 징계자 명단 유출 논란 (매노, 정소희 기자, 2024.04.26 16:23)
“재심 중인데 징계자 명단 유출돼 낙인 ... 현직 시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규정 위반과 관련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징계자의 실명과 소속, 징계양정 등이 담긴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징계대상자로 지목된 노조 간부들은 “노조파괴 공작”이라며 “공사가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징계 재심 중 명단 유출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서울교통공사 게시판에 지난 24일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자 복무위반 관련 대상자(직장이탈금지 위반) 징계 처분·요구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게시됐다.
공사 감사실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문건은 게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곧 삭제됐다. 이 문건에는 타임오프 규정을 어기고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관계자 51명의 명단이 적혀 있다. 이들의 소속과 직급, 공사 양정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양정과 1심(상벌위원회)·2심(인사위원회)에서의 결과가 각각 적혀 있다.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김종길 의원 “감사실에서 받았다”
해당 문서가 회사 밖으로 유출됐다는 증거는 또 있다. 김종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공사에 자료 요구를 하면서 해당 문건을 의원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렸다.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1차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김 의원은 해당 문건과 관련된 질의를 공사 감사에게 했다. 김 의원은 “양정위에서 양정한 그대로 1·2심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는 안 바뀌었다고 알고 있다”며 “양정위에서 의사결정한 자료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김 의원 역시 “공사 감사실에서 문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공사는 “김 의원에게 문서를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고 답했다. 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어떻게 해당 자료가 나가게 된 건지 유출 경위와 당사자를 파악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퇴출 사유”
노조 관계자들은 김 의원의 발언도 “징계를 압박할 소지가 있다”며 문제 삼았다. 문건에 따르면 16일 기준 51명의 징계 대상자 중 22명만이 2심 인사위원회 절차를 마쳤다. 나머지 29명은 2심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김 의원이 “결과는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해 인사위원회 결과가 이미 정해진 양 말했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관계자는 “김 의원의 발언은 공사에 징계를 압박하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며 “문서 입수 경로도 불투명한데다가 발언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자료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불법 유출을 통해 취득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직퇴출 사유”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직 시의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 및 사용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서울시의회에 요구할 것”이라며 “공사 역시 유출에 대한 책임지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9756&ref=A
[단독] 서울교통공사 청렴감찰처장 직위해제…“근무태만 노조원 봐주기” 반발 (KBS뉴스, 김청윤 기자, 2024.05.09 18:08)
‘근무 태만’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교통공사 청렴감찰처장이 직위해제 처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민 모 청렴감찰처장을 내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직위해제 사유는 민 처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자치경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민 처장은 대외협력처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의회에 관련 징계 자료를 건네줘 회사 행정 절차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청렴감찰처는 지난해 말부터 근무 태만 의혹이 제기된 노조 전임자 직원 311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해 적게는 수십일 많게는 수백 일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3월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노조 간부들은 내부 항소 절차를 밟았고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자 7명의 처분을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했습니다. 징계 이력이 없고 공사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공사 사규에는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 노조는 공사와 기존 노조 간에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며 근무 태만이 명백한 노조원들을 봐주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소 절차에 따라 아직 징계 수위에 대한 재심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감찰 주무부서 처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해임 노조원들을 복직시키려는 포석이라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근무 태만 직원들에 대한 감찰 업무와는 상관없는 직위해제”라며 “개인 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위를 해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77
[팩트체크] 서울교통공사 노조사무실 84개 회수? (매노, 정소희 기자, 2024.05.13 07:30)
10년 전 데이터로 노조 사무실 개수부터 ‘엉터리’ … 노사 “사무실 개선 협의 중”
“노조전임자 32명에게 사무실 84개 제공한 서울교통사”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교통공사가 과도한 노조 사무실 운영을 손본다”며 보도한 기사 제목이다. 과연 서울교통공사에는 노조사무실이 84곳에 달하는 걸까. <매일노동뉴스>가 사실관계를 검증해봤다.
“언론 보도, 최근 수치와 거리 멀어”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규모별 사무실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낡은 노조 사무실을 개선하는 사안에 대해 노조와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84곳에 이른다는 노조사무실 개수부터 사실이 아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공사가 1노조(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와 2노조(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에 각각 58개(중앙 1개·본부 7개·지회 50개), 24개(중앙 1개·본부 6개·지회 17개)씩 사무실을 조합원 규모 대비 ‘과다’ 지급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한국경제 등은 공사가 “동호회·노조 사무실은 50제곱미터 이내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사무실(기능실) 운영 예규’를 어기면서까지 일부 노조에 특혜를 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결과 보도된 사무실 개수는 실제 사무실 지급 현황과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는 “1노조가 사무실 58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데이터”라며 “(노조도 조사 중인 사안으로) 10년 전의 데이터로 추측된다. 현재는 일부 지회가 정리되고, 반납한 사무실도 많아 중앙 1개, 본부 4개, 지회 몇 개 정도가 남았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도 “(언론에 보도된) 노조사무실 개수는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최근 노조사무실에 대한 전수조사는 없었다”며 최신 현황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공사, 노조 규모별 사무실 배정기준 신설
또 ‘과다하게 지급된 사무실은 회수 조치를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공사가 일방적으로 사무실 회수를 강행할 수는 없다. 노조 사무실 제공은 단체협약에 근거해 지급한 것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안이었다. 실제로 노사는 지난해부터 노조 사무실 제공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원포인트 협의체를 마련했다. 노조 사무실 면적을 50제곱미터로 정한 기존 예규는 너무 좁은 면적인 탓에 예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공사 안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가 일부 노조에 과다하게 지급된 사무실을 회수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노조 사무실 개선에 대한 필요가 공사 안팎으로 제기되면서 노조 규모별로 사무실 제공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노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공사는 지난달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규 개정안을 예고했다. 노조 조합원이 2천500명 미만이면 중앙은 100제곱미터 이내, 본부는 50제곱미터 이내로 사무실을 배정하고 2천500명 이상에서 5천명 미만이면 중앙은 150제곱미터 이내, 본부는 70제곱미터 이내로 사무실을 둔다. 또 조합원 수가 5천명 이상이면 중앙은 200제곱미터 이내, 본부는 1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지회는 모두 33제곱미터 이내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기준 1노조는 조합원 수가 9천521명, 2노조는 2천659명, 3노조는 1천997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노무 자문,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조합원 수에 따라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무실은 노조가 자진 반납을 한다든지 새롭게 정비하고 앞으로 승인되는 (사무실)건에 대해서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67
서울교통공사 징계 대상자, 부당해고 구제신청한다 (매노, 정소희 기자, 2024.05.17 07:30)
파면·해임 36명 순차적으로 노동위 접수 예정 … “서울시·서울교통공사 노조 때려잡기”
서울교통공사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노조 간부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김태균)와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위원장 이양섭)는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과 부당해고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인사위원회 재심 결과 두 노조에서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이는 총 36명이다.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가 25명(파면 13명·해임 12명)으로 가장 많고, 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1명(파면 6명·해임 5명)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운영현황을 조사한 뒤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5개 기관을 근로시간면제 초과 운영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후 공사 감사실은 2개 노조 300여명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사용자를 일제히 조사했다. 그 결과 36명의 노조 간부가 무단결근 등을 했다며 집단해고 된 것이다.
이들 노조는 “노사합의에 따라 보장받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공사가 무리한 징계를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 간부들은 발령지가 있어도 사업소가 전국에 흩어져있는 사업장 특성상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는 일이 있다. 타임오프를 보장받은 노조 간부들은 조합원과의 만남, 대외활동, 노사 회의 등 불규칙적인 행사들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수십 년간 노사관계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보장받아온 노조 활동의 일환이고 지금껏 공사가 문제삼지 않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두 노조는 징계 집행 순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태균 위원장은 “공사 집단해고 사태는 현 정부의 노조 때려잡기 기획”이라며 “모범사용자여야 할 공사와 서울시가 노조탄압을 강행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징계 대상자 명단이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양섭 위원장은 “징계 대상자 명단이 공사 외부로 유출돼 노조 간부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든 공사 관계자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40327
서울교통공사 개인정보 사찰로 신종노동탄압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4-05-17)
서울교통사노조 사수와 해고자 복직될 때까지 매월 야간문화제 개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신종 노동탄압 분쇄, 서울교통공사 대량해고 철회 야간문화제를 진행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자 180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간부 36명을 해고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감사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개인정보 자료 유출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4월 공사 인사위는 재심에서 해고자 중 7명에 대한 해고 취소와 감경결정을 했지만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인사위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지시했다.
문화제에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된다. ILO도 그렇게 권고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만이 아니고 더 확장된 탄압이 지속될 것이다. 노동자를 탄압해서 망하지 않은 정권은 없다. 이제 공공운수노조가 전면에 나서자."라고 연대투쟁이 아닌 정권에 대한 투쟁을 호소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해고징계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단체협약에 있는 타임오프 사용을 비리로 몰았다. 이 결과 동료들과의 단합과 협업을 파괴시켜버렸다. 피해는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서울교통공사 구성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현재 노조탄압은 시민들의 안전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위협하게 될것이라고 예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김정섭 준비위원장은 "회사는 해고 사유는 무단결근일이 수십일에서 721일이라고 한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721일을 어떻게 결근할 수 있나? 비결은 노조 전임활동을 한 날을 무단결근이라고 한 것이다. 개인의 역사 게이트 출입기록을 다 뒤져서 노조사무실 근처에 태그 기록이 있으면 결근이고 노조간부로 교육하러 가는 날도 무단결근이라고 한다. 어떤 분은 한달정도 출근과 퇴근까지 사실상 사찰과 감시를 했다."고 감사과정에서 사측이 벌인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인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 공사는 탄압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개인 교통카드 기록을 검열하고 유출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어떤 조합원들은 이제 회사 식당에서 밥도 안먹고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개인정보는 저장기간과 활용방식에 대해 내부규칙과 노사협의를 해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는 개인정보를노조간부를 징계하는데 활용했다."고 서울교통공사의 개인정보 불법이용을 강력히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에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교통공사노조와 매월 야간문화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제는 해고자들이 원직복직 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해고자들은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26
근로시간면제 집단해고 신종 노조탄압인가 (매노, 권오훈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2024.05.21 07:30)
서울교통공사에서 노조 간부 36명에 대한 집단해고가 발생했다. 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고 이중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1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2노조를 합쳐 310여명 넘는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에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강등 등 무더기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파업 같은 단체행동도 아니고 노조 일상 활동을 집단해고 사유로 삼았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큰 반발을 샀다. 이번 사태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근로시간면제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촉발됐지만 노동계는 신종 노조탄압으로 규정한다. 지난 4월 국제운수노련(ITF)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대량 징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조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는 내용의 긴급 서한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의 근로시간면제 직접 규제는 국제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ILO는 우려한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2021년 “(한국의)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의 자율결정과 자율규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노동자 대표가 근로시간 동안 수행할 활동을 고려해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가 노조 간부들의 근로시간 중 노조 활동을 근태 같은 비리행위로 보는 것은 지하철 사업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한국 정부의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전통적인 공장형 집중근무를 전제로 설계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하철 사업장은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분산형 교대근무 사업장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서울·경기 전 지역에 약 240여 개가 넘는 분소와 사업소, 1만6천명의 직원들이 2천400개 넘는 교대근무조로 구성돼 365일 운영한다. 근로시간 외 노조 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조건이다. 근로시간에 노조 활동이 노사 관행으로 존재했던 것은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과 특수성 때문이다. 징계와 해고 등 중징계가 과반수를 점하는 1노조에 집중된 것은 한국 노동관계법의 미비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다. 현행 노동법은 과반수를 조직한 노조 간부에게 비조합원, 회사 관리자 등을 포함한 전체 직원의 노동안전, 반차별과 성평등, 괴롭힘 예방과 구제 등에서 직원 대표가 될 책임을 부여한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활동은 별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노조 활동과 구별한다. 반면 한국은 별도의 근로시간면제를 구체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과반수를 점유한 1노조 간부들에게 전 직원 대표 역할이 법적으로 부여하고 현장관리자들로부터 근로시간 중 활동을 인정받았던 관행이 존재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대량 해고의 빌미가 된 셈이다.
특수성을 무시한 서울시의 탁상공론 행정의 무리한 개입은 공사의 인사시스템을 크게 흔들었다. 공사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외부 위원들로 구성하여 불공정한 인사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달 초 이번 사건 재심을 담당한 인사위원회는 노조 간부 중 7명에 대해 해고를 취소하고 강등으로 감면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해고를 원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난 직후 사장은 인사위원회 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상 두 번째 해고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만약 언론 기사와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공정성을 훼손·인사농단 사건이다. 서울시의 공정성을 훼손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서울시는 공사 규정에 따라 전 직원의 투표로 선출된 노동이사를 탈락시키고 3등으로 득표한 후보를 노동이사에 임명했다. 직원을 대표할 노동이사가 서울시 낙하산 이사로 둔갑한 것이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게 행한 납득하기 어려운 공정성 파괴 행위는 공사 내 3노조인 새로고침노조협의회 소속 노조를 빼고 얘기할 수 없다. 노동계는 과거 사건을 떠올리며 서울시가 정치적 목적으로 복수노조 환경에서 노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지하철 구성원 일부가 참여한 국민노총이라는 3노총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이 수억원을 지원하고 노조 분열 공작을 한 것이 나중에 발각돼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되고 국가배상이 이뤄졌다. 이번에도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 노동계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란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12538i
[단독] '근무 태만' 서울교통公 노조 간부들, 재심사에서 전원 '해임' (한경, 박시온 기자, 2024.05.21 14:18)
'타임오프 악용' 해임된 노조 간부 7명
공사 자체 인사 심의에서 '복직' 논란
서울시·내부 반발에 사장 재심사 지시
사실상 '해임' 확정... 노동위 거칠 듯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 악용에도 복직 수순을 밟아 논란을 빚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공사 내부 징계 심의를 통해 재차 '해임'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올해 초 감사를 통해 이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내부 인사 심의로 징계 수위를 낮춰 비판받은 바 있다.
2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인사위원회는 타임오프 악용 노조 간부 7명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해 지난 17일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행정 절차인 백호 공사 사장의 최종 결재가 끝나면 이들은 최종적으로 공사에서 해임된다. 해임은 공사 규정상 두 번째로 높은 징계 수위다. 직원 직을 잃고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공사 측에 "정상적인 근무 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공사는 이후 노조 전임자의 근로 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정상 출근이나 근무하지 않은 311명의 직원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이 파면 처분을, 1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공사가 이들 중 해임 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 7명에게 '강등'으로 처분을 완화해주면서 발생했다. 공사는 상벌위원회(1심)와 인사위원회(2심)의 이중 구조로 항소 절차를 운영하는데, 공사는 노조 간부 7명에게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강등으로 처분을 완화했다. 강등은 직원 직을 유지한 채 직급만 내리는 처분이다.
공사 대내외적으로는 타임오프를 악용한 간부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시 역시 공사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등 처분을 받아낸 노조 간부 중에는 공사 통합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교통노조 사무처장 등 양대 노조 핵심 간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노조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백호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지시했다. 공사 규정상 인사위원회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 인사권자인 사장은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임된 노조 간부들은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공사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처분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타임오프 악용에 대한 공사 차원의 '선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는 "해임자들은 추후 노동위원회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려 할 것"이라며 "다만 공사가 한번 처분 수위를 바꾼 것이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660
노조전임활동이 무단결근, 인사위 감경결정은 거부, 집단해고사태 상식적으로 판단하라 (노동과세계, 정희선 기자 (공공운수노조), 2024.05.29 11:58)
서울지노위 앞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집단해고 원직복직 판결 촉구 기자회견
공사측 그간 수시로 노조전임자와 만나 협의, 노동조합 전임 동의했으면서 딴소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지방노동위 앞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집단해고 원직복직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초 노조전임자 36명을 해고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그간 노사합의로 근로시간면제 관행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공사는 이런 노사합의 사항을 어기고 작년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운영현황 조사와 서울시 감사결과를 이유로 서울교통공사내 두 개 노조의 전임자 36명을 해고했다.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자 중 일부에 대해 감경 의결을 하였으나 재해고 처분을 했다. 노조는 재해고 처분 배경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적자를 핑계로 구조조정에 골몰해왔지만 노동조합의 공공성 확대 투쟁으로 지하철의 공공성과 안전이 향상되었다.”고 대중교통 공공기관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짚었다.
그러면서 “오랜 관행으로 인정하던 노조활동을 문제삼아 대량징계를 남발하고 인사위 결과도 거부하는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노동조합 길들이기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연장선이라고 본다.”고 서울교통공사 사측의 행태를 비판했다.
법무법인 여는의 권두섭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반드시 단체협약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속된 부서 출근이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 등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출근하면 된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해석이다.”라고 법에서 허용하는 노조활동을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수행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이 된 노조간부들은 비번, 휴일 등 모두 노조사무실이 있는 군자차량기지에 출근해서 노조 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수시로 공사의 노사협력실을 비롯한 사측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연락하고 만나왔다. 또한 공사의 주장처럼 무단결근이라고 해석했다면 바로 본인에게 확인했어야 하는데 노조 전임을 하는 수십 수백일동안 단 한차례도 무단결근이라는 통보를 받은적이 없다고 한다. 징계 대상자들이 노조사무실로 출근해서 노조업무를 수행한 것을 모두 공사의 동의와 인지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다.”고 공사의 무단결근 주장을 반박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촉구한다. 공정의 저울과 노동법을 들고 상식의 눈으로 이 어처구니없는 집단해고 사태를 심의해야 한다. 노조는 지노위 판정만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반노조정책과 민낯을 까발리고 투쟁할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이 열린 장소인 서울지방노동위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에 경고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13일 4명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를 했고 오는 6월 10일 기존 접수자 외에 전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https://vop.co.kr/A00001654597.html
‘무단결근’이라며 노조 간부 집단 해고한 서울교통공사…“신종 노동탄압”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2024-05-29 14:45:15)
서울교통공사노조 “사실상 공사 승인 하에 노조 전임 활동했는데 무단결근? 파렴치한 왜곡”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전임활동을 한 노조 간부들을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무더기 해고에 나서자, 노조는 사측도 인정해 온 “정당한 조합 활동”이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인력감축에 대한 노조 반발을 무력화하기 위해 기획 탄압을 벌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징계 당사자들은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균 위원장은 “과거 지하철, 철도와 같은 공익사업자 파업을 모두 불법 시 할 때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다면 수십명의 해고자가 발생했고, 또 많은 진통 끝에 복직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번처럼 노사 간 갈등도, 충돌도, 대립하는 상황도 아닌 일에 ‘근로감독이다’, ‘실태조사다’하면서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집단해고 사태로 이어진 것은 실로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징계의 발단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 전임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공시 강제에 이어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감독에 나서면서 ‘노조 옥죄기’를 이어왔다. 그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조사에 나섰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역시 공사 내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 간부 등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사용하는 조합원 300여명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5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 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했다며 양 노동조합 간부 36명을 해고했고, 4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일부 간부에 대한 감경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공사 사장이 재심사를 요구하면서 무효가 됐다. 공사 창립 역사상 인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번복한 건 이번이 두 번째 일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었다.
노조는 공사의 ‘무단결근’ 주장에 대해 “파렴치한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김원영 정책실장은 “조합 간부들은 전임 활동을 한 것이다. 조합 사무실 또는 공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한 것을 ‘결근’ 또는 ‘무단결근’일 리 없다”며 “노조 중앙 상집 간부가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은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부터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노사 간 합의로, 사실상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뤄진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 부분 노사 공동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했던 업무들이 엄연한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개인의 일탈로 폄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특히 김 실장은 “공사의 주장대로 우리 조합 활동이 ‘무단결근’에 해당했다면 업무분장 조정, 반별 인원 충원 등 조합 간부들의 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 측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산적한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 간부들의 근무형태는 고려하지 않고 개최됐던 수많은 회의가 어떻게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징계 대상이 된 간부들은 휴일에도 노조 사무실에 출근해 노조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의 각 부서와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들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해 왔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특히 노조 간부가 집행부로 선출돼 근로시간 면제자로 일해야 할 때는 사측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인사 전결권을 갖고 있는 소속장들도 이들이 노조 전임 업무를 하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들의 자리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거나 업무 내용을 조율해 왔다고 한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단체협약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노동조합 사무실 등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출근하면 된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해석”이라며 “지금 징계대상이 된 노조 간부들은 비번, 휴일 등 평일 모두 노동조합 본조 사무실이 있는 군자차량기지 관리동에 출근해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했기에 당연히 원 소속 부서장은 물론이고 서울교통공사의 노사협력실을 비롯한 관련 부서,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등 이 사건 사용자 측 역시 확실히 인지하고 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무단결근 3일차에 결근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서면보고’하도록 한 공사 지침을 언급하며 “상식적으로도 무단결근을 하면 바로 당일 연락을 하거나 확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주장한 수십, 수백일의 무단결근일 동안, 단 한 차례도 무단결근이라고 통보를 받거나 원 소속 부서에서 연락이 온 적조차 없는데 매일 노조 업무를 하기에 수시로 노사협력실을 비롯한 공사의 각 부서,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 노조법의 타임오프제도가 여러 직종과 직무가 있고, 사업장이 수도권 수백곳에 흩어져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현실과 맞지 않아서 부득이 노사가 이와 같이 운영해 온 것인데, 그것이 문제라면 노사가 힘을 합쳐 위반 내용을 개선하고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향후 노사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사안이지 성격이 전혀 다른 무단결근 규정을 억지 적용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를 말살하겠다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공사가 그동안 문제 없었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고리로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를 추진한 배경에는 “노조 길들이기”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엄 위원장은 “서울시의 교통공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가장 강하게 저항할 조직은 서울교통공사노조다. 그래서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대량 징계를 남발했다”며 “타임오프를 빌미로 진행되는 대량징계는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엄 위원장은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심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이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 숙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728
서교공, 타임오프 넘긴 노조 간부 ‘징계해고’에 노노갈등 발발 (노동법률 2024년 6월호, 이재헌 기자, 2024-05-29 16:49:44)
“관행에 의한 정당 조합활동” vs “무단결근이니 해고 정당”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넘겨 노조 활동을 한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자 노조 간 갈등에 불이 붙었다. 당사자 측 노조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한 반면, 제3노조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정당한 해고라는 데 힘을 실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은 타임오프제의 적용을 받는 노조 조합원 300명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 조합활동을 한 노조 간부 총 36명에게 파면(19명), 해임(17명)의 징계를 내렸다.
파면은 해임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조치로 해임 시 퇴직금을 전액 수령 가능하지만 파면되면 퇴직금이 감액된다.
해고 대상자 중 25명(파면 13명, 해임 12명)은 서울교통공사노조, 11명(파면 6명, 해임 5명)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소속이었다. 해고자 전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해고에 대해 양 노조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했다. 양 노조는 그간 노조 간부들이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서울교통공사가 묵시적으로 인정해 무단결근처리 하지 않아왔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묵시적 인정으로 양 노조 간부들은 타임오프 한도가 넘어도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조합활동을 해왔다.
김원영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은 "조합 간부들은 노조 전임 활동을 한 것이지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며 "2010년에 타임오프가 법제화된 이후 지금까지 노사 간에 묵시적으로 해오던 조합활동을 이제 와서 무단결근했다며 부당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사 관행에 의한 노조 전임 활동은 타임오프제도 시행 전에 노조전임자 제도가 있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10년 넘게 더 확대되거나 늘어나지 않았다"며 "노사 관행으로 10년 넘게 이어지던 일에 대해 갑자기 어떤 시정 요구나 사전 고지 없이 대상자들을 징계해고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도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반드시 단체협약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며 "공사 근태관리 지침에 따르면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이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사는 징계 대상자들에게 10년 넘게 통보를 안 해왔는데 어떻게 무단결근일 수가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단결근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공사도 노조 간부들의 조합활동이 무단결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 갑자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바른노조는 양 노조 간부들이 타임오프를 어기고 본래 업무를 하지 않았으니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이번 해고 대상자들은 명백히 노동을 하지 않아 해고된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에는 현재 노조 전임자가 없고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업무를 해오던 것에 대해서도 올바른노조가 수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다. 문제 제기에도 그대로 해왔으니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올바른노조는 오히려 징계 수위가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공사 사규에 따르면 7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파면할 수 있다"며 "수십, 수백일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들 모두 해임이 아닌 파면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올바른노조는 감사원 감사와 조합원 근태 조사 확대를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의 미래를 위해 전 기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모든 노조 간부에 대한 근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타임오프 대상자뿐 아니라 전 조합 간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서울교통공사에 올바른 공직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04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사태, 공은 서울지노위로 (매노, 정소희 기자, 2024.05.29 19:18)
“1·2노조 간부 36명 파면·해임 … 오세훈 서울시가 기획 감사·해고”
노조 활동을 하다 ‘무단결근’ 혐의로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온당한 판정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김태균)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무단결근 혐의를 받고 해고된 사람은 36명에 달한다. 1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에서 파면 13명·해임 12명, 2노조인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파면 6명·해임 5명이다. 지난달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이 내려졌던 2개 노조 7명에 대해 징계를 강등으로 감경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백호 공사 사장이 재심사를 요구해 해임이 확정됐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해고와 동시에 퇴직급여가 50% 감액되고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번째 높은 중징계로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감경 조치한) 노조 간부에 대해서도 해임을 압박해 백호 사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울시의 기획 감사와 해고가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서울교통공사노조 해고자 4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해고자들도 최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 서울지노위는 두 사건을 병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균 위원장은 “서울시가 노조운영 실태조사를 한다더니 유례없는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했다”며 “모범사용자여야 할 서울시와 공사가 무자비하게 노조탄압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서울지노위는 온당한 판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은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조합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사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지난 3월 공사는 1차에 해당하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34명의 노조 간부가 무단결근을 했다며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2차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개최돼 최종적으로 36명의 노조 간부가 해고되고 4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73
서울교통공사노조 “부당해고···노동위 온당한 판결해야”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2024.05.29 19:42)
해직 노조 간부, 서울지노위에 단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규탄 및 원직복직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소속 간부들이 공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온당한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시간면제 사용 노조 간부·조합원 311명을 대상으로 차례로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30명 이상의 노조 간부를 해고(파면?해임)한 바 있다.
해직된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 간부 4명은 지난 13일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오는 6월 10일에 20명가량의 해직 간부가 추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7월부터는 심문회의가 차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구제 신청→조사→심문→판정→(재심→행정소송)→확정→종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지금 징계 대상이 된 노조 간부들은 비번?휴일 등 평일 모두 노동조합 본조 사무실이 있는 서울시 성동구 군자차량기지 관리동에 출근해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했기에 당연히 원 소속 부서의 부서장은 물론이고 서울교통공사의 노사협력실을 비롯한 관련 부서,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등 이 사건 사용자 측 역시 확실히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라고 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서울교통공사의 ‘근태 관리지침’에 따르면 무단결근 3일 차에 결근자에게 내용증명 발송과 서면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무단결근을 하면 바로 당일 연락을 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징계 대상이 된 노조 간부들이 노조 사무실로 출근해 노조 업무를 수행한 것은 모두 서울교통공사의 동의와 인지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원영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은 “공사의 주장대로 우리의 조합 활동이 ‘무단결근’에 해당했다면 업무분장 조정, 반별 인원 충원 등 조합 간부들의 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 측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며 “산적한 노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 간부들의 근무형태는 고려하지 않고 개최되었던 수많은 회의가 어떻게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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