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공공부문,공공기관,공기업

8월 3일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새벽길 2022. 7. 29. 19:44

13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8월 4일 시행 앞두고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 : 2022년 8월 3일 (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장혜영의원실, 이은주의원실, 강은미의원실

○ 정론보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392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2.1.11. 의결, 2022.2.3. 공포)함에 따라 본 개정안은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2.8.4일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각 기관은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내용을 포함한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과 세부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2~4월 중에 전문가-기관-정부 TF를 구성하여 시행령·세부지침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령 제·개정작업에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만 참여시키고,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참여는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과 TF 논의에 기반하여 지난 2022년 6월 3일 개정 공운법 시행령과 함께 노동이사의 임명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영지침으로 인해 노동이사제는 노동이사의 조합원자격 유지와 노동이사의 권한 축소로 인해 시작부터 누더기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운법에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2022.6.3. 개정 경영지침 제47조의4 제2항에서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강제한다면 그 지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6.3. 개정된 경영지침은 제47조의12에서 “노동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임원’의 이중적 지위를 통하여 유효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행하여야 할 노동이사가 오히려 양쪽 지위의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모두 권한을 제한당하여,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의원은 2022.8.4. 노동이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 경영참여 및 노동이사 법적쟁점 등을 살펴보고, 현행 노동이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1> 토론회 개요 및 순서

○ 제목 :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 일시 : 2022년 8월 3일 (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60명 내외)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은주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 좌장 : 이병훈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제
①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왜곡에 대한 팩트체크 / 김철 선임연구위원 (사회공공연구원)
② 노동이사제 법적 쟁점 및 검토의견 / 이석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토론
①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조우균 과장
② 이정희 노사관계연구본부장 (한국노동연구원)
③ 김태진 노동이사 (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