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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정규직 동일 근무 임금 차별 제동 (2022.5.13)

새벽길 2022. 7. 9. 22:4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763.html
법원 “기간제 교사, 같은 일 정규 교사와 ‘임금 차별’ 안돼” (한겨레, 신민정 신다은 김민제 기자, 2022-05-13 14:13)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
호봉제·정근수당 등 승급 반영에,
정규·기간제 교사 불합리한 차별
법원 “업무에 본질적 차이 없어”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정규 교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간제 교사도 학교에서 정규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는 지난 12일 서울시·경기도 기간제 교사 25명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금 차별로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경기도는 교사 23명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정부는 호봉 정기승급 차별로 피해를 본 교사 6명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각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은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함에도 기본급 및 정근수당, 성과급과 복지 포인트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학교장과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재직 1년마다 호봉이 정기승급되는 정규 교사와 달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고정급만을 받았다.
정규 교사가 매년 7월 받는 정근수당에 대해서도 기간제 교사는 차별을 받아왔다. 서울시·경기도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이 ‘현재 임용학교의 계약 기간만 정근수당 지급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2월 말까지 근무하던 학교를 떠나 3월 초에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이전 학교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정근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다. 반면 부산·대구·울산·제주의 운영지침은 기간제 교사의 소속 학교가 달라져도 모두 정근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을 낸 교사들은 “서울시·경기도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사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임용 형식에 차이가 있고, 업무 범위나 권한·책임에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는 수업 시수·책임·근무시간 등에 관해 정규 교사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기타 행정업무에 관해서도 정규 교사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무거운 업무를 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간제 교사 선발도 정규 교사 선발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들어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사이에 능력 및 자질에 관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사든 정규 교사든 학교에서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의 ‘고정급’ 부분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등을 위반해 무효”라면서 호봉 승급 없이 고정급만을 받은 교사 6명에 대해 국가가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근수당 관련 서울시·경기도의 운영지침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정근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임금 성격이 약한 성과급이나 복지 포인트에 차등을 두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사건을 담당한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그간의 기간제 교원 임금 차별 판례는 주로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해 판단했으나, 이번 사건은 헌법 11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을 불합리한 차별을 규정한 위헌 입법으로 판단했다”고 의미를 두었다. 소송을 진행한 박영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특별위원회 조합원(기간제 교사)도 “성과급과 복지 포인트를 차별로 보지 않은 건 아쉽지만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이라고 명시한 것과 기간제 교사만 호봉 차별을 둔 공무원 보수규정을 위헌으로 본 것은 기존 판결보다 한 발짝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쪽이 경력증명서 등 자료를 주지 않아 소송을 더 못하게 된 기간제 교사들이 많은데, 이런 차별적인 관행 역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을 검토하는 중이라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가진 취지를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항소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 사안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부의 결정을 보고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3_0001870333&cID=10201&pID=10200
法 "기간제만 '고정급' 위헌"…차이라 생각했던 것, 차별이었다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2022.05.13 15:05:18)
호봉 승급되는 정규직과 달리 고정급 받아
"동일 노동에 차별 대우…개정 노력 안 해"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 10만원씩 지급 판결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호봉을 고정급으로 지급받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항의 폐단을 알면서도 방치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으면서, 그동안 '차이'로 인식됐던 기간제와 정규직 교사의 처우가 '차별'로 인정받은 것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은 전날 기간제 교사 25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직 교사들과 같은 교육공무원으로 보고 이들에게 일정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기간제 교사의 자격이나 업무 등이 정규직과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 등에 있어서의 임금 차별이 인정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교사 23명에게 1인당 최대 20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사건 쟁점 중 하나는 기간제 교원이 호봉 승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무원보수규정 8조에 따르면 정규직 교사는 1년의 재직 기간이 지날 때마다 다음 달 1일에 호봉이 승급된다.
반면 기간제 교사는 이러한 호봉 정기승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5조 별표11 비고란은 '기간제 교원에게는 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규직과 달리 기간제 교사의 보수를 '고정급'으로 정해놓은 해당 보수 규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신분을 갖고 있다"며 "동일한 노동을 하는 정규 교원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는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 및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한 차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원칙은, 동일한 사회적 신분을 가지는 자들 사이의 차별적 대우도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차별적 대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평등원칙 및 각 법률 조항을 위배한 위헌·위법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폐단을 알면서도 이를 개정하지 않는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사들에게 호봉 정기승급 차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각 1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에서 교육부 장관은 '고정급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 중 (기간제 교원의) 승급이 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고정급 조항의 폐단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헌·위법해 무효인 이 사건 고정급 조항을 오랜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임용된 기간제 교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5132122005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정규직 동일 근무 임금 차별 제동 (경향, 이보라·남지원 기자, 2022.05.13 21:22)
“25명에 미지급분 줘야” 판결
임용고사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 정규 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동일한 근무를 하는 만큼 임금 지급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이기선)는 지난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기간제 교사 6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기간제 교사 23명에게 1인당 최대 20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규 교사와 달리 제때 정기승급이 되지 않아 받지 못한 정근수당 인상분과 전 소속 학교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은 휴직한 정규 교원을 대신해 교과목 수업을 담당하며 교사의 가장 주된 업무인 학생 교육과 수업에 관해 정규 교원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봤다. 교육공무원법에도 기간제 교사 역시 ‘교원’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정규직 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가 고정급을 받게 한 공무원 보수 규정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이 위헌·위법해 무효인 고정급 조항을 유지되게 한 것은 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했다.
기간제 교사 임금차별 소송
“호봉제 배제는 평등권 침해”
재판부는 또한 정규 교사는 근무하는 학교가 변경돼도 근무한 기간만큼 정근수당을 받는 것과 달리 기간제 교사는 임용된 학교가 바뀌면 현 소속 학교와 계약한 기간만큼만 정근수당을 받도록 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역시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국가가 정근수당 차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이 이같이 판결한 것은 기간제 교사나 정규 교사나 학교에서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진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기간제 교원은 법적으로 교육공무원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한 만큼, 앞으로 나올 상급심 판단에 따라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처우는 호봉 승급과 성과 상여금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정규 교원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오르지만 기간제 교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받도록 돼 있어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는다.
소송을 대리한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기간제 교원의 법적 지위 문제는 아직 대법원에서 정리된 쟁점이 아닌데, 이를 분명하게 했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입장을 정리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161869
‘기간제교사 임금차별 잘못’ (레디앙, 유하라 기자, 2022년 05월 16일 07:08 오후)
법원 판결에 전교조 “즉각 제도·법 정비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정부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하고 모든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원은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직 교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임금차별을 합리화하려 애써 노력했던 정부의 논리는 틀렸음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기간제 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전교조는 ▲기간제교사 호봉승급 차별 시정 ▲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정 차별 해소 ▲기간제교사 정근수당 지급 ▲위법한 보수규정 개정 정규교사와 복지제도 차별 해소 등을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승급 차별뿐만 아니라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임금 차별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간제교원은 휴직한 정규교원을 대신해 교과목 수업을 담당하며 교사의 가장 주된 업무인 학생 교육과 수업에 관해 정규교원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임용고시는 교원 자격 소지자 중 ‘정년까지 교사로 근무할 사람’을 선정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합격 여부를 들어 기간제교원과 정규교원 사이에 교사로서 능력이나 자질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정규직 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는 고정급을 받게 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대해서도 위법·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가 기간제 교사 6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간제 교사 23명에게 1인당 최대 200여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시정하라고 여러 차례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에도 요구해왔으나 정부,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 차별을 방치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했던 학교의 현실을 바꾸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정규교원이냐 기간제교원이냐와 상관없이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할 책임이 있는 주체이며, 교육기관인 학교는 가장 먼저 차별이 없어져야 할 곳”이라며 “늦었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임금 차별을 더는 방치하지 말고, 관련 제도와 법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