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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혐오국가의 민낯 (황필규, 21.02.26)

새벽길 2021. 2. 28. 02:19

이 칼럼을 읽고도 혐오국가의 국민임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면 종교에 대한 무지와 차별적 시선에 찌들어있음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당당하다는 것. 갈 길이 멀다.


[세상읽기] 당당한 혐오국가의 민낯 (한겨레, 황필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21-02-26 12:37)
주민들은 유독 이슬람 사원만은 주거밀집지역 반경 1.5㎞ 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기존 건축허가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방에 펼침막을 내건다. 주민이 아닌 이들도 상당수 가세한 듯하다. 무차별적인 혐오표현,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대구 북구에 건축 예정인 이슬람 사원에 관한 얘기다.

구청장 탄원서는 이슬람 사원의 소음, 냄새, 무서움, 집단적 의식행위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쌓이고 있다고 한다. 사원을 거점으로 한 이슬람인들의 횡포로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의 정서불안, 재산권 박탈과 동네의 피폐화, 슬럼화 우려를 제기한다.

국제인권기준도 종교의 자유가 종교와 관련하여 예배하거나 집회할 자유,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한 장소를 설치하고 유지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전체주의 국가 외에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를 이유로 관련 시설의 건설 자체가 저지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다.

이런 ‘혐오국가’의 현장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위 이슬람 국가에서 무엇을 판다, 무엇을 짓는다는 자랑은 자주 늘어놓는데 이들은 단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인가. 평등법 등 차별금지의 선봉에 서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직권으로라도 개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점점 강해지는 혐오의 흐름에 대한 입법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관할구청에서도 혐오와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다름에 대한 이해는 모두에게 힘이 되고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모두가 어떤 측면에서는 소수자이고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때 그 사회는 희망이 있다. 편안함을 경계하고 불편함을 직시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세상읽기] 당당한 혐오국가의 민낯 / 황필규

황필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수년 전 일부 이슬람교도들이 사실상 그들의 종교만을 이유로 ‘반한단체’ 구성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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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 주민들 편견에 막힌 ‘이슬람 사원’ (경향, 백경열 기자, 2021.02.23 21:19)
건립 갈등 불거진 대구 대현동 현장 가보니
주민들 “생존권·행복추구권 박살” 강력 반발에 공사 중단
사원 관계자 “하루 10여명, 유학생 등 이용할 텐데, 억울해”
시민단체는 “종교의 자유 침해, 이주민 차별 조장” 비판

사원 건립에 나선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슬람 사원(성원)은 연면적 245.14㎡(약 74.3평)의 2층 건물로 설계됐다. 예배 참가자는 평일 기준 10~15명 수준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원 예정지 인근 경북대에는 파키스탄, 인도, 나이지리아 등 국적의 무슬림 50~80명가량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원 건립 관계자는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이 주로 사원을 이용할 것이고, 다른 지역의 교인은 이곳을 찾지도 않을 텐데 (주민 반발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낡은 건물을 고쳐 사원을 지으려는 건데 반대가 심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주민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수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피해가 있지만,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시킨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만약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성급하게 공사 중단 조치를 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는 종교 차별과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문제로, 종교적·문화적 배타성에 기댄 주장들을 배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자체는 공사 중단 조치를 취소하고, 예배 소음 등 실질적 피해 여부와 정도를 조사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고 보장하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