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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의료법 개정안 반발’ 바라보는 전문가·시민 곱지 않은 시선, 왜?

새벽길 2021. 2. 27. 00:22

이 기사를 보지 않아도 의사들의 ‘의료법 개정안 반발’을 바라보는 전문가·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넘 상식적이라 말할 필요도 없지만, 다시한번 관련기사를 옮긴다. 

범죄 저질러도 ‘5년 취소’ 그치는데…백신 접종 볼모 삼는 의사들 (한겨레, 김지훈 최하얀 기자, 2021-02-23 16:53)
[뉴스AS] 의사들 ‘의료법 개정안 반발’ 바라보는 전문가·시민 곱지 않은 시선, 왜?

의료인 처벌 범위와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홍형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본에서는 “(범죄의 제한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독일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 사기, 성범죄, 문서위조, 조세포탈 등 직무와 직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와 허가를 취소한다. 영국에서는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같은 업무상 범죄만이 아니라 운전·폭행·성범죄·부정행위 등 개인 범죄에 대해서도 의료인 등록을 취소·정지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1개월 자격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나온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의사·한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모두 5건이었는데,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조처만 내려졌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맞고 잠든 여성 환자 3명을 추행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의사 양아무개씨가 대표적이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5년 제한에 그친다. 이후에는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2015년부터 5년 동안 124건의 면허 재교부 신청 가운데 재교부 승인은 96.8%(120건)였다.

‘의도적이지 않은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축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대부분 벌금형이고,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무면허 운전이나 상대 운전자 폭행 등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사고일 때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의사인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집단휴진 때도 보듯이 의사 사회는 의협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중범죄 의료인에 대한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대안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백신접종 협조 안 한다’, ‘파업하겠다’부터 말하는 의협의 태도는 백신접종에 온 사회가 사활을 걸고 있는 국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