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공공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공공기관의 원하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해 관심이 많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이들은 언제든지 또다시 유사한 짓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법 누더기화의 주범들을 명확히 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 이러한 법 제정과정은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다. 가끔씩 이렇게 운동을 통해 부족하나마 제도화된 사례에 대해 이론적, 정책적 측면에서 더 심화된 연구를 해야 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담당분야의 연구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말이다.
암튼 이 토론회에는 참여한다. 나중에 자료집 파일을 확보하면 첨부한다.
LB20210219_자료집_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의미와과제토론회.hwp
2.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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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
- 날짜 : 2021년 2월 19일(금)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문의 : 02-2670-9136
프로그램
- 발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법률적 의미와 과제 : 오민애(운동본부 법률팀 변호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 최명선(운동본부 상황실장,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토론
- 일터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과제 : 김영만(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과제 : 서채완(변호사, 생명안전시민넷)
- 법 개정 추진과 작은 사업장 예방대책 강화를 위한 과제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체온 측정, 손소독제 등 방역 조치 준비합니다.
*당일 토론회는 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중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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