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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출발점

새벽길 2009. 4. 8. 23:15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하여 "왜 허용이 안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왜 이 (영리법인 허용) 방법을 못 본 체 하고 막아야 하는지 우리나라의 장래를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의료서비스 민영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경쟁을 도입해서 의료 산업의 질을 높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단다. 나아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의료비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로운 (영리법인의) 진입을 통해 경쟁이 촉구되면 의료서비스 질은 상승하고 의료비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양극화 우려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차별화를 거부하는 정서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최근에도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경제학 교과서하고 보건경제학 교과서는 상당히 다르단다. 보건경제학의 1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보건의료분야의 경제가 다른 경제 분야와 다른 점은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윤증현 장관의 소신은 현실경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미시경제학 교과서만을 보고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저 정도 소신(이건 소신이 아니라 종교,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을 표명할 정도면 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라고 해야 맞겠다. 영리병원 허용 문제를 가지고 NGO들과 한번 토론이라도 붙여봤으면 한다.
 
윤증현 장관의 헛소리를 길게 인용한 이유는 어제가 세계 보건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민중들의 건강을 지키려 하기는 커녕 병원장들과 재벌보험사들의 이해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형식적으로나마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 눈치를 보는 것 같았던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영리병원의 조건부 허용 쪽으로 선회하였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래 영리병원 허용문제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성명서와 함께 관련 기사를 담아온다. 특히 4월 3일자 경향신문에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를 분석하는 기획기사의 3부 첫 기사로 나온 의료민영화 관련 기사는 의료민영화의 실상을 예를 들어 쉽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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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을 지킬 것인가, 의료민영화로 병원과 재벌보험사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 (2009.4.7 건강연대)
 
오늘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우리들은 한국정부가 국민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작년 의료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정부는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다.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비영리병원의 채권발행을 통한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전재희 장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영리병원 허용 입장에 강력히 항의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의 영리병원 불허방침에서 전면적으로 후퇴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지켜지고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이 허용되지 않으면, 영리병원허용이 한국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매우 위험하며 영리병원 전면허용과 다를 것이 없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영리병원의 허용은 한국의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변화이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는 달리 환자치료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자본투자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의 허용을 뜻한다. 당연히 의료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된다. 영리병원은 과잉진료, 부당청구, 응급실과 같은 ‘돈 안되는’ 부문의 폐쇄 등을 통해 의료비를 높이고 서민들의 의료이용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영리병원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의 영리병원에 대한 연구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20%가까운 의료비를 더 부과했고 노인건강보험환자만을 두고 보아도 16%의 의료비를 더욱 부과했음을 보여준다.
 
복지부가 지키겠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당연히 붕괴된다. 합법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의 허용은 ‘모든 병원이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원칙과 명백히 어긋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의료비가 폭등하면 건강보험재정이 견뎌낼 수가 없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는 더 늘어나고 60%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욱 줄어들며 결국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곧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이고 건강보험의 붕괴와 다르지 않다. MSO 즉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허용도 마찬가지다. 병원의 시설, 운영 등을 별도의 회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그 회사를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복지부의 말대로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비영리병원을 폐쇄하면 현행법상 그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대다수 비영리병원들은 장부상으로는 채무가 더 많아 병원을 폐쇄하고 영리병원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아도 국고에 환수할 재산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비영리에서 영리로 간판만 바꾸어 달게 될 것이고 병원들은 아무 지장이 없다. 또 공공병원이 60-90%인 외국과는 달리 8%에 불과한 한국에서, 그리고 병원협회의 자체조사로 병원들의 영리병원 전환의사가 70%이상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이 한국 의료제도에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진 주장인가?
 
한국과 같이 공공병원이 적은 사회에서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다. 이중 어느 하나를 무너뜨리면 그 결과는 전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붕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둘째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병원 채권발행법 추진에 반대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비영리법인은 채권발행을 할 수 없는 기존의 법적 원칙을 뒤흔들면서 병원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 추진의 근거를 중소병원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채권발행은 영리병원을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이다. 비영리병원이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을 감당하기 위해 영리추구행위를 하게 되며 ‘채권단’이라는 사실상의 소유주가 생기게 된다. 주식이나 채권은 결국 병원이 영리추구행위에 전념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똑같다. 오히려 비영리병원의 채권발행허용은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 채권만 발행해서 투자자에 대한 이윤배분은 맘대로 하고 비영리병원의 세제혜택은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정책일 수 있다. 의료비가 폭등하는 것은 영리병원이나 채권발행병원이나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중소병원장들의 어려움은 이해하는 정부가 왜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는 이해하지 않는가? 그토록 오랫동안 병상허가제를 주장하며 대형병원과 서울로 몰리고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올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지금의 병상과잉문제와 중소병원의 위기문제는 정부가 병원자본에 대한 규제를 하지 못한 결과다.
 
그동안 대형병원의 병상증설에 대해 정부는 어떤 통제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네중소병원에서 치료해야할 맹장염환자이나 폐렴 같은 비교적 단순한 질병도 모두 대형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동네병원들은 특수클리닉으로 바뀌고 지역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것이 정부가 병원들 간의 경쟁을 혼란에 극치에 달할 때까지 아무런 규제 없이 놓아둔 결과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하겠다는 대책이란 것이 중소병원을 위해 채권 발행을 허용해 의료비를 더욱 높이고 병원들끼리의 무분별한 경쟁을 더욱 가중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안인가? 게다가 병원이 채권발행을 한다면 정부의 말과는 달리 대형병원부터 채권을 발행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할 일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1차 의료기관이 제자리를 잡도록 규제하는 일이고 공공의료체계로 그 확고한 중심을 잡는 일이다. 정부가 경제위기시기에 걱정할 것은 병원장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셋째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방침에 대해 항의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를 금융감독원이나 민영보험회사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것으로 복지부의 일이 끝나서는 매우 곤란하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매년 그 보험료가 10조원에 달하고 전체 가구의 70%이상이 하나 이상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 관리체계는 전무하다. 민영의료보험이 정부 말대로 ‘건강보험의 보충보험’이라면 최소한 미국에서 하듯이 보험상품의 표준화가 실시되어야 한다. 민영보험의 천국인 미국에서조차 법적으로 보험료의 70%는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되어있고 실제로는 75%이상을 돌려준다. 유럽은 80%이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민영의료보험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의 비중은 60%정도이다. 보험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보험상품 비교도 되지 않아 가입자들이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도 없으며 과잉광고와 지급거절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민영의료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의 출시에 대한 현재의 최소한의 사전허가제마저 폐지하고 몇 가지 기준만 충족시키면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려 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세계 1위의 보험회사 AIG가 파산을 선고받고 전 세계가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한국만 보험규제를 완화하려하는 것이다.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
 
보험회사들의 부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면 보류되어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규제완화가 아니라 민영보험 표준화 및 실손형 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경제위기시기에 환자들의 의료비경감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해 엄중 항의한다. 실업대란이 임박해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자나 신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비경감대책과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서민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재벌병원이나 병원장들의 걱정뿐이다. 도대체 병원장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국민들과 환자들의 고통은 얼마나 심하다는 말인가?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국민은 없다. 그리고 아픈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도 없다.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방침이나 의료채권법, 재벌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찬성입장만을 내놓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지금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와 전재희 장관이 지킬 것은 국민의 건강이지 병원장들과 재벌보험사들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금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영리병원허용, 의료채권발행허용, 민영의료보험상품 규제 완화 등의 의료민영화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의료비경감과 건강보험의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경제위기시기에 돌봐야 할 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이지 부자들과 재벌들의 돈벌이가 아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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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의료비폭등,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반대한다! (2009년 3월 13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즉각 철회하라 -
 
작년 6월 촛불 앞에 머리를 숙여 사과했던 이명박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속이며 영리병원, 의료채권 등 의료민영화를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3월9일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의 설립 허용을 추진 중임을 발표한데 이어 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민영화의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의 근거는 간단하다.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면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병원 간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의료비는 저렴해지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작년 촛불저항을 불러일으켰던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믿어달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영리병원은 환자 진료가 아닌 영리추구가 목적이며 따라서 의료비는 폭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고용효과도 적으며 고용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 역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첫째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다.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수익을 의료기관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비영리병원과 달리,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그 목적이 되는 병원이다. 결국 정부가 병원이 환자 진료보다는 수익 창출을 위한 기업임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의 여러 연구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다는 점을 한결같이 지적하였다. 324개 병원을 연구한 대표적 연구는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높았고 메디케어를 비교한 대표적 연구도 영리병원 의료비가 16.5% 높았다는 것이다. 반면 영리병원은 수익성 창출을 위해 의료인력을 줄여 서비스 질이 낮다. 미국의 베스트 20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이라는 점만 보아도 그렇다.
 
둘째 영리병원 허용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후진적이라고 질타하지만 OECD 국가에서 영리병원 허용된 나라들은 공공병원의 비율이 60-95% 정도로 한국의 7%인 공공병원 비율과 비교조차 안된다. 더욱이 병원협회의 자체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병원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병원들이 80% 정도였다. 영리병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도 13%정도만이 영리병원이다.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의 10분의 1도 안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결국 당연지정제폐지와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기획재정부가 해외진료비 수지적자로 드는 연간 6000만 달러정도의 비용을 영리병원 허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 해외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은 해외원정출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원정출산이 줄어들리 만무하다. 2007년 해외의료서비스 적자액은 665억원으로 전체 해외서비스 지출총액인 19조의 0.3%에 불과하다. 원정출산을 해결할 수도 없고 또 해외서비스 지출액의 0.3%에 불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을 뒤바꾸려 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여 국민들을 또 한번 속이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민영화는 일부 재벌 병원, 민간보험회사의 배만 불려줄 뿐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 일차의료의 쇠락과 같은 도미노 파국을 야기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비의 폭등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병원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 그것 자체만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대다수 서민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제파탄, 민생파탄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국가 위기적 상황에서 기어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지금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 의료급여의 확대,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 건강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은 지금이라도 영리병원, 의료채권, 민간보험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를 약속하고 건강안전망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소수의 가진 자를 위해 국민을 짓밟고 무차별 질주하는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고집스럽게 추진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의 무모한 추진으로 인해 제2의 촛불항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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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재희 장관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라 (2009년 4월 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지난 3일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영리병원 전면 허용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윤증현 장관의 영리병원 전면 허용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영리병원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김강립 국장은 공개석상에서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바 있다. 또한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보다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우선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두 부처 간에는 영리병원 허용의 속도 차이 정도 밖에는 없는 셈이다.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방방곡곡에 지정되어 있어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에 건강보험이 가격을 통제하는 당연지정제 방식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최근 선출된 신임 의사협회 회장의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도 건강보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향한 전재희 장관의 강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윤증현 장관과 전재희 장관의 차이는 영리병원 허용 방식을 둘러싼 매파와 비둘기파 정도의 차이에 불과해 보인다. 전재희 장관이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고 전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지키려 한다면 어떤 방식이나 내용으로도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설치가 전국적 영리병원 설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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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시민단체 “말로만 조건부”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2009-04-07 오후 08:55:03)
“의료비 부담 가중” 비판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뜻을 밝힌 데 이어 이에 반대해 온 보건복지가족부도 최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등을 전제로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연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등 5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협하게 돼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불가능 등의 조건을 지키면 영리병원의 추진 쪽과 반대 쪽이 상생하는 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기대와 우려가 너무 크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미국 연구를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견줘 20% 가까운 의료비를 더 환자들에게 부담을 지웠다”며 “한국은 미국보다 공공병원이 적어 의료비가 더 오를 수 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게 한다’는 전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쪽은 “아직 영리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도 없는 상황”이라며 “당연지정제 유지, 의료양극화 방지 등 현 의료제도를 지킬 몇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서 (영리병원 찬성 쪽과 반대 쪽의) 상생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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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당연지정제 무력화 수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2009-04-08 15:45:31)
민주노동당, ‘국민의료비의 폭증을 불러올수도’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견지했던 영리병원 불허 입장에서 조건부 허용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기대와 우려가 너무 커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자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장관의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을 보면 해외 환자 유치 등 의료민영화에 관련 예산이 대폭 확산됐고 원래 2009년 예산에는 해외 환자유치 활성화 지원으로 9억8402만원이 책정됐으나 추경을 통해 52억6600만원이 늘어나 총 62억5002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예산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당연지정제 유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찬반 양측 의견이 조율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영리목적에 부합하다보면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무력화의 수순을 밝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 수입을 충당하고 이들에게 각종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부유층 환자를 진료해 추가적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데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형 병원들이 등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및 고가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매진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러한 경향은 주변 비영리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료비의 폭증을 불러오게 되고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안정성이 악화되고 민간의료보험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실상 무력화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