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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헌법 재판, 무엇을 얻었나? (송기호)

새벽길 2008. 12. 30. 20:48

헌법재판소는가 12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헌재의 위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얼마 전에 번역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책을 떠올렸다. 저번 주에 이 책을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런데 송기호 선배는 쇠고기 헌법 재판이 남긴 긍정적인 측면에도 주목하자고 얘기한다. 듣고 보니 그럴싸하다. 송기호 선배의 프레시안 칼럼글과 함께 쇠고기 헌법재판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 호주산 쇠고기와 함께 쇠고기 시장을 삼등분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 여름의 촛불싸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아무리 싸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먹지 않을 것이고, 주변에게도 이를 권할 것이다. 10여년 뒤에 한국에도 광우병이 발생한 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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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헌법 재판, 무엇을 얻었나? (프레시안, 송기호 변호사, 조선대 법대 겸임교수, 2008-12-30 오전 9:08:37)
[송기호 칼럼]9만6000명이 놓은 디딤돌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고시를 없애지 않았다. 헌법재판을 청구한 9만6000명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청구인단이 소중한 발걸음을 떼었다고 한다.
 
첫째, 청구인단의 청구가 적법함을 인정받았다. 농림부는 그동안 일반 국민은 광우병 검역 고시를 대상으로 헌법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광우병 고시가 국민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을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광우병 고시를 지켜야 할 사람들은 미국의 수출업자나 국내 수입자이므로, 일반 국민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농림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국민들이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청구인단의 헌법 소원 청구는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농림부는 광우병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 장차 농림부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도록 하거나, 광우병 발생국 캐나다 혹은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경우, 일반 국민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번 판례는 광우병뿐 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 식품, 석면, 원자력, 핵폐기물 등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에게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둘째, 청구인단은 국가가 광우병 원인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 냈다. 이는 독일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소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받아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농림부 장관이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고시를 개정하거나, 캐나다산이나 유럽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검역 기준을 정할 때, 이는 더 이상 장관의 자유재량이 아니다. 그에겐 광우병 원인물질을 막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셋째, 헌법재판의 본론으로 들어가면,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단을 배척한 기초는 그리 탄탄하지 않으며, 결국은 변경될 것으로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다면 국가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엔 인권 규약과 많이 어긋난다. 유엔 회원국들은 국민에게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the highest)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12조) 나는 헌법재판소도 결국 이러한 국제 인권법 원칙을 수용할 것으로 본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다른 판례에서 기본권 최대 보장 원칙을 천명했었고, 국가는 높은 수준의 국민보건증진 의료 정책을 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의 최근 판례에서도 예가 있다. 입으로 빨아 먹는 미니 컵 젤리 때문에 아이들이 질식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국가가 젤리 수입자로 하여금 젤리 성분을 신고하도록 하는 수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수입식품으로 인한 질식사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질식사 위험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선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판결이었다.
 
독일의 헌법 판례가 적절히 표현하듯이, 인간의 생명은 인간존엄에 불가결하며 다른 기본권의 전제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가치체계에서 최고의 가치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선 최소한의 보호조치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된다.
 
이번 헌법재판의 소수설이 강조하였듯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최선을 다해 충분한 노력과 시도를 다해야 한다. 만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더 나은 다른 대안이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선택이 가능하다면, 국가는 그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특정한 대안을 국가에게 직접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여러 대안 중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소수설이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의 다수설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고시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한 것임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계속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넷째, 구체적인 논거 사실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추후 달라질 여지가 많다. 헌법재판소는 미국에서의 최근 들어 광우병이 추가로 발병되지 않았다는 점, 국제수역사무 기준 등을 합헌의 한 논거로 삼았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자주적으로 광우병 고시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 권고 동물성 사료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합헌의 논거들은 그대로 위헌의 논거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사건에서 그렇게 했듯이 이 사건도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었다.
 
겉으로 본다면 9만6000명의 청구인단은 패소했다. 그러나 청구인단의 노력이 아무런 보람 없이 끝난 것은 아니다. 청구인단의 재판 청구가 적법하다는 것은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 번 판결은 광우병 고시를 위반한 미국 작업장 명단과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국내 식당 명단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오류를 드러내어 줄 것이다.
 
광우병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협의 중인 캐나다산, 그리고 이미 수입신청이 접수된 유럽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광우병뿐 만 아니라, 핵폐기물 등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에게, 이번 판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에 끝까지 함께 해 준 9만6000명의 청구인단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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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시녀' 헌재, 공무원노조도 '말려 죽이기'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2-26 오후 7:59:41)
단결권 제약 등 5개 위헌소송 모두 '각하'…"사실상 공무원노조 무력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쇠고기 장관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6일, "헌법재판소는 MB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이 또 한 번 쏟아졌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판결로부터 시작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같은 날, 헌재는 '반(反) 노동'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코드에 맞춰 6급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정책 관련 사안은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사안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정용해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마저 외면하고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판단을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헌재는 이날 전공노 등 공무원단체들이 낸 위헌 소송 5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 6급 공무원 가운데서도 '지휘감독권 행사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및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과 조사관 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역시 마찬가지 결정이 나왔다. "업무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헌재는 이날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공무원노조법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성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6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 여부는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현재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가입 범위와 관련해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특정직?별정직 가운데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또 단서조항으로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6급 가운데서도 일부의 경우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6급 공무원이 경력 30년 이상으로, 이 단서조항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데 있다. 법률사무소 FIDES의 맹주천 변호사는 "대부분의 6급 공무원이 팀장 혹은 과장이나 과장대리여서 단서조항을 걸고넘어지면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들의 노조 활동을 놓고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 왔다. 지난 8월 송파구청에서도 6급인 조합원 전원에게 노조 탈퇴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헌재의 판단으로 6급 공무원의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은 대대적으로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3~4만 명에 해당하는 6급 공무원 가운데 80~90%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데, 정부의 일괄 탈퇴 지침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정부 입장을 들어줌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상당 기간 어려워졌다. 더불어 지난 10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소방관들도 모여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발의한 6급 이하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또 이미 노조에 가입했더라도 보직이 근로감독관이나 조사관으로 변경될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만 하는 일도 앞으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맹주천 변호사가 "이번 헌재 결정은 공무원노조를 고사시키려는 것"이라며 비판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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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고시’ 합헌 “완벽하진 않지만 보호조치 인정” (경향, 박영흠기자, 2008-12-26-18:09:43)
 
헌법재판소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민주·자유선진·민주노동·진보신당 등 야당과 시민 9만5987명이 “쇠고기 고시가 인간광우병 발생 가능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합헌) 대 3(각하) 대 1(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유통이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정부의 보호 조치가 완벽하진 않지만, 고시상 취해진 조치가 위헌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광우병의 위험성, 미국에서의 발병 사례, 국내에서의 섭취 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강국·김희옥·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지식에 근거해 보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헌 판단을 내렸다. 최근 미국에서 추가로 인간광우병이 발병되지 않았고, 고시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고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 점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단이 “헌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만 제한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부적합·불충분할 때만 위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낸 송두환 재판관은 “위험성을 내포한 식재료가 유통돼 초래할 위험은 매우 심각하다”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한 이번 고시는 미 쇠고기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정도를 현저히 낮춘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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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고시 합헌 결정…야당 "역시 헌재는 MB 권력의 시녀"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08-12-26 오후 5:45:37)
"주류권력의 마지막 보루답다"
     
이른바 '쇠고기 장관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담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대해 국민 9만6000여명이 낸 헌법 소원을 전원재판부가 결국 기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야당은 일제히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권은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헌재의 판결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위생검역주권과 사전예방의 원칙을 포기한 결정이며, 광우병이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한 채 내린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헌재의 각하결정은 WTO가 인정하고 있는 각국의 위생검역주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전예방의 원칙을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광우병이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재의 판결은 '광우병쇠고기 대국민사기극'을 통해 국민주권과 건강권을 내팽개친 이명박 정부를 편들어 준 '정치적 결정'으로 심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주류권력의 마지막 보루답게 헌재는 종부세 위헌에 이어 스스로 'MB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보여줬다"며 "이명박 정부에게 면죄부를 선물하고, 졸속·부실·조공협상을 무마해 줬을지는 몰라도, 국민 마음속에서 광우병 쇠고기협상 논란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인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며 "미국소가 SRM 덩어리라고 거짓 사실을 퍼뜨린 거짓선동가들은 이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 나라가 그들이 키워 놓은 촛불을 뒷수습하느라고 경제위기에도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