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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 정책토론회 (25.3.12)

새벽길 2025. 3. 23. 18:02

난 3월 12일에 있었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을 맡았다. 라영재 샘의 발제가 핵심이었기에 토론문은 2장 이내로 작성하도록 했고, 토론시간도 별로 배정되지 않아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했지만, 가능한 한 발제문에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짚었다. 토론회 자료집과 관련기사 외에 애초에 토론하려고 했던 내용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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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650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노동과세계, 이태경 기자 (공공운수노조), 2025.03.12 15:23)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한국행정학회 공공기관연구회, 참여연대, 경실련, 전력연맹 등과 공동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 정책토론회를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5년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이하, 공운법)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기관의 숫자는 331개이며, 총수입 지출액은 907조 원으로 정부예산의 1.38배에 달한다. 정원은 42만 명, 자산은 1,096조 원에 이르는 등 국가 경제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혁신계획 수립),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축소, △정원 감축, △예산 삭감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자산 매각, △복리후생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시장 확대를 통한 민영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2007년 제정된 공운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자율적 운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이라는 법 취지와 달리 정치적 임용 관행과 획일적 경영평가로 인해 책임·자율경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정책을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영재 건국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 관리정책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2024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성, 책무성,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상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상장형 공기업, 연구형·의료형 준정부기관 등으로 유형을 재구분해 차별적 기업 지배구조 설계와 맞춤형 경영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현선 명지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공공성 강화가 민생과 지속가능성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단기 성과 중심 경영, 정치적 연줄이 개입하는 낙하산 인사, 책임 회피 구조, 정권 목표에 따른 경영 방향 변경 등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공공성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기영 한국노총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국제 환경 변화와 공공기관 구성원의 변화 속에서 공공기관 관리정책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2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개편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공공성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남태섭 한국노총 전력연맹 사무처장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경영 자율성을 유형 구분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정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가 참가해 정부 측 의견을 밝히기로 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98
공공기관, ‘혁신’ 넘어 ‘지속가능성’으로 가려면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5.03.12 19:40)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위한 토론회 열고
공공기관 민주적·전문적 운영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제안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2007년 제정됐다. 그런데 이 법이 애초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공공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토론회에선 공공기관운영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라는 주제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와 전력연맹, 전현희·김주영·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행정학회 공공기관연구회가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라영재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는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 관리 체계에 국가의 책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라영재 교수는 “우리 법엔 ‘국가 소유권’의 개념이 없고 ‘관리 정책, 관리 체계’로만 얘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을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의 국가소유권을 민주적·전문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영재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서 큰 영향을 갖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소유권 기능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개혁과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무기관은 기획재정부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 혁신’ 또한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게 라영재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 기재부에 의한 공공기관 지배구조가 강화되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재부가 각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공공서비스 부문에는 전문성이 없는 행정부처이기 때문이라고 라영재 교수는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전력·가스 등 에너지, 조폐공사·기업은행·한국마사회 등 산업 진흥, 연구개발이나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각각의 전문 분야를 갖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기재부가 이들 분야에 전문성이 없기에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이 어렵고 공공서비스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 약화되면서 낙하산 인사나 책임 회피 구조,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에 집중하는 경영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공공기관이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전면 개정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공성’의 개념과 함께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에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익 추구를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관리·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공기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해 노정 간 교섭을 법제화하고, 경영평가에도 공공노동자들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 기관 운영에 공공성과 민주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기영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조정실 실장(전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그간 공공기관운영법에 관한 문제 제기와 토론, 법안 개정이 여러 차례 진행됐는데도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권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급격한 세대교체로 발생한 공공기관 구성원의 인적 변화, 탄핵 정국 이후 체제 전환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공공기관 관리 정책의 전면 개편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726
학계·노동계 “공공기관 경영평가 2~3년마다 평가 바람직” (매노, 임세웅 기자, 2025.03.12 19:38)
양대 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공공성 평가가 민생이다’ 토론회
학계와 공공노동자가 모든 공공기관을 단일 기준으로 일시에 평가하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를 기관 특성을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하자고 입을 모았다.
“100명 투입해 경영평가 대비, 공공성 악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다. 기관별 경영성과급을 평가 성적에 따라 결정한다. 기관별 상대평가로 진행하며 기획재정부가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평가단을 꾸려 매년 3월부터 시작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기관장 해임까지 건의할 수 있다.
학계와 노동계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 토론회에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와 경영평가 대비를 위해 소모되는 노동력 자원이 많다는 점을 경영평가 문제로 지적했다.
노동계는 노동력 낭비를 지적했다. 박기영 전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한국고용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경영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60명이 2월초부터 한 달간 합숙을 하면서 보고서를 쓰고, 평가를 잘 받으려고 평가단을 했던 외부 사람을 찾거나 컨설팅을 받으면서 돈을 쏟아붓는 기관이 있다”고 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저희 기관은 100여명이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계는 기준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으로 일했던 라영재 건국대 교수는 “단일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일시에 평가하는 해외 사례가 없다”며 “기관의 혁신과 역량이 개선되는 방식으로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수 있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이종욱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경영평가와 국민의 편익이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도돌이표로 돌아온다”고 했다.
경영평가와 성과급 분리 제안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학계는 평가를 분리해 계량평가는 매년마다, 계량화할 수 없는 사업 등에 대한 평가는 2~3년 주기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문가·노조·기재부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급률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라 교수는 “정부 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공기업의 주요 사업은 매년마다 보는 ‘PDCA’(계획, 실행, 평가, 개선)보다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중요하고, 2~3년 후 성과가 중요하다”고 했다.
노동계는 방향성은 학계와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공공기관 평가는 기관 자체적으로 하고 경영평가와 성과급 연계를 끊자고 제안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영평가와 성과급 사이의 연계를 차단하는 쪽으로 가야 하고, 공공기관을 믿으면서 자체 평가를 하는 방식이 좋겠다”며 “공공기관 평가위원들만 보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평가와 연계하는 방식 역시 고민해볼 만하다”고 했다.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은 발제문을 통해 경영평가를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하고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성과관리원을 신설해 평가지표 설계와 평가과정 관리, 교육과 평가실적 데이터를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한국행정학회 공공기관연구회, 경실련, 참여연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전현희·정태호·김주영 민주당 의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전력연맹·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가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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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리정책 개편방향 토론문

○ 발제문이 제시한 공운법 전면 개정 및 공공기관 관리정책 전면 개편의 필요성,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며, 노동계 및 시민사회의 공공기관 개편 요구를 대체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도보다 운영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함. 그럼에도 최선의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함.
- 공운법 제정 논의 20여년이 되는 시점에서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운법 전면 개정, 근본적인 공공기관 제도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발제문의 경우 구체적인 공공성 관련 내용은 미흡한 편임.
- 이에 세부적으로 수정,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목적, 정부의 의무 조항)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추가한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문제. 목적 조항을 반영한 개정 사항 필요
- 발제문이 제시하는 공운법 주요 개정 및 신설 사항은 기존의 불합리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있을 뿐 공공성 향상을 구체적으로 도모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국가소유권 행사” 개념은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공운위 개편) 공운위를 기재부장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으로, 상임위원이 있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하고 있음.
- 공운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을 둔 것은 바람직. 다만, 기재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이고, 확대된 민간위원을 기재부장관이 추천하며, 신설되는 성과관리원(준정부기관)의 소속도 기재부일 것이고, 공공기관 관련 지침도 기재부가 마련하므로 기재부 거수기로 전락한 기존 공운위와 큰 차이가 없으며, 독립성 또한 보장되지 않음.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공운법 개정안(제안일자 2024-11-14, 의안번호 제2205576호)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공운위 심의·의결사항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노정교섭·협의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며, 최근 ILO는 정부 지침 등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 수립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공운위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해 기재부장관이 민간위원 추천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노동계 직접참여 확대 방향에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추천 2명을 포함하는 등 민간위원 임명 절차에 대한 검토 필요
- 발제문에서 간사는 기재부 재정관리관인데, 당연직 공운위원이었던 기재부차관이 공운위원에서 제외되는지, 공운위 사무처는 신설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상임위원 있는 경우 대체로 사무처 설치), 기존 기재부 공공정책국의 기능 및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 공운위의 소속은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기재부 개편과 병행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공운위 산하에 공공기관보수위원회 신설) 기재부 공공정책국장(개방형 직위), 공익위원 5명, 공운위원 3명, 산별노조인 양대노총공대위 5명, 성과관리원장이 참여하여 산업별, 기관별 차등 임금인상률 결정
-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협의를 법제도화한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방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미치지 못함.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는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지침, 예산운용지침의 개편, 그리고 노동계, 전문가 개편 TF의 의제로 제시된 총인건비 관리, 직급별 인건비 템플릿 정비, 임금피크제, 간부직 성과연봉제, 바람직한 임금체계
(직무급),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 등도 다루어야 할 것임.
- 향후,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유형별 노정협상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나, 결국은 공공기관의 산별교섭을 배제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필요. 기존의 기관별 교섭구조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토대로 산별교섭구조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한 시급한 총인건비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특히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의 특성(기관간 임금격차, 교대근무 형태, 신입직원 충원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적부평가제 형태로 경직적, 관료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임금인상 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는 총인건비 관리 지표의 경우 공공기관의 교섭권한을 제약하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공공기관 정책·평가 전문기관으로 신설되는 성과관리원의 경우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확대개편안이라 할 수 있음 → 기재부 소속 준정부기관이 아니라 공운위 사무처와 동일한 위상의 공운위 소속기관(명칭도 성과주의에 대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거부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평가원/공공기관평가연구원으로 함)으로 하거나 사무처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경영평가의 변화방향) 공운법 제46-48조 경영평가 관련 조항을 전면 개편하여 전문성·절대평가·컨설팅 중심으로 바꾸고, 평가모형을 공기업(MB모형)과 준정부기관(프로그램 평가모형)이 다르게 하며, 평가제도를 연례(연차)보고서 공개와 연계시킨 것 등 변화방향은 대체로 바람직함.
- 경영평가 문제의 상당부분은 경영평가성과급에 있다는 점에서 지급률 조정, 지급 기준 및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가, 공대위, 기재부 등의 TF구성 또한 필요함. 주된 방향은 공기업의 경우 성과연봉의 비중 및 차등 폭의 대폭 축소, 준정부기관의 경우 성과급 자체의 폐지 방안 모색이 되어야 함.
- 근본적으로 평가 자체가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경영평가가 아니라 각 기관이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임.
-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강화와 관련하여 발제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의 지적 및 3개년 이상 경영평가에서 동일사업의 최하위 등급을 부여 받은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인 기능조정 계획 수립, 기재부 제출, 공운위 심의의결 방안은 기존의 기재부에 의한 관료적이고 획일적인 성과평가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 기능조정에 있어서도 공공성 및 민주적 운영 요구를 반영하여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인 노동조합과 이용자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반영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 준정부기관의 경우 정부사업의 위탁대행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기관은 행정기관으로 인소싱하는 방안도 검토
 
(공기업 지배구조 개편) 발제문은 초안과는 달리 상장을 우회민영화로 파악하는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공기업 지배구조를 상장형, 주식회사형, 공사형이 아닌 모델도 제시하고 있음.
- 대부분 상법을 준용하는 상장형 공기업은 민영화 기업과 사실상 차이가 없으며, 공공성 보장 방안도 결여하고 있음.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련사항만 지속 규율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재부 지침에 의한 관료적 통제가 공적 통제, 공공성 보장 방안은 아님. 상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미 상법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 바, 공운법을 배제하고 상법을 적용할 필요성과 근거 미흡. 또한 조직·정원, 예산 등의 자율성 강화방안의 경우 기관에 따라 적자·부채구조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검토될 필요
- 비상임이사로 정부이사 2명(기재부, 주무부처)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정부는 보유 지분만큼만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의 의미밖에 없음.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상황을 바꾸지 않고서는 정부이사의 역할이나 필요성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음.
 
(준정부기관 지배구조 개편) 300명 이하 기관의 경우 주무부처에 소유권 부여된 준정부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임원선임만 공운위가 관여할 뿐 사실상 기타공공기관의 유형 명칭만 바꾼 것임 →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존속시키되 공공기관 유형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하향(정원 100명, 총수입액 100억, 자산규모 20억)으로 기존의 기타공공기관 수 축소 방안 검토. 발제문의 제안처럼 기타공공기관을 폐지할 경우 준정부기관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것임.
- 현재는 OECD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준정부기관까지 국가소유권을 기재부로 집중 → 300명 이상 준정부기관도 주무부처에 소유권 부여
- 독자적인 상위지배구조가 있는 국립대병원(의료형), 출연연(연구형)의 경우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되, 정원, 조직·인사 및 총인건비, 평가 등에서 자율성을 부여하여 다른 준정부기관과 차별적인 관리 도모하는 방안에는 동의
- 관련하여 과기출연연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공공기관 지정해제 1년만인 지난 2025년 3월4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인력·조직 운영, 예산 등의 자율성을 확대했음. 여전히 2년 주기 통합 기관평가와 총인건비 인상률 제한, 복리후생제도의 공공기관 준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자율성 확대가 공공기관에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내부지배구조의 개편) 발제문은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와 관련한 사항이 미흡한 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근절, 내부이사회의 기관장 견제·감시 기능 강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
- 기관장 등의 정치적 선임 문제 해결 곤란에 동의. 그럼에도 낙하산 인사 근절, 최소화 방안 모색 필요. 사전적 통제가 안되면 사후적 통제 방안이라도 모색해야 함.
- 준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인사가 기관장 등에 임명될 필요가 있는 일부 공기업의 경우에도 대통령 임기 만료 시 임기종료 간주 검토
-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공모제는 공기업으로 한정하고,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특수한 전문분야 경력 필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준정부기관에도 적용. 나머지 기관은 임명제로 전환하여 임원인사에 대한 임명권자의 책임성 확보와 임원인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도모. 이로 인한 임원선임의 투명성 및 민주성 약화는 다른 방법으로 보완(곽채기, 2024)
- 임원추천제도와 관련하여 형식화된 공모제, 임원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 후보자의 적극적인 자격조건을 사전에 설정하여 공개토록 하고, 임원 선임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토록 하며, 후보자 추천 규모도 2배수 이내로 축소할 필요
- 노동이사제 확대 외에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기관 운영에 관여하고 운영진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