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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박주영·이승협(2023).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새벽길 2023. 12. 30. 10:38

회공공연구원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주말이고 연말이라 당장 보시긴 어렵겠지만,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조직 내 정당한 지위와 권리, 합당한 처우를 부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현장의 도움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니만큼 차분하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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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김철·박주영·이승협(2023).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3-04. ○ 기존 공무직 관련 연구 및 논의는 ‘공무직 법제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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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박주영·이승협(2023).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3-04.

 

○ 기존 공무직 관련 연구 및 논의는 ‘공무직 법제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공무직의 지위와 역할, 인사관리 등 법제화의 핵심 내용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미흡한 편임. 또한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민간위탁가이드라인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의 최저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이나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부처별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제도의 실효성도 낮으며, 공무직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무직 법제화 요구는 매번 터져나왔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한계가 있었음. 현장에서도 ‘공무직 법제화’가 추상적 구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이 공무원의 절반 규모 가까이 차지하면서 다양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음. 정부 인력의 관리와 운영을 다루는 인사행정은 물론 정부조직론 교과서에서도 공무직은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음.
- 반면 해외에서는 공공부문 내에서 공무원(civil servants) 외에 공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 노동자를 공공종사자(public employees)라 하여 공무원과 구별하여 그 지위와 범주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해외의 공공종사자 운영 사례는 정부기관 공무직의 제도화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공무직을 ‘공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 노동자’라는 상대화된 개념이 아니라 독립적인 공무수행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마련하는 기반을 다지고자 함. 정부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조직 내 정당한 지위와 권리, 합당한 처우를 부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