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공공부문,공공기관,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기사(2023년)

새벽길 2023. 8. 28. 18:53

근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해제 논의가 나오면서 이미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기사를 뽑아봤다. 정출연에 대한 관료적 통제는 해소할 필요가 있겠지만,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할 경우 공적인 통제마저 사라질 우려가 있다. 국립대병원은 약간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서도... 요즘 윤석열 정부가 R&D 카르텔 운운하며 R&D 예산을 삭감한 게 더 큰 문제인데, 정출연 제외하고는 별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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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282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유보 유지…4대 과기원 지정 해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2023.01.30 11:33)
사학연금 등 43곳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
정부가 금융감독원이 기존에 부과했던 지정유보 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공공기관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1년 지정유보 조건을 부과했던 금감원에 대해서는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정유보 조건을 모두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했다"며 "아직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안 의결에 따라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 350개에서 347개로 3개 감소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 지정하고 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4대 과학기술원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운영상 자율성이 높아져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해 개편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공기업 4곳과 준정부기관 39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이번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사학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다.
유형이 바뀐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돼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93 
한숨 돌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2023.01.31 13:55)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올해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350개)보다 3개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등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그간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던 이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금융회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1월 해제됐다. 
이후 2018년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뭇매를 맞으면서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2021년엔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감독소홀 논란으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부상했지만 금융위원회의 반대와 유보 조건 이행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2021년 당시 정부는 상위 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을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공운위는 2021년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예했다. 다만 공운위는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금감원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인력 현황 등에 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현재 예산과 인사 등에 있어서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지정될 시 추가 통제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기 위해 힘써왔다. 금융위 역시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상향했다.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으로 설정된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각각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이 강화되고,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8326 
KAIST 등 과기원만 공공기관 해제?…들끓는 출연연·국립대병원 (동아사이언스, 이영애 박정연 기자, 2023.02.02 17:28)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이들 기관의 인재 유치가 자유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인건비 제한이 풀리면서 양질의 연구 인력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대 과학기술원 외 연구개발이 주된 업무인 다른 기관들 사이에서도 공공기관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에 따른 각종 규제가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 공운법에 따른 인건비 제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출연연은 관련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예산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상위 기관으로부터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암묵적인 임금 상한선이 생길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의 인건비 예산은 기재부 외에 여러 유관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인건비 책정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또 예산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어렵게 우수한 인재 확보에 성공한 뒤 인력 유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잦다. 더 좋은 처우를 제공하는 사립대학교나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인력 예산이 통제받다 보니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도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 등으로 인재가 유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전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공운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고자 2019년 시행된 연구목적개발기관 지정제 또한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 제도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의 블라인드 제도 적용이 일부 완화됐지만 공공기관 지정 규제에 따른 근본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규제에 따른 가장 큰 문제로 인건비 제한이 꼽히는 가운데 부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만 개정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연구목적개발기관 지정제가 도입됐다곤 하지만 체감되는 바는 크지 않다”고 전했다.
관련법에 따라 인건비나 처우에 제한이 생겨 인재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의료계에선 국립대병원 교수와 함께 의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다.
통상 국립대에선 교원이 아닌 연구원을 자체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고용해 인력을 운영한다. 하지만 현행 산학협력법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자체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없어 이들 연구원에게 마땅한 소속이 부여되지 않는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조차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은 ‘유령연구원’은 서울대병원에만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회에서는 국립대병원 산학협력단 설치 제한을 해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교육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대하는 입장은 이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로 이어질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산학협력단 설치 제한에 따른 교수 개인 연구원들의 처우 문제는 의학 연구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연구개발 분야의 주도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816 
공공연구노조 "출연연도 조속히 공공기관 지정 해제하라" (충남일보, 김태진 기자, 2023.02.03 16:13)
4대 과기원 공공기관 해제에는 "환영" 입장 표명
4대 과기원(특성화대학)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가운데,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목적기관도 조속히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과기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기원(특성화대학)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만시지탄은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특성화대학뿐만 아니라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목적기관도 조속히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성화대학과 마찬가지로 기재부의 획일적인 지침은 공공연구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키고 창의적 연구 환경 구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 2019년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을 인정해 연구개발목적기관을 신설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미명아래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은 도외시한 채 조직, 정원, 예산 등을 막무가내로 난도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이라고 따로 분류해 놓고서도 각종 지침에 따라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연구 자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성화대학 공공기관 해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인력, 예산 운영의 자율과 책임 원칙을 분명히 하고,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목적기관도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라"고 말했다.
특성화대학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 노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은 기관의 특성과 현실은 아랑곳없이 인력,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경영에 관한 지침, 예산운용지침 등 각종 획일적 지침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것 하나 자율적인 운영은 불가능한 채 공공성 확대와 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공공기관 노조들의 노력마저도 기획재정부의 초법적 지침으로 말미암아 번번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해 이제부터라도 특성화대학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했다.
다만 "형식적인 조치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수적인 관리 감독 권한만 가지고, 기획재정부는 특성화대학에 대한 예산, 인력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성화대학이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창의적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이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8433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해제...과기노조 "출연연도 해제하라" (동아사이언스, 이영애 기자, 2023.02.09 14:18)
지난달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며 유명 석학 등을 초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노조)은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노조는 당장 공공기관을 제외할 수 없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출연연, 공익공공연구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15개 지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노조는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연을 설립 목적·취지와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타 공공기관과 구분 없이 분류하고 기관 운영과 예산집행 등을 획일적으로 관리했기에 출연연의 창의적인 연구 역량과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계와 과기노조는 출연연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분류에서 제외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2018년에는 출연연을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개정됐다.
과기노조는 성명서에서 "지금까지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제로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연구현장의 황폐화와 연구경쟁력 저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노조는 최근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4대 과기원이 공공기관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과기노조는 "'과학기술인 인재양성의 요람'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우수 석학 유치 및 창의적 연구,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과기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전체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따르지 않아도 돼 인건비 제한 없이 연봉이 높은 유명 석학을 초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기노조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유일한 성장 동력은 과학기술과 훌륭한 인적자원이라고 강조하며 "출연연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획일적인 잣대로 관리·운영하는 것을 멈추고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요구한다"며 "당장 여의치 않다면 출연연 특성에 맞춰 연구개발목적기관을 재정비한 공운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9532 
"출연연 공공기관 제외 서둘러야···우선 시행령 개정부터" (헬로디디, 길애경 기자, 2023.02.09 16:40)
과기연전, 성명서 통해 현장 목소리 전해
연구환경 황폐화, 과기와 국가 경쟁력 추락 우려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해제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제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출연연을 공공기관과 구분없이 분류하고 관리하며 연구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당장 제외가 어려우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의하면 연구현장에서는 공운법 적용으로 출연연의 연구환경이 황폐화 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퇴보하고 결국 국가 경쟁력마저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장 공공기관 제외가 어려우면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현장의 자율성, 창의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과기연전은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며, 이를 위해 언제나 정부와 대화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과기연전의 성명서 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당장 여의치 않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3. 2. 9,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이지만, 지난 2008년 강원랜드, 국립대병원 등 수익사업을 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공공기관으로 분류, 지정되었다.
이렇듯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연)을 설립목적, 취지와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타 공공기관과 구분 없이 분류하고 기관 운영과 예산집행 등을 획일적으로 관리하였기에, 출연(연)의 창의적인 연구 역량과 자율적인 연구 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어왔다. 게다가 과거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 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기관 혁신’등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을 출연(연)에 적용하면서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저해되고 연구현장의 황폐화가 가속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과학기술계와 우리 노동조합은 출연(연)의 특수성을 반영, 공공기관의 분류에서 제외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그 노력으로 출연(연)을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공운법이 개정되었다 (2018).
그러나 지금까지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제로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연구현장의 황폐화와 연구경쟁력 저하는 계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선진국을 보자. 과학기술에 인력과 장비 그리고 우수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있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한민국 역시 단지 수십 년 만에 잿더미에서 선진국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배경에는 과학기술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과거 초심을 잊고 지금처럼 출연(연)을 설립목적, 취지, 운영 방향과 성과목표가 다른 타 공공기관과 같이 운영하려 한다면 분명히 과학기술의 정체와 퇴보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 자명하다.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 동력은 과학기술과 훌륭한 인적자원밖에 없는 현실은 변한 적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무역수지와 경제성장률이 악화되고 낮아지는 등 국가 경쟁력이 정체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과학기술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노동조합은 최근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결정을 환영한다. 이 결정은 4대 과기원은 ‘과학기술인 인재양성의 요람’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우수 석학 유치 및 창의적 연구,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적 연구로 국가 연구개발 방향이 전환되는 시점에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출연(연)을 타 공공기관과 같이 획일적인 잣대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멈추고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요구한다. 당장 여의치 않다면 출연(연) 특성에 맞춰 연구개발목적기관을 재정비한 공운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우리 노동조합은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며, 이를 위해 언제나 정부와 대화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편집자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은 지난 수십년간 국가 경제 성장에 힘을 보태고 과학기술 원천기술 개발을 토대로 다양한 산업을 이끌었다. 대학이나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R&D)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소부장 공세 등에 존재감을 잃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외부에서는 기술 창업과 원천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R&D를 요구하지만 내부에서는 정작 출연연을 옥죄는 낡은 제도와 시스템 해결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동아사이언스는 2023년 새해를 맞아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획 시리즈를 5회 게재한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8594 
[출연연 NOW] ① 떠나는 연구자들..."매력 잃었다" (동아사이언스, 고재원 이영애 기자, 2023.02.20 13:49)
1050명.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들의 숫자다. 해고나 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의지로 출연연을 떠난 이들만 추렸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새로운 도전’, ‘연구 환경’ 등 각자 이유로 출연연이 머무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이들의 숫자인 것이다.
2010년대만 해도 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들이 연간 100명대에 그쳤지만 2020년대 들어 200명대로 뛰었다. 20일 NST에 따르면 2021년 250명이 자발적 퇴사로 출연연을 떠났다. 2020년 229명, 2019년 223명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169명, 2017년 179명 등 2010년 중반과 비교하면 차이가 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직자 수. NST 제공.

물론 대학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아 출연연이 박사 학위를 갓 취득한 젊은 과학자와 대학 간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1년 기준 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들 중 37.6%에 해당하는 94명이 학계로 이직했고 7.6%인 19명 가량이 산업계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집계된다. 
출연연에서 서울권 사립대 교수로 이직한 A 씨는 “젊은 연구자가 대학으로 바로 취직하게 되면 실험장비와 대학원생 등 연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들을 하나하나 마련해야 한다”며 “반면 출연연에 먼저 입사하면 연구인력과 자원을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연구자 초년 때는 대학과 출연연에 모두 합격하고도 출연연을 선택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전언이다. 연구자 입장에서 출연연이 전략적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임금, 연구환경, 텃세'...출연연 퇴사 사유 한두개 아니다
문제는 최근 이런 추세도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적으로 고경력 연구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출연연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8년 간 출연연에 근무하다 일반 사기업으로 직장을 옮긴 B 씨는 "수십년 전 만들어진 출연연에 들어간 젊은 연구자들이 이제는 40~60대 '고인물'이 돼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며 "새롭게 출연연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 실력이 뛰어나도 자리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B 씨는 "입사했다가 텃세나 내부 밥그릇 싸움에 밀린 사람들은 논문만 한두 편 쓰다가 대학의 교수직으로 옮기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 젊은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를 지속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원론적으로 연구 인력이 이동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출연연이나 대학 등 각자 주어진 과제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출연연이 국가적인 요구나 정부의 요구에 휩쓸리면서 정확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며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출연연에 근무하다 서울권 사립대 교수로 이직한 C 씨는 "출연연 원장의 임기가 3년인데 연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원장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 노선이 변화하기 때문에 연구나 기술개발의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부 기조에 따라 부여받는 역할이 달라지는 것도 출연연이 제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정부는 창업을 열심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어떤 정부는 기술이전 로열티 규모가 적다는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가 하면, 어떤 정부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도전적인 연구를 출연연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과학기술 분야 성과가 불과 수년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일관성 없는 요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대학에 비해 적은 보상, 짧은 정년, 줄어든 연구 인센티브 등 연구자들이 출연연을 떠나는 이유는 한두개가 아니라는 게 출연연 안팎의 진단이다. 
○ "과기계 수장들, 위기감 가져야...NST 역할도 아쉬워"
하지만 정부는 물론 과학기술계 리더들이 이같은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일부 출연연 원장들은 "연구자들이 출연연을 떠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거나 이직을 오히려 독려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을 연구자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드는 고민보다 정권 눈치를 보며 자리 건사나 추후 자리 탐색에 열을 올리는 듯 하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상위 기관인 NST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되지만 출연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액션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례로 지난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으로 불거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보상, 임금 문제에 NST의 목소리는 없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NST의 역할이 아쉽다”며 “출연연의 목소리를 담아 이를 대변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연연에 남은 연구자 중 여전히 열심히 하는 연구자들도 많지만 안주하는 경우들도 많다”며 “십년 간 논문 한편을 쓰지 않는 연구자도 있다. 출연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과기 분야 출연연 기관장과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당시 “출연연이 국가전략기술의 저장고이자 산학연 협력의 매개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 플랫폼이 돼 달라”며 “정부도 연구자가 세계최고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8659 
[출연연 NOW] ② 공공기관 해제 요구 커지는데..."전망 어둡다" (동아사이언스, 고재원 박정연 기자, 2023.02.27 07:00)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획일적인 잣대로 관리·운영하는 것을 멈추고,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출연연을 다른 공공기관처럼 운영·예산집행 등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창의적 연구 역량과 자율적 연구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역시 지난 3일 “출연연을 비롯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노조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이같은 목소리에 불을 지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회를 열고 KAIST를 비롯한 4개 과학기술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에 따라 인건비를 제한하는 등 연구개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과기계는 인건비 뿐 아니라 연구비 운용규정 등 공운법에 의한 각종 규제가 연구환경의 효율성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해왔다. 
○ 출연연, 연구기관 연구와 경영 독립성 자율성 보장돼야
과기계는 출연연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본다. 출연연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수법인으로 설립됐다.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해 중대한 국가적 과제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과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역할 수행을 위해 연구와 경영에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우수 연구인력과 연구시설 등 확보가 필수적 과제다. 과학기술출연기관법은 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출연연은 강원랜드·국립대병원 등 수익사업을 하는 다른 기관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됐다.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다 보니 중앙 정부의 공공기관과 관련된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한다. 공운법 적용의 대표적 폐해로 지난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이 꼽힌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지원자의 출신 지역, 학력, 연구 성과 등을 채용 과정에서 노출하지 않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공공기관에 일괄 도입했다. 과학계에선 지원자의 연구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필요한 인력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공정 채용 조건을 거는 것이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해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출연연 블라인드 채용은 폐지됐다. 
○ 블라인드 채용 폐지에도 인력확보 어려움 겪어
출연연은 블라인드 채용 폐지에도 공운법 때문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출연연의 인건비 편성은 기획재정부에 예산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 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임금의 상한선이 그어진다. 예산심사 기간에 따른 불편함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매년 정해진 기간 심사가 이뤄지면서 예상치 못한 인력수급이 필요할 때 충분한 처우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인건비를 포함한 출연연의 각종 예산은 기재부 뿐 아니라 여러 곳의 유관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인건비 책정에 한계가 생기는 것은 물론 예산이 편성되는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건비 제한인데 부수적인 규정들에 대해서만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 제한은 곧 인재 유출로 이어진다. 출연연 관계자는 “인력 예산에 통제를 받다 보니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사립대보다 처우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인력들은 대학 교수로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분석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자들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연구소 소속 박사들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차가 쌓일수록 이런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임금 피크제로 임금 수준은 더 나빠지고 있다.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연들이 정원을 줄이고 연구 장비를 팔아 비용 절감에 나서는 등 일반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로 다뤄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쉽지 않아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지난 1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논의와 관련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이나 국립대병원 등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상위 기관인 NST는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 중이다. NST 관계자는 “출연연이 예산이나 인력 부문에 자율성을 갖추도록 세부 시행령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안을 만들어 국회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8789 
[출연연 NOW] ③연구경쟁력 옥죄는 'PBS'..."탈출구가 안보인다" (동아사이언스, 고재원 박정연 기자, 2023.03.06 07:00)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기관고유사업 등을 포함한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외에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과학계는 PBS로 연구자들이 톱다운(하향식) 연구 과제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창의적 연구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현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해 최기영, 임혜숙, 유영민 등 전임 장관들도 이 점에 공감하며 PBS 제도를 과감히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PBS 제도 개편은 요원하다. 
연구자들의 성토는 이어지고 있다. 여러 개선책 모두 실효성이 없어 공수표에 그쳤다는 목소리다. 정책을 검토하고 고민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PBS 개선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폐지한다 해도 PBS를 대체할 만큼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개선한다 해도 출연연 연구개발비 중에서 PBS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정하는 정도일 뿐 변주의 폭이 좁다. 
5일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을 관할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지난해 출연연 총 예산은 5조5160억6300만원이다. 이 중 정부 출연금이 2조1426억1200만원으로 38%를 차지한다. PBS를 통한 정부수탁 과제규모는 2조5774억4200만원으로 46.7%를 차지한다. 나머지 예산인 7960억900만원은 민간 수탁과제 등에 따른 금액이다. 
● PBS, 늘어나는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 위해 1996년 첫 시행
한국은 지난 30년간 국가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확대해왔다. 1980년대 들어 정부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며 각 부처별로 다수의 출연연을 산하에 설립했다. 부처별로 출연연이 설립되다 보니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늘어 투자의 비효율성, 기관의 방만한 운영, 연구성과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PBS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 첫 시행된 제도다. 연구사업 기획이나 예산 배분, 수주 및 관리 등 연구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프로젝트 단위를 중심으로 경쟁 체제로 운영하는 게 골자다.
연구 책임자는 직접 연구과제를 섭외하거나 연구과제 수주 경쟁에 참여해 과제를 확보한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 확보와 출연연의 성과 확대를 도모한 것이다. 비용을 투명하게 해 연구 원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점과 함께 연구책임자에게 과제 운영 자율권을 부여해 연구자 개개인의 책임의식을 회복시키고 창의성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도 담았다. 
● "PBS, 연구활동 질·안정성 저하...연구자 '성과급 경쟁' 몰아 넣어"
그러나 PBS가 연구현장에 도입된 이후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만이 쏟아졌다. 연구자들이 연구과제와 연구비 수주 경쟁에 매달리게 만들어 오히려 연구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처음에는 부족한 인건비를 수혈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 수주 경쟁이 가열되는 단점이 훨씬 부각됐다”며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연구를 기획하게 되는 등 연구 현장에서 혼란만 커졌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수탁 과제를 확보하려는 과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구활동의 안정성이 저하됐으며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수행에 집중하며 기초연구에 소홀해졌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PBS가 연구자들을 ‘성과급 경쟁’에 몰아넣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PBS 제도에서는 출연연이 소요 경상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출연연이 외부 수탁 경쟁, 재정기여도 중심의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구조로 변하면서 연구자들 역시 양질의 연구 성과보다 비용적인 측면을 의식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지적이다. 
이런 경쟁은 협력 연구 풍토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나친 경쟁으로 기관보다 개인 중심의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고 기관과 기관, 연구자와 연구자 간 장벽이 생겨 연구 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연구책임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제도의 목적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연연 관계자는 “과제 기획 전반적인 과정과 예산 책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연구자가 원래 하고 싶던 연구의 방향을 수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 개선책 유명무실...PBS 비중 정답·기준 없어
앞서 정부는 도입 이후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PBS 손질에 수 차례 나선 바 있다. 2018년 정부는 기관의 특성화 정책을 마련해 수입구조를 자율적으로 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관평가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연구행정직을 신설해 기관별로 과제 기획 전담 인력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무리한 과제 수주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도 고안했다. 각 출연연의 고유한 연구 영역을 설정하고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NST 관계자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PBS 개선 시도를 이어왔다”며 “출연연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지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선안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개선안을 실행하는 주체도 각 출연연이 되면서 이렇다 할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게 출연연 연구 현장의 목소리다.  
무엇보다 PBS 문제의 쟁점은 출연연 예산 중 PBS의 비중이다. 대표적인 예로 출연연 연구원의 인건비가 출연금 60%, PBS 40%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과 출연금 80%, PBS 20%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힌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문제는 PBS 비중을 어디까지 둬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이나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래서 쉽사리 ‘PBS가 개선됐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 PBS 폐지 목소리도 대안 없다...정부, 새로운 개선안 준비중
이 때문에 급진적으로 PBS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4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공개한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 종사자 552명 대상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예산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인건비와 경상비, 사업비를 100% 지원하는 방안이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228명(41.30%)이 이 같이 답했다. 122명(22.10%)은 PBS 폐지와 인건비, 경상비 100% 지원방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PBS 폐지를 둘러싼 연구자들의 목소리도 엇갈린다. 설문 조사에서 124명(22.46%)은 현행 PBS 제도를 유지하되 출연금 비율만 상향 조정하는 안을 지지했다. PBS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답도 14명(2.54%) 나왔다. NST 관계자는 “출연연 연구자들을 인터뷰해보면 목소리가 다양하다”며 “PBS가 나쁘지 않은 제도라는 입장도 제시된다”고 말했다. 연구자들 간 목소리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현재로선 PBS 폐지도 쉽지 않다.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할 만한 마땅한 대안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서다. NST 관계자는 “이런 상황은 과기정통부나 NST 모두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는 PBS로 연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면 안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폐지 방향보다는 또 다른 PBS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우주·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임무를 출연연에게 맡기고, 이 과정에서 PBS 기존 문제점들을 경감시킬 방안을 구상 중이다. 상반기 내로 구상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https://times.kaist.ac.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4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해제... 교원 선발 개선 기대 (카이스트신문, 김민준 기자, 2023.03.07 00:04)
지난 1월 30일, 우리 학교를 포함한 4곳의 과학기술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었다. 본지에서는 우리 학교 기획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조치의 의미와 이로 인해 생길 변화 등에 대해 돌아본다.
우리 학교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교육 및 연구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어 연구기관이기도 하지만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이 보장받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공공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다양한 의무에 의한 제약을 받으며 운영해야 함을 의미하였다. 이에 우리 학교는 각종 의무에 따른 경쟁력 저하 우려에 따라 관련 법의 개정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을 지속해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보다 자율성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짚어보자. 가장 큰 변화는 교원의 선발과 관련된 것이다. 기존에 우리 학교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왔다. 이는 교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석학들의 유치에 있어 여타의 대학교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 이후로 우리 학교 기획팀에서는 “향후에는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더욱 전략적으로 국내외 석학을 유치하거나 박사후연구원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우리 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 지난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이후 우리 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였다. 정책상 성별, 학벌, 출신 지역 등에 대한 의무할당제를 포함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의 채용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10월, 우수 연구자 확보의 어려움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우선적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폐지될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공공기관 해제와 관련하여 교원 채용 등에 관한 다른 의무나 가이드라인들의 준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양질의 채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하여 기획팀으로부터 “(교원 채용 관련) 예산이나 기존 교원들의 임금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로 우리 학교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어떻게 될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한 별도의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현재 우리 학교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비록 공공기관에서는 지정 해제되었으나 우리 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출연 교육연구기관으로 기본적인 의무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는 유지된다고 하며, 이에 따라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기획팀에서는 이번 조치로 새로이 생긴 단점이나 기존에 있던 장점이 사라진 부분은 없다고 확인했다. 교육부의 특별회계 편입 시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며, 최근 이슈화된 비정규직 관련 정책에 대해서 또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언급된 교원 채용 관련 사안들과 같이 아직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변화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8914 
[출연연 NOW] ④블라인드채용 못막고 원장 선임 제때 못하는 거버넌스 (동아사이언스, 고재원 박정연 기자, 2023.03.14 10:4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해 출연연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이 있다. 바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다. 정부 개별 부처의 논리나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출연연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게 NST에 부여된 역할이다. 
하지만 NST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몰입 환경 조성은 커녕 NST조차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며 기관 존재 이유를 잃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인사권을 갖지 못한 NST의 제한적 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라는 구조적 한계에서 이 같은 문제가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출연연과 NST, 과기정통부로 이어지는 거버넌스 체계와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 1990년대 도입 국무총리 산하였던 연구회, 2000년대 중반 부처 산하로
13일 과기계에 따르면 연구회 체제는 1999년 도입됐다. 1960년대 이후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출연연의 경쟁력이 1990년대 들어 민간 기업 연구소나 대학 연구소에 밀리기 시작하며 출연연 임무와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회 등 해외의 연구회 체제를 본따 1999년 기초와 공공, 산업기술 등의 연구회가 설립됐다. 
NST 관계자는 “연구회는 정부의 시각이나 요구와 별도로 출연연 지원과 육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출연연에 관여하는 것을 막아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연구회들은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됐다. 그러다 2004년 연구회들이 각 부처로 이관됐다. 기초기술연구회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로 이관됐다. 2014년에는 현재 모습의 NST가 출범했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한 것이다. 출연연이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은 유지하되 2개 연구회 체제로 인해 중복됐던 관리 기능 임무를 통합해 효율적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취지였다.
○ 출연연 인사권 부여받지 못한 NST...설립 목적 잃었다
과학계는 NST가 부처 산하로 이관되며 자율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한 과학계 관계자는 “부처 산하로 이관되며 자율성이 줄었다”며 “총리실 산하 때는 부처로부터 자유로웠다”고 말했다. 
실제 NST 이사진 구성 역시 정부 부처의 영향과 직결된다. NST 이사진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사로 과기정통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차관이 참여하고, 선임직 이사는 산학연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연연 운영에 정부 부처의 입김이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NST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출연연 원장 선임이다. NST는 임기에 맞춰 제때 신임 원장이 선임된 경우를 손에 꼽을 정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때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못하면서 신임 원장 선임이 늦어지고 출연연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원장 선임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부 인사검증 탓이라는 문제제기도 잇따른다. 김복철 NST 이사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지 못한 원장들이 있어 선임이 계속 정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 있다”면서도 “지난해 연말 11~12월 인사검증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일반 공공기관이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인이나 경찰에 대한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한다면서 출연연 원장 선임에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의 운영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원장에 선임하려다 보니 선임이 매번 늦어지는 듯 하다”며 “인사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 한 NST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NST, 과기부의 대리인·메신저 역할에 머물러"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연구현장 능률 저하나 블라인드 채용 제도 일괄 적용 등 문재인 정부에서 제기됐던 문제도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연구기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출연연의 의견 수렴 없이 공공기관들에 일괄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NST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나 역할은 보이지 않았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현장에서 느끼는 NST의 영향력은 관련부처 공무원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출연연을 주도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보다는 과기부의 대리인이나 메신저 역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상향식 의견 개진보다는 정부의 출연연 관리를 위한 대리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기재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출연연 인건비 관련 지침에서도 확인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NST가 산하 출연연 전체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소속기관 간 총 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표면적으론 NST의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NST는 오히려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인건비를 차등해 출연연 별로 지급하는 역할을 떠맡긴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기재부가 굉장히 민감한 예산인 인건비 관련 문제를 NST에 떠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NST 입장에서 노동의 가치를 차등해 금액을 지급하는 논리를 만들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서 NST 이사장은 빠져
과학기술계는 정부 부처의 입김 속에서 본래의 설립 취지를 잃은 NST가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NST 이사장은 25개 출연연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출연연이 집행하는 국가 연구개발(R&D) 비용은 약 23%에 달한다. 적지 않은 비중의 R&D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NST나 출연연은 R&D 전략이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 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NST 이사장은 빠져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과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는데 정작 NST와 출연연은 자문회의에서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출연연 관계자는 “NST 이사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빠져 있다는 점만 봐도 NST의 위상을 알 수 있다”며 “NST가 본래의 설립 취지를 찾도록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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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NOW] ⑤경직된 연구자 인건비 운용, 인력 이탈 부른다(끝) (동아사이언스, 고재원 박정연 기자, 2023.03.21 16:54)
31조 1000억 원.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다. 전년 대비 1조 3000억 원, 약 4.4% 증가했다. 최근 10년 간 정부 R&D 예산은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렸다. 연평균 증가율이 6.42%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다. 막대한 금액을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총예산은 2022년 기준 약 5조6000억원이다. 이 중 정부 출연금은 총 2조1426억원으로 인건비가 8035억원을 차지한다. 직접비에 해당하는 R&D 비용은 1조1241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규모의 정부 출연금을 받는 출연연 연구개발 현장에선 그야말로 '곡소리'가 나온다. 매년 늘어나는 연구개발비에 비해 인건비와 인력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연구를 수행할 인력의 숫자는 한정돼 있고 보수도 늘어나지 않으나 수행해야 할 일만 많아지는 모양새라는 게 현장의 불만이다. 
2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올 1월 NST 산하 25개 과기계 출연연 총 정원은 1만 5858명이다. 지난해에 비해 고작 11명 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으로 5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심해저자원 개발을 위한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 사업으로 4명, NST가 2명의 신규 인력을 배정받았다. 출연연 현장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 25개 출연연 올해 349명 인력 증원 요청...11명만 늘어나
항우연과 지질연을 제외한 나머지 출연연의 인력 증원 요구들은 모두 묵살됐다. 25개 출연연들은 349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1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 최근 5년 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22년 442명을 증원 요청해 55명이 늘었다. 2021년은 444명 요청에 54명, 2020년 364명 요청에 59명, 2019년 264명 요청에 109명이 늘었다. 
요구하는 규모보다 적은 인력이 충원되는 상황에서 R&D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참여 연구 개수와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구조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비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인력 증가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기존 인력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예산을 450억원을 배정받아도 이 금액은 직접비 개념이라 인건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직접비에는 연구개발 비용과 시설 비용이 포함되고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비가 아무리 늘어나도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인력 충원은 물론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도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이 관계자는 “직접비에서 쓸 수 있는 인건비는 주로 박사후연구원이나 계약직 등 R&D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연구비와 인건비 지갑이 따로 관리돼 연구비와 인건비가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라 말했다. 
○ 총액 인건비에 묶인 연구자 보상...경직된 인건비 운용으로 인력 이탈
개별 연구자에 대한 보상 역시 제자리 걸음이다. 현재 출연연 인건비는 예산당국의 총액 인건비 제도 하에 운영되고 있다. 정해진 규모 내에서 인건비를 분배한다. 제한 금액 내에서 인건비를 모두에게 쪼개다보니 개별 연구자가 원하는 수준의 인건비를 맞춰주기 쉽지 않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개별 연구자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출연연이 각자 알아서 벌어서 쓰는 구조도 불가하다”며 “인건비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연연은 인건비 운용 자율권도 상실했다. 인건비 상하한선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다. 예를 들어 A 기관과 B 기관 각각 인건비로 500억원을 받았다. A 기관은 1억원씩 500명을, B 기관은 5000만원씩 1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자율권이 없다는 것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규모에 맞는 인력을 제때 수급할 수 없는 구조”라며 “현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닌데 정부는 돈만 준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도 약점으로 작용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30대 중반 정도에 입사하는 연구직은 사실상 근속 연수가 30년 정도에 불과한데 도중에 임금까지 삭감되니 더 좋은 여건을 찾아 대학이나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지적했다. 사기업과 비교하면 임금과 근무 조건은 더욱 열악해진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직된 인건비 운용은 출연연 인력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출연연 경쟁력 확보 위해 변화 모색해야"
출연연 인력을 증원하거나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돈줄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기관 운영 효율화 등을 내세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기재부의 입장은 백 번 이해한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밀고 당기기의 싸움 같다”며 “그러나 이제는 한번 기재부가 져줘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출연연이 연구자들에게 매력이 없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출연연 인력 수급이나 처우 개선은 전망이 밝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재정건전화가 제1목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재부가 출연연의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강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출연연 인건비 문제는 총액의 증원뿐만 아니라 세부적 손질도 시급하다. 대다수 출연연은 출범 당시 책정된 인건비 규모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설립 당시 출연연별로 생긴 격차 또한 그대로란 설명이다. 지난해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따르면 출연연 중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1인당 평균 보수가 1억1300만원에 달한 반면 녹색기술센터(GTC)는 6700만원에 불과해 약 4600만원이 차이가 났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총정원 대비 인력을 채우지 못하는 기관도 속출하고 있다"며 "출연연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5021764 
공공연구노조 "연구기관 특수성 고려 공공기관 지정 해제하라"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23-04-20 10:54)
세종 과기부 앞 회견…“인재 유출 방지책 마련해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은 20일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구노조는 과학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연구노조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정치와 과학기술 정책을 원천 분리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약속과 달리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연구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더욱 심해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의 중장기 비전과 관련, 정작 연구 현장에서는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지나치게 경제적·산업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구노조가 과학의 날을 맞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구 현장 종사자들이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거나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로 관리 운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하고 연구개발목적기관 실효성 확보해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비롯한 대다수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예산, 인력, 복지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
연구노조는 "2018년 공운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지정되긴 했으나 형식적인 분류만 바꼈을 뿐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인 만큼 기관 운영에 관해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기관 특성을 무시한 채 공공기관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각종 법률 및 지침 등으로 인해 연구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어 창의적 연구 환경 구축을 가로막고 종사자 처우를 저하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기존의 연구개발목적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4개 특성화대학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연구노조는 "공공부문에서 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특성화대학에 알맞은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출연연을 비롯한 나머지 연구개발목적기관들도 조속히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해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책 마련해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해 학계, 산업계, 민간연구소 등으로 이직한 연구자가 1050명에 이르고 자발적 퇴직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구노조는 "공공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는 갈수록 저하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낮은 임금인상률 및 각종 지침을 강제해 오히려 처우를 저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기재부는 45개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까지 배포해 그나마 남아 있는 복지마저도 위협하고 있다"며 "현장 연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민간·산업계·학계 등 타 기관의 유사 업무 종사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처우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과거 정부가 주장했던 임금피크제 도입의 효과는 실제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고 오히려 세대 갈등을 유발해 우수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상처만 남겼다"며 "연구기관에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폐기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을 거치면서 강제로 축소된 출연연 정년을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차별 문제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 조성하고 연구자 존중해야
연구노조는 "연구 현장을 옥죄고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타파하며 연구자들이 스스로 만족하면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육성 방안, PBS 폐지,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뿐 아니라 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돼 자율성을 확보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46 
"진단 없는 처방" 정부 연구비 삭감에 연구노조 '반박' (헬로디디, 이유진 기자, 2023.07.05 17:00)
공공연구노조 "나라 전체 혼돈, 폭주에 강력히 맞설 것"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최연택, 이하 공공연구노조)이 정부의 연구비 구조 조정과 관련해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으로 명시해 둔 절차가 멈춰버렸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연구 현장은 혼란 그 자체"라며 "R&D 카르텔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시하지도 않고, 나눠먹기식 관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드러내지도 않고, 그것을 혁파하겠다는 정부와 관료들의 목소리만 크게 퍼져나간다. 대규모 R&D 절차를 개선한다면서,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진단이나 처방도 없이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큰소리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10개 연구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감사에 돌입했다. 이후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회의가 연기됐고, 경제인문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30%, 20%씩 삭감한 예산 변경안을 급히 제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가 R&D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정부에게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귀를 막았다"며 "출연연구기관 연구비의 급격하고 일방적 삭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극단적으로 편중된 가치와 편협한 기준으로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지고 있고, 정치와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했던 연구개발마저 극심한 혼란을 맞고 있다"며 "우리 노동조합은 국가 R&D 혁신과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 운영을 위해 강력히 맞서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공공연구노조가 낸 성명서 전문.
 
국가R&D 망치는 대통령의 독단, 위법하고 졸속적인 연구비 구조 조정 철회하라!! (2023. 7. 5.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말은 위력적이었다. 31조에 달하는 국가R&D 사업은 주먹구구로 나눠먹고 갈라먹는 이권으로 곧바로 전락했다. 다음날 대통령은 차관 내정자들을 만나 한 마디 덧붙였다.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 그러자 언론은 정부가 마치 R&D 카르텔과 전쟁을 시작한 것처럼 다투어 보도했다.
바로 그날부터, 감사원 재정경제2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10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감사관들을 보내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6월 29일 오후 과기정통부는 다음날(6/30)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연기했다. 이 심의회의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였다.
6월 30일부터 지난 주말 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들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관(고유+일반) 사업비의 30%, 20%를 각각 삭감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관련 자료는 7월 2일 일요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말과 기재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경제인문사회계 26개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계 25개 출연연구기관은 30%, 20%씩 삭감한 예산 변경안을 졸속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된 진단과 평가도 없었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현장 연구원들의 의사 또한 청취하지 않았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연구 현장은 현재 혼란 그 자체다. 윤석열 정부의 사정 만능 통치가 급기야 국가R&D사업까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따르면, 3)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방향과 배분·조정 내역, 출연연구기관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등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법으로 명시해둔 이 절차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멈춰버렸다.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재부에서 예산 삭감을 주로 판단하는 1차 심의를 마친 후 신규 증액사업을 심의하는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30%를 삭감하라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스스로 법을 어겼지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기재부는 법을 지키려고 하기는커녕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불과 1주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른바 'R&D 카르텔'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시하지도 않고, 나눠먹기식 관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드러내지도 않고, 그것을 혁파하겠다는 정부와 관료들의 목소리만 크게 퍼져나간다. 대규모 R&D 절차·제도를 개선한다면서,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진단이나 처방도 없이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큰소리치는 격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국가R&D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정부에게 제안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대전환하고 R&D 기획관리 시스템을 혁신하라고, 출연연 위상·역할을 정립하고 창의적 연구환경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요구했다. 정부연구개발 의제 선정과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R&D 카르텔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부 관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고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현장 연구원이 직접 참여해 연구개발의 의제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그러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귀를 막은 채 출연연구기관 연구비의 급격하고 일방적 삭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장 연구비 삭감에 급급한 정부가 어떻게 미래·원천 기술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책임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한다면서 법적 절차를 거쳐 편성한 예산을 맘대로 쥐락펴락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의 본색을 비로소 보고 있는 듯하다.
주택, 경제, 조세, 노동, 산업, 환경, 보건 등 우리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 공익분야를 연구하여 정부정책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는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고유 연구사업비의 삭감은 국가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또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를 객관적인 진단과 분석 없이 삭감한 것은 연구개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려 연구성과 창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척박한 연구환경에서 어떻게 국민 생활 개선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으로 편중된 가치와 편협한 기준으로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지고 있고, 정치와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했던 연구개발마저 극심한 혼란을 맞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R&D 흔들기는 궁극적으로 연구자들의 자긍심을 손상시키고 공공·공익 연구분야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총액인건비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같은 연구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와 지침으로 출연연구기관을 옥죄어 온 결과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현장을 떠났고, 남은 연구자들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무당 사람잡듯 독단적으로 국가R&D사업을 뒤흔드는 것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연구현장 노동자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연구현장을 지키려는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R&D 혁신과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 운영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강력히 맞서고 투쟁할 것이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725000867
공공연구노조 "윤석열 정부, 출연연 기관장 선임 개입 중단하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2023년07월25일 15:45)
'매우 우수' 받은 KIST 원장 연임 불발
기관장 심사에 현장 목소리 반영 촉구
우수 이상의 기관평가를 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연임이 거부되면서 연구현장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공공연구노조가 이같은 연임 실패를 지적하며 민주적인 원장 선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출연연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기관장 선임 개입을 중단하라"며 "출연연 기관장 선임과정에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구노조는 "연구회는 출연연의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연구개발업무의 특성에 따라 기관장의 연임제도를 운영해왔다"며 "당초 기관평가 '매우 우수'인 기관장을 대상으로 삼았다가 2021년에는 '우수' 등급에 대해서도 연임을 심사하기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연구노조는 "다만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도 기관장 연임이 불허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임 대상에 오른 기관장 중 단 한 명도 연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기관장 연임 등을 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구성원 중 5명이 정부 부처 차관급 관료들로 구성되면서 이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의심되고 이사회가 정부 입맛에 맞는 거수기 의혹을 받는다"며 "기관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연구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는 전무하고 연임 여부 결정이나 신임 기관장 선임 결정 후에도 논의 내용이나 결정 이유 등은 비공개에 부쳐진 채 결과만 공개될 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우리나라 공기업, 준정부기관들은 임원추천위원회에 내부 구성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하고 있고, 이사회에도 노동이사가 참여하고 있다"며 "출연연 기관장의 경우도 이에 준해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에 현장 연구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추천 위원을 포함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측은 "이사회 구성 역시 정부 관료인 당연직 이사를 축소하고 과학기술분야 시민사회 추천 이사, 출연연 노동조합 추천 이사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장 연구자가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후보자 현장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기관장 선임 절차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175
與 "부처·기관·브로커 '카르텔', R&D 예산 비효율 초래…컨트롤타워 필요" (중앙일보, 하수영 기자, 2023.08.21 15:46)
국민의힘이 연구개발(R&D) 예산 비효율을 초래하는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R&D 부처와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이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 R&D 예산은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4배 이상 늘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쓰여야 할 예산이 관리 기능만 늘어나는 엉뚱한 곳에 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며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데다, 전관예우조차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에 따르면 현재 기획·과제관리업 업종으로 등록된 컨설팅 업체는 600여곳인데, 이 가운데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가 77%에 달한다. 더구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중소기업 R&D 컨설팅 업체만 1만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위는 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지원 예산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안 제출 전 전문가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업 간 차별화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부장 예산의 경우 전문가 심의를 거친 예산은 8100억원이었으나, 정부안에서는 예산이 1조7200억원으로 늘었다. 정 교수는 "소부장이나 반도체 R&D의 경우도 부실한 기획, 그리고 카르텔이 존재하는 부실 증액 예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카르텔 혁파를 위해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기관과 부처 간 벽을 없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