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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2022.7.6.)

새벽길 2022. 7. 17. 04:08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406
건강보험 17.6% 더 오른다고? 건보 국고 지원책 올해 '폐지' 우려··· '국가책임 확대해야'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2022.07.13 16:3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건보 정부 보조 없으면 큰 타격 '불보듯'··· 尹 의료상업화 정책 우려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돌입 선포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 정책이 올해 말 효력상실(일몰)을 앞둔 가운데, 민주노총과 의료인단체가 법 개정을 통해 건보재정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 모았다. 국민에게 전가될 보험료 인상폭은 17.6%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 거점 장소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와 함께 2019년에 이어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전개할 것이고 덧붙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 도합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효력상실)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7년~2021년 전체 감염병 총진료비 15조 5876억 원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한 액수가 무려 12조 9150억 원(82.9%)에 달한다며, 건강보험은 국가적 재난적 상황에서 큰 버팀목이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법 유효기간이 법 개정 없이 일몰 될 경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겸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코로나 재난을 거치면서 건강보험이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올해 말 일몰 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지원 폭도30%로 상향해야 한다”고 한 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철 지난 규제 완화,시장주의,재벌 대기업만 주어 주는 자유는 전환기 시대 불평등 양극화 해소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오늘 노동 시민사회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의료영리화 민영화 자태에 맞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는100만인 서명을 돌입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제 겨우 숨이 트일까 했더니,고물가,고유가,경제위기가 버티고 있다.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K방역,우리 보건의료노동자의 헌신이 없었으면 가능했는가. 코로나 시기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한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돌아온 건 재정을 핑계로 한 민영화,구조조정 칼날”이라고 규탄했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건보재정을 사용할 때는 월권행위를 하면서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다시는 이같은 상황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안전망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정말 이렇게 내몬다면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재앙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간 의료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려 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하며 상업적 기업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려는 등 의료상업화·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원마저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의료의 공공성은 더 급격히 파괴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 삶의 고통과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은 더 이상 건강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은 한계에 이르렀음을 증명했다”고 한 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명확히 해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2007년 이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된 미납금 32조 원을 조속한 시일 내 지급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항구적 재정지원을 법제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코로나19 감염병 지원비 중 건강보험 재정 지출분 3조7473억 원을 당장 지급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즉각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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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리

건강보험 토론회 자료집 최종_220704_145837.pdf
11.56MB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6_0001933517&cID=10201&pID=10200
건보노조 "건강보험료, 정부 재정지원 멈추면 18% 인상"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2022.07.06 15:01:58)
'건보료 20% 재정 지원' 올해말 종료
2007년부터 매년 지원액 20% 못미쳐
노조 "정부의 재정 지원 제도화해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면서, 건강보험료가 매년 18% 이상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건강보험공단노조는 6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인 재정 지원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을 국고에서, 6%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세 차례 지원기간이 연장된 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실제 국가의 재정 지원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예상수입액'에 근거해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호한 규정 때문이다. 
건강보험 노동조합은 정부가 다음년도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매년 지원금을 과소 지원해 왔다고 주장한다. 2007년부터 정부의 지원액이 20%를 넘은 적이 없고, 코로나19가 진행된 2019년~2021년 정부지원금도 13.3%, 14.8%, 13.8%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예정대로 올해 12월31일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종료된다면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 추산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끊기면 건강보험료를 약 18% 인상해야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이들은 "향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규정을 명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7061802001
건보 국고지원 올해 종료…“보험료 월 2만원 올려야 할 수도” (경향, 민서영 기자, 2022.07.06 18:02)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이 끊기면 건강보험료를 매년 18% 이상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지원을 올해까지 5년간으로 제한한 ‘일몰 조항’을 폐지하거나 재정 지원 규정을 명확히 바꿔야 하는데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강보험공단노조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최근 10년(2010~2019년)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연평균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 총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6.2%)보다 크다. 앞으로도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재정 수입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직장가입자 기준·6.99%)이 법이 정한 보험료 상한선인 8%를 불과 1%포인트만 남겨두고 있어 보험료율 인상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현황. 건강보험공단노조 제공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지원금 14%+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비율을 보면 2022년 14.4%, 2021년 13.8%, 2020년 14.8% 등 모두 13~14%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 국가 재정 지원이 법에서 정한 20%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예상수입액’에 근거해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 모호한 규정 때문이다. 한국과 비슷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의 정부 재정 지원 비중은 일본 28.7%, 대만 22.1%, 프랑스 63.3% 등으로 한국보다 높다.
정부 지원을 명시한 이 법은 올해 말 사라진다. ‘5년 한시 지원 규정’ 조항에 따라 마지막 개정시기인 2017년에서 5년이 지난 올해 12월31일 기한이 만료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건보노조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18.6~18.7%까지 인상해야 올해 지원액인 10조 원 가량을 충당할 수 있다는 추계치를 내놓았다. 전 국민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 원 이상 오른다는 계산이다.

건보공단노조가 추정한 정부지원 중단시 보험료 인상률. 건강보험공단노조 제공
박종호 건보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이제 더 이상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건강보험 재원 마련은 한계가 왔다”며 “정부는 지원금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규정을 새롭게 개정해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토록 해야 한다. 그 시작은 건강보험법 정부 지원 일몰제 폐지”라고 밝혔다.
현수엽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얼마 전에 기재부 장관께서도 국회에서 국고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는다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국고 지원액 산정에 쓰이는) 예상 보험료 수익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모호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게 좀 명확해져야 정부도 재정 지출과 보험료를 어떻게 끌고 갈지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법 개정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있다. 기동민·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정춘숙 민주당·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6_0001933953&cID=10201&pID=10200
건보료 정부지원 연말 종료…"보험료 18% 인상 불가피"(종합)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2022.07.06 18:34:43)
정부 '건강보험료 20% 국가 지원' 올해 말 종료
건보 "지원 중단되면 건보료 18% 인상 불가피"
복지부 "국고지원 중단 아냐…현행법 개정해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는 6일 일몰제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정부 지원액이 법에 규정된 20%에 미치지 못했고, 이미 세 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정책이 많은 만큼, 모호한 지원액 산출 규정을 정비해 정부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보 노조 "해마다 건강보험료 18% 인상 불가피"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인 재정 지원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규정은 세 차례 연장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정부 지원액이 20%를 넘긴 적은 한 번도 없다. 코로나19가 진행된 2019년~2021년 정부지원금도 13.3%, 14.8%, 13.8%에 불과했다.
이는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 법 자체의 모호성 때문이다. 노조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실제 보험료수입의 20%보다 적게 교부받아도 차액 정산을 받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2007~2021년 동안 과소지원된 금액이 누적 32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예정대로 올해 12월31일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해마다 건강보험료 17.6%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로 환산하면 2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 "당장 지원 중단은 아냐"…일몰제 또 연장되나
정부는 올해 부로 국고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국고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얼마 전 국회에서 국고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 반발을 고려해 정부가 현실적으로 일몰제를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 과장은 "복지부 입장에서 답답한 건 지원규정의 모호성과 한시지원 문제"라며 "국회에 '예상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출하도록 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이 제도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수입액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재정 지원 일몰제가 연장될 때마다 비슷한 논의가 반복됐지만 재정 당국의 반대가 걸림돌이었다.
올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10조4992억원으로 14.4% 수준이다. 이를 20% 수준까지 실질화하면 수조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에서도 국가 지원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재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며 "가입자들은 꾸준히 보험료를 내는데 국가는 그 비율과 무관하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尹정부 국정과제 대부분 건강보험에 의존…지원 확대해야"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와 고령화에 대비해 정부의 전향적 역할을 주문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가 대부분 건강보험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 기여는 당연하다"며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공공병원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한 일본, 프랑스, 대만 국고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기준 지원 비율이 일본 23.1%, 프랑스 62.4%, 대만 21.7%인데 우리나라 14.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해 법정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비해 국고 지원 비율은 14%도 넘기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국가 지원의 획기적 확대만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006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기한 다가오는데..."지원 끊기면 보험료 폭탄" (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2022.07.07 08:28)
건보법상 국고지원 규정 올 12월31일까지 한시적 효력
"국고지원 끊기면 보험료 18.6~18.7%까지 인상해야 부족한 재원 충당"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도입한 국고지원 규정 일몰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일몰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 개정 논의에 착수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만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올해 말로 종료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매년 18% 이상 올려야 부족한 재정을 충다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1항은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부칙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통해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4%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 총 20%를 국고지원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지원 규정을 담은 법규정이 모두 올해 12월 말일로 일몰 시한이란 점이다. 이를 연장하거나 일몰 시한을 삭제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건강보험노조에 따르면 2007년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에 명시된 20%를 넘은 적이 없고, 2019년~2021년 정부지원금도 13.3%, 14.8%, 13.8%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올해 12월31일로 국고지원이 종료되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강보험노조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18.6~18.7%까지 인상해야 올해 지원액인 10조 원 가량을 충당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럴 경우 전 국민의 월평균 보험료가 평균 2만원 이상 인상된다. 
노조는 "정부지원이 끊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돼 보험료 인상 및 보장성 후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박종호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이제 더 이상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건강보험 재원 마련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정부는 지원금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규정을 새롭게 개정해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토록 해야 하며, 그 시작은 건강보험법 정부 지원 일몰제 폐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수엽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얼마 전 기재부 장관도 국회에서 국고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는다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국고지원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과장은 "건보법에 따르면 ‘건보재정 국고지원금을 예상보험료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이라는 문구가 있다 보니 계산 과정이 모호하다"며 "이를 명확하게 해야 정부도 지출과 보험료를 어떻게 하고 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가늠할 수 있기 대문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여러 건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작년 11월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 애매한 규정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020년 9월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고지원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한시법으로 규정한 국고지원 일몰시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건보재정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지원금 차액을 정산하도록 한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당 이정문 의원은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 연도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