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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한 교사 7명의 파면, 해임 철회!

새벽길 2008. 12. 12. 16:40
갈 때까지 갔다고 해야 하나. 왜 이리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전교조 교사 7명을 해임, 파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데 이어, 경찰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뇌물 의혹이 있는 공정택 현 교육감을 수사하기는 커녕 주경복 후보를 현직교사가 지원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제보에 따라 전교조 서울지부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블로그에다 관련 기사를 올리는 것과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하고, 게시글에 찬성의견을 보내는 것 뿐이다. 물론 이것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에는 "공정택, 정말 막나가는구나. 이번에 확실하게 붙어야 한다.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선 안된다. 이것으로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꺾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과연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한숨만 나온다.
 
민변의 성명을 보면 이번 중징계처분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튼 이 글을 보신 분들 중에 글의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한다면 서명을 부탁드린다. 성금 모금은 선택. (이 내용은 메신저 쪽지로 전달받았다)

 
1)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 서명해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4034&
또다시 삽질하는 서울시 교육청 반대! 일제고사 반대!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4064&
일제고사거부한 교사 7명의 파면, 해임을 철회하세요
 
*************아고라방 게시글에 찬성 꾹 눌러주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089567
일제고사 거부 교사 파면 그리고 해임 또, 우리 선생님 - 학생 글(도둑괭이샘 제자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089599
오늘 일제고사 때문에 해임을 당했습니다. - 교사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089575
해임을 앞둔 마지막 글(도둑괭이샘)
 
2) 일단 모금을 하는 단체인 '역사초모'에 성금 보내기 - 한겨레에 광고 나갑니다
 
계좌 : 807502-04-014549 국민은행 신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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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일제고사 대채 프로그램 실시교사 중징계처분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2008월 1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서울시교육청은 10일 “9일부터 열린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용한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 의무 등을 어긴 것으로 결론냈다”며 “이들 가운데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하고, 사립 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재단이 자체 징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실시된 일제고사 때에 편지를 보내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묻고, 희망자에게는 체험학습등 대체교육프로그램을 허락한 교사들에게 파면 ․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교조 교사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전교조 합법화 이전인 1980년대 ‘대량 해직 사태’ 이후 처음이다.
 
해당 교사들은 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상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학업성취도평가가 마치 정기고사처럼 전국 단위로 일제히 실시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그 실시의 합법성 합목적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나아가 자녀들이 어린 나이부터 성적지상주의와 경쟁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에 해당교사들은 각 가정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활동을 안배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해당 교사들의 이러한 행동이 서울시교육청이 징계의 사유로 밝히고 있는 성실의무와 복종의무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부모와 아동의 교육선택권이 포함되어 있고,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 제4항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의 인권조약과 단체협약을 무시한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평가 일제실시와 학부모와 아동의 의사에 따라 일제고사 대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는 그 처분의 위법성을 면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교육청이 성추행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징계를 내려온 점과 예전 국가 단위 진단평가에서 전면적으로 시험을 거부한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감봉 1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파면․해임 등 중징계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것이며, 단체협약 해지 등으로 이어진 전교조 압박의 또다른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를 의심케 한다.
 
이번 일제고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이 수용적 여론과 비판적 여론이 분명히 함께 존재했던 만큼, 현장교사가 이 두 여론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들에게 더 이상 교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가혹한 처분을 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교육당국의 자세가 아님이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중징계의 철회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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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반대 교사 7명 파면·해임…해직사태 후 처음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8-12-10 오후 6:22:49)
교육청 "학습권 침해한 불법행위"…파문 커질 듯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일제고사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을 두고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해당학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의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9일 열린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징계사유에서 일제고사 거부를 "불법행위"라고 적었다.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며 "일부 교사는 담임학급의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아서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보관해 평가에 불참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무단결석하게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적었다.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이 한꺼번에 해임·파면된 것은 1989년 당시 대규모로 일었던 해직 사태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들도 감봉, 경책 등의 경징계에 그쳤다.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은 역시 지난 10월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승인했던 전북 장수중 김인봉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곧 열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명의로 중징계를 지난 9일 중등교육과에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우리 교사는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국민의 부름을 받고 교단에 선 것이지, '성적의 노예로 만들라'는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교단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택 교육감은 희망하지 않는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일제고사를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 교사에게는 학생·학부모의 '일제고사를 보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박범이 지부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일제고사를 봐야 하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며 "교육자의 양심으로 아이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시험을 거부했다고 해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정관청의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범이 지부장은 "결국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와 학부모·교육단체들은 오는 23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일제고사에서도 불참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