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계인권선언 제정 60주년이다. 이에 한국에서는 21세기에 맞는 인권선언으로 2008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중에서 참세상에 실린 명숙님의 글에 주목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유권보다 사회권을 우선시한 것이 가장 의미 있겠지요. 저는 재산권은 인권이 아니며, 인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동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에 관한 부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요.
2008 인권선언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 민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비상국민행동은 오늘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인권선언 60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2개 반민주 MB악법을 밝히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들 악법들 중의 상당수는 바로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부터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민주당이 민생민주국민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어떻게 봐야 할런지요. 12개 반민주 MB악법 저지와 민생민주국민회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유가 되면 2008 인권선언을 차분히 읽어보길 권합니다. 여기에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불씨들이 꼼꼼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밤 6시 청계광장에서는 2008인권선언 촛불문화제가 있습니다. 저번 토요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선언 때에는 날씨도 엄청 추웠던 데다가 경찰들이 문화제의 마지막 무렵에 침탈해들어오기도 해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오늘은 어떠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생명입니다. 그래서 폭력과 전쟁에 대한 혐오, 반성 속에서 평화에 대한 염원이 만들어낸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체제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지만 생존의 문제를 최소한 담아내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선언의 많은 부분이 자유권이 차지합니다. 이는 근대인권관에 맞닿아있는 것입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태동과 함께 자유주의적 인권관은 성장해왔습니다. 자본주의적 인간- 신분적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노동자와 자본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 재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신체의 자유와 재산의 자유’는 절대불가침의 권리였고 이는 프랑스혁명기의 선언에도 나타나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진 자들의 선언에 맞선 민중적, 여성적 선언도 있었습니다. 선언운동의 과정이 바로 이데올로기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사람들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기반하지 않은 선언-말, 행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언은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인식을 담은 것이자 새로운 사회에 대해 모색하고 이데올로기투쟁이 일어나는 격론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2008인권선언은 세계인권선언을 단지 기념하는 일이 아닙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촛불로 타올랐던 민중들의 저항을 담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투쟁의 결과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선언을 만들면서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토론한 결과물입니다.
사회권이 우선으로 들어간 구조
2008인권선언의 구조는 세계인권선언의 구조와 다릅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신체의 자유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유권 중심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반면, 2008인권선언은 사회권이 우선으로 들어간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구조를 취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며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속에서 ‘자유’는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정 당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핵심 논쟁이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재산권은 인권이 아님을 분명히
그래서 재산권을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자만 붙으면 마치 인권인냥 왜곡되고 있는 현실, 세계인권선언 17조가 재산권에 대한 무한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인권관련 학자들의 일부는 세계인권선언의 17조는 재산권을 명문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명시화하지 않았기에 논쟁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권은 인권이 아니며 인권보다 우위에 설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인권선언의 가족주의, 보호주의 담론을 깨
1948년의 선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가족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상정하고 있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주의는 ‘개인간 결합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족주의는 노동력의 재생산의 하부단위로서 기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2008 인권선언은 가족형성의 권리를 “23조 -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1948년 인권선언의 보호주의 담론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보호’라는 이름의 또 다른 굴레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권선언에는 여성, 아동, 장애, 이주민,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단지 소수자의 시선으로 다시 적어갔습니다. 구체적인 권리명시가 구체적인 권리를 찾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공사이분법을 넘는 성적 권리를 독자화
이성애중심의 가부장질서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는 1948년의 선언은 성적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공사이분법의 논리이기도 하며 성적 권리를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권선언에서는 성적권리를 독자적인 항목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고 보수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적 권리를 구체화하는 더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9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소수자의 시선을 담으려는 2008선언
2008인권선언은 소수자들의 시선으로 써내려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반차별권을 구체적인 권리로 14조에 담았으며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구체적인 항으로 들어갔으며 노동권에도 이러한 소수자의 시선은 항에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1948년 15조 국적을 가질 권리’는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를 갖거나 자유로울 권리로 수정하였습니다. 국적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세계질서에 대한 상상과 밑그림이 아직 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권리를 박탈당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무국적자여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어보고, 국적외의 세계시민공동체 등에 대한 상상을 발휘하자는 의미에서 ‘국적을 포함한’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자유로울’권리라고 썼습니다.
노동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한계
'시대를 뛰어넘는 시대인식‘을 갖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보니 ’노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자본주의적 노동‘, 다시말해 이윤을 낳는 추상적(교환가치) 노동만을 노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동개념을 깨뜨리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개념을 재정의하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노동개념을 깨뜨리는 방식을 노동개념을 확장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노동이 중시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치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도 깨뜨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고민 때문에 노동개념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노동을 중요가치에 두는 것은 한계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본주의적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노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물론 일하고 싶은 장애인에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구조가 있기에 일할 권리는 여전히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을 할 권리와 노동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자본주의적 노동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4-1항에는 “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생산성의 잣대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나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을 거부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권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권을 하나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노동권을 노동자의 권리로만 보거나 노동조합의 권리로만 보는 현재의 시각에서 벗어나자는 생각에서 주어를 ‘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모두 인정하는 권리인 노동3권(단체결성권, 단체협상권, 단체행동권)이 천박한 자본주의인 한국에서 불온시 되고 불법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 노동조합결성이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권리를 분명히 하는 교육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단체는 꼭 노동조합만을 의미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받아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노동 3권을 우리 모두의 권리로 인정되길 바랍니다.
미래로 열린 선언
2008선언은 2008년의 문제인식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이 달라지고 거기를 사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진보하면 선언은 재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 현 세대가 미래세대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8인권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인권선언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권리는 저항권과 연대권입니다.
“28조 -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함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9조 -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 정치와 사회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 시민·사회단체, 세계인권선언 60돌 ‘2008 인권선언’ (경향, 강병한기자, 2008년 12월 08일 23:57:03) “시장의 자유에 맞서라”
“李정부 인권후퇴 뚜렷”… 14개 단체 내일 공동발표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2008 인권선언’을 발표한다. “사람은 사람인 이유만으로도 존엄하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생명도 존엄하다. 1조,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인권선언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4개 시민·사회단체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상징하는 1210명의 개인 이름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각 부문별 인권선언은 개별 시민단체가 간혹 발표했지만 시민사회 진영이 통합적인 인권선언을 작성해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민단체들은 인권 성장의 좌표 역할을 해온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의 뜻을 되새기고자 인권선언을 제정했다. 국내 요인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사회 각 영역에서 인권후퇴의 징후가 뚜렷해졌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인권선언을 제안한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회적 공동선인데 이명박 정부는 이 선을 너무 쉽게 넘어버렸다”며 “시민들에게 사회적 고통을 가하는 억압권력의 모습으로 다가온 현 정부에 맞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치유제로서 인권선언을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 인권선언문을 만들기 위해 각 부문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초부터 영역별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10월6일 세계주거의날 ‘주거권 선언’을 시작으로 10월17일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11월25일 ‘여성인권선언’, 12월3일 ‘성소수자 인권선언‘, 12월6일 ‘비정규직 인권선언’ 등 14개 분야에서 릴레이 선언을 펼쳤다.
릴레이선언과 세계인권선언, 각종 국제협약을 기초로 작성된 2008 인권선언문은 전문과 29개조로 구성돼 있다. 인권선언은 전문에서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며 시장의 자유에 맞선 사회권을 강조했다.
1·2조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원칙이 제시돼 있고 3~27조에서는 노동권·주거권·건강권·교육권·생명권·환경권·표현의 자유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인권선언 선포 기자회견을 가진 후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동자연대 김랑희 활동가는 “2008년 인권선언이 한국사회 인권향상을 위한 작은 나침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는 세계인권선언 60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지난 수십년간 피땀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와 인권 그 자체가 단 몇 개월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 촛불에서 터져 나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함성은 명박산성에 가로 막혔다. 이명박 정권은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고, 유모차에까지 색소 물대포를 직사하고, 촛불 참가자들에게 현상금을 내걸어 인간사냥에다 불법 감금을 자행했다. 아울러 촛불참가자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 구속, 수배에 이어 유모차부대 소환, 촛불자동차 면허정지 등 가히 광란적인 촛불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펼친 네티즌을 구속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조사하고,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언론사 사주를 교체했다. 이도 모자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의 칼날로 난도질 하였고,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진보운동단체들에 대해서도 공권력 탄압을 집중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1% 특권 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폭압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반민주 MB악법’에 의하면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되고, 정부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벌금에 처해지고, 휴대폰과 이메일은 수시로 감청된다. 무한대로 직무범위가 확장된 국정원은 합법적인 정치사찰이라는 날개를 달고 과거 중앙정보부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조중동과 거대 재벌에 장악된 방송과 신문은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한 정권의 나팔수로, 재벌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반민주 MB악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와 통제 상태에 놓이고, 정부 비판의 목소리에는 재갈이 물리게 된다. 한국사회는 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소통불능의 통제사회가 되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국민 감시와 통제가 음성적 양상을 띤 반면에 현재의 MB악법은 이를 법과 제도로써 합법화하고 여기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크다. 21세기형 공포정치, 공안통치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초보적이나마 현재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이제 이마저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우리는 또 다시 무수한 피를 강요할지 모르는 21세기 빅브라더 MB악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며 공포통치, 공안통치를 부활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기도를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과 민주주의 말살 악법의 입법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류의 이름으로 확인한 세계인권선언 60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행진을 쉼 없이 이어나갈 것임을 힘차게 선언한다.
2008년 12월 10일, 민생민주국민회의 /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집시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안 : 구급차 등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등을 처벌, 복면 도구 착용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소음제한 등을 골자
-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안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하거자 조치를 거부, 방해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참가자의 위반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
○ 문제점
- 경찰당국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대폭 확대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과잉입법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옴
(2)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안)
○ 주요 내용
- 소위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문제점
-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국 우월한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보다 아래에 위치 짓는 위헌적 제도
- 미국과 독일 등에서 시행중인 집단소송법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나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다발적인 소액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집회, 시위에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안)
○ 주요 내용
- 구성원이 최근 3년간 집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단체는 정부 보조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받은 보조금마저 환수
○ 문제점
-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과 공익활동증진이라는 본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
-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자기 사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
(4)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및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① 사이버 모욕죄
○ 주요 내용
-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안(형법 개정), 나경원 의원안(통신망법 개정), 방통위 상위 결의안(통신망법 개정) 등 거의 같은 내용으로 3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 문제점
- 이미 형법상의 모욕죄가 있어 법률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이버 공간이라 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욕죄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 이러한 상황에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됨
②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안)
○ 주요 내용
-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2~30만명 이상(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제공자로 확대
○ 문제점
- 네티즌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익명게시판에 족쇄를 채워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저해. ‘악플’ 방지에 실효성을 보여주지도 못함.
(5) 통신비밀보호법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안)
○ 주요 내용
-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함
○ 문제점
-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개인정보 오, 남용과 유출 위험이 커질 것이고, 국정원 등 공안기구를 강화하여 국가권력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열어줌
- 무엇보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빅브라더’의 탄생
(6) 국정원법 개정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안)
○ 주요 내용
- 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
○ 문제점
-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부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보수집 행위 등 국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모
(7) 국가대체러활동에 대한 기본법(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안)
○ 주요 내용
- 대테러 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수집, 분석, 작성, 배포 ▲대테러활동의 기획, 조정 ▲테러단체의 지정, 해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대테러센터 설치
○ 문제점
-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상존
(8)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비밀관리법, 국가정보원안)
○ 주요 내용
-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
○ 문제점
- ‘테러’와 마찬가지로 ‘비밀’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태생적으로 존재. 국가비밀 범위를 확대하여 쇠고기 협상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가능성 확대. 국가비밀 관리와 처벌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
(9)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안)
○ 주요 내용
-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해 국정원 내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을 국정원장에게 부여
○ 문제점
-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10) 방송법 개정안 (한나라당 당론안)
○ 주요 내용
-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함
○ 문제점
-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개 대기업이 20%씩 지상파 방송 지분을 보유하면 완벽한 대기업 방송이 탄생하고, 한 두개 대기업이 빠지는 대신 현실적으로 방송 진출이 가능한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도 출현 가능. 즉, 대자본의 언론 장악 허용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 훼손된다.
(11) 신문법 개정안 (한나라당 당론안)
○ 주요 내용
-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
○ 문제점
-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 심화, 공정성과 공공성 훼손
(12) 과거사위원회 통폐합안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안)
○ 주요 내용
-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포함해 활동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13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한곳으로 통합하고 군 의문사위원회와 친일반민족 진상위원회,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0·27법난조사위원회 등 4개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기한까지만 존속하게 한다는 내용
○ 문제점
-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기구축소, 예산 및 인원 감축에 의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의 무력화.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전문
사람은 사람인 이유만으로도 존엄하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생명도 존엄하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자본주의는 자연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정복해왔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생존 자체도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다.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은 개발독재와 천박한 자본주의 이윤중심 성장 논리 속에서 짓밟혀 왔다. 우리는 인권이 부정되고 짓밟히는 억압적인 정치와 사회구조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조금씩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왔다.
또한 자본주의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 비장애중심주의, 나이주의, 이성애중심주의, 인종주의 등 정상성의 잣대는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성적 지향 등의 차이를 생산하여 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서열화하고, 분리하며 권리를 빼앗았다.
모든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를 누리는데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더욱 많았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재와 인권보장체계마저 시장에 맡겨놓고 다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는 일은 인간존엄에 대한 외면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도록 만드는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또한 정치권력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국의 추악한 전쟁에 파병하여 인류 평화를 파괴하고 개인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2008년 봄부터 가을까지 타올랐던 촛불의 직접행동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었음을 깨달은 저항과 연대의 상징이자,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권력에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도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민중들은 대의제권력에 잡혀버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자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외침은 또 다른 외침을 낳는다! 우리의 저항은 참여한 우리 모두를 성장시켰고 우리의 요구도 확장시켰다. 식량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촛불의 요구는 ‘의료민영화 반대’등 공공성 확보의 외침으로 이어졌으며 ‘빈곤을 재생산’하는 비정규직 철폐로 이어갔지 않는가.
하지만 국가권력은 우리의 이러한 외침과 행동을 잠재우고자 온갖 폭력을 저질렀다. 정부는 집회현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의 터전에서 정치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시를 강화하고, 연행하고, 구속하는 공포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주의와 인권 투쟁의 성과를 한 순간에 되돌리고, 파괴하고,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연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역사는 인권을 무시하는 권력이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를 불행에 빠뜨리는 원인임을 말해준다. 우리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넘어서기 위해서, 인권과 평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권리 선언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등의 국가와 기업의 행위들을 매 순간 비교하여 사회가 결코 폭정에 의해 억압받고 타락하도록 스스로를 내버려두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08 인권선언’에 참가한 우리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전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의무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달성해야할 사회의 방향과 인권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조항 요약
Ⅰ.
1조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Ⅱ.
3조 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협상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5조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6조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윤보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8조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2조 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조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의 및 국민소환 등의 참정권이 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16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7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없이 자유롭게 표현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18조 모든 사람은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24조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집행은 형평해야 한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Ⅲ.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함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 정치와 사회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조항 본문
Ⅰ.
1조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1. 평등한 인권의 보장은 기회의 평등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결과의 평등으로 드러나야 한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2-1. 보편적인 인간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억압에 저항하고 서로 연대할 때, 사회는 만인의 인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질서로 나아갈 것이다.
Ⅱ.
3조 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
3-1. 누구나 차별 없이 기초생활, 의료, 교육, 문화, 노동 등의 사회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사회는 이에 필요한 제도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3-2. 모든 사람은 노동유무, 나이, 성, 장애에 상관없이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규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3-3. 모든 사람은 기본 생활 보장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인 조세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누구나 조세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조세의 용도를 지켜보고 그 세액, 기준, 징수, 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3-4. 모든 사람은 빈곤에 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빈곤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박탈하므로 이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 및 국제사회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하며,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협상 및 행동할 권리가 있다.
4-1.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생산성의 잣대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나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을 거부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
4-2.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4-3. 모든 사람은 실업으로 인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4-4. 모든 사람은 사회적 활동 및 문화생활, 여가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짧은 노동시간과 적절한 휴식, 정기적 유급 휴가, 생리휴가 및 출산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4-5. 모든 사람은 작업장 감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작업환경이 아닌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4-6.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협상․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용주에 대항한 파업권 행사는 정당하며 공익사업장,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비롯한 단체행동을 제한하거나 물리적 힘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4-7. 모든 사람은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4-8.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4-9. 여성, 장애인, 이주자, 성소수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노동에 대한 권리가 부정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5조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5-1. 모든 사람은 개인의 안식과 건강, 사생활의 보장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임대료 및 주택구입비 등의 경제적 이유나 장애, 여성, 성소수자라는 사회적 차별 등을 이유와 상관없이 주거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또 국가는 쪽방이나 반지하 등 적절한 주거의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5-2. 모든 사람은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쫓겨나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지 않도록 국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해야 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집값, 인간관계, 지역 물가 등의 생활가치도 반영하여 보상해야 한다.
5-3.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장애, 성별, 나이, 경제력, 성적 지향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살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지역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가 있으므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서 구금되어 생활하는 등 자립적인 생활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나이, 성, 성적지향을 이유로 주거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5-4. 모든 사람은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임대주택 보장과 사회주택제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주거에 대한 불안으로 주택마련에 종속된 삶을 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투기 등으로 주거의 점유성과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6조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윤보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1. 누구나 적절한 예방적 ․치료적 의료서비스와 위생 및 영양 등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무상의료 등의 보건의료체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2. 모든 사람은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하거나 개인 신체정보를 남용하는 임상실험 등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6-3.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접근권이 있다. 재산, 질병, 장애, 나이, 성별, 지역 등의 의료이용을 막는 경제적 ․물리적 장벽과 사회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
6-4. 모든 사람은 예방․치료 전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보호받을 권리와 의료적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7-1. 누구나 장애, 경제력, 나이, 능력, 이주 등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상교육․장애 특수 교사 확충․입시제도의 폐지는 교육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7-2.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재능을 발전시키고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인격의 향상에 반하는 입시교육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7-3. 누구나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다양한 교육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 교과내용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등이 되어야 하며, 선택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7-4. 누구나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국가와 사회는 보장해야 한다.
8조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8-1. 누구나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사형제는 국가가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페지되어야 한다.
8-2. 누구나 명예롭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불필요한 의학적 실험으로 존엄한 삶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명이 존중되듯이 존중받을 수 있는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8-3. 자연을 비롯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9-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9-1. 누구든지 국가권력이나 기업, 가정과 학교 등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모욕적인 처우나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1-1. 모든 사람은 경제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존 및 생활에 필요한 식량권이 있으며, 식량권은 어떠한 사회질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누구나 식량권을 침해하는 국가 및 국제 질서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1-2. 누구나 건강을 위협하고 질병을 유발할 식량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식량권은 생명권과 직결된 권리이므로 기업의 이익이나 국익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11-3.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1-4. 누구나 자기가 먹을 식량을 생산하고 그에 의존해서 살 권리가 있다. 농어민들의 식량 생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내적 제도와 국제적 무역질서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1-5. 장애인 등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2조 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2- 1. 누구든지 물에 대한 권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물은 공공재이므로 기업 등 사적인 이윤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 민영화와 기업의 무분별한 생수개발은 제한되어야 한다.
12- 2.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12- 3. 모든 사람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개발과 성장위주의 산업 및 사회구조 정책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12- 4. 모든 사람은 후세대의 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에너지 이용을 절제하고 재생가능하고 생태적인 에너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13-1. 모든 사람은 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13-2. 환경에 대한 권리는 후세대의 권리인 동시에 자연의 권리이므로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13-3. 누구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의무와 공존할 권리가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1. 모든 사람은 재산,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學歷),학습능력 ,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4-2. 누구든지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 차별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간접 차별, 위에 열거한 사유로 인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4-3.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4-4. 반차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누구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15조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의 및 국민소환 등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15-1. 모든 사람은 보통․ 비밀․ 직접의 평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누구나 평등하게 공무를 담당할 권리와 피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국적이나 성별,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차별없이 누려야 한다. 또한 누구나 국가의 결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가는 모든 결정과 결정과정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15-2. 가부장적 질서와 문화로 인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례대표 및 여성할당제 등을 완전 의무화해야 한다.
15-3. 장애인의 정치참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시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투표소, 선거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장애인의 비례대표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15-4. 청소년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장벽은 없어져야 한다. 선거권의 나이제한을 낮추고 학내외에서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15- 5. 피선거권이 경제력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선거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사회가 마련하여 경제적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15- 6. 모든 사람은 법안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법률을 제안할 권리는 위임받은 대표자를 통하거나 개인들의 연대로 법률의 제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법률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국민투표와 국민발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민중이 뽑은 대표가 민의에 반할 경우 소환할 권리가 있으며 대상은 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모두 해당한다.
15- 7. 모든 사람이 선거권 행사만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민중의 의사가 통치권력의 기초이므로 대의제 정치가 민중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직접 정치할 권리가 있다.
15- 8. 모든 사람은 공식적인 통치기구 외에 준 사적인 기구나 공익적인 기구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16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가 있다.
16-1.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생각하고 사상과 이념을 지향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귀중한 권리이다. 어떠한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
16-2.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인간 내면에 대한 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내면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16-3. 사상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로운 전달과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내면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에 비판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17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없이 자유롭게 표현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17-1.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인쇄물․방송․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직접 표현하고 배포할 권리가 있다.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대중매체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17-2. 모든 사람은 국가의 간섭이나 검열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부나 기업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핍박받거나 처벌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는 처벌에 대한 위협으로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17-3. 모든 사람은 다양한 정보와 사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와 사상을 만들고 전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저작권을 이유로 공정한 정보의 이용을 제한받아서는 안 되며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국가는 자신에 대한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와 사상의 유통을 정치적 차이나 경제력 유무 등과 상관없이 보장해야 하며, 상업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17-4. 누구든지 재산, 지역, 나이,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미디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사회는 미디어 독점구조 속에서 배제돼 온 소수자들의 자기 표현 기회를 공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17-5. 장애인은 언어, 수화, 점자 등 자신의 장애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의사소통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은 음성파일, 화면해설 등 의사소통 매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7-6. 모든 사람은 언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매체의 규모나 형식을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18조 모든 사람은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8-1. 누구든지 정치나 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위력을 보이기 위한 집회시위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민주주의를 풍부하게 하므로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18-2. 누구든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권리보장을 위해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관련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18-3.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임을 구성하거나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결사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8-4. 장애인은 집회시위와 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활동보조인과 분리되거나, 보조기구 및 보조견을 빼앗기거나 이용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1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19-1. 모든 사람의 신체는 자유롭고 존중받아야 하며 위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위법행위 등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폭력, 가정폭력, 학교체벌, 시설 폭력 등을 당해서는 안 된다. 사회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사생활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
19-2. 누구든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 등은 법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구금, 체포나 구속, 심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여야 한다.
19-3. 모든 사람은 장애, 나이, 경제력,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격리,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등의 시설에서 격리 및 이동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
19-4. 장애인은 자유롭게 보행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지며, 교통수단에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9-5. 복장 및 두발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학생 등의 신분 또는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19-6. 이동의 자유와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는 국적에 상관없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체포와 격리 등을 야기하는 단속 추방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1. 모든 사람은 인간의 개체적 독립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2. 누구든지 현존하는 모든 예속을 바꿀 권리와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시설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예속, 고용허가제에 의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예속,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여성에 대한 예속,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업주에 대한 예속 상태,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의한 청소년과 여성의 예속상태 등은 사라져야 한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1. 누구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체, 가정 및 주거, 노동, 통신 등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의 노출로 인해 비난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단,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사생활의 자유라며 묵인해서는 안 된다.
21-2. 모든 사람은 도감청, 위치확인, 감시카메라 등 다른 사람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국가나 기업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시받거나 원치 않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1-3. 누구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전달 등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나 기업 등은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으며,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는 법률적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2-1.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22-2. 모든 사람은 정치적인 성향, 출생국가,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3. 누구든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망명할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23- 1.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들의 유대와 결합을 형성할 자유가 있다. 혈연에 기반한 가족만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가족을 포함한 개인간 결합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23- 2. 모든 사람은 어떤한 형태나 방식의 가족 등의 개인 결합을 한 권리가 있다. 누구나 동성애나 비혼공동체 등의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권리가 있으며 국가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 구성권만을 보장하거나 혈연에 의한 가족만을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제한하는 일다.
23- 3. 모든 사람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출산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재산, 장애, 나이, 성소수자, 결혼 유무 등의 이유로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 양육에 대한 규범으로 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여성에게만 양육의 책임을 부과해서도 안된다.
23-4. 장애인은 자립생활의 권리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가족 또는 결합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24조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집행은 형평해야 한다.
24-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떤 차별로부터도, 또한 그러한 차별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 -2 누구든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 3. 모든 사람은 .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4- 4.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24- 5. 장애인, 외국인 등은 행정․사법절차에서 보호자, 수화통역, 통역, 진술보조인 등 의사소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4-6. 성폭력 피해생존자는 자신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장애인 등의 경우 녹화진술 등 피해생존자의 처지에 맞는 법적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5-1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으며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전쟁이나 개발정책, 군사기지 확장 등으로 평화로운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5-2. 누구든지 평화로운 삶을 가로막는 전쟁을 거부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25-3.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는 병역의 의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강제징집으로 인한 양심의 훼손,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26-1. 누구나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문화적 향유나 창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26-2 모든 사람은 다양한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권리가 시장의 논리, 기업에 의한 문화사유화와 상업화로 침해되거나 시민들의 창작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획일화된 소비문화만을 공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6-3. 장애인의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27-1. 과학의 진보에 대한 혜택은 개발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누려야한다. 누구든지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사유화하여 이윤화하는 지적재산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27-2. 의료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존엄성의 기본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모든 과학의 진보가 정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권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연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Ⅲ.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8-1.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연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8-2.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승인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와 기업 등 제 3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위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8-3. 선언에 제시된 권리를 어떤 나라나 집단 또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목적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선동하는 행위도 그러한 의미에서 안 된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29-1. 모든 사람은 인권이 침탈되는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것은 신성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지속적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권리 중 가장 정당한 권리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29-2. 누구나 인권의 실현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새로운 사회질서와 국제질서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