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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새벽길 2022. 11. 19. 22:17

늦게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보도자료와 이를 보도한 기사를 올린다. 이에 대한 분석은 통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6378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정책과/공기업지원과 보도자료, 2022. 11. 9.(수))
- 새정부「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발표, 지방공기업 출자 타당성 검토 강화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관리체계 개편방향은「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7월 27일 발표)과, 구조개혁 추진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담은「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9월 5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아 3번째로 발표되는 혁신방향이다.
□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기업 관리체계 개편 】
➊ 타 법인 출자*의 책임성 강화 : 출자타당성 검토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 지방공기업이 본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 법인에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
□ (출자 이전) 출자타당성 검토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및 출자 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 배포를 추진한다.
    * (예시) 일정 규모 이상 :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행정연구원
      일정 규모 미만 : 시·도 연구원 등
□ (출자 이후) 지방공기업이 결산 보고 시에 출자법인의 관리현황 등을 지자체장에게 별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출자 이후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➋ 경영평가 지표체계 개편 : 경영성과 지표 강화, 맞춤형 지표 개발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효율성 간 균형 있는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개편 】
➊ 설립 검토 강화를 통한 기관 남설 억제 : 설립 타당성 검토 강화
□ (지방출자기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시·군·구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행안부가 지정하여 사업성 판단 등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기준 설정
□ (지방출연기관) 조직 설계 기준을 마련해 기관의 적정한 조직·인력 규모를 제시하며, 소규모 기관 남설을 억제한다.
➋ 경영평가 제도의 내실화 : 경영평가 전문기관 지정 등
□ (경영평가) 지자체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평가 전문기관에 대해 법령으로 지정 요건을 정하고, 조례·규칙 등으로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경영진단) 진단의 요건·수행체계를 보완하여,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경영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➌ 지자체 출자·출연금에 대한 관리 강화
□ (공동 출자·출연)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타 지자체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하여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 생활권 내 복수의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출자·출연금 증액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자·출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전검토를 강화한다.
    *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기준 설정
□ (부실 기관 출자·출연금 회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경우, 지자체가 출자·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 (예시)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이면서, ①부채비율 400% 이상 이거나, ②완전자본잠식이거나, ③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인 기관
➍ 사업 관리 강화 : 자금조달 절차 보완, 2차 출자·출연* 정비
    * 지방출자출연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출연하는 행위
□ (지방출자기관 자금조달 절차 보완) 지방출자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사채 발행·금융기관 차입 등 자금조달을 실시할 때, 기존에 실시하던 지자체장 승인 이외에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신설한다.
    *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기준 설정
□ (2차 출자·출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2차 출자·출연의 요건 등을 명시하여 법제화하고, 2차 출자·출연기관의 관리현황·재무성과 등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➎ 공시제도 개편 : 수시공시 신설, 불성실공시 제재
□ (수시공시) 그간 연 1회 공시에 그쳤던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제도를 개편하여, 임원 임면사항 등 수시 변동항목에 대한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 (불성실공시 제재) 불성실공시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성실 공시를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
□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력 활용 및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인사관리에서 직무가치의 비중과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 향후 계획 】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공기업법」과「지방출자출연법」등의 개정작업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와 함께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9057000530?input=1195m
정부, 지방공기업 출자 타당성 검토 강화…3번째 혁신방향 발표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2022-11-09 12:00)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내실화…인사관리 직무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시·군·구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이 마구잡이로 설립되는 것을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관리체계 개편방향은 지난 7월 27일 발표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지난 9월 5일 발표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아 3번째로 공개되는 혁신 방향이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검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는 지방공기업이 본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 법인에 출자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출자 이후에는 지방공기업이 결산 보고를 할 때 출자법인의 관리 현황을 지자체장에게 별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고,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직접 참여해 맞춤형 평가 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제도를 내실화하고, 지방출자기관의 경우 시·군·구의 설립 타당성 검토 기관을 행안부가 지정해 사업성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지방출연기관은 조직 설계 기준을 마련해 기관의 적정한 조직과 인력 규모를 제시하며, 소규모 기관이 마구잡이로 생겨나는 것을 억제한다.
타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해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 생활권 내 여러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출자·출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이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부실한 경우 지자체가 출자·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또 그간 연 1회 공시에 그쳤던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제도를 개편해 임원 임면사항 등 수시 변동항목에 대해 수시공시를 하도록 하고, 불성실공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의 인사 관리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작업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09_0002078874&cID=10301&pID=10300
'지방공공기관 출자·출연' 억제한다…"타당성 검토 강화" (세종=뉴시스, 변해정 이연희 기자, 2022.11.09 12:00:00)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발표
공시 연 1회→수시로…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지방출자기관 자금조달, 지방의회 의결 거쳐야

윤석열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공공기관의 출자 타당성 검토와 출자·출연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연간 1회에 그쳤던 공시는 수시로 하도록 하고 불성실공시는 제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27일과 9월5일에 각각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담겨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412곳(지방지역기업 254곳·지방공단 88곳·지방공사 70곳), 지방출자·출연기관 832곳(출자 98곳·출연 734곳) 등 총 1244곳이 있다. 2016년 1055곳에서 5년 만에 189곳 늘어났다.
그러나 부채 규모는 66조원, 부채 비율은 33.8%에 달한다. 특히 부채 규모가 1000억원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곳은 지방공기업 29곳(7.0%),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14.2%)이나 된다.
지방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는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혈세가 줄줄 새게 된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출자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이 타 법인에 출자해 사업 추진하기 전에 출자 타당성 검토 지정기관을 통해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한다. 출자 후 결산 보고 시에는 출자법인의 관리 현황 등을 지자체장에게 별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도 강화한다. 출자기관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시·군·구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행안부가 지정하고, 출연기관의 조직 설계 기준을 마련해 기관의 적정한 조직·인력 규모를 제시한다.
경영평가 제도는 보다 내실화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직접 참여해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한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평가 전문기관에 대해 법령으로 지정 요건을 정하고, 조례·규칙 등으로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경영진단의 요건·수행체계를 보완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경영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 출자·출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타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해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동일 생활권 내 복수의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자·출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한다. 출자·출연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하면 지자체가 출자·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예컨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이면서 부채비율 4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일 때 회수하는 식이다.
출자·출연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출연하는 '2차 출자·출연'의 요건 등을 명시해 법제화한다. 2차 출자·출연기관의 관리현황·재무성과 등은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출자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사채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 등 자금조달을 실시할 때에는 기존에 실시하던 지자체장 승인 이외에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신설한다.
그간 연 1회 공시에 그쳤던 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제도도 손본다. 임원 임명 사항 등 수시 변동항목에 대한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점검은 강화해 제재를 가한다.
아울러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체계적인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인사 관리에서 직무 가치의 비중과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취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의 개정 작업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와 함께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