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합의하면서 파업도 철회되었다. 철도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토부는 다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에서 드러나듯, 윤석열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철도관제권의 이관,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이관 등으로 가시화될 철도 민영화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99 철도노조 “민영화 중단” 24일 준법투쟁 돌입 (매노, 강예슬 기자,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