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

'쇠고기亂' 자초한 MB 정부…캐나다, WTO에 한국 제소

새벽길 2009. 4. 10. 15:21
예상되었던 사태가 벌어졌다. 캐나다는 리츠 장관이 방한하였을 때 자국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제소하겠다고 한 바 있고, 결국 약속대로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서는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강행되었을 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캐나다산, 유럽산 쇠고기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FTA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불리한 협상을 하면 EU 등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동일한 요구를 내걸 것이다. 이미 쇠고기 문제에는 국민들도 초연하게 된 것일까. 
 
3월 19일에 예전에 센터에 함께 근무했던 이들끼리 한우식당에서 회식을 했었다. 그 뒤끝이라서 캐나다의 제소 위협 기사에 눈길이 갔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제소를 했다니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해진다.  
 
삼성에 스카우트된 김현종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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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수입 안하면 한국 제소” (경향, 박병률기자, 2009-03-20 18:02:40)
ㆍ미국산 만큼 개방 요구
 
방한 중인 리츠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산 쇠고기는 최고 수준의 과학적 (검역)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며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캐나다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츠 장관은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한국이 무역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6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선을 긋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라며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WTO 제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해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다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돼 수입이 금지됐는데 미국은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고, 캐나다는 재개되지 않아 (캐나다 측이) 불만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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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쇠고기 분쟁, 어려운 싸움”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박용주 기자, 2009-04-10 10:46)
 
캐나다가 10일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으로써 우리도 이 문제를 더는 덮어둘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광우병 발생국가이지만 통제국가인 캐나다의 검역시스템이 왜 문제인지를 과학적인 근거를 동원해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캐나다와 협상에서 밀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각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핵심은 캐나다의 검역시스템이다. 미국산과 캐나다산은 검역시스템이 달라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소송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만만치 않다. 우리도 통상분쟁에 대한 대처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 최근 WTO 분쟁에서 우리가 3개 케이스에 연속 승소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근거가 있는데 소송 능력이 없어 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결국 객관적으로 차별화할 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만만치 않은 문제다. 수세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그들이 제소를 할 때는 그만큼 근거도 쌓아놨을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모두 광우병 발병 역사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컨트롤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 캐나다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
캐나다는 광우병 통제를 할 수 있는 국가로 확정받은 다음에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을 요청했다. 캐나다가 수차례 요청하는 동안 우리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어서 캐나다와의 협상을 지연시켰고 그 뒤에 광우병 문제가 생겼다. 현재 광우병 문제가 일단락되고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캐나다산은 수입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규정으로만 본다면 광우병 통제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가 명시적으로 캐나다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입을 제한하기 어려운 것이다. WTO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광우병이 발병한 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을 막을 수는 없으며 캐나다는 광우병 통제국가가 맞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는 것은 오히려 검사를 잘해서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캐나다는 주장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WTO로 가는 과정에서 양자 협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캐나다의 이번 제소는 애초 예상됐던 것이다. 그동안 캐나다가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왔고 우리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대비해뒀을 것이다.
 
캐나다는 광우병 발생 지역이면서 통제국가다. 캐나다가 과연 광우병을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하는지를 지적하면 우리에게도 승소 확률이 있다고 본다. 즉 위험성이 있다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다. 캐나다로서는 광우병 통제국가이므로 자신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캐나다에서 과거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들을 들면서 공격하면 된다.
 
앞으로 뉴질랜드나 호주 등과 FTA 협상을 하면 농축산물 문제가 또 이슈가 될 것이다. 이번에 캐나다에서 밀리면 그쪽에서도 어려워진다. 결국 밀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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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亂' 자초한 MB 정부…캐나다, WTO에 한국 제소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 2009-04-10 오후 3:01:10)
'쇠고기 시장' 개방 요구…美 쇠고기 수입하면서 캐나다産 못 막아
 
캐나다 정부가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을 이유로 캐나다보다 검역 기준 등을 염두에 둘 때 나을 게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면서 캐나다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해왔다. 사실상 캐나다 정부의 WTO 제소를 자초한 것이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10일 "캐나다 정부는 오랜 무역 현안인 캐나다산(産)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 문제를 놓고 9일 WTO에 협의를 요청했다"며 "캐나다산 쇠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쇠고기에 속하며 한국 시장에서 (미국과 비교했을 때)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함에 따라, 양국 정부는 60일 이내에 양자 간 '협의'를 해야 한다. 이 협의 단계에서 양국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분쟁 해소 절차를 밝게 된다. 캐나다 대사관 측은 "캐나다산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를 해결할 때 협의 절차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 단계에서 한국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낼 자신감을 보인 것.
 
한국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원칙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논리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미국과 캐나다는 똑같은 광우병 발생국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도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 21일 광우병 발생 시점부터 계속해서 수입하지 않고 있다. 검역 기준도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것이 훨씬 더 허술하다. 더구나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이미 캐나다를 미국처럼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으로 판정했다. 2008년 한국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WTO에 제소할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중요한 근거로 내세웠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캐나다산, 유럽산 쇠고기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경고했었다. 한편, 캐나다 정부가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는 이 시점에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등 이웃 나라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아예 안 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전히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타이완, 홍콩은 애초 한국 정부의 기준이었던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의 소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SRM)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엄포와는 달리 미국 정부는 이들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등을 WTO에 제소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한 캐나다 정부도 아직 이들 나라를 제소할 움직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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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도 ‘밀실 협상’ 하나 (경향, 박병률기자, 2009-04-16 00:50:12)
ㆍ농식품부, 현지실사 보고서 등 비공개… 민변 “정보공개 청구”
 
자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캐나다가 다음달 초부터 우리 정부와 협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과 관련된 핵심 문서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처럼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거나 협상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캐나다 현지 조사 보고서와 지난달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은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최종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캐나다 측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8일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생하자 역학조사를 요구, 올해 1월 잠정보고서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 최종답변을 받았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캐나다 측에서 관련 자료에 대해 ‘대외비(confidential)’를 요청해 공개할 수 없으며 캐나다 측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2월 열린 전문가회의에서는 잠정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20일에 열렸던 전문가회의 당시 농식품부는 2장짜리 요약본만 배포했을 뿐 전문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장짜리 요약본에는 ‘캐나다산 쇠고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제시한 모든 조건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어 매우 안전하며, 앞으로 여러 관련 법령을 참조해 수입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농식품부는 전문가회의 뒤 요약본을 수거했다.
 
당시 전문가회의에 참가했던 한 광우병 전문가는 “농식품부는 캐나다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 현지조사 보고서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며 “정부가 자문을 얻기 위해 초빙한 전문가에게조차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 9일 캐나다가 제출한 WTO 협의요청서를 공개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 협의요청서는 주제네바 대표부뿐 아니라 WTO 본부에도 통보됐다”며 “협의요청서는 WTO 본부에서 회원국이 공람한 뒤 WTO에서 공개가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공개 여부를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캐나다의 요청사항을 이미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WTO 협의요청서에는 캐나다가 WTO에 제소한 근거와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WTO 협의요청서를 캐나다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만큼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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