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사퇴한다고 해서 자본부, 노동탄압부로서의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 노동부가 변화하지 않을 뿐더러 장관 사퇴 요구에 굴할 이명박 정부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노동부의 행태나 이영희 장관의 언행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이다. 노동부에 있는 나의 지인들은 요새 이러한 노동부의 상황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다. 아마 영국으로 유학간 동기 녀석과 비슷하게 바로 그것이 노동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자위하고 있을 것이며 영혼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단지 사퇴 요구밖에 할 것이 없는 민주노총의 형편도 딱하다. 괜시리 90년대 초반 노동부가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며 지방노동청을 점거하고 노동부는 반성할 것을 촉구하던 일련의 시위들이 떠오른다. 그 때는 국가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공산당선언에 나오는 식의 단순한 사고 위에서 그런 급진적인 행동이 감행되었던 것 같은데, 노동부마저 '비즈니스 프렌들리'하는 최근의 양상을 보면 그러한 직관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싶다.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시키고, 국가를 중립적인 조정자 비스무리하게 위장하려면 좀더 세련된 전술을 구사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더 아마추어 정부임에 틀림없다.
노동부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규제하기로 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노동조합 총회 등을 위해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할 때도 업무 방해를 핑계로 사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 있고,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조끼, 리본을 착용하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 지침'을 전국 지방노동청에 내려 보냈다. 노동부는 "이를 어길 경우 민법이나 형법의 어떤 조항을 이용해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물릴 수 있는지" 덧붙이기도 했다. 노동부는 "그간의 판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용자 편향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사업장 내의 노조 활동을 할 때는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 포스터를 붙이거나 마이크를 잡고 홍보 활동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시설물 이용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조합원 총회 등을 위한 사업장 내의 시설 이용을 놓고도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노동부는 "승인된 시설을 이용할 때도 기물 손괴, 폭력 및 과도한 소란 발생으로 인해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 이용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며 사용자가 원천 봉쇄할 여지를 열어뒀다.
현수막 게시도 행정 해석을 근거로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결국 사업장 내에 홍보용 현수막도 걸 수 없다는 것.
나아가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쟁의 행위로 볼 수 있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단체 협약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이마저도 제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장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부가 사용자의 시각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제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지침이 아니라 경총이나 전경련 등에서 회원사에게 내리는 문서 같다"는 얘기다.
특히 노동부가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해당돼 나온 판례를 근거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지도 지침을 정리했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병원에서 투쟁 조끼를 입지 못하도록 한 것은 환자 치료라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되는 권리를 일반화시켜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스스로의 해석인 '행정 해석'을 법적 근거인 것처럼 내 놓은 것도 지적된다. 권영국 변호사는 "어찌 보면 사용자의 재산권과 노동자의 노동3권 가운데 노동3권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며 "노동부의 역할은 오히려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노동부는 "조합 활동과 관련해 기존의 행정 해석과 판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업무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배포한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30세 미만 청년층에게는 비정규직 관련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 등으로 비정규직을 도입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언급해 노동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을 포함해 비정규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었다.
이영희 장관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식의 극단적 얘기는 전부 다 정규직화하자는 것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얘기를 둘러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노동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행보가 법원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리안츠 노동자의 파업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지점장 노조 가입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섣부르게 대통령에게 "불법"이라고 보고했지만, 최근 법원은 이를 완전히 뒤집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 MB 정권 노조 목조르기 본격화 (레디앙, 2008년 10월 01일 (수) 17:22:55 정상근 기자) 노동탄압부 "근로감독관은 노조 감시…투쟁 조끼 벗어라"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파업을 선언하면 파업행위를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라며 “앞으로 노동자들이 파업하게 되면 정부가 구상중인 ‘평화시위구역’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노동3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단체행동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노동부의 반노동적, 반헌법적 작태”라며 “특히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력은 커녕 색깔론을 덧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가 노사간의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재계에 일방적인 구애를 보내고 있다”며 “노동의 희생을 바탕으로 재계의 이익만을 관철하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도 “투쟁복만 입어도, 리본만 달아도 징계하라는 막가파식 노동탄압 지침”이라며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할 노동부가 자본의 노무과장을 자임하고 나선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비즈니스 프렌들리’ 대통령이 취임한 후 노동부는 독재정권 시절 ‘노동탄압부’의 화려한 명성을 되찾고 싶어 안달을 하고, 보수 언론은 ‘노조 떼법’을 청산하라며 장단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 따라하기가 지상최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과 신자유주의자들이 초래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애꿎은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과 노동부, 보수 언론은 즉각 노동자에 대한 집단 이지메를 중단하라”며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서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 노동부 '노조활동 지도지침', '노조통제용' 논란 (참세상, 최인희 기자, 2008년10월01일 17시26분) 민주노총, 이영희 노동부장관 사퇴 재차 요구
노동부는 이 '지도지침'에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회의 교육 등을 위한 기업시설물 이용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 △투쟁복 리본 등 착용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 △조합원 개인의 노조활동 여부 등 총 6가지 항목에 걸쳐 '쟁점별 지도방안 및 위반시 책임'을 '안내'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지침의 목적이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거론한 항목에서의 '지도방안'이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해고자나 노조 상급단체 활동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겨냥한 듯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 항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사업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음을 지도"하라고 한 내용도 눈에 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이같은 '지도지침'이 "친 사용자 중심이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의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옭아맬 것인가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체로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행정지도의 방향은 노조의 활동을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상식이 통용되고 있으나, 노동부는 이번에 각종 판례들을 동원해 이번 '지도지침'을 만들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각종 법률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도 노동부가 노조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적 권리를 사용자의 명예나 시설관리권의 하위 개념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사회정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식으로 노동자의 권리에 앞서 사용자의 명예나 지키겠다는 노동부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노조탄압용 지도지침을 당장 철회하고 이영희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 이영희 "비정규직 사용 기간 늘려야"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8-10-02 오후 5:44:30) 노동계 반발…"1년 연장? 기업 요구 수용한 것일 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7월이면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해고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만큼 복수노조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비정규직 관련법"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 절차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부가 (대량 해고 사태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개정 절차와 관련해 이 장관은 "한나라당과의 협의와 노사정 협의의 틀을 이용하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간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정규직이 '나쁜 일자리'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고정 관념"이라고 표현했고, "차라리 '덜 좋은 일자리'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개정 방향은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이 장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사용 기간 연장은 "대충 잡아도 10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불안한 상태에 들어가는" 시기가 1년 여 늦춰지는 것뿐이다. 이 때문에 대량 해고 사태를 염려해서라기보다는 사용 기간 연장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한 개정 방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려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용 기간을 늘려 사용자의 편법과 법 회피를 합리화해주자는 술책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진작 사퇴했어야 마땅할 이영희 노동부장관이다. 최소한 반성과 자숙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영희 장관이 “불법”으로 매도한 알리안츠 파업에 대해 법원이 지난 23일 “합법”판결을 내려 그의 무지와 장관으로서의 부적격성을 방증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았건만, 또 다시 해괴망측한 언사를 일삼으며 낯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용자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영희 장관은 25일 모 경제지 주최의 포럼에 참석해 산별교섭을 매도하고 “비정규직이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꾸라고 하는가 하면, “청년층에 비정규직을 과감하게 도입해야”한다는 등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성과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발생한 알리안츠 파업의 경우, 회사는 부당하게도 파업의 불법성과 업무방해를 내세워 노조를 고소했지만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당연히 쟁의의 목적과 절차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알리안츠 지점장이 노조가입과 파업참가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이 정당함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이영희 장관은 지난 3월 국무회의와 4월 기자간담회 두 차례나 “알리안츠 파업에 참여 중인 지점장들은 노조가입 대상이 아니다”는 발언을 하는 등 파업에 대한 악의적 개입을 한바 있다. 당시 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있자마자 알리안츠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 파업에 참가한 지점장 90여 명을 해고해버렸다. 결국, 법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란 사람이 법을 무시하며 까지 사측에 노조탄압을 사주한 꼴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영희 장광은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뒤늦게 노동부 남부지청 관계자가 “회사에 발송한 공문은 사태해결 노력을 위한 지도공문의 성격으로 조합원 가입의 불법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옹색한 변명에 불과했다. 이미 2006년도에 우리나라 한 시중은행엔 `지점장노조’가 설립된 바 있다. 이 지점장들의 조합원 자격에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당시 노동부장관이나 노동부 지청도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현 이영희 장관의 부적격성과 사퇴의 당연성은 검토의 여지가 없다.
이영희장관의 언행은 취임직후부터 반노조 반노동으로 점철되어왔다. 그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현장중심의 노동행정”을 펼치고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이 고충을 듣겠다고 했지만 정작 단식과 장기투쟁에 신음하는 기륭, KTX, 이랜드, 코스콤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나몰라하고 비정규대책이란 것도 아예 전무한 지경이다. 이 뿐이 아니다. 다른 날도 아닌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사용자 모임에 참석해 노동법이 노동자를 과보호하는 규제라며 법 개악 의지를 드러내는가 하면 전임자 임금을 받는 노조가 “부끄럽다”, 우리 노조는 “너무 강성이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미래가 없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엔 또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을 강요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정규직 고용구조가 경직돼 나타난 것이고 30세 미만엔 비정규지법조차 유예하고 아예 비정규직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대부분의 노조가 산별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노동부라면 당연히 관련 법제도를 구비해 원만한 산별교섭을 유도해야 함에도 산별교섭을 빌미로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무능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지경이다. 또 임금삭감을 노린 비정규직제도를 지렛대 삼아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획책하고 청년실업 해결은 고사하고 그것을 이유로 호시탐탐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사용자들의 탐욕에 부화뇌동하고 있으니, 과연 언제까지 그에게 노동부 장관이란 직함을 허락해야 하는가.
노동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입만 열면 ‘법에 따른 엄정대처’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겁박하며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 반노동 정책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는 꼴은 한심한 정도를 넘어 그 존재 자체가 불행이다. 이영희 장관은 자신의 천박한 노동관을 반성하고 노동부장관의 정체성을 다시 숙고하길 바란다. 그리고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장관직에 목매지 말고 마땅히 사퇴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가 또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나섰다. 이러고도 노동부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달 29일 노동부가 전국의 지방노동청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을 보냈다. 그 내용은 노조의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옭아맬 것인가까지 안내하고 있어 노동부의 지도지침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노동부는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노조를 적대시하는 행태를 반복할 것인가.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이번 지도지침은 당장 철회돼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 모두 노동부를 떠나야 마땅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조활동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발생하는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행정지도의 방향은 노조의 활동을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돼야한다. 이는 현실의 노사관계가 일방적인 사용자 우위에 놓여 있으며, 자본주의의 각종 법률 또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부는 거꾸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한다. 이는 노동자의 생존권적 권리를 사용자의 명예나 시설관리권의 하위 개념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사회정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알리안츠 파업에 대한 노동부의 자의적인 불법해석이 법원에 의해 일침을 맞은 경우가 있었지만 여전히 노동부는 반성을 모른다. 오히려 이제는 파업이라는 큰 사안뿐만 아니라 교육과 유인물 배포, 각종 회의 등 노조의 소소하고 일상적인 활동까지 억압하려 한다. 노동부는 노사관행을 무시하면서까지 노동시간 중에 행해지는 노조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징계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노조활동을 위해 직장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피함에도 이조차 막아서고 있다. 병원의 경우 로비에서 행해진 파업전야제는 이미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바 있기도 하다. 게다가 법원조차 직장시설의 점거는 그 행위가 전면적이고 배타적이지 않는 이상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노조의 시설물 이용에 사용자가 합의하지 말 것과 무단 이용 시 그 책임을 철저히 따지라며 탄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유인물과 현수막 그리고 리본달기에까지 징계 운운한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의 권리에 앞서 사용자의 명예나 지키겠다는 노동부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났다 싶을 지경이다.
아니나 다를까 경총은 이번 노동부의 지침에 박수를 치고 나섰다. 재벌정권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답게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언행과 노동부의 사용자 편들기는 그야말로 가관이다. 반면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은 전무하다. 이러한 노동부 장관과 노동부의 존치는 노사관계와 더불어 전체 사회의 발전에도 악영향만을 초래할 뿐이다. 노조탄압용 지도지침 따윈 당장 철회함은 물론 이영희 장관의 사퇴를 시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외에 해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