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는 이 같은 긴급구제 신청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주시장에 대해서는 "집회에 대해서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원주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표명은 별다른 구속력이 없었고, 원주시가 이를 무시한 채 집회금지 지침을 유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7월 30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보공단 앞 잔디광장 노숙농성장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했는데, 이에 대해 상당수의 언론에서 집회 자체에 대해 비판했다. 그리고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