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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첫 확정

새벽길 2021. 2. 28. 16:09

한 명만 무죄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대법원이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비종교적 신념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비군 훈련 정도까지는 거부하더라도 괜찮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겠는데, 비폭력 신념에 대해 진정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댄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대법, 무죄 확정 (한겨레, 조윤영 기자, 2021-02-25 11:13)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첫 확정 (경향, 전현진 기자, 2021.02.25 20:56)
만기 제대 후 예비군훈련 불참…‘여호와의증인’ 신도 아닌 최초 사례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 등을 보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이며 그것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A씨는 어머니의 설득으로 군에 입대했지만, 후임 병사가 다른 상관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탈영한 사건을 목격한 뒤 양심과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만기 제대 후 예비군훈련 참가를 거부해왔다.
 
비폭력 신념에 ‘진정성 잣대’…논란 여지 (경향, 전현진 기자, 2021.02.25 21:19)
대법 ‘비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 3명 중 1명만 무죄
“어릴 때부터 일관된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 근거
“군대 반감, 상황 따라 달라” 징역형 2명, 원심 판결 확정
‘깊고 확고하며 확실한’ 신념 “양심의 판단 범위 더 좁혀”
대법원은 홍씨의 경우 “병역거부가 비폭력·평화주의보다는 주로 권위주의적 군대문화에 대한 반감 등에 기초하고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오씨에 대해선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목적, 동기, 상황에 따라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비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들의 사례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 즉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에 대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라고 정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대법원도 홍씨와 이씨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다. 비종교적 신념의 병역거부자는 객관적 자료로 여겨지는 종교활동 내역이 없기에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더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비폭력 신념에 ‘진정성 잣대’…논란 여지

“어릴 때부터 일관된 신념”예비군훈련 거부 무죄 근거 대법원이 25일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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