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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원주시의 민주노총 집회 제한은 집회·시위 자유 침해, but 긴급구제 요건은 아냐"

새벽길 2021. 8. 1. 17:33

민주노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는 이 같은 긴급구제 신청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주시장에 대해서는 "집회에 대해서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원주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표명은 별다른 구속력이 없었고, 원주시가 이를 무시한 채 집회금지 지침을 유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7월 30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보공단 앞 잔디광장 노숙농성장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했는데, 이에 대해 상당수의 언론에서 집회 자체에 대해 비판했다. 그리고 난 이후 31일 인권위 결정문이 공개되었다. 공공운수노조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인권위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황인 원주시가 “집회·시위에만 4단계 방침을 적용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단체들이 주장한 것처럼, "노동자들과 사회적 소수자의 불편한 목소리를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방역조치를 악용"하고 있다. 이런 게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취하는 각종 조치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결국에는 공공안전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민주당과 그 지지층 내에서 이러한 차별적, 반인권적 조치들에 대해 비판하는 자기성찰적인 목소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도 우려할 만하다. 과연 저들이 자유주의자이기는 한 걸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271611011
인권위 “민주노총 집회 제한 원주시, 집회·시위 자유 침해” (경향, 반기웅 기자, 2021.07.27 16:21)
인권위는 27일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면서 “유엔은 집회 각각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전면적 집회 금지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황인 원주시가 “집회·시위에만 4단계 방침을 적용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긴급구제도 함께 신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진정 접수 이후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직권으로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원주시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긴급구제조치 결정 기준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긴급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13년 대한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인권위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긴급구제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comcd=&idx=32425
노동자 재갈물리기용 반인권적 방역지침, 인권단체들 인권위에 적극대응 촉구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1-07-30)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3차 파업투쟁 한달, 이은영 수석부지부장의 단식투쟁이 8일차를 지나는 가운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앞두고 경찰과 방역당국의 집회금지조치가 과도하다는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인권단체들과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가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적으로 노동자의 입막음을 위해 방역을 악용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의 시의성있는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지난 7월 22일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대, 집회는 4단계 적용(집회금지)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27일 원주시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도록 의견 표명했다. 그러나 원주시와 경찰은 여전히 집회만 거리두기 4단계(집회금지) 조치를 고수하며, 3단계 거리두기 수준의 집회도 과도하게 금지-차단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미 7월 30일 집회를 50인 집회,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방식이라 선언하였음에도 집회시간 30시간 전인 29일 오전부터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차벽을 세우는 등 원천봉쇄를 하고 있으며, 위 집회금지 고시를 근거로 매일 집회 참가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의 과도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권활동가들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하고 거리유지를 한 상태로 이뤄지는 집회가 사회유지를 위해 행해지는 다른 여러 활동들에 비해 감염위험이 현격히 낮다는 수많은 과학적 데이터들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이유로 유독 집회시위의 자유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노동자들과 사회적 소수자의 불편한 목소리를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방역조치를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런 차별적, 반인권적 조치들은 정부 방역대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리고 궁극적으로 전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389121
민주노총 원주에서 또 집회 강행…변칙적 1인시위도(종합)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김정호 기자 | 2021-07-30 16:10)
건보공단서 수십명 집회, 혁신도시 곳곳서도 1인시위
경찰, 시위자 영상 채증…시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https://www.news1.kr/articles/?4389733
민노총 '원주시 집회 자유 침해' 긴급구제 기각…이유는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1-07-31 16:03)
인권위 결정문 보니…'코로나 확산+지침 한시적'
31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민주노총의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공중 보건상의 상황과 더불어 이 사건 집회의 시급성과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한시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 긴급구제 제도상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해 거리두기 조치가 격상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로 인해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확산해 공공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주시장에 "집회에 대해서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원주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인권위는 "당국이 집회 주최자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해 인원의 제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유지 등을 전제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집회금지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등에서는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유보하고 입장표명에 그치는 바람에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인권위가 긴급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3116301395899
인권위 "민주노총 집회 자유 침해, 긴급구제 요건은 아냐"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1.07.31 16:41)
인권위 결정문 "코로나 확산으로 공공의 복리 영향 우려"
"집회 시급성과 행정명령 한시성 고려"...원주시엔 "과도한 제한은 자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