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안산시에서 외국인 인권조례를 만든다는 소식이 들리고 난 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였고,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주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진전이 아닌가 싶다. 안산시는 그 만큼 이주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으니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쉬운 일은 아닐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하지만 조례 제정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처럼 형식화된다면 제정하지 않음만 못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다. 괜시리 아직도 불법체주 혐의로 체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