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에서의 생각/여성,소수자,인권,가족

2008 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새벽길 2008. 12. 10. 07:42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제정 60주년이다. 이에 한국에서는 21세기에 맞는 인권선언으로 2008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중에서 참세상에 실린 명숙님의 글에 주목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유권보다 사회권을 우선시한 것이 가장 의미 있겠지요. 저는 재산권은 인권이 아니며, 인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동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에 관한 부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요. 
 
2008 인권선언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 민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비상국민행동은 오늘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인권선언 60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2개 반민주 MB악법을 밝히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들 악법들 중의 상당수는 바로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부터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민주당이 민생민주국민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어떻게 봐야 할런지요. 12개 반민주 MB악법 저지와 민생민주국민회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유가 되면 2008 인권선언을 차분히 읽어보길 권합니다. 여기에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불씨들이 꼼꼼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밤 6시 청계광장에서는 2008인권선언 촛불문화제가 있습니다. 저번 토요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선언 때에는 날씨도 엄청 추웠던 데다가 경찰들이 문화제의 마지막 무렵에 침탈해들어오기도 해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오늘은 어떠할런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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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맞는 인권선언 필요했다 (참세상, 명숙(인권운동사랑방 ) / 2008년12월09일 16시20분)
[기고] 2008인권선언에서 주목해야할 것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생명입니다. 그래서 폭력과 전쟁에 대한 혐오, 반성 속에서 평화에 대한 염원이 만들어낸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체제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지만 생존의 문제를 최소한 담아내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선언의 많은 부분이 자유권이 차지합니다. 이는 근대인권관에 맞닿아있는 것입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태동과 함께 자유주의적 인권관은 성장해왔습니다. 자본주의적 인간- 신분적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노동자와 자본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 재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신체의 자유와 재산의 자유’는 절대불가침의 권리였고 이는 프랑스혁명기의 선언에도 나타나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진 자들의 선언에 맞선 민중적, 여성적 선언도 있었습니다. 선언운동의 과정이 바로 이데올로기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사람들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기반하지 않은 선언-말, 행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언은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인식을 담은 것이자 새로운 사회에 대해 모색하고 이데올로기투쟁이 일어나는 격론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2008인권선언은 세계인권선언을 단지 기념하는 일이 아닙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촛불로 타올랐던 민중들의 저항을 담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투쟁의 결과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선언을 만들면서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토론한 결과물입니다.
 
사회권이 우선으로 들어간 구조
2008인권선언의 구조는 세계인권선언의 구조와 다릅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신체의 자유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유권 중심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반면, 2008인권선언은 사회권이 우선으로 들어간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구조를 취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며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속에서 ‘자유’는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정 당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핵심 논쟁이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재산권은 인권이 아님을 분명히
그래서 재산권을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자만 붙으면 마치 인권인냥 왜곡되고 있는 현실, 세계인권선언 17조가 재산권에 대한 무한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인권관련 학자들의 일부는 세계인권선언의 17조는 재산권을 명문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명시화하지 않았기에 논쟁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권은 인권이 아니며 인권보다 우위에 설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인권선언의 가족주의, 보호주의 담론을 깨
1948년의 선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가족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상정하고 있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주의는 ‘개인간 결합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족주의는 노동력의 재생산의 하부단위로서 기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2008 인권선언은 가족형성의 권리를 “23조 -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1948년 인권선언의 보호주의 담론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보호’라는 이름의 또 다른 굴레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권선언에는 여성, 아동, 장애, 이주민,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단지 소수자의 시선으로 다시 적어갔습니다. 구체적인 권리명시가 구체적인 권리를 찾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공사이분법을 넘는 성적 권리를 독자화
이성애중심의 가부장질서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는 1948년의 선언은 성적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공사이분법의 논리이기도 하며 성적 권리를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권선언에서는 성적권리를 독자적인 항목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고 보수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적 권리를 구체화하는 더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9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소수자의 시선을 담으려는 2008선언
2008인권선언은 소수자들의 시선으로 써내려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반차별권을 구체적인 권리로 14조에 담았으며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구체적인 항으로 들어갔으며 노동권에도 이러한 소수자의 시선은 항에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1948년 15조 국적을 가질 권리’는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를 갖거나 자유로울 권리로 수정하였습니다. 국적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세계질서에 대한 상상과 밑그림이 아직 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권리를 박탈당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무국적자여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어보고, 국적외의 세계시민공동체 등에 대한 상상을 발휘하자는 의미에서 ‘국적을 포함한’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자유로울’권리라고 썼습니다.
 
노동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한계
'시대를 뛰어넘는 시대인식‘을 갖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보니 ’노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자본주의적 노동‘, 다시말해 이윤을 낳는 추상적(교환가치) 노동만을 노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동개념을 깨뜨리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개념을 재정의하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노동개념을 깨뜨리는 방식을 노동개념을 확장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노동이 중시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치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도 깨뜨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고민 때문에 노동개념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노동을 중요가치에 두는 것은 한계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본주의적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노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물론 일하고 싶은 장애인에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구조가 있기에 일할 권리는 여전히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을 할 권리와 노동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자본주의적 노동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4-1항에는 “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생산성의 잣대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나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을 거부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권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권을 하나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노동권을 노동자의 권리로만 보거나 노동조합의 권리로만 보는 현재의 시각에서 벗어나자는 생각에서 주어를 ‘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모두 인정하는 권리인 노동3권(단체결성권, 단체협상권, 단체행동권)이 천박한 자본주의인 한국에서 불온시 되고 불법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 노동조합결성이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권리를 분명히 하는 교육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단체는 꼭 노동조합만을 의미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받아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노동 3권을 우리 모두의 권리로 인정되길 바랍니다.
 
미래로 열린 선언
2008선언은 2008년의 문제인식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이 달라지고 거기를 사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진보하면 선언은 재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 현 세대가 미래세대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8인권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인권선언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권리는 저항권과 연대권입니다.
 
“28조 -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함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9조 -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 정치와 사회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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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60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 선언문(초)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는 세계인권선언 60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지난 수십년간 피땀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와 인권 그 자체가 단 몇 개월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 촛불에서 터져 나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함성은 명박산성에 가로 막혔다. 이명박 정권은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고, 유모차에까지 색소 물대포를 직사하고, 촛불 참가자들에게 현상금을 내걸어 인간사냥에다 불법 감금을 자행했다. 아울러 촛불참가자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 구속, 수배에 이어 유모차부대 소환, 촛불자동차 면허정지 등 가히 광란적인 촛불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펼친 네티즌을 구속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조사하고,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언론사 사주를 교체했다. 이도 모자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의 칼날로 난도질 하였고,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진보운동단체들에 대해서도 공권력 탄압을 집중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1% 특권 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폭압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반민주 MB악법’에 의하면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되고, 정부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벌금에 처해지고, 휴대폰과 이메일은 수시로 감청된다. 무한대로 직무범위가 확장된 국정원은 합법적인 정치사찰이라는 날개를 달고 과거 중앙정보부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조중동과 거대 재벌에 장악된 방송과 신문은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한 정권의 나팔수로, 재벌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반민주 MB악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와 통제 상태에 놓이고, 정부 비판의 목소리에는 재갈이 물리게 된다. 한국사회는 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소통불능의 통제사회가 되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국민 감시와 통제가 음성적 양상을 띤 반면에 현재의 MB악법은 이를 법과 제도로써 합법화하고 여기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크다. 21세기형 공포정치, 공안통치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초보적이나마 현재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이제 이마저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우리는 또 다시 무수한 피를 강요할지 모르는 21세기 빅브라더 MB악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며 공포통치, 공안통치를 부활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기도를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과 민주주의 말살 악법의 입법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류의 이름으로 확인한 세계인권선언 60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행진을 쉼 없이 이어나갈 것임을 힘차게 선언한다.
 
2008년 12월 10일, 민생민주국민회의 /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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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반민주 MB악법 개요>

영역

개정 및 신설 법안명

주요 내용

집회시위통제
3대 악법

1. 집시법 개정안

복면착용금지, 소음규제, 벌금강화 등

2.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불법시위에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가능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집시법 위반단체 정부보조금 등록 제한, 몰수, 환수

인터넷검열

4. 통신망법

사이버 모욕죄 신설,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국정원강화
5대 입법

5. 통신비밀보호법

휴대폰감청, GPS위치 추적, 인터넷 로그기록 사찰 합법화

6. 국정원법

직무범위 무한대 확장

7. 비밀관리법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

8. 테러방지법

테러단체 지정, 정보수집 권한 국정원에 집중

9.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국정원이 개인 단체 홈피 무차별 접근가능

언론장악
2대 악법

10. 신문법

신문 방송 겸업 허용

11. 방송법

대자본 진출 허용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안

12. 13개 과거사위원회 관련법 개정안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기구축소, 예산 및 인원 감축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전문
 
  사람은 사람인 이유만으로도 존엄하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생명도 존엄하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자본주의는 자연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정복해왔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생존 자체도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다.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은 개발독재와 천박한 자본주의 이윤중심 성장 논리 속에서 짓밟혀 왔다. 우리는 인권이 부정되고 짓밟히는 억압적인 정치와 사회구조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조금씩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왔다.
   
  또한 자본주의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 비장애중심주의, 나이주의, 이성애중심주의, 인종주의 등 정상성의 잣대는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성적 지향 등의 차이를 생산하여 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서열화하고, 분리하며 권리를 빼앗았다.
  
  모든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를 누리는데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더욱 많았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재와 인권보장체계마저 시장에 맡겨놓고 다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는 일은 인간존엄에 대한 외면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도록 만드는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또한 정치권력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국의 추악한 전쟁에 파병하여 인류 평화를 파괴하고 개인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2008년 봄부터 가을까지 타올랐던 촛불의 직접행동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었음을 깨달은 저항과 연대의 상징이자,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권력에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도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민중들은 대의제권력에 잡혀버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자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외침은 또 다른 외침을 낳는다! 우리의 저항은 참여한 우리 모두를 성장시켰고 우리의 요구도 확장시켰다. 식량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촛불의 요구는 ‘의료민영화 반대’등 공공성 확보의 외침으로 이어졌으며 ‘빈곤을 재생산’하는 비정규직 철폐로 이어갔지 않는가.
  
  하지만 국가권력은 우리의 이러한 외침과 행동을 잠재우고자 온갖 폭력을 저질렀다. 정부는 집회현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의 터전에서 정치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시를 강화하고, 연행하고, 구속하는 공포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주의와 인권 투쟁의 성과를 한 순간에 되돌리고, 파괴하고,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연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역사는 인권을 무시하는 권력이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를 불행에 빠뜨리는 원인임을 말해준다. 우리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넘어서기 위해서, 인권과 평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권리 선언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등의 국가와 기업의 행위들을 매 순간 비교하여 사회가 결코 폭정에 의해 억압받고 타락하도록 스스로를 내버려두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08 인권선언’에 참가한 우리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전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의무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달성해야할 사회의 방향과 인권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조항 요약
 
Ⅰ.
1조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Ⅱ. 
3조 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협상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5조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6조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윤보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8조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2조 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조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의 및 국민소환 등의 참정권이 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16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7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없이 자유롭게 표현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18조 모든 사람은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24조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집행은 형평해야 한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Ⅲ.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함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 정치와 사회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