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에서의 생각/여성,소수자,인권,가족

전자여권 8월 25일부터 발급

새벽길 2008. 9. 3. 22:43
결국 전자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보인권단체들이 오랫동안 싸워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된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나 보안 및 정보유출의 문제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제는 손쉽게 발급이 되고, 미국에도 비자없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을 할 뿐이다.
 
하긴 CCTV설치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니 뭐라고 하겠는가. 그나저나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밀어부치는 외교통상부는 참 대단하구나. 아래 관련 기사들을 담아놓는다.
 
--------------------------------
전자여권 복제ㆍ변조 논란 여전 (디지털타임스, 이홍석 기자, 2008-08-25 21:00)
해외서 복제사례 잇따라… 도입 반대 목소리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됐지만 국내외에서 복제 및 변조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전해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여권은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철저한 신분 확인을 통한 출입국 관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9ㆍ11테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이어 25일부터 일반여권에도 적용, 발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전자여권의 복제 및 변조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전자여권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자여권에는 뒷면에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 칩과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안테나, 정보를 보호하는 암호화 모듈 등이 수록되는데 칩에 담기는 개인정보의 복제 및 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외서 복제 및 변조 가능성 제기=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전자여권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보유출의 위험성도 있다면서 시스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전자여권 복제 사례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전자여권 반대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에서는 영국에서 발급되고 있는 전자여권을 성공적으로 복제, 이를 리더기가 진짜 여권으로 인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전자여권 발급 국가들이 전자여권의 변조 칩 사용을 원천 봉쇄한다고 강조했던 공개키디렉토리(PKD) 코드 시스템도 아직 보안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시스템은 모든 여권에 고유 숫자를 부여해 여권 번호와 활동을 중앙저장소에 등록, 동일 여권이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이용되는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원리다. 그러나 전자여권 발급 45개 국가 중 이 시스템을 공유하는 국가는 10개국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사용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이는 시스템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의 여권에 수록된 위조 칩은 판독기로도 진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국내외서 복제 및 변조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안성 검토 작업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 도입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다보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됐어야 할 보안문제가 급하게 결론지어진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한 보안전문가는 "보안성 검토 작업은 수행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기관에서 검증해야 한다"면서 "전자여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추후 결함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전자여권 보안성 문제 자신'=외교통상부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전자여권의 보안성 문제는 기우에 가깝다면서 사진부착식이나 사진전사식 기존 여권 보다 보안성이 강화됐다고 반박했다. 아직 세계적으로 전자여권을 도입한 국가들이 일부에 지나지 않고 전자여권에 맞춘 제반 환경 및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제기되는 우려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전자 칩에 수록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여권 판독기와 암호통신으로만 내용을 인식, 접근할 수 있으며 40여종의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한 만큼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로 전자여권의 복제 및 변조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이미 이러한 보안 요소들을 기반으로 전자여권의 전자칩과 운영시스템은 국가정보원과 독일 정보보안청(BSI)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PKD코드 시스템의 경우, 아직 활용 국가가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고유성을 증명하는 인증서 교환을 수동적으로 배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전자여권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스템 활용 국가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전자여권T/F 고성민 사무관은 "최근 해외 사례들의 경우, 전자 칩의 일부 내용만을 복제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개인정보 위변조 등을 통한 전자여권의 부정한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면서 "최근 보안성 강화를 위해 PKD코드 시스템을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인증서를 업로드해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폐公, 전자여권 전면 발급 개시…대리 신청·발급 폐지 (대전=뉴시스, 2008년 08월 26일 17:00:00)
  
한국조폐공사(사장 전용학, www.komsco.com)는 26일 대덕테크노밸리소재 ID본부에서 외교통상부 관계자를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여권 발급 개시 기념식'을 갖고 25일부터 국민들이 신청.접수한 전자여권을 본격적으로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여권 전면 발급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올 4월부터 외교관, 관용 여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새롭게 구축한 신여권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성을 시험했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초기 전자여권 수요 폭증을 감안해 여권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그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 전자여권 전면 발급을 계기로 여권 '본인직접신청제'가 시행된다. 종전 여행사 등을 통한 대행신청이나,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는 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신분증과 사진을 소지하고 인근 여권업무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을 직접 방문,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여권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여권사무수행기관을 올해초 66개 기관에서 168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접수·교부를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날 행사에서 조폐공사 전용학 사장은 "공사에서 중앙집중방식으로 여권 발급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여권 성수기에 발생되던 '여권대란'의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됐을 뿐만 아니라 발급된 여권은 당초 여권을 신청한 장소까지 공사에서 직접 배송함에 따라 소요기일도 2~3일이 단축된다"고 말했다. 또 "이제 국민들은 공사가 만든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적으로 신분 인정을 받으면서 자유롭고 품위 있게 외국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완벽한 여권'을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이정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향후 우리 국민들이 여권을 발급 받는데 어떠한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조폐공사가 '여권 중앙집중 발급센터'로써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 국민 지문정보 내주려는 외교부 (한겨레, 길윤형기자, 2008-08-28 오전 08:36:23)
영국정부 ‘망명신청자 신원확인’ 요청에
‘외교결례 방지’ 내세워 손쉽게 ‘오케이’
경찰은 ‘법적 근거 없다’며 정보제공 거부

 
외교통상부가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의 국내 ‘지문 정보’를 확인해달라는 영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상 민감한 개인 생체정보인 지문은, ‘범죄 수사 또는 사망자의 신원 확인 등’으로 사용 목적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8월 27일 외교부와 경찰, 법제처 등의 말을 종합하면, 영국 정부는 지난 2월께 탈북자라고 주장하며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이중 망명자’를 걸러내기 위해 이들의 지문을 떠 한국 정부에 한국인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영국 정부의 요청은, 망명 신청자 가운데 재중동포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다시 영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이들을 가려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업무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탈북자의 신분 확인용으로 지문 정보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6월 “정보 제공 거부는 외교적 결례”라며 부처간 법률 해석 차이를 조정하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고, 심의위는 지난달 1일과 15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이를 외교부에 통보했다.
 
정보·인권단체들은 외교부가 ‘저자세 외교’로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영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같은 이유로 지문 정보 확인 요청을 해온다면 외교부는 다시 이를 받아주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지난해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망명 신청을 한 이들은 이들은 20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영국의 망명 신청자는 2만7천여명이다. 심의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도 “자국민의 지문과 ‘일치한다’ 또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되는 무리한 요구”라며 “이전까지 어느 나라도 망명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다며 다른 나라에 지문 확인을 요구하고, 또 이를 받아들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외교는 상호적인 것인데 만약 우리 정부가 영국에 같은 요청을 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며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갖고 있는 독특한 우리 현실에서 외교부의 행태는 자국민의 정보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정편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간 협의를 통해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방식을 놓고 다른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