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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새벽길 2009. 3. 9. 16:44

 작년 말 안산시에서 외국인 인권조례를 만든다는 소식이 들리고 난 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였고,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주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진전이 아닌가 싶다. 안산시는 그 만큼 이주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으니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쉬운 일은 아닐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하지만 조례 제정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처럼 형식화된다면 제정하지 않음만 못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다. 괜시리 아직도 불법체주 혐의로 체포되어 강제출국되는 이주노동자들이 오버랩된다. 그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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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 증진 ‘아름다운 조례’ (경향, 안산 | 경태영기자, 2009-03-09 10:00:25)
ㆍ안산시, 시책 개발·차별 금지·부당행위 방지 등 내달 시행
 
경기도 안산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안산시가 마련한 조례에는 외국인 주민이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시와 주민, 기업 등이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인들이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조례는 총칙과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등 3장 20조로 구성됐다.
 
총칙에서 시장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시책 개발, 외국인들이 시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장에서의 부당 행위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시민들도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외국인주민들도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시는 이 조례의 상위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에 보내 조례규칙 심의를 받은 뒤 문제가 없을 경우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외국인주민 인권증진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지원, 언어교육 지원, 생활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공무원·시민사회단체·기업·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인권 및 다문화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5인 이내의 ‘거주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하되, 공무원 및 전문가와 함께 외국인 주민이 3분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김창모 소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여개국 출신 외국인 4만여명이 살고 있는 안산시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으로서, 지역경제 참여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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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8-11-17 안산시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
 
외국인 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법에 의해 불가피하게 미등록·불법체류자로 몰려 피해다니고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완화된다면 다행일 것이다.
 
한겨레 사설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인권보호를 넘어서서 교육·의료·주거 등에서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진정한 인권은 보장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외국인 인권조례의 제정에 호의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이것은 어쩌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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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 추진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2008-11-16 08:00)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거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산시를 비롯해 일부 자치단체들이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있지만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市)는 국적과 피부색, 인종, 민족,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담을 계획이다.
 
시는 인권증진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15인 이내의 거주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를 비롯해 일부 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지원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는 안산시가 처음"이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더 들은 뒤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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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 인권조례’ 첫 추진 (한겨레, 안산/김기성 기자, 2008-11-16 오후 08:12:48)
부당노동행위 방지·종교활동 보장 규정
  
경기 안산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거주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 안산시는 16일 “안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거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들이 외국인 지원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는 안산시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5월 ‘외국인 인권증진 교류 협정’을 맺고 국내 거주 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협정에는 △거주 외국인 인권 보호·증진의 선도적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역할 지원 △거주 외국인 인권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상호 협력 △지역 내 인권 연구·조사 공동협력 △거주 외국인 인권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화·반월공단을 끼고 있는 안산시에는 올해 7월 말 현재 58개 나라 3만2천여명의 등록 외국인이 있는데, 미등록·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외국인이 7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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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인권을 위한 안산시 노력에 박수를 (한겨레, 2008-11-16 오후 10:01:15)
 
특히 안산시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즉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별도의 조항을 포함하겠다고 한다. 높이 평가할 일이다. 안산시 거주 외국인(7만여명) 가운데 미등록 외국인은 3만8천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부정당하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임과 가혹행위에 시달린다.

인권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육·의료·주거 등에서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 부산인권위의 최근 조사를 보면, 등록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교정시설 수용자의 거주 면적에도 못 미치는 쪽방에서 생활하고, 하루 9시간 이상 노동하며, 재해율은 한국인의 5배 이상이고, 절반 이상이 체임 등 근로계약 불이행을 경험했다고 한다. 대부분 병이 나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녀까지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못한다. 이 또한 엄연한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