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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전교조 탄압 - 교육청, 전교조에 단협 부분 해지 통보

새벽길 2008. 10. 22. 23:58

전교조가 정말 힘들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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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전교조에 단협 부분 해지 통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2008-10-20 18:01)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21개 조항
전교조 "동의할 수 없다"..논란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개 교원노조에게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 가운데 일부 조항의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 등은 부분 해지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 자율화 등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교원노조들에 해지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부분 해지를 요청한 것은 192개 조항 중 21개 조항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특기분야 교원 전입요청 제한 ▲근무상황카드 폐지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사무실 편의제공 내용 등이다.
 
현재 교원의 전보유예, 전입요청 등의 경우 단협은 학교가 교사들과 협의해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교원인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이번에 해지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청이 교원노조가 사용할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불합리한 조항으로 해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인종 전 교육감이 서울시 소유인 사직동 어린이도서관내 자조관을 전교조 사무실로 내준 것에 대해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평가 결과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과 근무상황카드 및 출ㆍ퇴근 시간기록부 폐지 조항 등도 해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애초 해지 통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주번ㆍ당번 교사제 폐지' 조항은 이번 통보 대상에서 빠졌다.
 
이화복 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부분 해지 동의 요청에 대해 교원노조가 이달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전면 해지를 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원노조가 부분 해지에 동의하면 해지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만 부분 해지를 수용하지 않아 시교육청이 전면 해지를 결정할 경우 교원노조에 통보한 뒤 6개월이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2004년 시교육청과 단협을 체결했던 전교조 서울지부와 한교조 서울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결국 전면 해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현행 노동 관련 법률과 단체협약 조항을 보더라도 시교육청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명백히 위법"이라며 "일방 해지를 강행하면 교원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태식 한교조 서울지부장도 "내용 중에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부분 해지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그러나 아직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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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단협 일방 해지통보 (경향, 임지선기자, 2008년 10월 20일 18:16:36)
교원인사 협의·사무실 제공 등 21개 조항
“동의 안할땐 전면 해지”…전교조 등 강력반발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들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일부 조항의 해지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일방적인 해지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은 20일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2004년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192개 조항 중 21개 조항에 대해 해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자유교원노동조합(자교조) 등 3개 교원노조가 오는 30일까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전면해지를 통고한다는 방침이다. 해지효력은 이날로부터 6개월 이후 발생한다. 단체협상 조항은 통상 1년이 유효기간이지만 그동안 양측이 협약 조항에 대한 재협상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시교육청이 부분해지를 요청한 조항은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 구성, 전보제도 개선, 근무상황카드 폐지, 학습지도안 결재 폐지, 연구시범학교 실시시 교원 절반 동의 등이다. 현재는 전보유예·전입요청·전보 우선 순위 결정시 학교장이 교내인사자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11조)하지만 시교육청은 ‘교원인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해지키로 했다. 또 교육청은 교원노조 사무실·집기·비품 등 편의제공 조항(4조)도 삭제했다.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표집학교 실시·평가 결과 비공개 원칙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이라며 해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교원노조 측에서는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통보는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그동안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측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새롭게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기존 협약이 유지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교육청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섭 관련 협의 진행 중에 이처럼 부분 해지를 통보한다는 것도 노사 협력관계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송원재 서울지부장은 “교섭 관련 회의를 1회 거부한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화나 교섭 테이블을 부정한 적은 없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단체협약 해지를 강행할 경우 교육감 퇴진운동 등 정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교조도 일방적 해지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태식 한교조 서울본부장은 “언론을 통해 먼저 알리는 식의 일방적인 해지 동의 요청은 유감”이라며 “다만 전교조·교육청과 만나 협의에 나설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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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서울시교육청 강력 비판 (한겨레, 김소연 정민영 기자, 2008-10-21 오후 09:08:33)
“단협 일방 해지는 신종 노동탄압”
“충분히 교섭했었어야”

 
서울시교육청이 2004년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을 지난 20일 해지하기로 한 데 대해, “일반 기업의 사업주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법 조항을 교육계 수장이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지난 1998년 노동법 개정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노사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기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했는데도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 중 일방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그동안 노사갈등이 첨예한 극히 일부 사업장에서만 이 조항이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 해지는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왔다는 것이 노동운동 단체들의 설명이다. 노동계는 “사용자 쪽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는 노사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지난 2002년 11월 두산중공업의 파업이 장기화하자 회사 쪽은 단체협약 일방 해지를 통보했고, 그 뒤 노사 갈등이 더욱 심해져 결국 노조 간부가 분신을 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또 2006년에는 세종병원이 단체협약을 해지해 181일 동안 파업이 이어지는 등 노사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부 극단적인 ‘악덕 사용자’들이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했던 단체협약 해지를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사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교원노조는 산별노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단체협약 해지를 시작하면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영향을 받을 것이 뻔하다”며 “최근 선거자금 문제로 수세에 몰린 공 교육감이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고 ‘단체협약 해지’라는 카드를 빼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 “상호신뢰를 저버리고 단체협약 해지를 노조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교육자답지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타당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이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일단 노사가 교섭을 충분히 해야 한다”며 “노사 대화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교육청과 교원노조의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3개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규정 미비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인데, 시교육청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