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등에서 주최하여 개최되는 2차 노동포럼 <노동이사제 8년, 회고와 전망>에서 발제를 맡게 되어 발제문을 쓰려고 하다가 관련 기사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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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2917574289582
[단독]칼 빼든 오세훈..56%가 민노총인 서울시 노동이사 확 줄인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성훈 기자, 2024.04.01 07:00)
100명→300명 이상 기관 의무화로 개선…중앙정부 기준과 통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그간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을 300명 이상으로 대폭 높인다. 노동이사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1일 "중앙정부 대비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동이사 제도 개선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일부 유럽 국가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선 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도입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관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중앙정부는 정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하는데, 시는 정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도 중앙정부는 1000명 이상, 시는 300명 이상으로 훨씬 낮다. 시 관계자는 "정부 기준과 똑같이 운용 기준을 맞출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인 기관부터 2명 이상으로 둘 수 있게 바꾼다는 방침이다.
시가 마련한 개선안이 적용되면 산하 공공기관 중 노동이사를 둬야 하는 곳은 21곳에서 13곳으로 크게 줄어든다. 노동이사 정수 역시 34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한다.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 12곳에서 16명의 노동이사가 활동 중이다. 나머지 기관은 전임자 임기만료로 공석인 상태다. 16명 중 민주노총 소속은 9명, 한국노총은 0명, 기타노조 및 무소속은 7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산하기관 경영평가 시 '노동이사 활동 충실성'에 가점을 주던 지표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는 노동이사가 얼마나 활발히 활동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지표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동이사제의) 중요도가 떨어진게 아니고, 처음 제도를 시행할 때 잘 정착될 수 있게 하려 가점을 주던 것을 여러 해가 지나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 대상기관 조정을 위해선 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말 장태용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활용한단 계획이다. 당시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시는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00명 이상인 기관에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 너무 기준이 낮았다"고 진단한 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기업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면 정부와 지자체 간 일관성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http://www.klsi.org/bbs/board.php?bo_table=B06&wr_id=62
[쟁점] 한국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진화인가 퇴화인가? (<e노동사회> 2024년 4월호, 강주현(서울시립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2024.04.04 11:46)
생물학적으로 진화(evolution)는 어떤 종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해 온 과정을 의미한다. 반대로 퇴화(degeneration)는 복잡하게 분화된 기능을 가진 종이 단순한 기관으로 축소되는 것을 뜻한다. 이 개념에서 더 나아가 공진화(co-evolution)는 복수의 종이 서로 생존이나 번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진화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공진화는 생태계 안에서 상호 연관된 진화라 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종은 생존을 위한 경쟁, 협동,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빨리 나는 파리를 잡아먹기 위해 개구리의 혀는 더 길게 뻗게 되고, 개구리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파리는 더 빠르게 날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형 노동이사제, 그 종의 기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접 그들의 대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여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한국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2016년 9월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14년 11월 민선 6기 서울시장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듬해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되었고, 그다음 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TF 운용과 공청회 및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후 2017년 1월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서울다산콜재단에 이르기까지 총 16개 기관 22명의 노동이사가 순차적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18대 대통령의 행안부나 노동부는 서울시 노동이사제 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노동이사는 매우 생경한 제도로 인식되었다. 예컨대 △노동이사와 노동조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대표이사가 노동이사를 통제하는지 △노조가 노동이사를 지배하는지 △직원을 대표하는 임원이 어떤 자격으로 무슨 역할을 이행하는지 등 미지의 영역에 대한 여러 의심과 불안이 존재하였다.
그런 연유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오해와 이해의 간극은 컸었고 태생부터 노동이사제는 찬반양론의 격론 속에 놓여졌다. 대체로 진보정당과 노동계는 찬성했고 보수정당과 경영계는 반대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으로의 노동이사 제도 확산을 특히나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의 진화
서울시 투자출자기관 노동이사 제도의 시행을 둘러싼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했다. 광주시, 경기도, 인천시, 경남도, 부산시, 충남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추진되었다. 부천시, 이천시, 안산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이 나타났다.
급기야 2021년 9월에 결성된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으로 전국 11개 시도의 96개 기관에서 101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수준에서 운용되는 한국의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른바 약한 자생력 내지 면역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 노동이사제 생태계의 확장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이사제 확산에 이어 중앙정부 수준의 국가 공공기관에도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7년 3월 18대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의 정권교체와 이후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의 다수석 확보를 실현한 집권 여당은 국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역시 정치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시도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국회에서 계속 표류되었다.
그런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황은 반전을 맞이하였다. 여당과 야당의 대선후보가 나란히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천명하였고, 노동이사제 이슈는 TV 토론과 언론에서 다루어졌다. 이윽고 2022년 1월에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그해 8월 국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었다.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87개 대상기관 중 56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다. 그즈음에 <국가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도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중앙정부 국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병립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고, 한국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라는 생태계는 확장되었다.
지방과 국가의 노동이사제, 공진화인가?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최초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래, 각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제도가 확산되었고 이후 국가가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대응은 공진화의 모습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화인지 퇴화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우선 국가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서울시 제도에 비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예로 노동이사 정수에 있어서 서울시는 정원 100명 기관 이상에서 1명, 300명 이상 기관에서 2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는 정원 500명 이상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1명만 선출토록 하였다. 선출방법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직원들의 직선 방식을, 국가는 과반수 노조의 추천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런데 서울시 노동이사 제도도 역진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집권당이 교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일례로 여당 소속의 한 서울시의원은 특정 노총이 서울시 노동이사를 과대 대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이사 정수를 기존의 100명 이상 기관에서 300명 이상 기관당 1명으로, 300명 이상 기관에서 1,000명 이상 기관당 2명으로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선 8기 서울시장 체제 하에서 시장단과 노동이사 정책간담은 중지된 상태다.
또한 서울시는 노동이사의 직무활동비(회의비, 업무추진비 등)를 폐지하고, 교육훈련비(외부기관 전문교육, 노사정협의회 워크샵 등)를 축소하였다. 그 논리는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의 그것에 비해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방과 국가가 상호 ‘공진화’ 관계에서 ‘공퇴화(共退化)’ 관계로 역진한 것처럼 보인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앞으로 한국의 노동이사제 생태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노동이사 제도와 갈라파고스 제도 증후군
갈라파고스 제도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섬 무리로 찰스 다원이 다른 대륙의 생물과 무관하게 진화한 특이종을 발견한 곳이다. 처음에 갈라파고스 제도는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독자적으로 진화한 종들이 서식하는 생태계가 형성되었지만, 외부종이 유입되면서 면역력이 약한 고유종이 멸종되기 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갈라파고스 증후군(Galapagos syndrome)이라는 용어가 회자 되었다.
노동이사제가 먼저 시행된 유럽 대륙의 경우, EU 27개국 중 19개국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결정 제도가 이행되고 있다. 독일은 일찍이 바이마르 헌법에서 수용한 공동결정 제도를 나치정권이 집권하면서 폐지하였고, 이후 노사 동수의 공동결정제가 다시 제정되어 500명 이상 조직의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의 1/3이, 2,000명 이상 조직의 경우 1/2이 노동이사로 배치된다.
또한 노사관계가 대립적이었던 스웨덴은 사민당 집권 후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공동결정법과 노동이사 참여법을 제정하였고, 25명 이상의 공공과 민간 조직에서 이사회의 1/3이 노동이사 및 후보이사로 선출되고 있다.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자본주의 기만술이라 보았던 프랑스에서도 공기업 노동이사제는 의무화되었고, 선택적이었던 민간기업 노동이사제 역시 의무화되어 국영기업 이사회의 1/3, 민영기업 이사회의 약 1/5이 노동이사로 채워지고 있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 외에도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칼 등 19개국은 법률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 등 10개국은 개별 조직에서 단체협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진화하는 것일까? 퇴화하는 것일까? 어떤 경우라도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혼자 떨어진 섬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복잡할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은 왜 노동이사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직장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는가?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에 걸맞은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고 있는가? 이제 한국 사회는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426500214
박유진 서울시의원 “노동이사제 축소...시장에게 강력 경고” (서울신문 온라인뉴스팀, 2024-04-26 18:15)
“市의 노동이사제 축소 방침은 ‘약자와의 동행’과 정면 배치되는 정책”
“앞으로 노동이사제가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지되고 개선되기를”
“노동자의 권익과 참여 지지하고 더 나은 서울시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평3)이 지난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축소 움직임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의 슬로건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노동이사제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갈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언급하며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경영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표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전달, 노사갈등 조정 및 중재 등 긍정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지만, 최근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운영대상, 인원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도 정원 5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는 중앙정부 수준에 준해서 노동이사 적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 노동이사 도입 의무 대상기관의 정원 기준을 1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오는 29일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가 차원의 공기업 등은 서울시 투출기관보다 조직, 직원수, 자산, 기금운용 등의 면에서 규모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500명 이상’ 기관부터 두는 것이 적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투출기관의 평균 직원 수가 560명 정도인 서울시 형편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라고 봤으며, 이것은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놀랍게도 서울시 노동이사는 이미 17명으로 종전의 노동이사 수보다 현저히 줄어 있어 노동이사 적용 기준을 앞으로 강화하고 말 것도 없이 이미 방치 상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노동이사 수를 크게 축소시키는 방침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조례 기준을 유지하고 노동이사제의 효과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9103900004?input=1195m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 줄인다…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2024-04-29 15:52)
제도 운영 기준 높여 노동이사 수 절반으로 축소…노동이사협의회 반발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을 대폭 강화해 노동이사를 절반 가량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태용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이 이날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이사 수를 절반가량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 21개 기관의 노동이사 정수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이사제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이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기존 조례의 목적과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300인 미만 기관의 노동이사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작은 목소리도 듣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 및 소수자들의 권리도 함께 품겠다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제도의 평가와 연구 및 다양한 의견수렴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와 시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조례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26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34→17명 반토막 ‘위기’ (매노, 제정남 기자, 2024.04.29 18:14)
국힘 ‘선출 적용 기준 강화’ 조례 개정 밀어붙여 … 노동이사협의회 “사실상 폐지 수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 정수를 34명에서 17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 폐지 수순밟기라며 우려하고 있다.
29일 서울시의회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에 따르면 노동이사 선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날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장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원 1천명 이상일 때에만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는 100~299명일 때는 1명의 노동이사를, 300명 이상이면 2명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300명 미만 기관 8곳에 8명, 300~999명 기관 9곳에서 18명, 1천명 이상 기관 4곳에서 8명 등 모두 34명의 노동이사가 할당돼 있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희 본회의를 통과하면 300명 미만 기관 8곳은 노동이사는 사라진다. 300~999명 기관 9곳에서 9명, 1천명 이상 4곳에서 8명을 둘 수 있게 돼 모두 17명의 노동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현재 34명에서 17명으로 절반이나 감소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하고 재적 시의원(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차지하면서부터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노동이사 임기가 만료된 기관 중 상당기관이 새로 노동이사를 선출하지 않는 등 현재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는 16명만 활동하고 있다. 정수(34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실상 노동이사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이사제 개선이 필요하다면 정수를 줄이는 것보다 객관적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노동이사 정수 축소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다음달 3일 열린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3101900004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 절반으로…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2024-05-03 15:15)
운영기준 대폭 강화…2016년 지자체 처음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체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장태용 의원(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전체 노동이사 수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https://m.thesegye.com/news/view/1065594001781649
장태용 의원, 주먹구구식 서울시 노동이사제 개편 (서울 세계타임즈, 이장성 기자 / 2024-05-03 15:20:50)
- 서울시의 과도한 노동이사제 기준을 ‘공공기관 운영법’과 통일해 균형있는 노사관계 재정립
- 일각의 우려와 달리 개정안 통과해도 서울시 노동이사 선임기관 55%에 달해… 중앙정부는 25%에 불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3일(금)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에 비해 과도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기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준에 맞춰 노동이사 선임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기존 10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원 1,000명 이상(기존 300명 이상)은 노동이사 2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3년 이상(기존 1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제도 도입 당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2022년부터 실시된 중앙정부의 산하 공공기관와 비교해 과도한 노동이사의 기준과 모호한 역할 등으로 노·사간 상생과 협력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근로자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필수 임명하도록 한 반면,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당시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500명 이상인 기업에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이사회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누어져 있고 노동이사제는 감독이사회에만 적용되어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보다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사회가 일원화된 우리나라의 특성상 서울시 노동이사는 독일과 달리 감독 기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제한없이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근로자 대표로서 노동이사의 정체성과 역할 범위에 대한 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300인 미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도 분기 1회의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어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권리를 대변하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노동이사 없이도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비상임이사와 감사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되어 중앙정부(347개 중 87개, 25%)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도 도입 당시 독일과 제도적인 차이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재직 1년 이상이면 노동이사로서 이사회 임원이 될 수 있고, 직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도 협의를 통해 노동이사를 임명할 수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노동이사제의 권한이나 역할을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준하는 통일적 기준을 도입해 발전.보완 과정에 있는 노동이사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출연기관의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5/03/T2UGGDH3BFDE5PIE3CRKGAEK6Y/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 절반으로..조례 개정안 통과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 2024.05.03. 16:45)
서울시, 2016년 지자체 중 처음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서울시 산하 기관의 전체 노동이사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 일부 국가가 시행 중인데,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갈등을 줄인다는 취지다. 지자체 중에선 2016년 서울시가 제일 처음 도입했다.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 노조 세력이 노동이사 자리를 장악하면서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간 서울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전체 노동이사 수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태용 서울시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동이사가 있는 기관이 54%로 줄어들지만 중앙정부(25%)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9230.html
서울시 ‘노동이사제’ 결국 후퇴…TBS 지원 연장도 불발 (한겨레, 기민도 기자, 2024-05-03 16:48)
국힘 주도 시의회, 서울시 산하 노동이사 절반 줄여
민주당 시의원 “설명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낀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산하 기관의 노동이사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달 말 종료되는 서울시의 티비에스(TBS)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는 조례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인원 62명에 찬성 45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2016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장태용 시의원 등 13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반대 표결을 했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한 민주당 소속 박유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삭발을 하든 퇴장을 하든 모조리 반대투표를 하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반대토론에 나설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호소했지만, 이번에도 가결처리됐다. 현재 서울시의회 111석 중 75석이 국민의힘이 점유하고 있고, 민주당은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노동이사 선출의 적용 기준이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됐다.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강화됐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다. 현재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바뀐다. 전체 노동이사 정수도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다음 달 1일부터 끊기는 서울시의 티비에스 지원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의되지도 못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긴급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이를 소속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티비에스 지원 연장과 관련해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판단이 다른 것이다.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예정돼 있다. 티비에스 지원을 연장하려면 이달 안에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소속 김종길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 촉구 결의안도 재석 60명 중 찬성 5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버스가 파업 때에도 최소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국회에서 노조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노조법에서는 시내버스가 파업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시내버스는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으나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로 2001년부터 제외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헌법상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결의안 처리에 앞서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507500024
박유진 서울시의원 “노동자 희망 대못 박는 서울시 노동이사제 개악” (서울신문, 온라인뉴스팀, 2024-05-07 09:37)
박 의원, 서울시 노동이사제 축소 조례 개정안 투표 전 ‘반대토론’ 나서
“노동이사제 본질, 이사회 의사결정 관여가 아니라 노동 현장 목소리 전달해 경영 투명성 높이는 것”
지난 3일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평3)이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토론을 펼쳤다.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산하기관의 노동이사 선출 적용 기준을 기존 정원 100명 이상 → 3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도 근로자 수 300명 이상 → 1,000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먼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전달하고 조직 내 노동환경 개선과 노사관계 갈등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노동이사제의 궁극적 목적은 이사회의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이사는 ‘이사’라는 직함만 있을 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도로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 참석 시 30~50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이 전부다.” 또한 “노동이사 중 민노총 출신은 2명뿐”이라며 “65%가 민노총 출신이라 정치적 중립 우려된다는 언론보도에 현장 근로자들은 모두 참담해 했다”고 전하고 잘못된 오해와 왜곡된 정보로 여론이 호도되고 있음을 크게 개탄했다.
덧붙여 “회사에 전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기 위해 현장의 많은 직원은 노동이사를 찾아간다”며 그 순기능을 고려할 때 오히려 모든 산하기관에 최소 1명씩 노동이사를 두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노동이사제 적용 기관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줄이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은 그야말로 “역사의 퇴보”라고 지적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서울시가 철저히 방치하고 무시해 왔던 노동이사제를 아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17명 축소’를 못 박으려는 결정에 동의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의회가 할 일인가? 무릎을 꿇고서라도 빌고 싶다. 이것은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있는 서울시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반대투표를 호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중요한 쟁점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설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처럼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재석 의원 62명 중 찬성 45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13_0002732698&cID=14001&pID=14000
공노이협 "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 전면 재검토하라"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2024.05.13 11:09:42)
"이사 수와 역할 대폭 축소
민주적 기능 약화" 우려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이하 공노이협)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이하 서노이협)가 최근 발표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입장을 지지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노이협은 '해당 조례 개정안이 노동이사제의 핵심 목적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서노이협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재욱 공노이협 상임의장은 "노동이사제는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이 대폭 축소돼 이러한 민주적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는 단순히 서울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노동이사제 운영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에 김재욱 의장은 "특히 우려되는 점은 30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서 조차 노동이사제를 폐지하려는 이 개정안의 방향"이라며 "이는 더 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수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배치된다.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재검토와 노동자 및 전문가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공노이협 관계자는 "전국의 노동이사들과 연대해 서노이협의 입장을 지지하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노동이사제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27126638888592
서울시 노동이사 축소에 전국 공공기관 '들썩'.."재검토해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024-05-13 오전 11:15:23)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우려 입장 발표
노동이사 선출 기준 정원 100명→300명 이상 상향
서울시의회 조례 통과로 노동이사 수 반토막
공노이협 "전국 노동이사제 운영 부정적 선례" 우려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공노이협)가 최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3일 공노이협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4)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노동이사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 기관에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노동이사를 2명까지 둘 수 있는 기관 정원 기준도 300명 이사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노동이사가 있는 서울시 산하 21개 기관 중 8곳이 노동이사제가 없어지며, 노동이사 수도 34명에 17명으로 줄게 된다.
조례 개정안 통과 후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서노이협)은 “노동자의 권리와 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이날 공노이협 또한 이에 대한 연대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재욱 공노이협 상임의장(경기관광공사 노동이사)는 “노동이사제는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이 대폭 축소돼 이러한 민주적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서울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노동이사제 운영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어 “특히 우려되는 점은 30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서조차 노동이사제를 폐지하려는 이 개정안의 방향”이라며 “이는 더 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수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배치된다.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재검토와 노동자 및 전문가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51315310521093
공노이협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전면 재검토 돼야" (프레시안, 전승표 기자 | 2024.05.13. 15:37:28)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 도입한 서울시… 최근 산하기관 노동이사 절반 줄이는 조례안 통과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에서 최근 산하기관의 노동이사를 절반 가량 줄이는 조례안 통과된데 대해 전국 노동이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공노이협)는 13일 성명문을 통해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노이협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노동이사제’는 경영진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노동자가 선출한 인물이 주요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해 회계·인사·감사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2022년 8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시행되면서 중앙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에서는 노동이사 선임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시는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해당 조례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노동이사 자격기준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25개 시 산하 공공기관 중 현재 21곳에서 운영 중인 노동이사제는 향후 13곳으로 줄어들게 되며, 노동이사의 수도 34명에서 17명으로 절반 가량 감소하게 된다.
공노이협은 "노동이사제는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이 대폭 축소돼 이 같은 민주적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이사제의 핵심 목적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우려되는 점은 30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서 조차 노동이사제를 폐지하려는 이 개정안의 방향으로, 이는 더 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수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재검토와 노동자 및 전문가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8960
노동자편 아닌 노동이사, 사용자 이익만 증진 (인천일보, 최인규 기자, 2024.05.13 19:27)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이사제, 수년째 겉돌아
선출땐 '노조 탈퇴 의무화' 제도적 허점
'강제도입 조항' 삭제...기관 자율에 맡겨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수년째 겉돌고 있다. 노동이사가 경영자 측인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데다 임명되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 개선되지 않아서다. 게다가 도의회가 2년여 전에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규정을 기관 자율에 맡기도록 하면서 제도는 좀처럼 확대되지 않는 모양새다.
▲'노동이사' 경영자 측인가 노동자 측인가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2018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하고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공식 석상에서 경영진에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민주적 의사결정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도 산하 기관은 전체 28곳 중 18곳이다.
그러나 조례에 노동이사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로 명시됐다. 노동이사로 임명되면 노동조합원직을 탈퇴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노동자들의 의견 반영이 수월하도록 한 제도 취지와 달리 아예 경영자 측을 대변하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현 노동이사들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가 되는 셈이다.
이 조례는 2022년 8월 제정된 상위법과도 다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노동이사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적시하진 않았다. 경기도처럼 노동이사로 임명되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고 하긴 했지만, 노조가 2명의 노동이사를 추천하고 노조가 없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표를 거치는 방식으로 했다. 이 법은 경기도 조례보단 좀 더 노동자를 대변하도록 했다.
조례상 모순 탓에 2019년 5월 노동이사제를 가장 먼저 선출한 신용보증재단은 2022년 하반기쯤부터 노동이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은 처음 선출한 노동이사의 임기 3년이 끝나고 추가로 뽑지 않고 있다.
노동이사들이 모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노이협에선 2022년 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도자재단·경제과학진흥원이 잇따라 탈퇴했다. 현재 경노이협엔 이들 기관을 제외한 도시공사·관광공사·평택항만공사·일자리재단 등 15곳만 가입돼있다.
당시 도자재단·경제과학진흥원 노동이사들은 경노이협에서 노동이사 역할론에 대해 극심한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겪었다. 이때 도자재단·경제과학진흥원의 노동이사는 노조집행부 출신이었다. 노동이사를 지냈던 A씨는 “자세하게 얘기하긴 그런데 경노이협을 탈퇴한 뒤 재가입하지 않았다”며 “노동이사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는 “노동이사의 제도적 미비로 오히려 노동자 집단에 불이익을 끼친다”며 “노동이사가 건강한 활동을 하기에 제약이 커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년여 전부터 멈춰버린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는 도의회가 2020년 조례상 의무규정을 완화하면서 확대되지도 않고 있다. 당초 도는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의 경우 노동이사를 1명 둬야 한다고 했다. 요건이 되면 기관은 강제로 도입해야 했다. 나머지 100명 미만의 기관은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의무 시행 대상인 신용보증재단·도시공사·관광공사·평택항만공사·경제과학진흥원·일자리재단 등 11개 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출하며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조례에 근거해 기관마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투표로 뽑혔다.
그러나 도의회는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에 강제 도입 조항을 삭제했다. 도의회는 노동이사에 대해 ‘둬야 한다’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의회는 200명 이상의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200명 미만의 기관은 1명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때부터 노동이사제의 확대는 거의 멈춘 상태다.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기관은 신용보증재단·도시공사·관광공사·평택항만공사 등 12곳이었다. 여기에 자율적으로 도입한 기관은 한국도자재단·청소년수련원·콘텐츠진흥원·여성가족재단·농식품유통진흥원 등 5곳이었다. 전체 17곳이 해당 제도를 운용했다.
도의회의 조례 개정이 이뤄진 지 2년여가 지난 현재 도 산하 기관 28곳 중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기관은 18곳이다. 이 기간 교통공사 단 1곳만 늘었다.
경노이협은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과도기를 겪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노이협 관계자는 “기관들이 워낙 열악하기도 해서 노동이사제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래도 관련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바뀌더라도 결국 노동이사를 임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기에 당장 뭐가 맞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확대가 좀처럼 되지 않고 노동이사와 노동조합 간 갈등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런데 당장 제도를 손보기엔 어느 쪽에 편을 드는 꼴이 되기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8964
공노이협, 서울 노동이사 축소 움직임 '반기' (인천일보, 최인규 기자, 2024.05.13 19:29)
“제도 후퇴·타 지역 확산 우려”
경기도가 포함된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공노이협)가 최근 서울시의 노동이사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도 후퇴는 물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노이협은 노동이사 관련해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공노이협은 13일 “노동이사제는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이 대폭 축소돼 이런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노이협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인천·광주·부산·울산·경남·충남의 노동이사들이 모인 전국 단위의 협의체다.
공노이협이 언급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에서 노동이사제 선출 적용 기준을 상향한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노동이사제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 조례엔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 기준을 재직 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회는 노동이사가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다면서 문턱을 이처럼 올려 축소하도록 했다.
공노이협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와 노동자, 전문가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공노이협은 상위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들의 조례상 차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기도 조례의 경우 상위법과 선출 방식 등이 다르다. 경기도 조례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르는데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투표로 노동이사를 선출하는 반면 정부 상위법은 노조가 2명의 노동이사를 추천하고 노조가 없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표를 거치는 방식으로 한다.
공노이협은 “법적 기준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조례의 차이가 때로는 실행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광범위한 토론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52198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에 반발 (중부일보, 김종화 기자, 2024.05.13 20:44)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이하 ‘공노이협’)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이하 ‘서노이협’)가 최근 발표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와함께 공노이협은 조례 개정안이 노동이사제의 핵심 목적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노이협 김재욱 상임의장은 "노동이사제는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이 대폭 축소되어 이러한 민주적 기능이 약화 될 수 있다. 노동이사제 운영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려되는 점은 30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서 조차 노동이사제를 폐지하려는 이 개정안의 방향이다. 이는 더 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수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공노이협은 "전국의 노동이사들과 연대해 노동이사제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겠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적 관행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는 이런 취지의 노동이사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43
지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지방권력 교체로 ‘휘청’ (매노, 제정남 기자, 2024.05.15 18:38)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절반 감축 논란 …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전면 재검토 촉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뒤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상임의장 김재욱)는 15일 “노동이사제의 핵심 목적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노동이사 선출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원 300명 이상인 기관에서만 노동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00명 이상 기관은 노동이사 2명을 선출할 수 있었지만 개정 조례에 따라 정원 1천명 이상일 때만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34명이던 노동이사 정수가 17명으로 반 토막 났다.
김재욱 상임의장은 “노동이사제는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동자 목소리를 경영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며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서울시 개정 조례는 전국적인 노동이사제 운영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이사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기관장 등의 이해정도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활동 여건이 좌지우지되는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의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중앙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가 보장되지만 지방공기업은 상위법 없이 지자체 조례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노동이사 협의회는 “노동이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국가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적 관행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노동이사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725
서울시 노동이사협의회, “지자체 노동이사제 조례 말고 법으로 규율해야” (노동법률 2024년 6월호, 이재헌 기자, 2024-05-28 17:14:38)
서울시 의회의 노동이사 ‘절반 축소’ 조례 개정 규탄
서울특별시 의회가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수를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서울특별시 투자 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서노이협)가 조례 개정을 비판하며 노동이사제가 법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노이협은 지난 27일 서울시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제30차 서노이협 정기총회'를 열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3일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선출 기준이 정원 1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됐다. 노동이사를 2명 둘 수 있는 기관의 기준도 근로자 수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개정 전 34명이었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는 17명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24개인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노동이사가 있는 기관의 수도 개정 전 21개(88%)에서 13개(54%)로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조례를 공포하며 개정 이유에 대해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 노동이사제에 비해 운영 대상, 위원 수에 있어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으로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 운영기준을 반영해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도를 규율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은 노동이사 선출 기준을 근로자 500인 이상 공공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노이협은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 노동이사제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노기호 서노이협 의장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과반수 노조 추천으로 노동이사가 선출되지만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 투표를 통해 노동이사가 선출된다"며 "그럼에도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노동이사들을 특정 노조 단체라고 편견을 갖고 축소시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기관일수록 이사회 구성원 1명의 역할이 커진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기관의 노동이사가 없어져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노이협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가 조례가 아닌 법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도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다. 반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다. 강득주 서노이협 사무총장은 "조례는 지방선거 때마다 정치 지형 변화로 쉽게 바뀌어 지자체 노동이사제 규율에 적합하지 않다"며 "지방공기업법에서 노동이사제도를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장은 "앞으로 토론회 등을 자주 개최해 각 기관별 노동이사 우수 정착 사례를 공유하고 학계, 노동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단체, 기관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이사제도의 순기능을 널리 알리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서노이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오는 6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노동이사 조례 개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결의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69
서울시 노동이사 줄이기 “상위법 제정해 막아야” (매노, 임세웅 기자, 2024.06.10 19:12)
현재 지자체 조례로만 노동이사 규정 …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 필요”
노동이사제가 서울시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으로 위협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 노동이사제 활동 근거를 담은 상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특별시투자출연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한국형 노동이사제, 진화인가 퇴보인가 - 서울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노동포럼을 개최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광표 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 박유진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서울시 노동이사는 최근 34명에서 17명으로 줄었다. 서울시의회가 노동이사 1명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득주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동이사협의회 사무총장 분석에 따르면,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300명 이상으로 둔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경상남도·부산광역시·천안시·충청남도·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인천광역시로 8곳이다. 기준이 더 낮아 200명 이상으로 둔 곳은 경기도, 100명 이상인 곳은 광주광역시다. 노동이사 1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100명으로 둔 곳은 용인·양주·수원시 3곳이었고, 50명으로 둔 곳도 부천·충주·안산·이천시 4곳이나 됐다.
서울시처럼 노동이사 규모를 줄이는 일을 막기 위해 상위법을 마련해 노동이사 운영 정수 기준을 확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같은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박홍근·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송재호 전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에 잠긴 만큼 22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이사 운영 세부지침에 노동이사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에 준하는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노동이사에는 없는 이사회 안건 부의권과 감사청구권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노동자도 경영진도 아니게 되면서 회사 내 고립될 수 있는 노동이사가 노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노조는 노동이사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를 명시하고 있는 기재부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65126638951240
“노동이사 뽑아?”…새회사법 시행됐지만 현장 혼선[중국은 지금]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2024-07-04 오후 4:27:24)
직원대표 이사회 포함하는 회사법 개정안 7월 시행
연말까지 적용 유예 여부 불투명, 세부사항은 불명확
韓기업들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일단 지켜보자”
대기업이라면 반드시 이사회에 직원대표(노동이사)를 두도록 한 중국의 회사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됐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역시 법 적용을 받는 만큼 실제로 직원대표를 이사로 뽑을지가 관심사다. 다만 외국 기업에 대해선 정확한 법 적용 시기가 언제인지 불분명해 일선 현장에선 혼란이 일고 있는 분위기다.
4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새로운 개정 회사법이 시행됐다.
개정 회사법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직원수 300명 이상 기업은 이사회에 직원대표를 포함토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해서만 직원대표 이사를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모든 중국기업과 중국 내 외국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지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당장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직원들이 추천하는 대표를 이사회로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또 회사 등록자본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납입 기한이 없는 사실상 ‘무기한’이었지만 이달부터는 5년 내 완납하도록 했다. 이사회가 회사 경영 방침과 투자계획을 결정하는 등 권한도 조정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도 7월부터 개정 회사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에서는 앞서 2020년부터 외상투자법이 시행된 바 있다. 외상투자법은 외국기업도 중국기업처럼 지배구조를 변경토록 했는데 2024년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유예기간 동안 외국기업은 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개정 회사법도 내년부터 적용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외상투자법은 기업 지배구조만 다룬 법으로 이와 연관 없는 개정 회사법 내용은 당장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적용 여부 판단에 따라 약 6개월간 시차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사 선임, 자본금 납입 같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이 연관된 만큼 빠른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 회사법의 세부 사항이 파악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300인 이상 기업이 직원대표가 포함된 감사회가 있는 경우 직원대표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해당 규정이 명확한지 불분명하다.
직원대표 감사 또는 이사를 두는 것은 회사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중국 정부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 혼선을 빚는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 기업 관계자는 “개정 회사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우리 대사관측에서 중국 정부에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개정 회사법 적용에 관한 혼란이 있다 보니 한국 기업들은 일단 ‘대기 중’인 상태다. 또 다른 중국 진출 기업 관계자는 “법 세부 내용이 잘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지금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어 먼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봐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김문철 환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정 회사법이 1일부터 시행됐지만 실무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 현 상태를 유지한 채 유의 주시하는 분위기”라며 “노동이사, 자본금 납입이나 의결권 등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중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개정 회사법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관련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부담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따른 파급 효과를 주시하면서 필요 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klsi.org/bbs/board.php?bo_table=B06&wr_id=80
[좌담] “민주노총 출신이 장악? 퇴화하는 서울시 노동이사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노동사회> 2024년 7월호, 24.07.18 12:55)
지난해 11월 6일 서울시의회에서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2명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올해 5월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20일자로 공포되었다.
개정조례안 발의자들은 “서울시의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에 비해 운영대상, 위원의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서울시의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가운데 노동이사를 둘 수 있는 “대상기관”의 조건은 “노동자 정원 1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그리고 “100명 미만인 기관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소규모 기관이 자율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앴다.
노동이사의 ‘자격’도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제한되었고, 노동이사 ‘정수’도 “노동이사 2명”을 두는 기관의 조건이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노동자 수 1,000명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이로써 노동자 수 300명 미만의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는 노동이사가 아예 사라지게 되었고, 300명~1000명 규모의 기관에서는 노동이사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서울시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노동이사 정수는 21개 기관 총 34명에서 17명으로 축소되었다.
2016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8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되어온 노동이사제가 정착을 넘어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위축과 퇴보의 기로에 선 것이다. 서울시 노동이사제 후퇴는 서울시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국 18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공기업의 노동이사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7곳은 노동이사제로, 인천은 아직 근로자이사제로 되어 있다.
<e노동사회>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노기호 의장과 강득주 사무총장, 그리고 강주현 서울시립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을 만나 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 개악을 둘러싼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들어보았다(정리: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ㅇ 서울시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노동이사제 현황을 소개해 달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모두 21개다. 그 중에서 노동자 수 1000명 이상 기관은 4개, 300명~1000명 기관은 8개, 300명 미만 기관은 8개다. 지난 5월 서울시의회의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으로 노동이사 정수 2명을 둘 수 있는 기관 규모가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상향되고, 300명 미만 기관에서는 노동이사제 자체가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21개 기관의 노동이사 정수는 조례 개정 이전의 34명에서 개정 이후 17명으로 반토막 났다.”
ㅇ 이사회에서 노동이사는 어떤 역할을 해왔나
"서울시 산하 기관의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는데, 노동이사를 제외한 다른 비상임이사는 기관의 사정과 정보에 밝지 않다. 이 때문에 노동이사는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수준을 넘어, 기관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내부자의 입장에서 발언하게 된다. 노동이사를 시발로 해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노동이사가 참여함으로써 이사회의 토론이 알차고 풍부해진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ㅇ 지난 5월 말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노동이사제 개정조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정수, 즉 노동이사 정원의 축소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노동이사를 줄이는 근거가 미약하고, 개정조례의 근거로 중앙정부 공공기관을 거론하는데 비교 대상이 합리적이지 않다.
2016년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출범시킨 목적과 취지가 있다. 기관 종사자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정확하게 이사회를 비롯한 경영진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과 취지를 무시하고 정수만 잡아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다. 지난 8년간 노동이사제를 서울시에서 시행해 왔지만, 기관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ㅇ 도입 이래 8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도 서울시의회가 노동이사제 조례를 개악한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의회가 반(反)노동, 특히 반민주노총 정서를 가진 국민의힘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조례 개악을 추진한 세력이 들이댄 논리가 노동이사 중에 ‘민주노총 출신이 많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출신 노동이사가 많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는 질문에는 답이 없다. 그냥 민주노총 출신이 많아서 노동이사제가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개악을 주도한 이들은 ‘박원순 뒤집기-서울 바로 세우기’ 일환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ㅇ 서울시 산하 기관의 노동이사들 중 민주노총 출신은 몇 명인가
“노동조합 활동가라 할 수 있는 노조간부 출신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 산하 기관의 노동이사 17명 중 민주노총 소속 노조 간부 출신은 3명에 불과하다. 조합원까지 넓히면, 서울시 산하 기관의 노동이사 17명 중 민주노총 출신 10명, 한국노총 출신 2명, 무소속 노조 출신 5명이다.”
ㅇ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여부인지를 떠나, 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에 따라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조부터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 비노조원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노조를 탈퇴하는 것을 넘어 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이 참가하는 투표를 거쳐야 한다. 노동이사 선출 과정에서 특정 노조의 대표자가 아니라 전체 직원의 대표자로 거듭나야 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은 추천 후보를 내는 데까지다. 노조가 추천한 후보를 노동이사로 뽑을지 여부는 노조가 아니라 기관의 전체 직원이 결정한다.”
ㅇ 노동이사 활동에서 민주노총 출신 노동이사와 다른 노조 출신 노동이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노동이사의 활동에서 출신 노조가 어디냐에 따른 차이는 없다. 전체 직원이 투표를 해서 노동이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출신 노조의 의견만 청취할 수도 없으려니와, 출신 노조의 입장만 대변할 수도 없는 구조다.”
ㅇ 일부에서는 민주노총 간부 출신이 서울시 산하 기관의 이사회를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노동이사 1명이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논리는 기관의 이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는지를 모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보통 기관 이사회는 15명 안팎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노동이사는 단 1명이다. 노동이사 1명이 어떻게 이사회 전체를 장악할 수 있나. 다른 14명 이사들의 역량과 식견을 무시하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ㅇ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안착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이유는
“서울시의 시정을 뒷받침하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의 중심에 노동이사제가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기반한 책임 경영(responsible business)의 흐름과 일치한다. ESG의 중심에 노동이사제가 서 있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은 민간기업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국제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지 오래다. 경제 규모에 맞게 우리나라의 산업민주주의 수준도 높여야 한다.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8년 경험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기업의 지속가능한 책임 경영을 촉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가 주도하는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안착은 서울시를 민주도시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한국사회 전체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진정으로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개선을 원한다면, 노조 혐오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뤄지는 일방적인 개악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와 연구,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선행해야 한다.”
ㅇ 노동이사제 개악에 맞선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의 향후 대응 계획은
"2016년 이후 8년의 경험을 가진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성취와 한계를 평가하는 연구부터 진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이라서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 말고, 서울시 노동이사제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 조례 개악의 문제점을 짚고 제도 개선에 관한 여론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포럼과 공청회를 조직할 것이다. 지난 6월 10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있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한국형 노동이사제 진화인가 퇴보인가’라는 제목으로 공동포럼을 열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와 국회에서도 노동이사제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열어갈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제도적 근거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도 살펴보고 있다.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지방정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경우 지자체 조례 말고는 별다른 제도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법제도적 불균형과 공백도 시정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의 틀을 넘어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등 다양한 조직과의 연대사업도 강화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50052.html
노동이사제 [열쇳말] (한겨레, 2024-07-22 06:00)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17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재계 반발에 부딪쳐 공전을 거듭하다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노동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준은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 규모 30억원 이상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으며, 노동이사 대다수는 노조 추천이 아닌 전 직원 투표를 거쳐 선임된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50054.html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후퇴…정치 논리 밀려 정원 ‘반토막’ (한겨레, 기민도 기자, 2024-07-22 06:00)
“노동자가 감히 회사 경영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 법이 정한 노동이사를 ‘강성노조 프락치’로 매도하면서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의료원 노동이사를 지낸 박경표씨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한겨레와 이야기하는 내내 “여당 시의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억울함”을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그가 노동이사로 활동하며 일궈낸 성과는 스스로 생각해도 ‘멋진’ 일이었다. 30명 남짓한 서울의료원 조리원들은 한여름에도 에어컨 없는 고온의 주방에서 일했다. 매년 에어컨 설치를 요구했지만,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아 진척이 없었다. 박경표 노동이사는 조리원 간담회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영양팀, 기획처, 시설관리팀 담당자를 소집했다. 그는 “노동이사는 경영진이기 때문에 예산·시설 부서 담당자를 불러 에어컨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일을 진척시킬 수 있었다. 조리원들 근로환경이 좋아지면 환자들이 먹는 음식 질도 높아질 텐데 예전엔 왜 그게 잘 안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5월3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노동이사가 민주노총의 편향된 목소리만 대표한다”며 34명의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 정원을 17명으로 줄이는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방 처리했다. 직원 수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기관은 2명이던 노동이사 정원을 1명으로 줄이고, 300명 미만인 기관은 아예 없애는 내용이었다. 2016년 전국에서 처음 조례로 제정되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마중물이 됐던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정치 논리에 밀려 퇴행하는 순간이었다.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들은 “시의회가 노동이사제를 너무 편협하게 본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근우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노동이사는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는 전 직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게다가 우리 기관 노조에는 상급단체도 없다”며 허탈해했다.
실제 노동이사들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이 노조 입장만 대변했던 것도 아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2명은 지난해 11월23일 임시이사회에 올라온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도입안’에 찬성했다. 당시 노조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인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매달 26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었다. 노기호 당시 노동이사는 “당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탄소중립이라는 대의에 동의해 찬성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이런 사정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동이사가 서울시장이나 소속 기관장보다 기관의 재정 상황을 더 걱정하기도 한다. 오근우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노동이사는 2021년 임기를 시작한 뒤 공사가 임대료 부문에서 연간 4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는 “서울시장과 공사 사장은 자기 임기 동안 임대료를 올리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되기 마련이다. 그러니 2004년 이후 19년 동안 임대료를 딱 한번밖에 안 올렸다”고 했다. 오 전 이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특정 지역 임대료 수준이 같은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43%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 그는 이 문제를 이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했고, 결국 2023년에 5%를 인상(약 180억원)하게 됐다. 그는 “3년 임기인 상임이사들보다 회사를 오래 다닐 사람은 기관 소속 노동자들”이라고 했다.
서울의료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은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이라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타격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서울문화재단 등 정원이 300명 미만인 기관에선 앞으로 노동이사를 선출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2026년 2월 임기가 끝나는 강득주 서울문화재단 노동이사는 “노동이사가 더 필요한 것은 노조가 약하고 직원 수가 적은 기관들인데, 이런 기관들부터 없어지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후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김재욱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인천과 충남에서 노동이사의 활동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움직임을 본 뒤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노동이사제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광표 전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위원장은 “조례의 한계에 얽매인 이 시스템에 법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명확해진 것”이라며 “지방정부 노동이사제를 상위 법률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관심은 물론 노조와 노동이사들 스스로 노동이사의 구실과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50053.html
노동이사들 “이사회 안건 부의권 가장 시급” (한겨레, 기민도 기자, 2024-07-22 06:00)
전국협의회 소속 70명 설문조사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노동이사 대상 설문조사.
전국 지방정부 출연기관 노동이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권한은 ‘이사회 안건 부의권’으로 조사됐다.
노무법인 이산(백정숙 노무사)이 지난 1월15일부터 3월7일까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소속 노동이사 7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노동이사 활동에 가장 큰 방해 요소로 응답자의 48.6%가 ‘권한 협소’(34명)을 꼽았다. ‘전문성 부족과 교육 미비’(12명)는 17.1%, ‘활동비 등 지원 부족’(7명)이 10%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한 권한으로 꼽은 것은 ‘이사회 안건 부의권’(24명, 34.3%)이었다. 경영정보 문서 열람권과 자료제공 요구권(15명, 21.4%),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참여 또는 추천권(13명, 18.6%), 경영사항에 대한 감사청구권(12명, 17.1%)도 높게 나타났다. 단순히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노동이사들의 공통된 인식인 셈이다.
노동이사로서의 업무와 본래의 업무를 포함한 총업무량 가운데 노동이사의 업무량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75.7%(53명)였다. 응답자의 11.4%(8명)는 ‘노동이사 임명 뒤 승진 불이익, 부당 징계, 부서 이동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노동이사 선출 방법으로는 지금처럼 ‘전 직원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2.9%(51명)로 가장 많았다. 노동이사 출마 때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없었다’는 응답은 58.6%로, ‘있다’(41.4%)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재욱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21일 한겨레에 “전국의 노동이사들이 이 정도 규모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건 처음”이라고 했다.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자료를 보면, 2016년 서울시에 노동이사제가 처음 도입된 뒤 지난 3월 기준으로 노동이사제 조례가 있는 곳은 10개 광역자치단체와 8개 기초자치단체 등 18곳이다. 기관별로는 87개 기관에 111명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50055.html
정부 공공기관 24%, 노동이사 없어…“정부 눈치 보기” 지적도 (한겨레, 기민도 기자, 2024-07-22 06:00)
법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정부 공공기관 87곳 가운데 21곳이 아직 노동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한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기관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노동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기관 자체가 노동이사 선임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일부는 후속 입법이 늦어지는 바람에 선임이 지연되는 곳도 있다.
21일 한겨레가 법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게 돼 있는 공기업(32곳)과 준정부기관(55곳) 등 87곳의 노동이사 도입 현황을 확인해보니 24%에 해당하는 21곳에 노동이사가 없었다. 2022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2022년 8월) 2주 뒤 이뤄진 공공기관 개편에 따라 42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면서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기관 수는 법안 통과 당시(130곳)에 견줘 3분의 1 정도 줄었다.
공기업 32곳 가운데 노동이사가 없는 곳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3곳이었다. 이 가운데 대한석탄공사는 처음 뽑았던 노동이사가 퇴임한 뒤 아직 빈자리를 채우지 않은 경우다. 공사 관계자는 “이사장이 공석 중이라 퇴임한 노동이사의 후임자를 아직 임명하지 못했다. 새 이사장이 오면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처음부터 아예 노동이사를 뽑지 않았다. 공단 쪽은 “2021년 9월 공단 출범 당시 선임한 비상임이사들이 아직 임기를 마치지 않아 노동이사를 선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쪽은 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준정부기관 55곳(기금관리형 12곳+위탁집행형 43곳) 중에선 18곳에 노동이사가 선임되지 않았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선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가 없다. 이재강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국민연금공단에 노동이사를 뽑으려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재 9명인 이사진 수를 10명으로 늘려야 하는데, 2022년에 발의된 법이 정부 여당의 무관심 속에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며 “내부적으로 노동이사 후보까지 뽑아놨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위탁집행형 기관 43곳 중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15곳에 아직 노동이사가 없다. 장애인고용공단 노조 관계자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공단 수뇌부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선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노동이사를 둘러싼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사 선임이 늦어지는 경우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노동이사가 이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하는데, 사쪽은 정부 눈치를 보느라 노조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논의가 공전만 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집권세력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뒤 정부가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법 시행 3년차에도 달라질 게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51611.html
[왜냐면] 흔들리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마련하자 (한겨레, 김민지 |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 사무처장, 2024-07-31 17:03)
협력과 상생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사 관계를 잘 보여주는 제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가 이사회에 참가하여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사용자를 견제·감시하며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정립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노동이사제는 현재 공공기관에 안착하여 시행되고 있을까? 지난 5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모태인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조례 개정으로 노동이사 수가 절반으로 축소되고, 지원책도 사실상 폐지되었다. 노동이사 기능을 축소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조례 개정은 노동이사제의 퇴보를 가져올까 우려된다.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은 노동이사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도입되는 노동이사제의 현실을 보여준다.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은 노동이사제의 후퇴가 아닌 진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 먼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련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노동이사 선임 요건 및 절차만 규정할 뿐, 노동이사 권한과 지위 등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법적 근거 미비는 노동이사의 권한, 지위를 협소하게 하여 경영 참여를 제한한다. 의결권뿐만 아니라 이사회 안건 제출,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경영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등의 권한을 법제화하여 노동이사가 노동자를 대표하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동이사의 직무 수행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동이사는 노동자와 이사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노동이사가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직무 개발, 지원책 제공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불이익처우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 장기적 측면에서 노동이사 지위를 상임이사로 부여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이사가 노동자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여 경영 의사결정에서 핵심 역할과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노사와 정부 모두 능동적 의지를 갖고 운영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2022년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현 정부는 제도 정착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경영진은 정부 눈치를 보며 노동이사제의 구체적 운영 방안 없이 도입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진취적으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경영진은 노사의 공동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는 협력이 필요하다.
노동은 삶에서 필수인 만큼 노동자는 힘을 모아 노동 가치를 지켜왔다. 노사와 정부는 진심을 다해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노동이사제의 진보를 통해 노사가 함께 기관을 경영하고 노동의 가치를 높여 노동이사제에 진심이라고 확고히 말할 수 있길 바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39
국가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체 2기 집행부 출범 (매노, 제정남 기자, 2024.08.01 15:20)
오정국 의장·서충기 사무총장 1년 임기 시작 … “공공성 확보·사회안전망 구축 노력”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국가 공공기관 소속 노동이사 협의체인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국노협) 2기 집행부가 출범했다. 국노협은 1일 “신임 오정국 의장과 서충기 사무총장이 이날부터 1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모두 87곳의 공공기관은 비상임이사 중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국노협에는 현재 68개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아직 노동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적지 않게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국노협은 이준상 남동발전 이사가 초대 의장을 맡아 공공기관 노동이사를 규합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활동을 펴 왔다. 지난달 5일 전체회의에서 2기 의장으로 오정국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를, 사무총장으로 서충기 한전KDN 이사를 선출했다. 나종엽 한국공항공사 이사, 한상우 한국남부발전 이사, 신훈중 한국중부발전 이사, 현광수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김영락 한국마사회 이사, 이상근 한국소비자원 이사, 박순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사 등 7명의 부의장과 함께 2기 집행부를 꾸렸다.
오정국 의장은 “공공기관의 주요 역할인 사회와 국가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확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착과 역할 강화를 2기 집행부의 주요 목표로 삼겠다”며 “국회, 주무 행정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ggc.go.kr/site/cmt/xb/lwmkr/lawmakerpressrelease/278449
유호준 의원,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 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보도자료, 2024-08-05)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8월 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주관으로 열린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제안을 듣고,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권용범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이사의 발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와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의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에 이어서 김민성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 의장의 토론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등 노동이사제가 안착된 국가에서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노동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노동이사의 추천 방식과 노동이사 선거의 투표권 제한뿐만 아니라 선임된 노동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까지 노동자들에게 제안하는 등 경기도의 노동이사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 초부터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과 함께 준비해 온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견을 소개한 뒤, “선출된 노동이사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노동이사 선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한을 배제하고, 노동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추진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 노동자 일부는 “노동이사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사측으로부터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에 노동이사가 되더라도 온전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며 현행 제도상 노동이사의 어려움을 소개했는데,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현행 조례에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경기도의회가 잘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반성한 뒤 “경기도의회에서 노동이사제의 정착을 위해서 보다 세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향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침 마련 등 후속 계획을 제시할 뜻을 밝혔다.
한편, 유호준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후보자 추천 방식 변경, 노동이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해임요구권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과의 추가 협의와 경기도의회 내부의 논의를 통해 연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naon.go.kr/content/html/2024/08/05/646249d7-eb2f-469a-9fc1-af2112117660.html
지방정부 노동이사제 토론회…"상위법에 근거 담아야"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2024-08-05 16:52:55)
5일(월) 김주영 의원 등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 토론회' 주최
국가 공공기관은 법률에 '노동이사제' 근거 명시…지자체는 조례 기반해 운영
지자체별 운영 편차 크고 지자체장·지방의회 성향 따라 제도 존폐 좌우 가능성
최소 기준은 법률로 규정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사항은 조례로 위임
법률 개정 시 후보자 2배수 추천, 견제 장치 마련, 노조탈퇴 의무화 등 쟁점
김주영 의원 "일관성·지속성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 둔 기반 마련해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가 아닌 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는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정복·강득구·김주영·박홍배 의원 주최로 열린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권용범 한국수자원공사 초대 노동이사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구체적 운영에 있어 지자체 간 편차가 크며 제도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처음 도입됐다. 서울시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의 지자체와 중앙정부 공기업으로 제도가 확산됐다.
문제는 노동이사제가 지자체별 조례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다 보니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다.
권 이사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의 구체적 운영을 조례로 규정해 각 지자체마다 운영 편차가 크고, 향후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성향에 따라 노동이사 제도의 존폐가 좌우될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처럼 집단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제도의 지속성과 탄력성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노동이사제의 본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법률로 규정하되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세부사항은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률 개정 시 핵심 쟁점으로는 ▲노동이사 후보자 2배수 추천 방식을 근로자 투표와 노조위원장 지명 중 선택하는 것 ▲노동이사의 일탈행위에 해임 건의와 같은 추가적인 견제장치가 필요한지 여부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 의무화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할 것 등을 꼽았다.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공인노무사)은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노동이사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노동이사는 경제조직에서의 민주화를 위해 사용자를 감시하는 측면이 강하고, 노조 추천 등으로 선발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법 개정 시 조합원 자격 유무를 노동이사의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가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942
“‘지자체 노동이사제’ 국회 차원 법 개정 필요…노조 추천권 필요·조합원 탈퇴” (인천일보, 최인규 기자, 2024.08.05 16:43)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노조가 추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 의무도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잇따랐다. 토론회는 경기도공공기관노동기관총연합과 문정복(민주당·시흥갑)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이 자리엔 권용범 한국사자원공사 노동이사,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민성 경기주택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의장이 참여했다.
권 노동이사는 발제를 통해 “지자체 노동이사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 노동이사는 우선 노조의 노동이사 지명권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동이사는 노조와 협력관계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노동이사를 직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2022년에 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노조가 노동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지자체의 노동이사가 선출되는 즉시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노동이사는 이 규정이 사용자를 대변하도록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문 변호사는 “정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 노조 대표자의 추천으로 해야 한다”며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전 직원의 투표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취지가 노동자의 권익과 관점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전국에서 충청남도 등 일부만 노동이사의 노조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은 노조 자격 유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국장은 “중앙과 지방 간 (노동이사제의) 적용 대상이라든가 이사의 지위, 자격 등을 일관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거들었다. 김 국장도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성 노조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노동이사제가 이어진다면 ‘어용 노동이사’를 대거 양산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노조의 노동이사 추천, 노동이사 조합원 자격 유지 등을 주장했다.
김종우 의장도 비슷한 내용의 제언을 했다. 김 의장은 제도 개선 이후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운용하면서 노동이사가 사용자를 대변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조례상 노동이사가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명시돼 있는 등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실제 일부 기관에선 노동이사와 노조 간 갈등도 있었다. 문정복 의원은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https://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746
[현장] 수자원公 노동이사 "국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확대 협조해야" (오늘경제=김종현 기자, 2024.08.06 08:43)
문성덕 변호사 "지자체별 상이한 노동이사제 통일 기준 제공필요"
문정복 의원 "공공기관 업무환경 도민 공공서비스 직결 사안"
“공공성 강화·투명성 제고 측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확대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률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동이사 신분으로 국회 토론회를 찾은 권용범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이사는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근로자 권익 향상과 경영진·근로자간 견제·감시 실현을 위해 전국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는 “지자체별 상이하게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에 대해 법률상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행정환경이 다르므로 세부사항은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법률을 통한 최소한의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지난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강득구·김주영·박홍배 의원이 주최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근로자 권익 보장 취지로 제정됐지만 지자체별 상이한 제도, 가입 후 노조 탈퇴, 충분한 권한 부여 여부 등 많은 논란과 쟁점을 낳고 있다.
발제를 맡은 권 이사는 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는 “국가 공공기관 노동이사는 법률에 규정돼 2년째 운영 중”이라며 “주민 대표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보단 국민 대표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근무 평가 제도, 이사회 안건 부의권, 이사 활동비, 정보열람권에 대한 개선점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상식적이고 공정한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동이사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널로 참여한 문 변호사는 “노동이사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4건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경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를 비롯 시도 조례를 살펴보면 노동이사에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체로 수동적 위치서 경영정보 청취와 제한된 의사결정 수행 권한이 부여됐을 뿐 이사회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노동이사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선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고 권한에 따른 분명한 책임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며 법률·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도 노동이사제 법률·제도적 보완에 협조하겠다 약속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업무환경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기도민께 직결된 사안”이라며 “건강한 노동 환경 구성은 물론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를 만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현실·효과적인 정책 대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이사제가 지자체별로 조례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다 보니 제도 일관·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중”이라며 “토론회서 나온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883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 토론회 참석 (전국매일신문, 한영민 기자, 2024.08.06 11:21)
경기도공공기관노동기관총연합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노동이사 추천방식 개선·노동이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해임요구권까지 추진돼야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은 최근 국경기도공공기관노동기관총연합 주관으로 열린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제안을 듣고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권용범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이사의 발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와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의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에 이어 김민성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 의장의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등 노동이사제가 안착된 국가에서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노동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호준 의원은 “노동이사의 추천 방식과 노동이사 선거의 투표권 제한뿐만 아니라 선임된 노동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까지 노동자들에게 제안하는 등 경기도의 노동이사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 초부터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과 함께 준비해 온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견을 소개했다.
이어 “선출된 노동이사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노동이사 선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한을 배제하고, 노동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추진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 노동자 일부는 “노동이사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사측으로부터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에 노동이사가 되더라도 온전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현행 조례에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도의회가 잘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도의회에서 노동이사제의 정착을 위해 보다 세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후보자 추천 방식 변경, 노동이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해임요구권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과의 추가 협의와 경기도의회 내부의 논의를 통해 연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380
[오한국 : 오늘 한기자의 국회는]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시사매거진 한영두 기자, 2024.08.09 16:39)
문정복 의원, "지방공기업 관계법령 개정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모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박홍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었다.
근로자의 의견을 해당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이사회 임원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7년 이상, 국가 공공기관은 2년 이상 넘은 가운데 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은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 간 편차가 크며, 제도적인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 행사와 주관한 문정복 국회의원과 한국수자원공사 권용범 노동이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문성덕 변호사, 민주노총 김태훈 정책국장, 경기주택도시공사노동조합 김민성 위원장, 경기도공공기관노동도합총연합 김종우 의장 등과 참석했다.
문정복 의원은 “공공기관의 업무 환경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기도민께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이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모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개회사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권용범 이사는 법률적인 근거를 두는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견과 선임절차, 조합원 자격 문제, 노동이사의 충분한 권한과 분명한 책임 명시 필요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권 이사는 “현재 시점에서 노동이사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슈화를 통해 노동이사 제도에 대해 숙의해봐야 할 때다”며 “노동이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무 평가 태도, 이사회 안건 부의권, 이사 활동비, 정보열람권 등 개선할 부분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덕 변호사는 지방정부의 선거 결과에 따른 제도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노동이사를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변모시킬 우려로 인한 노동조합 관계 단절 우려를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13058600061?input=1195m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노조에 '노동이사 추천권'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2024-08-13 10:46)
경기도의회는 13일 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의원이 낸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자 대표는 2명의 임원후보자를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재직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임원후보자를 선출해 추천하도록 했다.
노동이사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노사 간 소통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해 노사 갈등 해소, 조직문화 개선 등에 효과적"라며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 추천방식 등에 대한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 김종우 의장은 "대부분 산하기관이 조례와 정관에 따라 공모와 전 직원 투표를 거쳐 복수의 노동이사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해 취지와 달리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노조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 직원이 아닌 노동자 투표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2019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전체 28개 산하기관 가운데 18개 기관이 1명의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도는 노조에 노동이사 추천권을 주는 이번 개정 조례안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추진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오는 11월 도의회 정례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2208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손질한다 (인천일보, 정해림 기자, 2024.08.13 19:40)
도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필수 임명·후보자 추천 등 골자
노조 탈퇴 의무 조항 삭제도 검토
경기도의회가 말 많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제도적 허점을 메우기에 나섰다. 그동안 노동이사제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13일 유호준(민주당·남양주6) 도의원이 발의한 '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이사제의 적극적인 운영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다. 올해 11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노동이사를 필수로 임명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와 해임요구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재직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이사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면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재직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후보자를 선출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이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 노동이사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책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투표권이 있는 노동자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 절차를 거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노동조합 탈퇴 의무 조항' 삭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도의회 내 고문 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로 이사 역할을 할 때를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노동자로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노조를 탈퇴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게 유 의원 말이다.
앞서 도가 지난 2018년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후 노동이사가 사용자를 대변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례상 노동이사는 노조를 탈퇴하거나 근로자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을 사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이사가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도록 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이사제를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중점으로 뒀다”며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를 거듭해서 조례안을 잘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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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6057406
정철 도의원,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 확대 도입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3-12-04 13:26)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 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제도로서, 노동자 대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노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노사 간 갈등비용을 줄이는 등 장점이 있다.
이번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애초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에서 50명 이상인 공사 등까지 노동자이사제 운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대상 기관은 당초 5곳에서 10군데소까지 확대됐다.
정철 의원은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과향상에 기여하고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내부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이사제가 전남도 공공기관에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노·사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은 물론 기관의 생산력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242
노동이사제 운영상의 실무 이슈와 관리 방안 (노동법률 2024년 1월호 vol.392, 김지현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 2024-01-03 16:47:42)
노사관계
1. 들어가며
'노동이사제'란 기업 이사회에 근로자가 이사로 참여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의 공식적인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직접 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노동이사제는 2022년 8월 4일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직접적으로 적용됐으나, 도입 기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정돼 있고 아직 도입 초기인 만큼 관련 법령 외에는 노동이사의 권한이나 의무, 직무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가이드가 부재해 실무상 운영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이사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노동이사제의 실무이슈와 관리 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노동이사제의 현황
우리나라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2016년 9월 22일에 제정 시행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를 시작으로 서울시가 투자 또는 출연한 공공기관에 처음 도입된 이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실천 과제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했고, 윤석열 정부 역시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이사제의 안착 지원'을 선정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후 2022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를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다만,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43개의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공기업은 총 87곳이다.
3.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노동이사가 어떠한 법적 지위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및 전국 18개의 지방자치단체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에서는 노동이사에게 '비상임 이사'의 지위를 부여한다.
공공기관운영법 및 관련 조례에서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를 비상임이사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제도 성격상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업무집행기관의 업무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⑴ 공공기관운영법상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살펴보면 ①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공공기관운영법 제19조 제2항). ②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련해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2항). ③비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3항). ④비상임이사는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회사에 대한 책임 등 상법에서 정하는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1항).
⑵ 상법상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한편, 상법에서는 노동이사를 포함한 비상임이사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구분하고 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상법에서 정하는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살펴보면, ①이사회를 소집할 권한 또는 소집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상법 제390조 제1항 및 제2항),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391조). ②이사는 정관 등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③상법상 이사는 개인의 지위에서 회사설립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제328조),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성명권(상법 제373조), 대표이사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업무 보고 요구권(상법 제393조)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④이외에도, 이사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으로서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유용금지의무(상법 제397조의2),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82조의4) 등의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운영법과 상법은 이사의 권한 범위를 일부 상이하게 정하고 있으나(이사회 소집권 등), 경영 지침에서는 노동이사의 권한과 의무가 공공기관운영법과 상법 등에 따른 비상임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 성격과 권한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긴 하나, 이사회의 다른 비상임이사와 달리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노동이사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별도의 권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노동이사의 운영의 실무상 쟁점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근로자로서 본연의 업무도 수행하는 만큼 회사는 노동이사의 업무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무실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 등 실무적으로 다양한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다.
⑴ 자격
공공기관운영법상 노동이사의 자격요건은 경영지침 제47조의4에 따라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므로, 내부 규정 등을 통해 경영 지침보다 엄격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참여를 부당하게 배제해 노사갈등, 민원 제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⑵ 직위
노동이사는 평상시에는 직속 상사와 경영진의 업무지시를 받는 일반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이사회 개최 시에는 의결에 참여해 비상임이사로서의 활동을 수행하는 임원의 신분을 가져 이중적 지위에 놓여있다. 이러한 노동이사를 임기 동안 임원과 같이 대우하는 경우 경영 지침 제47조의4에 따른 노동이사의 자격 조건인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와 배치되며, 경영진을 견제하면서 근로자로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이사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⑶ 업무 범위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이사회 참석권 및 의결권, 감사요청권, 자료요구권 등을 가지며 그 밖에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지 않는 역할이나 업무 범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 권한을 갖는 이사일뿐,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와는 그 성격을 달리 봐야 하며, 본 업무와 겸직하는 자리이므로 과도한 업무 부여는 적절하지 않다.
⑷ 근무 형태 및 부서 배치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노동이사에게 비상임이사로서의 활동 업무 이외에 근로자로서의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등의 별도 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경영 지침 제47조의11에 따라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노동이사는 근로자 신분으로 부여받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안 발생 시 비상임이사의 직무를 일부 수행하는 직위로 봐야 할 것이다.
다만, 경영 지침 제47조의9 제2항에서는 노동이사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서 또는 직무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노동이사 근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적합한 직위로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노동이사 임기 동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적절한 부서 및 직무(감사, ESG 등)로 배치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⑸ 불이익 처우 금지, 편의 제공 등
경영 지침 제47조의9는 노동이사 및 노동이사였던 근로자에 대해 인사, 포상,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불이익 처우나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노동이사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영 지침 제47조의10은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본다. 이외 개인 사무실 제공, 차량 제공, 소요 비용 외 필요 경비 지원 등은 역할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혜택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향후 인사경영권 침해 및 방만 경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분별한 적용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5. 마치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1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근로자대표의 추천 및 투표 등으로 선출된 노동이사는 회사의 발전보다는 특정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저성장 시대에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구성원들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의사결정의 질이 더 중요하고, 도입·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경영 참여로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노동이사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의 실무운영상 개선점을 모색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3154100083?input=1195m
中, 5년만에 회사법 개정…노동이사제 확대·차등의결권 도입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2024-01-03 22:49)
300인 이상 기업, 이사회에 '직원대표' 포함해야…국유기업 '공산당 지도' 강화
중국이 노동이사제 확대와 서방식 기업 제도 도입, 주주·경영자의 책임과 국유기업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일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달 29일 상무위원회를 통해 회사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 회사법(이하 개정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개정된 현행 중국 회사법은 13장 218조로 이뤄져 있다. 이번 개정법 초안은 이를 기초로 조문을 신설·수정해 총 15장 266조로 규모를 키웠다.
개정법은 종업원 300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안에 직원들이 선출한 직공 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보다 작은 기업도 직공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할 수 있다.
현행 노동법에서 국유독자회사(國有獨資公司)와 국가가 자산 전액을 출자한 유한책임회사에만 적용됐던 노동이사(職工董事) 제도가 민영기업과 외자기업 등 모든 소유제 형태의 기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개정법은 또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국유독자회사는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이사회 바깥에 별도의 감사회는 만들지 않게 허용함으로써 이사회 중심의 영미식 단층제도 기업지배구조로서 중국이 선택 가능한 모델로 받아들였다.
단층제도는 이사회가 경영 업무의 집행·감독을 담당하고,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지배구조다. 이사회와 감사회가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자금 조달을 주로 은행에 의존했던 독일·일본식 중층제도와 구별되는 방식이다.
회사 설립을 쉽게 해주는 규정이 추가되기도 했다. 회사를 만들 때 주식 총수 중 일정 부분만을 발행해도 되게 해 기업 진입 문턱을 낮춘 수권자본제와 1인기업의 지위를 분명히 한 신설 조항이 대표적이다. 전인대는 "투자·융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 회사법제의 경험을 흡수하고, 회사 자본제도를 개선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종류주식(보통주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익 배당과 의결권 행사, 재산 분배 등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주식)을 인정하는 차등의결제 등이 도입된 것도 변화로 꼽힌다.
주주와 경영인의 책임은 한층 강화된다. 전인대는 개정법에서 이사·감사·고위 경영자의 충실의무와 근면의무(주의의무)의 내용을 구체화·개선하는 한편 관계자 거래 관련 규정을 손보면서 관계자의 범위도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사·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 손실을 입히면 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는 조항과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법에는 주주의 출자금이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안에 완납돼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자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주주는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지도'는 법률 수준으로 명확해졌다. 개정법은 "국가출자회사(국유기업) 내의 중국공산당 조직은 중국공산당 장정(당헌)의 규정에 따라 지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회사의 중대 경영·관리 사항을 연구·토론하며, 주주총회·이사회·감사회·경영진이 합법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게 지원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유기업 관련 내용이 규정됐던 회사법 내 '국유독자회사 특별규정' 절은 '국가출자회사 조직기구 특별규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가 지분이 100%인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배하는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로도 국유기업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16/2024021600109.html
기업은행 사외이사 절반 교체되나… 勞, 노조추천이사제 또 만지작 (뉴데일리, 이나리 기자, 2024-02-16 11:30)
사외이사 4명중 김정훈·정소민 4월 임기 만료
전 정권서 임명돼 교체 가능성 높다는 전망
기은 노조, 노조추천이사 또 요구할지 저울질
IBK기업은행 사외이사 절반의 임기가 오는 4월 만료된다. 관치·정치금융 등 외풍에 영향을 상당히 받는 국책은행의 요직인 만큼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사외이사 임기만료를 앞두고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사측에 또 다시 요구할지 셈법이 복잡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사외이사 4명(김정훈, 정소민, 이근경, 전현배) 중 김정훈·정소민 사외이사의 임기가 오는 4월 7일 만료된다. 김정훈, 정소민 사외이사는 각각 단국대 행정복지대학원 겸임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지난 2021년 4월 선임됐다. 당시 기업은행 노조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불발되고, 사측이 추천한 이 두 인물이 사외이사에 올랐다.
이근경, 전현배 사외이사 역시 지난해 3월 사측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로 2년여 남았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임기 3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김정훈, 정소민 사외이사는 1회 연임이 가능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전 정권 인사로 분류돼 교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정훈 사외이사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소속이다.
국책은행 특성상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친 정부 인사를 선임한 전례가 다반사다. 보은인사 논란이 항상 뒤따르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교체된 기업은행 상임감사만 봐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에서 상임감사로 임명된 정재호 전 국회의원은 민주당 측 인사로 분류된 반면 신임 전병목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 인사로 분류된다. 전 감사는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바탕이 될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기업은행 노조는 전 신임 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낙하산 인사'라며 비판적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해마다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요구해온 기업은행 노조가 올해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우리사주 등 직원 복지 확대 강화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재추진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중”이라며 “조만간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부정적 기류에 도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 노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2월 “현재 각 금융지주 회장이 관행 변경을 통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나 사외이사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큰 틀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를 지금 바로 도입하는 것을 두고 당장 논의하기엔 조금 신중한 생각은 있다"고 했다.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4961
2기 접어든 충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대전일보, 박하늘 기자, 2024.02.21 11:16)
2020년 도입 이후 초대 노동이사 임기 만료
노동자 경영참여로 기관 견제 긍적적…권한 및 인식 부족
최근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선거가 속속 이뤄지며 지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노동이사 2기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취지와 안착을 위해서는 역할 분담과 인식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해 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다.
충남테크노파크는 21일 노동이사 선거를 마무리 했다. 천안의료원과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은 새로운 노동이사 선임이 완료됐으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다음달 선거가 진행된다.
충남도는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이 발의한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했다. 비상임이사로서 기관 경영에 참여하며 노동이사가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제도 취지다.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안건을 부의할 수 있으며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결권과 발언권도 갖는다.
충남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충노이협)에 따르면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18곳 중 15곳 19명의 노동이사가 있다.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은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300명 이상은 이사 2명을 둬야 한다. 100명 미만 기관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기관 대부분이 노동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두고 있어 올해가 초대 노동이사들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다.
노동자이사제가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착은 요원하다. 한 기관의 노동이사는 "전에는 이사회가 투명하지 않다고 느꼈다. 직원들은 이사회 내용도 모르고 기관이 무슨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도 몰랐다"며 "노동 이사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경영진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 참석이 처음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또 이사회 구성원이 직장 상사이다 보니 발언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관의 노조와 노동이사 간의 역할분담도 숙제다.
충노이협은 올해 충청남도 노동이사의 운영실태 및 경영참여 실적 점검, 노동이사 정족수 증원, 기관장 책무 강화 등 노동자이사제 조례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혁 충노이협 의장(충남테크노파크)은 "충남도와 각 기관의 관심이 필요한 제도다. 아직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관을 견제하고 협력하는 제도다. 노동자와 함께 하는 제도로 안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를 따라 천안시도 지난 2022년 이종담 천안시의원(불당1·2동)의 발의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 천안시 산하에는 9개 공공기관이 있으며 올해 천안도시공사에서 노동이사를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는 아직 노동이사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다. 아산시에는 7개의 산하 공공기관이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261417001
다른 곳은 하는데···콘진원, ‘노동이사제’ 약속 1년 넘게 외면 (경향, 조해람 기자, 2024.02.26 14:17)
‘노동이사’ 도입 약속하고 1년 넘게 ‘침묵’
“의무 없다”지만···노사합의 지킨 곳들 多
“제도 좋은 취지를 공공기관이 어겨서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하고 정관을 개정하고도 1년 반 가까이 노동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라는 제도의 취지를 정부기관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이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콘텐츠진흥원 노동이사 임명 현황’을 보면, 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8월 노동이사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노동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이사제는 2022년 1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도입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노동이사제에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콘텐츠진흥원도 법 개정 이후인 2022년 11월 노사 합의에 따라 ‘15인 이내의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을 둔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콘텐츠진흥원지부)는 같은해 12월 콘텐츠진흥원에 노동이사 추천 명단을 냈다. 하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콘텐츠진흥원의 노동이사는 공석이다. 콘텐츠진흥원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노동이사 추천 명단을 보내지도 않고 있다.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진흥원은 2023년 1월 공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돼 노동이사 선임 의무가 없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당시 시행령 개정으로 정원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많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기타공공기관 전환 이후 법적 의무가 사라졌는데도 노동이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은 많다. 양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기타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 현황’을 보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서민금융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임업진흥원 등 7곳이다.
서민금융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4곳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직전 노동이사를 선임했고, 기관유형 변경으로 법적 의무가 사라진 뒤에도 노동이사를 유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임업진흥원 등 3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1~3개월 안에 노동이사를 선임했다. 이들 3곳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노동이사를 새로 선임한 것이다. 기재부도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기존 노사합의가 있다면 합의를 존중하길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석 공공운수노조 진흥원지부장은 “노동자 전체를 위해 노동이사가 경영에 발언도록 하는 좋은 제도인데, 제도의 취지를 기관이 무시하는 처사”라며 “다른 기관들을 보면 정부가 노동이사 선임을 막는 것도 아닌데 문체부가 특별한 권한 없이 이를 막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노동이사제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견제와 균형’인데, 콘텐츠진흥원이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며 문체부와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콘텐츠진흥원과 문체부가 노조와 대화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노동이사 임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기관 유형 변경으로 절차가 보류된 상태이며, 노동이사 임명권한을 가진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59
“노동이사, 조합원 신분 유지토록 해야” (매노, 제정남 기자, 2024.03.18 07:30)
부산교통공사 1기 노동이사 활동백서 발간 … “애매한 위치에 고립, 노조와 협업 필요”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과 노사 간 협력을 높이자는 취지의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노동이사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임 노동이사의 제안이 나왔다. 노동자도, 사용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여 발생하는 노동이사의 고립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정표도, 권한도 없이 3년간 ‘고군분투’
17일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 노사는 노동이사제의 한계점과 개선과제를 담은 ‘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 활동 백서’를 최근 발간했다. 2021년 1월부터 3년간의 김태진·이정수 전 노동이사 활동 역사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담았다.
2016년 서울시 조례로 도입되고 이듬해 서울연구원의 1호 노동이사 선임으로 지방공공기관에서 시작한 노동이사제는 최근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로 2022년부터 전국단위 중앙 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가 시행되고 있다.
전직 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들은 지난 3년을 ‘노동이사제 안착’의 길을 닦은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이사의 경영참가는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 조합원을 노동이사로 보낸 노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기관에서는 경영참가의 문을 얼마만큼 열어 줘야 하는지 아무런 이정표 없이 활동했다고 돌아봤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지원 촉구 이사회 결의문 채택을 주도하는 등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성과도 냈다.
이들은 이사회에서의 안건부의권·감사청구권·정보열람권 등에 대한 권한이 부족해 기초적인 활동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으로 노동이사제를 보장하지만 지방공기업은 상위법 없이 지자체 조례로 제도가 도입된 실정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기관장 등의 이해정도에 따라 활동 여건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직원이면서 이사 … 정체성 혼란
“노조탈퇴 명시 기재부 지침 개정해야”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영진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기관 내 고립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업부서 상급자 지시를 받는 직원이자 이사회 이사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면서 정체성 혼란, 경영참여·감시 활동의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
전직 노동이사들은 노조와 노동이사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이사가 노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할 때 ‘노동이사를 통한 노동자 경영참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가능하려면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를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부당노동행위 감사청구권 등 노동이사의 역할과 지위를 법률에 명시하자고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김태진 전 노동이사는 “기관도, 지자체도, 노조도 노동이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노동이사 스스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체성 혼란도 발생한다”며 “공기업 지배 구조 깊숙이 들어가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영개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제도이니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etnews.com/20240321000362
광주테크노파크 노조 “노동이사제 도입 뭉개는 광주시 비판” (전자신문, 광주=김한식 기자, 2024-03-21 18:19)
광주테크노파크 노동조합(지부장 한수만)은 21일 “광주시가 광주테크노파크와 이사회 안건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시는 노동이사제 도입의미와 노동자의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뭉개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노동이사제 운영조례' 제정 이후 노사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해 질적인 공공서비스를 증진하고자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속 요청했다.
이후 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지난해 9월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영계획'에 대해 상호 이해도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임기가 만료되는 선임직 이사(광주시 추천이사)를 노동이사로 선출하자고 상호 이견없이 협의를 마쳤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노동이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최종 1, 2 순위를 선정했으며 역사적인 첫 노동이사 임명을 앞두고 있었다.
노조는 “'노동이사 선임'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도록 한 시는 급기야 '광주시 노동이사 운영조례에 따라 광주테크노파크 정관으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는 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협의한 광주테크노파크 노동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수만 지부장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겉으로는 지역 청년과 노동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사정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해놓고 안으로는 광주테크노파크의 자주성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면서 노동 배제, 조합원 개개인과 직원의 권리행사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의 준엄한 선택을 무시하는 시의 후안무치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노동이사제도를 뭉개려는 시의 획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테크노파크 노동조합 13개 지부장과 광주테크노파크의 현황을 공유하면서 연대해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3211514421320102179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고찰 (더벨, 이재용 기자, 2024-03-26 12:58:51)
[thebell note]
IBK기업은행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이 있다. 바로 '노조추천이사' 선임이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 대표가 직접 이사회에 들어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다.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놓고 기업은행 사측과 노조가 얼굴을 붉힌 지 햇수로만 6년째다.
올해 역시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김정훈, 정소민 사외이사의 임기가 내달 7일 만료된다. 노조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후임에 노조 측 추천 사외이사를 앉히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물과 상의하고 있는 단계로 전해진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사업계획, 예산, 정관 개정 등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수 경영진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경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도입의 근거로 쓰인다.
근거로 쓰이는 주장들을 비춰봤을 때 노조추천이사제가 도입되면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업 경영진이 임직원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펼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즉 회사가 치명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안고 있는 제한적인 상황이어야 한다. 기업은행은 과연 치명적인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 걸까. 사실 기업은행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책은행으로서 당국 관리를 받는 한편 상장사로서 일반주주 눈치까지 살펴야 한다.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독단 경영이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다.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도 이중 검증을 거친다. 은행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은행장이 제청하면 금융위가 임면하는 방식이다. 한국ESG기준원 등으로부터 지배구조 부문 A등급을 받은 것도 이런 절차적 장치가 마련된 결과다.
오히려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이사회에 합류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생긴다. 회사의 중장기적인 발전보다는 이사 본연의 역할과 상충되는 근로자 위주의 특정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한 수출입은행에서 선임 당시 노조가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한 게 그 예다.
사업구조조정과 해외사업 진출 등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주주의 이익이 현재보다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립·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외에도 노조가 목소리를 낼 방법은 있다. 노사간 협력과 타협 등에 대한 문제는 현행법상 존재하는 노사협의회 및 단체 교섭을 활용할 수도 있다. 지배구조에 특별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갈등과 주주이익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노조추천이사제의 도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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