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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노조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화 법제화해야” (조선일보, 송복규 기자, 2023.10.26. 14:25)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 성명서
“항우연·천문연, 수십 년간 우주항공 연구개발 담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가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26일 밝혔다.
과기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주항공 전담부처를 만든다면 수십 년간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해온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두는 법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설립 후 검토’하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 답변은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보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라며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도 않은 위법적인 무리수를 두면서 5조2000억원의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과기정통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조위는 결론 없이 종료됐지만, 항우연과 천문연 등 기존에 우주개발을 담당했던 출연연들과 신설되는 우주항공청과의 관계 정립이라는 과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주 선진국들처럼 한국에 적합한 우주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해 가야 할 것”이라며 “자기 이권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불필요한 혼선과 비생산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연구현장과 국민들을 어지럽게 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06
[단독] 과기부, 출연연 공운법 해제 공론화 나섰다 (헬로디디, 지명훈·김요셉·길애경 기자, 2024.01.15 18:10)
과기부 '공운법 해제시 개선·관리 방안'에 방향 담겨
기재부 관리에서 과기부 출연연 전체 통합관리로 바뀔 듯
규제완화, 통합 관리, 자율성 확대 등 3가지가 정부 기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에서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이달 말의 기획재정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에 앞서 이 문제의 공론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의 공운법에서 벗어난 경우 출연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기부가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과기부가 마련한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시 개선사항 및 관리방안' 자료를 통해 그 큰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현재 과기부는 출연연을 대표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규제완화와 통합적 관리, 자율성 확대라는 큰 방향으로 개선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출연연에 대한 관리 주체가 공운법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과기부로 바뀐다는 점이다. 따라서 출연연이 받게 되는 관련 규정도 공운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육성법(과기출연기관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우선 출연연이 연구기관으로써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인재 확보의 자율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명성이 높은 석학, 연구 실적이 탁월하거나 새로운 분야 또는 기관 발전에 필요한 특수 분야 연구자를 채용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원과 총인건비를 확대하고 비공모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다만, 핵심인재로 채용된 연구자는 업무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목표에 미달할 경우 잔여 임기가 남았더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출연연이 총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기준인상률에 기관성과 및 특별 소요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총인건비에는 정원조정과 기관 평가 결과를, 경상경비는 기관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정원은 과기부가 기재부(공공국)로부터 관리권한을 넘겨 받아 출연연 전체를 통합 관리한다. 정원 총량은 전체 출연연 범위에서 너무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정원조정은 재정당국의 예산반영 이후 이사회에서 의결해 확정하도록 추진 중이다. 우수연구원(65세까지 고용) 정원(연구직의 10%)도 전 출연연이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연구회가 각 기관의 우수 연구원 선정 및 해임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12
[단독] "오랜 족쇄 '공운법' 탈피 환영"···"독배 될까" 우려도 (헬로디디, 지명훈·길애경·김지영 기자, 2024.01.15 18:15)
과기부, 해제 여부 최종 결정할 이달 말 공운위 앞두고 공론화 나서
윤석열 대통령 지적으로 급물살···개선·관리 방안 윤곽 나와
"정부가 규제 마인드 지나치면 '포대갈이'나 '독배' 우려"
"현장 연구자들과 대화하면서 개선·관리 방안을 만들어 주길"
엄격한 연구 및 기관운영 윤리와 책임감에 대한 주문도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시작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해제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이달 말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공론화에 들어갔다.
과기부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시 개선사항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등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들과 의견 수렴에 본격 나섰다. 연총 관계자는 "19일 과기부 측과 신년 상견례 형식의 간담회가 잡혔는데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도 여러 출연연과 연구자 등을 상대로 공운법 해제 이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사항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과학 정책과 기술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운법에서 출연연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 있다. 과기부는 "출연연은 전략기술 확보 등 국가적 목표 수행 기관으로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현안 기술 분야 인력 확보 및 유연한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관리 체계는 기관별 인건비·정원 통제, 채용방식 제한(기존에는 공모 채용만 허용) 등으로 인해 현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능동적 대응하는데 곤란하다는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출연연에서는 공운법에서 벗어나는 데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운법 해제가 새장에서 벗어나 다른 새장에 갇히는 '포대갈이'가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역력했다. 나아가 규제가 더 강화된 새로운 관리 규정이 생겨 성배가 아닌 독배가 될수도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출연연이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율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 "연구자율성 해친 공운법 탈피, 만시지탄"
문성모 연총회장은 "규제와 간섭이었던 공운법에서는 일단 무조건 나와야 한다. 규정대로 연구비 쓰는데 매년 감사를 받아야 했고, 행정 위주의 규제로 어려움이 컸다. 연구는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데 행정은 기존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 간극이 컸다"며 "과기부의 설립 이유가 연구기관 지원인 만큼 육성과 지원을 규정한 과기출연연법으로 가야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출연연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출연연은 공운법 기타공공기관에 속해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인재들이 기업과 학교로 빠져나가면서 우려가 점점 커졌는데 잘 된 조치"라며 환영했다.
그는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 기재부가 쥐고 있던 총액 인건비, 인력 정원 관리 주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과기부와 기재부가 이 개선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연구현장을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는 과기부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문 회장은 "연구현장이 공운법에서 제외되더라도 또 다른 지나친 규제 관리가 시작된다면 의미가 없다. 연구개발 특성에 맞게 법령을 만들고 관리를 해야 한다. 규제를 해서 성과 나오면 다행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연구 현장을 방임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규제를 풀고 처우와 명예를 통해 독려해야 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훈 연총 명예회장은 "공운법 해제 환영한다. 제대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또 규제 할까봐 걱정이긴 하지만 우선 규제였던 공운법에서 나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 ‘성배 아닌 독배 될까’과 우려도 교차
과학기술 평가기관의 한 관계자는 "충분한 후속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운법에서 나올 경우 독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공운법을 해제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것이 없다는 점"이라며 "공운법에서 제외되면 과기출연연법의 적용을 받을 텐데, 여전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관평가, 규칙 등 새롭게 만들어 적용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부족하다"고 걱정했다.
과학기술 정책을 오래 연구한 이 관계자는 "전체 기타공공기관에서 25개 연구기관(소관연구소 포함)이 공운법에서 탈피하는 걸로 아는데 그럴 경우 나머지 기관들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과기부 관리로 부처 소속주의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국방부 소속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과 협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성과주의로 치달아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일깨웠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기부가 출연연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비판적이었다. 이 위원장은 "아무리 형평성 있게 기관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출연연마다 사정이 달라서 기관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기관의 성격과 체급이 다른데 같은 기준으로 예산, 기관운영비 등을 평가한다는 것은 마치 (최후의 1인만 승자로 남는) 베틀로얄을 연상시킨다. 이건 과학기술계에 어울리지 않는 전형적인 경영학적 마인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3년 주기인 기관평가를 1년 단위로 한다는 말도 들린다. 연구 1년차와 5년차의 성과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1년 단위로 평가하면 연구원들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연구만 할 수 밖에 없다. 미래를 보고 기관 단위로 지원하고 평가해야 하는데 전체를 묶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현장 종사자들과 대화하면서 개선 및 관리 방안을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 연총 명예회장은 "공운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총액인건비 등인데, 이 때문에 세계적인 과학자 유치가 힘들었다. 많은 돈을 주고 석학을 초빙하면 다른 사람 임금 깎아야 했기 때문이다. 출연연 특성이 반영된 시행령이 나와야 한다. 지금처럼 제한을 많이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운법 해제를 빌미로 또 다른 규제를 넣는다면 새로운 족쇄가 될 순 있다. 현재의 과기출연연법은 규제뿐이고 육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 "국민세금 쓰는 출연연 책임감 가져야" 의견도
민철구 전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공운법 해지 이후의 대안으로 공공연구소 육성지원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했다. 그는 "출연연은 국가의 미션 연구를 수행해야 하면서 프로젝트를 따내 인건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을 오가야 하는 애매한 측면이 적지 않다"며 "그런 성격에 맞게 다른 규정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연구소 육성지원 법률에 담아야 할 내용도 소개했다. 우선 연구자의 자율적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민 전 원장은 "공공연구소 연구자로 연구 자율성을 갖되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연구를 안정화 해야 하며 세계적 과제와 연결되는 국가연구과제를 공공연구소들이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책 연구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출연연도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책무성을 어떻게 약속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자율성 보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쓰는데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외국인 과학자는 연구자의 자율성에 따르는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연구자들과 회의를 하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나를 잘 대접하겠다고 값비싼 호텔을 숙소로 잡고 회의비를 펑펑 쓰는 모습을 목격했다. 독일 연구기관들의 숙박비는 한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회의비라는 것도 없다. 당시 값비싼 호텔을 사양하고 저렴한 숙소로 옮겼던 기억이 있다"고 회고했다.
그는 "독일 정부에서는 연구비를 주고나면 거의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가할 때 과학 발전에 기여했는지 까다롭게 따진다. 실패는 실적으로 인정하되 표절은 관련 연구소를 폐쇄할 정도로 혹독하게 제재한다. 과학 성과에서 거짓말한 과학자는 연구비 사용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21
[단독] 과기부 제시한 '1년 단위 기관 점검' 논란 예고 (헬로디디, 길애경 기자, 2024.01.16 19:03)
과기부, 1년 단위 핵심지표 점검안 피력
공운법 해제 후 관리방안의 하나로 제시
"세금쓰는 출연연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방안"과
"과거 1년단위 기관평가 회귀" 평가 갈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운영 법률(공운법)' 해제시 관리방안의 하나로 '1년 단위 기관점검'을 들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에서는 과거 '1년 단위 기관평가'로의 회귀 아니냐는 의구심과 최소한의 관리방안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대덕넷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부가 내놓은 1년 단위 기관점검은 기존의 기관평가와 같이 전 분야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핵심지표만 점검하는 방식이다.
과기부는 공운법 해제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1년 단위 핵심지표 점검에 대해 과학정책 분야 전문가는 “핵심지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상태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를 말한다”며 “투입 예산 대비 세계적인 논문이나 특허, 기술이전 실적이 어떤 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지표 점검은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급 논문은 몇 편이 나왔고 얼마나 인용이 됐는지, 글로벌 특허와 기술이전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평가해 출연연 인력 및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과기부가 공통 지표 외에 출연연마다 다른 성격과 체급, 연구특성을 감안한 개별지표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연구현장에서는 과거의 1년 단위 기관평가와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느냐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핵심지표 중심의 점검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엄격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성과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출연연 관계자들은 1년, 3년 단위로 평가를 받던 2008년 시기 평가체계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공운법 해제가 성배가 아닌 독배가 될 수 있다고 불안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2008년 시기 평가제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연구결과물인 '출연연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평가제도 재설계 방안'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2004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되고 사전 조정과 평가가 분리되면서 성과 제고를 위해 5년 주기 평가가 도입된다.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주관부서가 과기혁신본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되면서 특정평가와 상위평가 시스템이 도입됐다. 그 이듬해부터 경영성과는 1년, 연구성과는 3년 단위로 평가가 실시됐고 2010년부터는 상대평가도 도입됐다.
이 평가시스템은 출연연들이 과도한 부담을 호소하면서 2013년 하반기 경영평가와 연구성과를 3년마다 통합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과기부는 지난 2018년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통해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3년 주기로 이뤄지던 연구개발사업 평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출연연 종사자들에게 1년 단위 기관 점검이 최소한의 관리방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과기부 입장도 이해가 된다. 출연연이 공운법에서 해제되더라도 여전히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관리감독 방안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 1년 단위로 핵심지표를 확인하는 작업에 점검이나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평가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성과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공산이 크다"며 “점검이 과연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63472
과기노조 “출연연 통폐합, 구조조정 반대” (동아사이언스, 문세영 기자, 2024.01.23 11: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서 해제할지의 여부를 이달 말 개최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기노조는 해제 방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과기노조는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시 개선 사항 및 관리 방안'이라는 한 페이지짜리 자료를 출연연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고 설명했다”며 “규제 완화와 통합적 관리, 자율성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내용을 보면 출연연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운법에서 제외시키고 마음대로 통폐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부는 2023년 12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운영 TF 킥오프 회의자료’를 통해 25개 출연연을 국가기술연구센터(NTC)로 통폐합하겠다는 방안을 비공개로 출연연 정책담당자들에게 알렸다”며 “NTC의 사업단으로 지정되는 연구조직은 해당 출연연이 수행하는 정부 수탁과제와 기관 주요사업 관련 예산, 인건비, 정원 등 모두를 NTC로 이관해서 통합관리하고 별도의 행정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돼있다. 연구회 산하 출연연을 통폐합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일부 연구개발(R&D) 수행 기관은 소멸될 것이란 우려도 표했다. 과기노조는 “2023년 8월 22일 R&D 예산삭감안과 함께 발표됐던 제도 혁신 방안의 상대평가 전면 도입과 하위 20%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부 관점에서 ‘장사가 안되고 별볼일 없는’ 조직과 인력은 소멸시키겠다는 시나리오”라며 “말로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를 위한 혁신을 이야기했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을 형해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연구기관은 임무 중심, 수요자 중심, 연구자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과기노조는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는 항우연과 천문연처럼 국가전략 및 공공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돼있고 임무가 명확한 연구기관은 해당 부처로 이관시켜 상관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40123010007006
출연연 통폐합 추진? 과기노조 "과학기술 파탄 尹 정부 과기정책 반대"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 2024-01-23 17:53)
국가기술연구센터 'NTC' 지정, 출연연 분야별 연구조직 통합 운영 계획
과기노조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통폐합하기 좋게 만드는 것" 성명 발표
과기정통부 "구조조정 통폐합 생각 않아… 현장 연구자들과 대화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변화를 예고하면서 연구현장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출연연 유사 연구분야를 하나의 연구조직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해제까지 추진하고 있다. 연구현장은 이 같은 정책이 출연연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해제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국가적 임무 달성이 필요한 분야의 모든 출연연 연구조직을 국가기술연구센터(NTC·National Technology Center)로 지정해 운영하는 정책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구상 중인 NTC는 예를 들어 수소기술을 연구하는 5개 출연연의 해당 연구부서를 '수소기술NTC'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물리적 공간은 각 출연연의 연구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경계를 허문다. NTC와 관련된 모든 기본사업과 정부수탁사업은 NTC 예산으로 관리하며 예산·인력·장비 등 자원을 공동활용할 계획이다. 향후엔 NTC 위주로 출연금·정책지정·총 인건비·인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가져오기 위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추진한다. 1월 말 개최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서 해당 안건 상정을 위해 기재부와 논의 중이다. 만약 이번에 공공기관 해제가 이뤄질 땐 과기정통부 훈령을 마련해 출연연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구상이 2023년 12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운영 TF 킥오프 회의'에서 전해진 뒤 연구현장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NTC 중심으로 출연연을 통폐합하려는 시도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해제까지 추진하는 것이라고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실 출연연 과학기술계는 그동안 공공기관 해제를 요구해왔다. 2023년 1월 KAIST(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자 출연연 역시 획일화된 공공기관 지침 적용에서 제외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정책엔 완강한 반대를 표하며 공공기관 해제 방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과기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규제완화와 통합적 관리, 자율성 확대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내용을 본다면 출연연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적 구속을 받게 돼 있는 공운법에서 제외시켜 과기부 부처 차원의 지침으로 출연연을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통폐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NTC에 속하지 못하는 조직과 인력은 상대평가 전면 도입과 하위 20%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소멸시키겠다는 시나리오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TF를 통해 NTC 운영을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방안은 1월 말께 공개될 예정"이라며 "이번 정책은 그동안 개별 출연연에 분산된 유사 과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은 생각하지 않는다. 인력이나 규모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과기부와 많이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서 성명이 나왔는데 연구현장과 더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217
출연연구기관들 " '16년 속박 공운법 해제' 적극 환영" (헬로디디, 길애경 기자, 2024.01.24 18:00)
31일 공운법 해제 논의 앞두고 연총 환영 입장문
윤 대통령 개선 주문 이후 연구현장 첫 공식입장
지난해 설문시 참여자 89.28% 공운법 탈피 찬성
앞서 해제된 4대 과기원의 발전 기대감 영향 줄 듯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해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출연연구기관들이 24일 "공운법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선 주문으로 급물살을 탄 정부의 공운법 해제 논의 이후 출연연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회장 문성모, 이하 연총)는 입장문을 통해 "출연연은 2008년부터 공운법 적용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인력, 예산 등에 연구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인재 유출, 과학계 위상 저하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난 16년간 출연연의 발전을 저해해온 공운법이 이제라도 꼭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5일 대전 유성구 대전테크비즈센터(TBC)에서 개최한 연총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공운법 해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연총은 "공운법 해제는 연구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면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연총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벌인 설문에서 응답자 4460명의 89.28%가 공운법 지정 해제 등 자율적 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모 회장은 "출연연의 공운법 지정 해제와 더불어 출연연이 발전적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과학기술 지원 및 육성 법령 과 지침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2008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기관별 인건비와 정원, 채용방식 등에서 과도한 규제를 받아왔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지난해 1월 공운법에서 해제됐다. 대덕넷의 취재결과, 이들 4대 과학기술원들은 공운법에서 해제된 뒤에도 개별법 규제에 묶여 있긴 하지만 자율성을 가로막았던 근본적인 규제들이 풀려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공운법 해제 논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주문하면서 본격화 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자율적 연구를 위축시키는 공운법에서 출연연을 핸제해야 한다는 한 출연기관장의 공개 건의를 받고 "그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라"고 즉석에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31일 공운위원회를 열어 출연연의 공운법 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https://www.kstr.or.kr/bbs_shop/read.htm?board_code=board2&idx=55526&cate_sub_idx=0
[성명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조속히 시행하라 (2024. 1. 26.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의 적용을 받으며 과학기술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연구 자율성을 침해당해 왔다.
출연연은 지난 16년간 공운법의 제약을 받으며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일률적 인건비, 정원 규제에 발이 묶여 있었다. 인건비 총액 제한 규제로 인해 우수 연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특별채용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인력운영, 예산집행, 기관평가, 인건비, 임금피크제 등 천편일률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침이 출연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과학기술계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받아 왔다.
우리 노동조합은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연을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분류하고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공운법으로 인해 출연연의 자율적 혁신에 발목이 잡혀 있음을 지적하고,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분류에서 제외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작년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을 때도 우리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1월 말 예정된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관련 소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출연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출연연의 규제 완화와 통합 관리, 자율성 확대를 기조로 삼아 출연연의 개선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큰 뜻에 동감한다.
다만, 형식적인 출연연의 공운법 지정 해제에서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목적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의 세부 시행령을 제정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출연연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있는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출연연이 국가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242
"공공성·자율성 확대 전기"···科技단체들, 공운법 해제 환영 (헬로디디, 김지영 기자, 2024.01.27 17:18)
연총과 과기연전노조 등 8개 단체 연이어 환영성명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개선 주문으로 해제논의 본격화
"공운법, 지난 16년 동안 자율성과 창의성 발현 막아
해제 후의 새로운 관리방안이 또 다른 족쇄돼선 곤란"
과기수석 임명과 맞물려 출연연 통폐합 수순 우려도
31일 정부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과학기술 단체들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공운법 해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선 주문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자율적인 연구를 위축시키는 공운법에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한 출연연 원장의 공개 건의에 “그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라”고 즉석에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가 처음으로 공식 환영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5일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26일에는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등 총 7개 단체가 한꺼번에 “이번에 공운법이 꼭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회원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출연연이 2007년 공운법 지정 이후 실익 없는 이중규제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현을 막아 연구환경 선진화의 큰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공운법 해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심의 과학기술 전문 행정의 회복으로 이어져 자율과 책임의 연구개발 환경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노조)도 같은 날 성명에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며 "과기부가 출연연의 규제 완화와 통합 관리, 자율성 확대를 기조로 삼아 출연연의 개선·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에 동감한다"는 밝혔다.
공운법은 정부의 투자와 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2007년 제정돼 2008년 시행됐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정원, 총인건비, 혁신관리 등을 관리 감독한다.
하지만 출연연이 속한 기타공공기관에는 대학병원과 강원랜드 등 전혀 성격이 다른 기관들도 포함돼 수익성이 평가기준이 되는 등 문제가 많이 노정됐다. 연구 현장에서는 공운법이 과학기술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연구 자율성을 침해당해 왔다며 그동안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
과기연전노조도 "형식적으로 출연연을 공운법에서 지정 해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목적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의 세부 시행령을 제정해 연구기관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출연연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공운법 해제가 출연연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출연연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운법에서 제외시켜 마음대로 통폐합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5일 신설된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출연연 통폐합을 과거에 거론했던 박상욱 서울대 화학과 교수가 임명되자 이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박 수석은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4개의 연구관리기관과 정책 연구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혁신전략기획원을 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다룰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산하 출연연에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시 개선사항 및 관리방안’이라는 문서를 배포하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과기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심의 적극 환영 (2024년 1월 26일,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과학기술 강국실현을 위해 공공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역량이 더욱 필요한 시대, 우리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회원단체들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들(이하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적극 환영하고, 나아가 지정해제의 의결까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공공기관의 지정은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래 20년 가까이 실익 없는 이중규제로 출연연들의 자율성과 연구자들의 창의성 발현에 놓인 거대한 덩어리 규제였기에 국가 과학기술 분야 이해관계자 모두가 줄곧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 제도로 말미암아 연구현장은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특성이 무시 된 채 연구성과 혁신보다는 정부의 관리지침에 중심의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등 여러 형태의 국가 세금 사용기관으로서의 의무만 강조되어 연구 환경 선진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우리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회원단체들은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의 정상화와 나아가 선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의 이행을 촉구한다.
- 하나,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심의는 출연연들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로 이어지길 적극 기대한다. 이는 연구개발기관의 창의성과 탁월성 중심의 혁신을 통한 국가 공공과학기술의 세계적 성과 창출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 하나, 공공과학기술의 선진화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출연연이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거버넌스 내에서의 제 역할 이행과 전문관리를 위한 법령과 제도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라. 여기에는 국가 과학기술 관리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고, 전문 관리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 하나, 출연연의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요구되는 거버넌스 참여자들 간 역할분담과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하고 출연연의 역할과 임무를 명문화하는 국가 과학기술 체제 대혁신으로 과학기술의 선진형 행정체제 도입과 연구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지원/육성 제도로의 전환 의지를 담아야 한다.
우리 공공과학기술혁신에 종사했던 그리고 종사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은 다시 한번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심의를 적극 환영하고, 이번 지정해제 결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심의 과학기술 전문 행정의 회복으로 이어져, 자율과 책임의 연구개발 몰입환경 회복으로 국가 과학기술 선진화 이행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 (2024. 1. 25.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 확대 기회로 삼아야 -
우리 노동조합은 2007년 7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이 제정된 이후, 공운법의 폐지나 개정을 비롯하여 특히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며 대안 제도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지원이 있는 곳에는 통제가 따라야 한다는 식의 주장으로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번번이 반대했다.
2019년부터는 출연연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지정되었지만 여전히 '기타공공기관'에 속하여, 연구기관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제받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 혁신지침 등을 통한 획일적 통제에 따른 각종 제약은 출연연의 자율적 연구 환경을 크게 해치고 연구 성과 창출에 제약이 되며,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는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에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고,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은 환영할 일이다. 비록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는 현장의 요구와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선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는 것은 향후 더 나은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써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출연연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현재 과기부 훈령을 통한 새로운 지배구조의 설계는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이후 신속히 관련법을 개정해 출연연의 운영을 안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 노동조합은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을 비롯하여, 연구현장에 대한 통제와 제약을 늘리는 R&D 혁신방안, 그리고 글로벌 R&D 추진전략 등 주요한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현장의 요구와 다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역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제도 설계가 이어져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연구 현장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기울일 것이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279
[단독] 대통령실 "공운법 해제돼도 '科技 출연연' 통폐합 없다" (헬로디디, 지명훈 기자, 2024.01.30 18:35)
대통령실 관계자, 본지 통화에서 "통폐합 우려는 사실무근"
과학기술계 모든 문제 연구자와 연구행정가 협의 거쳐 결정
공운법 해제되면 자율성·수월성 높이는 관리체계 수립할 터
출연연, 실리콘밸리처럼 다양성 교차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변모할 것
"정부는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 단위 통폐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상 공공기관 해제 이후 출연연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과학기술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30일 대덕넷과 통화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폐합 운운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며 이같이 못을 박았다.
이 관계자는 "연구자와 연구행정가의 공감을 구하지 않고 출연연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얘기 가운데 연구행정가를 연구현장의 중요 구성원으로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띤다. 미국 등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연구행정가를 연구자의 주요 파트너로 본다.
그는 공운법 해제 이후 출연연에 생길 변화에 대해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출연연 간 협업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장벽을 허무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출연연이 상호간의 장벽이 낮아져 연구자와 연구행정가들의 교차 방문이 가능해지면 지식의 이동과 융합 연구가 활발해져 창의적 공간으로 거듭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양한 배경의 직업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만나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박 아이디어를 창출했다는 실리콘밸리 스타일을 연상하게 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운법 해제로 정원이나 급여 등 각종 관리체계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되면 융합 및 협업 연구 환경 개선에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새롭게 마련할 관리체계도 연구자와 연구행정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소통을 재차 강조했다.
출연연 경영진이든 노조든 항상 귀를 열고 듣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관계자는 "출연연 분들이 불안이나 의구심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294
"자율성 높아져 글로벌 연구 경쟁력"···공공성·책임성 주문도 (헬로디디, 길애경·김지영·이유진·홍재화 기자, 2024.01.31 20:30)
과기계 "연구자율성, 인력·예산 유연성,우수인재 유입" 기대
"국민 세금 받는 연구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도 필요"
"출연연 종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로 후속 관리체계 마련되길···"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므로 책무성, 공공성을 분명히 유지하며 가겠다."(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연구 자율성의 시작은 인력과 예산이다. 시행령 마련에 앞서 연구자, 행정가와 논의하면 좋겠다."(문성모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
31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되자 연구현장은 환영 일색이었다. 하지만 자율이 방만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다짐의 목소리도 나왔다.
연구현장이 기대하는 가장 큰 변화는 인력과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다. 출연연들은 그동안 공공기관 기준에 묶여 우수연구 인력 채용이 어려웠던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봤다.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총인건비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며 우수인력에 대한 지원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인력 운영도 기관별 정원제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출연연 전체 정원제로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연연의 한 책임연구원은 "이제 막 현장을 옥죄 온 매듭을 풀기 시작한 것이다. 인력과 예산 등 변화되는 부분의 시행령을 현장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면서 "과거에 의원입법으로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되면서 별도 지침(시행령)으로 변화를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 이번 공운법 해제 이후가 어떤 변화를 이뤄내느냐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성모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은 "공운법 해제로 연구현장에서는 바로 변화를 못 느낄 수 있지만 기관장의 발전계획 수립시 예산, 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나아지면서 연구현장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연총에서는 관리체계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온 뒤 평가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면밀히 살펴보려 한다"며 "지금처럼 징벌 위주가 아니라 잘한 부분을 찾아내는 평가체계로 연구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해제로 관리가 강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공운법은 인력, 과제 등 연구역량 저하를 불러왔다. 이번 해제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연에는 1만7000여명의 연구자가 종사한다. 이들이 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철화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대표는 출연연이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전면 정비하길 당부했다. 송 대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연연을 설립해 운영한다는 내용 외에 정체성 및 역할 등과 같은 본질적인 내용을 못담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 리더들에 의해 출연연 역할과 운영이 좌지우지되기도 했다. 공운법 해제 이후 법령을 재검토해 출연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지난해 공운법에서 해제되고 대응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31일 한국화학연구원을 찾은 이광형 총장은 "4대 과기원에 이어 출연연의 공운법 해제가 확정돼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공운법이 출연연을 얽어맨 규제들이 수백가지여서 불편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국가기관으로서 지켜야할 것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복철 NST 이사장은 "지난해 과기원이 시작을 잘 하면서 출연연도 공운법에서 해제됐다. 기쁘면서도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을 것으로 안다"면서 "그럼에도 좋은 기운을 잘 이끌어 가며 출연연 역할을 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출연연의 책임의식과 공공의식을 당부하는 의견도 나왔다. 과학기술계 오랜기간 종사한 한 정책 관계자는 "공운법 해제로 총액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연구소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우수한 인재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가게 될 것이다. 국가연구소의 위상이 높아지고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가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연구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면서도 연구현장에는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연총은 공운법 해제를 환영하면서 연구 현장의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 의하면 공운법 해제로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이 크게 확대 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선진화된 연구지원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 지원 및 육성 법령,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연총의 입장문.
'출연연의 공운법 지정 해제 결정'에 대한 연총의 입장문 (2024. 1. 31,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 개발 및 첨단산업의 선도를 위하여 설립된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50여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다. 우여곡절의 역사 속에서 1996년 시행된 PBS제도는 연구자들을 생계를 위한 과제수주 경쟁으로 내몰았으며, 설상가상으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의 적용은 행정논리의 규제/관리의 쇠사슬을 더욱 강하게 조임으로써 출연연의 자율성을 해치는 족쇄가 되어 왔다. 창의성, 수월성, 자율성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규제/관리 위주의 제도는 단기적/가시적 성과 요구에 치우쳐 난이도가 높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는 연구 환경의 선진화를 위하여 수많은 간담회와 성명서를 통하여 출연연의 공운법 지정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2024년 1월 31일, 오늘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기출연연의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결정하였다.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는 출연연의 공운법 지정해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는 출연연의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의 시발점이며, 건강하고 혁신적인 연구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고,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과기부는 출연연이 발전적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진화된 연구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 지원/육성 법령 및 지침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출연연 연구자들을 대표하는 연총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국가 과학기술 관리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과학기술 출연연이 범부처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2. 발전적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정부는 출연연 연구자들을 대표하는 연총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체 연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연총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건강하고 선진화된 정책의 수립과 발전적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선진화된 과학기술 시스템의 구축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던 과거의 일방적 지시나 수직적 구조의 소통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3. 새롭게 마련될 지침은 출연연이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특성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자 처우개선, 출연연 연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PBS제도의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출연연 운영을 위한 연구자들의 의견 반영 제도 구축 그리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율적 연구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연연의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결정에 이어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선진화된 연구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새롭게 구축될 선진화된 연구환경 및 윤리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출연연의 모든 연구원들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견개진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현장에 효율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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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18:53
최근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해제 논의가 나오면서 이미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기사를 뽑아봤다. 정출연에 대한 관료적 통제는 해소할 필요가 있겠지만,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할 경우 공적인 통제마저 사라질 우려가 있다. 국립대병원은 약간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서도... 요즘 윤석열 정부가 R&D 카르텔 운운하며 R&D 예산을 삭감한 게 더 큰 문제인데, 정출연 제외하고는 별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깝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282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유보 유지…4대 과기원 지정 해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2023.01.30 11:33)
사학연금 등 43곳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
정부가 금융감독원이 기존에 부과했던 지정유보 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공공기관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1년 지정유보 조건을 부과했던 금감원에 대해서는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정유보 조건을 모두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했다"며 "아직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안 의결에 따라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 350개에서 347개로 3개 감소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 지정하고 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4대 과학기술원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운영상 자율성이 높아져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해 개편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공기업 4곳과 준정부기관 39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이번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사학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다.
유형이 바뀐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돼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93
한숨 돌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2023.01.31 13:55)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올해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350개)보다 3개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등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그간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던 이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금융회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1월 해제됐다.
이후 2018년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뭇매를 맞으면서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2021년엔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감독소홀 논란으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부상했지만 금융위원회의 반대와 유보 조건 이행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2021년 당시 정부는 상위 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을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공운위는 2021년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예했다. 다만 공운위는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금감원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인력 현황 등에 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현재 예산과 인사 등에 있어서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지정될 시 추가 통제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기 위해 힘써왔다. 금융위 역시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상향했다.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으로 설정된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각각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이 강화되고,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8326
KAIST 등 과기원만 공공기관 해제?…들끓는 출연연·국립대병원 (동아사이언스, 이영애 박정연 기자, 2023.02.02 17:28)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이들 기관의 인재 유치가 자유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인건비 제한이 풀리면서 양질의 연구 인력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대 과학기술원 외 연구개발이 주된 업무인 다른 기관들 사이에서도 공공기관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에 따른 각종 규제가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 공운법에 따른 인건비 제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출연연은 관련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예산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상위 기관으로부터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암묵적인 임금 상한선이 생길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의 인건비 예산은 기재부 외에 여러 유관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인건비 책정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또 예산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어렵게 우수한 인재 확보에 성공한 뒤 인력 유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잦다. 더 좋은 처우를 제공하는 사립대학교나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인력 예산이 통제받다 보니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도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 등으로 인재가 유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전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공운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고자 2019년 시행된 연구목적개발기관 지정제 또한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 제도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의 블라인드 제도 적용이 일부 완화됐지만 공공기관 지정 규제에 따른 근본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규제에 따른 가장 큰 문제로 인건비 제한이 꼽히는 가운데 부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만 개정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연구목적개발기관 지정제가 도입됐다곤 하지만 체감되는 바는 크지 않다”고 전했다.
관련법에 따라 인건비나 처우에 제한이 생겨 인재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의료계에선 국립대병원 교수와 함께 의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다.
통상 국립대에선 교원이 아닌 연구원을 자체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고용해 인력을 운영한다. 하지만 현행 산학협력법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자체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없어 이들 연구원에게 마땅한 소속이 부여되지 않는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조차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은 ‘유령연구원’은 서울대병원에만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회에서는 국립대병원 산학협력단 설치 제한을 해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교육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대하는 입장은 이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로 이어질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산학협력단 설치 제한에 따른 교수 개인 연구원들의 처우 문제는 의학 연구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연구개발 분야의 주도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816
공공연구노조 "출연연도 조속히 공공기관 지정 해제하라" (충남일보, 김태진 기자, 2023.02.03 16:13)
4대 과기원 공공기관 해제에는 "환영" 입장 표명
4대 과기원(특성화대학)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가운데,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목적기관도 조속히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과기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기원(특성화대학)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만시지탄은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특성화대학뿐만 아니라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목적기관도 조속히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성화대학과 마찬가지로 기재부의 획일적인 지침은 공공연구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키고 창의적 연구 환경 구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 2019년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을 인정해 연구개발목적기관을 신설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미명아래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은 도외시한 채 조직, 정원, 예산 등을 막무가내로 난도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이라고 따로 분류해 놓고서도 각종 지침에 따라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연구 자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성화대학 공공기관 해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인력, 예산 운영의 자율과 책임 원칙을 분명히 하고,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목적기관도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라"고 말했다.
특성화대학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 노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은 기관의 특성과 현실은 아랑곳없이 인력,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경영에 관한 지침, 예산운용지침 등 각종 획일적 지침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것 하나 자율적인 운영은 불가능한 채 공공성 확대와 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공공기관 노조들의 노력마저도 기획재정부의 초법적 지침으로 말미암아 번번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해 이제부터라도 특성화대학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했다.
다만 "형식적인 조치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수적인 관리 감독 권한만 가지고, 기획재정부는 특성화대학에 대한 예산, 인력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성화대학이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창의적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이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8433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해제...과기노조 "출연연도 해제하라" (동아사이언스, 이영애 기자, 2023.02.09 14:18)
지난달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며 유명 석학 등을 초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노조)은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노조는 당장 공공기관을 제외할 수 없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출연연, 공익공공연구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15개 지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노조는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연을 설립 목적·취지와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타 공공기관과 구분 없이 분류하고 기관 운영과 예산집행 등을 획일적으로 관리했기에 출연연의 창의적인 연구 역량과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계와 과기노조는 출연연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분류에서 제외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2018년에는 출연연을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개정됐다.
과기노조는 성명서에서 "지금까지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제로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연구현장의 황폐화와 연구경쟁력 저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노조는 최근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4대 과기원이 공공기관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과기노조는 "'과학기술인 인재양성의 요람'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우수 석학 유치 및 창의적 연구,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과기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전체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따르지 않아도 돼 인건비 제한 없이 연봉이 높은 유명 석학을 초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기노조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유일한 성장 동력은 과학기술과 훌륭한 인적자원이라고 강조하며 "출연연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획일적인 잣대로 관리·운영하는 것을 멈추고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요구한다"며 "당장 여의치 않다면 출연연 특성에 맞춰 연구개발목적기관을 재정비한 공운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9532
"출연연 공공기관 제외 서둘러야···우선 시행령 개정부터" (헬로디디, 길애경 기자, 2023.02.09 16:40)
과기연전, 성명서 통해 현장 목소리 전해
연구환경 황폐화, 과기와 국가 경쟁력 추락 우려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해제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제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출연연을 공공기관과 구분없이 분류하고 관리하며 연구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당장 제외가 어려우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의하면 연구현장에서는 공운법 적용으로 출연연의 연구환경이 황폐화 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퇴보하고 결국 국가 경쟁력마저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장 공공기관 제외가 어려우면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현장의 자율성, 창의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과기연전은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며, 이를 위해 언제나 정부와 대화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과기연전의 성명서 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당장 여의치 않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3. 2. 9,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이지만, 지난 2008년 강원랜드, 국립대병원 등 수익사업을 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공공기관으로 분류, 지정되었다.
이렇듯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연)을 설립목적, 취지와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타 공공기관과 구분 없이 분류하고 기관 운영과 예산집행 등을 획일적으로 관리하였기에, 출연(연)의 창의적인 연구 역량과 자율적인 연구 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어왔다. 게다가 과거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 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기관 혁신’등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을 출연(연)에 적용하면서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저해되고 연구현장의 황폐화가 가속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과학기술계와 우리 노동조합은 출연(연)의 특수성을 반영, 공공기관의 분류에서 제외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그 노력으로 출연(연)을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공운법이 개정되었다 (2018).
그러나 지금까지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제로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연구현장의 황폐화와 연구경쟁력 저하는 계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선진국을 보자. 과학기술에 인력과 장비 그리고 우수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있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한민국 역시 단지 수십 년 만에 잿더미에서 선진국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배경에는 과학기술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과거 초심을 잊고 지금처럼 출연(연)을 설립목적, 취지, 운영 방향과 성과목표가 다른 타 공공기관과 같이 운영하려 한다면 분명히 과학기술의 정체와 퇴보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 자명하다.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 동력은 과학기술과 훌륭한 인적자원밖에 없는 현실은 변한 적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무역수지와 경제성장률이 악화되고 낮아지는 등 국가 경쟁력이 정체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과학기술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노동조합은 최근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결정을 환영한다. 이 결정은 4대 과기원은 ‘과학기술인 인재양성의 요람’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우수 석학 유치 및 창의적 연구,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적 연구로 국가 연구개발 방향이 전환되는 시점에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출연(연)을 타 공공기관과 같이 획일적인 잣대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멈추고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요구한다. 당장 여의치 않다면 출연(연) 특성에 맞춰 연구개발목적기관을 재정비한 공운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우리 노동조합은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며, 이를 위해 언제나 정부와 대화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편집자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은 지난 수십년간 국가 경제 성장에 힘을 보태고 과학기술 원천기술 개발을 토대로 다양한 산업을 이끌었다. 대학이나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R&D)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소부장 공세 등에 존재감을 잃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외부에서는 기술 창업과 원천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R&D를 요구하지만 내부에서는 정작 출연연을 옥죄는 낡은 제도와 시스템 해결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동아사이언스는 2023년 새해를 맞아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획 시리즈를 5회 게재한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8594
[출연연 NOW] ① 떠나는 연구자들..."매력 잃었다" (동아사이언스, 고재원 이영애 기자, 2023.02.20 13:49)
1050명.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들의 숫자다. 해고나 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의지로 출연연을 떠난 이들만 추렸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새로운 도전’, ‘연구 환경’ 등 각자 이유로 출연연이 머무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이들의 숫자인 것이다.
2010년대만 해도 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들이 연간 100명대에 그쳤지만 2020년대 들어 200명대로 뛰었다. 20일 NST에 따르면 2021년 250명이 자발적 퇴사로 출연연을 떠났다. 2020년 229명, 2019년 223명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169명, 2017년 179명 등 2010년 중반과 비교하면 차이가 난다.
물론 대학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아 출연연이 박사 학위를 갓 취득한 젊은 과학자와 대학 간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1년 기준 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들 중 37.6%에 해당하는 94명이 학계로 이직했고 7.6%인 19명 가량이 산업계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집계된다.
출연연에서 서울권 사립대 교수로 이직한 A 씨는 “젊은 연구자가 대학으로 바로 취직하게 되면 실험장비와 대학원생 등 연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들을 하나하나 마련해야 한다”며 “반면 출연연에 먼저 입사하면 연구인력과 자원을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연구자 초년 때는 대학과 출연연에 모두 합격하고도 출연연을 선택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전언이다. 연구자 입장에서 출연연이 전략적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임금, 연구환경, 텃세'...출연연 퇴사 사유 한두개 아니다
문제는 최근 이런 추세도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적으로 고경력 연구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출연연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8년 간 출연연에 근무하다 일반 사기업으로 직장을 옮긴 B 씨는 "수십년 전 만들어진 출연연에 들어간 젊은 연구자들이 이제는 40~60대 '고인물'이 돼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며 "새롭게 출연연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 실력이 뛰어나도 자리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B 씨는 "입사했다가 텃세나 내부 밥그릇 싸움에 밀린 사람들은 논문만 한두 편 쓰다가 대학의 교수직으로 옮기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 젊은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를 지속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원론적으로 연구 인력이 이동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출연연이나 대학 등 각자 주어진 과제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출연연이 국가적인 요구나 정부의 요구에 휩쓸리면서 정확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며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출연연에 근무하다 서울권 사립대 교수로 이직한 C 씨는 "출연연 원장의 임기가 3년인데 연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원장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 노선이 변화하기 때문에 연구나 기술개발의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부 기조에 따라 부여받는 역할이 달라지는 것도 출연연이 제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정부는 창업을 열심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어떤 정부는 기술이전 로열티 규모가 적다는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가 하면, 어떤 정부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도전적인 연구를 출연연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과학기술 분야 성과가 불과 수년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일관성 없는 요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대학에 비해 적은 보상, 짧은 정년, 줄어든 연구 인센티브 등 연구자들이 출연연을 떠나는 이유는 한두개가 아니라는 게 출연연 안팎의 진단이다.
○ "과기계 수장들, 위기감 가져야...NST 역할도 아쉬워"
하지만 정부는 물론 과학기술계 리더들이 이같은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일부 출연연 원장들은 "연구자들이 출연연을 떠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거나 이직을 오히려 독려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을 연구자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드는 고민보다 정권 눈치를 보며 자리 건사나 추후 자리 탐색에 열을 올리는 듯 하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상위 기관인 NST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되지만 출연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액션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례로 지난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으로 불거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보상, 임금 문제에 NST의 목소리는 없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NST의 역할이 아쉽다”며 “출연연의 목소리를 담아 이를 대변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연연에 남은 연구자 중 여전히 열심히 하는 연구자들도 많지만 안주하는 경우들도 많다”며 “십년 간 논문 한편을 쓰지 않는 연구자도 있다. 출연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과기 분야 출연연 기관장과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당시 “출연연이 국가전략기술의 저장고이자 산학연 협력의 매개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 플랫폼이 돼 달라”며 “정부도 연구자가 세계최고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8659
[출연연 NOW] ② 공공기관 해제 요구 커지는데..."전망 어둡다" (동아사이언스, 고재원 박정연 기자, 2023.02.27 07:00)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획일적인 잣대로 관리·운영하는 것을 멈추고,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출연연을 다른 공공기관처럼 운영·예산집행 등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창의적 연구 역량과 자율적 연구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역시 지난 3일 “출연연을 비롯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노조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이같은 목소리에 불을 지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회를 열고 KAIST를 비롯한 4개 과학기술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에 따라 인건비를 제한하는 등 연구개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과기계는 인건비 뿐 아니라 연구비 운용규정 등 공운법에 의한 각종 규제가 연구환경의 효율성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해왔다.
○ 출연연, 연구기관 연구와 경영 독립성 자율성 보장돼야
과기계는 출연연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본다. 출연연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수법인으로 설립됐다.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해 중대한 국가적 과제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과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역할 수행을 위해 연구와 경영에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우수 연구인력과 연구시설 등 확보가 필수적 과제다. 과학기술출연기관법은 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출연연은 강원랜드·국립대병원 등 수익사업을 하는 다른 기관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됐다.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다 보니 중앙 정부의 공공기관과 관련된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한다. 공운법 적용의 대표적 폐해로 지난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이 꼽힌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지원자의 출신 지역, 학력, 연구 성과 등을 채용 과정에서 노출하지 않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공공기관에 일괄 도입했다. 과학계에선 지원자의 연구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필요한 인력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공정 채용 조건을 거는 것이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해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출연연 블라인드 채용은 폐지됐다.
○ 블라인드 채용 폐지에도 인력확보 어려움 겪어
출연연은 블라인드 채용 폐지에도 공운법 때문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출연연의 인건비 편성은 기획재정부에 예산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 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임금의 상한선이 그어진다. 예산심사 기간에 따른 불편함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매년 정해진 기간 심사가 이뤄지면서 예상치 못한 인력수급이 필요할 때 충분한 처우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인건비를 포함한 출연연의 각종 예산은 기재부 뿐 아니라 여러 곳의 유관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인건비 책정에 한계가 생기는 것은 물론 예산이 편성되는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건비 제한인데 부수적인 규정들에 대해서만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 제한은 곧 인재 유출로 이어진다. 출연연 관계자는 “인력 예산에 통제를 받다 보니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사립대보다 처우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인력들은 대학 교수로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분석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자들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연구소 소속 박사들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차가 쌓일수록 이런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임금 피크제로 임금 수준은 더 나빠지고 있다.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연들이 정원을 줄이고 연구 장비를 팔아 비용 절감에 나서는 등 일반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로 다뤄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쉽지 않아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지난 1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논의와 관련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이나 국립대병원 등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상위 기관인 NST는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 중이다. NST 관계자는 “출연연이 예산이나 인력 부문에 자율성을 갖추도록 세부 시행령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안을 만들어 국회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8789
[출연연 NOW] ③연구경쟁력 옥죄는 'PBS'..."탈출구가 안보인다" (동아사이언스, 고재원 박정연 기자, 2023.03.06 07:00)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기관고유사업 등을 포함한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외에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과학계는 PBS로 연구자들이 톱다운(하향식) 연구 과제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창의적 연구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현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해 최기영, 임혜숙, 유영민 등 전임 장관들도 이 점에 공감하며 PBS 제도를 과감히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PBS 제도 개편은 요원하다.
연구자들의 성토는 이어지고 있다. 여러 개선책 모두 실효성이 없어 공수표에 그쳤다는 목소리다. 정책을 검토하고 고민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PBS 개선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폐지한다 해도 PBS를 대체할 만큼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개선한다 해도 출연연 연구개발비 중에서 PBS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정하는 정도일 뿐 변주의 폭이 좁다.
5일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을 관할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지난해 출연연 총 예산은 5조5160억6300만원이다. 이 중 정부 출연금이 2조1426억1200만원으로 38%를 차지한다. PBS를 통한 정부수탁 과제규모는 2조5774억4200만원으로 46.7%를 차지한다. 나머지 예산인 7960억900만원은 민간 수탁과제 등에 따른 금액이다.
● PBS, 늘어나는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 위해 1996년 첫 시행
한국은 지난 30년간 국가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확대해왔다. 1980년대 들어 정부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며 각 부처별로 다수의 출연연을 산하에 설립했다. 부처별로 출연연이 설립되다 보니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늘어 투자의 비효율성, 기관의 방만한 운영, 연구성과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PBS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 첫 시행된 제도다. 연구사업 기획이나 예산 배분, 수주 및 관리 등 연구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프로젝트 단위를 중심으로 경쟁 체제로 운영하는 게 골자다.
연구 책임자는 직접 연구과제를 섭외하거나 연구과제 수주 경쟁에 참여해 과제를 확보한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 확보와 출연연의 성과 확대를 도모한 것이다. 비용을 투명하게 해 연구 원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점과 함께 연구책임자에게 과제 운영 자율권을 부여해 연구자 개개인의 책임의식을 회복시키고 창의성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도 담았다.
● "PBS, 연구활동 질·안정성 저하...연구자 '성과급 경쟁' 몰아 넣어"
그러나 PBS가 연구현장에 도입된 이후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만이 쏟아졌다. 연구자들이 연구과제와 연구비 수주 경쟁에 매달리게 만들어 오히려 연구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처음에는 부족한 인건비를 수혈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 수주 경쟁이 가열되는 단점이 훨씬 부각됐다”며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연구를 기획하게 되는 등 연구 현장에서 혼란만 커졌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수탁 과제를 확보하려는 과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구활동의 안정성이 저하됐으며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수행에 집중하며 기초연구에 소홀해졌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PBS가 연구자들을 ‘성과급 경쟁’에 몰아넣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PBS 제도에서는 출연연이 소요 경상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출연연이 외부 수탁 경쟁, 재정기여도 중심의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구조로 변하면서 연구자들 역시 양질의 연구 성과보다 비용적인 측면을 의식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지적이다.
이런 경쟁은 협력 연구 풍토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나친 경쟁으로 기관보다 개인 중심의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고 기관과 기관, 연구자와 연구자 간 장벽이 생겨 연구 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연구책임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제도의 목적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연연 관계자는 “과제 기획 전반적인 과정과 예산 책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연구자가 원래 하고 싶던 연구의 방향을 수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 개선책 유명무실...PBS 비중 정답·기준 없어
앞서 정부는 도입 이후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PBS 손질에 수 차례 나선 바 있다. 2018년 정부는 기관의 특성화 정책을 마련해 수입구조를 자율적으로 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관평가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연구행정직을 신설해 기관별로 과제 기획 전담 인력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무리한 과제 수주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도 고안했다. 각 출연연의 고유한 연구 영역을 설정하고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NST 관계자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PBS 개선 시도를 이어왔다”며 “출연연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지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선안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개선안을 실행하는 주체도 각 출연연이 되면서 이렇다 할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게 출연연 연구 현장의 목소리다.
무엇보다 PBS 문제의 쟁점은 출연연 예산 중 PBS의 비중이다. 대표적인 예로 출연연 연구원의 인건비가 출연금 60%, PBS 40%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과 출연금 80%, PBS 20%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힌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문제는 PBS 비중을 어디까지 둬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이나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래서 쉽사리 ‘PBS가 개선됐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 PBS 폐지 목소리도 대안 없다...정부, 새로운 개선안 준비중
이 때문에 급진적으로 PBS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4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공개한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 종사자 552명 대상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예산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인건비와 경상비, 사업비를 100% 지원하는 방안이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228명(41.30%)이 이 같이 답했다. 122명(22.10%)은 PBS 폐지와 인건비, 경상비 100% 지원방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PBS 폐지를 둘러싼 연구자들의 목소리도 엇갈린다. 설문 조사에서 124명(22.46%)은 현행 PBS 제도를 유지하되 출연금 비율만 상향 조정하는 안을 지지했다. PBS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답도 14명(2.54%) 나왔다. NST 관계자는 “출연연 연구자들을 인터뷰해보면 목소리가 다양하다”며 “PBS가 나쁘지 않은 제도라는 입장도 제시된다”고 말했다. 연구자들 간 목소리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현재로선 PBS 폐지도 쉽지 않다.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할 만한 마땅한 대안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서다. NST 관계자는 “이런 상황은 과기정통부나 NST 모두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는 PBS로 연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면 안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폐지 방향보다는 또 다른 PBS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우주·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임무를 출연연에게 맡기고, 이 과정에서 PBS 기존 문제점들을 경감시킬 방안을 구상 중이다. 상반기 내로 구상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https://times.kaist.ac.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4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해제... 교원 선발 개선 기대 (카이스트신문, 김민준 기자, 2023.03.07 00:04)
지난 1월 30일, 우리 학교를 포함한 4곳의 과학기술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었다. 본지에서는 우리 학교 기획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조치의 의미와 이로 인해 생길 변화 등에 대해 돌아본다.
우리 학교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교육 및 연구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어 연구기관이기도 하지만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이 보장받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공공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다양한 의무에 의한 제약을 받으며 운영해야 함을 의미하였다. 이에 우리 학교는 각종 의무에 따른 경쟁력 저하 우려에 따라 관련 법의 개정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을 지속해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보다 자율성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짚어보자. 가장 큰 변화는 교원의 선발과 관련된 것이다. 기존에 우리 학교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왔다. 이는 교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석학들의 유치에 있어 여타의 대학교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 이후로 우리 학교 기획팀에서는 “향후에는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더욱 전략적으로 국내외 석학을 유치하거나 박사후연구원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우리 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 지난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이후 우리 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였다. 정책상 성별, 학벌, 출신 지역 등에 대한 의무할당제를 포함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의 채용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10월, 우수 연구자 확보의 어려움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우선적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폐지될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공공기관 해제와 관련하여 교원 채용 등에 관한 다른 의무나 가이드라인들의 준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양질의 채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하여 기획팀으로부터 “(교원 채용 관련) 예산이나 기존 교원들의 임금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로 우리 학교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어떻게 될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한 별도의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현재 우리 학교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비록 공공기관에서는 지정 해제되었으나 우리 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출연 교육연구기관으로 기본적인 의무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는 유지된다고 하며, 이에 따라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기획팀에서는 이번 조치로 새로이 생긴 단점이나 기존에 있던 장점이 사라진 부분은 없다고 확인했다. 교육부의 특별회계 편입 시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며, 최근 이슈화된 비정규직 관련 정책에 대해서 또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언급된 교원 채용 관련 사안들과 같이 아직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변화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8914
[출연연 NOW] ④블라인드채용 못막고 원장 선임 제때 못하는 거버넌스 (동아사이언스, 고재원 박정연 기자, 2023.03.14 10:4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해 출연연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이 있다. 바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다. 정부 개별 부처의 논리나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출연연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게 NST에 부여된 역할이다.
하지만 NST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몰입 환경 조성은 커녕 NST조차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며 기관 존재 이유를 잃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인사권을 갖지 못한 NST의 제한적 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라는 구조적 한계에서 이 같은 문제가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출연연과 NST, 과기정통부로 이어지는 거버넌스 체계와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 1990년대 도입 국무총리 산하였던 연구회, 2000년대 중반 부처 산하로
13일 과기계에 따르면 연구회 체제는 1999년 도입됐다. 1960년대 이후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출연연의 경쟁력이 1990년대 들어 민간 기업 연구소나 대학 연구소에 밀리기 시작하며 출연연 임무와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회 등 해외의 연구회 체제를 본따 1999년 기초와 공공, 산업기술 등의 연구회가 설립됐다.
NST 관계자는 “연구회는 정부의 시각이나 요구와 별도로 출연연 지원과 육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출연연에 관여하는 것을 막아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연구회들은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됐다. 그러다 2004년 연구회들이 각 부처로 이관됐다. 기초기술연구회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로 이관됐다. 2014년에는 현재 모습의 NST가 출범했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한 것이다. 출연연이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은 유지하되 2개 연구회 체제로 인해 중복됐던 관리 기능 임무를 통합해 효율적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취지였다.
○ 출연연 인사권 부여받지 못한 NST...설립 목적 잃었다
과학계는 NST가 부처 산하로 이관되며 자율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한 과학계 관계자는 “부처 산하로 이관되며 자율성이 줄었다”며 “총리실 산하 때는 부처로부터 자유로웠다”고 말했다.
실제 NST 이사진 구성 역시 정부 부처의 영향과 직결된다. NST 이사진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사로 과기정통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차관이 참여하고, 선임직 이사는 산학연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연연 운영에 정부 부처의 입김이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NST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출연연 원장 선임이다. NST는 임기에 맞춰 제때 신임 원장이 선임된 경우를 손에 꼽을 정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때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못하면서 신임 원장 선임이 늦어지고 출연연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원장 선임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부 인사검증 탓이라는 문제제기도 잇따른다. 김복철 NST 이사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지 못한 원장들이 있어 선임이 계속 정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 있다”면서도 “지난해 연말 11~12월 인사검증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일반 공공기관이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인이나 경찰에 대한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한다면서 출연연 원장 선임에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의 운영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원장에 선임하려다 보니 선임이 매번 늦어지는 듯 하다”며 “인사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 한 NST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NST, 과기부의 대리인·메신저 역할에 머물러"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연구현장 능률 저하나 블라인드 채용 제도 일괄 적용 등 문재인 정부에서 제기됐던 문제도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연구기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출연연의 의견 수렴 없이 공공기관들에 일괄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NST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나 역할은 보이지 않았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현장에서 느끼는 NST의 영향력은 관련부처 공무원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출연연을 주도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보다는 과기부의 대리인이나 메신저 역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상향식 의견 개진보다는 정부의 출연연 관리를 위한 대리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기재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출연연 인건비 관련 지침에서도 확인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NST가 산하 출연연 전체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소속기관 간 총 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표면적으론 NST의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NST는 오히려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인건비를 차등해 출연연 별로 지급하는 역할을 떠맡긴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기재부가 굉장히 민감한 예산인 인건비 관련 문제를 NST에 떠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NST 입장에서 노동의 가치를 차등해 금액을 지급하는 논리를 만들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서 NST 이사장은 빠져
과학기술계는 정부 부처의 입김 속에서 본래의 설립 취지를 잃은 NST가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NST 이사장은 25개 출연연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출연연이 집행하는 국가 연구개발(R&D) 비용은 약 23%에 달한다. 적지 않은 비중의 R&D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NST나 출연연은 R&D 전략이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 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NST 이사장은 빠져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과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는데 정작 NST와 출연연은 자문회의에서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출연연 관계자는 “NST 이사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빠져 있다는 점만 봐도 NST의 위상을 알 수 있다”며 “NST가 본래의 설립 취지를 찾도록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9040
[출연연 NOW] ⑤경직된 연구자 인건비 운용, 인력 이탈 부른다(끝) (동아사이언스, 고재원 박정연 기자, 2023.03.21 16:54)
31조 1000억 원.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다. 전년 대비 1조 3000억 원, 약 4.4% 증가했다. 최근 10년 간 정부 R&D 예산은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렸다. 연평균 증가율이 6.42%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다. 막대한 금액을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총예산은 2022년 기준 약 5조6000억원이다. 이 중 정부 출연금은 총 2조1426억원으로 인건비가 8035억원을 차지한다. 직접비에 해당하는 R&D 비용은 1조1241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규모의 정부 출연금을 받는 출연연 연구개발 현장에선 그야말로 '곡소리'가 나온다. 매년 늘어나는 연구개발비에 비해 인건비와 인력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연구를 수행할 인력의 숫자는 한정돼 있고 보수도 늘어나지 않으나 수행해야 할 일만 많아지는 모양새라는 게 현장의 불만이다.
2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올 1월 NST 산하 25개 과기계 출연연 총 정원은 1만 5858명이다. 지난해에 비해 고작 11명 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으로 5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심해저자원 개발을 위한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 사업으로 4명, NST가 2명의 신규 인력을 배정받았다. 출연연 현장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 25개 출연연 올해 349명 인력 증원 요청...11명만 늘어나
항우연과 지질연을 제외한 나머지 출연연의 인력 증원 요구들은 모두 묵살됐다. 25개 출연연들은 349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1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 최근 5년 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22년 442명을 증원 요청해 55명이 늘었다. 2021년은 444명 요청에 54명, 2020년 364명 요청에 59명, 2019년 264명 요청에 109명이 늘었다.
요구하는 규모보다 적은 인력이 충원되는 상황에서 R&D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참여 연구 개수와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구조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비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인력 증가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기존 인력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예산을 450억원을 배정받아도 이 금액은 직접비 개념이라 인건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직접비에는 연구개발 비용과 시설 비용이 포함되고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비가 아무리 늘어나도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인력 충원은 물론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도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이 관계자는 “직접비에서 쓸 수 있는 인건비는 주로 박사후연구원이나 계약직 등 R&D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연구비와 인건비 지갑이 따로 관리돼 연구비와 인건비가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라 말했다.
○ 총액 인건비에 묶인 연구자 보상...경직된 인건비 운용으로 인력 이탈
개별 연구자에 대한 보상 역시 제자리 걸음이다. 현재 출연연 인건비는 예산당국의 총액 인건비 제도 하에 운영되고 있다. 정해진 규모 내에서 인건비를 분배한다. 제한 금액 내에서 인건비를 모두에게 쪼개다보니 개별 연구자가 원하는 수준의 인건비를 맞춰주기 쉽지 않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개별 연구자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출연연이 각자 알아서 벌어서 쓰는 구조도 불가하다”며 “인건비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연연은 인건비 운용 자율권도 상실했다. 인건비 상하한선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다. 예를 들어 A 기관과 B 기관 각각 인건비로 500억원을 받았다. A 기관은 1억원씩 500명을, B 기관은 5000만원씩 1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자율권이 없다는 것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규모에 맞는 인력을 제때 수급할 수 없는 구조”라며 “현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닌데 정부는 돈만 준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도 약점으로 작용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30대 중반 정도에 입사하는 연구직은 사실상 근속 연수가 30년 정도에 불과한데 도중에 임금까지 삭감되니 더 좋은 여건을 찾아 대학이나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지적했다. 사기업과 비교하면 임금과 근무 조건은 더욱 열악해진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직된 인건비 운용은 출연연 인력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출연연 경쟁력 확보 위해 변화 모색해야"
출연연 인력을 증원하거나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돈줄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기관 운영 효율화 등을 내세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기재부의 입장은 백 번 이해한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밀고 당기기의 싸움 같다”며 “그러나 이제는 한번 기재부가 져줘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출연연이 연구자들에게 매력이 없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출연연 인력 수급이나 처우 개선은 전망이 밝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재정건전화가 제1목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재부가 출연연의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강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출연연 인건비 문제는 총액의 증원뿐만 아니라 세부적 손질도 시급하다. 대다수 출연연은 출범 당시 책정된 인건비 규모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설립 당시 출연연별로 생긴 격차 또한 그대로란 설명이다. 지난해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따르면 출연연 중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1인당 평균 보수가 1억1300만원에 달한 반면 녹색기술센터(GTC)는 6700만원에 불과해 약 4600만원이 차이가 났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총정원 대비 인력을 채우지 못하는 기관도 속출하고 있다"며 "출연연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5021764
공공연구노조 "연구기관 특수성 고려 공공기관 지정 해제하라"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23-04-20 10:54)
세종 과기부 앞 회견…“인재 유출 방지책 마련해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은 20일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구노조는 과학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연구노조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정치와 과학기술 정책을 원천 분리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약속과 달리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연구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더욱 심해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의 중장기 비전과 관련, 정작 연구 현장에서는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지나치게 경제적·산업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구노조가 과학의 날을 맞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구 현장 종사자들이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거나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로 관리 운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하고 연구개발목적기관 실효성 확보해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비롯한 대다수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예산, 인력, 복지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
연구노조는 "2018년 공운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지정되긴 했으나 형식적인 분류만 바꼈을 뿐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인 만큼 기관 운영에 관해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기관 특성을 무시한 채 공공기관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각종 법률 및 지침 등으로 인해 연구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어 창의적 연구 환경 구축을 가로막고 종사자 처우를 저하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기존의 연구개발목적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4개 특성화대학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연구노조는 "공공부문에서 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특성화대학에 알맞은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출연연을 비롯한 나머지 연구개발목적기관들도 조속히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해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책 마련해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해 학계, 산업계, 민간연구소 등으로 이직한 연구자가 1050명에 이르고 자발적 퇴직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구노조는 "공공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는 갈수록 저하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낮은 임금인상률 및 각종 지침을 강제해 오히려 처우를 저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기재부는 45개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까지 배포해 그나마 남아 있는 복지마저도 위협하고 있다"며 "현장 연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민간·산업계·학계 등 타 기관의 유사 업무 종사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처우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과거 정부가 주장했던 임금피크제 도입의 효과는 실제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고 오히려 세대 갈등을 유발해 우수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상처만 남겼다"며 "연구기관에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폐기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을 거치면서 강제로 축소된 출연연 정년을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차별 문제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 조성하고 연구자 존중해야
연구노조는 "연구 현장을 옥죄고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타파하며 연구자들이 스스로 만족하면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육성 방안, PBS 폐지,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뿐 아니라 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돼 자율성을 확보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46
"진단 없는 처방" 정부 연구비 삭감에 연구노조 '반박' (헬로디디, 이유진 기자, 2023.07.05 17:00)
공공연구노조 "나라 전체 혼돈, 폭주에 강력히 맞설 것"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최연택, 이하 공공연구노조)이 정부의 연구비 구조 조정과 관련해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으로 명시해 둔 절차가 멈춰버렸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연구 현장은 혼란 그 자체"라며 "R&D 카르텔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시하지도 않고, 나눠먹기식 관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드러내지도 않고, 그것을 혁파하겠다는 정부와 관료들의 목소리만 크게 퍼져나간다. 대규모 R&D 절차를 개선한다면서,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진단이나 처방도 없이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큰소리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10개 연구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감사에 돌입했다. 이후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회의가 연기됐고, 경제인문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30%, 20%씩 삭감한 예산 변경안을 급히 제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가 R&D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정부에게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귀를 막았다"며 "출연연구기관 연구비의 급격하고 일방적 삭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극단적으로 편중된 가치와 편협한 기준으로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지고 있고, 정치와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했던 연구개발마저 극심한 혼란을 맞고 있다"며 "우리 노동조합은 국가 R&D 혁신과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 운영을 위해 강력히 맞서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공공연구노조가 낸 성명서 전문.
국가R&D 망치는 대통령의 독단, 위법하고 졸속적인 연구비 구조 조정 철회하라!! (2023. 7. 5.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말은 위력적이었다. 31조에 달하는 국가R&D 사업은 주먹구구로 나눠먹고 갈라먹는 이권으로 곧바로 전락했다. 다음날 대통령은 차관 내정자들을 만나 한 마디 덧붙였다.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 그러자 언론은 정부가 마치 R&D 카르텔과 전쟁을 시작한 것처럼 다투어 보도했다.
바로 그날부터, 감사원 재정경제2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10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감사관들을 보내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6월 29일 오후 과기정통부는 다음날(6/30)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연기했다. 이 심의회의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였다.
6월 30일부터 지난 주말 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들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관(고유+일반) 사업비의 30%, 20%를 각각 삭감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관련 자료는 7월 2일 일요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말과 기재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경제인문사회계 26개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계 25개 출연연구기관은 30%, 20%씩 삭감한 예산 변경안을 졸속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된 진단과 평가도 없었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현장 연구원들의 의사 또한 청취하지 않았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연구 현장은 현재 혼란 그 자체다. 윤석열 정부의 사정 만능 통치가 급기야 국가R&D사업까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따르면, 3)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방향과 배분·조정 내역, 출연연구기관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등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법으로 명시해둔 이 절차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멈춰버렸다.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재부에서 예산 삭감을 주로 판단하는 1차 심의를 마친 후 신규 증액사업을 심의하는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30%를 삭감하라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스스로 법을 어겼지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기재부는 법을 지키려고 하기는커녕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불과 1주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른바 'R&D 카르텔'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시하지도 않고, 나눠먹기식 관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드러내지도 않고, 그것을 혁파하겠다는 정부와 관료들의 목소리만 크게 퍼져나간다. 대규모 R&D 절차·제도를 개선한다면서,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진단이나 처방도 없이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큰소리치는 격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국가R&D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정부에게 제안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대전환하고 R&D 기획관리 시스템을 혁신하라고, 출연연 위상·역할을 정립하고 창의적 연구환경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요구했다. 정부연구개발 의제 선정과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R&D 카르텔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부 관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고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현장 연구원이 직접 참여해 연구개발의 의제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그러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귀를 막은 채 출연연구기관 연구비의 급격하고 일방적 삭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장 연구비 삭감에 급급한 정부가 어떻게 미래·원천 기술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책임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한다면서 법적 절차를 거쳐 편성한 예산을 맘대로 쥐락펴락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의 본색을 비로소 보고 있는 듯하다.
주택, 경제, 조세, 노동, 산업, 환경, 보건 등 우리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 공익분야를 연구하여 정부정책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는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고유 연구사업비의 삭감은 국가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또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를 객관적인 진단과 분석 없이 삭감한 것은 연구개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려 연구성과 창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척박한 연구환경에서 어떻게 국민 생활 개선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으로 편중된 가치와 편협한 기준으로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지고 있고, 정치와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했던 연구개발마저 극심한 혼란을 맞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R&D 흔들기는 궁극적으로 연구자들의 자긍심을 손상시키고 공공·공익 연구분야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총액인건비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같은 연구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와 지침으로 출연연구기관을 옥죄어 온 결과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현장을 떠났고, 남은 연구자들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무당 사람잡듯 독단적으로 국가R&D사업을 뒤흔드는 것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연구현장 노동자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연구현장을 지키려는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R&D 혁신과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 운영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강력히 맞서고 투쟁할 것이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725000867
공공연구노조 "윤석열 정부, 출연연 기관장 선임 개입 중단하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2023년07월25일 15:45)
'매우 우수' 받은 KIST 원장 연임 불발
기관장 심사에 현장 목소리 반영 촉구
우수 이상의 기관평가를 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연임이 거부되면서 연구현장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공공연구노조가 이같은 연임 실패를 지적하며 민주적인 원장 선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출연연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기관장 선임 개입을 중단하라"며 "출연연 기관장 선임과정에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구노조는 "연구회는 출연연의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연구개발업무의 특성에 따라 기관장의 연임제도를 운영해왔다"며 "당초 기관평가 '매우 우수'인 기관장을 대상으로 삼았다가 2021년에는 '우수' 등급에 대해서도 연임을 심사하기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연구노조는 "다만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도 기관장 연임이 불허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임 대상에 오른 기관장 중 단 한 명도 연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기관장 연임 등을 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구성원 중 5명이 정부 부처 차관급 관료들로 구성되면서 이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의심되고 이사회가 정부 입맛에 맞는 거수기 의혹을 받는다"며 "기관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연구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는 전무하고 연임 여부 결정이나 신임 기관장 선임 결정 후에도 논의 내용이나 결정 이유 등은 비공개에 부쳐진 채 결과만 공개될 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우리나라 공기업, 준정부기관들은 임원추천위원회에 내부 구성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하고 있고, 이사회에도 노동이사가 참여하고 있다"며 "출연연 기관장의 경우도 이에 준해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에 현장 연구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추천 위원을 포함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측은 "이사회 구성 역시 정부 관료인 당연직 이사를 축소하고 과학기술분야 시민사회 추천 이사, 출연연 노동조합 추천 이사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장 연구자가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후보자 현장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기관장 선임 절차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7071100063
과기노조 항우연지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 반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2023-07-27 10:49)
"항우연 해체시키려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저지 투쟁 돌입"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지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자료를 내고 "과기정통부는 국가 우주 역량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연내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산하에는 항우연과 천문연 등 기존에 우주 관련 연구개발(R&D)을 담당했던 외부 조직은 흡수되지 않는다.
대신 우주항공청 내에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만들고 이 조직이 외부의 우주 R&D 조직에 임무를 하달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주개발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즉, 우주항공청도 발사체, 인공위성 등 주요 우주 R&D 임무를 수행하되, 항우연 등 기존 우주 R&D 담당 기관들의 연구조직을 외부 임무센터로 지정하는 형태다.
노조는 "과기정통부 방안대로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면 우주 개발·탐사를 담당하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임무센터라는 명목으로 쪼개 해체될 것"이라며 "국가 우주개발 역량은 분산돼 국가적 차원 우주 역량·전략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우주개발 총괄 기구를 만들어야 할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분할하고 약화시켜 형해화시키는 경로를 가겠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국민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연구자들을 업신여기고 항우연을 해체하려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175
與 "부처·기관·브로커 '카르텔', R&D 예산 비효율 초래…컨트롤타워 필요" (중앙일보, 하수영 기자, 2023.08.21 15:46)
국민의힘이 연구개발(R&D) 예산 비효율을 초래하는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R&D 부처와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이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 R&D 예산은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4배 이상 늘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쓰여야 할 예산이 관리 기능만 늘어나는 엉뚱한 곳에 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며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데다, 전관예우조차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에 따르면 현재 기획·과제관리업 업종으로 등록된 컨설팅 업체는 600여곳인데, 이 가운데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가 77%에 달한다. 더구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중소기업 R&D 컨설팅 업체만 1만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위는 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지원 예산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안 제출 전 전문가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업 간 차별화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부장 예산의 경우 전문가 심의를 거친 예산은 8100억원이었으나, 정부안에서는 예산이 1조7200억원으로 늘었다. 정 교수는 "소부장이나 반도체 R&D의 경우도 부실한 기획, 그리고 카르텔이 존재하는 부실 증액 예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카르텔 혁파를 위해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기관과 부처 간 벽을 없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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