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민영화,시장화,재공영화

YTN/MBC 민영화 관련 글 (2024년 2월~8월)

새벽길 2024. 8. 14. 13:47

일리안에 실린 기고글은 칼럼이 아니라 쓰레기다. 저런 자가 경향과 시사저널에서 일했었다니...
이진숙도 그렇고, 정말 이 사회엔 골 때리는 이들이 꽤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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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170
중앙·한경 정치부장이 갑자기 ‘MBC 민영화’ 들고 나온 이유는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4.07.02 15:04)
한국경제 “어느 하나 공영으로 볼 이유 없다” 중앙일보 “공영방송이 공영을 거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MBC 구성원들이 ‘방송 장악 의도’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신문이 MBC에 공영성이 없다며 ‘MBC 민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경제 유창재 정치부장은 1일 ‘데스크 칼럼’ <公營일 이유 없는 공영방송들>에서 “주식회사인 MBC는 최대주주가 공익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라는 이유로 자신을 공영방송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100% 광고·협찬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 상업적인 프로그램 편성 등 어느 하나 공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형준 MBC 사장이 민영화 반대 취지로 “기업의 영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방송이 많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놓고 유창재 부장은 “차라리 ‘언론노조’가 주인인 방송이라고 말했다면 솔직하다는 평이라도 들었을 테다. 사실상 민영방송인 채널들을 시장에 돌려주는 것이 방송을 정치에서 독립시키고 공정 경쟁을 통해 방송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부장은 2일 ‘시시각각’ 에서 “공영방송이 공영을 거세하고 특정 진영의 선봉에 설 때, 얼마나 무서운 흉기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최근 목도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홍역이지만,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민영방송 MBC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mbc 안 뺏기려 방통위원장 탄핵>
현재 수사 중인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MBC가 인용한 것에도 최민우 부장은 “MBC는 2년 전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를 헤드라인부터 네 꼭지나 연속해서 내보냈다.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었지만 아직도 해명도 사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해당 녹취록에서 무엇이 거짓이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방통위 의결로 오는 8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를 앞둔 가운데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이들(정부여당)의 목적은 오로지 기존 방문진법을 이용해 MBC를 장악하는 것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반발했다. MBC 기자회도 “정부는 MBC를 향해 더욱 노골적인 탄압을 감행하고 있다. 검경,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지금의 방통위까지 온갖 국가기관이 권력의 눈엣가시인 MBC를 무너뜨리기 위해 총동원됐다”면서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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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방통위원장 임무는 MBC 민영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2024.07.02 21:43)
김홍일 위원장, 탄핵 전 자진 사퇴 “야당 탄핵 시도 정치적 목적” 
이동관 3개월 이어 김홍일도 6개월 만에 사퇴…후임 이진숙 거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급작스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뒤 2일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즉각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퇴임식에서 “야당의 탄핵 시도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7개월 만에 다시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가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1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자진 사퇴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오는 8월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 작업과 관련 있다. MBC사장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진을 여권 다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방문진 이사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이후에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는 두 차례 더 필요하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이상인 상임위원 혼자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7월 안으로 새 위원장을 임명하면 방문진 이사진을 임기 만료에 맞춰 전면 개편할 수 있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진숙 전 사장은 김재철 사장 시절 홍보국장을 지냈고 기획조정본부장을 역임했다. 당시 김재철 사장의 입이 되어 노조 탄압의 전면에 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가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레기’라는 비판을 받을 당시 보도본부장을 맡았다. 
이진숙 전 사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려는 이유에는 MBC를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2년 당시 이진숙 기획조정본부장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민영화 논의를 한 적이 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은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가고 법 기술자 김홍일이 오더니, 이제는 민영화 기술자 이진숙인가,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일 성명에서 “방통위를 매개로 KBS, YTN을 장악한 윤석열 정권이 MBC까지 ‘먹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김홍일 사퇴 이후 윤석열 정권은 후임자로 또 한 명의 언론장악 전과자를 방통위원장에 내리꽂으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와 인사 검증 따위는 방송장악의 목표 앞에 거추장스런 장애물에 불과하다. 이어 극우 친윤 인사들로 방문진 이사진을 채운 뒤 ‘MBC판 박민’을 사장으로 앉히고 MBC 민영화까지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수신문에서 연달아 MBC 민영화를 주장하고 나선 점도 의미심장하다. 한국경제 정치부장은 지난 1일 <공영(公營)일 이유 없는 공영방송들> 칼럼에서 “민영방송인 채널들을 시장에 돌려주는 것이 방송을 정치에서 독립시키고 공정 경쟁을 통해 방송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정치부장은 2일  칼럼에서 “당장은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홍역이지만,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민영방송 MBC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거 같다”고 주장했다.</mbc 안 뺏기려 방통위원장 탄핵>
이런 가운데 전임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을 봤을 때 후임 방통위원장의 임기도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임명된 이동관 전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KBS MBC JTBC 등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 △YTN 지분매각 사전 공고 △네이버 사실조사 실시 △방문진 이사 해임 등에 나섰다.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99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김홍일 전 위원장도 2인 체제라는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결에 나섰으며 결국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홍일 위원장 사퇴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에 이어 김 전 위원장도 결국 도망갔다”면서 “지난달 21일, 25일 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2인 체제 운영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하더니 결국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야당의 탄핵 시도는 정치적’이라는 퇴임사를 가리켜 “정치적으로 방통위를 이용한 것은 오히려 김홍일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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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문채널인데...‘민영화’ YTN 사장 “우리 신분은 회사원”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7.05 20:43)
김백 사장, YTN 보도국 시경캡 공석 길어지자 “회사가 역할 부여하면 받아들여야”
젊은 기자들 “회사원 역할 우선하지 않아서라는 엉뚱한 진단이 인사 난항 원인”
노조 “한두 달에 한 번씩 인사 내는 경박한 리더십 아래에서 누가 일하고 싶겠나”
YTN 보도국 시경캡 공석이 길어지는 가운데 김백 YTN 대표이사가 ‘중요한 건 회사원 신분’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구성원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저연차 기자들의 성명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일 기존 캡이었던 최아무개 기자를 발령 2개월여 만에 편집부 평기자로 발령했다. 이 기자는 사측의 무리한 보도 관련 지시에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경 캡(서울경찰청+captain)’은 서울시내 경찰서 담당 기자들을 관리하고 취재와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일종의 선임 역할을 맡는다. 사측은 이날 평기자들에게 신임 캡을 맡을 것을 권했는데, 낮게는 6년차 기자에게도 의사를 물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같은 날 김백 사장은 부·팀장 이상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자, PD, 그리고 다양한 직군이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회사원이다. 1차적인 직분을 다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노조원, 기자협회 회원, 어떠한 단체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런 다양한 역할에 비해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 회사원 신분”이라며 “회사가 주요 역할을 부여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또 “취임 세 달 됐는데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용된다고 생각한다”며 “외부에서 ‘YTN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민영화 이후 대주주는 상당히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인사 문제의 책임을 노조 등에 돌리는 듯한 김 사장 발언에 YTN 내부에선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1일 성명에서 “경고한다. 의심의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하나라도 제시하라”며 “노조는 보도국 구성원들에게 무슨 자리 맡지 말라고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단 한 명에게라도 나오면 현 집행부는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보도국 인사 난맥상을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니 보도국이 제대로 돌아갈 리 있겠는가”라며 “YTN에 캡할 능력 있는 기자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선뜻 손들지 않는다. 후배들을 ‘니편 내편’으로 가르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인사 발령 내는 경박한 리더십 아래에서 누가 일하고 싶겠는가”라고 했다. 또 “김 사장 발언은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자평하면서도 인사 난맥상을 인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2~6년차에 속하는 5개 기수의 YTN 기자 51명도 2일 공동성명을 내고 “리더라면 제 눈의 들보부터 보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사원 신분이 중요하다는 김 사장 발언을 두고 “선배의 고언에 눈물을 훔치며 견디던 수습 시기는 회사원의 시간인가, 언론인의 시간인가. 이 내용을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양심을 걸고 고민하는 시간은 회사원의 시간인가, 언론인의 시간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그동안 영광으로 여겨 온 자리가 이제는 공석이 되어 버렸다”며 “캡을 ‘패싱’한 지시, 이해할 수 없는 보도 방향, 주체도 알 수 없는 기사 꽂아넣기, 저연차의 비취재 업무 동원, 보도 필요성과 질보다 ‘무조건 개수’를 부르짖는 지도부.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던 캡이 채 3개월도 안 돼 교체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회사원’으로서의 역할을 우선하지 않아서라는 엉뚱한 진단을 내리는 몰염치함이야말로 인사 난항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한 YTN 기자는 같은 날 사내 게시판에 “언론사 구성원들에게 회사원이 되라고 강조하는 내부 구성원, 더 나아가 지도부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왜 부끄러움은 항상 우리들 몫인가”라고 꼬집으며 “지금 이 시점에 주요 역할을 맡지 않으려는 이유는 일을 피해서도 힘든 일이 싫어서도 아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썼다.
또 다른 기자도 4일 글을 올리고 “파행 책임 인정하고 임명동의 투표 실시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이 기자는 회사가 △김 사장이 취임한 3월29일부터 이어진 인사 전횡과 난맥상 사과 △보도국장 임명동의 투표 즉각 실시 △취재·발제·보도방향 설정에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지난 3월 말 새 최대주주 유진그룹 주도로 임명된 김백 YTN 사장은 단협에 규정된 보도책임자 임면동의제를 파기하고 김응건 신임 보도국장을 임명하는 한편 보도본부장직을 신설했다.
YTN 사측은 지부 성명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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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C와 ‘징벌적 민영화’ (미디어오늘 1459호 사설, 2024.07.09 20:50)
윤석열정부에게 언론정책이 있다면 ‘징벌적 민영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몇몇 시사 프로그램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지난 6월부터 지역 공영방송 TBS의 서울시 지원을 중단했다. 폐국 위기에 몰린 TBS는 구조조정 국면 이후 민영화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라디오 채널이 없는 언론사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보도전문채널 YTN을 민간 기업에 팔아넘겼다.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의결 기구에서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공기업 자산 효율화’라는 어설픈 이유로 유진그룹이 주인이 된 YTN은 각종 공정방송 제도가 무력화되었고 윤 대통령의 “소주만 한 병 딱”을 풍자했던 ‘돌발영상’은 돌연 삭제됐다. ‘방송장악 외주화’ 비판이 나왔다. 
TBS와 YTN에서 일어난 재원 중단과 대주주 변경 승인의 핵심은 징벌적 성격의 민영화다. 정부 여당 비판 프로그램을 없애고 기자와 PD를 순치시키기 위해 공적 소유구조 또는 재원 구조를 해체하는 극단적 방식을 택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2TV 민영화를 주장하다 文정부가 임명한 KBS 사장이 해임되자 관련 논의가 증발한 것도 징벌적 민영화 흐름의 일례다. 
KBS의 경우 여태껏 그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수신료-전기료 분리징수’를 시행령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영방송 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적 자금을 뒤흔들었다. 이는 징벌적 민영화와 유사한 효과로 이어지며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해도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KBS 내부의 저항 동력을 사전에 진압했다
이제 남은 곳은 MBC뿐이다. 7월 들어 문화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세계일보가 사설과 정치부장 칼럼을 통해 MBC 민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와중에 2012년 MBC 민영화 작업의 중심에 있었던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진행되었던 MBC의 징벌적 민영화가 눈앞이다. 
2010년 3월2일자  국가정보원 문건 등장하는 MBC 민영화 방안은 △지방 MBC 광역화를 완료한 후 방문진이 지방 MBC 매각 대금으로 정수장학회 지분 30%를 인수한 후 우리사주조합과 국민주 형태로 매각 △현재 자산규모에 맞춰 유상증자를 실시, 신주발행을 통해 인수자 공모 △방통심의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왜곡 보도 제재를 축적, 방송 재허가 거부로 폐업 후 자산매각 방식으로 신규 사업자 인수 추진 등 세 가지였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어떤 방식을 택하든 목표는 하나다. 신뢰도?영향력 등 각종 지표에서 1위를 달리는 MBC의 보도?제작 자율성을 근본부터 흔들어 ‘공정방송’이라는 방송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영구적인 방송장악이다. 윤석열정부의 징벌적 민영화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막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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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진숙 “YTN처럼 MBC도 민영화하지 않으면 사회에 해가 된다”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2024.07.16 16:14) 
2022년 11월 YTN 민영화 이슈 불거진 뒤 유튜브채널서 언급
4일 인사브리핑에선 민영화 두고 “내부 구성원이 결정할 문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2022년 말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YTN 민영화 추진 소식을 언급하며 “MBC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좌파 정권이 들어오든 우파 정권이 들어오든 굉장히 사회에 말 그대로 해가 되는 그런 집단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진숙 후보가 지난 4일 인사브리핑에서 ‘2012년 MBC 민영화 추진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의에 “대화를 나눈 것뿐” “내부 구성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해명한 상황에서 민영화 의지를 드러낸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송국건 정치평론가가 2022년 11월26일 유튜브채널 ‘스픽스’에서 “KBS도 그렇고 언론 환경이 상당히 좌편향 됐다고 판단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지”라고 묻자, 이진숙 후보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민노총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속했던 집단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라고 답했다. 이진숙 후보는 이어 “민노총 강령에 보면 좌파 진영의 민주 진영의 정치 이념을 교육한다는 그런 취지의 강령도 들어있다. 그 교육의 수단으로 쓰이는 게 무엇이겠나. 방송이라든가 문화적 도구 툴이다. 그쪽 사람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강령에 따라 집행하는 게 MBC나 YTN이나 언론노조가 장악하는 방송이다. 임원, 사장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후보는 YTN과 TBS, MBC 등 공영방송은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이강택 (TBS)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KBS 출신으로 언론노련 위원장을 했다. YTN 정찬형 사장도 MBC에서 노조 간부를 했던 사람이다. YTN, TBS, MBC라는 공영방송을 모두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면서 “보직 간부까지 노조원들로 만들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MBC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도성향 사장이 가더라도 지난한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영화 작업이 시작된 YTN처럼 MBC도 민영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진숙 후보는 “그래서 저는 MBC 관련해서 YTN 민영화 작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송국건 평론가는 “민영화라기보다 갖고 있던 공공기관 개선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거죠. 결국은 민영화네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이어 “MBC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좌파 정권이 들어오든 우파 정권이 들어오든 굉장히 사회에 말 그대로 해가 되는 그런 집단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 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대로 당장 사장을 교체하고 그런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이런 정치 색을 띄지 못하도록 민영화를 시켜야 한다”고 말하자, 이진숙 후보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진숙 후보는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인사브리핑 질의응답에서 ‘2012년 당시 MBC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MBC 기획본부장의 위치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나 뵙고 정수장학회 측 요청에 따라 지분 매각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거기에 따라 절차를 말씀드렸다. 특히 지금 민영화 관련해 말씀했는데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 관련은 내부 구성원과 주주들이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저는 (당시) 정수장학회 요청에 따라 그 절차, 지분매각에 관한 절차를 요청해 절차에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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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민영화의 모든 것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024.07.27 17:46)
[해설] 보수정부 ‘1공영 다민영’ 기조에서 거론되는 MBC 민영화 현실성 있나
매각 가능성 관건…“시장 상황 판단 없는 정치적 어젠다” 주장 속 우려도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또다시 ‘MBC 민영화’가 쟁점 현안으로 거론된다. 이 후보자는 2012년 MBC 지분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과 지분 매각을 밀실 논의해 비판 받는 인물이다.
일부 보수 성향 언론과 여권 정치인들은 MBC 보도의 편파성을 주장하면서 MBC 민영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공적 소유구조의 방송사 민영화는 간단치 않다. ‘징벌적 민영화’라는 지적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언적 구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MBC 민영화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했다.
1. 우선 MBC 구조를 뜯어보자
MBC는 공익재단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대주주이지만, 경영은 광고 등 수익사업에 의존하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다. 정부 지분 100%의 ‘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KBS(한국방송공사), EBS(한국교육방송공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비상장사인 MBC 지분은 방문진 70%(14만 주), 정수장학회 30%(6만 주)로 구성돼있다. MBC 민영화를 위해서는 방문진이나 정수장학회 지분을 건드려야 한다.
방문진은 MBC를 위해 만들어진 재단이다. 1988년 12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에 따라 MBC의 공적 책임 실현과 방송문화 진흥 및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감사를 임명하고, 방문진은 MBC 사장 등 경영진 인사권을 갖는다. ‘박정희-육영수’ 이름을 따서 만든 정수장학회는 과거 5?16 장학회로 불리기도 했다. 실질적 주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2. MBC 민영화를 시도한 전적들
정치권발 MBC 민영화 시도는 여러차례 논란이 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은 세 가지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 MBC 광역화 완료 후 방문진이 지방 MBC 매각 대금으로 정수장학회 지분 30%를 인수해 우리사주조합과 국민주 형태로 매각 △현 자산규모에 맞춰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신주발행으로 인수자 공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왜곡 보도 제재 축적, 방송 재허가 거부로 폐업 후 자산매각 방식으로 신규 사업자 인수 추진 등이다.
2012년에는 이진숙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만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방식과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한겨레 보도로 회동이 알려진 뒤, 실제 MBC 민영화가 추진되진 않았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최 이사장과 자리는) 비밀회동이 아니었으며 정수장학회 요청에 따라 정수장학회의 지분 매각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민영화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 경향신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법사찰 수사기록을 근거로, 비밀회동은 김재철 당시 MBC 사장 지시로 민영화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고 보도했다.
3. MBC 민영화 시나리오들
MBC 민영화 방안으로는 몇가지 이론적 시나리오들이 거론된다. 먼저 유상증자를 통한 상장으로 주식을 시장에 내놔 지분구조를 바꾸거나, 방문진이 현금을 주고 정수장학회 지분을 가져오는 ‘주식 소각’ 방법 등이다. 전자의 경우 정수장학회가 찬성하기 어렵고, 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매각 대금으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방문진법을 없애서 70% 지분을 국고로 귀속시킨 뒤 시장에 내놓는 방법도 언급되는데, 국회 의석 과반(192석)을 차지한 야당 동의 없이 불가하다. 당장 MBC 자산재평가를 하려면 1년 이상이 소요되기에, 3년차에 접어든 현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 작업에 몰두할 여력이 없을 거란 시각도 있다.
2010년 국정원 문건처럼 방심위 제재, 재허가 거부, 폐업 후 자산 매각 수순은 어떨까. MBC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재허가 감점 적용은 유예된다. 방송업계 관계자 A씨는 “MBN은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것이 드러났지만 재허가 취소를 하지 않았다”라며 “특히 방심위 제재를 많이 받아 재허가를 불허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법 위반 사례에도 취소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고 했다.
4. MBC 매각 가능성은?
MBC 안팎에선 민영화 현실성이 낮은 이유로 ‘매각 가능성’을 꼽는다. MBC가 시장에 나와도 구매할 주체가 마땅치 않다는 시각이다. MBC의 현 자산 가치를 약 2조5000억 원으로 전제하고, 대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려면 최소 750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지역MBC 사옥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을 고려하면 MBC 자산 가치는 더 높아진다. 
게다가 현행 방송법 8조는 자산규모 10조 이상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 주식 10%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자산 규모 10조가 안 되는 기업이 7500억 원 이상을 들여 MBC를 인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투자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현실도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 B씨는 “지상파는 돈이 많이 들면서도 온갖 규제가 다 있는데, 얻는 이익은 별로 없는 구조다. 광고는 계속 떨어지고 콘텐츠 판매로 버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지상파가 매력 상품인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말고, 경제적 상품으로서 보면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5. 그럼에도 MBC 민영화 우려하는 이유?
A씨는 “원론적으로 민영화는 시장 논리를 따라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없이 나오는 (현재) 논의들은 선언적이고 정치적인 어젠다”라고 일축했다. B씨도 “말은 무성한데 현실적으로 많은 수단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2008년 당시 초기에 민영화 방안이 나왔지만 살 수 있는 기업이 없어 실행되지 못했다. 16년이 지난 지금 2024년의 지상파는 더 매력 없는 상품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BC까지 민영화되어 시장에 뛰어들면 ‘민영방송 생태계’가 교란될 거란 견해도 있다.
다만 현 정부에서 민영화가 강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들어 YTN 민영화가 현실이 됐고, TBS도 폐국 위기로 내몰리며 민영화가 눈앞이다. 공영방송 TV수신료는 30년 만에 분리 고지·징수를 하게 됐다. 민영화를 위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문진은 후임 이사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뒤 여권 다수로 구도가 바뀔 수 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은 지난 12일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은 너무도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해왔다. 이진숙이 논란이 될지 충분히 예상하면서 이진숙을 임명한다는 건 ‘MBC 장악’을 최고 국정 과제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 민영화 시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인 MBC를 사적 자본에 팔아 넘겨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91325/
MBC 정상화→민영화가 정권 교체의 완성이다 (데일리안, 정기수 자유기고가, 2024.08.03 03:03)
마지막 릴레이 주자 이진숙 방문진 교체, 정상화 시동
다음 단계는 민영화...정권 바뀔 때마다 악순환 끊어야
李 탄핵 소추 무력화로 민주당 입법 장난 제동 걸릴 것
헌재, 법원도 우(右) 우위, 尹 임기 중반에야 정권 안정
‘MBC 쟁탈전’은 결국 현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3일간의 빵 고문 청문회 끝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진숙은 이동관-김홍일에 이은 마지막 릴레이 주자로서 결승선 테이프를 허리에 두르는 데 성공했다. 윤석열 취임 1년 1개월 만에 문재인이 임명한 한상혁을 밀어내고 또 1년 반이 지나고서야 KBS-YTN 개편과 MBC 정상화 작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완전한 정권 교체가 2년 이상 더 걸린 셈이다. 야권의 대선 불복이 이렇게 끈질겼다. 문재인은 집권 8개월 만에 KBS-MBC 장악(사장 교체)을 마쳤다. 진절머리가 난다.
방통위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이래 겪고 있는 험난한 국정 운영의 상징이다.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 발목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발목을 거의 분지르다시피 했다.
민주당은 MBC 결사 보위를 통해 대선 불복을 노골적으로 저질렀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철면피를 보였다. 공영 방송 장악은 자기들이 더 악랄하게, 학살극과 함께 해 먹었으면서 새로 정권을 잡은 보수우파 측이 경영진 교체를 시도하자 언론 장악이니 쿠데타니 하면서 발악하고 있다.
정상화 작업이 먼저 이뤄진 KBS를 보자. 이 방송이 지금 땡윤 뉴스를 하고 있나?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 초기의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친 민주당, 친 진보좌파였던 보도 경향에서 중립 또는 약간 친정부 쪽으로 기울은 게 다다.
이진숙의 방문진 이사진 교체로 MBC 사장이 새로 뽑히고 보도본부장 등 간부들 색깔이 덜 파래질(극렬 친 민주 탈피) 때 이 방송은 KBS 정도로 현 정부를 봐주는 게 변화의 최대한일 것이다. MBC는 언론사 중 가장 민노총 지배력이 센 곳이다.
따라서 노조가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면 KBS 정도로의 우경화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 방통위와 방문진은 MBC 사장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MBC가 민주당 나팔수 역할을 그만두고 중립이라도 지키는 진정한 공영 방송으로 거듭나는 건 전적으로 새 사장과 경영진, 보도국 간부들에 달려 있다.
MBC가 어쨌든 새 출발을 앞두게 되자 든든한 막무가내 우군을 드디어 뺏기게 된 민주당은 이진숙 탄핵과 법인카드 사용 관련 경찰 고발, 방통위 언론 장악 국정조사로 분을 삭이고 있다. 자기가 하면 그냥 교체이고 남이 하면 장악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뻔뻔스러운 주장이다.
국민이 언제까지 속아 줄지가 문제다. 언론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도 내교남장(내가 하면 교체, 남이 하면 장악)쯤은 눈치채고 있을 것이다.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 대상인 이진숙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명백한 불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YTN 민영화, 2인 구조 방통위에서 진행된 심의·의결의 불법성 등 현 정부에서 자행된 방송 장악의 민낯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방문진 이사 선임은 날림, 꼼수, 부실, 위법의 결정판이다. 권력의 공영 방송 장악 시도에 당당하게 맞설 여러 법적·도덕적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총책 윤석열, 행동대장 이진숙이 단 몇 시간 만에 밀어붙인 엠비시 장악 쿠데타다.” (MBC 및 언론노조 MBC 본부)
불법, 폭거, 장악, 쿠데타 같은 용어들을 아무렇게나 남발하는 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그런 짓을 했던 장본인들 아닌가?
학교를 들쑤시고 이웃을 부추겨 KBS 이사 강규형을 몰아내려고 몇만 원짜리 법카 커피값을 꼬투리 잡은 그들이다. MBC 우파 기자들을 인민재판에 넘겨 조명실 등으로 좌천시킨 자들도 그들이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당하게 된 이진숙은 거사를 마쳤기에 전임자들처럼 자진 사퇴 대신 유배의 길을 간다. 잘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기각 후 돌아와서 당당하게 남은 과제들을 추진해야 한다. 헌재도 법원도 이제 우파(보수 성향) 우위로 바뀌었다. 윤석열 취임 2년 반 만에 정권이 안정되고 있다.
그녀가 해야 할 과업은 MBC 정상화 정도가 아니다. 민영화가 되어야 한다. 이 방송에는 주인이 필요하다. 주인이 있어야 정권 바뀔 때마다 경영진이 교체되고 그 틈에서 노조가 사실상 주인 노릇을 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마침 MBC 출신의 이진숙은 MBC 민영화에 관한 연구 검토를 깊숙이 해 온 사람이다.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적임자다. 이 지긋지긋한 노영 방송 민영화는 윤석열과 이진숙만이 할 수 있다.
MBC 민영화가 윤석열의 정권 교체 완성이다. 군사 정부가 공영 방송 타이틀을 달아 정권의 시녀로 만든 걸 민영으로 되돌리는 그의 위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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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승인이 불법적인 세 가지 이유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2.01 19:00)
언론노조 YTN지부 “실질적 심사 없었고 2인 체제 의결 위법”
“유진그룹이 언론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근거 차고 넘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안건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돌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1일 성명을 내고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떠나고 대통령의 검사 선배가 방통위원장으로 오더니, 불과 한 달여 만에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승인할 거라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하지만 뜻대로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YTN지부는 이번 YTN 최대주주 변경 절차의 불법성 세 가지를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직전 YTN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의결보류하면서도 ‘승인 적절’ 의견을 냈다. 당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 능력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부과를 건의했다”며 소수의견으로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방송 공적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후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말 취임한 뒤, 방통위 내부와 정부·여당에서는 오는 3월 초 방통위가 YTN 이사회와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2월 중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안건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 
YTN지부는 절차의 불법성 세 가지 중 하나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위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승인 취지의 보류 결정을 내릴 당시 심사위원회에서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방송 공적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힌 점을 들면서 “이후 유진그룹은 YTN 보도와 경영 관련 자료를 방통위에 다시 제출했다. 승인 보류 결정 직전 진행된 심사에서는 심사위원회가 들여다볼 자료가 없다시피 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보류가 아니라 불허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심사위를 다시 꾸려 심사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방통위원 2명만으로 무작정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 심사 없는 승인은 방통위 법령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YTN지부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도 강조했다. 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20일 MBC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후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사 결정은 합의제 행정기관 방통위의 성격과 권한에 비추어 위법하다.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며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보다, 5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더욱 적절하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이 불법적인 세 번째 이유로 “유령회사는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다”고 했다. “유진그룹은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를 통해 YTN을 인수하려 한다. 유진이엔티는 자본금 1000만 원에 직원 한 명 있는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다. YTN지부는 지난해 11월 심사위원회에서 “특수목적설립법인으로서 향후 재무적 위험성이 존재하고 YTN의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이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온 점을 들었다.
지부는 방통위가 지난 2015년 ㈜경기필의 경기방송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경기필이 서류상의 회사로 재정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평한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필과 유진이엔티는 대체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YTN지부는 “이 밖에도 유진그룹이 언론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오너의 검사 뇌물 사건에 ESG 평가 최하위,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법 산지 전용 논란과 유진투자증권의 투자손실 돌려막기 등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27310.html
‘졸속 심사’ 논란 YTN 민영화 급가속하나…곧 방통위 상정할 수도 (한겨레, 최성진 기자, 2024-02-05 16:02)
방통위 신년 기자간담회…김홍일 “심도 있게 검토중”
이르면 7일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 전망…노조 “불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한 차례 승인이 보류된 와이티엔(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건과 관련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말 방통위의 승인이 나지 않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와이티엔 민영화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와이티엔 민영화와 관련해 “지난해 11월29일 (관련 안건에 대해) 보류 의결을 했다”며 “그때 최대주주 변경을 신청한 쪽(유진이엔티)에서 공정성이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계획, 와이티엔에 대한 추가 투자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이제 2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사업 신청자나 나아가 시청자까지 고려할 때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와이티엔 안팎에서는 이르면 7일 전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에서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의 와이티엔 인수를 승인해주되, 높은 수준의 사업자 책무 이행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있던 지난해 11월29일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당시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대한 승인을 전제로 공공성 및 재무건전성 미흡 사항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가 와이티엔 민영화를 두고 즉각 승인 대신 보류 결정을 내놓자, 언론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와이티엔 민영화 ‘졸속 심사’ 비판 등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와이티엔 민영화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이날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설명회를 열어 방통위의 와이티엔 매각 승인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한석 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장은 “지난해 심사 당시에는 와이티엔 1대 주주로서 유진그룹의 적격성을 따져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자료가 제출됐을 때는 최대주주 변경 심사위원회가 해체된 상태였다”며 “만약 심사위 재구성 없이 방통위가 의결을 강행한다면 ‘무심사’ 승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 지부장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을 전제로 한 후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883
참여연대 "YTN 사영화는 방통위의 방송 공공성 파괴"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024.02.06 11:42)
방통위, 7일 'YTN 최대주주 변경' 상정·처리
“방통위 보류 이유, 전혀 해소 안 돼"
"2인 체제 밀어붙이기, 절차적으로도 부당”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사영화' 재추진에 "방송 공공성을 파괴하고 보도부문 축소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5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안건과 관련해 “보류의결한 것이 2개월 이상 지났는데, 사업 신청자나 시청자까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종합 의견을 내면서도 유진그룹의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계획 근거가 부족하고, ESG 경영 평가·사회적 신용·재무적 위험성 등 부정적 요인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최근 유진그룹은 400 페이지가량의 추가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내어 “이동관 전 위원장이 기습 사퇴하면서 중단되었던 준공영방송 민영화 절차를 재차 추진하려는 것”이라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YTN은 준공영방송이자 서울타워 등의 알짜 자산을 보유한 우량 기업인 만큼 민간기업에 매각하겠다고 할 때부터 의도에 대해 의심과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정부여당은 YTN을 시종일관 눈엣가시로 여겼다. 방통위조차 매각 절차 승인을 보류했고, 보류 이유가 전혀 해소된 게 없음에도 다시금 강행하는 것은 YTN을 민영화해 방송 공공성을 파괴하고 보도부문 축소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5인 합의제 기구를 몰각하고 2인만으로 공적 자산의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며 “공영방송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것이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적 자산이다.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는 YTN 민영화,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TN지부는 5일 <YTN 매각 승인, 왜 불법인가> 설명회를 열고 ▲유진그룹의 적격성 판단 자료가 심사위 해체 이후 제출된 점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도가 지난해 심사 때보다 더 나빠진 점 ▲유경선 회장 일가의 불법 산지 전용 의혹이 제기된 점 ▲유진그룹이 특수목적법인 ’유진ENT’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 심사에 나선 점 등을 거론하며 유진그룹의 YTN 인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이날 고한석 YTN지부장은 2015년 특수목적법인 '경기필'이 경기방송을 인수하려 할 때 최대주주 변경을 불허한 바 있다며 “'경기필'과 '유진ENT'는 다를 바가 없다. 방통위가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유진ENT’를 통한 YTN 인수를 불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 지부장은 지난해 심사 과정에서 유진그룹은 심사위에 보도·경영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YTN 매각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유진그룹이 400여 쪽에 달하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의결할 합법적 근거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며 ”의결을 강행하면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뿐 아니라 불법적 매각에 개입한 방통위의 모든 관계자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어 "방통위가 제대로 된 심사과정을 건너뛰고 2인 체제 의결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강행할 심산"이라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공영방송이자 보도전문채널 중 하나가 법적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사영화될 위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불법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강행한다면 사법적 책임과 함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709450003959?did=NA
YTN 민영화한다...방통위,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 (한국일보, 남보라 기자, 2024.02.07 10:46)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처음으로 사기업이 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하게 됐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유진그룹)가 YTN의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신청안'을 승인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적 건전성 등 YTN의 투자계획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되 심사위가 제시한 조건과 신청인(유진그룹)이 약속한 내용 등 방송 공정성을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안건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외부 심사위원회가 유진이엔티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이 빈약하다는 의견을 내는 등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진 측은 최근 400페이지가량의 투자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방통위는 이날 승인을 결정했다.
준공영방송 성격이 강한 보도전문채널이 사기업에 매각되는 것은 처음이다.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관련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 시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채널로, YTN과 연합뉴스TV 두 곳뿐이다.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통위가 허가한 사업자만 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7065152017?input=1195m
YTN 최대주주, 한전→유진이엔티 변경…방통위 조건부 승인(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2024-02-07 11:15)
전문경영인 선임 등 공공성 확보 비롯해 10개 조건 부과
김홍일 "승인하되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지속적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YTN의 지분 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가 취득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한 후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심사위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과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을 거쳐 이날 의결했다.
방통위는 총 10개의 조건을 부과했다. 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 조건에 포함됐다.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와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 거래를 하지 않을 것,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을 이행할 것도 명시했다.
아울러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말고,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하며, 이행각서 이행 실적을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도 붙었다.
이날 의결에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참여했다. 현재 방통위는 정원 5명 중 2명만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이 부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을 민영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신청인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것들에 대해 전향적인 계획들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도채널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며 "오늘 의결 후 신청인이 조건들을 잘 준수해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고 더욱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도채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도 "보도채널은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투자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추가 자문 등 다각적 검토 과정을 거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을 승인하되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4316
YTN 민영화 됐다…방통위 "엄격한 승인 조건 부과" (JTBC, 노진호 기자, 2024-02-07 11:29)
뉴스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가 공기업 '한전KDN'에서 사기업인 '유진이엔티(유진그룹)'로 최종 변경 승인됐습니다. YTN은 1995년 개국 이후 약 29년 만에 처음으로 민영화를 맞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유진그룹의 유진이엔티가 YTN의 공기업 지분(30.95%)을 3199억원에 인수하기로 최종 낙찰을 받은 지 3개월여 만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종적으로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방통위가 이를 승인하면서 유진그룹의 YTN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유진그룹, YTN에 5년간 400억원 추가 투자 공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유진이엔티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저널리즘 연구소를 설립하고, 데이터 저널리즘을 지원 운영하는 등 제도 정비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표 이사는 방송 전문가를 선임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며 “YTN에 대한 투자 계획으로는 향후 5년간 400억원을 추가 투자하고, 추가 출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사회적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도전문채널을 공적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부위원장은 “신청인은 이와 관련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이후에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이행 각서를 별도로 제출했다”며 “변경 신청을 승인하되, 최다액 출자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 "승인하되 엄격한 승인 조건 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심사에 대해 방송 공정성과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 건전성과 YTN 투자 계획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심사위를 구성해서 운영했고, 신청인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통해서도 심사 평가에 참여했던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또 다시 자문을 요청해서 자문 의견을 받고, 회계 전문가로부터도 추가로 자문 의견을 듣는 등 심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과 자문 의견, 신청인의 의견 청취 시 언급한 내용과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 중 방송 공정성, 공공성을 실현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가 오늘 유진이엔티에 부과한 승인 조건은 모두 10개입니다. 우선 승인 이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그룹과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과 YTN 대표이사를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그룹과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진그룹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진, YTN에 홍보성 기사 강요 말라" 조건 부과
이외에도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 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 계획을 이행할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거래(방송법 시행령 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등 포함)를 하지 않을 것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 계획에 제시한 대로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사업 계획 및 추가 개선 계획에 제시한 유진이엔티의 증자 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을 이행할 것 △사업 계획 및 추가 개선 계획에 제시한 대로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사업 계획 및 추가 개선 계획에 제시한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 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할 것(이와 별도로 유진이엔티의 추가적 사회 공헌 계획을 수립해 방송통신위원회에 2024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것) △1~9호 조건과 유진이엔티 및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제출한 이행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방통위에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것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획 및 추가 개선 계획,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을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YTN은 1995년 개국했습니다. 개국 당시 최대주주는 연합뉴스의 전신인 연합통신으로, YTN의 자본금 300억원 중 90억원(30%)을 출자했습니다. 하지만 YTN은 계속된 누적 적자로 2년 만에 경영 위기를 맞닥뜨리게 됐고 연합통신과 정부의 요청 아래 1997년 한전KDN이 연합통신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듬해엔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마사회도 YTN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사장 교체마다 홍역 치른 YTN…민영화 후 달라질까
이후 YTN은 사장 교체기마다 홍역을 치러왔습니다.공기업을 통한 정권의 입김이 사장 선임 과정에 작용하는 등 '낙하산' 사장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따른 노사 갈등도 빈번했습니다. 이에 반해 언론노조 등 일각에서는 "그래도 공기업이 YTN을 소유하고 있어 보도 간섭과 개입이 적었다. 사기업이 소유할 경우 보도 간섭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방통위가 승인을 의결하면서도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단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자산을 효율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하게 되면서 YTN은 개국 이후 처음 민영화가 됐습니다. 유진그룹은 레미콘 1위 기업인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 유진자산운용 등 건설자재부터 물류, 금융까지 약 5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집단으로, 이번 YTN 인수로 보도전문채널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게 됐습니다. 유진이엔티는 방통위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은 이후 인수 자금 최종 납입과 YTN 이사회·주주총회를 통한 YTN의 임원진 교체 등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5221
언론단체 "YTN 매각 승인은 '정치 보복'이자 '범죄'" (한국기자협회, 김고은 기자, 2024.02.07 13:09:36)
방통위 결정에 언론단체들 비판 목소리
YTN노조 "위법성 차고 넘쳐" 법적투쟁 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을 유진그룹(유진이엔티)에 넘기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7일 의결하자 언론단체들이 “범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YTN노조는 방통위 결정에 대한 법적투쟁 등을 예고했다.
한국기자협회 언론공공성수호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YTN의 공기업 지분매각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 공기업의 지분을 좌판의 물건처럼 마구 팔아치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지상파 송신탑이 들어선 국가기간시설인 서울타워를 개인업자에 넘겨버리는 후안무치가 국가 폭력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는 YTN의 공기업 지분매각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오늘의 폭압적인 언론 방송 정책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도 이날 방통위 회의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YTN 사영화 시도가 언론장악 수준을 넘어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TN지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훼손됐다. 명백한 불법”이라며 “그래서 범죄고, 관련자들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유진그룹이 언론사를 소유할 자격이 없는 기업이라며 “YTN 지분 인수를 위해 유진이엔티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우는 꼼수까지 썼다. 무자격 자본이 급조한 유령회사에 24시간 뉴스채널을 넘긴다면 그것이 범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국민 재산을 재벌에 팔아먹는, 언론 공공성을 유린하는 야바위 정권”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오늘 YTN 매각은 그저 1개 기업의 언론 인수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특혜 매각 범죄”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고 관련자들은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지금까지 YTN 매각 과정에서 정상적인 게 과연 단 하나라도 있었느냐”고 물으며 “YTN 민영화는 더 이상 찬반을 논할 문제가 아니다. 상식과 몰상식, 합리와 비합리, 무엇보다 민주와 반민주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강력한 법정투쟁”을 선언했다. 고 지부장은 “유진그룹의 부적절성, 그리고 YTN 매각 절차의 위법성 등 차고 넘친다”며 “반드시 법적 투쟁을 통해서 YTN은 원래 자리를 되찾을 것이고 관련자들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27633.html
방통위 2명이 YTN을 민간 기업에 팔아넘겼다 (한겨레, 최성진 기자, 2024-02-07 14:46)
27년 만에 유진그룹 품으로
언론단체들 “명백한 불법”
공적 소유 구조의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이 27년 만에 민영화된다.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그룹 쪽이 신청한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7일 승인한 결과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는 “와이티엔 매각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즉각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이날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3 대 2로 추천하는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김홍일·이상인 두 명으로 꾸려져 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이 이끌던 지난해 11월29일 해당 안건의 승인을 한 차례 보류하며 그 이유로 유진이엔티의 방송 사업 경험과 방 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할 구체적 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와이티엔 투자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 자료에 대해 전문가 자문(2024년 2월)을 받았다. 아울러 신청인은 제출 계획의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각서를 제출(2월5일)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유진 쪽에 내건 승인 조건은 모두 10가지로 ‘와이티엔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사외이사·감사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와이티엔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등 주로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및 와이티엔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관한 것들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을 민영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신청인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것들에 대해 전향적인 계획들이 제시됐다”며 승인 의견을 밝혔다.
방통위가 이날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1997년 외환위기 때 한전케이디엔(KDN) 등 공기업의 지분 인수로 지금까지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해온 24시간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은 27년 만에 유진그룹이라는 민간 자본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의 와이티엔 사영화 시도가 언론 장악 수준을 넘어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와이티엔지부는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 언론공공성수호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기자협회는 와이티엔의 공기업 지분 매각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27674.html
10개 조건 덕지덕지 ‘YTN 민영화’…대주주 부적격 자인하나 (한겨레, 최성진 기자, 2024-02-07 16:50)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2인 체제라는 불완전한 구성과 졸속 심사 등에 관한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7일 민영화 의결을 강행하면서 와이티엔 매각의 정당성·불법성을 둘러싼 극심한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했다며 와이티엔 민영화 결정이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으나, 이미 사기업화 한 ‘준공영방송’의 소유구조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의 와이티엔 인수를 승인하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10가지를 내걸었다. 주요 내용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와이티엔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사외이사·감사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와이티엔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이다. 또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이런 조건의 이행실적 자료를 매년 4월30일까지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등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되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변경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 여부를 재승인과 연결해 보도전문채널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와이티엔 인수에 여러 조건을 붙인 것은 물론 그 이행 여부를 재승인과 연계하겠다는 위원장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이번 민영화 의결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으나, 학계와 언론단체는 이 또한 유진이엔티의 보도전문채널 인수 자격이 부족하다는 점을 방통위 스스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특정 사기업의 방송 진출, 특히 보도의 객관성·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보도전문채널 인수를 일단 승인하게 되면 이를 취소하는 절차는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신규 승인은 일반 재허가·재승인 요건보다 훨씬 까다로워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와이티엔 지분매각이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이뤄진 만큼, 단지 사후 재승인 과정에 반영되는 조건 몇 가지가 붙는다고 해서 승인 과정의 불법성이나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보완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훼손된 만큼 이번 민영화 결정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 언론공공성수호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와이티엔 지분 매각과 관련한) 이 모든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과정에 누가 개입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케이비에스의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사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심의 등 언론 공공성 훼손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735
YTN “30년 공적 구조 보도채널, 민간 기업 넘어간 전례 없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2024.02.07 17:00)
“방통위 스스로 천명한 심사 계획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의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하자 YTN이 “지난 30년간 공적 소유구조를 유지해온 보도전문채널의 경영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월 중 YTN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YTN은 “YTN은 해당 민간 기업이 공익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보도전문채널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흠결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중대한 의결 과정에서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YTN은 “현재 방통위는 위원 5명 가운데 과반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보도전문채널의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방통위원 2명이 논의해 결정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앞서 법원도 위원 2명만으로 내려진 방통위의 심의와 결정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국민 권익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절차적 흠결과는 별개로 방통위가 최다액출자자 승인에 앞서 스스로 천명한 심사 기본계획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20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유지하며 5인 체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YTN은 “방송의 공정성 실현 방안과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보완 등에 대해 비록 방통위가 조건을 부여해 승인했다 하더라도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또 “그동안 국회와 학계,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공개 청문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결론 내려진 것은 온당치 않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전적으로 방통위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진그룹을 향해서는 “최대 주주로서 향후 YTN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할 것인지는 공개된 게 거의 없다. YTN 구성원들은 물론, YTN의 보도를 신뢰해 온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경영 계획과 회사 발전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YTN은 특히 유진그룹이 방통위에 처음 제출한 계획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27705.html
[사설] YTN 민영화 승인 방통위, 방송 공공성 훼손 우려된다 (한겨레, 2024-02-07 18:24)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와이티엔(YTN)의 최다액 출자자(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말, 재무건전성 미흡 등을 이유로 ‘승인 보류’ 결정을 한 지 70일 만이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그룹이 와이티엔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로써 27년간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해온 와이티엔은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자본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대주주의 이윤추구 논리에 의해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1995년 문을 연 와이티엔은 1997년 외환위기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 한전케이디엔(KDN) 등 공기업의 지분 참여로 공적 소유 구조를 갖게 됐다. 공기업이 대주주인 ‘준공영’ 체제는 때론 친정부 인사가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오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와이티엔이 공공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이뤄진 와이티엔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와이티엔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불과 두달여 만에 ‘사회적 신용’ ‘방송사업 이해 부족’ 등 최대주주 변경 심사위원회가 언급한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됐는지 의문이다. 변경 심사 당시에도 진행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라 ‘졸속 심사’라는 지적이 인 바 있다.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으로 방송사의 소유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의제 기구’라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거세다.
와이티엔은 24시간 뉴스를 내보내는 보도전문채널이다. 공정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다. 방송의 공공성은 보도 공정성의 기본 토대다. 방송사 경영권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넘어가면 자본은 물론 정치권력의 압력에도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와이티엔 민영화’가 거론될 때마다 ‘24시간 땡윤 뉴스를 만들 셈이냐’는 우려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통위는 ‘최대주주의 보도 개입 금지’ 등 공정성 실현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대표이사 선임 등 인사권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보도·편성에 개입할 수 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대주주의 전횡과 방통위의 방조를 감시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2071841001
[사설] ‘2인 방통위’ YTN 민영화 강행,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경향, 2024.02.07 18:41)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에서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를 민간기업 유진이엔티(유진그룹)로 변경하도록 최종 승인했다. 명칭만 전체회의일 뿐,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뿐인 ‘2인 방통위’가 보도채널을 처음 민영화하는 중대 결정을 한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에서 시작된 방송 장악 시비가 다시 불 지펴졌다.
두 달여 전,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안에 대해 “공적 책임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당초 공기업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을 공동 처분하는 것부터 절차상 하자·특혜 의혹이 제기된 터다. 하지만 지금 방통위는 추가 이행각서를 받고, 대주주가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영화 결정을 합리화했다. 추후 공정성·공익성을 따지겠다는 사후약방문식 결정이다.
최대주주 자격 시비는 여전하다. 과거 유경선 유진 회장은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은 자전거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에 조건을 붙여 보도채널 인수 승인부터 해준 격이다.
김 위원장은 방송의 ‘ㅂ’도 모르는 문외한이고, 이 부위원장은 과거 유 회장 법률대리인이어서 이해충돌 논란을 불렀다. 능력·자격 시비가 인 두 위원이 ‘5인 합의제’ 취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독임제 기관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후임자를 방통위가 임명한 걸 정지시키며 “(이 처분은) 단 2명 위원들 심의·결정에 따라 이뤄져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인체제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제기한 것이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밀어붙인 이번 YTN 결정도 절차적 위법·정당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도채널 민영화는 방송의 권력 감시·비판 기능을 무디게 할 수 있다. 대주주 민간기업이 정부 눈치를 살피게 된다. YTN의 공공성 훼손은 없어야 한다. 문제는 인가·심사권을 쥔 방통위에 있다. ‘2인 방통위’의 독단·편파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MBC만 공정성 제고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김 위원장은 말로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5인 방통위를 만들어달라고 외칠 게 아니라, 그때까지 중대 결정을 유보하고 ‘방송 재갈물리기’ 의심을 살 일체의 무리수를 중단해야 한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738
YTN 최대주주 변경에 “자본금 1000만 원 1인회사, 7000억 YTN 어떻게 책임지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4.02.07 19:04)
방통위 상임위원 2명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한 결정에 언론단체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2인이 운영하면서 YTN 민영화(사영화)를 위법하게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결정하며 10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하고, YTN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전임하며, 보도 및 편성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부대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자료는 매년 4월30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한 2월7일은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심사·의결 절차도 없이 위법하게 ‘사영방송’으로 바뀐 참담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 YTN의 높은 신뢰도는 공기업이 최대주주라는 공적 소유구조에서 나왔다”며 “YTN을 인수한 유진기업에 의해 강력한 여론형성력과 신뢰도 역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했다.
민언련은 이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특수목적법인(유진이엔티)을 통한 인수 부적격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경기방송 최대주주 변경 심사과정에서 불승인한 중대 결격사유”라면서 “자본금 1000만 원에 직원 1명의 유진이엔티가 자산가치 7000억 원대 보도전문채널 YTN 경영과 발전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명조차 없다”라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전날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시 부작용으로 “CBS,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등 민영언론사의 보도채널 신청을 거부한 상황에서 언론사 경영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유진그룹이 신규 채널도 아닌 YTN을 인수하도록 쉽게 허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보도채널이 시장에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거래 매물로 전락할 수 있다. 호반그룹이 전자신문을 2년 만에 매각한 것처럼 유진그룹도 언제든지 매매 차익을 노리고 YTN을 매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민영방송의 사례를 보면, 기본 심사 계획을 의결하는 데만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석 달이 걸렸다”며 “YTN은 불과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2주 만에 심사를 마쳤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건너뛴 것이다. 오죽하면 심사위원회에서조차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투자계획이 부족’하다며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겠는가”라고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9590_36515.html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절차상 하자" 반발 (MBC뉴스 김세영 기자, 2024-02-07 20:15)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공기업 소유였던 YTN이, 레미콘 건설업 중심의 재계 70위 기업, 유진그룹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경영진으로 미디어전문가를 선임하고,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몇몇 조건을 달긴 했지만, 공영성이 큰 뉴스전문채널을 사기업에 넘겼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준공영방송인 보도전문 채널을 민간 사기업이 소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통위는 승인조건으로 10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경영진을 유진과 관련 없는 미디어 전문가로 선임하고, YTN의 자산매각과 내부 거래를 하지 말 것, 또 보도 편성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YTN은 "30년간 공적 소유구조로 유지돼온 보도전문 채널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노조도 석 달 전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심사가 보류됐던 유진그룹이 이번에는 특별한 개선이나 심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심사를 통과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고한석/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 "유진그룹의 부적절성, 그리고 YTN 매각 절차의 위법성 차고 넘칩니다. 반드시 법적 투쟁을 통해서 YTN을 원래 자리로 되찾을 것이고‥"
오늘 결정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정원이 5명이지만, 야당 추천 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정부·여당 2인 체제의 파행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사법부는 정부·여당 측 2명만으로 구성된 결정은 방통위 구성의 '입법목적'을 해칠 수 있다며 방통위 결정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신승한/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2인 체제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2인 체제 의결 여부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통위는 그동안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며, 다음달 YTN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9591_36515.html
사회적 논의 대신 '속전속결' 민영화‥"비판 기능 위축" (MBC뉴스 조의명 기자, 2024-02-07 20:17)
앵커: 공영 성격의 보도채널이 민간기업에 넘어간 건 처음입니다. 정부 방침이 나온 지 1년여 만에, 속전속결 식으로 민영화가 이뤄진 건데요. 정부나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뉴스전문채널 YTN이 대상이 됐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2022년 11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자, 그런 것을 갖고 공공기관이 자산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YTN 대주주인 한전KDN과 마사회의 통매각 결정.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아 YTN은 민간에 매각됐습니다.
[이동관/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새주인의 조건으로 방송 공영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돈을 가장 많이 써낸 유진그룹이 선정됐습니다. 유진그룹 경영진은 현직 검사간부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영 성격의 언론을 시장논리를 우선시하는 민간기업에 넘길 경우, 자칫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상업방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으로부터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엔 오는 6월부터 예산 지원이 전면 중단됩니다.
TBS는 임직원 40% 감축을 추진하고 최근 민영화TF를 꾸리면서 사실상 생존을 위한 민영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2072027015
2인 방통위, YTN 민영화 강행 (경향, 강한들 기자, 2024.02.07 20:27)
유진그룹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독립적 경영 등 10개 조건 달아
노조 “위법성 넘쳐…법정투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7일 보도전문채널 YTN의 ‘민영화’를 승인했다. YTN 노조는 “YTN 매각 절차의 위법성이 차고 넘친다”며 “반드시 법정투쟁을 통해 YTN이 원래 자리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변경 승인 의결을 한 차례 보류했다.
유진이엔티는 YTN 지분 인수를 위해 지난해 10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유진그룹의 지주사인 유진기업이 51%를, 유진그룹 계열사인 동양이 49%를 각각 출자해 만들었다. 자본금 1000만원에 대표이사만 있고 직원은 없는 1인 회사다. YTN의 지분 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에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할 때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 사항을 점검해 심사해야 한다.
이날 의결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합의제 기관 방통위의 위원 정원 5명 중 3명은 공석이라 사실상 장차관을 두는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당시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민규 중앙대 교수 등 8명)는 종합적으로 ‘승인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내면서도 “보도전문채널 최대 투자자로서의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채널 재승인 한달 여 앞 ‘속전속결’
YTN 측 “청문회 한 번 안 해 부당”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유진이엔티에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달 15일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자료 보완을 요청한 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심사위원회에 소속됐던 전문가 8명의 자문을 받았다. 유진이엔티는 제출한 계획의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 각서도 지난 5일 제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진이엔티 대표(김진구)와 유진기업 대표(유경선)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확약서를 받았고, 이것을 전제로 변경 승인을 했다”며 “확약서 조건을 위반한다면 재승인과 연계해 책임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YTN이 방통위에서 받은 보도전문편성채널 승인의 유효 기간은 오는 3월30일이다. 그 전에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10가지 변경 승인 조건도 내걸었다. 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 최대 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사람으로 선임할 것, 대표이사를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추가 자료에 대해 심사에 참여했던 모든 심사위원에게 다시 자문해 의견을 받았고, 투자 계획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회계 전문가의 추가 자문 의견도 들었다”며 “공정성, 공공성을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YTN은 “보도전문채널의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방통위원 2명이 논의해 결정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승인 보류 사유로 지적됐던 방송 공정성 실현 방안과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보완 등에 대해 공개 청문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결론 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한석 지부장은 “유진그룹의 부적절성, YTN 매각 절차의 위법성이 차고 넘친다”며 “반드시 법정투쟁을 통해 YTN이 원래 자리를 되찾게 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식 YTN 시청자위원은 “지난해 시청자위원 4명이 졸속심사를 당장 멈추라는 성명을 냈다”며 “방통위가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쫓기듯 심사했다. 속전속결로 한다면 반드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402072213050840
"방통위원 2명이 결정·통매각 의혹은 여전히 논란" (YTN 류환홍 기자, 2024년 02월 07일 22시 13분)
[앵커]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란 명분에 밀려 한전KDN이 기존 입장을 뒤엎으면서 시작된 YTN 지분 매각 과정은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라는 비판 속에 끊임없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히 정원 5명 중 2명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민영화 결정을 시간에 쫓기듯 내렸다는 점과 애초 계획과 달리 대주주 지분의 통매각이 이뤄진 배경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원이 5명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몫 2명으로만 구성된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물론 사법부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말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내린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과 관련한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2명의 위원만 참여해 이뤄진 결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언론의 민영화와 같은 중대 사안을 연이어 결정하는 데 대한 비판은 언론학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재 /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 무리한 추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추진절차에서도 방통위의 의사결정 과정과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너무나 위법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심대하게 결여된 그런 매각 과정이었다.]
YTN 대주주 지분의 통매각도 논란입니다. 애초 계획과 달리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을 합쳐 통매각을 진행하면서 방송법 상 30%를 초과해서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과 신문사 등이 입찰에서 배제된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통매각보다는 지분을 따로 파는 것이 더 매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훈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동매각이 시너지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사실 삼일이 듣기 좋게 하는 소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21%일 때 몸이 가벼울 때 팔기가 좋죠. (매수자가) 물량이 너무 적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같이 손잡고 연합하면 되지…]
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유진그룹 측이 사업계획서를 낸 지 하루 만에 방통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심사계획을 의결한 점과 방통위의 보류 결정 후 유진 측의 400페이지 분량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해 심사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점을 두고도 특혜시비와 부실심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208008005
YTN 30년 만에 민영화… 2인 체제 방통위, 유진 최대주주 승인 (서울신문, 안동환 전문기자, 2024-02-08 8면, 2024-02-08 02:37)
전문경영인·보도 불개입 등 조건
김홍일·이상인 2명이 심의·의결
사측 “공적 보도채널 민간에 넘겨”
노조도 “법적 대응할 것” 강력 반발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가 민간기업으로 변경됐다.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던 국내 보도전문채널이 민영화된 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여한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이날 의결은 전체 5명 상임위원 중 공석을 제외한 2인 체제에서 이뤄졌다. 이로써 한전KDN(21.43%)·한국마사회(9.52%)가 지난해 9월 YTN 지분 총 30.95%를 통매각하기로 결정한 이후 5개월 만에 YTN 민영화 절차는 마침표를 찍었다.
김 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적 건전성 등 투자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되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총 10개의 최대주주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YTN 대표이사를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최대주주에 유리한 보도 및 홍보성 기사 강요 등의 보도·편성 불개입, YTN에 대한 증자 및 향후 5년간 400억원 추가 투자 이행,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 거래 금지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유진그룹에 매년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을 보류한 후 두 달여간 유진그룹 측이 제출한 자료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5일 계획 이행을 확약하는 유진그룹의 각서를 받았다.
YTN은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우려를 제기했다. YTN 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30년 동안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했던 보도전문채널의 경영권이 민간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유진그룹이 향후 YTN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할 것인지 공개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원 2명이 민영화를 결정한 건 합의제 기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진그룹은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전문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건설자재 및 금융 등 50여개 계열사를 가진 재계 70위권 기업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717110000526?did=NA
사기업에 팔리는 YTN, "매각절차 위법" 학자들이 비판하는 근거는 (한국일보, 남보라 기자, 2024.02.08 11:00)
방통위, 유진그룹에 매각 승인
‘보도 개입 금지’ 등 조건 10가지
언론학자들 위법성 지적
①심사 없이 ②2인 체제 승인
"정권 이익 위한 매각" 비판
"언론 전체에 타격" 우려도
30년간 공기업이 소유했던 보도전문채널 YTN이 민간기업인 유진그룹에 매각됐다. 공영방송 성격이 강하고 여론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이 사기업에 넘어간 첫 사례다.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관련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 시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채널로, YTN과 연합뉴스TV뿐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방통위가 허가한 사업자만 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 유진그룹은 언론사 경영 경험이 전무하다.
YTN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언론학자들은 매각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승인 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법적 공방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방통위, 조건 10개 붙여서 매각 승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으며, 이날 결정으로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날 의결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여권이 추천한 방통위원 2명만 참여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같은 안건의 의결을 보류했다.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승인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언론계 등의 우려와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이후 유진이엔티는 400쪽 분량의 투자계획과 이행확약각서를 제출했고, 방통위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YTN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는다 △YTN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 등 10가지 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
김 방통위원장은 “공정성, 투자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방송 공정성 실현을 위한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 만큼 승인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언론학자들 "심각한 절차상 하자 두 가지"
언론학자들은 의결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①유진이엔티가 최근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신승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지난해 11월 심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 전원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심사위를 다시 구성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절차상 하자”라며 “자문은 심사가 아니니 방송법에 따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②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 역시 위법하다는 지적이 많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는 “법원에서 2인 체제 의사결정은 위법성 소지가 크다고 했음에도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권력의 균형을 맞춰놓은 것인데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달 중에 방통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합의제 기구 성격을 무시한 의결이어서 행정소송에서 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권 이익 위한 매각...한국 언론에 치명타"
1995년 개국 때부터 공공기관이 소유했던 YTN을 현시점에 매각해야 할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언론학자들은 정권에 유리한 보도를 위한 매각이라고 지적한다.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지금까지 모든 추진 과정이 윤석열 정권의 이익을 위한 매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원식 교수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채널을 민영화하는 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진이엔티가 기업운영을 위해 언론을 사유화하거나 정부 눈치를 볼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창룡 교수는 “언론의 정치화, 줄 서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부가 언론공기업의 지분을 좌판의 물건처럼 마구 팔아치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16
방통위는 왜 YTN 최대주주 변경을 강행했나 (PD저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024.02.08 17:09)
방통위,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 민간기업으로 변경 승인
‘절차적 법적 정당성 결여’ 비판에도 강행
7일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은 공영방송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길을 뉴스전문채널 YTN이 뒤따라가게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어코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를 민간기업 유진이엔티(유진그룹)로 변경하도록 최종 승인했다. 이런 결정은 법적, 절차적 논란을 키울 것이다.
YTN 대주주 변경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시민사회, 언론인, 정치인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취해야 할 때다. 
가장 큰 문제는 헌법정신을 위배해 법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부분이다. 방통위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5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도록 방통위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는 5인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전통을 만들어 왔다. 윤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마치 독임제 기구처럼 2인 조직으로 전환했다. 합의 대신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을 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후임자를 방통위가 임명한 걸 정지시키며 “(이 처분은) 단 2명 위원들 심의·결정에 따라 이뤄져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인체제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법원이 분명히 제기한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YTN 대주주 변경심사 당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내용적으로 ‘부적격’에 가까웠다. 대주주가 될만한 준비나 역량,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뒤늦게 추가자료를 받아 적격 판단을 내렸다. 처음부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고 통과시킨 문제는 간과될 수 없다.
당초 공기업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을 공동 처분하는 것부터 절차상 하자·특혜 의혹이 제기된 터다. 하지만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추가 이행각서를 받고, 대주주가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영화 결정을 합리화했다.
또, 최대주주 공적책임과 도덕성은 대주주 변경심사 주요 사안이다. 과거 유경선 유진 회장은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자전거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한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에 보도채널 인수 승인부터 해준 격이다.
방통위가 왜 이렇게 무리한 대주주 변경을 해줬을까. 행정기구가 무모한 결정을 내릴 때는 딱 한가지 이유뿐이다. 최고 권력의 오더를 받지 않고 가능했을까. 국가의 중차대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언론장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무리한 결정을 내릴 이유는 없다.
방통위의 결정이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도 방통위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부의 판단은 시간이 흐른 뒤에 나오며 선거에 이겨야 하는 것은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방송 문외한으로 낙인 찍힌 김홍일 위원장과 과거 유 회장 법률대리인이어서 이해충돌 논란을 부른 이상인 부위원장. 두 사람은 물론 이런 결정에 가담해야 했던 행정관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YTN 대주주 변경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첫째, 뉴스가 장악되면 시청자들의 외면을 가져올 것이다. 그 결과로 소비자는 유튜브 채널로 옮겨가고, 방송뉴스의 공멸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또 방송을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의 몰락으로 권력감시는 약화되고 거꾸로 치어리더격으로 권력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선거철 방송사 앵커, 언론인들이 더 자유롭게 정치계를 넘나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언론 자유는 퇴보하고 언론인들의 신뢰, 자부심은 추락한다. 과거 권력의 방송장악에 분연히 나섰던 방송인들이 치열하게 투쟁했던 모습도 이제 보기 어렵다. 
부당한 방송장악을 거부한 투쟁이 ‘방송인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언론인들은 주저한다. 언론자유는 누가 선물로 갖다주는가?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본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5686638788880
[마켓인]‘제2의 SBS 될라’…유진기업 품에 안긴 YTN 보는 시선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2024-02-09 오전 4:17:02)
유진이엔티, YTN 지분인수 목적 SPC
방통위, 9년전엔 SPC 통한 인수 ‘불허’
‘뇌물’ 오너 리스크·계열사 논란 이어져
SBS처럼 대주주 리스크 불거질 우려
YTN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변경된다. 지난해 11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할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 보류를 낸 지 두 달여 만이다. 건설·금융·골프장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진그룹은 YTN 인수로 미디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향후 5년간 유진그룹은 YTN에 400억원을 투자하고,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는 등 방통위가 내건 10가지 조건을 수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인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민영화에 따른 공적 기능의 훼손은 차치하더라도, 언론업계에선 방통위 승인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다. 방통위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방송사 경영권 인수에 대해 9년 전과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지목된다. 유진그룹 오너가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데다 주요 계열사들이 감독당국의 조사를 받은 전적이 있는 만큼, 태영건설발(發) 대주주 리스크가 불거진 SBS와 비슷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 30.95%를 취득한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대주주가 됐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1월 10일 한전 및 마사회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15일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이후 열린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지며 인수가 늦어졌다. 당시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방송 사업 경험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할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외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사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추가 제출한 10개 조건 하에 YTN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줬다. 10개 조건은 △5년간 400억원 자금 투자 △YTN 배당금은 YTN에만 사용할 것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매각과 내부거래 금지 △YTN의 보도편성 개입 금지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선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진이엔티는 YTN 지분 인수를 위해 유진그룹이 설립한 SPC다. 유진그룹 지주사인 유진기업이 51%를, 계열사인 동양이 49%를 출자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세워진 회사지만, YTN 지분 인수에 필요한 3199억원의 자금 조달은 유진그룹을 통해 이뤄졌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78위로, 52개 계열사에서 연간 4조6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그룹이다.
자금 조달 능력엔 문제가 없는 듯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유진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2014년 유진그룹 내사 무마를 대가로 검사에게 수억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공적 성격을 수행하는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자산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높아 건전성 우려가 크고, 내부통제 관련 이슈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방통위의 승인 결정에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가 2015년 SPC를 통한 방송사 인수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이번 유진이엔티의 경우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당시 방통위는 경기필이 신청한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인 경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거부했다. 경기필은 경기방송 지분 매입을 위한 서류상 법인이기에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할 책임 있는 소유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방통위는 정원 5명 중 2명만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원 3명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수많은 안건을 처리해왔다. YTN 노조 측은 “방통위가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다면 유진이엔티를 통한 YTN 인수는 불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승인 조건으로 내건 10개 조건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20년 방통위는 SBS 최대주주를 SBS미디어홀딩스에서 TY홀딩스로 바꾸는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하면서 5개 조건을 내걸고, “그 이행실적을 2020년 SBS 재허가 심사에 반영한다”는 문구를 의결주문에 포함했다. 하지만 유진이엔티엔 이런 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승인은 3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상반기 중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28176.html
YTN 노조, 방통위 ‘민영화 승인’ 집행정지 신청 (한겨레, 최성진 기자, 2024-02-13 16:44)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민영화를 승인한 데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와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는 1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의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이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와이티엔지부는 이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방통위의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만큼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와이티엔지부는 “이 사건 처분은 방통위법 12조 7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신청인(방통위) 소속 위원 5명의 합의 과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단 2명의 의결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 자체로 방통위 설치를 위해 마련된 근거 법령인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목적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유진이엔티와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기에는 부적합한 기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와이티엔지부는 이날 회견에서 “(유진그룹의 지주사인) 유진기업은 2022년 9월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위원장에게 언론 접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기자들에게는 노조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사로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유진기업의 왜곡된 언론관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와이티엔 인수 기업인 유진이엔티는 방송 유관사업 경험이 전무하고 직원도 없는 자본금 1천만원의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하다”며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2012년 검사에게 내사 사건 무마를 대가로 5억4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회적 신용이 매우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2131801001
YTN 노조, 유진그룹 매각 승인한 방통위 처분 취소 소송 제기 (경향, 강한들 기자, 2024.02.13 18:01)
언론노조 YTN 지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YTN 민영화 승인’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YTN 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통위 처분의 효력도 판결 선고가 나고 30일 뒤까지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유진기업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보도전문채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이날 의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만 참석했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추천 3인, 야권 추천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세 자리가 공석이다.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낸 집행정지 신청서를 보면 신청인은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냈던 후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정문에서 ‘2인 체제 방통위’가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YTN 지부는 방통위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과정이 내용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그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 기준으로 밝히고 있다.
YTN 지부는 유진이엔티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실현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유진기업은 2022년 기업 내 노조 설립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에 기사 삭제 등을 요청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빚었다. YTN 지부는 “왜곡된 언론관을 보여준다”라며 “서울신문을 인수한 호반건설 주식회사도 자사 비판 기사를 일괄 삭제해 편집권을 유린하는 반언론적 행태를 보인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진이엔티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이엔티가 자본금 1000만원인 SPC라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유진기업이 상습 담합을 하고, 유진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에서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봐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도 말했다.
YTN 지부는 “방통위 승인 후 영업일 기준 5일이 지나면 계약 대금을 낼 수 있고, 최대 주주 지위를 획득한다”라며 “법원이 시급히 집행정지를 인용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846
YTN 구성원, 유진그룹 YTN 매각 승인 집행정지 신청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2.13 18:07)
언론노조 YTN지부·우리사주조합, 법원에 방통위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절차·내용적으로 모두 위법...법원에서 바로잡히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결정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3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방통위 처분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천 2인 체제(김홍일·이상인)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식양수도 계약 공시를 보면 방통위 승인 뒤 5영업일이 지나면 계약대금 납부가 가능해, 오는 15일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 당초 YTN은 공기업(한전KDN·한국마사회) 지분이 30.95%인 공적 소유구조를 지닌 보도전문채널이었으나 2022년 말 정부 권고·요구에 따라 매각 대상이 되면서 민영화가 진행됐다. 
YTN지부와 YTN사주조합을 대리하는 문준필 변호사(LKB앤파스너스)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이 합의제로 결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번 승인 결정은 두 사람만으로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많다. 심사도 짧은 기간 이뤄졌는데 그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결정 자체가 실질적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적어도 길게는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처분에 위법성이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어 신청인들의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 신청인들의 손해는 회복불가능해질 것이다. 집행정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 처분은 방통위법 12조 7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므로 합의제 의결기구로서 방통위 위원 5명의 합의 과정이 전제돼야만 한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단 2명의 의결로 이뤄져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목적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2명 가운데 1명인 이상인 부위원장은 2012~2015년까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를 맡아 심의·의결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만한 결격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유진이엔티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유진이엔티가 보도전문채널 최대주주로서 사회적 신용이 떨어지고 재정 능력이 부족해 변경승인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 확정 판결 △레미콘 관련 상습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유진투자증권 불법 채권거래 의혹으로 인한 수사 진행 중 △유진기업의 노조 탄압과 언론자유 침해 판정 등을 들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2인 체제 안에서 이뤄진 YTN 매각 결정은 그 자체로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불법과 하자를 내포한다. 대통령 추천 2명만 남은 방통위 체제에 공적 미디어 소유구조를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며 “오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부당한 결정이 바로 잡히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YTN은) 외환위기를 직원들의 힘으로 겪어냈고 또 이겨냈다. 수많은 낙하산 사장들과 싸워 이겼고 해직 사태도 견뎠다. 이번 위기도 똘똘 뭉쳐 이겨낼 것이라 자신한다”고 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861
국힘 “민주당 하수인 YTN 몰락 예견된 일” 민영화는 보복이었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2024.02.14 11:54)
박성중 “편파왜곡 공정성 잃어” 보도와 지분매각 연계, 방송장악 아닌가
윤재옥 “지분매각은 방송장악과 연결 안 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지분 매각 결정을 두고 “YTN이 좌편향 이념방송을 하며 민주당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며 “YTN 몰락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밝혀 논란이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한 원인이 불공정 방송 때문이라고 시인하는 발언이다.
공정하지 않은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구성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간에 반강제적 지분 매각을 한 것은 보복성 조치, 방송장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분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매각하는 게 어떻게 방송장악과 연결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YTN의 영업적자가 1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이런 YTN의 몰락은 예견된 일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때 불법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어 YTN을 장악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은 국민을 위한 방송 아니라 좌편향 이념 방송을 하며 민주당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당선을 연상케하는 개표방송 리허설을 자행했고, YTN 간판앵커 변상욱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갔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거를 도왔다”며 “이 뿐이 아니다. 조국수호 보도, 뉴스타파 대선공작 등 스스로 민망할 정도의 조작방송을 장악하고도 제대로 된 사과방송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말도 안되는 편파왜곡방송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공정성을 잃고 민주당 바라기로 살아온 YTN은 국민의 심판 받게 되었고 현재 시청률은 바닥이다. 선량한 직원들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성과급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YTN의 유진그룹 인수 결정은 5년 간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을 국민에 돌려드리는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YTN 지분의 민간 매각을 두고 “민노총 언론노조 일당은 이것이 마치 언론을 압박하는 것인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참으로 이율 배반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박성중 의원의 발언은 공정하지 않은 보도를 했다고 준공영방송을 강제 민영화하는 것인데, 이는 보복성 조치이거나 방송장악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정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 하는 것이 방송장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히려 정부가 지분을 많이 매입해서 영향력을 키운다면 방송장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한 것을 방송장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방송을 민간에 파는 것은 방송사유화의 우려가 있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공영성을 유지한다고 봤기 때문에 수십년 동안 운영해온 건데, 구성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기엔 부족하지 않느냐’는 반론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옛날에 방송 매체가 제한적일 때는 지분을 갖고, 공영방송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방송 매체가 많은데,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천 2인 체제(김홍일·이상인)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3일 방통위의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방통위 위원 5명의 합의 과정이 전제돼야만 하는데도 단 2명의 의결로 이뤄져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목적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상인 부위원장은 2012~2015년까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를 맡아 심의·의결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만한 결격사유가 인정된다고도 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906
YTN 대주주 바뀌자마자...‘YTN 언론장악 주도’ 김백 사장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2.15 18:15)
유진그룹, 인수 잔금 완납 당일 이사 교체안
언론노조 YTN지부 “노동탄압·언론장악 선언”
김백 전 YTN 상무 “절차 몰라...입장 없다”
유진그룹이 YTN 새 최대주주로서 인수 자금을 치른 직후 YTN 경영진 교체 작업에 나섰다. 유진그룹이 YTN 측에 이사진 교체 계획을 전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YTN 해직 사태’를 주도했다고 비판 받은 김백 전 상무 사장 내정설이 제기됐다. 유진 측은 사장 내정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YTN 노사와 유진그룹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YTN 인수 잔금을 치른 14일 YTN 측에 ‘주주 제안 형태’로 YTN 이사진 선임 계획을 전달했다. 유진기업이 전한 이사진 명단에는 사내이사로 △김백 전 YTN 상무 △김원배 전 YTN 국장, 사외이사로 △김진구 유진그룹 부사장·유진이엔티 대표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이연주 연세대 창의공학연구원 부원장(전 자유총연맹 부총재) 등 6명이 포함됐다.
유진그룹은 새 대표이사로 김백 전 상무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그룹(유진기업) 측 언론담당자는 사장 내정설 관련 질문에 “주주 제안 형태로 교체할 이사 명단을 보낸 것은 맞지만 특정인의 이사 선임 여부를 확인해드릴 수 없다.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를 통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백 전 상무는 과거 YTN 언론인 해직 사태 등 언론장악과 노조 탄압 비판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김 전 상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마케팅국장→경영기획실장→보도국장→상무이사 등 영전을 거듭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인사위원으로서 낙하산 사장(구본홍) 반대 투쟁에 나섰던 언론인 6인의 해고를 비롯해 사원 33인 징계를 결정했다. YTN이 2009년 보도국 선거로 임명된 보도국장을 교체하고 ‘노조의 보도국장 3배수 추천제’를 폐기할 당시 경영기획실장을 맡다 새 보도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YTN지부는 2019년 배석규 전 YTN 사장과 김 전 상무를 부당노동행위로 형사고소했다.
김 전 상무는 2022년 6월 설립한 보수 성향 언론인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이사장을 지냈고, 지난해 7월엔 국민의힘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한 뒤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전 상무는 15일 통화에서 사장 내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내이사로만 내정된 것이고 그 뒤 정확한 절차를 모른다”고 말했다. 경영진이 된다면 현행 YTN 공영성과 보도 공정성 보장 절차로 마련된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존중할지 묻는 질문엔 “그건 사장이 되면 그 다음에 (입장을 정할 것이다). 특별히 생각해본 적 없다. 지금은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YTN 구성원들은 유진그룹의 이사진 교체 시도가 ‘언론장악이자 노동탄압에 대한 선언’으로 보고 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15일 통화에서 “참담함이 먼저 든다. 김백이라는 인물은 YTN에서 경영진으로 누릴 것을 모두 누리면서 노조 탄압에 앞장 선 사람이다. (그는) 방통심의위에 보수 편향 민원을 넣는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급히 최대주주로 유진그룹을 승인하고 경영진 물갈이를 시도하는 의도는 명백하다. 유진그룹이 3200억 원을 들여 언론을 장악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의 핵심 기업인 유진투자증권이 불법 채권 거래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유진에 대한 공정보도가 가능할지 여부, 유진기업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정과 노조위원장 해고 등 노조탄압 이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유진기업이 YTN 최대주주가 될 때 YTN이 노동문제를 어떻게 보도할지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왜곡된 노동관을 보여줬던 기업이 노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도 문제”라고 말했다.
YTN 측은 “어제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접수했으며, 현재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 외에는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천 2인 체제(김홍일·이상인)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3일 방통위의 승인 결정이 절차와 내용 상 불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진이엔티 공시에 따르면 유진이엔티의 YTN 주식 30.95%(1300만 주) 취득 일자는 15일이다.
YTN지부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유진그룹 YTN 이사진 내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28647.html
‘언론탄압 장본인’ YTN 복귀 수순…노조 “‘땡윤뉴스’ 적임자 내리꽂기” (한겨레, 최성진 기자, 2024-02-16 15:08)
2008년 기자 해고 관여 김백 전 상무
유진그룹, YTN 사내이사 후보 통보
노조 “사추위 없이 사장 내정” 반발
이명박 정권 초기 와이티엔(YTN)이 노종면 전 기자 등 공정방송 수호 투쟁에 나선 언론인을 해고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김백 전 상무가 와이티엔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와이티엔 최대주주가 된 유진그룹이 그를 사내이사 후보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는 “‘용산’(대통령실)이 ‘땡윤뉴스’의 적임자로 간택해 내리꽂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6일 와이티엔 설명을 들으면, 유진그룹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는 지난 14일 주주제안 형식으로 사내이사 2명을 비롯해 총 6명의 이사 후보 명단을 와이티엔에 통보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승인받은 뒤 한전케이디엔(KDN)과 한국마사회에 지분 인수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와이티엔 최대주주(30.95%)가 됐다.
유진이 제안한 사내이사는 김백 전 상무와 김원배 전 와이티엔 기자, 사외이사는 김진구 유진기업 부사장과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이연주 창의공학연구원 부원장 등이다. 그중 김 전 상무는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나선 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 등 6명의 기자가 해고 당할 때, 이를 결정한 인사위원 중 한 명이었다. 최근까지 보수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 와이티엔 사내이사는 우장균 사장과 김용섭 상무 등 두 명인데, 유진이 제안한 이사 선임 안건이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김 전 상무는 와이티엔 새 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진 쪽이 와이티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심사 과정 없이 사실상 새 사장 후보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오자, 와이티엔지부는 “유진이 최대주주가 되자마자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기존 제도를 무력화하고 나섰다”며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와이티엔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낙하산 사장’의 폐해를 겪은 뒤 노사 합의로 만든 사추위를 통해 이사회에 올릴 새 사장 후보에 대한 서류 심사와 면접 등 1차 심사를 해왔다.
이에 와이티엔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고 와이티엔의 기존 제도를 따르는 조건으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은 유진그룹이 사추위 없이 사장을 내정한 것은 방통위의 승인 조건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와이티엔지부는 김 전 상무와 관련해 “그는 2008년 와이티엔 기자 해직 사태의 주범이며 공정 언론을 구현한다며 단체를 만들어 공영방송사를 공격한 인물”이라며 “와이티엔의 최대주주로서 미래 청사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니 자본답게 이윤이라도 추구한다면, 김백 사장 선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28774.html
안형준 사장 “MBC 민영화, 현실적으로 불가능…길들이기 시도” (한겨레, 최성진 박강수 기자, 2024-02-18 14:39)
인터뷰 | 문화방송 사장
“사주 찾아주려는 공영방송 사영화” 비판 
“‘바이든-날리면’ 판결 2심서 바로잡겠다”
안형준 문화방송(MBC) 사장이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방송 민영화와 관련해 “민영화라기보다 사주를 찾아주는 ‘공영방송의 사영화’”라며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여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언급되는 문화방송 민영화 주장에 대해서는 “정권과 권력에 고개 숙이지 않는 엠비시를 길들이려는 시도로, 국민이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못박았다.
안 사장은 오는 23일 취임 1년을 맞아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를 명령한 1심 재판부의 판단, 방송사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무더기 법정 제재를 쏟아내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행태 등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대응 방안도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는 언론계와 야당으로부터 ‘정권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평가받는다.
인터뷰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본사 사장실에서 이뤄졌다. 안 사장은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에 앞서 문화방송의 지난 1년을 ‘절벽에 매달려 찬바람과 비바람을 이겨낸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화방송 사장으로서 내세우고 싶은 지난 1년의 성과가 있다면.
“작년 이맘때 처음 사장이 됐을 때만 해도 광고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2023년 1천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때는 막막했는데 ‘연인’ 파트1~2와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밤에 피는 꽃’ 등 드라마와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시즌2~3 등 예능의 성적이 좋았다. 올 초 계산해보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출연금 등을 모두 빼고도 80억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곧 발표하겠지만, 작년 봄부터 준비해 온 외부 제작기지가 곧 출범한다. 최근 미디어 콘텐츠 소비는 스마트폰과 오티티(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패스트(FAST·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서비스), 에스브이오디(SVOD·구독형 주문비디오) 등을 통해 많이 이뤄진다. 이런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를 만들려면 우리에게도 스튜디오드래곤(씨제이이앤엠 자회사)이나 에스엘엘(SLL, 제이티비시 자회사)같은 외부 제작기지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유튜브와 오티티 등의 견제 속에서 지상파인 문화방송의 예능과 드라마가 지속적으로 선전할 수 있을까.
“엠비시에는 사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후배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도 찍어누르지 않는 민주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런 환경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외부 제작기지를 통해 우리 피디가 훌륭한 작가와 웹툰사 등과 락인(Lock-in·가두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작 요소를 확보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 중계까지 오티티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현대 자본주의를 플랫폼 자본주의라고도 하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아마존이나 애플, 쿠팡 등 국내외 글로벌 유통 공룡 및 플랫폼 기업이 콘텐츠로 이용자를 락인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흐름 속에서 방송·통신 약자의 보편적 시청권이 배제되고 있다. 개선돼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방송 등 공영방송도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유료방송이 일반화 됐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파를 통해 안테나로 티브이를 보는 시청자가 100만명 가까이 된다. 이들 방송·통신 약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려면, 정부가 과도한 중계권 확보 경쟁 및 이윤 추구 행위에 대해 일정하게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엠비시나 케이비에스 등 공영방송도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형태로 보편적 시청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에선 ‘공영방송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정치세력이나 경제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제대로 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공영방송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책의 올바른 수립·집행을 위해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여당의 ‘1공영다민영’ 체제, 혹은 공영방송 민영화 주장 속에서 최근 와이티엔 민영화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승인됐다.
“민영화라기보다는 사주를 찾아주는 공영방송의 사영화 아닌가. 지난해 사장 출마에 앞서 한국기자협회 소속 언론사 156개의 소유 구조를 분석해봤는데, 민영·종교방송이 90% 가까이 됐다. 사주가 없는 공영 언론은 고작 10.6%에 그쳤고, 심지어 민영방송 중 15개가 건설사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의 영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방송이 많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결과다. 공영방송 민영화는 민주주의의 흐름을 거스르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와이티엔에 이어 문화방송 민영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민영화 할 경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일각에서 엠비시 민영화를 검토해본 적이 있는데, 현재 방문진과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엠비시 주식을 특정 사주나 세력이 사려면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법에서는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문화방송 민영화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정권과 권력에 고개 숙이지 않는 엠비시를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본다.”
문화방송 민영화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실제로 검토·추진된 적이 있다. 2010년 국가정보원이 작성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한 ‘엠비시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3단계 ‘문화방송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최종 단계가 ‘소유구조 개편’ 곧 민영화였다. 여기에는 ‘지방 엠비시 매각 대금으로 정수장학회 지분 30% 인수’(1안), ‘현재 자산규모에 맞춰 유상증자 실시 및 신주 발행으로 인수자 공모’(2안), ‘방심위의 왜곡보도 제재를 축적, 방송 재허가 거부로 폐업후 자산매각’(3안)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다. 이 시나리오는 2012년 대선 직전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 문화방송 관계자가 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나 지분 인수를 논의하는 단계에서 중단됐다.
-최근 방통위가 올 연말 문화방송 본방송인 디티브이(DTV) 재허가 신청할 때에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타당한 요구라고 보나.
“지나친 측면이 많고,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방송, 특히 시사·보도의 공정성에 관한 평가는 정치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 시청자들이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엠비시를 향해 일방적인 비판만 하는 분들은 스스로의 편향성은 없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어두고 싶다.”
-방통위 요구에는 어떻게 답변할 건가.
“일단 선거방송이나 인용보도 등과 관련된 보도 준칙은 저널리즘책무실을 중심으로 좀 더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 엠비시 보도국에서는 다양한 토론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부의 자정작용이 먼저 작동한다. 우리는 취재 과정의 정당성을 포함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되, 권력을 감시하고 약자를 대변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문화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으나, 그런 조사에서도 동시에 ‘불신하다’는 응답이 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문화방송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
“확증편향의 시대에 자기와 생각이 다른 보도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불신하다고 답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어떤 사안에 접근할 때 최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려 노력하고, 논조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매체에 없는 팩트로 승부하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내면화된다면 신뢰도는 더 오르고 불신의 폭은 더 줄지 않을까 싶다.”
-방통위에서는 ‘법적 소송 등 법률 관련 분쟁 관리 등 준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요구했다. 당장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항소도 진행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이렇게 정정보도 하라는 기이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다. 최소한 발언을 한 쪽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해야 비교가 가능한 것 아닌가. 우리 내부에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넘어선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2심에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의지들이 강하다. 다양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용산 쪽에 직접 묻는 방안을 시도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에 대해 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과징금을 곧바로 내면 다음 본방송 재허가 심사 때 감점을 받는 게 확정된다.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쓰면서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비용도 만만치는 않다.”
-그것 이외에도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에서 문화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를 내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방심위도 합의제 기구인데, 구성·운영부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엠비시가 새해 특집 여론조사를 방송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별법,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넣은 것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오른 것도 있다. 국민적 관심사이자 현안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것인데 이걸 심의 대상으로 올린 것이다. 그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언론 자유를 탄압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려스럽다.”
-오는 8월 방문진 이사진이 대거 교체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엄기영 사장은 김우룡 이사장이 들어오면서 이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안 사장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고 이용마 기자가 마지막 촛불집회에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라고 외쳤던 그 뜻과 정신을 아직 기억한다. 나는 그 뜻에 맞게 낙하산이 아닌, 156명의 시민평가단의 선택을 받아 사장으로 선출됐다. 야구로 치면 고의사구를 던져서 불의와 맞서는 것을 피하는, 그런 비겁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큰집 조인트’ 사태가 다시 반복된다고 해도?
“‘조인트 까이는’ 아픔이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엠비시 구성원을 대표해서 국민의 방송인 엠비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큰집 조인트 사태’ 당시와 지금의 정치 지형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
2009년 8월 출범한 김우룡 이사장 체제의 방문진은 이듬해 엄기영 사장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몰아내고, 문화방송 구성원들이 반대한 김재철 사장을 그 자리에 앉혔다. 그렇게 취임한 김 사장은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복원을 요구한 노동조합 집행부 등에게 무더기 해고와 징계를 내렸다. ‘보복 인사’ 논란도 이어졌다. 김 이사장은 노조 탄압 등과 관련해 2010년 3월 월간지 ‘신동아’(4월호) 인터뷰에서 “(김재철 사장을) 큰집이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 한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큰집이란 청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됐다. 큰집 조인트 발언 논란으로 김 이사장은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2181953025
YTN 매각과정과 법치주의 (경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2024.02.18 19:53)
17세기 영국 대법원장인 에드워드 쿡 경은 영국 국왕인 제임스 1세와 논쟁을 벌이면서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는 말을 남겼다. 절대군주 권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통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쿡 경은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국왕의 권력을 견제하고 의회의 법률이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리청원 초안 작성을 주도했다. 이를 법치주의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권력도 국회에서 제정된 법에 의해 통제되며, 이를 위반할 시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공영방송을 민영화하는 것은 정권 성격에 따라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매각 과정은 구성원과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방통위는 합의제로 운영되는 기구다.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는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야당이 2명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다. 방통위법 7조는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방통위는 여당 측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을 뿐이고 야당 측 위원들은 결원 상태다. 정부는 방통위법 13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으로 YTN 매각을 결정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위원회 회의에 대해 ‘위원 전원 참석 혹은 과반 참석’이라는 의무 규정이 빠져 있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 즉각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 만약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지속된다면 위원회가 아닌 최고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독임제 행정기구로 운영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11일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부터 같은 해 7월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수의계약 내용을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계약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매년 외부위원들과 함께 평가 과정을 거쳐 기관별 등급을 매긴다. 국내 모든 공공기관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요청받은 내용을 제공한다.
법원은 ‘정부의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로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수의계약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다.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에 근거한 행정 집행과 공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현재의 법치주의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011
[사설] 무너지는 TBS KBS YTN…우연이 아니다 (미디어오늘 1439호, 2024.02.20 09:26)
보도전문채널 대주주가 공기업인 소유구조가 최선일 순 없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계속된 이 소유구조 속에서 YTN이 언론 신뢰도 1위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공적 소유구조는 구성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게 만든다. 나아가 언론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공정방송’을 구조적으로 지탱한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것도 5명이 아닌 대통령 추천 단 2명이 쫓기듯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정부 방침은 “언론장악 하청업자 선정”(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으로 끝났다.
TBS는 오는 6월부터 재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서울시의 지원이 사라진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주도로 지원 조례를 폐지한 결과다. 경영진은 지난해부터 민영화를 예고했다. 당장 라디오방송이 없는 보수성향 미디어그룹들이 TBS 주파수를 노릴 것이란 소문이 돈다. KBS는 올해 수신료 분리 징수로 3000억 원대 누적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한다. 경영 악화는 KBS 공적 역할 대부분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 공영방송 TBS 해체, 공영방송 KBS 생존 위기, 공적 보도채널 YTN 민영화….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 같다. 낙하산 사장과 친여 성향 경영진으로 노조 탄압에 그쳐서는 영구적인 방송장악이 안 된다고 판단해 아예 ‘공정방송’을 지탱하던 소유구조와 재원을 흔들기로 작정한 것이다. 당장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정부 지원 예산도 지난해 278억 원에서 올해 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8억 원이나 삭감했다. YTN 민영화는 ‘공영언론’ 해체라는 큰 흐름에서 봐야 한다. 이 흐름을 바꿔내려면 방통위의 YTN 대주주 변경 승인부터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038
YTN 민영화, ‘불법 최대주주’ 논란 속 MB 경영진 귀환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2.20 20:05)
유진그룹으로 대주주 바뀌자 김백·배석규 전면에...“가질 수 없으면 파괴하겠다는 것” YTN 구성원 운명은
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승인’ 논란 속에 YTN의 최대주주가 됐다. 유진그룹은 즉각 이명박 정부 당시 YTN 경영진을 중심으로 이사진 물갈이에 나서며 공정방송 제도 무력화에 나섰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YTN 구성원들이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선 가운데, 유진그룹이 방통위가 부여한 승인 조건을 이미 파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천 2인 체제(김홍일·이상인)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유진이 지난 14일 인수 잔금을 치르고 YTN의 공기업(1대주주 한전KDN, 3대주주 한전마사회) 주식을 모두 넘겨받으면서 민영화는 형식적으로 완료됐다.
그러나 유진의 법적인 최대주주 적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을 판시한 법원 판단을 거슬러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자본금 1000만 원의 1인회사’ 페이퍼컴퍼니를 최대주주로 승인하고, ‘심사 없는 졸속 승인’을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의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오는 27일 서울행정법원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방통위 승인 최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YTN 사측 또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당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전문채널의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방통위원 2명이 논의해 결정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방통위가 스스로 천명한 심사 기본계획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진그룹의 방통위 승인 조건 파기 논란도 새로 불거지고 있다. 최대주주에 오른 직후 이른바 ‘언론장악 부역자’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 당시 YTN 경영책임자들을 이사진에 앉히면서다. 지난 15일엔 이명박 정부 시절 YTN 상무를 지낸 김백씨를 YTN 사내이사에 지명했고, 같은 날 유진이엔티 사외이사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 YTN 사장을 지낸 배석규씨를 임명했다. 김백 전 상무를 사내이사로 지명한 것은 YTN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내정 수순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배 전 사장과 김 전 상무는 이명박 정부 당시 경영진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깨면서 보도국장 추천제를 폐지했으며 돌발영상을 폐지한 주역으로 꼽힌다. 노사 합의로 설치한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가 발간한 과거사 백서는 두 인사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친정권 보도 외압과 노조 탄압 논란을 수록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김 전 상무는 경찰이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 설치를 저지하는 내용을 다룬 ‘돌발영상’ 아이템을 질책했고, 이후 YTN 돌발영상이 폐지됐다. 배 전 사장은 2013년 YTN지부 조합원(우리사주조합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자 경찰에 “당사의 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 경력을 출동시켜 현행범으로 (노조원을) 체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의 결재권자로 명시됐다. 
배 전 사장은 2012년 국무총리실의 YTN불법사찰 문건에도 등장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9년 9월3일 해당 문건에서 배 전 사장을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 바칠 각오가 돋보이는” 인사라며 “(배 당시 사장 직무대행이) 취임 후 즉시 보도국장 직선제 폐지와 좌편향 보도국장 교체, 돌발영상 담당PD 교체, 좌편향 앵커진 대폭 교체, 친노조 성향 간부진 교체 등 개혁 조치를 계속한다. 사장으로 임명해 힘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노사가 민영화에 대비해 마련한 공정방송 제도마저 무너지고, 김백씨와 같이 권력 친화적인 극우 성향의 사장 아래 보도가 나가도록 허용한다면, 시민과 공론장에는 재앙”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YTN 민영화가 ‘공영언론 해체’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정부는 YTN 소유구조를 민영화한 것과 별개로 올해 YTN사이언스국에 지원하던 예산 40억원(전년)을 올해 전액 삭감 편성했다. 외교부를 통해 글로벌센터에 지원하던 예산도 ‘0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YTN은 긴축 경영에 들어간 상태였다.
고한석 지부장은 “윤석열 정권은 (지난 정권처럼)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을 보내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넘어, 그게 안 되면 아예 없애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가질 수 없으면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YTN의 소유구조 민영화까지 밀어붙이기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174
언론학계도 “방통위, YTN 탈법 최대주주 변경 즉각 취소”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2.26 15:05)
언론정보학회·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성명 “부적격 기업에 탈법 기습매각 반대, 취소 강력촉구”
언론·미디어 학계 단체들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의 즉각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성포럼은 이날 <방통위의 탈법적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언론·미디어 학자들의 입장> 제목으로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정부와 방통위가 언론장악의 도구로 YTN 사영화를 졸속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며 “탈법을 통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의 즉각 취소를 방통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승인 결정을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4부인 언론의 역할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사회적 책무의식도 없는 자본금 1000만 원에 대표이사만 있고 직원은 없는, 유진기업의 1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방통위의 기습적인 언론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YTN이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적 가치와 시민의 자유, 권리 보장에 반드시 필요한 공영적 뉴스방송매체이자 사회적 기구”라며 “공적 자산인 YTN을 공영 언론의 역할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책임도 가진 적 없는 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모순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9일 스스로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구체적 투자계획 관련 계획이 부실하다며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급조해 만든 ‘유진ENT’라는 페이퍼 컴퍼니에 YTN 매각을 결정하고 최대 주주 승인을 기습 의결했다”고 했다.
이들은 방통위 결정 과정의 불법 논란과 이해충돌 문제도 언급했다. 단체들은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반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재적 과반도 안 되는 2인 체제에서 파행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졸속처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 출신으로 직접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이라며 “정부와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초유의 부적격 기업에 탈법적으로 기습 매각하려는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단체들은 “정부와 방통위는 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YTN 사영화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적 방송 매체로서 YTN 사영화에 반대하며 이는 정치와 자본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한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정책의 결과로, 최대주주 부적격 의혹과 졸속·불법 논란 속에 이뤄지며 YTN과 언론계 반발을 낳았다.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은 법원에 방통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29887.html
YTN노조 “유진, 사장추천위 무력화하고 내리꽂겠다는 건가” (한겨레, 박강수 기자, 2024-02-26 15:51)
26일 기자회견 “유진 말 바꾸기” 비판
유진그룹 “이사회 투명하게 운영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민영화의 마지막 절차인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면서 ‘부실 심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는 26일 “유진그룹이 당초 와이티엔의 독립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뒤집었음에도 방통위가 이를 용인했다”며 “불법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한석 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유진그룹이 말을 바꿨고, 방통위는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노조 설명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지난해 11월29일 방통위 심사 때는 “와이티엔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서는 “기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는 합리적 경영을 저해하는 제도”라며 입장을 바꿨고, 그대로 지난 7일 최대주주 승인을 받았다.
11월29일 당시 방통위 회의록을 보면 유진이앤티는 심사위원회로부터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책임을 지켜나갈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여 최대주주 승인을 보류했다. 이후 올해 1∼2월 재검토 과정에서 유진이앤티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 저널리즘 연구소 설립, 보도준칙 강화 등을 보도 공정성 유지 계획으로 내세우는 한편 “기존 사장선임제도는 이사회 중심의 선진 거버넌스 체계를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서 언급된 사장추천위원회는 7명의 사내 위원회를 구성해 와이티엔 사장 후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후보 2∼3명을 추린 뒤 이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와이티엔의 경영 책임자를 위에서부터 내리꽂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밀어 올리면서,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경영과 보도의 분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노조는 유진그룹이 “사추위 무력화”를 공식화하며 개입 의지를 드러냈고, 방통위는 이를 검증 없이 “날치기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사장선임제도를 이사회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한 뒤 유경선 유진 회장이 원하는 이사들을 와이티엔에 내리꽂고 있다. 그 이사들을 통해 사추위를 거치지 않고 사장을 뽑겠다는 의도”라며 “사주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방송 공공성·독립성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유진그룹은 와이티엔에 주주제안서를 보내 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여기에는 과거 와이티엔 ‘해직 사태’ 주도자로 꼽히는 김백 전 상무 등이 포함돼 논란을 불렀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한겨레에 “유진은 애초 와이티엔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법에서 규정하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경영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금도 동일한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심사 과정을 밝히기 위해 방통위에 유진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추가 자료 등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27일에는 와이티엔노조가 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결정에 반발하며 신청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심문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185
“유진은 말 바꾸고 방통위는 무심사 승인” 본색 드러난 ‘YTN 장악 하청’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2.26 21:03)
언론노조 YTN지부,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사유 설명회’ 개최
“의견 제시 수준 자문만으로 준공영 방송사 사기업에 넘긴 것은 전례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유진이엔티)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하는 절차를 자문위원회로 대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진그룹이 이사 선임 절차를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서는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 존중’ 입장을 뒤집었다는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사유 설명회’를 열고 “방통위는 (유진 측 구체적 계획을 재심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정체불명의 자문위원회로 대체했다”며 “심사 없이 의견 제시 수준의 자문만으로 준공영 방송사를 사기업에 넘긴다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YTN지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을 보류할 당시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지난 1월26일~2월1일 일주일간 기존 심사위원과 회계전문가 1명 등 8명으로 꾸린 ‘자문위원회’를 운영한 뒤 유진그룹을 YTN의 최대주주로 최종 승인했다며 재심사를 생략하고 구속력 없는 자문위원 간담회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자문위 운영이 “방통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요식행위였다”는 비판도 있다. 유진 측이 일부 경영계획 자료를 자문위원 의견이 취합된 이후에 제출해, 관련 자료 검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방통위원과 자문위원 간담회에 자문위원 8명 중 4명만 참석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YTN지부는 특히 ‘자료 미비로 (의결)보류했으면 재심사해야지, 자문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일부 위원 의견이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YTN지부는 또 해당 자문위원회에 지난 2020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던 A위원, 방통위에서 수억 원대 연구용역을 수주한 B위원 등이 포함됐다며 “일부 자문위원은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인물들로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기조에 동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YTN지부는 “공정방송을 위한 YTN의 기존 제도를 존중하겠다”던 유진그룹이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유진그룹은 지난 2월 방통위에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전략 수립을 저해하는 기존 사장선임제도는 이사회 중심 선진 거버넌스 체계를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고한석 YTN지부장은 “YTN 보도와 편성 독립을 위한 대표적인 기존 제도는 사장추천위원회다. 유진그룹이 입장을 180도 바꿨는데도 방통위는 아무런 검증 없이 서둘러 승인하는 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유진그룹의 이사진 선임 추진을 둘러싼 논란도 격화되고 있다. 유진그룹은 지난 14일 YTN에 사내·외 이사진 명단을 전하며 내달 주주총회에 이들 선임안을 상정하라고 요구했고, 21일엔 사측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사회에 의안을 올릴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사실상 법적 압박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유진 측은 임원 보수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67% 증액하는 안건도 요구했다.
YTN지부는 이를 두고 “유진그룹은 일방적으로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김백씨를 사내이사에 추천해 사추위 없이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의도”라며 “3분의1도 안 되는 지분으로 점령군처럼 이토록 밀고 들어오는 건 M&A(인수합병)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폭력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YTN 사측은 “회사의 지배구조 변경 과정이 질서 있게 이뤄지도록 법 절차에 따라 협력한다는 방침이고, 유진이엔티 측과도 여러 경로로 소통하고 있었는데 소송이 제기됐다”며 “주주제안은 다음달 주주총회 안건을 정하는 이사회에 부의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소송 및 주주제안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진 측은 미디어오늘에 “(가처분 신청은) 이사회에서 만약 최대주주인 당사의 주주제안의 검토나 상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주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 공백을 막기 위한 보완차원”이라며 “유진은 애초 YTN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법에서 규정하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경영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금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정방송을 위한 기존 YTN 제도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인지, ‘사추위가 합리적 경영 전략 수립을 저해한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없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오전 10시30분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신청한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5333397
법정 간 YTN 매각…"방통위 2인 체제 불법 결정" vs "소송 자격 없어"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4-02-27 13:13)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심문
노조·우리사주 "공익성 부적합"…방통위 "승인 하자 없어"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YTN 매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 심리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대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 유진이엔티가 방통위에서 승인 전제로 내건 10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공익성을 실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결정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 측 대리인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사퇴하기까지 방통위의 모든 의결은 대통령이 임명한 2명 체제 아래서 이뤄졌는데 이는 5명이 합의·의결하도록 한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적 운영"이라며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까지 기다릴 경우 YTN 최대주주 변경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는 만큼 그전에 집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주장에 방통위는 YTN지부·우리사주조합에 집행정지 신청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YTN의 최대주주가 바뀌어도 이들의 지위에 아무런 변함이 없는 만큼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결정에도 하자가 없다고 봤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가 됐고 이 체제 아래에서 최대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고 보조참가자인 유진이엔티 역시 "다른 주주들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자격이 없거나, 0.2%가량의 작은 지분을 가진 YTN지부·우리사주조합이 부당한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YTN 경영권 운영에 혼란이 생긴다면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중대한 해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재판 전 전·현직 YTN 시청자위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매각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시청자위원을 맡고 있는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민영화 압박부터 방통위의 최대주주 승인, 유진그룹 이사 선임까지 모두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절차·내용으로 졸속 처리됐다"며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을 당사자는 시청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안을 승인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YTN의 지분매각을 추진했고,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27_0002640912&cID=10201&pID=10200
'YTN 최대주주 변경' 법정공방…"2인 방통위 위법" vs "비상 상황"(종합)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2024.02.27 12:35:06)
언론노조 YTN 지부, 방통위 상대 소송
"2인 체제 위법…유진그룹에 장악될 것"
방통위 측 "비상 상황 체제 고려해달라"
시청자위원들 "졸속심사…사영화 반대"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는 위법한 기형적 체제"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측은 "국회의 비협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중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언론노조 YTN 지부 측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사퇴한 이후 방통위의 모든 결정은 윤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 2명이 의결했다"며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적 운영이며 기형적 체제에서 이뤄진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YTN 우리사주조합 측 역시 "현재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YTN 자체가 유진그룹에 의해 장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유진그룹 자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부분을 보면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현재 (방통위는)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라며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새롭게 상임위원을 추천할 리 없다. 정상적인 상황 아닌 비상 상황임을 고려해달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지난해 말 지상파 방송 재허가를 간신히 허용했다"며 "신청인(언론노조 측) 주장대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면 올해 지상파 방송 송출은 모두 불법방송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경우 결격사유가 논란이 돼 임명을 못하는 단계에서 본인이 자진 사퇴했다"며 "(야당 몫의) 상임위원이 추천됐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과거 민간 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직을 수행한 이력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논란 끝에 지난해 11월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취합해 검토한 후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유진기업은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인수가는 약 3199억원에 달한다. 유진기업이 이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했고, 이후 변경승인 심사위원회가 꾸려져 심사에 나섰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방통위의 심사계획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현재 사실상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심문에 앞서 전·현직 YTN 시청자위원들은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규탄했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5개월간 (YTN에 대한) 민영화 압박부터 시작해서 방통위 최대주주 졸속 승인, 그 후 발표된 유진그룹 이사 선임까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며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을 당사자는 다름 아닌 시청자들이다"라고 밝혔다.
최영문 변호사도 "방통위는 본래 5인 체재에서 과반수 의결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2인 체제'에는 정당성이 없다"며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졸속으로 승인한 방통위원도 언젠가는 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의지가 없었다면 방통위가 막무가내로 (승인절차를) 몰아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오늘 일은 반드시 시민들이 기억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0053.html
YTN 전현직 시청자위원 “방통위, 불법 민영화 승인 취소하라” (한겨레, 최성진 기자, 2024-02-27 15:36)
와이티엔(YTN) 전·현직 시청자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해 “시청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홍일·이상인 등 2인 체제 방통위가 와이티엔 지분 매각 과정을 제대로 감시·감독하기는커녕 ‘공영방송 사영화’를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달 초 전체회의에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방통위는 최근 심사위원들의 자문을 거치며 ‘심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자본금 1천만원과 직원 1명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유진이엔티가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의 경영과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과연 2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 2인 체제에서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추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했는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와이티엔 인수에 나선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자격을 인정하며 내건 10가지 승인 조건이 허점투성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방통위가 10가지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고 하나, (유진 쪽이) 와이티엔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변경 승인 취소 등의 제재 조항은 전혀 없다”며 “관례를 볼 때 방통위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조치는 승인 조건 이행 등의 시정명령과 위반시 과태로 처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이들은 방통위를 향해 “방송 독립성과 언론 공공성을 지켜오는 데 큰 역할을 해온 공영언론을 자본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사영언론으로 대체하겠다는 시도는 와이티엔의 위상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청자 권익을 외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원점에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공정하게 재심사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213
법정으로 간 YTN 민영화, ‘방통위 불법 2인 체제’ 쟁점 공방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2.27 16:28)
27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현장
언론노조 YTN지부 “경영권 장악 시도, 공정방송 노동 조건 해쳐”
방통위 측 “지금 정상적인 체제라고 볼 수는 없고 비상 상황”
유진 측 “신청인 이의제기가 공익을 해치는 중대 사태”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유진이엔티)으로 변경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방통위 측은 2인 체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일부 불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7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양측은 △방통위 처분 적법성 △신청인의 적격 여부 △방통위 처분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는지 놓고 다퉜다. 유진그룹 대리인(법무법인 화우·태평양 변호사)도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으로 배석했다.
신청인인 YTN지부·우리사주조합 측 대리인은 YTN 구성원들이 방통위 처분으로 방송의 자유를 침해받아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과 ‘공정방송을 위한 노사협약’에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으로 명시돼 있고, 대법원도 공정방송을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피신청인 방통위와 보조참가인 유진그룹 측은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의 법률상 지위가 최대주주 변경 뒤에도 바뀌지 않는다며 신청인 부적격으로 사건을 각하할 것을 주장했다.
쟁점은 ‘불법 2인 체제’…“더 큰 불법 방지하기 위해 의결” 공방
법정에선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YTN지부 측 대리인은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교체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전임 위원장(이동관)이 지난해 8월 취임해 12월1일 자진사퇴하기까지 모든 의결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으로, 사실상 독임제(단독제) 부처로 운영됐다. 이를 규정하는 대표적 문구가 ‘불법 2인 체제’”라고 했다.
방통위 측은 변론 과정에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지금 정상적인 체제라고 볼 수는 없고 비상 상황”이라며 “더 큰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2인 체제 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일례로 지난해 12월31일자로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2인 방통위가 허용했다며 “그러지 않으면 YTN라디오도 불법방송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유진그룹 측 대리인은 “(2인 의결이) 바람직한지와 위법한지를 구별했으면 한다”며 “국회 해설서에 따르면 재적 위원은 2인이 분명하다”고 했다.
방통위 측은 “현재 국회 상태로는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가 됐다”고도 주장했는데 YTN지부 측 대리인이 곧바로 반박했다. YTN지부 대리인은 “2인 체제 불법 운영은 국회가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며 “방통위뿐 아니라 방통심의위도, 대통령께서 여권 추천 인사는 바로바로 임명하시는데 야권 추천(인사)은 함흥차사”라고 했다.
“유진, 기존 제도 지킬 생각 전혀 없어…집행정지 긴급”
“대주주 지위 행사일 뿐…방통위 심사로 우려 해소됐다”
유진그룹 측은 이날 “(신청인의) 추상적 우려조차 승인조건을 통해 이미 해소됐다”며 “설령 참가인이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송공정성 훼손 시도를 하더라도 방송법령은 최대주주가 방송 공공성 침해를 못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0.2%가량의 작은 지분을 가진 신청인이 부당한 이의제기를 해 YTN 운영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방송 공영성을 흔들고 공익을 해치는 중대 사태”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우리사주조합장은 발언을 청해 “집행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설명하기도 했다. 고 지부장은 “MB 정권에서 YTN 기자 6명이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다 해직됐다.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국정원 댓글조작 보도 무마 등 공정방송 훼손이 당시 배석규-김백 경영진 체제에서 일어났다”며 “유진그룹은 방통위 승인 직후 배석규씨를 유진이엔티 사외이사에 앉혔다. 김백씨를 YTN 사내이사에 앉히겠다고 요구하며 서부지법에 가처분까지 냈다. 이렇게 급하게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건 공정방송 훼손하려는 의도이며 이는 (YTN 구성원의) 핵심 근로조건 (훼손)”이라고 했다. 이에 유진그룹 측 대리인은 “경영권 장악이 아닌 대주주 지위에 근거한 권한 행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내로 양측이 제출하는 추가 서면을 받은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결정까지는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소요된다.
한편 YTN 전·현 시청자위원들은 27일 오전 심문기일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청자위원들은 “이미 한 차례 YTN 졸속 매각에 반대 입장을 냈음에도 방통위는 본분을 망각한 채 YTN 사영화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며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원점에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공정하게 재심사하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천 김홍일·이상인 체제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YTN지부는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선고일까지 방통위 승인 효력을 미뤄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14일부터 YTN 최대주주가 된 유진그룹은 YTN 이사 교체 작업에 나섰다. 당초 YTN은 공기업(한전KDN·한국마사회) 지분이 30.95%인 공적 소유구조를 지닌 보도전문채널이었으나 2022년 말 정부 요구에 따라 민영화 대상이 되었고, 해당 지분은 유진이엔티로 넘어갔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272317044389
YTN 전·현직 시청자위원 "방통위 YTN '불법 매각' 승인 취소해야" (YTN 뉴스, 2024.02.27. 오후 11:17)
[앵커] YTN 보도 전반을 평가해온 전·현직 시청자 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매각 결정은 불법이라며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2명뿐인 비정상 방통위 체제에서 졸속 심사가 이뤄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가 받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영문 / YTN 제11·12기 시청자 위원, 변호사 : 방통위는 본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위원 체제로 과반수 의결을 해야 하지만, 현재 위원이 2인밖에 없는 상태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정당성이 없습니다. 법원은 과거 방문진 이사장 후임을 방통위원 2명의 의결로 임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졸속으로 한 현 방통위원 2명도 언젠가는 법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오경진 / YTN 제13기 시청자 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정부의 YTN 민영화 압박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 주주 변경 졸속 승인, 그리고 그 후 발표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진그룹의 이사 선임 계획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아주 일사천리로, 졸속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을 당사자들은 바로 다름 아닌 시청자들입니다.]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5397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한국기자협회, 김고은 기자, 2024.03.07 17:47:40)
법원 "노조 '원고 부적격', '회복 불능 손해' 우려도 없어"
YTN 노조와 사주조합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지난달 13일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7일 각각 각하와 기각을 결정했다. 신청인 YTN지부에 대해선 방통위 처분으로 침해된 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사주조합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심문에서 방통위 측 대리인들은 노조의 ‘원고 적격성’을 지적하는 한편, 사주조합 등이 주장하는 회복 불능의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효력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YTN지부와 사주조합은 집행정지(가처분)와 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같은 날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소송 방통위측 대리인으론 법무법인 태평양, 화우, 린 등 대형 로펌 세 곳이 참여했다.
YTN지부는 즉각 항고의 뜻을 밝혔다. YTN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즉시 항고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의 시급함을 피력하고 인용을 받아내겠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도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성명에서 “불과 10여 줄에 불과한 결정문에는 기형적 ‘2인 체제 방통위’와 ‘날치기 심사’의 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다”며 “공론장을 무너뜨릴 YTN 불법 사영화와 그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단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싸움의 방향은 더욱 선명해졌다”면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낙하산’이 ‘윤비어천가’ 부른다면,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477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효력정지 신청 기각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3.07 17:52)
법원, 언론노조 YTN지부 ‘신청인 부적격’ 판단, 우리사주조합 신청은 기각
“2인 체제·날치기 방통위 위법성 판단 안 해” YTN 구성원들 “항고”
서울행정법원이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키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YTN 구성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와 날치기 심사의 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는 결정”이라며 항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언론노조 YTN지부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YTN우리사주조합의 신청에 “우리사주조합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사주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지부에는 신청인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각하(사건 자체를 살피지 않고 물리는 것)했다. 재판부는 “신청인(YTN지부)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지부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처분의 근거·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직접·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YTN지부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불과 10여 줄에 불과한 결정문엔 기형적 ‘2인 체제 방통위’와 ‘날치기 심사’의 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다. 공론장을 무너뜨릴 YTN 불법 사영화와 그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단 얘기”라며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의 시급함을 피력하고 인용을 받아내겠다. 본안 소송에서도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의 부적격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 권력을 등에 업은 유진그룹은 ‘이명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을 되살려냈다. 배석규 전 사장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로, 김백 전 상무는 YTN의 사내이사로 내정했다”며 “이미 유진그룹은 사내이사를 일방적으로 내정함으로써 사추위를 무력화했다. 방통위 승인 조건 위반이자 단협 파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투쟁과 함께 공정방송제도를 지키는 싸움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진기업은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뒤 지분 30.95%를 넘겨받은 이튿날 유진이엔티 사외이사에 배석규 전 YTN 사장을, YTN 사내이사에 김백 전 상무를 각각 임명·내정하면서 공영방송 제도인 사추위 파기 논란이 일었다. 이어 유진그룹은 지난 14일 이들을 포함한 YTN 사내·외 이사진 선임안을 내달 주주총회에 상정하라고 YTN에 촉구하며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서부지법 21민사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6일 이를 인용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가 가처분까지 신청하며 경영진 물갈이에 급속도로 나서는 만큼 서울고법의 최대주주 승인 효력정지가 더욱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천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3일 방통위 처분이 불법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선고일까지 승인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던 터다.
YTN지부·우리사주조합 측은 과거 법원의 결정례를 들며 방통위가 2인체제로 합의제를 깨고 유진그룹을 최대주주로 승인 의결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의 승인 처분 뒤 유진기업이 노사가 공정방송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움직임에 나선 상황에서, 단체협약에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번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이고 회복불가능하게 침해받는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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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보다 잔인한 YTN의 봄, 하지만 침묵하지 않겠다" (한국기자협회, 김고은 기자, 2024.03.22 18:33:42)
매각·승인 과정 '불법·하자' 논란에도 지배구조 교체 끝내 돌이킬 수 없나
“YTN이 어느 해보다 잔인한 봄을 맞고 있다. (2008년) 선배 기자 6명이 해직될 때도 이렇게 잔인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땐 다시 돌아올 거란 확신이 있었다. 그런데 지배구조가 바뀌면 YTN 상황은 불가역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더 잔인한 봄이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
YTN 최대주주가 된 유진이엔티가 오는 29일 주주총회에서 직접 추천한 인사들로 이사회를 재편하고 본격적인 YTN 경영에 나설 전망이다. 유진이엔티는 과거 YTN에서 공정방송 훼손과 노조 탄압의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은 김백 전 상무를 사내이사로 추천하고 사장 후보로도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YTN 안팎에선 ‘2008년 사태’ 그 이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를 “언론장악의 외주화”로 정의하고, 유진그룹을 “언론장악의 하청업체”라 비판하고 있다.
과거 정권이 YTN 대주주인 공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YTN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YTN 지배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방식으로 YTN을 ‘제압’했다. 과거 정권이 ‘검토’만 했던 일을 이 정부는 출범 반년 만에 결행하는 신속함도 보였다. 이 같은 신속성과 함께 △명확성 △총체적 동원 △무력화 등 4요소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미디어 정책 방법론”이라는 게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분석이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방송사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 공동 후원으로 21일 열린 ‘침묵의 봄, YTN을 말하다’ 기획세미나에서 채 교수는 YTN 장악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명확하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통해 지배구조를 교체하면서 예외적인 신속성을 보였으며, 언론장악 적폐 세력을 동원하고, 보도전문채널이란 공적 가치는 물론 자본시장법이나 방송법도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YTN 지배구조를 바꾸는 건 단순히 공기업이 가진 지분을 민간기업에 팔아넘기는 일에 그치지 않았다. 보도채널 최대주주 변경승인은 방통위로서도 처음 하는 일이었고, 민간자본의 보도채널 진입을 최초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방송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이나 파장도 컸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이 모든 일의 최초 기획부터 최종 승인까지 1년 6개월여 만에 끝내버렸다. 이에 ‘졸속매각’ ‘부실심사’ 논란이 일었고,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 적격성’ 문제 등을 들어 가처분을 기각했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그러나 방통위와 대주주 영향력 아래에 있는 YTN 사장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보충성 원칙’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줘야 방송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노조와 사주조합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영방송 성격을 가진 YTN이 민간기업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만큼 YTN 구성원들이 겪을 신분상 불이익이나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 등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또 변경승인 처분의 주체인 방통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법 해석상 방통위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행정청이고 그 구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위원회와는 달리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부의 추천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볼 때 지금 방통위는 단순히 정족수 문제가 아니라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합법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방통위의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최 교수 스스로도 회의적이었다. 1심 재판부의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YTN지부 등은 즉각 항고했으나, 보름이 지나도록 2심 재판부는 심문기일도 잡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유진이엔티가 최대주주로 정식 ‘데뷔’하는 YTN 주주총회는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YTN은 시작일뿐, ‘공영언론 해체’ 큰 그림‘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유진이엔티가 김백 전 상무와 같이 “YTN 통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동원”한 것이 유진만의 의도이겠냐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YTN은 시작일뿐이고 역시 공영언론 전체의 구조 변화, 해체라는 거대 기획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씁쓸함이 있다”며 “결국 이 흐름대로 갔을 때 YTN 기자들이 자기검열 없이 보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현장 기자들로서 너무 괴롭고, 공적 언론으로 제대로 기능하던 매체가 하나 더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MBC에 김장겸이 있다면 YTN엔 김백이 있다”며 “그런 그가 사장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대단히 당황스럽고 난감하고 솔직히 무력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싸워왔듯 계속 싸울 거고 어떤 식으로든 길을 찾아내겠다”면서 “YTN이 어느 해보다 잔인한 봄을 맞고 있지만, 결코 침묵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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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어느 해보다 잔인한 봄을 맞이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3.25 13:43)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YTN 민영화, 공영언론 해체라는 기획 속에서 벌어진 일”, “원초적 급진적 퇴행에 사회적 자원과 기구 총동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YTN 민영화를 승인한 가운데 방통위가 법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2인 체제 방통위가 YTN 매각을 결정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옥 리영희홀에서 ‘침묵의 봄, YTN을 말하다’ 세미나를 열었다.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합의제행정청 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 위원 추천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그 구성이 이뤄지지 못한 것, 즉 부작위에 의해 합의제 행정청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분의 주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 몫 3명 가운데 1명은 여당, 나머지 2명은 야당 추천 몫”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입김이 세며, 오히려 정치적 역학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가 “3대2 결정이 되더라도 합의를 통해 논의를 해보라고 만든 소위 최후의 보루”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2명)만으로 이뤄졌고, 야당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불임명이 이뤄졌다. 대통령이 부작위에 의해 방통위를 만들어놓지 않았다”며 “구성되지 않은 방통위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승인 처분을 내렸고, 처분 주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했다. 다만 법원이 이 같은 논리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곧바로 항고한 가운데 YTN은 오는 29일 유진이엔티가 정식 최대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날 YTN 이사회도 예정돼 있어, 주주총회 의결 뒤 김백 전 YTN 상무를 YTN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유진이 지명한 이사들로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 교수는 “이 사건 처분 효력이 본안 소송을 통해 부인된다 해도 유진이엔티가 가진 주식을 다시 공기업이 인수해 YTN을 공영방송으로 재구성하는 일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다른 구제수단도 없다”고 강조하며 법원이 방통위의 YTN 민영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방통위 처분으로 YTN이 보는 손해의 ‘회복 불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미디어정책을 “원초적이고 급진적 퇴행”이라고 규정한 뒤 그 방식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도 다르다고 했다. “훨씬 더 광범위한 총체적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채 교수는 “방통위 장악이 11개월 걸렸고, YTN 지배구조 바꾸기도 (2022년 11월 정부의 YTN 민영화 결정부터 이듬해 10월 유진그룹 최대주주 낙찰까지) 11개월 걸렸다”며 “모두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다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채 교수는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원과 기구가 모두 동원되고 있다”며 “보수단체, 보수노조들이 동원되면서 국민의힘이 반응하고, 정권이 이에 다시 반응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전 사회적으로 총체적으로 개입한 언론장악”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유진이엔티가 김백 전 상무와 같이 “YTN 장악과 통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경영진에 포진시킨 것을 두고 “갑자기 새로 등장한 유진기업만의 의도겠느냐”며 “큰 그림을 그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YTN은 시작일 뿐이고 (언론 장악이) 공영언론 전체의 구조 변화와 해체라는 거대한 기획 속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씁쓸함이 있다. TBS 구성원들도 돈줄이 끊기니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을 판이고, KBS도 90명 가까이 회사를 떠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YTN우리사주조합장은 “YTN은 어느 해보다 잔인한 봄을 맞이하고 있다. 입사한 지 20년이 됐는데 기자 6명이 해직될 때에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들이 언젠간 다시 (회사로) 돌아올 것이란 확인이 있었는데, 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뀌어버리면 상황이 불가역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 지부장은 “애초부터 우리는 YTN 민영화를 언론장악의 외주화로 규정했다”며 “그러나 침묵하지는 않겠다. 공정방송은 노동조건을 넘어 생존조건이라는 걸, YTN 사람들은 뼈에 새기고 있다”며 향후 공정방송을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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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 대주주 심사 했다더니...유진, 110억대 주가조작 논란까지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3.26 20:29)
유진투자증권 이사 주가조작 혐의 보도에 YTN 내부 “방통위는 유진그룹 ‘사회신용’ 어떻게 평가했나”
검찰이 A 전 유진투자증권 이사에 대해 110억 원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해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을 평가하면서, 주가 조작 사건을 들여다보기는 했는가”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25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와 태양광업체 실소유주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8년 투자 호재를 발표하며 태양광 업체의 주가를 올려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자설명회는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렸고 A 유진투자증권 이사가 직접 투자를 권유했다.
KBS는 “유진투자증권은 A 전 이사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당시 A 이사의 직속상관이었던 B 전 상무도 추가 입건했다. 실적 때문에 이들의 주가조작을 방치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KBS에 B 전 상무는 부서장이라 수사를 받았을 뿐이라며 주가조작은 A 전 이사의 개인 일탈이란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유진투자증권 고위직이 증권사 간판을 팔아 고객들을 속이고 유진투자증권 측은 이를 눈감은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비슷한 시기 유진투자증권의 또 다른 이사가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리딩방’을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YTN지부는 “방송법상 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준 두 번째 항목은 사회적 신용”이라며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을 평가하면서, 주가 조작 사건을 들여다보기는 했는가. 유진그룹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믿는 것이 엄정한 심사인가”라고 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방통위 심사 당시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뒤 최대주주 지위에 오르자 YTN 사장추천 제도를 거치지 않고 이사 선임 절차에 나선 것도 지적하며 “(유진그룹이) 윤석열 정권 비호에 앞장섰던 김백 전 YTN 상무를 사장으로 내정하기까지 했으니, YTN의 사회적 신용까지 추락할 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묻고 따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YTN 주식의 약 31%를 보유했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등 두 공기업이 정부 주도로 YTN 민영화를 결정하고 유진그룹에 지분을 매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대통령 추천으로만 이뤄진 ‘2인 체제’ 논란 속에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오는 29일 유진이엔티가 정식 최대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YTN 주주총회가 열린다. 이날 YTN 이사회도 예정돼 있어 김백 전 YTN 상무를 YTN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유진이 지명한 이사들로 경영진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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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에 유진그룹 홍보기사 금지 조건 부과했지만…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2024.03.27 21:40)
방통위 재승인, 대주주 개입 막을 제도적 장치 조건 부과는 없어
연합뉴스TV엔 연합뉴스의 파견·광고대행·내부거래 제한 조건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 홍보 보도를 금지하는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연합뉴스TV에는 연합뉴스 기자와 PD 파견 해소를 ‘권고’에서 ‘재승인 조건’으로 상향했다.
방통위는 2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YTN·연합뉴스TV에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YTN에 ‘최대주주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변경되면서 새롭게 조건을 낸 것이다. 그러나 최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는 재승인 조건은 없었다. 
앞서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인수 결정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를 110억 원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을 평가하면서, 주가 조작 사건을 들여다보기는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TV에는 연합뉴스의 개입 문제를 개선하는 재승인 조건이 부과됐다. △최다액출자자(연합뉴스)의 기자·PD 직군 직원파견을 해소할 것 △연합뉴스TV 독립성 제고 위해 2025년 이후 연합뉴스TV의 광고 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할 것 △최대주주와의 자금대여, 담보제공, 협약금 지급 등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등이다.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은 최대주주인 연합뉴스가 매출의 20% 가량을 거둬가는 점과 겸직 문제 등 개선을 촉구해왔다.
2020년 방통위는 연합뉴스TV 재승인을 의결하며 파견 문제 해소를 권고사항으로 부과했지만 큰 개선이 없자 강제 조항인 재승인 조건으로 상향했다.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연합뉴스TV의 직원파견 문제는 권고 이후 지금까지 추이를 봤을 때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아직 겸임·겸직하는 분들이 많고 주요 보직자들도 많아서 이를 진지하게 봤다. 조건으로 올려 해결의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두 보도전문채널에는 지난 재승인에 이어 ‘그래픽 콘텐츠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 2020년 재승인 이후 두 방송사는 개선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다시 권고사항으로 부과한 것이다. 지난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보 시절 YTN이 흉악범죄 보도에 이동관 후보자 사진을 잘못 사용해 논란이 되자 이동관 후보자는 의도성이 있다며 법적대응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권고사항 부과가 이동관 전 위원장 그래픽 사고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방송지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번 재승인 때도 권고로 나갔던 사항”이라며 “YTN도 그렇고 연합뉴스TV도 나름대로의 내부 규정과 매뉴얼은 마련한 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그래픽 사고들이 계속 발생했다.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 광범위하게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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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해직’ 주도 김백, YTN 사장 선임…“명품백 비호 인정받아” (한겨레, 박강수 기자, 2024-03-29 17:17)
29일 YTN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물갈이
김백 복귀에 구성원 반발 “흙탕물 안돼”
2008년 와이티엔(YTN) ‘언론인 대량 해직 사태’의 책임자인 김백 전 상무가 퇴임 8년 만에 와이티엔 사장으로 복귀했다. 와이티엔은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가 제안한 이사들로 이사진을 물갈이한 뒤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 김백 이사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 등 내부 구성원과 언론·시민단체는 “‘권력의 나팔수’ 김백 퇴출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와이티엔은 이날 오전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김백 전 상무와 김원배 전 와이티엔 기자가 사내이사로, 마동훈 고려대 교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이연주 창의공학연구원 부원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김진구 유진기업 부사장 겸 유진이엔티 대표는 비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6명은 모두 유진이엔티가 제안한 이사들이다. 기존 이사회에서는 조성인 이사가 유일하게 재선임됐고, 와이티엔 사내이사인 우장균 사장과 김용섭 상무는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이날 오후 새 이사회가 김백 이사를 사장으로, 김원배 이사를 전무로 선임하면서, 유진그룹은 와이티엔 경영진 교체 작업을 마쳤다. 유진이엔티는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승인 받은 뒤 한전케이디엔(KDN)과 한국마사회에 지분 인수 대금을 완납해 와이티엔 최대주주(30.95%)가 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의결을 강행한 방통위에 ‘불법의결, 졸속심사’ 지적이 쏟아졌으나, 이미 민영화된 ‘준공영방송’ 와이티엔의 소유구조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여기에 김백 전 상무가 사장으로 복귀하면서 와이티엔 민영화는 ‘정·경이 유착한 언론장악’ 논란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김 사장은 2008년 당시 경영기획실장으로 배석규 당시 전무와 함께 대량 해직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씨가 와이티엔 사장으로 내정되자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였던 노조 전·현직 간부 6명을 해고했고, 6명 정직, 8명 감봉, 11명 경고 등 33명을 징계했다. 이 사건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언론인 대량 해직 사태로 기록됐다.
김백 사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보도국장, 상무이사로 승승장구했고, 이 시기 와이티엔에서는 보도 검열, 노조 탄압이 빈발했다. 지난 2019년 와이티엔 바로 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백서를 보면, 김 사장은 당시 경찰의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 설치 저지 내용을 담은 ‘돌발영상’ 아이템을 질책했고, 이후 돌발영상은 폐지됐다. 김 사장은 2016년 와이티엔을 떠났고, 2022년 극우 성향의 언론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이날 주총에서는 김백 사장 복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나연수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장은 “와이티엔을 가장 사랑하는 직원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전체 75%의 언론노조 조합원이 의욕을 잃은 채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이 기반인 회사에서 어떻게 흑자 전환이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한 직원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민영방송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새 부대에는 새 술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김백이라는 흙탕물을 넣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다”라고 했다.
90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와이티엔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백씨는 (유튜브 등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하고,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 보도를 언론의 스토킹이라며 ‘용산’을 비호했다”며 “그 공을 인정받아 사장이 됐으니 와이티엔을 공언련 유튜브 방송처럼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백 퇴진은 물론 부적격 자본 유진그룹 퇴출 투쟁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와이티엔은 주주총회 전날인 28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에 하차를 통보하고 후임으로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배승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에 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는 성명을 내어 “청취율 1위 프로의 진행자에게 하루 전에 하차를 통보하고, 라디오 편성 전 거쳐야 하는 편성위원회도 무시하면서 국민의힘 주변을 기웃거리던 극우 유튜버를 앉혔다”며 “와이티엔 라디오를 ‘땡윤방송’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이행 중인가”라고 비판했다.
유진이엔티 관계자는 김백 사장 임명 배경 등에 대한 한겨레 서면 질의에 “사내 이사 두 분(김백, 김원배)은 방송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와이티엔의 시청률 등 경쟁력 하락을 타개하고,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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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사장 취임에 YTN 내부 “땡윤방송 선언, 끝까지 막아낼 것”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4.01 17:17)
노조 “단체협약 위반은 물론 부당노동행위 혐의 짙다” 경고
“YTN 민영화, ‘김건희 학력위조 보도’ 정치 권력 사적 복수극”
유진그룹이 지명한 김백 YTN 신임 사장이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취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김백이 상징하는 불공정을 막아내고 일터를 지켜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백 신임 사장은 1일 취임사에서 “대통령 부인(김건희)에 대한 이른바 ‘쥴리 보도’가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으로 바뀐 이유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YTN은 조만간 국민께 그동안의 잘못을 고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을 통해 시청자들의 신뢰를 되찾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YTN이 노영 방송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사장 취임식 후 언론노조 YTN지부는 <“쥴리 보도 때문에 민영화”…땡윤방송 시작인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으니, 자문할 필요 없다. 대선 당시 ‘김건희 학력위조 보도’ 등에 대한 복수가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 이유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안다”면서 “김백이 정치 권력의 사적 복수극에 동참해 사장 자리에 앉게 됐다는 것도 똑똑히 알고 있다”고 했다.
YTN지부는 김 사장의 ‘대국민 선언’ 예고를 두고 “KBS 박민 따라하기인가? 극우 유튜버를 라디오에 내리꽂더니 이제는 YTN을 아예 ‘땡윤방송’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겠다는 건가?”라며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정언론국민연대 유튜브에서 떠들어댔던 온갖 거짓과 선동을 YTN에서 재현하겠다는 다짐은 ‘용산’ 앞에서 하시라”고 했다.
김 사장 취임 직후 발표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대해선 “필요도 없는 본부장 자리는 7개나 만들었다. 부인 학원 홍보로 보도를 농단하고, 성희롱 전력까지 있는 이동우씨를 경영본부장으로 앉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파기 등 단체협약 위반은 물론 부당노동행위 혐의도 짙다”며 “권력에 취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가?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말 YTN 민영화를 선언한 뒤 YTN의 공기업 대주주(한전KDN·한국마사회 31%)들은 민간기업 유진그룹에 지분 모두를 매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불법체제라는 비판 속에 유진그룹(유진이엔티)를 YTN 최대주주로 승인했다. 유진그룹은 지난달 29일 주주총회에서 김백씨를 사내이사로 임명하는 등 이사진을 선임했다. 같은 날 YTN 이사회가 기존 사장 선임 규정인 사장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김백씨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김백 사장은 과거 YTN 언론인 해직 사태 등 언론장악과 노조 탄압 비판의 핵심에 놓여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인사위원으로 낙하산 사장(구본홍)에 반대한 언론인 6인의 해고를 비롯해 사원 33인 징계를 결정했다. YTN이 돌발영상을 폐지할 당시 고위 책임자였고, 단협 위반 논란을 낳은 ‘보도국장 임명제 폐지’ 직후 YTN 보도국장을 맡았다. 2016년 YTN을 떠난 뒤엔 ‘공정언론국민연대’ 초대 이사장을 지내고 정부 비판 보도를 ‘스토킹’, ‘비과학’이라고 규정하는 발언을 해왔다.
언론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권의 나팔수, 부적격 사장, 언론 부역자 김백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YTN 민영화를 “부도덕한 기업의 전형을 보여온 유진그룹과 경제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유진그룹을 언론 파괴의 청부업자로 지목한 용산 대통령실이 함께 벌인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공공성과 공정방송의 가치를 지켜내고 부당한 인사조치 등 YTN 언론노동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070
‘민영화 YTN’으로 돌아온 김백 사장 ‘전속력 장악’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4.02 22:10)
공정방송 탄압 비판 김백 사장, 1일 구성원 반발 속 취임
보도국장 교체 및 본부 체제 개편 “임명동의제 단협 무시”
‘김건희 보도’ 사과방송까지...“정경유착에 의한 언론파괴”
정부 주도로 최대 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바뀌며 민영화된 YTN이 김백 사장 선임 뒤 ‘전속력 물갈이’에 나섰다. 김 사장은 취임식 전부터 ‘옥상옥’ 본부장 체제를 신설한 뒤 보도국장을 전격 교체했다. 라디오 진행자 교체와 정치 유튜브 콘텐츠 삭제와 함께 ‘김건희 여사 보도’ 사과 방송을 예고했다. ‘MB 시절’ 공정방송 탄압을 주도했던 김백 전 총괄상무가 귀환한 뒤 나흘간의 일이다.
김백 사장은 지난달 29일 선임 직후 보도본부장을 포함해 7개 본부를 신설하는 기구 개편을 발표했다. 신임 본부장 7명은 전원이 친정부 성향 노조 소속이다. YTN은 단체협약으로 보도국장을 구성원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두고 있지만 김 사장은 단체협약을 어기고 보도국장도 교체했다. 유투권 전 보도국장은 2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독선과 일방통행의 전주곡, 예전 그 모습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취임 일성은 ‘사과 예고’였다. 김 사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YTN은 2022년 대선을 전후해 뉴스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편파 왜곡 방송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두 차례나 보도한 이른바 ‘쥴리 보도’가 그 정점”이라며 “이것이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으로 바뀐 이유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 사장은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YTN 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방송’을 녹화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김 사장의 김건희 여사 보도 사과 입장을 두고 “기자들에 대한 모욕주기이자, 대통령과 측근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지 말라고 보도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연구소 설립을 통한 가짜뉴스 퇴치 △‘노영방송 굴레 탈피’ 등도 선언했다. 취임식 당일 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 60여명은 김 사장 출근길에 항의 피켓을 들고 “땡윤방송 극우뉴스 YTN에 자리 없다” “또 해직사태 일으킬 건가”라며 항의와 질문을 쏟아냈다.
‘김백의 YTN’은 진행자 교체와 정치 콘텐츠 삭제에도 나섰다. YTN라디오는 지난달 29일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진행자 박지훈 변호사 하차를 통보한 뒤 새 진행자에 과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으며 극우성향 유튜버로 비판받는 배승희 변호사를 낙점했다.
YTN 디지털국은 1일 유튜브 제작을 담당하던 디지털센터의 정치콘텐츠 ‘오만정’ 에피소드 2건을 YTN에만 방영키로 하고 유튜브 게시 전 삭제했다. 삭제된 에피소드엔 정부여당에 비판적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 YTN 구성원들의 지적이다. 1일 선임된 김진두 디지털국장은 ‘회의를 거친 결과이며, 디지털센터 본래 역할은 YTN 콘텐츠의 재가공이나 연예 등 분야 자체 제작이고 정치 분야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위반에 더해 사측이 인사조치와 조직 개편에 앞서 노동조합에 통보하도록 한 단협도 위반했다는 입장으로, 이르면 3일 YTN 보도국장 임명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본래 보도국 소속이던 영상기자들을 영상본부로 분리하는 ‘영상본부’ 신설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언론시민사회에서는 민영화 이후 YTN을 향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유진 측의 김 사장 임명을 두고 “민영화가 아니라 정경유착에 의한 언론파괴”라며 “보도채널로서 YTN을 제대로 경영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 진짜 목적은 YTN을 파괴하라는 권력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5481.html
“MBC 잘 들어” ‘KBS 장악’ ‘YTN 사과’…독재화의 민낯 (한겨레,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 2024-04-06 09:00)
[한겨레S] 황진미의 TV 새로고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문화방송)는 올해 3월31일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248화)을 방송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다룬 회차로, ‘입틀막’ 당하는 언론이 내지르는 비명 같은 방송이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18년에 문화방송 정상화 이후 복귀한 최승호 사장이 신설한 상징적인 프로그램이다. 2022년 김건희 녹취록 보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윤석열 정권 출범 뒤에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2023년 8월에는 양평고속도로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2024년 2월에는 김건희 명품백 스캔들을 다루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248화)는 “엠비시(MBC)는 잘 들어” 하는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엄포로 시작한다. 1988년 노태우 정권 시절 고 오홍근 기자가 현직 군인들에게 ‘회칼 테러’를 당한 사건을 ‘농담이랍시고’ 언급한 황상무 수석은 이후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사직했다. 농담이나 말실수에는 진심이나 무의식이 숨어 있기 마련이다. 윤 정권의 언론관이 기자를 칼로 찌르고 제대로 처벌도 하지 않았던 군사정권의 낙후된 언론관에 못지않음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서 ‘전두광’ 모습이
한국방송(KBS)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춰 기획되었던 ‘다큐 인사이트’가 취소되었다. 총선 뒤 방송될 예정이었음에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부터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이인건 피디(PD)에게는 현재 다른 프로그램이 맡겨졌다. 프로그램 제작 중단이 알려지자, 케이비에스 앞에서는 세월호 다큐멘터리 방영을 촉구하며 지난 2월부터 촛불집회가 열렸다. 프로그램 제작 중단을 두고 케이비에스 내부 게시판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한다. “그날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단순 해난 사건일 뿐이다”라는 의견도 눈에 띈다. 언제부터 케이비에스 내부 공기가 이처럼 변한 걸까. 구성원들은 박민 사장의 교체를 기점으로 꼽는다.
2023년 11월 박민 사장이 임명되었다. 그는 문화일보 출신으로, 방송 관련 경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에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의 ‘술친구’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다. ‘정치 낙하산’이라는 의혹을 받는 이유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성중·김영식 의원은 ‘편파 방송인’으로 주진우·최경영·정연욱·정준희 등을 지목하며, 이들을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 물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케이비에스를 빨리 장악하고 정권을 비호하고 방어하면서 손에 피 묻히는 일을 박 후보자에게 맡긴 것”이라며 경고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케이비에스 사장은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이 아니니 보도와 방송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박 사장의 취임에 즈음하여 ‘뉴스광장’ 앵커들을 비롯해 여러 앵커들이 하차하였다. 최경영·홍사훈 등은 먼저 하차하였다. 케이비에스 라디오에서 주진우도 하차하고, ‘더 라이브’가 폐지되었다. ‘뉴스9’의 평일 최초 여성 메인앵커 이소정도 하차했다.
2023년 12월26일 케이비에스 ‘시사기획 창’은 ‘원팀 대한민국 세계를 품다’ 편을 방송했다. 원래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시사기획 창’에서 별안간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홍보하고 나선 것이다. 50분 내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를 비롯하여, 관계부처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들이 등장하여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쏟아냈다. 시작부터 영국 및 프랑스 순방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는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비추고, 어두운 기내에서 참모진이 열심히 자료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담고, 웅장한 배경음악과 함께 전용기 위의 대통령 부부를 비추는 화면을 담았다. 영상 문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낯간지러울 정도로 노골적인 ‘윤비어천가’였다. 여러번 등장한 성태윤 교수는 방송 이틀 뒤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발탁되었다. 상당수의 영상이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외교 라인의 핵심이라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요 인터뷰이로 등장하는 등 관제방송의 냄새가 풀풀 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사제작2부에서 만든 아이템인데 부서원들조차 예고편이 나가기 전까지 당일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진짜로 만든 주체는 누구일까. 케이비에스가 ‘국민의 방송’은커녕, 아예 국정 홍보물을 받아다 트는 방송이 된 걸까. 분명한 것은 케이비에스에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독립된 언론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지난 2월7일에는 더 흉한 꼴을 보게 되었다. 김건희 명품백 스캔들로 여론이 들끓던 시기에, 케이비에스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가 방송되었다. 새로 교체된 뉴스9의 박장범 앵커를 대통령실로 불러서 3일 전에 사전 녹화를 진행하였다. 명품백은 앵커에 의해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 등으로 단숨에 의미가 축소되었다. 윤 대통령에겐 사과가 아닌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다. 앵커는 대통령 집무실 이곳저곳을 견학 온 학생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고, 윤 대통령은 친근한 보스인 양 앵커를 자기 의자에 앉게 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당시 흥행 중이던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았던 전두광(황정민)의 과시적인 행동이 자연스럽게 겹쳐 보여 뜨악한 순간이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248화)에 의하면 케이비에스 특별대담을 만든 사람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다. 하기야 “이 사진을 넣자, 이 이야기를 넣자”고 끊임없이 바꿔대고, 마지막에 다 같이 노래로 마무리하는 훈훈한 ‘망작’을 낳기까지 얼마나 극악한 시달림을 겪었을까.
이동관 ‘언론 탄압’ 또다시 족적 남기고
‘탐사기획 스트레이트’(248화)는 ‘케이비에스 장악을 위한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였다. 18쪽짜리 이 문건에 의하면 박민 사장은 취임 직후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임원·센터장·실국장 등을 우파 중심의 인물로 물갈이를 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사내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케이비에스본부를 무력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 사장의 취임 뒤 행보를 보면 이 문건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취임 다음날인 2023년 11월14일 편파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이후 이틀간 임원 72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조직을 장악했다. 케이비에스는 2018년부터 노사 단체교섭에 따라 국장급 보직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그런 절차도 무시했다. 이러한 인사 변동은 편성이나 제작에 영향을 미쳐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 문건은 케이비에스 간부들 사이에서 회람되다가 평직원 중 일부가 보았고, 노조에 입수되어 엠비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제보되었다. 그러나 방송이 나간 뒤 케이비에스 사쪽은 문건의 존재를 강력히 부인했다. “출처를 알 수 없고, 케이비에스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전혀 없는 문건”이라며 “정정보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응수하였다.
사실 이 문건은 보자마자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2010년 이명박 정권 때 ‘엠비시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향’이라는 문건이 있었다. 이 문건에는 인적 쇄신, 노조 무력화, 소유구조 개편, 민영화 등이 담겨 있었다. 국정원이 만들고, 배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있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동관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언론장악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요직에 오른다. 윤 대통령의 대선 미디어소통특위 위원장, 특별고문, 대외협력특보를 거쳐 2023년 8월에 방통위원장이 되었다. 취임하자마자 케이비에스 등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대규모 해임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직권을 남용하는 등 방송장악을 자행하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되기 직전에 자진사퇴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한 YTN 사장
지난 1일, 와이티엔(YTN) 신임 사장 김백이 취임했다. 곧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편파왜곡 방송”을 국민 앞에 사과한단다. 이것도 시나리오에 의한 것일까. 와이티엔은 원래 공기업이었지만, 지난해 가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매각을 밀어붙였다. 12월에 이동관의 사임으로 매각이 잠시 보류되었지만, 결국 지난 2월에 사기업에 졸속 매각되어, 사영화되었다. 새로 뽑힌 김백 사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와이티엔 해직 사태를 주도한 인물이다. 2017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언론장악 부역 언론인 50인’에 류희림 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에서는 매년 각국의 민주주의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1년 만에 28위에서 47위로 내려앉았다. 민주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42개 ‘독재화’ 국가에 속한다. 세상에나. “눈떠보니 후진국”이 맞는 말이었다! 또한 한국은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된 20개국에도 포함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민주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언론이 통제된 나라의 국민은 우민이 된다. ‘입틀막’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압살당하는 ‘독재화’ 시대의 초상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높다. 거리로 나와 탄핵을 막기도 하고, 탄핵을 끌어내기도 한다. 탄핵한 지 불과 5년 만에 같은 당에 정권을 주기도 하고, 무능과 위선에 등 돌린 지 불과 2년 만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기억력이 없냐고? 그게 아니라, 선거 때 손에 들린 민심의 회초리로 그때그때 권력을 심판하며 주권자의 거대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선거가 너무 멀면, 거리에 나와 민심의 파도를 만든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는 지금, 마침 주권자의 시간이다. 투표 잘하자. ‘독재화’하는 대한민국을 ‘민주화’하는 심정으로.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308
‘뉴스킹’ 하차 평론가들이 말한 ‘민영화 YTN’이 악질인 이유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4.12 09:54)
“김백 사장 부임 맞춰 진행자 교체, 방송을 전리품처럼 생각”
“‘김건희 보도가 민영화 가져왔다’는 김백…제도 개선 논의 어려워져”
진행자 일방 교체 뒤 자진 하차한 김수민·김민하 평론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했던 정치·시사평론가들이 최근 YTN의 변화에 “이번 사건은 방송을 완전히 민영화하느냐는 문제와 묶여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악질적”이라고 우려했다. YTN의 공적 지분이 유진그룹에 넘어간 뒤 선임된 김백 사장이 YTN 전면 ‘물갈이’에 나선 가운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길이 없어졌다는 지적이다.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지난달 말 YTN라디오 경영진에 의한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진행자 교체 소식을 접한 뒤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 이들은 <뉴스킹>에 주 2·3회 출연한 고정 패널이었다.
<뉴스킹> 진행자 교체는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바뀐 YTN을 가리키는 신호탄이었다. 김백 사장 선임 전날인 지난달 28일 YTN 자회사인 YTN라디오는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에 하차를 통보했다. 새 진행자는 보수 유튜버이자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배승희 변호사로 결정했다. 이후 김백 사장은 선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7본부장 체제를 개설한 뒤 보도본부장·보도국장을 새로 임명했다. 정부 비판 보도에 ‘대국민 사과’하고 ‘돌발영상’과 ‘오만정’ 등 정치 관련 대표 콘텐츠를 중단하거나 불방했다. 이들 조치는 모두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김수민·김민하 평론가는 ‘뉴스킹’으로 대표되는 YTN 개편 방향과 방식이 모두 잘못됐다고 짚었다. 김수민 평론가는 하차를 결정한 배경으로 “진행자 교체의 발단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결정이었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래저래 부족하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선방위는 행정지도나 법정 제재 가운데서도 ‘주의’나 ‘경고’ 단계를 밟지 않고 바로 ‘관계자 징계’를 남발했다”며 “프로그램을 잘 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만드는 표적징계”라고 비판했다.
김수민 평론가는 “김백 사장이 이 자리를 전리품처럼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진행자를 교체한다 해도 개편 시즌을 이용할 수 있고 편성위원회 등 사내 절차도 있는데 (YTN 측은) 하필이면 김백 사장이 새로 취임하는 시점에 맞춰 급작스럽게 바꿨다”는 것이다. 
김민하 평론가는 “일반적인 경우 진행자에 대해 (패널로서) 의사 표명을 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진행자를 바꾸는 건 방송사 자율이지만 제작진도 일방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 제작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YTN의 교체 방향이 ‘편파방송 극복’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민하 평론가는 “기존 진행자를 교체하는 명분이 (선방위가 말하는) 편향적 진행이라면, 후임으로 택한 배승희 변호사의 진행에서 소위 형평성이나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을지 동의되지 않는다”며 “그는 유튜브에서 ‘좌파타파’ 슬로건을 걸고 장기간 활약하고 특정 정당(국민의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평론가도 “YTN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교체하고, 교체 이후 어떤 방송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출연자의 구성 비중을 다른 쪽으로 확 바꾸는 방식은 자기 편에 기울어진 편파방송을 만들겠단 것”이라고 했다.
YTN의 급박한 변화는 단순한 ‘편 뒤집기’를 넘어선다. 김수민 평론가는 김백 사장이 초대 이사장을 지낸 친정부 성향 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의 활동을 들어 “특히 김 사장의 경우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언련이 자체 모니터링에서 박지훈 변호사와 김수민 평론가를 모두 ‘좌편향 패널’로 규정한 점을 언급했다. “나와 박진훈 진행자의 정치 성향이 많이 다름에도 모두 ‘좌편향’으로 묶는 것을 보고 불길했다. 결국 그 단체의 이사장이 사장으로 부임한 뒤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면 언론 모니터링도 방송사의 자리를 둘러싼 쟁투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는 “언론노조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에도 반대했다는 점에서 상대 평가할 수 있지만 지금 YTN과 KBS에서 경영을 새로 맡은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민하 평론가는 “새로 온 사장이 취임사에서 노골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때문에 민영화됐을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과거 (경영진에 의해 방송이 물갈이되는) 사례는 KBS나 MBC처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YTN를 완전히 민영화하느냐, 또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문제와 묶어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더 악질적”이라고 했다.
그는 “민영화한 방송사도 정권 성향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 지배구조를 개선할 제도적인 틀을 대안으로 말할 수 있지만, 민영화한 방송사에는 이런 대안을 논의할 수 없다. 그래서 현 상황은 더 안 좋으며,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정책은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YTN 민영화 방침을 결정했다. YTN의 공기업 대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보유지분 31%를 전량 매각 결정했다. 해당 지분은 민간기업 유진이엔티(유진그룹)에 넘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 불법 체제’ 논란과 구성원 반발 속에 유진 측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유진그룹은 주식 취득 직후 김백 전 YTN 총괄상무를 YTN 신임 사장에 내정했으며, 김백 전 상무는 지난달 29일 YTN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1460.html
노종면 당선자 “YTN 민영화, 본질은 보도 장악…국정조사 해야” (한겨레, 임재우 기자, 2024-05-21 16:40)
새 국회 새 인물 ⑮
돌발영상 제작·기획…이명박 정부 때 노조위원장 신분 해고
“와이티엔(YTN)에 복직한 뒤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부여받은 소중한 시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언론인으로 제가 가진 한계를 절감한 것이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인천 부평갑)는 21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정치 입문 계기를 ‘방송 공영성을 지킬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에서 찾았다. 와이티엔 ‘돌발영상’ 기획·제작자로 이름을 알린 노 당선자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노조위원장 신분으로 해고된 ‘해직기자’ 출신이다.
2017년 9년 만에 회사에 복직한 그는 지난해 3월에는 자의로 사직서를 냈다. 와이티엔의 1대·4대 주주인 한전케이디엔(KDN)과 한국마사회가 정부 방침으로 지분 매각을 본격화한 무렵이었다. 노 당선자는 “결국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도가 필요하다”며 “와이티엔이 직면한 민영화 위기를 내부에서 막아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했다. 나름대로는 정치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관련 단체·학계에 배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들었다. 방송3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폐기됐다. 노 당선자는 “올해 8월이면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교체되고, 연말에는 한국방송(KBS) 사장이 바뀐다”며 “기존 법안에서 (법 발효 6개월 뒤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을 삭제해서 시급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떠난 뒤 유진그룹을 최대주주로 맞은 와이티엔도 당연히 그의 관심사다. 노 당선자는 “공기업을 매개로 시민들이 간접 소유하던 준공영 방송사를 시민사회의 어떤 동의 절차 없이 민간에 팔아넘겼다”며 “본질은 경영진을 정권의 대리인으로 구성해 와이티엔 보도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지분 매각 과정의 위법성, 보도의 독립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로 승인된 유진이 취재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면 사업권을 회수할 명분이 생긴다”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국정조사와 함께 필요하면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1492.html
[사설] ‘보도 통제’ 몸살 앓는 YTN, 이러려고 민영화했나 (한겨레, 2024-05-21 18:24)
지난 2월 민간자본의 손에 넘어간 와이티엔(YTN)에서 권력 비판 보도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 대주주 유진그룹이 낙점한 김백 사장이 취임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불편해할 만한 보도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와이티엔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이다. 김백 사장이 취임 직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선 보도 등이 불공정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때부터 정권에 ‘땡윤 방송’을 헌정하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그런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 와이티엔 보도의 성역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김백 사장 취임 후 와이티엔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뉴스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발언 녹취가 한차례 방송된 뒤 다음날 삭제되는 등 과도한 정권 눈치보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쪽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한 일상적 조치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게이트키핑’(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방송 역사에서 게이트키핑 강화를 명분으로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짓밟고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는 일이 비일비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조 주장대로 그 ‘일상적 조치’가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에서만 깐깐해졌다면, 현장 기자와 피디들 처지에선 ‘내부 검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와이티엔에서 보도 통제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에서 해산물을 앞에 두고 “소주만 한병 딱 있으면 되겠구만”이라고 말한 것을 풍자한 ‘돌발영상’이 방송 하루 만에 비공개로 전환돼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돌발영상’은 김백 사장 취임 직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 비판 발언 등을 담은 방송분이 불방된 바 있다.
김백 사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와이티엔 보도국장, 상무이사 등을 지냈다. 권력에 기운 보도와 노조 탄압 등으로 ‘와이티엔의 암흑기’로 불리던 시절이다. 민영화와 함께 김백 사장이 돌아오면서 와이티엔은 그 암흑기를 향해 빠르게 후진하고 있는 중이다. 김백 사장은 두번씩이나 와이티엔의 저널리즘을 망가뜨린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은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51
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기각…방통위 2인 체제는 “문제 여지”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024.05.24 15:31)
서울고법, 1심과 마찬가지로 YTN노조 신청 각하·우리사주조합 신청 기각 
노조 “방문진 이사장 때도 2인 의결 위법 지적”…“본안 소송서 사영화 막겠다”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YTN 노동조합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5인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의결한 것은 문제 될 수 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들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한 방통위 처분은 유효하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 등이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했고 방통위는 지난 2월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3월7일 서울행정법원은 YTN지부가 낸 신청에 대해 “법률상 침해되는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본안(실제 소송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을 끝내는 일이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해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사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항고심에서도 YTN지부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우리사주조합 주장에 대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고법 재판부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제출한 소명자료 만으로는 유진그룹 관련 부정적인 사건들로 인해 YTN의 기업가치가 하락할 것이 발생의 사능성이 있는 현실적·구체적 손해라거나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할 필요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침해 부분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신청인 YTN지부가 주장하는 손해여서 판단 대상이 아니고 이를 YTN 우리사주조합이 주장하는 손해라 선해하더라도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구체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YTN지부는 YTN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인데 방송법 관련 규정이 방송의 자유나 공정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직접 기능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방송법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이 결정한 것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 3월 1심에서는 ‘2인 체제’ 언급이 없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방통위법 13조 1항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경우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다만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관련해 YTN지부는 이날 “법원은 노동조합의 원고적격성을 부인하면서, 방송법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공정방송’이 방송사 노동자의 핵심 근로조건이라는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 YTN지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후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는데 정치적 다양성을 방통위원 5명 구성에 반영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이유였다”며 “본안 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라는 절차적 하자와 YTN 매각 전반에 걸친 실체적 위법성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YTN 사영화를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24일 성명에서 “재판부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관련 조항이 방송의 자유나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직접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었지만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이후 유진그룹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돼있는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하며 YTN 대량 해직 사태를 주도했던 김백을 사장으로 앉혔고 YTN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극우 유튜버로 바꿨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풍자한 돌발영상이 돌연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으로 인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이 훼손되는 구체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2022년 대법원이 ‘공정방송 의무 실현 환경 조성이 방송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결했던 것에 비춰본다면, 이번 판결은 사태의 현실성과 긴급성을 외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42064.html
법원 “방통위 2인이 YTN 최대주주 변경한 건 위법 여지” (한겨레, 최성진 기자, 2024-05-26 13:28)
집행정지 신청 기각했지만
“위법 여부는 본안서 판단”
법원, 2인 체제 잇단 지적
야당 “주요 정책 결정 말라”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이뤄진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일부 인정한 가운데, 야당은 “법원이 두 차례나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주요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며 거듭 방통위 압박에 나섰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기각 사유다.
다만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지분 매각 사안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방통위법) 13조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방통위법 13조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7일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만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건을 의결했다.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이동관 전 위원장을 임명한 뒤 줄곧 2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이다. 법원은 지난해 말에도 2인 체제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대주주) 보궐이사 임명과 관련해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으나, 지상파 재허가와 와이티엔 민영화 의결 등이 줄줄이 2인 체제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언론자유특별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에서 “법원이 재차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5인 합의제 정신을 무시하고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언론장악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성에 대해 분명하게 짚은 것”이라며 “법원이 두 차례나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주요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