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금방 수그러들었지만, 앞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0048500060?input=1195m"'감염병 예방' 예배 금지, 종교자유 제한"…법원, 위헌심판제청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2024-09-10 10:2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 50여명 신도와 대면 예배한 목사 사건 종교단체 아닌 법원이 직권 신청…헌재 선고 전까지 재판 중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직접 진행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