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민영화,시장화,재공영화

인건비 가로채 세금 낭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공공화해야”

새벽길 2024. 5. 4. 01:38

료집을 구하지는 못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재공공화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만, 문제는 그 실현방도이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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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가로채 세금 낭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공공화해야” (매노, 강석영 기자, 2024.04.30 16:42)
용역업체 인력감축해 노무비 착복 … 청소노동자들 인력부족에 산재 시달려
민영화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재공공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청소노동자 노무비를 가로채 이윤을 올리는 등 비위행위로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 한편 관리·감독 비용은 더 든다는 지적이다. 
인력 줄여 인건비 가로채기, 산재 위험 높아져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민주노총 서울본부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경규 정의당 의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함께 ‘생활폐기물 청소노동자 임금 문제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전국 지자체별로 직영·공공위탁·민간위탁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2019년 행정안전부의 현황조사에 따르면 민간위탁이 72.8%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직·공영은 27.2%에 불과하다. 민간위탁시 지자체는 용역업체에 대행료를 지급한다. 현장 노동자에 대한 직접노무비는 물론, 현장관리자에 대한 간접노무비, 경영진과 행정직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그리고 경비와 일정 수준의 이윤까지 보장한다.
문제는 용역업체들이 이윤을 늘리려고 현장 인력을 감축해 직접노무비를 착복한다는 것이다. 최성진 민주일반노조 도봉구환경지회장은 “용역업체들은 적정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노무비만 수령해 구민 세금을 착복하고 있다”며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인력을 직접노무자로 속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차수당을 지급받고도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을 착취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인력 부족으로 청소노동자들은 산재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환경미화원은 280명에 달한다. 부상자도 3만358명에 이른다. 최 지회장은 “야간작업으로 각종 질환과 사고에 노출돼 있는데 용역업체의 노동착취와 임금착취로 근무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일부 일탈 아냐, 공공화 검토해야”
일부 업체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기엔 이러한 비리가 만연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장 먼저 직접노무비뿐 아니라 간접노무비도 정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노무비 청구내역 제출시 직접노무비만을 대상으로 해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인력이 직접인력에 포함되는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관리·감독을 계약담당자, 즉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외부인사와 함께 주기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비위 업체 입찰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사기·횡령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계약해지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직접노무비 또는 유령 인원으로 임금을 착복한 업체에 원금뿐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해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직영화·공영화를 재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남 소장은 “바람직한 청소행정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해당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당장 직영화가 어렵다면 단계적 접근으로 공영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자치단체 조례로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사에 환경미화 업무를 위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국장은 “지자체는 기준인건비 초과로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못 받을까봐 직영화를 꺼려한다”며 “기준인건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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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임금 착취 환경미화원 현실 바꿀 답은 ‘직영화’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4.04.30 19:07)
3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 실태 점검 토론회 열려
열악한 실태 원인으로 ‘민간 업체 간접고용, 관리·감독 미비’ 지적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민간 위탁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위와 노동권 침해, 산업재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미화원들을 각 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청소노동자 임금 착취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 점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양경규 정의당 의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상임위원장 김형수, 이하 민주일반노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진억),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관할하는 업무다. 기초자치단체나 자치단체 조합이 직접 수행하는 직영 방식, 공단·공사 등 지방공기업을 세워 위탁하는 공영 방식,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환경미화원 2만 3,875명 중 72.8%(1만 7,391명)가 665개 민간 업체에 간접고용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환경미화원들과 전문가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민간 위탁 비중이 높은 데다가 기초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민간 위탁업체에서 비위 사건이 발생해 공공 재원에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 불안정에 노출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간접고용된 환경미화원들, 사고·질병 위험과 열악한 환경 노출돼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성진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도봉구환경지회 지회장이 환경미화원들이 겪는 열악한 상황을 증언했다. 최성진 지회장은 위험한 작업 환경과 야간 작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생명과 건강의 위협을 겪있다고 밝혔다. 또 휴게시설과 위생시설이 미비해 휴식이나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환경미화원 사고 발생과 재해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년 7개월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환경미화원은 280명, 부상을 당한 환경히화원은 3만 358명이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로 승인된 사례는 사망 230명·부상 2만 9,129명이다. 산재 승인율이 각각 82.1%와 95.6%에 달하는 것이다.
최성진 지회장은 환경미화원들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뒤 발판에 오르거나 매달려 이동하는 점이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발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시간이 야간으로 지정돼 있어 노동자들이 야간작업으로 인한 질환이나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외에도 최성진 위원장은 현장에 마땅한 휴게시설이 없어 노동자들이 폐기물 옆에서 식사를 하고, 세면 시설과 샤워시설이 없어 오물이 묻은 손과 얼굴을 제대로 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최성진 위원장은 위생시설·휴게시설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명시된 의무지만 이를 어기는 사업장이 많다고 증언했다.
기초자치단체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건비·복리후생비 착복 사례도
민간 위탁업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공공연한 노무비 착복이 일어나는 사례도 있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도봉구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봉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비해 업체의 노무비 착복 정황이 드러났다.
환경부가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계약을 체결할 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나눠 계산해야 한다.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에게, 간접노무비는 보조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나 현장 감독자 등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그런데 도봉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수탁하는 한 업체는 직접노무자 목록에 현장소장과 수송이사 등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노무자로 일하는 노동자 수에 비해 더 많은 직접노무비를 받아 간 것이다.
도봉구가 노무비를 지급할 때 전용 계좌가 아니라 업체 대표의 청구 계좌로 지급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해당 계좌의 이체 내역이나 소득세 원천징수분·4대 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도 누락됐다. 이는 모두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한 사례다. 또 남우근 소장은 “차량 수리비를 과대 청구하거나 유령 직원을 명단에 등록하는 등 유사한 문제가 전국 여러 지역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것이 한 업체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민간 위탁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간 위탁으로 인한 문제 해결하려면
“근본적 해법은 직영화”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 민간 위탁업체들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인 해법은 직영화라고 입을 모았다. 간접고용·기간제 노동자인 환경미화원을 각 자치단체에 직접 고용된 공무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과 적정 소득을 보장하며 법령을 준수할 수 있게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공기업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 방식 역시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남우근 소장은 “근본적 해법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만 공무직 정원이 모자라는 등의 문제로 당장 직영화가 어렵다면 단계적 방식으로 (직영이 아닌) 공영화 역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신분을 보장해 고용을 안정시키는 등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 역시 지방공기업을 통한 고용은 직영화와 마찬가지로 업무 과정 등이 공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해법이라고 봤다. 민간 위탁 업체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단·공사 등 지방공기업을 통한 공영화 방식은 또 다른 하청 구조”라며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동화 위원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고, 지역별로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