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를 둘러싼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필수유지업무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된다. 필수유지 업무는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게 말이 되는가.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될 업무라면 외주화되어서는 안되는데 말이다. 성원개발(주)의 사례는 2008년 1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 이래 하청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인정한 첫 사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공공노조가 낸 성원개발(주)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한 마디로 중노위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악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셈인데, 이런 결정은 노동부의 존재 자체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한다. 하긴 노동부의 ‘노동부 산하(유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