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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책토론회-미국 서브프라임사태의 교훈과 투기자본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 (2008. 10. 1)

새벽길 2008. 10. 20. 11:47
벌써 20여일이 되었지만, 참고로 담아놓는다.
여경훈의 글은 긴 호흡이 소화하기 어렵다. 억지로 읽긴 했지만, 내가 이를 다른 이들에게 쉽게 설명하지는 못할 듯 싶다.
두번째의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글은 투기자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쉽게 서술하고 있다. 물론 그러다 보니 글 내용 중에 중복도 상당히 있지만, 봐줄 만하다. 나름대로 발췌했으니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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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민주노총 정책토론회-미국 서브프라임사태의 교훈과 투기자본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 (2008. 10.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2008.10.2(목) 오후2시~5시
2. 장소 : 민주노총 9층 교육원(준)
3. 취지 및 의의
 
○ 현재 서브프라임 위기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뒤흔들며 충격을 던져주고 있음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파생금융 상품인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의 위기와 더불어 요동치는 환율과 물가불안, 금리불안 등 위기의 조짐이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미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물가폭등을 부추겨 서민경제의 고통을 초래한 바 있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포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금융자본주의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며 그 정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는 규제받지 않는 초국적 투기자본의 탐욕과 그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희생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는바, 미국 금융위기의 교훈을 통해 투기자본의 본질과 패악을 파악하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노동자의 이해와 직접적인 연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년간 연구해 온 성과와 현장의 사례를 접목하여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진행순서
○ 사회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개회사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제
- 발제1 : 투기자본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그 본질과 교훈(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 여경훈)
- 발제2 : 투기자본의 문제점과 정책대응 방안(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장화식)
 
○ 토론자
- 이정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이한진(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
- 유철규(성공회대 경제학과 교수)
- 조복현(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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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자본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여경훈(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
 
<요약>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인한 부실 대출의 문제라기보다는,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즉 은행이 가계에 자금을 공급하고 상환 받는 과정에서 신용을 평가, 관리하는 모형(Buy & Hold)에서, 발행 즉시 유동화 전문 특수목적회사(SPC)에 채권을 매각하는 모형(Originate to Distribute)으로 전환하면서 문제의 기원이 시작되었다. 즉 은행의 탈중개화 현상이다. 
 
금융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시킨 제도적 동인으로서는 정부의 탈규제 정책, 은행의 자산 및 부채관리 기능 강화(탈중개화), 규제회피 목적의 자회사를 통한 유동화, IT 기술 발달과 금융세계화 등을 들 수 있다.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예대마진에서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소득과 채권 수익률 차이가 주요 수익원으로 바뀜에 따라, 상업은행은 대출의 유통속도 증가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투자은행은 파생상품을 개발하는 ‘수익률 경쟁’에 치중하게 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저당증권(MBS), 부채담보증권(CDO)으로 전환되는 유동화 과정에서 모기지 브로커와 은행, 상업은행(SIVs), 투자은행(CDOs), 채권보증업체, 신용평기기관, 헤지펀드 등 수많은 금융기관이 개입되어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었다.  
 
신용위기가 단순히 유동성문제라면,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동화 과정에 필수적인 ‘시장주도자’의 기능을 투자은행이 상실하고 ‘유동성 풋’ 계약에 따라 부실이 환원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상각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대출축소로 이어지는 역의 레버리지 과정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금융기관들의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레버리지, 유동화, 파생상품, 비대칭적 보상구조, 탈규제와 규제의지 부족 등 투기적 금융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취약점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대공황에 버금가는 금융공황은 탈규제와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던 “시장이 자원과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시장효율성 신화’가 붕괴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70년대 이후 구축된 취약한 차입-소비형 버블경제의 토대에서 자산과 소득의 극심한 양극화로 금융위기는 잠재되어 있었으며, 실물경제가 침체한 지 1년 만에 실업자가 200만 명이 증가하고 주택대출, 신용카드, 소비자 신용 등 각종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중산층은 더욱 취약해지고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대처할 때 소요되는 잠재적 고비용과 위험의 사회화(외부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적절한 규제와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안정성, 공공성, 건전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투기자본의 문제점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투기자본은 고용창출이나 실물경제에 대한 기여보다는 기존에 축적된 사회적 부를 단기간에 편법적인 방법(‘선진 금융기법’으로 포장된 수법)으로 투자자들이 전취하는 형태의 활동을 하는 자본을 일컫는다. 투기자본은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나 ‘헷지펀드(Hedge Fund)’, 또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 등을 통하여 그 행태를 드러낸다. 이들은 주주가치의 극대화 - 주가편중의 단기경영, 상식 밖의 고배당, 실물투자·실물경제에는 유해한 활동, 반사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 를 추구한다.
 
투기자본은 전직관료들을 얼굴 마담으로 끌어들인다.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거물급 ‘얼굴마담’을 영입하는 목적은 ‘규제완화와 로비’를 관철하기 위함이다. 이들을 내세우면 펀딩(돈을 끌어 모으는 것)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투기자본의 방패’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역할을 맡아 돈벌이하는 대표적인 로펌이 바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김앤장은 경제부처(재경부, 금감위)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법률사무소의 업무처리와 긴밀히 연관된 전현직 관료들을 영입해서 투기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위해 헌신하고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기자본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방안으로 당장 가능한 것이 과세강화다. 현행 국제조세협약은 조세피난처에 본사가 있더라도 국내에 고정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주체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명목상의 주체가 아닌 실제 소득을 향유하는 주체에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  
 
투기자본의 활동이 또 다른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도 있다. 모든 외환거래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투기자본의 활동을 억제하자는 취지의 토빈세도 검토해볼 대상이다. 영국에서는 공공 기간산업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하여 횡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공적자금투입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친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투기자본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경우 그 이익의 원천이 국민적 부담이었으므로, 시세차익에 대해 특별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하면 일반적으로 반노동자적인 경영, 인사 관행으로 일관한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진다. 이를 살펴보면, 노조무력화 기도, 기존 노사관계의 관행 철저히 부정/ 법률자문회사를 통한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노동법 무시/ 비정규 직원의 확대, 성과급제의 확대, 직원의 고용불안 가중, 일상적 인원감축에 의한 구조조정 시도/ 노사 간 맺어진 기존의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극렬한 노사대립 양성/ 승진 및 경력관리 시스템, 보상정책, 신규인력의 채용방식, 성과급제도, 인적자원관리 등에서 기존의 노사관행을 무시하고 사측의 결정에 의한 일방적인 행동 추구/ 조기퇴직제도 시행과 무리한 조직통합 시도로 인력 감축 추구/ 대주주와 자본의 이익에 배치되는 정책은 철저히 부정 등이 있다. 
 
이 같은 투기자본의 횡포에 잘 맞서려면 투쟁력에 기반한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상급노조 차원의 외자기업 대책반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정치세력과 각 분야 전문가들과 공동대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