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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국회토론회(2024.7.4.)

새벽길 2024. 8. 13. 19:42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국회토론회(2024.7.4.) 관련기사와 자료집을 가져왔다. 물론 그래도 서울시는 꿈쩍하지 않았다.

240704 ILO 서교공 노조탄압 국회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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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51159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단협 체결을 이유로 한 탄압 말아야”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4-07-0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정정희)은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바라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탄압>을 주제로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주영,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이해식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부당해고가 단순히 서울교통공사라는 사업장의 노사관계 사안을 넘어 윤석열식, 오세훈식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기획’된 해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대량해고 사태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모든 해고자가 원직에 복직될 때까지 굳건한 연대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증언에 나선 서울교통공사노조 송동순 전 정책실장은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사태가 불미스러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거나 장기 법적 분쟁으로 치닫기 전에 각계의 진지한 관심과 공론화를 통해 수습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저희 해고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의 이양섭 위원장은 “자신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양대 노총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무력화시키고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영상발제를 통해 토론회에 참여한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 및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의장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단협 체결을 이유로 노동자 제재나 단협 개정 요구 말아야”한다면서 “협약을 비준할 때에는 해당 협약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할 법적 의무를 지니므로 한국정부가 사회적 파트너인 노사와 협력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이 협약 87호와 98호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ILO 제98호, 제135호 협약과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처럼, 서울교통공사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운영 및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관리 미흡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서울교통공사의 사장 및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먼저 문제 삼아야 한다.”면서 “만일, 서울교통공사 전직, 현직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공판절차를 거쳐 무죄로 확정될 경우, 근로시간면제를 허락한 사용자는 무죄인데, 그러한 허락을 받아 이를 사용한 조합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공사 스스로 자신의 선행행위(근로시간면제의 허용)에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신의칙(금반언)에 비추어 도저히 그 정당성이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발제했다.
이석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서울교통공사 사안의 법률적 검토>를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대규모 해고에 대한 의문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하는가’와 ‘노조 간부들은 ’결근‘한 것인가’라는 쟁점을 제기하면서 “대상사건은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가 극적으로 문제된 사안으로 서울교통공사의 노사는 ‘노동조합 간부들은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으나, 이 문제에 대한 노조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실질과는 일치하지 않는 형식상의 인사발령을 반복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정부는 2022년 화물연대, 2023년에는 건설노조로 해마다 타켓을 바꿔가며 전방위적인 탄압을 시행했고, 그때마다 정부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이력이 있다”면서 “이 사건이 새로운 노조탄압으로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심들이 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영훈 교수(부경대 법학과)는 “(현행) 구간별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 조합원의 분포 범위 등과 같이 개별 노동조합의 활동과 개별 노사관계의 실태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은 상존”한다면서 “이번 서울시교통공사노동조합이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일반적인 운영비원조와 분리하여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특별히 인식하여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근로시간면제도 한도를 입법화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간부가 면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받아들이는 노동관행이 있었다고 볼 여러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면제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이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타임오프 초과사용을 이유로 한 대량해고를 ‘신종 노조탄압’으로 규정하고 모든 해고자들이 복직될 때까지 굳건한 연대투쟁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864
양대 노총, “서교공 타임오프 위반 해고는 ILO 협약 위반”…타임오프 개정 촉구 (노동법률 2024년 8월호, 이재헌 기자, 2024-07-04 17:29:00)
“관행적 타임오프 위반은 사용자가 부노 책임져야” 주장도
노동계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위반을 이유로 한 서울교통공사의 징계해고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 만큼 노동조합법상 타임오프도 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탄압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행적 타임오프' 서교공, 조합 간부 징계 해고해 논란
서울교통공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은 지난해 12월 타임오프제의 적용을 받는 노조 조합원 300명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 조합활동을 한 노조 간부 총 36명을 해고했다. 해고 대상자 중 25명은 서울교통공사노조, 11명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소속이었다.
해고 이후 양 노조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탄압을 위해 조합 간부들을 부당해고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양 노조가 공동으로 '서울교통공사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 탄압 중단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양섭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노사는 물론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모두 노조 간부들이 전임자에 준해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이를 고려해 근무 인원을 배치해 왔다"며 "타임오프 법제화 이후 계속해서 묵시적으로 인정해 오던 조합활동을 무단결근이라고 말하며 부당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ILO "서교공 사태는 ILO 협약 위반한 타임오프 때문"
이날 토론회에서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은 한국 정부가 ILO 제87호 협약을 비준하고도 타임오프 제도를 협약에 맞게 개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교통공사 해고 사태도 이로 인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 국제 협약이 비준되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노동조합법의 타임오프 제도도 협약을 반영해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자체가 금지됐지만 법 개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는 사용자의 급여 지원이 합법화됐다.
그러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현행 노동조합법의 타임오프 제도도 여전히 ILO 제87호 협약 위반이라고 봤다.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위원은 "ILO 전문가위원회는 노조 전임자 급여는 노사 간 자발적 교섭 사안으로 법이 제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며 "한국 정부가 ILO의 요청을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교통공사 유급 전임 간부 해고 사태는 ILO 협약이 실제 현장에서 위반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 만큼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행적 타임오프 위반은 회사가 부노ㆍ손배 책임져야"
토론회에서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더라도 서울교통공사의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근로시간 면제자들이 징계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노동조합법과 민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교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타임오프로 인해 복무 관리에 미흡이 있었다면 관행적으로 과도한 타임오프를 인정해 온 것이 문제"라며 "근로시간 면제자들을 징계해고 할 것이 아니라 경영진에게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과도한 타임오프가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공사가 경영진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현행 타임오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석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타임오프가 노조 탄압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징계해고 사안은 개인의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에 집중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관행으로 노동조합법과 다른 타임오프 운영을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이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했음에도 공사 사장이 직접 재심의를 해 노조 간부들을 해고한 것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노조 탄압 목적의 해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7763.html
ILO 노동자 이사 “한국, 결사의자유 협약 부합하게 노조법 개정해야”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24-07-04 17:48)
지난 3월 전문가위 ‘직접요청’ 내용 강조
“직접요청 통해 협약 미준수 분명히 드러나”
회원국의 협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전문가위)가 지난 3월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조항에 대해 검토를 ‘직접요청’(Direct Request)한 것은 정부가 아이엘오의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87호와 98호)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제프리 보그트 아이엘오 결사의자유위원회 노동자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토론회에 보낸 영상발제에서 “한국 정부가 (전문가위가) ‘의견’(observation)이 아닌 ‘직접요청’을 한 것을 두고 한국의 법과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직접요청을 통해 국내법과 관행이 여러 측면에서 87호·98호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문가위는 지난 3월 노조 활동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 정부의 노조 장부·문서에 대한 검토권한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조법 조항을 정부가 사회적 파트너(노동조합·사용자단체)와 협의해 검토(review)하라고 ‘직접요청’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직접요청’에 대해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통상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며 “전문가위가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보그트 위원의 설명은 다른 것이다. 그는 “이번 직접요청은 한국 정부에 실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그트 위원은 아이엘오 이사회 노동자이사이자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국제변호사네트워크(ILAW) 의장도 맡고 있다.
보그트 위원은 발제에서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와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근로시간 면제와 단체교섭 관련한 사안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반복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왔음을 들어 “한국 정부가 직접요청을 완전히 준수하고, 여러 사건의 결론과 권고에 따라 법과 관행을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노동조합·사용자와 협력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국내법을 87호·98호 협약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7041815011
“ILO ‘직접 요청’ 내용은 한국 정부가 협약 안 지킨다는 취지” (경향, 김지환 기자, 2024.07.04 18:15)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을 허용하지 않는 노조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것은 한국 정부가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노동자위원(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탄압’ 토론회 영상발제에서 “정부가 ILO 협약을 비준하면 해당 협약 조항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전문가위원회의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을 보면 한국 정부가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주최했다.
전문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98호) 이행에 대한 정부 보고서와 노사단체 의견서 검토 뒤 23개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입장을 지난 3월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전문가위원회가 협약 이행에 대한 견해(Observation)를 밝히기 전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추가 정보를 ‘직접 요청’한 것이다. 이번 직접 요청에는 단순한 정보·입장 요청을 넘어서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을 허용하지 않는 노조법 24조 4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을 받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한국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자료를 내고 말 이번 직접 요청이 실무적 질문을 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통상적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보그트 위원은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최종) ‘견해’가 아니라 ‘직접 요청’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법과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선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근로시간 면제한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조 간부 34명을 무더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교통공사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운영 및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관리 미흡의 문제가 있었다면 서울교통공사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먼저 문제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대량해고는 오히려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위헌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03834&ref=A
ILO 노동자위원 “한국 정부, 국제협약 부합하게 노조법 개정해야” (KBS뉴스, 최유경 기자, 2024.07.04 18:16)
국제노동기구(ILO) 소속 노동자위원이 우리 정부가 국제협약에 부합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오늘(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바라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탄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노동자위원(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의장)이 영상발제를 통해 참여했습니다.
제프리 보그트 위원은 “현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익에 적대적이며 ILO 감시·감독 기구가 반복적으로 제기한 비판을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ILO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이에 부합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례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유급 전임 간부 다수가 해고되거나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보그트 위원은 “ILO 전문가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가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그들 단체 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 사안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상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사회적 파트너인 노사와 협력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이 협약 87호와 98호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법률을 만들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처럼, 서울교통공사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운영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관리 미흡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서울교통공사의 사장과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먼저 문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면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송동순 전 정책실장은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사태가 불미스러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거나 장기 법적 분쟁으로 치닫기 전에 각계의 진지한 관심과 공론화를 통해 수습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저희 해고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이 빈번했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사는 이들이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407
ILO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결사의 원칙 위반 우려” (매노, 정소희 기자, 2024.07.04 19:13)
결사의자유위원회, 한국 정부에 직접요청 의견 … “노조법 24조4항 ILO 기본협약에 위배”
노사가 관행에 따라 합의해 온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넘었거나 출근지 이탈 등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 2개 노조 간부 36명이 집단해고된 사태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이 우리 정부에 직접요청 방식으로 우려의 의견을 전달했다.
ILO·ITF “서울교통공사 해고 87·98호 협약 위반”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연맹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관한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토론회에서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ILO 영상을 통해 의견을 전달한 보그트 위원은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유급전임 간부 다수가 해고되고 다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4조4항을 이유로 징계받은 사실이 알려졌다”며 “전문가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교섭 사안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상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고 사태가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가 지향하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36명을 해임·파면처리했다. 이들이 출근지를 이탈하거나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 노조활동을 하면서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다. 공사의 노조법 24조4항에 근거로 대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노조법상 조합원수에 따라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선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명시돼 있다. 노조간부들이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선 노조 활동을 했으니 이는 무효고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공사의 논리다.
그러나 이날 보그트 위원은 우리 정부에 ‘직접요청’ 방식으로 “노조법 24조4항을 개정하지 않는 정부가 협약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단해고 사태를 야기한 제도가 우리나라가 비준한 87호·98호 협약에 위배되는데도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는 의견이다. 직접요청이란 ILO 전문가위원회가 국제노동기준을 검토하고 관련 국가에 전달하는 방식의 하나다.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에 대한 국제기구의 의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제운수노련(ITF)은 지난 4월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해고는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 87호 협약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우려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근로시간면제 허용한 사용자부터 문제 삼아야”
전문가들 역시 이번 해고 사태를 부른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처럼 서울교통공사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운영 및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관리 미흡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먼저 문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서울교통공사 전·현직 사장이 무죄라면 근로시간면제를 허락한 사용자는 무죄인데 이를 사용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은 모순이며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는 신의칙에 비춰 정당하지 않다”며 “서울교통공사의 대량해고는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위헌성을 드러내는 계기”라고 밝혔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47
서울교통공사 ‘대량 해고’ 빌미된 노조법은 ‘ILO 협약 위배’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2024.07.04 20:15)
4일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탄압’ 토론회
ILO 노동자위원, ‘직접요청’은 한국 노조법 ILO 협약 어긋난다는 의미
국제노동기구(ILO) 측이 서울교통공사 ‘대량 해고’ 사태의 발단이 된 우리나라 노조법은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는 무효’라고 명시한 노조법 24조 4항은 ILO 기본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노동자위원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탄압’ 토론회에서 영상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제프리 보그트 위원은 ILO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직접요청(direct request)’을 했다는 것은 한국 노조법상 일부 조항과 관행이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단체교섭권)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ILO 87호?98호 협약 이행에 관한 정부 보고서와 노사단체 의견을 확인한 뒤,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23개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직접 요청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접 요청은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통상적으로 요청하는 것”일 뿐이라며 현행 노조법이 국제 기준을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 그었다.
그러나 제프리 보그트 위원은 이날 “(직접 요청은) 대한민국 정부에 견해를 제시하기 전에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해고의 빌미가 된 노조법 24조 4항은 한국이 ILO 기본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23년 5월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노조 전임자 운영 현황을 일제히 조사한다고 발표한 뒤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같은 해 10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문책을 했다. 근로시간면제 초과 운영, 복무관리 미흡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개 노동조합 간부 30여 명이 ‘무단결근’을 했다며 파면·해임했다. 해당 노동조합은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과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위원장 이양섭)이다.
토론회에서 현장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처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관리 미흡’이 문제가 된다면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한 노동조합 임원이 아니라 그러한 ‘과도한’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한 공사의 임직원에게 법위반의 책임을 물어야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은 “노사는 물론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모두 전임자에 준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를 사전에 소속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 이유는 그동안 공사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이를 관행적으로 인정해 왔으며, 더불어 조합 간부의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을 우려해 해당 근무조에 추가 인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처를 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