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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할 권리를 (매노, 23.4.24-6.

새벽길 2023. 10. 22. 03:21

연재기사 또한 정부기관 공무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이유다. 그런데 '공공성'을 이유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국방 업무를 맡는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 누구도 안전할 권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공공운수노조가 6월 말 개정을 앞둔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네 차례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07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 교육공무직 안전할 권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적용부터 (매노, 이민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 2023.04.24 07:30)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학교 교사의 수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업무가 교육공무직의 손으로 이뤄진다. 다양해진 학교의 역할만큼 교육공무직의 업무도 다양하다. 아이들의 맛있는 점심을 만드는 급식노동자, 정규 수업이 끝난 후 학교에 남은 아이들을 돌보는 노동자, 정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노동자, 학교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보수하는 시설노동자, 깨끗한 학교를 위해 일하는 청소노동자 등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다양한 업무만큼 다양한 위험이 발생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위험을 막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다. 노동자 스스로 업무의 위험을 알고, 위험작업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사용자를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직을 비롯한 학교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전체를 적용받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적용 제외했다. 단 일부 직종만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적용을 받는다.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이다.(고용노동부 고시 2020-62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고, 아픈 재해는 일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일하는 기관에 좌우되지 않는다. 교육서비스업 노동자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 아주 좋게 해석해 교육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이니 교육서비스업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자신감인가생각했지만, 아니다. 정부의 의도가 어쨌든 정작 학교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못한 일터에서 신음한다. 지금 학교 급식실은 열악한 시설과 과도한 업무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폐암산업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급식실 폐암은 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개선하지 못해 발생한 전형적인 산업재해다.

급식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의 학교 노동자들도 각종 사고와 근골격계 질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특히 특수교육지원 노동자는 장애아동에게 상해를 입는 등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지만 보호 체계가 없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산업안전보건법 전체를 적용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법의 사각지대로 몰리는 노동자도 많은 실정이다. 한 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안건을 제안했는데, ‘현업 직종인 급식실 영양사에 한정해서만 다룰 수 있다는 사용자쪽의 무지한 답변이 대표적 사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노사가 동수로 모여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다시 말해 노동자가 노동안전 문제를 사측과 교섭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스스로 모든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용이 제외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무슨 수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한다는 것인가?

교육공무직본부는 2018년부터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내걸고 산업안전보건위 설치를 요구했다. 지금 현업업무에 산업안전보건법 전체를 적용하도록 바꾼 것도 노동조합 투쟁의 성과다. 630일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가 개정이 되는 시기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서비스업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체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고시 개정을 위해 노동자 실태 증언대회를 비롯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한목소리로 외친다.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적용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44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 같은 일 하는데 민간은 법적용, 공무직은 제외 (매노, 손재선 공공운수노조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사무처장, 2023.04.25 07:30)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법적용에 여러 예외 대상이 있다. 그중 하나가 공공행정이다. 법은 현업 업무 노동자 이외에 공공행정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에 근거해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도로, 건설, 산림, 청사 관리, 조리, 청소, 폐기물 수집·운반 등 현장 업무만 하지 않는다. 공공행정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수도 검침원,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체육시설 보수, 도서관 사서, 보건소·가정방문, 민원 콜센터를 포함한 민원 상담, 감염병 현장 대응, CCTV 관제 등 수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이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간 영역에서 산업안전보건위 대상으로 당연적용되는 직종의 노동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행정기관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도농복합신도시 수도 검침노동자들은 검침을 위해 평균 1700~2200전의 수도함을 여닫는 노동을 반복한다. 특히 농촌은 뱀이나 각종 반려동물에 물리는 일도 다반사다.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체육시설 보수노동자들은 무거운 수리 장비·도구 사용으로 손끼임 사고, 발등 찍힘 등 안전사고에 늘 노출된다. 하루 종일 전화 상담하는 민원 콜센터 노동자들은 두통과 이명, 어지러움, 청력 저하, 만성피로 같은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CCTV 관제센터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보기에 낮에 눈이 시려 밖에 나가기 힘들어한다. 겨울에도 선글라스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은 시력 저하, 안구 건조증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심지어 이들은 36524시간 가동하는 업무특성상 야간 근무를 교대로 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공행정으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위·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컴퓨터만 여러 대 있는 좁은 공간에서 다닥다닥 붙어 일하는 CCTV 주·정차 단속노동자들은 기계 소음과 미세 분진으로 고통받는다. 기계 열이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에어컨을 가동하는 작업 환경으로 감기를 달고 일한다.

보건소 노동자들 역시 공공행정으로 묶여 있다. 간호사들은 코로나19 선별 검사로 방호복을 착용하고 겨울에는 추위와, 그 외 계절엔 더위로 고생하며 일한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노동자들은 병원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전자파나 결핵·에이즈 등 감염에 노출된다.

또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을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노동자들은 가정에 방문할 때마다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일부 노동자들은 업무 중 트라우마로 안정제를 먹고 가정에 방문한다. 민원인의 신체 노출, 성적 추행, 폭언 등으로 고통받는다. 애완동물 때문에 민원인과 다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애완동물에 물려 다치기도 한다. 방문서비스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긴장이 풀려 자동차를 운전하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보건소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누구든 예외 없이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들 역시 일하다 다치고 아프다. 노동자들의 노동 형태와 환경·방식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공공행정이란 이유로 사용자에게 산업안전과 보건 조치 의무를 제외시켜 주는 것, 즉 행정기관 노동자들의 업무를 위험도가 낮은 업무로 분류해 실제 위험하더라도 무시해도 되는 업무로 둔갑시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법을 차별 적용해선 안 된다. 어디서,어떤 일을 하든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어떤 사업장은 적용되고, 어떤 사업장은 예외를 두는 규정은 엄연한 차별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65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위해 (매노, 송창환 공공운수노조상무대지회장, 2023.04.26 07:30)

나는 국방부 상무대 부대에서 10년 넘게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노동자다. 일할 때는 늘 산업재해의 불안함을 느낀다.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산업안전 관련 교육을 받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노사가 대등하게 안전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더 심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국방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수는 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하는 일은 국방부의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설비, 환경미화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와 하는 일과 같다. 그런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국방 분야의 모든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건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에서 제외된다. 안전관리 체계에서 제외되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 의무가 없고, 규정을 만들 의무가 없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산업재해가 일어난다. 국방부 각 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특히 상무대 근무지원단 노동자들의 재해 실태는 처참하다. 보일러실의 경우 지하 공동구(배관로) 작업 시 경사로 안전 조치가 미흡해 동료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2년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중도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기계 소음으로 발생하는 배관, 유리섬유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높은 습도와 해충 발생에 따른 혈압·당뇨 등 심혈관계 질환과 뇌혈관 질환, 피부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단순노동으로 분류되는 청소·미화 노동자도 예외는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노동에 근골격계 질환이나 독성이 있는 세제 사용으로 인한 피부 질환과 폐질환, 당뇨, 혈압 등 심각한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동자가 많다. 우리는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다.

2022년 국회 국방위원회 송옥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3년간 산업재해가 88건 발생했고, 사고성 산업재해가 79, 질병성이 9건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병가나 휴직은 209건이다. 공식적 산재 발생 건수와 병가나 휴직 간 차이가 두 배 이상 나고, 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것까지 합치면 그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다.

국방부라는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공무직 노동자가 자신의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보안 구역이라며 현장 사진도 제대로 찍을 수 없을 정도다. 현장에선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산업재해 신청보다 두 배 이상 노동자들이 건강 문제로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질병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의 부고를 접한 적도 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일이 아니다. 우리도 다른 공무직 노동자들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필요한 노동자다. 국방 분야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의해야 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고용노동부 최우선 정책 목표는 근로자 안전과 건강이라고 했다. 1만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동부 장관은 국방 업무를 제외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바뀔 수 있도록 즉각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지 않겠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93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 안전·보건을 어떻게 차별할 수 있나 (매노, 김계호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차장, 2023.04.27 07:30)

2022년 산업재해 노동자는 총 13348명이며, 그중 2223명이 사망했다.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와 일하다 병에 걸려 돌아가신 노동자를 추모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에서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서비스 및 공공행정에서 일하는 자치단체공무직·교육공무직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사측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해 왔다. 일터에서 다치거나 병들어 사망하면서 자신의 업무가 일반 공공행정과 비교해 노동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유해·위험 요인이 높은 현업업무임을 계속 증명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직군을 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고,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통해 교육서비스 및 공공행정 사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직군 업무를 명시했다. 고시에 따라 공공행정에서는 시설관리 도로 유지·보수 도로 환경미화 공원관리 산림보호 조리시설 6개 업무만, 교육서비스는 시설관리 경비·통학보조 조리시설 3개 업무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직군과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모든 직군은 여전히 법의 핵심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간호사인데 병원에서 일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받지만, 구청 보건소에서 일하면 일부만 적용받는다. 또한 지자체 소속 공무직은 주차단속을 하면서 폭언과 폭력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수 없다. 학교에서는 위험한 유기용제를 다뤄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과학실무사가 제외되기도 하고, 장애 학생을 지원하며 감정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지도사도 제외다. 심지어 국방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현업 직군인 급식·미화·시설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국방부 소속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하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과거 공공기관 현업직군의 수가 많지 않았기에 법적용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1993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처음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사업 등현재까지 이어지는 제외 대상이 등장했다. 20년 전 지자체·국방부·학교 등의 모습을 상상하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받는 공무원 및 군인 등의 종사자가 대부분이고 민간인 신분의 공무직 노동자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하고 역할이 세분화하면서 다양한 직군의 공무직 노동자가 늘어났다. 20년 전 만들어진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공공부문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많은 노동법들이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다수의 법령은 사업장 노동자 규모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데, 정부는 영세업체의 부담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사용종속 관계인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형편을 고려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노동부의 입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노동부는 올해 630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제외 현업업무 고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더 이상 타당성 검토라는 허울에 갇혀 공공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안전과 보건에서 차별받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에게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법 적용제외 대상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안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지금 당장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기준에 대한 고시를 확대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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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면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적용받지만 구청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만 적용받는다. 같은 학교에서 일해도 조리사는 안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수교육지도사는 그렇지 못하다. 왜 이런 차별이 발생하는 것일까. <매일노동뉴스>가 다음달 1일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 개정에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적용제외하는 ‘현업업무 종사자 기준’ 문제를 3회에 걸쳐 살핀다. <편집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23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할 권리를 ] ‘위험한학교 안 무방비 교육공무직 (매노, 정소희 기자, 2023.06.21 07:30)

언제 다칠지 모르는 특수교육지도사 … 호흡기·근골격계 질환 홀로 감당하는 사서

예측불가능한 도전적 행동에 언제나 대비

이 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강원도에서 15년간 특수교육지도사로 일한 정유정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장의 말투는 단호했다. “최근 너무 슬픈 사진을 보게 됐다너무 끔찍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얼마 전 인천에서 일하는 특수교육지도사 동료 A씨의 왼팔 가운데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사진을 봤다고 했다. A씨가 맡은 장애아동이 깨문 상처였다. “많은 (상해)사례를 봤지만 그중에서도 끔찍한 사례라며 아이들의 행동으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아동의 도전적 행동에 언제나 대비해야 한다. 도전적 행동은 장애아동이 타인 혹은 자신, 물건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나 물품 등의 손괴가 발생하는 행동을 말한다. 장애아동의 신변처리부터 식사를 비롯한 일상생활까지 일과를 함께하는 특수교육지도사에게도 아동의 도전적 행동은 예측불가능하다. 그래서 상해에 대비해 여름에도 긴 옷을 입는 이가 많다.

상해사고뿐 아니라 근골격계질환도 이들에겐 직업병이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9년 강릉에서 일하는 한 특수교육지도사의 왼손 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 특수교육지도사는 등교시간 통학버스에서 넘어지는 학생을 붙잡다가 손목이 꺾였다. 질병판정위는 특수교육지도사가 하는 작업 내용을 휠체어 태우기와 내리기, 휠체어 밀기, 학생돌봄 작업으로 구분해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질병판정위는 특수교육지도사 업무(장애학생 행동문제 및 이동지원 등)가 손목 관절에 충분히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2017년 뇌병변이 있던 남고생을 지원한 정 분과장은 휠체어 리프트 버스가 없는 학교에서 아이를 1년간 안아 버스를 오르내렸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없는 학교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기저귀 교환대나 장애인 화장실도 없다. 그는 자신의 몸을 지지대 삼아 아이의 활동을 보조해야 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교육이 있다면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정 분과장이 강조했다. “지금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면 적어도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을 거예요.

백조처럼 우아한 사서? “물 밑 헤엄치는 다리는 상처투성이

사서를 백조처럼 우아하게 책 읽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물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니까요.” 오수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서분과장이 말했다. 그는 2019년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떨어진 책장에 발등이 부딪혀 피부가 괴사하는 사고를 경험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파인 상처 때문에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 오 분과장은 리모델링으로 인한 사고나 근골격계 부담 문제가 크다도서관 리모델링을 할 때 사서업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4월 사서분과 조합원 479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본인이나 동료가 산재 신청 기준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서는 무려 93%나 됐다. 응답자의 100%가 안전보건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일부 사례가 아니다.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대상학교는 초··고교를 합쳐 총 304곳이다. 서울시 전체 초··고교(1351개교)22%.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도서관에 사서나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 학교의 48%. 우리나라 학교 2곳 중 1곳은 사서나 사서교사가 1명 배치되거나 그마저도 없다. 도서관 이용자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을 포함해 수백 명에 달하고 청소와 서가 정리는 모두 홀로 배치된 사서의 몫이다. 일상의 노동강도가 높은 사서에게 리모델링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서 신체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리모델링을 할 때 일하는 사람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최근 선호되는 계단식 서가나 복층, 동굴 형태의 책장이나 도서관 구조물은 사서의 근골격계 부담을 가중시킨다. 오 분과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린다면 리모델링시 사서의 동선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학교에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골격계질환뿐 아니라 책 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역시 사서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직업병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교육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모든 산업안전보건법을

최근 두 달간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라는 구호로 결의대회와 증언대회를 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를 차별받는 노동자를 줄이자는 목적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1항에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사업(직군)의 범위를 별표에 명시하고 있다. 업무 특수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공공행정이나 국방·사회보장행정·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초··고교 같은 교육기관이나 특수학교, 대안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만 적용된다. 그 중에서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직군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3년마다 관련 고시를 검토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한다. 공공행정이나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조리 실무 혹은 설비나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 직군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노동부 고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적용받게 된 이들을 현장에서는 현업업무 종사자라 부른다. 현업업무 종사자에 속하지 않은 이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다.

시행령으로 일부 직군을 적용제외 한 뒤 다시 고시를 통해 현업업무 종사자를 분류하다 보니 일터에서는 혼란이 크다. 같은 일을 해도 사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배제당하는 일도 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면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적용받지만 구청 보건소에서 일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만 적용받는다. 국방부에 소속된 급식·미화·시설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적용받지 못해 국방부 소속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행정 노동자와 차별받는다.

일터가 학교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도 현업업무 종사자라는 기준으로 나뉘어 차별받고 있다. 조리실무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특수교육지도사·과학실무사·사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적용받지 못한다. 이들은 현업업무 종사자에 포함되기 위해 자신의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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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할 권리를 ] “으스러졌던 손가락이 아직도농기계 임대·수리 공무직 (매노, 정소희 기자, 2023.06.23 07:30)

용접·절단·운반, 산재 위험 상존하는 작업들 … 차량 전복 같은 대형사고 위험

“(표준)직업분류표도 찾아봤는데 우리 일은 없더라고요. 민간과 달리 농기계를 수리하고 빌려 주고 배달해 주고 하는 일은 우리만 해서 그런가 봐요.”

기자가 생소한 직업이라고 하자, 강만규 민주연합노조 홍천지부 부지부장이 웃으며 대답했다. 지난 21일 오전 홍천버스터미널에서 만난 강 부지부장은 농기계 임대·수리 업무를 하는 공무직이다. 그는 좀 덜 바쁠 때 왔다농번기에는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농가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 농기계 구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 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저렴하게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정책을 펴는 거죠. 이게 아주 현장에서는 호응도가 높은 실질적인 정책이에요.”

강 부지부장의 1톤 트럭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앞에 멈춰 섰다. 사업소 안에는 반장님이라 불리는 염아무개씨가 목초절단기 부품인 베어링 수리에 한창이었다.

파종이 끝난 6월 말은 사업소가 한숨 돌리는 비수기다. 장마철인 8월까지는 농번기에 비해 다소 한가로운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다. 9월부터 11월까지인 수확기를 앞두고 콤바인, 콩 탈곡기 같은 농기계를 미리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1년에 최대 100여차례 농가에 직접 방문해 방문 수리, 수리 교육을 하는 순회 교육도 앞두고 있다. 분주한 사업소 안에 쇠, 땀 냄새와 엉킨 분진이 가득했다.

부서지는 손가락, 쇳가루가 들어간 눈

홍천읍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홍천에서 규모가 가장 큰 본소. 홍천군에는 본소 1곳과 지소 5곳을 포함해 6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다. 14명의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별도)이 농기계를 임대하고 수리하며 이곳에서 일한다. 6곳을 합해 총 4970제곱미터에 이르는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농기계는 80여종, 1천대다.

이곳의 농기계는 지자체 소유다. 농기계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농기계를 임대해 준다. 2021년 기준 농기계 임대 건수는 170건이다. 하루 평균 27건이다. 노동자들은 5톤 트럭을 이끌고 농기계를 집집마다 배달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공무직은 1종 보통면허는 기본이고 산업기사·정비기능사·지게차 운전면허 등 다양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염 반장도 10년 전 이곳에 오기 전까지 30년 가까이 민간 농기계 수리업체에서 일한 베테랑이다.

1천개의 농기계는 다양한 작업을 거쳐 농민에게 전해진다. 사업소 한켠에는 제조업 공장을 방불케하는 정비실이 따로 있다. 절단기인 그라인더, 용접기와 같은 장비부터 산소를 이용하는 산소절단기와 산소통도 놓여 있다. 염 반장은 수년 전 그라인더로 농기계 부품을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쇳가루가 보안경을 비켜 튀는 바람에 눈에 박힌 적이 있다. “안과 가서 만원이면 (쇳가루를)뺀다별로 다친 일도 아니다고 웃으며 말할 만큼, 이들에게 크고 작은 부상은 일상적이다.

기간제로 일을 시작해 어느덧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한 이승준(40)씨도 5년 전에 장비를 들어올리는 도르래인 호이스트와 기계 사이에 손가락이 끼여 뼈가 으스러졌다. 왼손 중지는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린다. 강만규 부지부장도 수년 전 오른손 중지를 다쳐 아직도 신경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일은 몰리는데 사람은 부족

21조 작업 불가능한 현실

홍천군은 노조 조합원인 강만규 부지부장과 이승준씨의 요구로 올해부터 모든 공무직에게 산업안전보건법 130조가 정한 특수건강진단을 받기로 했다. 10년 차 공무직인 강 부지부장은 자신이 하는 일의 위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위험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 봐야 되죠. 오함마(대형망치)로 부품을 두들기기도 하니까 진동이 손으로 전달되고 그 일을 반복해 하다보면 손목이 시큰해져요. 용접할 때 나오는 가스, 휘발유와 경유 세척제 성분에도 노출돼 있죠.”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현업고시 종사자에서 제외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지만, 들어가게 된다면 제기할 산업·안전 문제는 산적해 있다.

봄과 가을에 기계를 빌려 주고 회수하면 진드기나 쥐가 기계와 함께 딸려와 쯔쯔가무시증이나 전염병을 노동자에게 옮길 수 있다. 녹이 슨 기계를 정비하다 몸이 다치는 경우도 많아 파상풍도 우려된다. 수확철에는 탈곡기나 콤바인을 청소하다 나오는 분진때문에 감기에도 자주 걸린다. 기계를 바닥에 놓고 정비하다 보니 쪼그려 앉아 일해 허리와 무릎이 상하기도 한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대형사고다. 농가에서 트랙터를 가져와 농기계를 결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우려가 현장에서는 높다. 최근에도 트랙터에 굴착기를 부착하다가 임차하러 온 농민과 서로 신호가 맞지 않아 트랙터와 충돌한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인력부족 문제도 있다. 본소에는 5톤짜리 트럭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운전수가 2명 배치돼 있지만 지소에는 운전수가 없다. 이 때문에 공무직이 직접 대형트럭을 운전해 농가로 설비를 배달해야 한다. 익숙한 지형이라 해도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다닐 때는 긴장감이 배로 높아진다. 특히 운전을 마치고 기계를 하차할 때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리프트가 없어 상하차용 사다리로 장비를 오르내릴 때 기계가 전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를 우려해 현장에서는 21조 출장을 장려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일이 바쁠 때는 21조 원칙이 지켜지기가 어렵다. 운전수를 비롯한 전문인력 추가 채용과 상하차용 전용 기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승준씨는 농기계 전문 세차장까지 (임대)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더욱 걱정이 된다인력은 늘 부족한데 저임금이다 보니 선뜻 나서는 이가 없다고 말했다. 홍천군의 10년 차 농기계 수리·임대 노동자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세전 월 3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누구도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게

인력부족은 홍천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장수군지부 소속 태창진(52)씨는 전북 장수군에서 13년간 농기계 수리·임대 공무직으로 일해 왔다. 장수군에는 본소까지 합해 7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다. 그중 5곳은 2명만 일한다. 21조 출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태씨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2명이 일하는 지소는 격주로 주말 근무도 해서 피로감이 항상 높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농작업 대행 업무까지 겸하고 있다. 볏짚을 말아 준다든가 옥수수를 파종하고, 모를 이양하고, 벼와 잡곡을 수확하는 일도 한다. 홍천군도 지난해까지 공무직이 맡아 했지만 수요가 많아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올해부터 민간에 위탁을 주기 시작했다.

태씨는 농기계 전문교육 필요성도 느낀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이 전문화할수록 농기계 임대·수리를 맡은 공무직의 업무도 고도화하고 있다. 태씨는 “54, 1천여대 기계를 다루지만 해당 기계의 위험성과 작동법을 모두 아는 직원은 없다고 봐야 한다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에 농기계임대사업소는 436개소, 공무원을 포함해 전담 인력은 총 1949명이다. 그런데도 이들의 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나 위험성 조사는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고시 직종에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현정 공공운수노조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하면 최소한의 교육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을 포함해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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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할 권리를 ] 시대·환경 변화에 뒤처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매노, 정소희 기자, 2023.06.28 07:30)

노동계 “적용 제외 조항, 산재예방의 핵심” … 전문가 “일하는 사람 모두 적용받아야”

특수교육지도사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깨물림, 꼬집힘 이런 것들은 의사가 4일 이상의 진단을 내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4일 미만은 학교안전공제회로 처리해야 하는데 대상이 아니래요. 개인 실비보험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학생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야 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정유정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장은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처럼 특수교육지도사의 산재 문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교육공무직의 산재현황은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없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현업고시 종사자 고시 발표

다음달 1일이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직군 중 일부를 선별해 법을 전면적용받을 수 있는 현업고시 종사자고시를 발표하게 된다. 3년 만의 발표다. 해당 고시에 포함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고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된다. ‘산업안전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직군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반영된 셈이다.

교육 분야에서 현업고시 종사자 확대 요구가 높은 직종은 모두 교육공무직이다. 학교비정규직인 이들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오랫동안 소외돼 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2021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2년이 지난 뒤였다. 현재까지 서울·경기·충북교육청의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는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교육 분야에서 현업업무 종사자로 분류된 이들은 학교 경비나 시설물의 유지관리직, 조리실무사뿐이다.

전국에 87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일상생활을 함께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을 반복해 입는다. 하지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않은 상처나 부상을 입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도교육청마다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국 17개 교육청 중 11개 시·도교육청(2021년 기준)은 교육공무직을 안전공제회 급여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 분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종사자로 포함되면 적어도 현장에서라도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 사각지대 놓인 공무직·비정규직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공무직 노동자들이 맡은 일에 대해 현업고시 확대 요구가 높다. 일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행정 분야에서 현업업무 종사자로 고시된 직종은 경비나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 도로, 청소, 산림조사, 조리실무로 제한된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 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5%는 본인이나 동료가 업무 중 4일 이상의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1%는 본인이나 동료가 시민의 폭언이나 폭행 위험을 경험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산업안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59%의 응답자가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모르거나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100%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적지 않은 위험을 수반한다. 지난해 업종별 산재현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분야 재해율은 0.77%였다. 해당 분야 노동자 677769명 중 사망자 31, 재해자는 5191명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재해율(0.65%)보다 높은 수치였다.

남양주시청 공무직 노동자인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자치단체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최근 현업고시 확대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정 지회장은 수도검침원이기도 하지만 노조간부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출석한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수도검침원 관련 안건을 제시하면 현업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의결안건에서 제외된다. 정 지회장은 지난해 남양주에서만 산재가 8, 넘어짐이 12건인데 안전교육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남양주 공무직 중 산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직종이 수도검침원인데 환경미화 노동자만 중대재해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도관 위 철판과 맨홀 뚜껑의 무게가 수십킬로그램에 달해 수도검침 업무는 근골격계 부담이 크다. 맨홀 안에 들어가 일하기 때문에 유해가스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고, 맹견에 물리는 사고나 낙상사고 위험도 높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현업고시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수도검침을 포함해 11개 직종, 교육 분야 3개 직종, 국방 행정 3개 직종을 이번 현업고시 종사자 고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용해야 한다일부 직군에게 법의 핵심 내용을 적용 제외하는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영국·호주,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법적용

심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가 2015년 학술지 노동법연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호주는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보호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영국의 경우 사업주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상태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하도급업자·노동자를 포함해 방문자·고객·통행자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해 매우 포괄적으로 명시한 사례다. 호주연방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도 노무제공 활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사업주는 안전배려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를 도급인에게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참고하기도 했다. 현업고시 종사자 고시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몇몇 직군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조와 별표를 폐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고시 변경이 3년에 한 번으로 주기가 길어 다양한 공무직이 새로 생겨 나고 업무 환경이 변하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령으로 일부 직군을 적용 제외한 뒤 다시 고시를 통해 적용하는 직군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혼란도 가중된다는 비판이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공공행정과 교육 분야에서 현업고시 확대를 요구하는 직군의 노동자들은 고위험 업무에 해당하는 이들이 다수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사업장들에서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도 해 적용 제외의 타당성이나 실익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업 업무만을 정기적으로 다시 조사해 추가하는 방식은 행정 소요도 많고 차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문제도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적용 제외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산업안전보건 권리를 행사해야 할 노동자들이 법을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다노동시장과 고용구조의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일하는 누구나 산업안전보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활동가는 그나마 현업고시에 들어가는 기회를 만드는 곳은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이라며 노조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노조가 없는 비정규직·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가 더 넓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