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22일 새벽 사건 당일 연행한 25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또한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조치는 살인 진압의 책임이 무리한 공권력 투입에 있음을 왜곡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검찰의 불공정 수사는 이미 사건 초기부터 진행되어왔다. 그 근거로 ▲사건현장에 대한 유족들과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점. ▲시신을 빼돌려 유족의 동의와 입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부검을 실시한 점. ▲시신에 대한 부검이 단 몇 시간만에 신속하게 처리된 점. ▲부검이 완료된 시신에 대한 유족의 접근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막고 있는 점. 등은 이 사건을 왜곡하거나 축소, 은폐 하려는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이다.
검찰은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만천하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최고 책임자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은채 힘없고, 돈없는 약자들인 철거민들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범정부차원의 은폐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불도저식 개발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본질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석기 경찰청 내정자에 대한 내정철회를 통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졸렬하고, 파렴치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
또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를 “불법 점거, 불법 폭력행위”로 규정하여 범정부적 왜곡을 최초로 유포하였다. 사건에 대한 인식이 저급한 총리가 이미지 정치를 하기 위해 유족들이 방문을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을 찾는 등 고인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였다.
사건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함을 감추려하고 있다.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여 사건에 대한 왜곡, 축소, 은폐를 선봉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를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살인 책임자 원세훈 행안부 장관과 김석기 경찰청 내정자를 사법처벌하라!
공권력에 의한 살인진압 왜곡 축소 은폐하는 검찰 수사본부 해체하라!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체포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구속영장청구를 철회하라!
농성 시작 3시간반 뒤 특공대 투입 (한겨레, 최혜정 최현준 기자, 2009-01-21 오후 11:03:50) 경찰 내부문건서 확인…“화염병 때문 투입” 해명 거짓 드러나
시너 60여개 등 위험물 사전 인지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개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의 ‘전철연 용산 4구역 관련상황 보고’ 문건을 보면, 경찰은 지난 19일 새벽 5시30분께 철거민들의 옥상 점거가 시작되자 3시간 반 뒤인 이날 오전 9시에 특공대 2개 제대(40여명)를 현장에 배치했다. 이후 경찰은 낮 12시55분과 오후 2시, 다음날 새벽 5시30분 등 세 차례에 걸쳐 특공대를 추가로 배치했다.
이는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골프공을 쏴 특공대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전날 경찰의 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철거민들은 19일 별다른 제지 없이 옥상을 점거했고, 화염병이 처음 등장한 것도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배치된 뒤인 오전 10시께였다. 경찰은 20일 참사 발생 뒤 “19일 오후 7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주재한 회의를 통해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농성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고도 무리하게 진압 작전을 강행했다는 사실도 이번 문건에서 확인됐다. 김 청장은 철거민들의 인화물질 보관에 대해 “예측은 했지만, 양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청장이 서명한 경찰 문건에는 ‘염산병 약 100개, 시너(20L) 60여개, 화염병 5박스(120여개)’ 등 위험물 현황이 자세히 적혀 있다. 또한 “경력 진입시 위해용품을 사용하며 극렬저항 및 분신·투신·자해 등 극단적 돌출행위 우려” 등의 내용이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매트리스조차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 이날 행안위에 출석한 최성룡 소방방재청장도 “시너에 불이 붙은 곳에 물을 뿌리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증언해 물대포를 앞세운 경찰의 진압작전을 에둘러 비판했다.
또 경찰은 국회에 “사건 현장에 소방 펌프차 9대, 화학소방차 2대, 구조차량 5대 등을 배치했다”고 보고하고 이런 사실을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소방방재청의 국회 보고에는 사전에 출동한 소방차는 2대뿐이었다. 용산소방서 쪽도 “화학소방차 등은 화재 발생 뒤 자체 판단으로 오전 7시28분께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6구의 주검 가운데 철거민 한대성(53)·윤용헌(48)씨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 사회단체 검·경 정면 반박…"경찰이 숨기고 왜곡 발표"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1-22 오후 7:36:24) "경찰 법적 책임 있어…심각한 법 위반으로 6인 희생됐다"
경찰은 지난 20일, 21일 브리핑 등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 과정과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단 측은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이 시위를 시작한 것은 지난 19일 새벽이고, 경찰 투입이 결정된 시기는 이날 오전 9시, 경찰 투입은 다음날 오전 6시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 참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가장 중요한 점은 아직 사실이 밝혀진 바가 하나도 없는데, 경찰이 스스로의 발표가 다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인 제공을 분명 경찰이 했는데도 마치 철거민이 했다고 하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균 실장은 "면담한 환자나 접견인에게 물어보면 검찰이 결론을 화염병을 던져서 불났다고 확정하고 끼워맞출 뿐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 “특공대가 망루 중앙기둥 해체” (레디앙, 2009년 01월 22일 (목) 18:10:06 손기영 기자) 진상조사단 1차 중간조사 결과…“곤봉으로 농성자 폭행하기도”
‘용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조사활동을 벌인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22일 오후 2시 참사 현장에서 ‘1차 중간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뚜렷한 화재 원인을 규명해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특공대가 진압과정에서 옥상에 설치된 망루의 중앙기둥을 잡아 뺐고, 망루가 꺼지는 바람에 안에 있던 인화물질이 쏠린 것 같다”는 당시 연행된 농성자들의 증언을 발표해, 화재 원인을 밝혀내는 단초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활동가는 그 밖에 ‘중간조사’ 결과를 밝히며 “지난 사고가 발생된 20일 새벽 내내 철거민들에 대한 용역직원들의 불법행위가 극심했다”며 “철거민들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들이 건물 3층에서 폐타이어, 나무 등을 태웠지만 경찰은 이를 방조했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이어 “경찰은 ‘컨테이너박스로 망루를 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에는 컨테이너박스가 망루에 2~3차례 정도 충격을 가했고, 대원 한 명이 망루 외벽을 ‘빠루’로 타격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공대가 자진해서 내려오는 농성자들을 곤봉으로 폭행했다는 증언도 있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활동가는 또 “우리가 조사한 농성자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시너를 뿌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또 이들은 ‘인화물질이 가득한 좁은 공간에서 자살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 하에 '특공대가 진입하는 과정에 망루 안에서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민변 오윤식 변호사는 이번 강제진압의 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조기에 경찰력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경찰권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2항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고현장 공개 및 원상 보존 △국과수 부검 결과 공개 △경찰 내부 자료, 현장 채증 동영상 등 공개 △사망자들의 사망과정에 대한 조사 실시 △용역직원들의 불법행위 수사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 중단 등의 ‘6대 요구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 "경찰 컨테이너에 망루 함몰, 화재피해 커졌다" (2009년 01월 22일 (목) 17:11:14 CBS노컷뉴스) 민변 등 진상조사단 자체조사 결과 발표…경찰 '화염병 탓' 주장 반박
진상조사단은 또 언론이 보도한 동영상 자료 등을 보면 경찰이 컨테이너를 이용, 망루의 꼭대기에 충격을 가하고 수평방향으로 밀었다.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진압과정에서 발화 개연성이 커졌음을 지적했다. 농성자들은 특히 "인화물질이 가득한 좁은 공간에서 화염병을 왜 던지겠느냐", "정신없이 쫓겨 올라가면서 시너를 뿌릴 겨를이 없었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컨테이너 박스로 망루를 밀지 않았으며 컨테이너 박스도 옥상 대로변 쪽에 안착했다고 밝혔다.
---------------------------------------- 검찰 “철거민만 책임있고, 경찰에게는 없다” (경향, 조현철·박영흠기자, 2009-01-22-18:09:11)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원인이 “철거민에게 있고 경찰은 없다”는 검찰 수사 결론이 나오면서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경찰의 강제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던진 화염병에 의해 불이 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참사의 본질은 ‘화인(火因)’이 아니라 경찰의 무리한 강경진압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적반하장식 수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1차 진입 때도 농성자들은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당시 망루 바닥과 계단에는 시너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1차 진입 때도 화재가 났을 개연성이 크지만 실제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10여분 뒤 2차 진입 때는 상황이 달랐다. 4층 농성자 검거를 위해 두번째 들어갔을 때는 화염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났다는 것이다.
인화물질과 화염병이 가득한 장소에 두차례 들어갔는데 나중 상황에서 큰 불이 났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검찰은 10분 사이에 망루 내부에서 인화물질과 관련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인기 전국빈민연합 사무처장은 “사건을 진두지휘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도 이번 사고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의 우발적인 사고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태의 본질과 근본적인 원인을 왜곡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여론을 의식해 경찰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압작전을 지시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소환 검토는 물론,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또 이번 시위의 배후세력을 색출하는 수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철연이 용산지역 농성자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시위 용품을 마련했고 ‘전문 시위꾼’을 모으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전철연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온 단체 등에 대한 전면수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 화재원인 규명없이 혐의 단정…“편파수사” 논란 (한겨레, 김남일 기자, 2009-01-22 오후 07:32:14) 검찰 수사 문제점
“철거민 준비된 농성” 부각시키며 배후캐기
인명 희생 빚은 ‘과잉진압’ 수사엔 소극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철거민 쪽의 저항과 경찰 진압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수사 착수 이틀 만에 연행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형평성 시비가 촉발되었다. 여론의 진상규명 요구의 초점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과잉진압으로 모이는 상태에서 공권력이 또다른 공권력의 편을 드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가 높다.
검찰은 연행자들의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시한(48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6명 가운데 망루에 남아 있던 3명에게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혐의 등을, 나머지에게는 화염병처벌법 등을 적용했다. 불법 점거나 단순한 화염병 투척 등의 혐의를 뛰어넘어 특수공무방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지우는 쪽으로 수사 방향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나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잠정적’ 판단을 영장에 명시해 철저한 진상규명보다는 사건의 조기 종결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수사본부장인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불을 낸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망루 농성자 모두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며 “화재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은 영장에 모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망루 안에 시너와 화염병 등 인화물질을 쌓아둔 상태에서 화염병을 사용할 경우 따르는 위험을 알고 있었기에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화재에 대해 공동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는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인신구속의 원칙에 맞다”며 검찰의 조처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으로 수사의 또다른 초점이 맞춰지는 점도 여론의 요구와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철련이 철거민 농성 현장에 개입하는 것은 오래된 일인데, 이참에 ‘칼’을 들이대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도 왜 철거민들만 구속영장을 저렇게 빨리 청구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순서
1. 인사말 및 진상조사단 소개 : 장주영 진상조사단장
2.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3. 용산 참사에 관한 법적, 인권적 문제점 :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 오윤식
4. 시신 검안 결과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우석균
□ 첨부 자료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및 요구사항 발표
○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의문점
○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한 용산 철거민 참사의 법적 문제
○ 시신 검안 결과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의 요구사항
가. 사고 현장을 즉각 공개하고 현장을 원상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언론사와 진상조사단, 특히 가족들에게 현장을 공개해야 한다.
나. 사망자들에 대한 국과수 부검 소견을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의 부검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와 의혹의 여지를 낳고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부검 소견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 내부 자료, 현장 채증 동영상 등 사건의 진상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라. 사망자들의 사망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용역직원들의 방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 일부 언론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악의적 보도를 중단해야 한다.
2009. 1. 22.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개요 및 문제점
1. 사건의 배경 및 개요
- 철거민들이 농성에 들어간 19일부터 철거 용역들은 건물에 진입하여 건물 2~3층에서 격렬하게 대치했으며, 용역들이 아래층에서 폐타이어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방화를 시도하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킴. 농성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함. 이러한 상황은 20일 새벽 경찰의 강제 진압 시작 직전까지 이어짐.
- 경찰은 브리핑과 홈페이지를 통해 농성자에 대한 충분한 설득 과정과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경찰 내부 문건과 언론보도, 현장 생중계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경찰 주장은 여러 군데에서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실제 진압과정에서도 경찰은 위험을 키우는 작전을 반복해서 사용함.
- 경찰은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다고 주장. 그러나 경찰은 시너를 뿌렸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좁은 망루 안에서 시너를 뿌리는 건 자살행위라는 농성자들의 공통된 증언을 참고할 때 경찰의 주장은 원인 규명을 위한 상당한 노력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상황임. 검찰 역시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였으나, 엇갈리는 진술들 외에 어떠한 객관적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경찰은 화재가 발생 후 망루에서 옥상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부상자와 사망자가 더욱 늘어남. 옥상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의 부상 및 사망 경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함.
2. 실태 및 문제점
1) 용역의 불법행위 및 경찰 방조의 문제점
□ 개요
-19일(월) 16시경 용역들이 건물 3층에서 폐타이어를 태우기 시작함. 용산 4지구 철대위 회원들 항의를 함. “협상을 하겠다면서 용역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두냐”고 항의하자, 경찰이 용역회사 쪽에 전화한 것으로 확인됨.
-21시경 경찰이 계속적으로 해산을 요구함과 동시에 3층에 있는 용역들에게 경찰 방패를 줘서 들고 있는 것이 보임.
-20일 새벽 1시경 용역들이 3층에서 나무, 폐타이어 등으로 불을 질렀으며, 이것은 새벽 내내 여러차례 반복된 것으로 보임.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고 다시 불을 붙이는 과정이 반복됨.
-20일(월) 새벽 4시경, 경찰투입 직전까지 용역들이 배치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됨.
□ 경찰의 주장
경찰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용산 참사 사건 해명자료 2항. “인화물질이 산적해 있는 현장에 강제 진압한 경위” 에서
○ 1. 19(월) 05:30경부터 농성자들이 건물옥상을 점거한 후
-대형 새총(8개) 발사대를 설치하고 골프공을 쏘거나 화염병을 인접건물에 던져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염산이 든 박카스 병을 도로에 투척하고 준비한 벽돌 등을 지나가는 행인과 차량을 향하여 무차별 투척하므로
* 투척한 위험물 : 화염병 150개, 염산병 40여개, 벽돌 1,000여개, 골프공 300여개, 유리구슬 400여개
○ 더 이상 지체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보다 큰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력을 투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함.
□ 용역의 불법행위와 경찰의 방조에 대한 책임
그러나 경찰은 앞서 밝힌 대로 용역 직원들이 폐타이어 등을 불태우고 소방차가 이를 끄고 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등 농성 현장을 위험에 빠트리고 농성자들을 자극해,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이 분명함.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함.
2) 20일 새벽, 특공대가 컨테이너를 이용해 옥상 진입을 시도한 과정의 사실과 문제점
□ 개요
-20일(월) 새벽 3시경 진압을 예상하며 철거민들 11명 내려옴. 36명 또는 37명이 건물 안에서 농성 중. 용역들이 경찰에 보고하자 경찰은 통제를 더욱 강화해 건물을 봉쇄함.
-4시경 기존에 있던 경찰병력과 추가 경찰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함. 특공대가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가 건물 주위로 들어와 에워싸기 시작함. 진압장비(크레인 등)가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빠짐.
-5시경 전경 기동대가 출동하여 건물 주변을 에워싸고, 먼저 살수차 한대가 건물 가까이 와 살수를 하기 시작함. 3대로 증강하여 3면에서 살수함. 물에 맞으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따가웠다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루액이 섞여 있던 것으로 추정함. 경찰은 근처에 매트리스를 배치했으나 건물 아래에 설치하지 않음.
-6시경까지 크레인, 조명차, 컨테이너를 실은 지게차 등이 건물 주변에 배치. 농성자들은 지게차 등 경찰 장비를 향해 화염병 투척
-6시 30분 경찰 병력 건물 1층에 투입하기 시작함. 한편 경찰은 컨테이너에 특공대를 싣고 크레인에 연결하고 있었음.
-6시 50분 특공대를 가득 실은 컨테이너를 크레인에 실어 건물 옥상의 대로변 구역으로 접근
-7시 경 컨테이너가 옥상 위에 근접하여 특공대가 옥상에 진입. 철거민들 20여 명은 망루 구역으로 철수. 망루 구역으로 통하는 ‘주차장 반대쪽 편’ 문이 봉쇄된 것으로 보임. 경찰이 봉쇄된 문을 여는 동안 농성자들은 망루 창에서 불붙은 화염병을 그쪽으로 투척.
-특공대들이 봉쇄된 문을 열고 망루 구역으로 진입.
-컨테이너가 망루 꼭대기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2~3회 충격을 가함. 이후 망루의 대로변 쪽 창 바로 옆으로 하강 조정됨.
-컨테이너로 망루를 수평 방향으로 밀어 망루가 흔들림.
-컨테이너에 탄 특공대원 한명이 호스를 들고 망루 안을 향해 살수하고, 다른 한명이 빠루로 망루 외벽을 반복하여 타격.
□ 경찰의 주장
위 해명자료 3.항 “철거민과 경찰이 사망한 망루에 불이 붙게 된 경위”에서
○ 경찰은 컨테이너 박스로 망루를 밀지 않았습니다.
※ 컨테이너 박스는 옥상 대로변쪽에 안착하고 망루는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었음
○ 경찰특공대원이 컨테이너를 이용해 옥상으로 진입 후 망루에 접근하자 망루안에 있던 농성자들이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는 과정에서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함.
□ 컨테이너를 이용한 경찰특공대 진압작전의 문제점
- 경찰특공대 진입 초기, 농성자들의 공통된 증언에 의하면 ‘경찰특공대가 망루의 2단을 지탱하고 있던 중앙의 기둥을 뽑았고, 이로 인해 2단 가운데가 함몰되면서 무너질 것 같았다. 그때 2단에 보관하고 있던 인화물질 등이 가운데로 모여들면서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경찰특공대는 옥상 대로변쪽에 컨테이너 박스를 안착시키고 진압하는 경찰특공대를 내려준 후, 2차로 컨테이너를 기중기를 이용해 망루 꼭대기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충격을 가한 후 위치 이동을 하여 수평 방향으로 밀고, 컨테이너에 탄 특공대원이 망루 안을 향해 빠루를 이용 타격을 하는 등 진압작전을 벌임.
- 공통된 증언과 촬영된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경찰이 컨테이너 박스로 망루를 밀지 않았다는 주장은 확실히 사실이 아님. 진상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며, 진압과정에서 초기 연행된 사람들이 증언하는 폭행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함.
“특공대가 들어와서 나는 자진해서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계속 곤봉으로 때리고 폭행했다. 끌려나오면서도 계속 맞았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경찰은 욕설을 퍼부었고 한 사람씩 다 때리는 것 같았다. 발길질이 계속됐다. 지금 갈비뼈 부위가 매우 아프다.” - 1차 진압 초기 연행자
3) 망루 내 화재 발생 책임에 대한 수사기관 입장의 문제점
□ 개요
- 특공대들이 망루 안으로 진입하자 농성자들은 저항하며 망루 3단까지 밀려 올라감. 이 과정에서 일부 농성자들 연행됨. 농성자들이 망루 3단에서 아래를 향해 돌이나 골프공, 빈 병, 화염병 등을 닥치는 대로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특공대가 망루 아래쪽으로 철수.
- 이 때 일부 농성자가 망루 1~2단으로 내려가 동태를 살핌. 바닥 중앙이 아래쪽으로 꺼져있었다는 증언 다수 나옴. 인화물질들은 엉망으로 흩어져있었고 주위는 온통 흠뻑 젖어 있었음. 어두웠기 때문에 젖은 액체가 물인지 인화물질인지는 알기 어려웠다는 증언 있음.
- 망루의 창으로는 줄곧 살수차의 물대포가 쏘아져 들어왔고, 어느새 컨테이너를 타고 망루 3단으로 접근한 특공대들이 소화기와 살수호스를 이용하여 망루 안을 향해 공격. 망루 3단 내부는 물대포와 소화기 가루로 정신없는 상황이었으며, 온통 흠뻑 젖어 화염병에 불붙일 겨를조차 없었다고 증언.
-당시 농성자들은 시너를 망루 안에 뿌린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
□ 발화 원인에 대한 객관적 증거 미비의 문제점
- 우리가 조사한 농성자들은 공통적으로 시너를 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의로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의 행위가 ‘인화물질이 가득한 좁은 공간에서 자살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경찰특공대가 진입하는 과정에서 망루 내에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지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
- 수사기관 역시 화염병에 의해서 발화가 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발화 원인에 대해 객관적 증거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경찰특공대의 증언 등에만 의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움.
“정신없이 쫓겨 올라가면서 시너를 뿌릴 겨를이 없었다.”
“불나면 우리도 다 죽는다는 걸 뻔히 아는데 시너를 뿌릴 이유가 없었다.”
“불타서 죽느니 떨어져 죽는게 나아서 떨어졌다.”
“살기 위해서 뛰어 내렸다.” - 화재 발생시 마지막까지 망루에 있었던 부상자들의 증언
4) 사망 상황 조사에 대한 정확한 규명 필요성
- 경찰은 화재가 발생 후 망루에서 옥상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부상자와 사망자가 더욱 늘어남. 옥상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의 부상 및 사망 경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함.
3. 결론
-일방적인 개발과 철거는 재개발조합과 세입자 사이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문제이며 민사적인 문제임. 따라서 이 과정에서 국가는 형사적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양자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경찰력을 동원해 철거민들의 항의를 무력으로 봉쇄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여러 사망자와 부상자까지 발생하게 된 우려할 만한 상황을 발생 시켰음.
▶ 조기 경찰력 투입의 문제점
용산구 한강로 2가 철거민들과 전철연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4층 빈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시작한 것은 2009. 1. 19. 새벽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위 건물에 대해 시위 진압 및 철거민 체포를 위해 경찰력 투입된 결정된 시기는 2009. 1. 19. 오전 9시경이다. 그리고 실제 위 건물에 대해 경찰력이 본격 투입된 것은 2009. 1. 20. 오전 6시경이다. 이와 같이 전광석화 같이 경찰력을 조기에 투입하기 이전에 철거민들과 한 차례라도 퇴거를 위한 설득과 협상을 벌인 적인 있는가? 만일 없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철거민들 등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하여, 얼마간의 이주보상비를 더 받기 위하여 위 건물을 점거하여 시위를 벌이는 곳에 마치 그 철거민들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인 것처럼 경찰력을 투입하여 진압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 반한다. 또한 그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우리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경찰특공대 투입의 문제점
별지 관련 법령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경찰법 제13조는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등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정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차장 밑에 직할대인 경찰특공대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위 대통령령의 재위임을 받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밑에 경찰특공대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특공대의 분장사무는 경찰정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시행규칙 조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5조는 “경찰특공대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1, 2, 3, 5, 경호지원제대와 교육대, 폭발물처리제대를 두고”라고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경찰특공대의 본부, 경호지원제대 등의 분장사무로 중요범죄의 발생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설령 그것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중요범죄는 각종 테러, 요인에 대한 범죄 등에 그야말로 중대한 범죄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철거민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하여, 얼마간의 이주보상비를 더 받기 위하여 철거 지역 내의 건물을 점거하여 시위를 벌이는 곳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경찰특공대운영규칙 제6조 제5호 ‘인질·총기·폭발물 및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의 예방 및 진압’을 경찰특공대 투입의 법적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법률과 법규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찰 내부의 단순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데 비해, 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5조는 위와 같이 경찰법과 그 하위 법령에 의해 위임된 것이므로 위 경찰특공대운영규칙이 위 25조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부재와 망루에 갇힌 철거민에 대한 위해를 가한 것에 대한 문제점
▶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부재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위 건물 내로 진입하기 이전에 위 건물 내에 신나, 화염병 등의 위험물질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또한 위 건물로 경찰 병력이 진입할 경우 분신과 투신, 자해 등 극단적 돌출행동이 우려되고 화염병과 염산이 든 병을 투척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에 기해 경찰은 진압대책에서 유류 화재에 소화 가능한 소화기와 소화전을 준비하고 건물 하단에 에어매트와 그물망, 안전매트리스 등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차 6대와 소방 고가사다리차 2대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특공대가 농성장 옥상으로 투입될 당시 현장에는 소방차 2대와 구급차 1대 등이 전부였고, 에어메트나 그물망은 설치하지 않았고 매트리스만 드문드문 설치했을 뿐이고 유류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도 준비하지 않았다.
▶ 망루에 갇힌 철거민에 대한 위해
경찰은 대형 크레인에 컨테이너를 매달아 옥상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그 과정에서 컨테이너로 4층 옥상에 설치된 망루를 타격하여 뒤흔들음으로써 이에 대피한 철거민들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하였다. 관련 동영상에 의하면 그 직후 현재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망루 전체로 번져 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들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부재와 망루에 갇힌 철거민에 대한 위해를 가한 것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
사실이 위와 같다면, 금번 용산구 한강로 2가 철거민에 대한 진압과 체포를 위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경찰권 남용임이다. 또한 이는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6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하여도 형법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될 개연성도 농후하다.
▶ 진압 경찰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문제
고가 사다리차를 통해 콘테이너에 경찰특공대를 태워 5층 건물 옥상 위 망루까지 이동시킨 후 위험한 현장에 투입한 방식은 철거민 뿐 아니라, 진압 경찰의 인권에 대해서도 인권적 고려가 전혀 없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은 철거민은 물론, 많은 경찰의 사상을 낳았던 원인이었다. 경찰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도 이러한 진압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국가배상청구
위와 같이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경찰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사고발생에 대한 고도의 위험성이 예견되고 실제로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참사 현장 등에서의 부상자 방치 문제
경찰은 철거민들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압 과정에서 건물 옥상 등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철거민 등을 한 동안 방치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의 보호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용역에 의한 방화 및 폭력 문제
2009. 1. 20. 오전 6시경 경찰이 본격적으로 진압을 개시하기 이전에 철거민들 등과 철거 용역 직원들 사이에 격한 대립이 있었다. 철거 용업 직원들은 철거민들을 건물에서 쫒아 내기 위하여 방화를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직원들의 방화는 범죄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만일 경찰이 이를 알고서도 제지하거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철거 용역 업체 직원들이 철거민들 등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및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5. 유족의 동의와 참관이 없는 상태에서 부검의 강행으로 인한 문제점
현행 형사소송법 제141조, 제219조에 의하면 부검(형사소송법 용어는 사체의 해부)을 할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서 부검을 강행하였다. 이는 위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의 최고의 이념이자 우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적법절차에 반하는 부검 강행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유족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부검의 강행은 유족들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부검을 하던 기존 전례 및 관행과도 어긋난다. 부검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실체진실에 입각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경찰의 법적 책임 문제가 중차대한 현안으로 부각한 현 상황에서 유족을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검을 강행할 이유가 무엇인가? 실체진실에 입각한 사인을 은폐하기 위함인가? 경찰의 책임을 축소시키기 위함인가?
검찰의 적법절차에 반하는 부검 강행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