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로 가는 길/현장에서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최저임금 인하 논란 확산

새벽길 2009. 1. 9. 03:10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최저임금 인하. 두 사안 모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방향은 경제를 내세워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이다. 중앙일보는 중립적인 척 경제계, 노동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타이틀로 빼놓고 정작 본문에서는 자본의 목소리로 떡칠을 해놓았다. 
 
인권위는 친노동자적인 기구가 아니라 잘해야 중립적인 국가기구이건만 '재계와 정부 vs 인권위'의 구도를 짜놓는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인하되는 당사자, 사용연한이 연장되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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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논란 확산 (서울, 이동구기자, 2009-01-07  6면)
정부 “4년으로 고용유연성 확보” 노동계 “근로빈곤층만 늘어나”
 
고용 유연성 확보인가,근로기준 악화인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민주 등 양대 노총은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근로조건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올해의 주요 업무로 비정규직법의 사용 연한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6일 재차 확인했다. 또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낮추고,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근로기준법도 손질할 방침이라고 했다. 중소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대신 내국인으로 대체할 경우 장려금(?) 성격의 지원금도 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해고와 재취업 등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명분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고용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재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은 “기업에 내외부적인 고용 유연성을 보장해 주는 법적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총 등 사용자측은 수년째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 유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본질을 벗어났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학계·경영계가 주장해온 고용 유연성은 정규직의 해고를 현재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는 비정규직,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근로조건을 제한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비정규직법이나 최저임금제에 손댄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을 확대한다는 정책은 고용 창출 효과도 불확실하고 근로빈곤층만을 확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의 상황이 외환위기 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그때의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인턴사원 등 공공임시일자리 창출방식의 고용창출 정책은 외환위기 당시의 방식과 너무나 흡사한데 최근의 고용시장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정·비정규직 문제나 대·중소기업간의 격차, 수출과 내수의 격차 등 사회전반적인 양극화가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심하다.”면서 “외환위기 때처럼 임시직 일자리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고용서비스와 취업시장이 겉돌고 있는 만큼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고 직업능력을 위한 교육의 질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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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하’ 둘러싸고 커지는 논란 (중앙일보, 최현철 기자, 2009.01.09 00:27)
경제계 “임금 부담돼 고령자 채용 못 늘려”
노동계 “기준 낮춘다고 일자리 늘지 않아”
전문가 “경제 감안해 한시적 인하 고려를”  

 
최저임금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감액 대상 확대 등을 담은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검토를 권고하면서다. 기업 쪽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단체들은 5일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 고용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어떤 문제가 있나=“단순한 일이라도 좋으니까 일을 좀 달라는 노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보조일이라도 주고 싶지만 최저임금을 다 쳐주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꺼리게 됩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홍순직 사장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게 최대 쟁점이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쪽에선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령자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주장을 펼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고용할 수 없어 고령자를 기피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기업이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꺼리는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강대 남성일 경제대학원장은 “실물경제의 타격이 본격화하는 시점인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부도 지난해 말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최저임금 조정이) 정년이 지난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고치자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전국의 물가와 생활비가 다른 만큼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다르게 하는 게 오히려 형평에 맞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연합회 정인호 인력정책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숙식비를 빼지 않는다면 월급만 받아가는 국내 노동자가 역차별받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취약층에 고통 전가”=하지만 노동계는 법 개정이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강충호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실증적 연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노인들에게 내주는 ‘교체효과’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수습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6개월짜리 단기 계약직 근로자만 늘려놓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인권위 김태영 조사관은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임금을 깎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식의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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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5 12:20

1월 5일자 경향신문에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문제의 사안이 기사화되었다. 인권위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제규약에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과, 정신 못차리고 있는 노동부 장관이 TV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제한 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기한을 언급했다는 것, 그리고 강남성모병원에서 비정규직에게 구내식당 식권을 구분 사용토록 하여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규직 노조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은 철도노조가 최근 코레일과 체결한 단체 협약에서 250여 명의 비정규직을 외주업체로 돌리는 데 합의한 데 이어, 보건의료노조 가톨릭의료원(CMC)지부가 집단 계약 해지 이후 투쟁하고 있는 강남성모병원 파견 노동자들의 시위 용품을 노조 사무실에서 강제로 치운 것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재작년 새해에도 경향신문은 비정규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 비정규직 문제를 쟁점화한 바 있다. 올해도 노동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인권위는 인권위원의 교체를 통해 제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지속되고 있고,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조직의 축소 내지 무력화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내보이려 애쓰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시민사회에 대해서인 만큼 다행스럽기는 하다. 하지만, 인권위의 의견서가 과연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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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제규약에도 위배” (경향, 오동근기자, 2009-01-04-17:51:36)
ㆍ인권위, 국회에 ‘지역별 차등적용’ 등 재검토 의견
 
국가인권위가 지역별 차등적용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후퇴시키고 국제규약에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고,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과 경상북도는 생활수준이 다르고 평균임금도 다른데, 동일한 잣대로 임금을 주는 건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력이 집중돼 지역간, 도·농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차별금지 조항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의 감액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연령차별 금지정책을 시행해야 할 정부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은 생계유지의 한계 상황에 놓인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크게 낮춰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심하게 후퇴시킨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온 데 이어 국가인권위도 재검토 의견을 밝힘에 따라 향후 개정안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위한 유일한 제도로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강화돼야 할 법”이라며 “개정안은 자본의 희생없이 노동자의 희생만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자는 발상”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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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4년으로 연장” 李노동 첫 언급 파장 일듯 (경향, 송진식기자, 2009-01-04-17:51:06)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제한 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이 장관이 구체적인 기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제한 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어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국민 대정부 질문, 경제 언제 좋아집니까>에 출연해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 연장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묻는 한 패널의 질문에 “적어도 2년을 연장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기한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7월에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가거나, 해고될 수밖에 없는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조사 결과 70~80%가 해고될 것이라고 하는데 제도에 의해 실직 당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한이 4년 정도로 연장되면 근로자도 숙련돼 기업이 채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대책에 관해서는 “노동자 측에서 잘 협력해야 한다”며 “고용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간 합의로 임금이 다소 삭감되더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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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마저 비정규직 차별…정규직과 색깔 구분·식당 ‘대기 줄’ 따로 (경향, 강병한·조미덥기자, 2009-01-05-00:14:19)
ㆍ강남성모병원 “외부인 사용 막기 위한 것”
 
부산 조선업체의 통근버스 비정규직 좌석 분리(경향신문 1월3일자 1면 보도)에 이어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비정규직에게 구내식당 식권을 구분 사용토록 해 비정규직 차별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은 새해부터 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규직 직원용과 색깔이 다른 식권을 구입토록 하고 병원 총무팀에서만 살 수 있게 차별 적용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반면 정규직 직원들은 식당에서 아무 때나 식권을 구입해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다.
 
병원 측은 지난달 29일 ‘주의사항, 용역(파견)직원 및 공용식권은 병원 총무팀에서 판매함’이라는 공고문을 붙이고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병원 측은 식권을 정규직은 주황색, 비정규직은 노란색으로 구분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은 구내식당에서 식권 색깔에 맞춰 따로 줄을 서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두 분홍색 식권을 일괄 사용했다.
 
강남성모병원에서는 정규직 1200여명 외에 간호보조, 청소·주차, 의무기록실 직원 등 350여명의 비정규직(파견·용역) 직원이 일하고 있다.
 
병원 비정규직 모임 대표 이영미씨(39)는 “식권이 바뀐 이후 이제 비정규직은 밥도 맘대로 못 먹게 되는 것이냐며 아예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한 파견직 노동자는 “비정규직인 것도 서러운데 식권 색깔까지 구분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차별 일상화란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외부인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구분해서 하고 있다”며 “파견·협력업체 직원들은 신분확인이 어려워 따로 사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비정규직 차별은 정규직 노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은 “사측에서 인사노무 관리의 일환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다르다’ ‘용역·파견 노동자는 이 회사 직원이 아니다’라는 점을 끊임없이 확인시킨다”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은 모멸감을 느끼지만 정규직은 알게 모르게 차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직 30명은 지난해 사측의 계약해지로 해고돼 이날 현재 110일째 복직 투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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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낮지않다”…노동계 “법개정 꼼수”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01-05 오후 08:43:28)
노동부 “평균임금의 42~45%…국제수준에 버금”
노동계 “외국엔 없는 휴일수당 반영 등 근거 희박”

 
노동부가 5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낮지 않다”며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도 정면 반박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밀어붙이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와 함께 만든 자료를 내어 “객관적 통계 자료로 볼 때 최저임금이 낮다는 노동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83만6천원이 된다. 이를 두고 정부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하는 반면, 노동계는 “2007년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36.5%로 한 달 생계 보장도 안 될 만큼 턱없이 낮다”고 맞서 왔다.
 
노동부는 노동계가 추산하는 최저임금 수준인 평균 임금의 36.5%는 실제보다 ‘낮게’ 잡힌 것이라고 주장한다. 5인 이상 상용근로자만 조사한 ‘매월 노동통계조사’를 활용하므로, 1~4인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는 평균 임금 계산에서 빠지게 돼 평균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인 이상 모든 노동자를 조사하는 ‘사업체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면 전체 평균 임금은 낮아지고, 따라서 2007년 최저임금은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42~45.4%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노동부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최저임금제 손질을 겨냥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사업체 근로실태조사에는 공무원·교사 등 500만명이 포함되지 않아, 평균 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힌다는 것이다. 또 노동부가 다른 나라엔 없는 휴일수당(유급 주휴제도)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1.8~3.8%포인트 높여 추산한 것을 두고도, 김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휴일수당을 받는 사람이 10%도 안 되는데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60살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적용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국가인권위가 “취약계층의 법적인 보호 장치를 후퇴시키고 연령 차별 금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60살 이상 고령자 170만명이 월 100만원 미만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고, 고령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라도 달라는 요구가 강하다”는 ‘현실론’을 들어 반박했다.
 
노동부는 이날 “고령자가 많이 일하는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고령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감독부터 제대로 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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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끝내 노동계 반대를 무릅쓰겠다는 노동 장관 (경향, 2009-01-05-23:32:57)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KBS TV 신년대담에 출연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지 않은 기업이 정규직을 고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적지 않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라도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기서 사용 기한을 늘려주면 비정규직 문제는 영영 풀릴 길이 없다. 당장 오는 7월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노동자들은 졸지에 그 기회를 잃게 된다. 해고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반면 기업은 늘어난 기간만큼 안심하고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마저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으로 돌리려 들 것은 뻔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장관 생각대로 법을 고치면 비정규직만 양산돼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게 된다. 비정규직법을 제정한 기본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이 법의 주무부처 수장이라면 공연히 거꾸로 가지 말고 정규직 전환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차별 시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