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로 가는 길/현장에서

국제노동계 ‘OECD 한국 감시’ 재개 요청

새벽길 2008. 12. 17. 18:51
국제노동계가 'OECD 감시과정' 재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2007년 6월 OECD는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이 때 노동부는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등을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노동계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과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이 빈번함을 근거로 반대하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OECD의 '특별감시절차' 종료는 섣부른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감시과정의 재개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등을 계기로 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OECD 회원국이면 노동분야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OECD 특별감시절차'를 재개하는 것이 맞고... 아마도 내정간섭이니 하는 헛소리도 나오겠지.  
 
외부의 여론과 힘을 활용하여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만큼 국내의 운동이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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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계 ‘OECD 한국 감시’ 재개 요청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12월16일 12시04분)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 노동탄압 우려”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노동계 탄압에 대해 국제 노동계가 ‘OECD 감시과정’(monitoring process) 재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OECD는 작년 6월 “한국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감시과정을 종료한다”라며 10년 동안 한국 정부에 진행했던 ‘특별감시절차’(Special Monitoring Process)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OECD 회원국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물론 OECD가 감시절차 종료 결정 시에도 국제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노동계에 대한 탄압에 다시 감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1일~12일에 파리 OECD 본부에서 총회를 연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감시과정 재개를 포함한 OECD 차원의 강력한 개입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존 에반스 TUAC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중인 노골적인 노동탄압은 지난 해 한국에 관한 OECD 감시과정 지속여부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심각하게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ILO와 OECD 차원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 참석한 카피 타피올라 ILO 노동기본권 담당 사무차장은 “지난 8일, 한국 정부에 이석행 위원장 연행 및 구속에 대해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가 권고한 것에 근거, 어떤 사람도 평화적인 파업을 조직하고 참여한 행위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거나 형사 처벌 할 수 없다고 항의했으며, 동시에 ILO 진상조사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ILO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려면 당사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카피 타비올라 사무차장은 전했다.
 
국제산별연맹 중 국제금속노련, 국제건설목공노련은 국제노동조합 고위급 진상조사단 파견을 결정한 상황이며, 국제노동조합진상조사단 구성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지난 주에 주미한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보냈으며, 영국노총, 프랑스노총 등도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국제노동계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민주노총은 “ILO와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 감독 활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지 말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5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노총(ITCU) 일반이사회에도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노동계 탄압 상황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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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이석행 위원장 구속에 관한 공동성명서 채택 (2008.12.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OECD 감시과정(monitoring process) 재개를 포함한 OECD 개입 요청키로.
 
1.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지난 12월 11일(목) ∼12일(금)까지 파리 OECD 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등 한국의 노동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OECD 감시과정(monitoring process) 재개를 포함한 OECD 차원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총회에는 존 스위니(John Swneey)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위원장을 포함하여, 호주,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등 OECD 회원국 노동조합 대표 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피터 월도르프(Peter Waldorff)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짐 베이커(Jim Baker) 글로벌유니언스(Global Unions) 코디네이터 등 국제산별연맹 관계자들도 참가하였다.
 
2. 12일(금) 오전 총회의 10번째 안건으로 다뤄진 ‘OECD와 ILO 협력’ 토론 과정에서, 허영구 부위원장은 이석행 위원장 구속, 윤해모 현대자동차 지부장 1년 실형 등 노골적인 현 정부의 노동탄압을 보고하면서, 한국 정부는 ILO와 OECD 양 조직으로부터 다양한 감시와 권고를 받아왔음에도, 노동기본권 상황이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단된 OECD 감시과정 재개’를 포함한 OECD 차원의 강력한 개입과 ILO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한편 국제금속노련(IMF) 관계자는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탄압과 민주노총 건물을 경찰력으로 봉쇄·감시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2007년 6월 한국에 대한 OECD 감시과정이 종료된 이후 노조 탄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3. 한국의 노동탄압 현황에 대해, 카리 타피올라(Kari Tapiola) ILO 노동기본권 담당 사무차장은 지난주 월요일 ILO는 한국 정부에 이석행 위원장 연행 및 구속에 대해 항의했으며, 동시에 ILO 진상조사단을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ILO 진상조사단에 관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ILO 진상조사단의 경우, 정부 동의가 없으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ILO 카리 타피올라 노동기본권담당 사무차장이 12월 8일자로 노동부장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민주노총에 확인해 주었다. 그 서한은 기본적으로 ILO가 표방하고 있는 원칙과 그동안 결사의자유위원회를 통해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즉, 어떠한 사람도 평화적인 파업을 조직하고 참여한 행위를 이유로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이런 맥락에서 이석행 위원장과 구속된 지도부의 신속한 석방, 비슷한 이유로 발부된 체포영장 철회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 문제에 관한 정부의 의견을 요청했다."고 하였다.
 
4. 존 에반스(John Evans)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은 현 한국 상황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OECD 감시과정 재개를 포함한 OECD 차원의 보다 강력한 개입을 촉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에반스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골적인 노동탄압은 지난해 한국에 관한 OECD 감시과정 지속여부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심각하게 파기한 것이라며, ILO와 OECD 차원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5. 한편, 같은 날(12일) 오후에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출범 6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김중수 한국 OECD 대사를 포함하여 호주, 이탈리아 등 20여명의 각국 OECD 대사들이 참석하였다. “TUAC 60년의 교훈”이라는 개막 토론에서, 존 에반스(John Evans)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은 이석행 위원장 구속 및 노동기본권 탄압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권리 존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프랑스노총 대표자는 OECD 회원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인신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용인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6. 민주노총은 OECD 감시과정 재개를 포함한 OECD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한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결정과 노력을 환영한다. 나아가 우리는 ILO와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감독 활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12월 15일 ∼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노총(ITUC) 일반이사회에 참여하여, ‘국제노동계 진상조사단’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7.국제산별연맹 중 국제금속노련, 국제건설목공노련은 한국에 대한 국제노동조합 고위급(high-level) 진상조사단 파견을 결정했음.
TUAC(존 에반스)과 ITUC 사무총장(가이 라이더)은 국제노동조합진상조사단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나, 대단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시기는 2월 마지막주 혹은 3월 첫째주가 검토되고 있음.
주요한 조사 내용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이행 여부, 노동조합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지도부를 포함한 조합원 연행/구속의 문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노동법 개혁 여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임.
 
8.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ILO와 OECD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ILO와 OECD는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 ‘업무방해’ 조항 남용 금지, 조합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 관행 채택, 그리고 한국 정부가 작년 6월 OECD 감시과정 지속 여부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언급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98호 비준 등이 그 약속 이행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가 지난주 금요일 주미한국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위원장 구속건에 관한 면담을 신청했다고 연락해 옴. 면담을 신청한 것은 그만큼 강력하게 이번사태에 대해 항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임. 그리고 추가로 영국노총, 프랑스노총 등 각국 노총들에서 계속 항의서한이 보내져오고 있음. 항의서한은 청와대 팩스번호가 하도 자주 바뀌어서, 해당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에 보내도록 요청해 놓은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