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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새벽길 2021. 3. 1. 01:5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는 안이다. 개정안 원안에서는 아시아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특혜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여야 논의 끝에 이 부칙 규정은 삭제됐다. 대신 신설되는 문화재단이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이 있으나, 문화재단의 정원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시아문화원 정규직이 모두 고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더욱이 아시아문화원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한마디로 고용승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아특법 개정이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과연 아시아문화원을 통합한 국립기관 문화전당이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국가기관을 법인화, 민영화하던 기조에서 공공기관(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공영화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하다. 더욱이 주무부처의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차라리 정부기관으로 만들 필요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아특법 개정안은 의미 있게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공영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해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다. 그간 아특법 개정안의 논의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나아가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듯하다. 공무원으로 전환될 경우 보수 등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더 후퇴될 가능성이 높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무원 채용 문제만을 부각시키며 공정성 논란으로 몰고 갔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 없이 오로지 아특법 개정안 통과에만 골몰했던 민주당은 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그 와중에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는 사라졌다. 특히 아시아문화원의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사무공무직들을 포함한 무기계약직들의 경우 사실상 정리해고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특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광주의 각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을지... 이용섭 광주시장은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관심을 두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노력'이라고 한 것처럼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아니다. 아특법 개정안 통과가 자신의 입지를 높혀주는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주도하였던 이병훈 의원의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함께 지금까지 이 업무를 수행해왔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결국 이는 아시아문화원 및 아시아문화전당의 노동자들이 시민사회를 설득하여 헤쳐나갈 수밖에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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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6115376814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채용 특혜시비…법사위 여야 공방 (머니투데이, 안채원, 구민채 인턴 기자, 2021.02.26 12:46)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상의 채용 공정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체 토론을 벌였다. 해당 법안은 전남 광주에 국가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할 문화전당을 설립하고자 발의됐다.
야당 의원들은 설립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무 인원 채용 과정을 규정한 부칙 3조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부칙 3조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협의해 정한 정원 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칙 3조를 삭제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과 현재 직원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혜를 없애려면 1항을 삭제하고 공정 경쟁을 통해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 규정에 대해 "소속 직원이 경력 경쟁시험에 지원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냐"고 의문을 가지며 따져 물었다. 이에 오영우 문체부 차관은 "(채용은) 특혜 없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며 "다만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문화원의 기능을 전당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서로 간에 이관하겠다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속 직원도 경력 경쟁시험에서) 당연히 떨어질 수 있다"며 "그분들이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공정절차에 따라 채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한다면 당연히 특혜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며 "사기업도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을 할 때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5년 동안 아시아문화원에서 일했다면 전문성을 가진 인재인데 국가 입장에서 오히려 모셔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부칙 3조6항의 내용을 가지고도 논란이 일었다. 당초 6항은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문화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날 문체부는 '정원 내'라는 표현을 없애겠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주어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정원 내라는 표현을 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이가 없다"면서 "정원 내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항의 경우 여당에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빼버릴 경우 방만하게 정원이 증가하거나 확대될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 관련 지역구 의원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통과를 호소했다. 소 의원은 "가급적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문제점들에 대해선 차관님이나 장관님께서 충분히 조심해서 진행할 걸로 알고 있다"며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 법이 광주전남에서 갖는 상징성과 의미를 깊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법사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오전 11시28분쯤 산회했다. 이날 법사위가 의결하면 해당 법안은 당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224659
아시아문화중심 특별법 두고 법사위 '진통'…처리 지연 (서울=뉴스1, 이철 기자, 이준성 기자, 김유승 기자 | 2021-02-26 12:42)
野 "채용특혜 조항 삭제, 장관이 동의했는데 차관이 다시 들고 와"
법사위 정회…2시 속개 예정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쟁점이 됐다. 이날 오전에 열린 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로 만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관련해 기존 '아시아문화원'의 직원을 고용승계하는 조항을 문제삼았다.
개정안에는 재단이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기존 문화원 직원 중 원하는 사람을 재단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체검사에 등이 진행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아시아문화원) 법인 직원을 공무원으로 그냥 채용하는 것인데 특혜"라며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일반 시민이랑 똑같이 경쟁해야지 왜 편법으로 되려 하냐"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25일에 황희 문체부 장관이 3조(채용 특례 조항)를 삭제한다고 했고 위원회 의결을 할지, 말지 정도만 남은 상황에서 산회했다"며 "그런데 다시 원점이 되는 수정 의견을 (문체부가)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에서 중요하게 추진하는 법안이 이렇게 된 것(3조 삭제 동의)을 보면 황 장관은 법안의 내용조차 모르고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것"이라며 "장관이 와서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차관이 회의에 와서 동의하고 간 것을 장관이 와서 '차관이 잘못 알고 있다', '수정해야겠다'고 말한 것은 경험해본 적 있는데 장관이 와서 사고를 친 것을 차관이 와서 뒤엎는 것은 콩가루 집안"이라며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꿨다"며 "기존 직원들이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필기시험, 면접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에 응시할 경우 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이) 이뤄질 것"이라며 "(공무원 임용에서) 신규채용과 경력채용이 있는데 경력채용을 고려해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야당의 지적에 대해 문체부가 수정안을 가져온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 지적처럼 법률상의 문제에 대해 수긍이 가는 바 있지만 주무부처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최대한 존중해 수정안도 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 안 될 때는 광주·전남 시민들이 조금 달리 받아들일 소지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법률적으로 일리있는 지적은 해당 주무부처에서 업무해 나가며 받들도록 하고, 만일 주무부처에서 법을 위반하면 저도 책임을 묻는 데 앞장서겠다"며 "광주·전남 시민들의 아픈 상처나 상징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셔서 오늘 법사위서 이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같은당 신동근 의원도 "기존 직원들이 공무원을 요구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기관이 승격하며 생긴 현상"이라며 "당사자들의 고용안정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간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윤호중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1시28분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전남 광주시를 방문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당초 5·18민주화운동의 고귀한 희생을 문화로 승화시키자는 취지로 세워졌다"며 "개정안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103600001?input=1195m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통과…'공무원 채용특례' 수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2021-02-26 16:15)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했다.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의 사업과 조직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흡수·통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립아시아문화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게 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유효기간은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했다. 여야는 특혜 논란이 인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규정과 관련해 국가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은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 승계 조항만 남기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224878
'아시아문화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화'… 아문법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박혜연 기자, 유새슬 기자 | 2021-02-26 16:16)
기존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직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통합·전환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정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6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기존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문체부 직속 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개정안에는 재단이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기존 문화원 직원 중 원하는 사람을 재단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체검사에 등을 진행해 새로 만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런 채용 특례조항이 삭제되고 문화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항만 남았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4225073
"아시아전당, 초라한 공무원 조직"…"세계 문화기관으로 성장"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박혜연 기자, 유새슬 기자 | 2021-02-26 16:59)
26일 아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아시아문화전당을 지역의 초라한 공무원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법안을 발의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문화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안표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에 나서 "5년 전 이 법은 원내수석 합의로 만들어진,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으로 키워서 대한민국을 아시아 문화 중심 국가로 우뚝 키우자는 원대한 꿈"이었다면서 "오늘 개정안은 그 꿈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운영평가도 안 하고 문화원을 해체하고, 국가기관 문화전당으로 통합하며 공무원 채용 특례 규정을 신설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내용 담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법이 개정안처럼 당초 원대한 꿈을 지원했다가 한 지역에 초라한 공무원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된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원대한 꿈을 꾸지도, 추진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에 나선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공공성을 담보하고 세계 문화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라며 "여야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칙조항 3항은 삭제해 우려하시는 부분의 근거를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서 국부를 실현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 협력, 동반성장을 이루자는 취지다"라면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6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아문법 개정안은 기존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문체부 직속 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0744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CBS 이승훈 기자, 2021-02-26 17:07)
아시아문화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통합해 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가능
아시아문화원 직원 공무원 전환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서 삭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참석 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5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편의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원안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여당과 광주지역 문화시민단체들은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법인으로 통합돼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사업도 표류하게 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법인 소속 아시아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법안 내용이 특혜 채용이라고 주장하며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부터 반대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거쳐 공무원 특별 채용과 관련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원 내에서' 채용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아특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7355&ref=A
국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처리…‘공무원 채용 특례’ 삭제 (KBS뉴스, 계현우 기자, 2021.02.26 17:22)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낳았던 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의 사업과 조직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흡수·통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일원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유효기간은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여야는 특혜 논란이 인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규정과 관련해 국가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은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 승계 조항만 남기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6_0001353223&cID=10301&pID=10300
아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2021-02-26 17:14:16)
아시아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통합
문화원 직원 공무원 전환 두고 여야 갈등
고용승계 조항 삭제로 진통 끝 합의 처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기존 법인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특혜 채용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 법인 직원의 공무원 전환을 보장하는 취지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통과에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5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직속기관으로 전환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원안에서는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여당과 광주지역 문화단체들은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화전당과 문화원이 법인으로 통합돼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며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사업도 표류하게 된다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 소속 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법안의 내용이 특혜 채용이라고 주장하며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부터 반대했다. 지난해 12월16일에는 법안 통과 지연 및 추가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의 직원을 전원 특혜성 채용하는 절차와 국가공무원법의 골간을 흔드는 부칙조항을 만들어 특혜공무원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칙조항들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집중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다.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만 야당 몫 중에는 비교섭단체가 포함돼 상임위원장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정의당 혹은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키면 의결이 어렵지 않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17일 안건조정위를 민주당 이상헌, 이병훈, 전용기, 국민의힘 이달곤, 이용,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해 표결 결과 4 대 2로 법안이 하루 만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은 같은 달 23일에는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도 야당의 반발에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부칙 3조1항이 불공정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칙 3조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협의해 정한 정원 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 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주는 건데 특혜가 맞지 않나"라며 "당당하게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일반 시민하고 경쟁해서 공무원이 돼야지 왜 편법을 쓰나"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아무런 타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법인이나 재단 직원을 공무원으로 바꿔주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이 없는 회사들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회사 인수할 때 기본적인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길어지자 여야는 합의를 거쳐 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되는 1항 규정을 삭제하고 2항에 '정원 내에서' 채용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154500054?input=1195m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국회 통과…광주 각계 환영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2021-02-26 17:37)
한전공대·여순사건 특별법은 불발, 3월 국회로 넘어가
광주 지역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6일 광주 정가에 따르면 아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유효기간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됐다. 가장 쟁점이 된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문제는 국가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만 승계하기로 수정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아특법은 직원 고용, 예산 문제 등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지면서 국가 조직 이관 작업 등 업무 차질 우려가 컸다.
그동안 아특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광주 각계는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성명을 내고 "아특법 개정이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관심을 두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아준 광주 시민과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여야 국회의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아시아문화전당사업은 국가 균형발전과 아시아 국가 간의 유대 협력,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 허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광주시와 정부는 향후 조직 구성과 문화콘텐츠 제공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심초사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남은 숙제는 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확보, 조직 구축,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며, 전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제적으로 각광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현안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3월 국회로 넘겨졌다.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개교가 목표인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학생 선발에 차질을 빚게 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이어서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http://ikbc.co.kr/kor/news?mode=view&nwCd=main_news_02&menuId=56_65_73&nwid=366996
아시아문화원 직원 공무원 전환 삭제..고용 불안 커져 (kbc 박성호 기자, 2021.02.26)
【 앵커멘트 】이처럼 문화전당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고용승계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시아문화원 직원을 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특례조항이 전면 삭제되면서 무더기 실업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당초 아특법 개정안 부칙 제 3조에는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전당에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부칙으로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특혜라고 반발해왔습니다. 법사위 논의가 오늘까지 계속되는 등 진통 끝에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공무원 전환과 관련된 부칙을 삭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대신 새로 신설되는 문화재단이 현재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내용의 부칙은 남겼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의 정규직 96명은 문화재단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문제는 재단이 문화원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입니다. 문화재단은 현재 정원도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부칙의 해석에 따라 정원을 넘는 직원의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 싱크 : 이우제/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장 -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골자로 합의한 광주지역사회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짓밟은 상황을 만든 것이다."
또 재단 업무가 수입사업에 국한돼, 문화원 무기계약직 150여 명의 경우 계약 해지 등 7년 전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체 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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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54_문화체육관광위원회_검토보고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954, 이병훈의원) 검토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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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355
이병훈, 아시아 문화전당 쓸만한 인재 없어 '제구실' 못한다 (시민의 소리, 박병모 기자, 2020.10.07 15:53)
5년째 수장 공석·본부장 4명 부재
콘텐츠 예산 상당 이월·불용 처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심각한 인력난으로 제4차혁명 등 미래 산업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7일 열리는 ACC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주요골자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 관련 분야 인력이 한 명도 없어 예술·기술·인문이 융합하는 미래형 핵심 콘텐츠 제작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문화콘텐츠는 주로 가상·증강세계를 많이 다루는 영상 분야와 게임 콘텐츠는 물론 인공지능 분야로 확대할 추세임에도  이를 다룰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인공지능·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ICT 분야 인력이 없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ACC 정규직 연구인력과 공무직은 544명에 달하지만 이 중 기술 인력은 40명(7.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중 대부분이 단순 기술 인력(장비·기계조형·무대·조명·음향 등 27명)과 전시기술인력(6명), 전시기획 및 실행 인력(7명) 등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문화전당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ICT 전문인력이 최소한 60명 이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ACC의 수장이 5년째 공석인 데다 ACC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아시아문화원에서는 6명의 본부장 중 주요 연구 핵심인력 4명의 자리가 길게는 1년 넘게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장과점도 지적했다. 아시아문화전당장은 개관 후 5년 넘게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핵심 연구 인력인 아시아문화원의 주요 본부장 자리도 비어있다. 아시아문화원은 총 6개 본부 중 경영혁신본부와 민주평화교류센터를 제외한 4개 부서의 본부장 자리가 짧게는 7개월 길게는 1년 넘게 빈 자리로 남아 있다. 아시아문화연구소장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비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ACC에 매년 지급되는 콘텐츠 예산 중 상당 금액이 이월·불용 처리되고 있다. 2018년에는 약 27억원이 이월, 25억원이 불용됐다. 지난해에는 약 9억원이 이월, 18억원이 불용 처리됐다. 이는 ACC 운영의 핵심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비어있는 바람에 쓰라고 주는 예산마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다.
한편, 이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소통과 협의 창구로 기능할 시민협의체를 이날 구성했다. 시민협의체에는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등 '아시아문화도시 시민연대'를 구성한 10여 개 단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원 노조, 광주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4080347
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전당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해야"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20-10-07 17:39)
"박근혜 정부 축소·왜곡에 따른 기형적 결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 이원화' 구조로 인한 조직 갈등이 전당 운영 부실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운영예산을 손에 쥔 문체부와 문체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아시아문화원이 '감독기관'과 '하청기관' 형태로 변질되면서 갑을관계가 심화된 것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15년 박근혜정부의 왜곡된 인식 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지역사업으로 평가절하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개악되면서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상 문체부의 역할과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의 역할이 거의 동일하게 규정돼 있다"며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할 문화전당을 운영 주체인 문체부와는 별도로 아시아문화원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아시아문화전당 조직은 국가기관으로 전당조직이 교류, 연구, 문화자원수집·기록, 교육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별도로 아시아문화개발원 법인을 설치해 전당이 수행하기 곤란한 콘텐츠의 유통 등 수익사업을 추진토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균형 발전과 문화를 통한 국부창출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이라며 "전당의 국가기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맡아 종합계획 수립과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을 주도했다. 국가기관화를 위해 지난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honam/2020/10/07/YO3XIKFWQRF5HFRHME763MRSB4
관리비 벌기도 힘든 아시아문화전당, 국가기관으로 남나 (조선일보, 권경안 기자, 2020.10.07 18:09)
“법인화 준비 안돼, 연장해야"
문화원 통합 놓고도 갈등
연장 위한 개정안 발의, 협의체 구성

옛 전남도청에 자리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법령상으로 국가기관이다. 하지만, 현재의 법령에 따른다면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오는 12월까지이다. 이때까지 아시아문화원에 위탁, 내년부터는 법인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은 수익은 고사하고 관리비도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7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에 따라 개원시기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국가기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올해 개원 5년째인 아시아문화전당은 올해안으로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고, 내년부터는 운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법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원시기부터 법인화할 경우에는 자체 운영비를 마련할 토대가 없기 때문에 한시적 기간을 거쳐 문화콘텐츠개발과 유통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해야한다는 전제를 따랐기 때문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를 포함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금액은 연간 550억원 정도이다. 문화전당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국가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대부분의 운영비를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문화전당은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이병훈 민주당의원(광주동구남구을)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족한 운영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며 "부족한 연구인력을 정부로부터 받아낸다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고, 교류·연구·교육·아카이브집적 등 공익적 기능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문화전당이 독립된 기관으로 홀로 서는 것은 꿈 같은 그림’이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광주에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도 상반기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아특법에서 기간을 연장토록 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기간 연장은 곧바로 국기기관으로서의 운영기한을 연장하자는 뜻이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에 소속된 아시아문화원을 전당에 통합하여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맡고 있다. 조직의 이원화로 업무 중복 등 비효율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병훈 의원은 이에 따라 아특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10년 연장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정부 소속 기관으로 통합운영하고, 문화재단을 신설하자는 안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연구, 콘텐츠 창·제작, 교육, 인력양성 등 공적 기능을 맡게 한다. 문화재단은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콘텐츠 유통, 관광상품개발, 편의시설 운영과 관객서비스제공 등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부를 실현한다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며 “국책사업답게 운영하려면 정부 소속 기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맡았다.
이와 관련, 아시아문화원 노조는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는 법안이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해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의됐다”며 “기관간의 갑·을 관계를 조장하는 가짜 일원화구조가 수직구조만 강화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용승계를 담고 있으나, 아시아문화원 직원 270여명은 고용승계가 불투명하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개경쟁 채용 절차 규정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반발 등에 따라,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가 6일 구성되었다. 이 협의체에는 문화분야 10여개 단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원노조, 광주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한다. 이 협의체에서 국가기관화와 기관통합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돼 2005년 착공식을 갖고, 박근혜정부때인 2015년 개관했다. 아시아 문화교류, 문화자원 수집·연구, 콘텐츠 창작·제작, 전시와 공연, 아시아자료(아카이브)집적, 콘텐츠유통을 통해 문화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크게 기획관리, 개발운영분야로 나눠 맡고 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03507645
與, D등급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 추진 (세계일보, 이창훈 기자, 2020-12-03 10:45:42)
'아특법' 4일 단독 법안처리 예고
국민의힘, 불공정 채용 조장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하는 아시아문화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직속 기관으로 전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을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전문성 저하와 예산 낭비, 채용특혜를 우려하며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문체위 위원 일동은 3일 ‘민주당은 공무원 대거 특혜 채용 시도의 아특법 개정안 강행을 중단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과 조직을 흡수해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조직을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의 아특법을 발의했다“며 “이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2015년도의 여·야 합의사항마저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옛 전남도청 부지에 건립된 복문화시설로 2015년 개관했다. 이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문화도시 사업 유효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말이면 국가기관으로서 지위를 잃는 문화전당을 정부 소속 기관으로 규정해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아특법에 담긴 채용 특례 조항이 불공정 채용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전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의 정규직 직원이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에서 일하던 공무직 427명이 공무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아시아문화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16∼2017년 최하인 E등급, 2018년 D등급을 맞을 정도로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개정안과 같이 국가 기관화(문체부 소속 기관화) 되었을 경우 민주당과 문체부의 주장과 같이 운영 성과 및 평가가 개선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와 연계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해 문화·예술의 창작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을 공무원 조직이 운영하게 되었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관제 문화예술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안건을 전체회의로 직권상정해 통과를 시도하자 “공무원 특혜 채용 논란의 심각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아특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대했다. 반면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전당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5년 정도 늦어졌고, 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면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5_0001331254&cID=10201&pID=10200
"亞문화전당 국가기관화"…아특법 개정안 2월 국회 통과 한목소리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2021-02-11 07:18:56)
"국회 처리 무산될 경우 문화전당 법인화 전락"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도 표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아특법 개정안) 1월 국회 처리 무산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만약 통과되지 못하면 문화전당과 문화원은 법인으로 통합돼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며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사업도 표류하게 된다.
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현 특별법 5년연장'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문화전당 올해 계획이 모두 중단됐다. 문화전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 마케팅 등 주요 사업, 문화예술 창·제작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예산 679억원 중 상당액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건비와 코로나19 대응 방역비, 시설관리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특법 개정안 '통과'와 '무산'을 염두해 두고 문화전당과 문화원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전당에 대해 성과평가를 한 뒤 법인 또는 단체에 전당의 운영을 전부 위탁하는 '법인화'와 문화전당과 문화원을 통합해 새 조직을 구성해 '국가기관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광주지역 문화단체 등은 아특법 개정안 2월 통과와 함께 문화전당과 문화원 조직의 효과적인 일원화를 위해 '인수인계TF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구의회 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5·18민주광장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 광주지역 문화단체는 "아특법 개정안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문화전당은 법인화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2월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조직체계를 국가직으로 바꿔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전략에 휘말려 문화전당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한번 하지 못하고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통상 1~2월은 사업비 정산과 예산 배정 기간이어서 아특법 개정안이 2월에 처리될 경우 사업수행 기간이 순연돼 4월 말까지 개점휴업 상태가 되고 여기에 70일 이상의 공모와 심사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사업비 집행은 빠르면 6월에나 가능해 상반기 계획은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지회는 "원활한 일원화 수행을 위해 문체부가 주관하는 문화전당과 문화원, 각 기관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실무조직인 '인수인계 TF'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또 "2월 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문화전당과 문화원이 일원화 될 때까지 예산이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숨도 나오고 있다"며 "문체부는 개정안 처리 여부와 별개로 향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