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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비정규직 줄이기’ 외면… 무기계약직 전환 1만5600여명 불과

새벽길 2009. 3. 17. 18:46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외면할 것임은 예상되었던 결과이다. 정규직보다 먼저 짤리고,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안되고... 만만한 것이 비정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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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비정규직 줄이기’ 외면… 무기계약직 전환 1만5600여명 불과 (경향, 정제혁기자, 2009-03-04 03:10:39)
ㆍ구조조정 핑계 당초보다 20% 이상 축소
 
지난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근무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각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1만5600여명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무기계약직이란 고용은 보장되지만 임금과 근로조건은 비정규직과 비슷한 고용 형태를 말한다.
 
공공기관별로는 초·중·고교와 대학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자가 85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 부처 2700명, 지방자치단체 2400명, 공기업 2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07년 6월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내놓으면서 밝힌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비해 4400여명이 줄어든 규모다.
 
무기계약직 전환 결과는 이달 중순쯤 최종 집계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대부분이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당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7만1861명을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확정하면서 이들 외에 근속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2만여명은 2008년 2차 대책을 세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가 줄어든 것은 공공기관들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전환 대상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가 축소된 데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며 “공공부문 군살빼기와 비정규직 보호라는 모순된 상황이 복합돼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지난해 7월 산하기관에 내려보낸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서 이미 예견됐다. 당시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항목에 ‘조직개편·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돼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환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선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제출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예정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 미전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공공노조 미조직담당 실장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예외를 두는 것은 공공부문이 솔선해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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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공기업에 "비정규법 어겨도 된다"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8-08-12 오후 12:24:12)
구조조정 예고 공기업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무'서 예외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기업 선진화'의 드러나지 않는 희생양은 공기업의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비정규직법의 '치외법권 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공기업의 경우 2년 이상 사용한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각 기관에 보낸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거의 대부분의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공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며 야심차게 내 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정부가 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구조조정의 총알받이로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독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입수해 보도한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년 이상 상시직의 정규직 전환 예외조항에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돼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새로 포함시켰다. 또 구조조정이 예고된 공기업은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의무에서도 제외됐다. 이 정부 지침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통해 확정한 것으로 "최근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이 진행·예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조개혁 때 예외와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큰 틀의 방향 속에 이 같은 세부 계획이 제시된 것이다.
 
뿐만 아니다. 구조조정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기업의 경우에도 "구조조정 미확정으로 전환계획서를 제출이 곤란한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공기업이 비정규직을 상시 업무에도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지침은 지난 2006년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종합 대책'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이 대책에 따라 처음으로 2년 이상 기간제 7만186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 30일 현재 6만856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차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2008년 6월 2차 대책을 통해 추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날 드러난 전환계획은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기간제 노동자를 꼽았다.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기능폐지, 출연기관화, 지방자치단체 이양, 내부 조직개편 등으로 기간제 노동자가 소속이 바뀐 경우에도 이전 근속기간까지 합산하기로 했다.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각 기관은 9월 30일까지 계획서를 작성해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이 10월 15일까지 이를 검토해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하면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추진위원회가 11월 중 최종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확정한 세부계획의 예외조항으로 사실상 대상자의 폭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이미 공공부문에서 상당수 비정규직 업무가 외주화 등으로 이 같은 정부 지침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상태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정규직 구조조정'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현행 비정규직 관련법의 법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와 관련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의 본질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 뿐 아니라 법과 원칙에 대한 이중잣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다.
  
우문숙 대변인은 또 "비정규직 고용 불안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2년 이상 정규직 전환 조항 조차 무력화시킨다면 비정규직법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나아가 법의 권위를 지키고 현실에서 잘 지켜지도록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부가 이런 식의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우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노동권 보호에서조차 배제된 비정규직을 최대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우 대변인은 비난했다. "정규직의 저항을 피해가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는 비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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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태풍’ 예고 (경향, 정제혁기자, 2008년 08월 12일 18:04:32)
‘무기계약’ 전환 앞두고 돌연 ‘예외조항’
대책위 문건에 “기관 자율”…노동계 반발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2만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해 놓고 돌연 예외조항을 두기로 해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단체는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올 하반기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예외조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더기 해고 태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12일 입수한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의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무기계약 전환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최근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이 진행·예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조개혁시 예외 및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항목에는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전환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선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제출 의무도 지지 않게 했다.
 
추진위는 지난달 이 같은 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보고와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확정될 전망이다. 추진위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행전안전부장관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사업의 폐지나 업무수행방식의 변경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로 인정했다”며 “올해는 공기업 선진화 등이 예정돼 있어 구조조정이란 표현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한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2년 이상 근무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7만1861명을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확정하면서 근속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해 전환 대상에 들지 못한 2만여명의 비정규직은 올해 2차 대책을 세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에 대해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수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공공부문을 슬림화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지난해보다 여건이 훨씬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단체들은 이번 예외조항은 공공기관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거나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문제 많은 비정규직법에서 그나마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2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는 조항”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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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구조조정 앞세워 비정규직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2차 공공부문 대책을 규탄한다 (2008.8.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기간제법의 2년 이상 무기계약화를 적용받지 않도록 지침을 정했다 한다.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이 예상돼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아예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물로 삼아 공기업 민영화를 강행하고 나아가 정부가 비정규직의 고용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소한의 조항인 ‘2년 이상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조차 무력화시켜 비정규직법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 법과 원칙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이중성과 사용자편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친 재벌정책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며 노동배제적으로 추진하는 공기업민영화의 이면이다.
 
정부가 8월 11일 발표한 공기업 민영화 방침은 공공서비스 질과는 상관없이 재벌 배불리기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민영화로 인한 폐해는 대다수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특히, 사회적약자인 비정규직에게 집중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구조조정과 연계한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사회 각계의 공기업 민영화 반발을 차단하고 비정규직을 희생물로 삼아 강행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간제법 시행령에서는 박사학위자 및 고령자를 포함해 2년의 사용기간의 제한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 이 때문에 시행령은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포함한 예외조항의 확대는 모법인 비정규직법을 무력화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침대로라면 공공기관이 구조조정 외피만 쓰면 얼마든지 2년 이상 비정규직 사용은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사용자인 정부가 모범이 되지는 못할망정, 편법악용의 선두에 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2006년 1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차 대책은 2008년 6월에 발표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현재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공기업 민영화와 연계하다 보니 무기계약 전환 약속은 뒷전인 채,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2년 전에 약속한대로 조속히 무기계약화 대책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전환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2007년 약속한 2차 공공기관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을 당장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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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실효성 없어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2008-08-13 08:36:30)
예산 틀어쥔 기재부·행안부 고려 안할 듯 … 노동계 "비정규직법 무용지물 만드나"
 
정부가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각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치’토록 명시하고 있어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무기계약 전환 예외로 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의 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2차 공공비정규 대책을 위해 마련한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전환계획)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처우개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계약 전환자의 처우개선과 관련, 전환계획은 "각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치하며 필요시 해당기관별로 추가소요예산을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새 정부 들어 예산 10% 일괄 감축을 지시하는 마당에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게 조치하라는 것은 처우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예산과 정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자율적 처우개선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각 기관별 실정에 따른다는 의미는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예산 프로세스대로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편성지침에 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한 지원예산이 이미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아예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비정규직법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는 “해당 정부부처 간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2차 대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노동계의 우려가 ‘기우’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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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공부문‘무기계약 전환 예외 방침’즉각 철회하라! (2008년 8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부 스스로 불법행위 자행하겠는 뜻…책임자 문책하고 정부가 모범 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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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이 해고 1순위로?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8월13일 14시35분)
정부, 공기업 구조조정 시 2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외
 
“적극적 고용안정” 하겠다더니...
이명박 정부가 11일,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은 “공공서비스 질의 개선은 아랑곳 없고 돈 되는 사업은 전부 재벌에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포함된 공기업 뿐 아니라 전체 공기업에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개편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대규모 인력감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의식해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안정’ 원칙 아래 공기업 선진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우선 민영화 대상 기관의 경우, 매각 조건에 일정직급 이하에 대한 일정 기간의 고용승계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비정규직에게는 예외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물로 공기업 민영화 강행”
‘매일노동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2차 종합대책’에 “최근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이 진행, 예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조개혁 때 예외와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돼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는 공기업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의무도 지지 않도록 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당 공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 근무기간이나 업무의 종류를 막론하고 해고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1차 종합대책’도 각종 독소조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설사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해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물로 삼아 공기업 민영화를 강행하고 나아가 정부가 비정규직의 고용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소한의 조항인 ‘2년 이상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조차 무력화시켜 비정규법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친 재벌정책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며 공기업 민영화가 노동배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민영화로 인한 폐해는 대다수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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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정규직법 무력화하는 이명박 정부 (2008년 8월 13일, 참여연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즉시 이행하라
 
이명박 정부가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공공기관은 기간제 근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의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이하 2008년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따르면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비정규직법과 2006년 공공무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무력화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조조정의 제물로 삼으려 하는 이명박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정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하 2006년 종합대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며 추진된 것이다. 이 정책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반복갱신 기간제 근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인 고용불안을 일정수준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책시행 불과 1년 만에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이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2006년 종합대책'을 무력화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비정규직법 위반을 종용했다는 비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정책집행에 있어 그 정책대상자들에게 수혜가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2006년 종합대책' 집행에 있어 정책대상자간 수혜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 '2006년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9월 정부는 1차로 기간제 노동자 7만여 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고 1차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을 올해 6월에 2차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1차 정책대상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보장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지침은 비정규직법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 비정규직법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유제한 조항이 결여된 비정규직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법 준수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정책이 민간부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앞장서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비정규직 활용의 원칙과 관련 법의 준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그널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위와 같이 좌초시킨 것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결국은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그 내용이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국민의 민심이 허락하지 않자 조삼모사 식으로 '선진화' 정책을 선보였다. 하지만 '선진화'의 목표와 상은 보이지 않고 민영화니 통합이니 하는 방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감축, 조직 단순화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채우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공기업 선진화는 단순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인력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s)를 확대하는 공공성를 담보로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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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 신호탄? (뉴시스, 이국현기자, 2008-08-13 18:27)
 
정부가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구조조정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정리해고 '0순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를 2차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단체는 "모법인 비정규직법을 무력화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8월 말 2차, 9월 초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공기업 통폐합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인한 구조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해고 대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 구조조정 공공기관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예외
2006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실무추진단'은 지난 7월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확정했다. 추진단은 전환계획을 통해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돼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정규직 전환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구조조정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에서 무기계약서 전환계획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정규직 전환의무를 없앴다.
 
당초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시행 전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선도하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실제 지난 해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확정하고 상시, 지속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7만1861명을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확정했다. 그 결과 올해 6월30일을 기준으로 9236개 기관의 6만8568명(95.4%)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당시 추진단은 근속기간이 2년 미만으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들은 올해 후속 전환대책을 통해 정규직화 하기로 약속했다. 향후 정부는 올해 7월에 마련한 안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보고와 관련부처의 검토를 거친 뒤 11월 무기계약 전환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노동계·시민단체 "비정규직 희생물로"…'반발'
노동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비정규직 문제의 선도적 해결'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특히 향후 발표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공공부문의 정책이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 후퇴로 기간제법의 시행에 따른 민간부문의 무기계약화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당장 성명을 내고 "구조조정을 앞세워 비정규직을 희생물로 삼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이같은 노동계의 '대량 해고' 우려에 대해 노동부는 "전환 예외사유는 전환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해고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우선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향후 무기계약 고용의제에 있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구체적인 무기계약 전환규모는 11월 중 파악이 가능하며 2년 이상 전환 대상자는 대부분 학교·교육행정 기관 종사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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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공공기업 구조조정 땐 비정규직 잘라도 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8월 12일, 한계희 기자)
구조조정 중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예외조항 허용 … "비정규직이 구조조정 방패막이냐"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공기업은 2년 이상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정부가 만들어 각 기관에 보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개선하겠다던 정부가 비정규직을 구조조정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관행을 눈감고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전환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2차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환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세부추진계획에 “최근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이 진행·예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조개혁 때 예외와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어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계획에는 2년 이상 상시직의 정규직 전환 예외조항에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돼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새로 포함됐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예외조항이다. 또 구조조정이 예고된 공기업은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작성과 제출 의무도 지지 않게 됐다.
 
지침은 “구조조정 미확정으로 공기업·산하기관이 전환계획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공공기관이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만 대면 비정규직은 업무 성격과 상관없이 해고해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2년 이상 기간제를 고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애초 정부의 약속과 다르다. 전환계획은 지난 2006년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2차 대상자 선정지침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같은해 5월 말 기준으로 2년을 넘긴 기간제 7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1차 대상자 발표를 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를 올해 6월에 2차 대책을 통해 전환하겠다며 그때까지 합리적인 사유 외에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마저도 관계부처를 겨우 설득해서 만든 것”이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 핵심 목표인데 그것과 충돌한다는 정서가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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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방침 철회 촉구 (매일노동뉴스 2008년 8월 14일, 신현경 기자)
한국노총 “정부 스스로 위법 저지르는 꼴”, 공공운수연맹 “무더기 해고 우려”
 
예외조항을 이용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사실상 무력화 시킨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추진위 방침에 대해 노동계가 철회를 촉구했다<관련기사 본지 12일자>. 추진위가 발표한 ‘08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따르면 조직개편·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된 경우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법은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며 “법조항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예외 방침을 세운 것은 정부 스스로가 위법을 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회와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위에서도 구조조정을 이유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훼손되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길 조심하랬더니 수레까지 내던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에 비정규직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건을 파기하고 불법행위를 모의한 해당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공운수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을 기다렸는데 이명박 정부는 한 순간에 이들의 기대를 차버렸다”며 “하반기에 공공기관 선진화로 치장된 대규모 구조조정 속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무더기 해고 태풍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맹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개편하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